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259 호  [기사입력] 2011년 07월 13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무차차’라는 시를 본 것은 유네스코에서 1995년 세계 관용의 해를 맞아 발간한 인권교육 지침서에서였다. 이 지침서는 <브라질여성>이란 인권소식지 1993년 겨울호에서 이 시를 발췌했다고 했다. 무차차는 ‘소녀’라는 뜻이지만 착취당한 경험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어떤 연령의 여성이라도 상관없다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주 이 시를 사용했다. 이 시를 보여주면서 이 시의 반복어구인 ‘나는 나는’이란 화법으로 우리 사회의 착취와 차별을 고발하는 글을 쓰게 했다. 참여자들은 때론 아이의 눈으로, 지방대생의 눈으로, 또는 저임금 노동자의 눈으로 또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나는’의 입장에서 할 말을 가슴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곤 했다.

“나는 나는”

‘그들/그녀들’로 지칭하는 것이 간접화법이라면, ‘나는/우리는’으로 말하는 것은 직접화법이다. 연대의 화법은 ‘그들은 이주노동자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주노동자다’, ‘그들이 장애인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이다’, ‘그녀가 김진숙이다’가 아니라 ‘내가 김진숙이다, 우리 모두가 김진숙이다’란 직접화법을 쓰는 것이란 걸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에 등장하는 화자는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소녀이다. 가사노동자라…. 연속극에 등장하는 부잣집에 늘 딸려 나오는 배역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은 드라마 속이 아니라 참 가까이에 많이 있었다.

소설과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에 나왔던 식모는 어린 시절 앞집 옆집에 다 있었다. 시골서 올라온 어린 소녀들을 거둬준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있다 했지만, 그 소녀들은 쉴 틈 없이 몸을 놀려야 했다. 중학시절 부자 친구 집에는 명절 때만 시골의 자식들을 만나러 가는 입주 가정부가 있었다. 그 집에 놀러가면 가지런히 깍은 밤과 사과를 간식으로 내놓곤 했다. 말없이 간식거리를 올려놓고 사라지는 그 아줌마가 어두운 밤 공중전화를 붙들고 있는 걸 봤다. “잘 먹고 잘 지내지? 엄마는 너희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조금 있으면 눈물비가 떨어질 것 같아 얼른 지나쳤다.

내 엄마가 처음 돈벌이를 나간 일도 가사 파출부였다. 엄마가 가는 날에는 모든 커튼과 이불 빨래를 다 꺼내놓는다고 했다. 잔치를 하는데 종일 일을 한 엄마에게는 먹어보란 소리 한번 안하고 정원의 눈을 치우게 했다는 얘기를 아주 나중에야 들었다. 요즘은 자연스런 영어 과외까지 일석이조이기에 특정 국적의 이주노동자 도우미를 선호한다는 기사를 어딘선가 본 것 같다. 가사분담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일정시간 고용 노동으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맞벌이 부부들도 흔히 보게 됐다. 그렇게 식모, 파출부, 가사도우미, 가정관리사로 이름이 변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거쳐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하지만 드라마의 필수적 단역을 스쳐보듯이 그 ‘일’에 대해 ‘일’로 생각을 안 해왔던 것 같다.

가사노동자 권리 협약 채택

2011년 6월 16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 100차 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이 채택됐다. 그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더 놀란 것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가사사용인’에겐 적용 제외돼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 등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이고 일을 하다 임금을 떼이고 모욕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에 호소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법조문을 읽으면서도 그 ‘제외’라는 단어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었기에 그게 안 보였다. 그래서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게 맞을 것 같다. 한국 정부가 협약에 대한 투표를 목전에 두고도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별로라는 것에 화가 나지만 내 무지에 더 화가 났다.

