인권오름 제 431 호 [기사입력] 2015년 03월 26일 8:54:00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문헌읽기는 이번호가 마지막입니다. [문헌으로 인권읽기]란 제목으로 24회, [인권문헌읽기]로 100회를 썼습니다. 긴 시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 가다듬고 새로운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쓴이(류은숙)

오래전 영화에서 주인공은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쳤고, 요즘 사람들은 “리셋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다. 뭔가 이대론 안 될 것 같고, 불의와 불평등으로 꽉 막힌 벽 앞에서 문을 찾는 맘으로 하는 말일게다. 한 치 앞을 가늠하고 계획할 수 없는 불안한 삶에서 시계만 안정적으로 똑딱거린다. 누군가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정부나 정치인이나 번지수 잘못 찾은 답을 폭탄처럼 투하하고, 답이 없으니 나도 대꾸하지 않겠다는 주변의 침묵만 깊어간다.

보낸 신호에 대꾸가 없는 것처럼 답답한 것은 없다. 내가 보낸 메시지에 당장 응답이 없으면 안절부절못한다. 하지만 누군가 보낸 메시지에는 답을 미루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삭제버튼을 누르기도 한다. 서로 그러다 보면 데면데면해지고 아예 접속을 않게 된다. 인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권에 대한 호소는 간절히 응답을 원한다. 하지만 누군가 응답할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인권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무시되고 심지어 인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억압받는다. 인권이 작동하려면 응답받을 권리와 응답할 책임이 짝을 이뤄야 한다.

응답받을 권리는 최근 새롭게 떠오른 인권 목록이 되었다. 가칭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란 이름으로다. 2005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과 국제연대에 관한 독립 전문가’를 특별절차 중의 하나로 신설했다. 독립 전문가의 수임사항 중 하나는 ‘국제연대에 관한 권리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독립 전문가 버지니아 비 단단(Virginia B. Dandan)은 2014년 6월, 이 선언의 초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공인된 국제인권기준으로 채택되기까지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이 초안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연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초안은 국제연대를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관심, 목표, 행동의 수렴”(제 1조)으로 정의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2015년 너머 유엔 발전 의제’로 고려되고 있는 목표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가령, 모든 사람을 안고 가는 경제 성장,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존엄한 노동,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안전하고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생태를 보호하고 회복하며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감당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등이다.

초안은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 인권(제 5조 1항)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있는 국제인권조약들에서 모아낸 것이고 특히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세계인권선언 위에 국제연대의 기둥이 세워져 있음을 확인”(전문)했다. ‘국제’ 연대임을 강조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영토 안에서나 밖에서나, 국경을 넘어 보장받아야 할 것이 인권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또한 국경과 무관하게 지구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문제란 점에서다.

초안은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의 주체를 “민족들과 개인들”(peoples and individuals)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들”에는 원주민과 소수민족처럼 익숙한 패러다임만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 바깥의 사람들도 포함된다. 가령 “더 큰 시민사회와 조직들 속에서 대표될 수 없거나 불충분하게 대표되며 고립되어진 지역 및 풀뿌리 집단들, 초국적 및 이산하여 다른 나라에 사는 집단 등 국경을 초월하는 사회 영역의 집단들”이다. 또 “국내 및 국제적 활동 모두에 동시에 참여하는 사람들, 공유하는 가치와 담론으로 묶인 사람들, 정보와 서비스의 촘촘한 교환에 연루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초국적인 인권옹호 네트워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연결되고 더불어 유사한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개인들의 가상의 공동체들”(제 6조)도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의 주체라고 했다.

권리의 주체가 있으면 의무를 지는 쪽이 있어야 한다. 초안은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의 의무부담자는 우선적으로 정부”(제 8조)라고 규정했다. “정부의 의무와 유사하거나 보완적인” 의무를 지는 비-국가 행위자(제 8조)도 중요한 의무부담자인데, 특히 “국경 바깥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 사기업의 행위와 태만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제 2조)에 비춰볼 때 사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행동규범 준수”의 의무도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이고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한 약속과 결정에 따른 의무이다. 정부,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기업 등에게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려면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 그리고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의 참여와 기여가 필수적이다. 초안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참여와 기여를 또한 “권리”(제 5조 2항)라고 표현했다. 연대에 대한 권리는 곧 연대할 책임과 한 쌍인 것이다. 같은 동전의 이면을 가리키는 말이다.

리셋이 개인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필요한 때이다. 초안 제 12조에는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 담겨있다. 하나같이 내 정부가 이 땅에서 또 국경 밖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이다. 맞잡은 손으로 같이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공동의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방관과 묵인이 제일 쉽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기 때문이다. 방관은 결국 반-인권 행위에 대한 동조와 같지만, 동조에 대한 양심의 각성도 결국 각성하는 사람의 몫이다. ‘지금 내 손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심도 역시 각성하는 자의 몫이다. 나와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정부나 기업이 정의를 실현할 리는 없다. 누군가 같이 버튼을 누르면 조금은 덜 무섭지 않을까? 조금은 더 세게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소리쳐 부르고 호출에 응답하는 것이 시작이다. 호출과 응답이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권리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국제연대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안문(Proposed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and individuals to international solidarity)

…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함을 선언하며,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세계인권선언 위에 국제연대의 기둥이 세워져 있음을 확인하며, …

국제연대는 국제적 지원과 협력, 원조, 자선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는 광의의 원칙으로 국제관계의 지속가능성, 특히 국제적 경제 관계,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의 평화로운 공존, 평등한 동반자 관계, 이익과 부담의 공정한 공유를 포함한다.

