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179 호 2009년 11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RAWA -아프간 여성 혁명연합- 사이트(www.rawa.org)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상황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보도 자료가 많이 있다. 그중에서 여성인권상황에 대해 개관하는 보고서와 최근 반전운동에서 RAWA와 연대하는 인사가 캘리포니아의 반전집회에서 한 연설의 보도 내용을 소개한다.[역자주]

2009년 아프간 여성 혁명연합이 미국 전역을 돌며 강연을 홍보하는 포스터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지난 30여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신뢰할만한 통계는 전혀 없었다. 70년대 말에 1천6백만으로 추정됐던 아프간 사람들 중에서 2백만 이상이 소련 점령자들에 대한 저항 전쟁에서 그리고 이후 외국 세력의 지원을 받은 근본주의 세력들에 의해 폭발된 내전에서 2백만 명 이상이 살해됐다. 또 1백5십만 명은 전쟁 부산물로 불구가 됐고, 5백만의 사람들이 이란과 파키스탄의 난민 캠프로 내몰렸다. 지난 30여 년 동안 끝나지 않는 전쟁의 결과로 특히 1992~96년 동안 근본주의자들의 내분 때문에 인구 대다수가 나라 안에서도 피난민이 됐다. 최고 좋은 시절에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중 남성은 20%가 못되고, 여성은 5%가 못됐다.(이런 수치는 매우 낙관적인 이들이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프간은 1992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수중에 들어갔고, 이것은 여성 권리에 비극으로 여겨졌다.

본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슬람 근본주의건 여성을 하위인간으로 낮춰보며 여성은 오직 가정의 노예와 출산 수단에만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런 부당한 견해는 무지한 탈리반 권력의 도래와 더불어 공식 정책의 지위로 격상됐다. …

1992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권력 도래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여성의 권리는 극적으로 축소됐고 나중에 탈리반에 의해서는 즉결로 부인됐다. 탈리반 하에서 여성은 권리를 전적으로 박탈당했다. 즉 교육에 대한 권리(모든 여학교는 문을 닫았다), 일할 권리(모든 여성은 집에 머물 것을 명령받았고 여성을 고용한 고용주는 무서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 위협받았다), 여행할 권리(어떤 여성도 직계 가족에서 미리 정해진 남성 구성원의 동반 없이 혼자서 집밖을 나올 수 없다), 건강권(어떤 여성도 남성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없고 가족계획은 불법시 되고, 여성은 남성 구성원을 포함한 수술팀에게는 수술 받아서는 안됐다), 법에 의지할 권리(여성의 증언은 남성 증언의 절반의 가치, 여성은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없고 직계 가족의 미리 정해진 남성 구성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여가의 권리(모든 여성의 여가와 스포츠 시설은 금지,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여성 가수는 노래할 수 없다), 인간일 권리(타인인 남성에게 얼굴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밝은 색깔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등 등) 등이다. …

9.11 비극 이후 2001년 10월 7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기 시작했을 때 아프간 여성에 대한 억압은 탈리반 체제 전복에 대한 정당화 구실로 이용됐다. 5주 후 미국 영부인 로라 부시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에서 얻은 군사적 승리로 여성들은 더 이상 집에 갇혀있지 않다. 테러리즘과의 싸움은 또한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세계인들은 알아야만 한다. 비록 불행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혐오스럽고 어이없고 억압적인 탈리반의 통치가 지나갔지만 이것이 우리들 고문 받은 여성들의 끔찍한 불행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 인민의 열망과 지구촌의 기대와는 반대로 탈리반과 알카에다와 형제간인 북부동맹이 다시 권력을 잡았고 미국 정부는 이들을 관대하게 지원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아프간 인민들의 꿈, 탈리반 폭정의 쇠사슬에서 해방되려는 꿈을 산산조각 냈다. 왜냐하면 북부동맹은 우리 인민을 상대로 긴 목록의 범죄와 잔학을 저지른 “강도떼”(유엔 특사에 따르면)의 부서지기 쉬운 동맹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동맹의 소위 구세대가 1992년부터 96년까지 권력을 잡은 동안 자행한 범죄 때문에 아프간 사람들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카불에서만 6만5천여 명이 피로 물든 이 기간 동안 살해됐다.

북부 동맹의 지도자들은 탈리반과 전혀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없다. 그들 중 일부는 “선거”와 “여성의 권리”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탈리반과 마찬가지로 여성혐오자들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은 탈리반을 제거했고 여성에게 이것이 지금까지 특정 제한된 부분에서 향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강간과 강제결혼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카를 입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상의 폭력 수준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탈리반을 제거했지만 우리의 불행의 주요인 종교적 근본주의를 제거하지는 않았다. 이들 악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의 요점이다. 사실상 군벌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권력에 앉힘으로써 미국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근본주의 체제를 또 다른 근본주의 체제로 대체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카르자이는 모든 범죄자들을 자기 주변에 긁어모았고 심지어 탈리반의 상층 지도자들(탈리반 대변인, 탈리반 외무장관, 탈리반 파기스탄 대사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들은 카르자이에게 사면 받았고 카불에 사무실을 여는 걸 허용 받았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정에 서는 것 대신에 중도파 탈리반이란 미명으로 이들 범죄자와 여성혐오자들이 정치 무대에 다시 돌아왔다. 왜냐하면 미국의 아프간 정책은 이들과의 거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와 특히 우리들 불행한 여성들을 거스르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반역적인 거래이다.

탈리반 같은 법령들이 여전히 우리 불행한 여성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것은 바로 카르자이 정부와 그의 미국 주인이 테러리스트 군벌과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 근본주의자들이 존재할 때 여성에 대한 적대행위가 있고 여성 권리를 위한 RAWA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근본주의자들이 자행한 여성에 대한 범죄 말고도 구 전통 역시 여성을 2등 성으로 간주하고 여성은 억압받는다. 따라서 여성 권리를 향한 RAWA의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권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우리는 전 세계 인민의 연대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아프간 전쟁에 관한 명쾌함을 요구한다(Sonali Kolhatkar)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전략을 재고하는 동안 전쟁 종식을 위한 강력한 통일된 메시지를 보낼 완벽한 순간은 우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아프간 전쟁의 목적에 대한 거짓말에 우리가 속았던지 또는 민주당 대통령이 스스로 옳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 우리가 잘못 느꼈던지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민주당이나 백악관 내에서는 전쟁을 끝낼지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다. 논의되고 있는 한 가지는 어떻게 전쟁을 계속하느냐이다.

마찬가지로 진보주의자들 간에도 이 전쟁이 얼마나 나쁜 전쟁인지에 관해 논쟁이 없고 적어도 우리에게 탈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토론이 없다. 전쟁 종식의 방식에 관해서 무력하다. 일종의 “휴전 협상”을 기다릴지, 군대를 지금 아니면 나중에 철군할지, 아프간 여성이 안전할 때까지 군대 수준을 유지할지 등의 질문들에 대해 무력하다. 우리는 기이한 상황에 처해있다. 오바마의 말은 아프간에서 전쟁을 어떻게 계속하느냐에 관한 것이기에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전쟁을 끝낼지에 관해 말하고 있다.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간에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에서 미국 군대의 활동과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은 민간인과 군인을 죽이고 모든 측면에서 불행을 야기하고 있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은 여성을 더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아프간 점령은 현지에서 인기가 없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행동은 더 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의 세금이 인간의 필요가 아닌 파괴의 구멍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이 시작부터 전쟁 종식에 대해 선명했던 이라크와 달리 아프가니스탄은 우리의 도덕적 범위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행위는 말해지지 않는 숫자의 민간인 죽음, 근본주의자의 부활, 여성의 억압이라는 완벽한 폭풍을 야기했다. 미국은 허수아미 대통령, 범죄자 군벌로 부패 정부를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의 치명적인 폭격은 궁핍하고 괴로운 인구와 더 강력해진 탈리반을 초래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증대되더라도 미국의 군사 행동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어떠한 조짐도 없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조금이라도 정당성을 가졌었다면 그건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다.

여성 억압의 권능화
2001년 아프간 전쟁의 정당화에 대해 자유주의 미국인들 대부분이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프간 여성을 여성혐오 체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정당화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군대가 철수하면 아프간 여성이 얻은 것은 뒤집힐 것이고 여성들은 근본주의 세력의 수중에 놓일 것이다. 사실상 아프간 여성을 방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전 운동에서 최대의 혼란과 마비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미국은 바로 그 시작부터 여성혐오자인 근본주의 동맹에 아프간 여성을 팔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에 소련 점령에 맞서 무자헤딘 지도자들을 무장시켜서 탈리반을 포함한 근본주의 정부가 이어지는 문을 열었다. 2001년 미국은 탈리반과 싸우기 위해서라며 똑같은 자들(지금 북부 동맹이라 부르는)을 무장시켰고 보상으로 새롭게 형성된 정부 속으로 그들을 맞아들였다. 미국의 꼭두각시 대통령인 하미드 카르자이는 암살단원과 범죄자들로 구성된 내각과 의회와 조응하여 여성혐오주의 법률을 차례로 통과시켰고 근본주의 광신자를 사법부에 임명했고 글자 그대로 8년 이상 동안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의 쇠락을 가능하게 했다.