이번에 채택된 ILO가사노동협약은 가사도우미, 보모, 운전사 등 전 세계 1억 가사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초적인 걸 말하는 거다.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부문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급여는 얼마이며 노동시간은 얼마며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충 ‘식구처럼 지내요’로 얼버무리지 말란 얘기다. 또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는 한편, 노조 결성 등 기본권 보장과 산업재해 때 보상절차도 두도록 했다. 이 협약이 이행되려면 물론 각 국가에서 협약을 비준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국내법을 만들고 실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상력과 헌신,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다

집안 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무수한 가짓수의 일, 노약자 돌보기, 아이돌보기와 산후관리 등 정말 중요한 일을 왜 ‘일’로 여기지 않느냐, 당연히 ‘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남에게 돈을 주고 시킬 때는 고용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것이 이 신생 국제협약의 메시지다.

이 협약의 채택을 위해 싸워 온 아프리카 지역 활동가 비키 칸요카는 이렇게 말했다. “내 국가는 탄자니아이고 가난한 국가이지만 2004년 고용노동규제법에서 가사 노동자를 인정했다. 이 법은 최저임금과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보장체계에 가사노동자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상상력과 헌신은 처음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의 해결을 도울 수 있다.”

무차차

나는 나는 세탁기
내 몸 값이 세탁기 값보다 더 비싸지 않을 때까지는
주인님이 사지 않을.
주인마님의 시간을 덜어주고
거친 손을 막아주는
나는 나는 세탁기

나는 나는 진공청소기
주인마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나는 차 청소기
세탁소
환자의 병실
시장 바구니

나는 주인마님의 해방자
바라는 모든 것들로 가득한
단추
나를 눌러만 주세요
나는 더 싸니까 […]

인권오름 제 259 호  [기사입력] 2011년 07월 13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59 호 2011년 07월 13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2011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이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협약의 채택을 위해 투쟁해온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Network)가 가사노동의 현실을 고발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강한 규범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일부를 발췌 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wiego.org/pdf/IDWN-8-Myths.pdf

왜 쓰는가

지난 몇 년간 뭔가 역사적인 일이 벌어져왔다. 세계의 가사노동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원 네트워크, 노예노동과 아동노동 폐지를 위한 집단들이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과 노동자로서의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며 우리 목소리가 들려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가사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대와 착취를 끝내는 것이다.

매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전 세계 정부들이 고용주와 노동자 대표들과 마주 앉아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협의하고 합의한다. 2010년 6월에는 처음으로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의 초안을 검토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였다. 일부는 아주 적대적이고, 일부는 너무 약한 기준만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서를 작성했다. 우리의 희망은 2011년 6월에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이 깊이 논의되고 채택되는 것이다. 채택 후에도 할 일은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서에 담긴 주장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법과 관행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한다.

왜 가사노동자들은 권리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가

일하는 장소가 집이라는 사실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착취와 학대의 구실이 돼서도 안 된다. 모든 노동자들은 세계인권선언, ILO협약 등에서 천명한 권리를 갖는다. 지금까지 가사노동자들이 그런 기본적 권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정한 ILO 협약을 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를 깨뜨릴 협약을 원한다. 우리의 고용주들은 나쁜 관행을 계속할 권리와 자유를 더 이상 누려서는 안 된다.

가사노동자들에게 존엄한 노동은 가사 노동자와 그 가족 및 공동체의 빈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존엄한 노동은 또한 수백만의 가구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질의 가사 노동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가사 노동자-하녀, 하인, 도우미-가 정말 ‘노동’을 하는 거야?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을 돕는 건 전 세계 여자들이 다 하는 것 아닌가?
‘사랑과 돌봄’이라는 게 실제 ‘노동’이라 할 수 있나?

우리가 말하는 것
가사 노동자들이 타인의 가정에서 하는 일을 진짜 ‘노동’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노동자’로 인정하기를 너무 오랫동안 꺼려왔다. 가사 노동자들은 ‘도우미’가 아니다. 우리는 ‘하녀’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다. 우리 중 누구도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이다.