… 지구화가 또한 국가 간 격차를 확대하고, 광범위한 빈곤과 불평등, 실업, 사회적 해체, 환경 위험을 동반한 것에 유념하며, …

국제연대는 개인‧집단‧국가 간 관계를 상호적으로 강화하는 기본적 개념임을 강조하며, …

현재의 지구적 도전을 극복하고, ‘2015년 너머 유엔 발전 의제’의 성취로 나아가고, 모든 사람에게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성취하는 것은 국제연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음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 1조
1. 국제연대는 민족들, 개인들, 국가들, 국제조직들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생존을 보장하고, 평화와 안전, 발전과 인권을 이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의무들의 국제규범체계에 기초하여, 국제적 협력과 집합적 행동을 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관심, 목표, 행동의 수렴으로 이해돼야 한다. …

제 2조
국제연대는 다음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g) 자국의 외교 정책, 쌍무협약, 지역 및 국제 협약, 협력관계에 관련하여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h) 자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직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은 영외적용 의무를 포함하여, 국가의 국제적 인권 의무에 부응해야만 한다.
(i) 국경 바깥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 사기업의 행위와 태만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제 3조
국제연대의 핵심 특질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a) 예방적 연대는 모든 인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보장할 집합적 행위로 규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국제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완전히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의미한다. 민족들, 개인들, 시민사회와 그 조직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국가의 노력을 보완해야 한다. 예방적 연대는 국제연대 및 세대 간 연대 둘 다에 필수적이며, 국가의 인권 의무, 특히 핵심 의무의 이행에서 국제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고 구할 정부 의무의 중대한 요소이다.


제 5조
1.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는 민족들과 개인들이 향유할 자유를 가진 기본적인 인권으로 이해돼야 한다. 연대권은 평등과 비차별, 정의롭고 공정한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와 더불어 조화로운 국제사회의 혜택 위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런 질서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갖는 타고난 권리이며,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의 차이를 가로질러 민족들과 개인들을 연대로 묶어주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향유할 자유,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참여하고 기여할 권리를 준다.

3.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는 핵심적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발전에 대한 권리와 국제노동기준을 반영하는 국제인권조약으로 이미 규범화된 자유와 권리들에서 도출한 것이며, 쌍무 및 다자간,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다양한 관련 분야의 자발적인 약속과 결정에서 도출된 기타의 책임들로 보완된다.

제 6조
1.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의 보유자는 원주민과 소수민족 등 개인들과 민족들, 그리고 자기동일성을 가진 인구 또는 국가를 포함한 타자에 의해 식별되는 정체성을 갖는 인구 속의 시민사회 집단과 조직 등을 포함해야 한다.

2. 권리보유자는 또한 지배적인 패러다임 바깥에 있지만, 그럼에도 유사한 가치나 관심사를 공유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는 사람들도 포함해야 한다.
(a) 더 큰 시민사회와 조직들 속에서 대표될 수 없거나 불충분하게 대표되며 고립되어진 지역 및 풀뿌리 집단들
(b) 초국적 및 이산하여 다른 나라에 사는 집단 등 국경을 초월하는 사회 영역의 집단들
(c) 국내 및 국제적 활동 모두에 동시에 참여하는 사람들, 공유하는 가치와 담론으로 묶인 사람들, 정보와 서비스의 촘촘한 교환에 연루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초국적인 인권옹호 네트워크
(d)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연결되고 더불어 유사한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개인들의 가상의 공동체들

제 8조
1.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의 의무부담자는 우선적으로 정부이며, 민족들과 개인들과 같이 일하는 비-국가 행위자들 또한 책임을 갖는다. 이런 책임의 상당수는 정부의 의무와 유사하거나 보완적일 수 있다.
2. 정부는 자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한 약속과 결정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
3. 비-국가 행위자들은 윤리적 책임과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국제연대에 대한 민족들과 개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 9조
1. 국제협약과 관련 기준을 정교화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정부는 자국의 인권 의무, 특히, 국제무역, 투자, 금융, 조세, 기후변화, 환경보호, 인도주의적 구제와 지원, 발전 협력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절차와 결과를 보장해야 한다.

2. 정부는 자국민과 협의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며, 국가적, 쌍무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 합의한 결정에 대해,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철저히 알려야 한다.


제 11조
1. 정부는 다음과 관련된 지구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 국제협력과 모든 동반관계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이행해야 한다:
(a) 지구적 거버넌스, 기후변화영역에서의 규제와 유지 가능성, 인도주의적 구제와 지원, 무역, 금융, 조세, 부채 경감,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 사회적 보호, 보편적인 건강보험, 출산과 성 건강,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교육, 인권교육, 이주, 노동, 유독성 폐기물 투매, 초국적 범죄 등
(b) 성 권력 관계를 포함하여 구조적인 불평등을 다루기 위한 참여적인 지구적 거버넌스
(c) 민족들과 개인들에 중심을 둔 발전을 가능케 하는 지구적 환경 만들어내기


제 12조
국제연대에 대한 권리는 다음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특정한 금지의 의무를 국가들에 부과한다.
(a) 민족들의 생계 또는 기타의 권리를 손상시킬 자유무역협정 또는 투자 조약을 채택하지 않기
(b) 인권의 행사와 향유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조건을 국제협력에 달지 않기
(c) 생명을 구하는 약제, 그리고 의학과 과학의 진보의 혜택에 대한 접근을 그 누구에게도 거부하지 않기
(d) 비정상적인 무기 거래 하지 않기
(e)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기
(f) 지구 온난화를 증가시키거나 원인이 되지 않기
(g) 자연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유발하지 않기
(h) 인류 공동의 유산을 해치지 않기
(i) 미래 세대의 권리를 손상하지 않기

인권오름 제 431 호 [기사입력] 2015년 03월 26일 8:54:00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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