어떠한 (여성 권리의) 상징적인 성취도 퇴보로 인해 상쇄됐다. 예를 들어 아프간 헌법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간주되지만 여성권 활동가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이 있어왔고, 시아파 사회에서 혼인 내 강간의 합법화, 소위 명예 범죄를 이유로 한 여성 투옥의 놀랄만한 높은 비율 등 이 모든 것이 미국 점령의 감시 하에서 미국이 탈리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정부 하에서 벌어졌다. 여기 덧붙여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여성과 아동이 미국의 폭격으로 살해됐고 이로 인해 탈리반의 숫자와 영향력은 증가됐다. 이것은 8년 동안 미국이 아프간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가능케 했고 단지 여성의 고통을 증가시켰다는 증거이다.

이것이 풀뿌리 정치 활동가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즉각적인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미국이 가능케 한 억압의 8년 이후, 아프간 여성들은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싸우려 한다. 반근본주의 진보 조직,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은 즉각적인 전쟁 종식을 요구해왔다. … 페미니즘과 정치적 행동주의를 이유로 이들은 미국이 후원하는 아프간 정부의 공개적인 표적이 돼왔다. …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이들의 목소리이고 연대를 표시해야 할 것도 이들이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아프간의 용감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보다 자신들이 해방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성을 혐오하는 범죄자들 수중에 아프간 여성을 종속시킨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유죄이다.



미국 점령의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하자
미군의 철수가 아프간 여성과 남성을 탈리반과 군벌의 수중에 두는 또 다른 피의 내전을 부추길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2001년 전쟁을 시작한 것과 똑같은 정당화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인을 근본주의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는 논리 말이다. 이 논리는 미국이 바로 그 근본주의자의 폭력을 부양하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전쟁 범죄자들의 힘을 강화하고 탈리반을 포함해 모든 측면의 범죄를 사면한 부패 정부를 보호함으로써, 심지어 일부 탈리반 지도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이 한 모든 것은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아프간인을 더 강력한 탈리반, 부패한 범죄 정부, 그리고 치명적인 외국 점령이라는 세 개의 억압 세력에 종속시키는 대신에 미국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미국의 점령을 즉각적으로 끝내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탈리반과 북부 동맹을 다룰 수는 없다. 하지만 점령 종식은 작동하고 있는 억압 세력을 감소시킬 것이고 잠재적으로 군벌의 정당성과 탈리반을 추동하는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 무고한 아프간인들에게 끼친 피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프간인 스스로가 이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아프간인 대다수는 미국의 군벌 동맹(본질적으로 미국은 미국이 북부동맹과 그들의 사병의 수중에 줬던 총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원한다. 또한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아프간인들은 국제형사재판소나 어떤 종류의 법정에서건 모든 부패와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근본주의자들을 세울 전범재판을 원한다. 무기, 군벌, 미군이 사라지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잠재적으로 뿌리 내리고 친 민주주의 세력이 언젠가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아프간인들은 또한 가난으로 황폐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대규모 마셜플랜을 요구했다. 소집단, 조직, 시민사회 수중에 돈을 주고 결과적으로 강력하고, 마약에 기반하지 않는 경제로 나라를 재건하는 걸 도울 수 있는 계획 말이다. 군사 작전을 위한 것에서 풀려난 모든 돈을 갖고 한다면 이건 아주 실현가능성 있는 일이다.

탈리반에 관해 말하자면 미국 정부조차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는 점이 파키스탄 정부의 기관이 오랫동안 국가적 및 지역적 안정을 위한 도구로 반군을 지원해왔다는 것이다. 미군이 철군하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탈리반의 존재 이유는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 이들 조치는 필수적이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점령은 불안을 보장할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비군사적 해결을 위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어떤 식으로건 전쟁을 확대함으로써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실패한 실험을 되풀이하느냐, 아니면 잠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도울 복합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를 이행하느냐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 “아프간에서의 미국의 전쟁을 지금 그만둬라” …

<인권오름 제 179 호 2009년 11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71 호 2009년 09월 23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역자 주>
유럽회의 인권판무관은 2007년 9월 부다페스트에서 ‘주거권: 적극적 의무와 이행가능한 권리’라는 주제로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다. 이 보고서는 이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8025708F004CFA06/(httpKeyDocumentsByCategory)/DBA57972F78E1FCAC12574510039AABC/$file/europe_commissionerforhumanrights_housingrights.pdf 에 있다.

1. 도입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주거를 구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살 곳이 없고, 어떤 이는 집에서 사는 것이 두렵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살만 하다 할 수 없는 곳에서 웅크리고 잠을 잔다. 반면에 주택은 시장성이 높은 가치 있는 자산이 됐다. 동시에 사회주택과 국가주택은 줄었다. 이런 맥락에서 주거권의 관련성이 높아가고 있다. 주거권은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응을 자극할 수 있고 주택 시스템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유엔과 유럽연합의 기구들에서 생겨나 유럽회의에 속한 국가들이 수용한 주거권을 개괄한다. 주거권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없는 난관을 고려한다. 유럽회의와 유럽연합이 주거권의 승인을 위해 취한 중요한 노력과 인민이 주거권을 정의하고 주장하는 프로젝트들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주거권의 증진을 위한 권고들을 붙였다. 국제법에서 유래한 주거권을 지역 차원에서 의미 있고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 도전과제이다.

2. 주거권의 배경

2.1. 주거권 접근의 어려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 위기를 겪고 있다. 금융시장과 기업들은 국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전 유럽적으로 국가들은 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에서 후퇴해왔다. 국가들은 대규모 주택 제공자의 역할로부터 주택 시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권능 부여” 역할로 이동했다. 이런 국가 역할의 변화는 경제사회적 성공의 가시적 표시인 자가 소유의 지속적인 확장과 일치한다. 국가들은 낮은 소득 때문에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가구들이 “가격 격차”를 메우는데 공적 재정을 사용하도록 내몰렸고 따라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에 집을 사는 게 “가능”해졌다. 사람들은 주택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쓸 것을 요구받고 이런 주택시장은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물론 이런 시장에서는 주택 금융에 대한 접근이 주거에 대한 접근과 일치한다. 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더욱 늘어가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 의존할 것, 즉 저소득이나 불안정 고용에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높은 이자의 ‘서브 프라임’ 대출에 의존할 것을 강요받는 것이 공통적이다. 돈을 못 갚으면 주택은 회수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최대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서브 프라임 대출은 이전 시대라면 국유 주택을 받았을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서브 프라임 대출은 또한 경솔한 대출과 주거권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유’로 주거가 변환한 것의 한 가지 결과는 사회주택을 특정 지역에 제한하는 사회적 통합(social mix)의 개념이 되었다. 빈민이 게토화 되는 걸 막으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다양한 사회집단과 사회적 다양성간의 부당한 분리를 막으려는 사회적 통합 개념은 불분명할 수 있고 실제로는 빈민이 나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사회주택을 부정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럽 홈리스 조직 연맹(FEANTSA)은 현재 유럽에서의 홈리스의 점증하는 위험성을 이렇게 기술한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시장이 가하는 끔찍한 압력은 사회적 배제를 초래했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비상사태의 상황, 즉 사람들이 자원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데까지 떨어진 상황을 낳았다.”

2.2. 주거권 보호에서의 격차

주거권은 이들 권리를 자국의 시민과 타인들에게 보장하겠다는 국가들 간의 합의에 기반한 국제법제도에서 나왔다. 정말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유엔의 주거권 의무를 받아들였고 대부분은 유럽사회헌장을 채택했다. 국내법에 통합되지 않는다면 이들 국제기준이 개인에게 이행 가능한 권리를 항상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 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영감을 주며 분명하게 정의된 법적 기준과 규범의 국제적 발전을 제공한다. 하지만 법적 시스템과 주택 시스템은 서로 다른 구조와 관점과 용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거권이 아주 명료한 방식으로 주택 시스템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 차원에서는 주거권을 지지하지만 국내의 법률, 행정 시스템, 모니터와 정책에서는 이들 권리에 따른 의무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주거권에 관한 정보는 빈약하다. 언어와 문화적 문제가 주거권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낮은 자존감, 정보와 지식의 부족,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기술의 부족,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문제, 제한적인 사회적 접촉(민간단체와의 접촉을 포함하여) 등이 주거권에 대한 접근성의 발전에서 다뤄져야 한다.

주거권 침해는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여성은 대개 가정을 유지하는데 우선적인 책임을 지므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 인정되고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이해가 고려돼야한다. 대출과 금융에 대한 동등한 접근, 상속에서의 동등한 권리, 성 편견에 기반한 관습과 전통의 철폐가 중요하다. 대다수 여성들에게 점유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아주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 차원에서 주거권을 정의하고 주장해야 하며, 이 관점에서 주거권 침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은 여타의 기본적 인권 행사와 완전한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3. 국제법의 주거권 법적 보호

3.1. 유엔 조약, 협약, 결론적 의견과 권고들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 림버그 원칙(1986),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1997),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선언(1993) 등이 있다.

3.2. 유럽사회헌장과 유럽 인권 재판소의 법리와 결정

유럽회의 차원에서는 유럽사회헌장과 수정사회헌장, 유럽인권협약이 주거권을 담고 있다.

유럽사회헌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이주 노동자, 노인과 관련한 주거의 의무 수립, 가족 주택을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여 가족의 사회적․법적․경제적 보호에 대한 권리, 적절한 자원이 없는 이들의 사회적 및 의료적 원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수정사회헌장 30조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것으로 주거를 포함한 일련의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증진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31조는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장의 당사국들은 적절한 기준의 주거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고 홈리스의 예방과 감소, 적절한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 가격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인 주거권은 2003년의 결론적 의견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웨덴에 대해 검토됐다. 유럽 사회권위원회는 31조에 대해 적절한 주거, 강제퇴거, 주거 감당성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주거권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일을 정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한 가격의 통제, 건설 정책, 사회주택, 주거 급여, 사법적 구제 및 홈리스를 위한 비상 주택이다.