그렇다. 우리가 일하는 장소는 가정이다. 그것은 공장이나 농장이나 사무실과는 다른 유형의 작업장이다. 우리가 하는 일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그 의미는 우리가 광범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 속에서 일한다. 한 집에서 숙식을 하며 전일을 일하거나 여러 고용주를 위해 시간제로 일한다. 이 관계는 전형적인 ‘산업관계’의 개념이 아니기에 우리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우리를 실제로 고용하는 사람이면서 자신들을 ‘고용주’로 인식하길 꺼려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부딪친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정부 공무원, 회사 운영자, 심지어 노조원과 사회적 활동가들 속에서도 본다. 사실, 많은 ‘보통’ 사람들은 가사 노동자의 고용주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가정 환경을 돌보게 함으로써 그들은 밖에 나가 생활비를 벌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동적이 된다. 그들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와 노약자를 돌보는 데 우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바퀴에 치는 기름’이다. 우리 없이는 많은 사회와 경제들이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지 않거나 자신들이 고용주(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지닌)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풀어야할 문제이다. 물론 그런 편견의 뿌리는 문화 속에 있다. 여성의 역할을 남성보다 덜 생산적이고 덜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 구시대적 태도를 변화시킬 적극적인 의식 향상을 필요로 한다.

가사 노동은 수백만의 여성, 가족, 공동체에게 중요한 고용과 소득의 원천이기도 하다. 가사 노동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고 우리의 가난을 뿌리 뽑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의 향상은 우리의 고용주와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고 이것은 잠재적으로 상생 상황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가사노동자에 대한 일부 끔찍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용주에게 잘 대접받는다. 우리는 단지 소수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상세한 기준이나 법률을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가사노동자들이 직면한 착취와 학대를 인정하길 어려워한다. 그들은 우리를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고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물론 좋은 고용주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식구처럼 여겨질 때도, 우리는 ‘시골에서 온 가난한 사촌’처럼 되기 쉽다. 그런 식의 ‘가족’관계는 우리가 살고 일하도록 만들어진 부당한 방식을 위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가구주와 가사 노동자간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의 지속을 허용할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인권문제라는 걸 인정하며 가사노동자들이 직면한 인권침해를 멈춰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빠르고 유연성 있는 권고면 되는 거지, 오래 걸리고 장황한 협약으로는 더 많은 논쟁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니다. 가사노동부문을 안 보이는 문제로 지속시키고 고용주에게 부당행위를 모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기준과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촉구’와 ‘제안’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전을 성취할 수 없다. 우리의 상황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수두룩한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우리는 ‘협약’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각국의 법률로 이어지는 강력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가사 노동자에게 법정최저임금을 주는 등으로 고용기준을 올린다면 많은 고용주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을 중단할 거고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
ILO 협약은 그 선을 넘어서는 어떤 고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저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최저선을 넘는 것은 노예제나 강제 노동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이나 노예노동의 주요 장소 중의 하나가 가사노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 기준을 구속하는 협약을 가져야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사 노동자들이 가정들을 위한 중요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많은 가족들이 우리 없이는 가정을 꾸려갈 수 없다. 만약에 더 많은 가정들이 스스로 가사 노동 전부를 해야 한다면 그들이 집밖에 나가 같은 역량을 발휘하고 더 큰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까? 가사노동자들은 개별 가구뿐만 아니라 더 큰 경제와 사회에 우리가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를 인정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를 최저임금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정최저임금을 가사노동에 적용한 국가들에서 이 부문의 현저한 고용상실은 없었다.