사회헌장의 법리는 또한 집단제소 의정서를 통해 발전되고 있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사회헌장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승인된 민간단체들이 유럽사회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2007년 10월 결정에 따르면 공공당국에 의한 퇴거가 다른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대안적 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가정에 대한 존중의 권리에 부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 결론 - 주거권을 국내 차원에서 이행하기

4.1 유럽회의 권고


• 2000년, 장관위원회는 ‘극도의 곤란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 충족에 대한 권리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다. 이 권고는 “기본적인 인간의 물질적 필요(최소한의 것으로서 음식, 옷, 주거, 기본적인 의료 보호)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내재된 필요조건이고 모든 인간의 존재와 복지를 위한 조건을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 2005년, 장관 위원회는 유럽의 집시와 여행자들의 주거조건 증진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일반원칙, 법적 구조, 차별 방지, 기존 주택 보호와 개량, 주거정책 구조 등에 관한 52개항의 권고가 담겨있다.

• 2006년, 의원 총회는 ‘유럽의 사회적 결속요소로서의 역동적인 주거 정책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권이 모든 회원국에서 기본적인 사회권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수정사회헌장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주거권에 대한 감시기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차별의 경우와 퇴거, 기준미달 주택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 주거권의 진정한 이행을 우선순위로 다룬다. 또한 회원국의 통계 지표에 반영된 주거 상황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주거권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잘된 실천과 프로젝트에 관한 교환을 증진해야 한다.

• 2006년 의원총회는 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주거와 쉼터가 비정규 이주자와 가정 폭력의 여성 피해자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유럽회의의 주거접근에 관한 전문가 집단(CS-LO)은 2001년 취약한 범주의 사람들의 주거접근에 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여기 담긴 권고는 시장의 제약과 기회를 고려하고 국제기준을 존중하는 속에서 취약한 범주의 사람들의 주거접근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구조를 발전시킬 방법을 조언하고 있다.

4.2 주거권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

국제인권문서와 권고들에 따라 주거권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전략은 다음의 요소를 포함해야만 한다.

• 국가는 일련의 주거권에 관한 문서를 차별 없이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적절하고 비용을 감당할 만하며 접근성 있는 주거에 대한 권리가 법원에서 재판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적 및 공적 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주거 최소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

• 주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주거권 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 차원에서나 구제를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거권 침해의 피해자들이 주거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의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일은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체계의 모든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더 많은 관여와 결합돼야 한다.

• 미등록 이주자, 소수자(인종적 및 언어적 소수자 포함), 특수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특히 이해력에 곤란이 있는 사람들)에겐 자신의 주거권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이 정보는 교육수준 또는 언어 역량, 시각 장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주택 시장에서 비정규적인 이주자들이 착취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면 형태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주거권 정보의 유포가 인권 기구에 의해 발전돼야 한다.

• 주택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접근가능하며 비용을 감당할 만한 적절한 사회 주택이 제공돼야 한다. 사회주택은 저소득․실업 인구가 지불을 못했을 때 홈리스가 되고 퇴거당할 위험을 무릅써야 할 비싼 임대와 형벌적인 주택 대출을 강요받는 걸 방지할 것이다. 운영비와 공과금을 포함해 주택 비용은 그 주택이 위치한 사회에서 정의한 최소한의 생활수준 향유를 위한 가용자원을 감소시켜서는 안 되며 여타의 권리향유와 사회참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주거권의 이행은 취약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독립주거와 보호주택의 제공, 특히 장애인의 독립생활 증진이 포함된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은 학대를 끝내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옮겨야만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 주거권의 실현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되어야 한다. 옴부즈퍼슨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

 

<인권오름 제 171 호 2009년 09월 23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75 호 2011년 11월 16일>

 

[역자 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채택, 발표했다. 그 권고안을 요약 소개한다. 보고서의 전문 번역은
http://dlhre.org/webbs/view.php?board=dlhre_19&id=29&page=1
에서 볼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9월 19일 - 10월 7일)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개최된 1644차 및 1645차 회의(CRC/C/SR.1644 및 1645)와 2011년 10월 7일 개최된 1668차 회의(CRC/C/SR.1668)에서 대한민국의 제 3, 4차 통합 정부 보고서(CRC/C/KOR/3-4)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한다.

자원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적 부문의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증가(2008년에 비해 16.5% 향상)를 환영한다. 하지만 당사국의 경제 발전의 진전 상태란 맥락에서 보았을 때, 현 재정 자원의 할당은 가용 자원에 비례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위원회는 깊이 우려하며 주목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 당국들의 가용자원의 수준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아동 권리와 기업 부문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꼽히는 당사국의 기업 부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을 환영한다. 그 관심은 지금으로서는 환경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 기준과 최저임금을 다루는 당사국의 법률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자국영토에서나 외국에서나 기업 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포괄적인 법률 구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며 주목한다.

a) 당사국은 강제 아동 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며 따라서 아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연루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유럽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b) 당사국에서 발주된 사업들은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물에 대한 권리와 주거권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토지 임대 계약을 맺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s)에 대한 협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권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그리고 구제”라는 기본 보고서를 채택한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8/7과 그 문제에 관한 워킹 그룹의 신설을 요청한 2011년 6월 16일의 결의안 14/7, 두 결의안 모두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탐색할 때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공급망 또는 협력 업체에 의해서건 간에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활동에서 반인권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법률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업 책임성 모델의 채택을 증진할 것. 보고에 아동권 지표와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증진돼야 하며 아동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요구될 것.
b) 강제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생산물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도록 요구하는 무역 협정 및 국내법을 이용하도록 생산물 반입을 모니터할 것.
c) 자국 기업들이 외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며 프로젝트가 원주민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인권/아동권리 평가에 영향을 끼칠 때에는 사전에 인지된 동의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와 협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d) 자유무역협정(FTAs)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동 권리를 포함한 인권 영향 평가가 수행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34.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국가가 조직한 회의의 성립을 환영하는 한편 당사국의 법 절차나 사회적 태도에 관한 맥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관한 아동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출생 등록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재의 법률과 관행이 어떤 상황에서건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보편적 출생 등록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는 양부모 또는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출생등록이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청소년 비혼모의 상황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법적 감독 없이 사실상의 입양으로 귀결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생 등록이 난민과 비호처를 구하거나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데도 우려한다.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38. 학교에서의 강제 종교교육에 대한 당사국의 금지를 긍정적으로 주목하는 한편, 위원회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그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계속 제한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행 조치들이 종교의 다양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적절히 촉진하지 못하거나 식사 시 지켜야 할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특별한 요구나 제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도 우려한다.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C/C/15/Add. 197, para. 37)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학교 밖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도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협약의 12-17조의 견지에서, 학교 안팎 모두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i) 학교 환경을 포함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ii) 학교 위원회의 운영에 의미있는 참여를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게끔 보장하도록 법률과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적인 보호 상황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우려(CRC/C/15/Add.197, para. 38)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것.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 아동에 대한 물리적 및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증가와 그런 학대를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왕따(bullying)가 그 빈도와 심각성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지역 아동 보호 센터의 설립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여전히 센터의 수가 제한적이며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활을 위한 지원의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입양

49. 발효되면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승인 결정을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위원회는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중간 기간 동안 아동의 입양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입양에 관해 규제 감독하도록 명확하게 위임받은 중앙 당국의 부재와 해외입양 절차에 개입할 당사국의 소관 당국의 의무를 명시한 법률의 부재
b) 입양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 아동의 의사 청취의 부재
c) 청소년 비혼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입양 보내진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비혼모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청소년 비혼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위한 아동의 양도를 승인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점
d) 입양 후 가용서비스의 결핍, 특히 해외 입양된 아동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출신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언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조치의 부족
e) 당사국이 해외 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

직업 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

62. 당사국의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아동의 놀이와 오락과 문화 활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프로그램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육체제에서 여전히 현저한 심각하게 경쟁적인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육과정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과외에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등록하고 있는 것, 특히 그 결과 아동이 심각한 과잉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그러한 과외의 재정적 비용 때문에 증대되는 것과 과외가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담아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왕따(bullying)의 가혹함과 빈도가 증가하는 것, 특히 외국 출신의 아동들에 대한 왕따, 그리고 이러한 왕따를 행하는 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적에 관한 협약 29조와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b) 교육과정 외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과 그 귀결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처할 목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c) 협약의 31조에 부응하여, 적절한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d) 당사국의 다음 번 보고서에, 포함(inclusion)을 위한 학교 접근성에서의 평등 성취와 관련된 구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e) 외국 출신의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왕따에 대처하는 조치와 왕따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 계획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조치를 강화할 것. 이러한 조치들은 휴대전화와 온라인 가상 만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교실 밖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왕따와 괴롭힘(harassment)을 또한 다뤄야만 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005년 청소년 노동 보호 종합 대책’의 마련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관해서 우려한다.

a) 노동하는 아동의 증가
b) 아동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흔히 충족시키지 않는 것.
c) 쉬는 시간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불충분
d) 노동 감독이 불충분한 것.
e)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언어폭력과 성폭력, 폭행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노동 아동의 문제
f) 연예인과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 수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a) 아동 노동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근본 요인을 다루는 조치를 취할 것.
b) 야간노동 금지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시행과 최저임금 지급을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수립된 기준이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
c)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할 것.
d) 노동환경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감독을 증진할 것.
e) 노동환경에서 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다루고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의 제공을 보장하고 그러한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 책임성과 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의 가용성을 보장할 것.

J. 후속 조치와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적용 가능할 때마다, 적절한 고려와 더 나은 행동을 위하여 이 권고를 정부의 구성원, 국회, 지방 의회 및 기타 지방 정부에 보냄으로써, 이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것을 보장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위원회는 더 나아가 본 협약과 그 이행에 대한 토론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제출한 3, 4차 합본 정기 보고서와 서면 답변, 그리고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최종견해 포함)들이 광범위한 대중, 시민사회조직, 청소년 단체, 전문가 집단과 아동에게 인터넷(그러나 인터넷에 국한되지 않는)을 통하는 등 한국어로 널리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길 권고한다.

■덧붙이는 글

이 보고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한낱, 수수, ㅁㅅ, 꼬추야(@kkochu), 공현)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류은숙 님이 번역했고, 공현 님이 발췌했습니다.

<인권오름 제 275 호 2011년 11월 16일 >

<인권오름 제 271 호 2011년 10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올해 8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는 법과 규제와 관행들을 분석한다. 이런 조치들은 지난 삼십여 년 동안 증가해왔고 경제 위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강화되고 있다. 빈민을 범죄시하고 처벌하는 국가와 사회세력의 방식은 상호연결된 다차원적인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한다. a) 빈민이 공적 공간에서 생계유지행위를 하는 걸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규제와 관행, b) 공적 공간의 고급주택화와 민영화와 관련된 도시계획 규제와 조치들, c) 빈민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및 가족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급부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의 강화, d) 빈민의 자유와 개인적 안전을 위협하는 구금과 투옥을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이용.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Poverty/A.66.265.pdf
에서 볼 수 있다.

I. 도입

이 보고서에서 “형벌화 조치”란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며 빈민의 자율성을 해치는 정책, 법 및 행정 규제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II. 빈곤의 현실: 낙인찍기, 차별, 형벌, 배제

형벌화 정책은 빈곤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그들이 고통 받고 있는 광범위한 차별과 그로 인해 상호 재강화되는 불이익에 대한 무지를 반영한다.

형벌화 조치는 빈민이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자녀들의 건강과 교육에 무관심하며 부정직하고 가치 없으며 심지어 범죄자라는 차별적인 편견에 따른 것이다. 빈민은 스스로의 불운을 자초한 이들로 그려지며 단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상황을 치유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 편향되고 선정주의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강화된다. 그런 언론들은 홀어머니, 인종적 소수자, 이주자 등 복합적인 차별형태의 피해자들을 특히 표적으로 삼는다. 이런 태도들은 아주 뿌리 깊어서 정책입안가들로 하여금 빈민이 빈곤상황을 극복할 수 없도록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다루지 않게 한다.

차별과 낙인의 결과로 빈민은 공공당국에 대한 공포와 심지어 적개심을 갖게 되며 빈민을 원조해야 하는 제도들에 대해 거의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흔히 정책입안가, 공무원, 사회복지사, 법집행공무원, 교사와 보건 종사자들은 빈민을 불신하거나 생색내는 태도로 다루며 빈민 스스로의 생활증진 노력을 무시하고 지원하지 않는다.

낙인과 편견적 태도는 수치감을 양산하고 빈민으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접촉하는 걸 꺼리게 만들고 필요로 하는 지원을 구하지 않도록 만든다. 사회가 낙인을 찍은 서비스에 접근하여 더 큰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빈민은 식권, 보조금, 공공주택, 무상보건 등에 대한 청구를 삼가게 되고 그로 인해 분리는 더 강화되고, 빈곤이 세대를 통해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강화하게 된다.

III. 국제인권의 틀

국제인권체계의 핵심 요소는 비차별과 평등이다. 이들 원칙은 동등한 환경의 사람들을 법과 관행에서 동등하게 처우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법 하에서 처우에 있어서의 모든 구분이나 차이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구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을 때는 평등 원칙과 양립가능하다. 정당한 구별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만 하고 채택한 수단과 추구된 목표사이에 균형적인 합리적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빈민에 대한 차별적 처우(구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는 인권법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형벌화 조치를 묶는 공통 요소는 그것들이 앞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형벌화 조치들은 빈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와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손상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빈민을 차별하고 있다.

IV. 인권의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형벌화 조치들

A. 공적 공간에서의 빈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 규제, 관행

이들 조치들의 공통분모는 공적 공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폐가 된다”고 간주되는 행위들을 형벌화하는 것이다. 국가는 위험하고,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와 갈등하며, 그 공간이 의도한 정상적 활동들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형벌화 조치를 정당화한다.

노숙인과 구걸을 불법화하고 있다. 이런 법들은 야간 구걸을 금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구걸하는 걸 금지하거나 더 나아가 공연이나 춤, 상처나 기형적인 신체를 보이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걸의 현저한 수단을 전혀 보이지 않았더라도 단지 공공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되기도 한다. 구걸과 배회의 금지는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대표한다. 이런 조치들은 법집행공무원들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줌으로써 모욕과 폭력에 대한 빈민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이들 조치들은 극빈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향한 차별적인 사회적 태도의 확산에 기여할 뿐이다.

국가는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취침, 앉아있기, 누워있기, 쓰레기 버리기, 소유물 보관하기, 노상 음주, 노상 배뇨, 무단횡단 등 거리 생활과 결합된 행위들을 형벌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빈민만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빈민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끼친다. 집이 없기 때문에 빈민은 일상 활동을 공공장소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거리에서 사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형벌로 제재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비록 이런 유형의 조치들이 외관적으론 중립적이지만, 연구조사들이 보여주는 바는 당국이 가난한 사람들, 특히 노숙인을 표적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점상으로 생계를 도모하는 사람들을 형벌화하는 조치가 우려된다. 많은 국가들에서 거리행상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불법이며 거리행상에게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연구에 따르면 노점상은 다른 수입원이 없고, 교육수준이 낮고, 구직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행상을 하게 된다. 노점상은 생계를 도모하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다. 국가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면 극빈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해치게 된다. 또한 노점 시간과 구획 등을 정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노점상들은 법집행공무원, 조직폭력배 등의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B. 도시 계획 규제와 조치들

고급주택화 정책, 사회주택의 민영화, 재개발과 토지이용제한법 등의 채택을 통한 도시 변형은 빈민을 도심지역으로부터 더 멀리 이전하게 함으로써 주거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겠다며 국가들은 빈민을 배제하는 토지 사용, 가령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마을, 호화 고가 주택, 대규모 스포츠 시설 등에 우선권을 주는 토지이용제한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재개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등의 목적으로 마을 전체를 철거하고 거주자들을 퇴거시키고 개발프로젝트의 여지를 만든다. 그 결과로 이런 지역은 원주민이 되돌아와 살기에는 너무 비싼 곳이 되어버리고 더 싸고 더 불편하며 더 외딴 지역으로 주거를 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많은 경우 빈민들은 사전 고지 없이 강제 퇴거되며, 폭력과 소유물의 손상과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정책들은 도시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뿐 아니라 빈민에 대한 분리와 사회적 배제를 증가시킨다. 또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일할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에 심각한 장벽을 대표한다.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빈민 배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대규모 행사와 연관된 프로젝트로 인해 더 배가된다. 가령 서울에서는 2002년 월드컵 준비에 도시의 특정 장소들에서 노숙인 금지가 포함됐다. 88년 올림픽 동안에는 노숙인이 도시 외곽의 시설에 구금됐다. 이런 조치들의 실제적 효과는 빈민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그들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접근할 수 없는 호텔, 스포츠시설, 사무실 빌딩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C. 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급부에 대한 조건 강화

국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급부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거나, 대상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 의존성을 피하도록 하고 일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해소해 시스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이유들에 유효한 우려가 있을지 모르나 그 영향은 흔히 추구하는 목적에 완벽하게 비례하지는 않는다. 과도한 자격요건과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국가는 빈민을 처벌하고 수치감을 주며 빈민이 당면한 상황을 악화시킨다. 더욱이 공적서비스와 사회복지급부의 수혜자들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이며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조치들은 그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증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낙인과 편견에 의존하고 있다. 자격요건과 조건은 흔히 강력한 가부장제적 태도로 지지되고 있다. 정책입안가들은 자신들이 빈민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으며 빈민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조치들은 수혜자의 자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을 막는다. 수혜자를 감시하는 정책은 수혜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죄책감과 분노와 수치를 느끼도록 만든다. 사회복지 급부를 운영하는데 국가들이 채택한 광범위한 통제와 감시 메커니즘은 사회복지급여 속여타기에 분명히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증거가 드러났다. 수혜자의 사기에 의한 것보다는 국가의 행정적 실수에 의한 것이 더 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령 수혜자가 더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개 사기라기보다는 실수이며 사기라 해봤자 적은 돈의 생계비일 뿐이다. 하지만 정책입안가들은 복지급부사기를 만연한 문제처럼 여기며 그것과 싸우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쓴다. 세금 사기보다는 복지급부 사기를 더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가 불공정하게 압도적이며, 이런 일의 비용이 국가에 더 큰 부담이 된다.

D. 과도하고 자의적인 구금과 투옥의 이용

법집행공무원들이 “빈곤”, “홈리스” 또는 “취약함”을 범죄성의 지표로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빈민은 불공정하게 높은 빈도로 형사법체계와 맞닥뜨리게 된다. 빈민은 형사법체계 속에서 버텨내기에 상당한 장벽을 겪는다. 그 결과 불공정하게 많은 수의 빈민과 배제된 사람들이 체포, 구금, 투옥된다.