일부 고용주가 가계예산만으로는 더 많이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고용주와 가사노동자가 같이 앉아서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자신의 주 또는 월 단위 가계 예산의 한계를 말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가사노동자에게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비율로 몇 시간의 노동을 살 수 있는지를 합의할 수 있고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을 존중할 수 있다. 이런 협상은 고용주와 가사 노동자가 일방의 지배가 아니라 권리에 기반을 둔 관계, 즉 상호존중과 신뢰를 가진 곳에서는 가능하다. 규제된 노동환경은 이러한 상호 존중을 장려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
가사 환경에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 무엇이 ‘노동’ 시간이고 무엇이 ‘개인’ 시간인지를 말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게 어렵다. 또한 고용주들도 가사노동자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주장할 권리를 필요로 한다. ‘대기 중’에 있는 것은 단지 일의 부분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
가사노동자의 고용주들은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노동자를 부를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익숙하다. 그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들의 권력의 결과이고, 이런 ‘권리’의 특권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저항이 있다. 심지어 가사 노동자들의 휴식과 밥 먹을 시간, 다른 노동자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말을 들어왔다. 왜 그런가? 가사 노동자들은 ‘수퍼-인간’이라는 데 동의하고 싶지만, 사실은 가사 노동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친다.

다른 산업 부문에서 고용주들이 해야만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구주들은 가사 노동자의 휴식과 사회활동을 위한 필요를 고려하여 일상을 조직하는 게 가능하다. 호텔, 식당, 요식 부문에서 ILO 제 172호 조약 4조 1항은 “노동시간이란 용어는 고용주의 처분 하에 노동자가 있는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가사노동자협약도 유사한 것을 말해야만 하고 국가법도 그래야 한다.

가사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에 대한 업무일지를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일’하는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을 구분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대기 중’에 있을 때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때를 안다. 타인들이 이걸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 진짜 ‘일’이고 ‘사랑 또는 돌봄’인지에 대한 그들 자신의 혼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규 노동 시간은 상호 합의되고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계약은 연차 휴가의 권리, 법정 공휴일에 대한 권리, 초과수당 등과 같은 문제들을 명확하게 언급해야만 한다. 핵심은 가사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게 끊임없이 이용될 수 있는 노예나 하인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법률에 포함되는 인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들이 이 계약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도울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 간호사나 보건 노동자 등과 같은 기타 돌봄 직업에 대해 정부는 그렇게 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제들이 작동할 수 있을까? 노동감독관을 사적인 가정으로 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 가정의 신성함을 침해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아닌 남성이 우리 집의 여성에게 얘기하러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 노동의 많은 측면을 규제하려고 합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말하는 것
집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없는지(또는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다양한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면 고용주가 되는 것이고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갖는 것이다.

많은 문화에서 가구에 대한 감독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스웨덴의 직업건강과 안전법은 가사노동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고, 이 법에 따른 감독이 양 당사자 중 한 쪽의 요구가 있으면 이뤄질 수 있다. 호주, 브라질, 남아공, 우루과이, 미국 또한 가정에서의 노동감독시스템을 갖고 있다. 1969년의 ILO 제 129호 농업에 관한 노동감독협약은 농장에 대한 직업건강과 안전 감독을 포함하고 있다. 농장은 가정과 관련된 ‘사적’ 영역이기도 하다.

가구 감독은 노동감독관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요구한다. 그들은 고용주 뿐 아니라 가사 노동자와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더 많은 여성을 감독관으로 선발하는 것이 확실히 현명할 것이며 가사노동자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역할에 이상적일 것이다.

가구 감독은 이행 요소 중 단지 하나일 뿐이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조치들이 있다. 이 조치들 상당수는 감독관을 집으로 보내기 이전에 행해져야 할 조치들이다.

* 고용주로서의 법적 의무를 강조하는 고용주 인식 향상 프로그램. 모델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홍보, 사회보험체계에 대한 정보 등.
* 가사노동자를 위한 인식향상과 훈련. 고용에 따른 권리와 직업 건강과 안전 등.
* 가사노동자들이 항의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직통전화
* 고용계약 및 고용주가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했는지 등의 요소를 우선 확인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항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노동감독 서비스
* 노동감독관이 고용주와 가사노동자를 (집 밖에서) 만나도록 할 수 있고, 고용계약서와 월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 사무소.

 

<인권오름 제 259 호 2011년 07월 13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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