V. 결론과 권고

빈곤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상황이며, 직간접적으로 빈민을 처벌, 분리, 통제하거나 해치는 조치들로서는 빈곤이 악화되고 만연될 뿐이다. 이런 조치들은 광범위한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빈민의 능력을 크게 해치며 빈곤과 배제의 악순환을 심화하고 지속시킨다.

빈민이 처한 상황들로 인해 그들을 형벌화하기 보다는 국가는 빈민이 식량, 주거, 고용,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당면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및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희소한 자원을 비용이 많이 드는 형벌화 조치에 바치는 대신에, 국가들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빈민이 모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시민적 및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돌려야만 한다.

 

<인권오름 제 271 호 2011년 10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63호 2011년 08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규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아래 ‘위원회’)가 규약 19조(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호를 최근 발표했다. 일반논평이란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각 조약위원회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해석한 것이다. 일반논평을 통해 풍부한 해석이 더해짐으로써 국제인권법의 이행에 큰 도움이 된다. 34호 논평은 기존 논평 10호(1983년)를 대체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더 구체적이며 확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원문은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
)

일반논평 34.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1. 이 일반논평은 제 10호 논평을 대체한다.

2.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인격의 완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들 자유는 어느 사회에나 필수적이다.(박태훈 대 대한민국 사건 No.628/1995) 이들 자유는 모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초석을 구성한다. 표현의 자유는 의견의 교환과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기에 이 두 자유는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3.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필수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10. 어떤 의견을 갖거나 또는 갖지 않을 것을 강제하려는 시도는 어떤 형태건 금지된다(강용주 대 대한민국 사건 No.878/1999).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자유를 반드시 포함한다.

13. 자유로우며 검열과 방해를 받지 않는 언론 및 기타 매체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기타 규약의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적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초석 중 하나이다. 규약은 언론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정보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시민, 후보자 및 선출된 대표자들 간에 공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검열이나 제약 없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논평할 수 있고 여론을 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 매체를 의미한다. 또한 대중에게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받을 수 있는 상응하는 권리가 있다.

14. 인종 및 언어적 소수자를 포함한 언론 이용자들의 광범위한 정보와 사상을 접수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사국은 독립적이고 다양한 언론을 고무시키기 위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15. … 당사국은 새로운 매체(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독립성을 배양하고 이들 매체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16. 당사국은 공공방송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당사국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편집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당사국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을 제공해야만 한다.

19. 정보접근권의 효력을 위해, 당사국은 공익에 관한 정부의 정보를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당사국은 정부의 정보에 대한 쉽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정보의 자유 입법화 등의 수단을 통해 정보접근에 필수적인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그런 절차들은 규약에 부합되도록 명료한 규칙에 따른 정보 요청의 시기적절한 처리과정을 위해 제공돼야 한다. 정보 요청에 대한 비용은 정보접근에 불합리한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당국은 정보 접근에 대한 제공을 거절할 때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정보요청에 대한 불응이나 거부에 대해서는 항의를 위한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21. 규약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두 개의 권리제한영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와 관련된다. 그러나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제한을 부과할 때 그 제한이 권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권리와 제한간의 관계 그리고 규범과 예외와의 관계가 역전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위원회는 상기한다. 또한 규약 5조 1항(이 규약의 어떤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을 위원회는 또한 상기한다.

25. 규약 19조 3항의 목적을 위해, “법률”로 특성화된 규범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그에 따라 규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돼야만 하며 대중에게 접근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법률은 그 집행 책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자유재량을 부여할 수 없다. 법률은 어떤 종류의 표현이 적절하게 제한되며 어떤 종류가 그렇지 않은지를 그 집행책임자들이 입증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침을 제공해야만 한다.

27. 표현의 자유에 부과된 제한에 대해 그 법적 근거를 논증해야 할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 특정 당사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정 제한이 법률로 부과됐는지를 고려해야만 한다면, 그 당사국은 그 법률과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취해진 조치들의 상세사항을 제공해야만 한다.

35.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기할 경우, 그것은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방식으로, 위협의 상세한 성격, 특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성과 비례성(특히 표현과 위협간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관계를 수립하는)을 논증해야만 한다.

38. … 정치 영역과 공공 기관에서의 공인에 관한 공적인 논쟁 상황에서 억제되지 않은 표현에 대하여 규약이 특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는 관찰했다. 따라서 표현 형태가 공인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형벌의 부과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공인도 또한 규약의 조항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더욱이 국가와 정부의 수장 등 최고의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공인은 비판과 정치적 반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불경죄, 권위에 대한 경시, 깃발과 상징에 대한 경시, 국가 수장에 대한 비방, 공무원의 명예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법률은 비판이 제기된 사람의 신분에 기초해서 더 심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군대나 행정부 등의 기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40. 위원회는 일반논평 10호에서의 “현대 대중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방해할 미디어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소식통과 견해의 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독점 환경에서의 부당한 미디어의 지배 또는 사적으로 지배되는 미디어 집단에 의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42. 정부 또는 정부가 신봉하는 정치 사회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 보도, 출판인 또는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수적인 제한으로 결코 고려될 수 없다.

44. 저널리즘은 직업적인 전임 기자와 분석가들뿐 아니라 블로거 및 인터넷이건 어디서건 자기출판의 형태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기능이다. 언론인의 등록 또는 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국가 시스템은 규약 19조 3항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한적인 인가 계획은 특정 장소와 사건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을 언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에서만 허용가능하다. 그런 제한은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고 저널리즘은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기능임을 고려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야 하고 규약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

47. 명예훼손 법률은 규약 19조 3항에 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데 쓰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모든 법,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률은 진실 증명(defence of truth) 등의 변호를 포함해야만 하고, 그 성격상 증명에 속하지 않는 표현 형태에 대해서는 적용돼선 안 된다. 적어도 공인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는 형벌화를 피하고 또는 악의는 없지만 실수로 발표된 불법적인 허위의 진술이라 표현하지 않도록 고려해야만 한다. 어떤 경우건, 비판의 주제에서 공익이 변호로 인정돼야만 한다. 당사국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와 형벌을 피하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관련하여 당사국은 피고인에 대한 승소한 쪽의 비용 배상 요구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어야만 한다.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만 하고 어떤 경우건 형법의 적용은 가장 심각한 사례에서만 용인돼야 하고 투옥은 결코 적용되는 형벌이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개인을 기소하고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관행은 관련자와 타인들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가진다.

 

<인권오름 제 263호 2011년 08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59 호 2011년 07월 13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2011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이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협약의 채택을 위해 투쟁해온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Network)가 가사노동의 현실을 고발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강한 규범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일부를 발췌 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wiego.org/pdf/IDWN-8-Myths.pdf

왜 쓰는가

지난 몇 년간 뭔가 역사적인 일이 벌어져왔다. 세계의 가사노동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원 네트워크, 노예노동과 아동노동 폐지를 위한 집단들이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과 노동자로서의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며 우리 목소리가 들려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가사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대와 착취를 끝내는 것이다.

매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전 세계 정부들이 고용주와 노동자 대표들과 마주 앉아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협의하고 합의한다. 2010년 6월에는 처음으로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의 초안을 검토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였다. 일부는 아주 적대적이고, 일부는 너무 약한 기준만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서를 작성했다. 우리의 희망은 2011년 6월에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이 깊이 논의되고 채택되는 것이다. 채택 후에도 할 일은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서에 담긴 주장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법과 관행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한다.

왜 가사노동자들은 권리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가

일하는 장소가 집이라는 사실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착취와 학대의 구실이 돼서도 안 된다. 모든 노동자들은 세계인권선언, ILO협약 등에서 천명한 권리를 갖는다. 지금까지 가사노동자들이 그런 기본적 권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정한 ILO 협약을 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를 깨뜨릴 협약을 원한다. 우리의 고용주들은 나쁜 관행을 계속할 권리와 자유를 더 이상 누려서는 안 된다.

가사노동자들에게 존엄한 노동은 가사 노동자와 그 가족 및 공동체의 빈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존엄한 노동은 또한 수백만의 가구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질의 가사 노동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가사 노동자-하녀, 하인, 도우미-가 정말 ‘노동’을 하는 거야?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을 돕는 건 전 세계 여자들이 다 하는 것 아닌가?
‘사랑과 돌봄’이라는 게 실제 ‘노동’이라 할 수 있나?

우리가 말하는 것
가사 노동자들이 타인의 가정에서 하는 일을 진짜 ‘노동’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노동자’로 인정하기를 너무 오랫동안 꺼려왔다. 가사 노동자들은 ‘도우미’가 아니다. 우리는 ‘하녀’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다. 우리 중 누구도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이다.

그렇다. 우리가 일하는 장소는 가정이다. 그것은 공장이나 농장이나 사무실과는 다른 유형의 작업장이다. 우리가 하는 일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그 의미는 우리가 광범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 속에서 일한다. 한 집에서 숙식을 하며 전일을 일하거나 여러 고용주를 위해 시간제로 일한다. 이 관계는 전형적인 ‘산업관계’의 개념이 아니기에 우리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우리를 실제로 고용하는 사람이면서 자신들을 ‘고용주’로 인식하길 꺼려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부딪친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정부 공무원, 회사 운영자, 심지어 노조원과 사회적 활동가들 속에서도 본다. 사실, 많은 ‘보통’ 사람들은 가사 노동자의 고용주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가정 환경을 돌보게 함으로써 그들은 밖에 나가 생활비를 벌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동적이 된다. 그들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와 노약자를 돌보는 데 우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바퀴에 치는 기름’이다. 우리 없이는 많은 사회와 경제들이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지 않거나 자신들이 고용주(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지닌)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풀어야할 문제이다. 물론 그런 편견의 뿌리는 문화 속에 있다. 여성의 역할을 남성보다 덜 생산적이고 덜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 구시대적 태도를 변화시킬 적극적인 의식 향상을 필요로 한다.

가사 노동은 수백만의 여성, 가족, 공동체에게 중요한 고용과 소득의 원천이기도 하다. 가사 노동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고 우리의 가난을 뿌리 뽑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의 향상은 우리의 고용주와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고 이것은 잠재적으로 상생 상황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가사노동자에 대한 일부 끔찍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용주에게 잘 대접받는다. 우리는 단지 소수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상세한 기준이나 법률을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가사노동자들이 직면한 착취와 학대를 인정하길 어려워한다. 그들은 우리를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고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물론 좋은 고용주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식구처럼 여겨질 때도, 우리는 ‘시골에서 온 가난한 사촌’처럼 되기 쉽다. 그런 식의 ‘가족’관계는 우리가 살고 일하도록 만들어진 부당한 방식을 위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가구주와 가사 노동자간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의 지속을 허용할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인권문제라는 걸 인정하며 가사노동자들이 직면한 인권침해를 멈춰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빠르고 유연성 있는 권고면 되는 거지, 오래 걸리고 장황한 협약으로는 더 많은 논쟁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니다. 가사노동부문을 안 보이는 문제로 지속시키고 고용주에게 부당행위를 모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기준과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촉구’와 ‘제안’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전을 성취할 수 없다. 우리의 상황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수두룩한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우리는 ‘협약’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각국의 법률로 이어지는 강력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가사 노동자에게 법정최저임금을 주는 등으로 고용기준을 올린다면 많은 고용주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을 중단할 거고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
ILO 협약은 그 선을 넘어서는 어떤 고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저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최저선을 넘는 것은 노예제나 강제 노동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이나 노예노동의 주요 장소 중의 하나가 가사노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 기준을 구속하는 협약을 가져야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사 노동자들이 가정들을 위한 중요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많은 가족들이 우리 없이는 가정을 꾸려갈 수 없다. 만약에 더 많은 가정들이 스스로 가사 노동 전부를 해야 한다면 그들이 집밖에 나가 같은 역량을 발휘하고 더 큰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까? 가사노동자들은 개별 가구뿐만 아니라 더 큰 경제와 사회에 우리가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를 인정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를 최저임금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정최저임금을 가사노동에 적용한 국가들에서 이 부문의 현저한 고용상실은 없었다.

일부 고용주가 가계예산만으로는 더 많이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고용주와 가사노동자가 같이 앉아서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자신의 주 또는 월 단위 가계 예산의 한계를 말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가사노동자에게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비율로 몇 시간의 노동을 살 수 있는지를 합의할 수 있고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을 존중할 수 있다. 이런 협상은 고용주와 가사 노동자가 일방의 지배가 아니라 권리에 기반을 둔 관계, 즉 상호존중과 신뢰를 가진 곳에서는 가능하다. 규제된 노동환경은 이러한 상호 존중을 장려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
가사 환경에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 무엇이 ‘노동’ 시간이고 무엇이 ‘개인’ 시간인지를 말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게 어렵다. 또한 고용주들도 가사노동자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주장할 권리를 필요로 한다. ‘대기 중’에 있는 것은 단지 일의 부분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
가사노동자의 고용주들은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노동자를 부를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익숙하다. 그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들의 권력의 결과이고, 이런 ‘권리’의 특권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저항이 있다. 심지어 가사 노동자들의 휴식과 밥 먹을 시간, 다른 노동자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말을 들어왔다. 왜 그런가? 가사 노동자들은 ‘수퍼-인간’이라는 데 동의하고 싶지만, 사실은 가사 노동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친다.

다른 산업 부문에서 고용주들이 해야만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구주들은 가사 노동자의 휴식과 사회활동을 위한 필요를 고려하여 일상을 조직하는 게 가능하다. 호텔, 식당, 요식 부문에서 ILO 제 172호 조약 4조 1항은 “노동시간이란 용어는 고용주의 처분 하에 노동자가 있는 동안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가사노동자협약도 유사한 것을 말해야만 하고 국가법도 그래야 한다.

가사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에 대한 업무일지를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일’하는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을 구분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는 ‘대기 중’에 있을 때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때를 안다. 타인들이 이걸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 진짜 ‘일’이고 ‘사랑 또는 돌봄’인지에 대한 그들 자신의 혼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규 노동 시간은 상호 합의되고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계약은 연차 휴가의 권리, 법정 공휴일에 대한 권리, 초과수당 등과 같은 문제들을 명확하게 언급해야만 한다. 핵심은 가사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게 끊임없이 이용될 수 있는 노예나 하인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법률에 포함되는 인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들이 이 계약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도울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 간호사나 보건 노동자 등과 같은 기타 돌봄 직업에 대해 정부는 그렇게 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제들이 작동할 수 있을까? 노동감독관을 사적인 가정으로 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 가정의 신성함을 침해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아닌 남성이 우리 집의 여성에게 얘기하러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 노동의 많은 측면을 규제하려고 합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말하는 것
집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없는지(또는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다양한 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면 고용주가 되는 것이고 고용주의 법적 책임을 갖는 것이다.

많은 문화에서 가구에 대한 감독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스웨덴의 직업건강과 안전법은 가사노동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고, 이 법에 따른 감독이 양 당사자 중 한 쪽의 요구가 있으면 이뤄질 수 있다. 호주, 브라질, 남아공, 우루과이, 미국 또한 가정에서의 노동감독시스템을 갖고 있다. 1969년의 ILO 제 129호 농업에 관한 노동감독협약은 농장에 대한 직업건강과 안전 감독을 포함하고 있다. 농장은 가정과 관련된 ‘사적’ 영역이기도 하다.

가구 감독은 노동감독관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요구한다. 그들은 고용주 뿐 아니라 가사 노동자와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더 많은 여성을 감독관으로 선발하는 것이 확실히 현명할 것이며 가사노동자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역할에 이상적일 것이다.

가구 감독은 이행 요소 중 단지 하나일 뿐이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조치들이 있다. 이 조치들 상당수는 감독관을 집으로 보내기 이전에 행해져야 할 조치들이다.

* 고용주로서의 법적 의무를 강조하는 고용주 인식 향상 프로그램. 모델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홍보, 사회보험체계에 대한 정보 등.
* 가사노동자를 위한 인식향상과 훈련. 고용에 따른 권리와 직업 건강과 안전 등.
* 가사노동자들이 항의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직통전화
* 고용계약 및 고용주가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했는지 등의 요소를 우선 확인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항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노동감독 서비스
* 노동감독관이 고용주와 가사노동자를 (집 밖에서) 만나도록 할 수 있고, 고용계약서와 월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 사무소.

 

<인권오름 제 259 호 2011년 07월 13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51호 2011년 05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미군기지와 연관된 주권문제, 범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대량의 고엽제를 파묻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미군기지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지는 무엇일까? 2007년 에콰도르에서 외국 군사기지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나온 문건과 연설문 일부를 발췌 소개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insurgentamerican.net/download/LalitNoBaseReport.pdf

2007년 에콰도르에서 외국 군사기지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40여 국가에서 단체 대표들 4백여 명이 넘게 모였다. 이 회의가 열린 시기는 흥미진진하게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라틴 아메리카 순회를 하는 중이었다. 부시가 가는 곳마다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회의가 열린 에콰도르에서도 흥미로운 때였다. 새롭게 좌파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Rapahel Correa)가 에콰도르 만타의 미군기지 문제를 놓고 우파 의회와 대결하고 있었다. 회의 중에는 안데스 산맥으로부터 1999년부터 악명 높은 미군기지가 있었던 해안으로 향하는 행렬이 있었다. 기지로의 행진과 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그것은 기지가 생긴 이후 8년 동안의 시위 중 최고조에 달했다. 에콰도르 주권에 대한 침해와 콜롬비아에 대한 개입을 부인하고 있는 그 기지는 극심한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다. 가령 농민은 땅을 빼앗겼고 어민은 생계를 도모할 자유를 빼앗겼다. 지역 사회는 성매매와 강간 등 군사 기지로 인해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사회악뿐만 아니라 소음 공해로 고통 받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영웅적 투쟁의 결과로 폐쇄된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기지의 일부 기능이 에콰도르의 만타로 옮겨왔다. 이 사례는 단지 조금씩 기지를 문 닫게 하는 아니라 기지를 폐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조셉 거슨은 <미군기지를 철수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라는 흥미로운 리플렛을 소개했고, 린시 콜린은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해 연설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외국 군사 기지를 철수해야 하는 열 가지 이유(조셉 거슨, 미국친우봉사회 프로그램국장)

* 군사기지는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은 전례 없는 시설인 700개 이상의 해외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들 기지는 대이라크 전쟁, 1998년 세르비아전, 미국의 파나마 침공, 그리고 콜롬비아와 필리핀 내의 현행 전쟁에 필수적이 됐다. 일본과 남한에 있는 200개 이상의 미군기지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래의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 군사기지는 핵 공격의 발사점을 제공한다
많은 방식으로, 미국의 선제 핵공격 전략은 벨기에, 영국, 그리스, 독일, 네덜란드, 터키에 있는 핵무기의 전진 배치로 인해 가능해졌다.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있는 미국의 통신기지들은 핵전쟁을 개시할 명령을 통신하고 핵 및 기타의 하이테크 무기들을 조준하는데 필수적이다.

* 군사기지는 국가들의 주권을 해친다
하와이,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쿠바는 중국, 아시아의 그 밖의 곳, 라틴아메리카의 시장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기지로 이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침공당하고 점령당했다. 기지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식민지와 예속 정부들이 강요되거나 만들어졌다. 그들이 패배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 독일, 세르비아 등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군사 기지를 “유치”하도록 미국의 강요를 받았다. 이런 전통에 부합하여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군사 기지를 “영구화”하는 데 연간 10억 달러를 쓰고 있다.

* 군사기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해친다
미국은 군사기지에 대한 접근권을 얻거나 보존하기 위해 독재자들과 억압적인 정부들을 지지하거나 강요해왔다. 전략적 위치의 공군 및 해군 기지를 보존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 대통령은 잔인한 마르코스 독재를 10여년 이상 지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서 미국은 석유자원에 대한 특권적 접근과 군사기지를 지키기 위해 억압적 왕정을 사수해왔다. 미군기지의 존재는 하와이와 괌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문화적 대량학살에 기여하고 있다.

* 많은 기지는 강탈한 재산 위에 세워진다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군기지본부를 만들기 위해 최근 남한의 대추리를 불도저로 밀어버린 일은 독특한 일이 아니었다. 군사기지들은 강탈한 사유재산, 즉 기지유치국가가 그 시민으로 하여금 강제로 미국에 “대여”하도록 만든 땅이나 공유재산 위에 건설된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이다. 여기서는 2마일 길이의 활주로와 거대한 해군 항구, 기 계획된 미국 무기를 위해 그 섬의 전 주민이 추방됐다.

* 기지는 성폭력의 원천이다
“휴식과 기분전환”을 위해 기지 근처의 마을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 아동과 여성, 특히 성 노동자를 성희롱, 강간, 구타 및 살인에 취약하게 만든다. 성폭력의 수준은 기지를 유치한 국가의 권력에 상대적일 수 있다. 2006년 필리핀 여성을 강간한 해군들은 필리핀의 방문국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으로 보호받았다. 대조적으로, 석유가 풍부한 걸프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비교할만한 협정에서는 미군에 의한 성폭력으로부터 지역 여성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보호했다.

* 비번인 군인은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
대부분의 군인은 법을 준수하지만 외국에서 소원해지고 술에 취한 군인들은 과도한 수의 범죄를 저지른다. 더 나쁜 것은,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 미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미국에게 우선적인 관할권을 부여하는 불평등 협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남한에서 미군 탱크에 치여 두 명의 소녀가 살해당한 것은 큰 상처였다. 아무도 책임을 갖지 않았다. 2007년 필리핀에서는 미 해군이 필리핀 법정에서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미국은 고위급 수준에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여 항소 진행과정에 그를 (판사가 그를 보낸 필리핀 감옥이 아니라) 미 대사관으로 이동시켰다.

* 기지는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2000년, 미 국무부장관 올브라이트는 필리핀의 미군기지에서 야기된 “심각한 공공적 환경문제”의 유산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치명적인 잔재를 정화할 법적 책임은 미국에 전혀 없다는 점을 되풀이했다. 미 국방부는 유럽에서 자국의 기지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 적어도 70개의 군사 기지를 확인했다. 한 지독한 사례에서는 미군이 남한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를 직접 방류한 것이 발견됐다.

* 기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의 위험을 가져온다
군사적 사고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사고는 핵무기와 관련된다. 오키나와 해변에서 80마일 떨어진 미 항공모함 타이콘데로가(Ticonderoga)에서 수소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가 바다 속 2마일 아래로 이탈했다. 이보다 흔한 사고는 낮은 고도로 날던 해군 조종사가 이탈리아에서 스키 리프트를 받아서 20명이 사망한 일 같은 경우다. 훈련 표적을 벗어난 폭탄은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섬에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남한의 매향리에서 가옥을 파괴한다. 오키나와의 킨에서 사람들의 가옥과 재산을 공격한 것은 실탄 훈련에서 사용돼 엇나간 총알과 탄피이다.

* 군사비는 인간의 필요와 기회를 위태롭게 한다
미 국방부는 외국 군사기지에 수백억 달러를 써댄다. 전투력 비용에 추가하여 미군 가족을 위한 주택, 미군과 그 가족이 특별 할인을 누리는 물자배급소, 천연 골프장이 지출비용에 포함된다. 반면에 미국과 미군기지 유치 국가 사람들의 인간적 필요는 충족되지 않는다. 일본과 여타 기지 유치 국가들에서는 분노가 쌓이고 있다. 자신들의 세금은 침입한 군사기지와 그들의 호화 시설에 지불하기 위해 쓰이는 반면 지역민들은 적절한 주거와 사회적 서비스 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 영감을 주는 교훈(린시 콜린, 모리셔스의 정당 Lalit의 일원)

아름다운 말굽 모양으로 형성된 인도양 산호섬에 거대한 군사기지가 위치한 디에고 가르시아의 역사는 어떤 종류의 투쟁이 제국주의와 맞서 이길 수 있고 어떤 종류가 그럴 수 없고 그러지 않은지를 말해주는 고전적 이야기다.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는 어디에서 왔는가?

영국이 세계적 식민제국으로부터 물러남에 따라 그것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으로 “팔렸다.” 영국은 1960년대에 뻔뻔한 불법적 독립조건으로 모리셔스(Mauritius, 아프리카 동쪽의 섬나라)에 독립을 양도하면서, 모리셔스를 조각냈다. 조각낸 중의 일부인 차고스 군도에 디에고 가르시아가 포함되는데, 이것은 영국의 해외영토(BIOT)라 불리는 허구 국가를 구성했다. 그 목적은 페르시아만,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인도 하부 대륙을 통제하기 위한 군사기지를 미국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 군사기지와 영토의 분절 계획은 또 다른 개념도 포함했다. 그것은 디에고 가르시아를 포함한 차고스 군도에는 인구가 전혀 없으리라는 거였다. 의도적인 ‘제노사이드(집단살해 등을 일컫는 말)’를 명백하게 무시하는 이런 기묘한 문법에 주목하라.

따라서 그 시작부터 세 가지 문제가 유기적으로 얽혔다. (i) 거주자들이 강제로 섬에서 제거되고 그들의 역사는 부인될 것, (ii) 한 국가가 불법적으로 분절됐다는 것, 심지어 국경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신헌법이 부여되고 허구의 국가가 창조됐다. 그 결과 (iii) 현존하는 거주민의 정치적 압력이 없는 곳에 외따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군사기지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40년의 투쟁: 성취와 어려움들

모리셔스에서의 투쟁은 처음 15년 동안은 국제적 차원의 투쟁과는 완전히 분리돼있었다.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을 모리셔스 사람들에게조차 알게 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모리셔스 정부는 외교적 차원에서 유엔, 아프리카통일기구, 비동맹운동에서 “주권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성격의 운동(무수한 결의안을 채택하는)을 전개했다. 따라서 최고급 정치인들과 유엔 대표자들만이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외국의 사람들에게 삼중의 범죄(강제 퇴거, 주권, 군사 점령)에 대해 말하면 그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활동가들, 풀뿌리조직들, 좌파 정당들, 여성조직들 모두 우리가 얘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했다.

한 가지 우스운 사례를 언급할 가치가 있다. 1981년, 우리는 디에고 가르시아 여성과의 연대를 요청하는 전보를 쳤다. 우리는 미국의 아주 큰 여성 조직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그 조직은 디에고 가르시아를 무슨 일부다처제의 종류로 이해했다. 그 조직은 “누가 디에고 가르시아죠? 그게 여성 문제인지 확인해주세요.”라고 답변해왔다.

보통의 영국 시민 또는 미국 시민들은 전적으로 우리를 믿지 않았다. 끔찍한 “대량 납치”와 국가의 분단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그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동안 모리셔스에서의 시위는 주권, 배상, 미군 기지의 폐쇄라는 세 가지 문제의 조합으로 전 방향에서 거대한 성취를 이끌었다. 승리는 두 가지 형태였다. (i) 군사적 점령과 기지의 폭로, (ii) 불법적 분단의 폭로, (iii)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협상과 보상의 성취, 영국의 보상금을 다루는 선출된 신탁자금위의 구성.

그 후 문제는 1998년까지 잠복해 있다가 8개의 모리셔스 조직들이 함께 공동 대응을 시작하게 됐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을 가져가도록 유엔총회에서 행동을 취하라는 압력이 모리셔스 정부에 가해졌고, 기지 폐쇄와 주민 귀환의 권리를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투쟁이 부활하는 와중에, 영국의 한 로펌이 사건을 발견하여 영국 법원에 귀환권을 요구했다. 영국 고등법원에서 2000년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 법원은 귀환권을 인정했다. 영국은 그 판결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 출신과 기타 섬 출신의 차고스인을 금지하는 여왕의 칙령을 의회에서 즉각 통과시켰다. “여왕”에 의한 포고들은 사실상 토니 블레어의 것이고 영국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차고스인은 이겼지만 영국 정부는 항소했고 우리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차고스 군도의 지도력은 법적 절차가 만들어내는 모순을 감당할 수가 없다. 차고스인은 법정에서의 제소권과 법적 원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영국민”이었다는 데 호소해야만 했다. 그리고 영국은 차고스인을 이민을 통해 통합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당연히 많은 차고스인은 여왕의 사진을 갖고 있고 영국 국기를 흔들었고 시위에서도 그랬다. 최근에는 디에고 가르시아가 아니라 “여타 차고스 군도”에만 정착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것은 기지의 “영구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국의 주권과 기지의 영구화를 수용함으로써 전체 운동은 약화됐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진전도 있었다. 법정에서 다뤄짐으로써 디에고 가르시아 문제와 강제이주문제, 그런 방식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하는 데도 사용됐다는 것이 비밀에 묻어두려는 정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영국 시민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런 과정은 ‘국가 훔치기’라는 TV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고조됐다.

그 사이, 국내에서의 정치적 압력으로 모리셔스 정부는 2004년, 영국 정부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겠다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위협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당시 총리는 모리셔스를 영연방에서 탈퇴시키겠다고 했다. 영국은 비영연방 국가들과의 분쟁만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필수적이었다. 곧 토니 블레어는 유엔 대표를 보내서 영국이 수용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을 바꿔버렸다. 이제 영국은 이전에 영연방이었던 국가들과 관련된 분쟁사항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수용하길 거부하고 있다.

상황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다. 항상 싸워왔고 투쟁은 여전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디에고 가르시아의 기지를 폐쇄하려는 희망이 모든 기지에 맞선 세계적 운동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인권오름 제 251호 2011년 05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51 호 2011년 05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1967년 이래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리처드 포크가 올해 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속적인 확대와 가자지구 봉쇄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당국이 구금한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처우 문제를 다루고 있다.

I. 도입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팔레스타인 방문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하여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관심을 또다시 촉구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8년 12월 14일 벤구리온 공항에서 특별보고관을 추방하였고 지금껏 아무런 반응이 없다.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더욱 강력한 시도를 촉구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가자 분쟁에 관한 유엔진상조사활동보고서를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근 주요 노력들에도 협력을 하지 않았다. 자국의 군인과 지도자들이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을 물으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는 없다. 따라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침해 범죄에 대하여 권위 있는 조사에 근거한 권고들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강한 인상이 국제사회 내에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인상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불처벌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것은 국제법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인 존중을 약화시킨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II. 직접 평화 회담을 부활시키기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 간 평화 협상은 멈춰있다. 이스라엘의 정착지 건설, 정착지와 관련된 도로, 완충지대, 분리장벽의 건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평화 협상 재개를 가로막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특별보고관은 확신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지 건설의 불법성은 몇 번이고 확인돼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착지의 불법성은 ‘제4제네바협약’의 49조 6항,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결의안, 존경받는 세계적 지도자들의 무수한 성명으로 확인돼왔다. 이스라엘이 정착지 확장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평화회담을 지지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신의가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행사가 점령의 지속으로 제한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팔레스타인 당국은 평화회담이 실패한다면 스스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아바스는 이런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가 협상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라고 세계에 요구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갈 것이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자치당국 수상 살람 파야드가 명확히 표현하여 자주 토론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위한 계획에도 부합된다. 파야드는 서안 지구에 팔레스타인의 국가로서의 지위의 제도적 구성요소를 건설할 계획을 천명했다. 2010년 10월의 세계은행 보고서 또한 그런 기대를 고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팔레스타인 국가는 난민, 예루살렘, 국경, 물과 정착지 등의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자결권의 실행으로 수용할만한 최소한의 내용을 실현하기에는 모자란 것으로 보인다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별보고관의 또다른 관심사는 보고서 작성기간 동안에 통과된 이스라엘 법의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간 협상에서 도달한 어떠한 합의라도 이스라엘 국회의 80% 이상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대다수나 국민투표의 승인이라는 내부요건이 더해진다면 정부 간 행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협약과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협상 대표인 셉 에레켓은 새 법률이 “국제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들은 관습적으로 국제조약의 의무를 입법 형태로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이 합의한 협약이 국내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합의의 불안정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III, IV. 이스라엘 정착촌의 팽창과 팔레스타인 추방 문제 지적)

V. 가자지구 봉쇄의 지속

2010년 5월 31일의 사건(가자지구에 인도적 물자를 지원하려던 국제구호선단을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기습 공격한 사건) 이후에 봉쇄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자에서의 무서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가자 지구의 전체 시민들의 고난과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가령 최신의 통계 자료가 제시하는 바는 이렇다. 2010년 11월 말에 가자지구에 들어간 인도주의적 물품은 주당 평균 780 트럭분(2010년 6월 20일 봉쇄를 완화한다는 보도 이후의 944 트럭분과 비교된다)이다. 2007년 6월 봉쇄가 자행되기 전 주당 평균 반입량의 28%에 불과하다. 25개 민간단체들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09년 1월의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가자지구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건설재 67만 트럭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은 2010년 6월에 제한을 “완화”한 이래, 매달 평균 715 트럭분만 허용해왔다. 이런 비율로 나가면, 가자를 재건하는 데 78년이 걸릴 것이고 완수되는 때는 2088년이 된다. 또한 전체 수입의 53%가 식자재로서 봉쇄 이전의 20%와 비교되며,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에 요구되는 식량 외 필수품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 초부터 산업 연료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가용 전기는 하루 요구량의 40%도 되지 못한다. 하루 12시간까지 전기가 끊기면 물 공급, 하수처리, 보건설비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자 사람들의 20%가 하루에 5시간 정도만 물을 쓸 수 있고, 50%는 단지 4시간, 30%는 이틀에 한번 물을 쓸 수 있다. 2010년 9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는 계속되는 봉쇄 때문에 4만 명의 가자지구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 등록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런 사실들은 봉쇄의 혹독함과 불법적 성격을 증언한다. 이것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집단 처벌 형태일 뿐 아니라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으로 점령 하에 살아가는 민간인들의 물리적 필수품을 부정하는 것이다.

VI.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당국의 아동 학대

2000년 이래 1,335명(2010년 6명의 아동을 포함하여)의 팔레스타인 아동이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들로 인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특별보고관은 깊이 한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팔레스타인 아동을 향한 이스라엘 군의 자의적인 사격은 끔찍한 것이다. 2010년 3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자 완충지대에서 건축용 자갈을 모으던 17명의 아동을 이스라엘군이 쏘았다. 이스라엘 당국이 건축자재의 가자지구 반입과 일자리 기회를 가로막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그런 위험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이스라엘 당국의 계속되는 체포와 구금에 더욱 망연자실해진다. 2010년 이스라엘은 검문소에서 또는 길을 막거나, 가장 흔하게는 집에서 아이들을 체포했다. 가택 체포의 경우 많은 수의 이스라엘 군인이 한밤중에 집을 에워쌌다. 아동은 잡힐 때 맞거나 발로 채였고 군대 차량 뒤 칸에 태워져 더한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받게 될 곳으로 갔다. 체포시에 아동이나 그 가족은 혐의에 대해 거의 고지 받지 못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256명의 아동(12세에서 15세 사이의 34명을 포함하여)이 이스라엘의 구금시설에 남아있다. 2010년 8월 현재,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동의 42.5%가 성인과 구별된 시설에 있지 않다.

매년, 약 700명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 아동(18세 미만)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기소된다. 관찰자들은 국제법 규범이 부과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이스라엘 군과 보안세력의 실제 관행 사이의 불일치에 충격 받는다. 최근 영국 의회단의 방문이 실증사례이다. 산드라 오스본은 라말라 인근의 오페 캠프에서 아동을 기소하는 군사법원을 방문한 후에 의회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13세에서 14세로 보이는 아동 피고인이 발목에 사슬을 차고 뒤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다. 아동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량은 세배로 늘어난다. 판사는 아동의 피고인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았고 쳐다보지조차 않았다. 재판 과정이나 서명된 자백은 히브리어로 돼있었고 그 언어는 대부분의 아동이 모르는 언어였다. 그 광경은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차별정책)가 실시되던 때(특별보고관은 1968년에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일원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상황의 남아공을 방문한 적 있다)와 유사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런 인권침해적인 상황의 인종분리적 차원은 점령지에서 작동하는 이중의 법률 체제로 강화된다. 이스라엘 정착민 아동은 폭력행위로 체포되는 일이 드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사법원에서 기소되지만 팔레스타인 아동은 군사법원에 회부된다. 이스라엘 아동은 18세에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지만, 팔레스타인 아동은 16세에 그렇다. 이스라엘 정착지의 불법적인 확장에 맞서 아동에 대한 체포가 양산되기에 이것은 인종청소 조치와 맞물린 것이다.

VII. 권고

(a) 특별보고관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이 협력하도록 만드는 강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b)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호전적인 점령상황에서의 요르단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대한 장기화된 점령이 국제인도주의법에 반하는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청소”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국제형사재판소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드는 노력이 취해져야 한다.
(c) 가자 지구 봉쇄를 이스라엘이 그만두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모든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d) 유엔인권이사회는 정부들을 소집하여 1949년의 제네바 협약보다 진전된 의정서를 협상하도록 할 목적으로, 장기화된 난민 지위를 포함하여 장기화된 점령의 법적, 도덕적, 정치적 결과에 대한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e) 인도주의 지원 선박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격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진상조사단’의 결론과 이스라엘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태도로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는 ‘유엔진상조사단’의 보고서의 권고가 이행되도록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f) 어떤 팔레스타인 아동도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제4제네바조약’을 위반하여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아동은 군사법원에 회부돼서는 안된다. 아동이 학대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학대나 고문을 통해 획득된 아동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거부돼야 한다.

 

<인권오름 제 251 호 2011년 05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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