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97호 2008년 04월 02일 번역/요약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폴 헌트(Paul Hunt)가 2008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유엔 문서번호 A/HRC/7/11]

건강권의 핵심은 건강의 결정요인들을 잘 다루며, 전국과 지역의 우선순위에 대응하며,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에 있다. 강력한 보건의료체계는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의 핵심 요소이다.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는 민주적인 정치 체제나 공정한 사법 체계처럼 핵심적인 사회 제도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법 체계 강화를 도운 것처럼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는 보건의료체계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역사적 선언들

단일한 정책 틀 안에서 건강에 대한 생각을 통합하려 한 최초의 시도들 중의 하나는 ‘일차의료에 관한 알마아타(Alma-Ata) 선언’이다. 이 선언은 최고 수준의 건강이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들을 강조했다. 선언은 특히 ‘의약품, 공중보건,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다뤘다.

선언이 발표된 1978년부터는 다양한 문제들이 중요성을 인정받게 됐다. 여기에는 성, 환경, 장애, 정신건강, 전통적 보건 체계, 사적 부문의 역할, 책임성이 포함된다. 1986년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와(Ottawa) 헌장'이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치료 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부문에 걸친 예방과 증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선언이 던진 메시지는 80년대와 90년대 내내 희미해졌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의학 분야에 돈과 인적 자원이 몰려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지경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프로그램의 여파로 보건의료 예산이 감축되고 이용자 부담이 도입됐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받는 걸 단념하게 되고 이용자 부담은 소득의 제한을 초래했다. 위기가 깊어지면서 효율성이 표어가 되어버렸고, 보건의료부문 개혁이란 미명 아래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보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권의 접근

1. 인간 중심
보건의료체계는 수많은 기술적 문제를 야기해 전문가들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하향식으로 내려박는 인간미 없는 것이 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연결되고 존엄성을 가진 전인격적 존재로 사람을 다루기보다는 질병에만 주로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는 더욱 총체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개인, 지역사회, 전 주민의 복지를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에 두는 건강권은 보건의료체계가 기술주의에 빠지거나 그것이 복무해야 할 가치를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시
건강권은 과정과 결과 둘 다에 유념한다. 보건체계가 무엇을 하느냐(예를 들어 필수의약품과 안전한 마실 물을 제공하느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예를 들어 투명하게, 참여적 태도로, 차별 없이)에도 관심을 가진다.

3. 투명성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개인과 사회는 건강 정보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서비스의 질에 대해 항의하며, 진전을 점검하며, 부패를 드러내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투명성은 보건의료관련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즉 국가, 국제조직,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제휴, 기업, 시민사회 조직이 포함된다.

4. 참여
모든 개인과 사회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전반적인 전략, 정책결정, 이행과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국가는 취약한 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자들이 능동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책임이 있다.

5. 형평, 평등, 비차별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건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가난한 사람, 소수자, 원주민, 여성, 아동, 빈민촌과 농촌 거주자들, 장애인 등이 차별 없이 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더욱 폭넓은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형평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지만 타당한 한 정의는 “필요에 따른, 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다.

6.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
보건의료체계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노동자는 민족성과 문화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 보건의료체계는 또한 전통적인 예방법과 치료, 전통약을 고려해야 한다. 원주민들이 전통약과 공중보건을 연구하도록 장려하고, 어떤 전통적인 의료관행에 대해서는 훈련을 장려할 수도 있다.

7. 건강의 결정요인들과 보건의료
건강은 의료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안전한 물, 적절한 위생, 안전한 음식, 영양, 주거, 건강한 환경, 건강 관련 교육과 정보, 성교육과 출산에 관련된 교육,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그것이다. 성(gender), 빈곤, 사회적 배제 등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이다. 건강권은 의료만이 아니라 이들 요소를 포괄해야 한다.

8. 점진적 실현과 자원의 제약
건강권의 실현이 하룻밤 사이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점진적 실현이라 하지만, 이것이 우연히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건강권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계획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지표와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보건의료체계의 향상과 건강권의 실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취약한 집단에게로 뻗어나가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점진적 실현이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현 상태가 유지돼야 하며 역행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조속한 실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택할 의무가 있다.

9. 즉각적 효력의 의무: 핵심 의무
점진적 실현과 자원의 제약성 속에서도 즉각 효과를 보여야 할 건강권의 핵심 의무 영역이 있다.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 발전 계획의 마련, 가난한 사람의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할 의무, 비차별적인 건강 관련 서비스·시설 접근권의 보장, 농촌과 도시간의 공정한 균형을 포함하여 건강관련 서비스·시설의 형평성 있는 배분 보장, 건강권 실현의무를 책임지기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접근성 있고 독립적인 장치 만들기가 포함된다.
또한 건강 관련 서비스·시설의 ‘최소집합’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최소집합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어떤 나라에서는 기아 퇴치가 어떤 나라에서는 비만 관리가 ‘최소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 필수의약품, 주요 전염병에 대한 면역, 출생 전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10. 질
보건의료 서비스와 설비는 양질이어야 한다. 가령 선진국에서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안전성 때문에 거부당한 약이 가난한 나라들에서 재활용돼서는 안 된다. 국가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질을 점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양질의 요건에는 환자를 정중하게 존중하며 대할 것이 포함된다.

11. 효과적인 의뢰 체계
보건의료체계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적절히 배합하여 예방과 돌봄의 지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 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를 한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의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대안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제도적 보건의료체계 간의 의뢰도 가능해야 한다.

12. 수직적이냐 통합적이냐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질병이나 건강 조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수직적(또는 선택적) 개입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의 장점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다. 선택적 개입은 자원을 빨아들임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장기적 목적을 향한 과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중복과 파편화의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긴급 상황 등 특정한 환경에서는 선택적 개입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개입은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손상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구상돼야 한다.

13. 조정
보건의료체계는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조정뿐 아니라 건강, 환경, 물, 위생, 교육, 음식, 주거, 재정, 운송 등 다양한 부문과 부처 간의 효과적인 조정을 필요로 한다. 정책결정과 서비스의 실제 전달 간의 조정도 필요하다. 각료 간의 조정 장치만으론 불충분하며 또다른 조정 장치가 필수적이다.

14. 건강은 지구적 공공재: 국제협력의 중요성
공공재란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재화이다. 점점 더 상호 의존하는 세계에서 지구적 공공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야기된다. 건강 측면에서 지구적 공공재는 전염병의 통제, 건강 연구의 유포, 담배 통제 등을 포함한다. 모든 국가는 초국적인 건강 문제에 협력할 의무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고소득 국가는 저소득 국가의 건강에 국제적 지원을 하고 협력할 부가적 의무가 있다.

15. 균형
절대적인 인권은 거의 없다. 경쟁하는 인권 간에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인권이 그에 대해 산뜻한 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권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할 것, 강력한 이익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복리라는 뚜렷한 척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복잡하고 민감하며 중요한 보건정책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는 설명책임을 지는 효과적이고 접근가능하며 독립적인 장치가 아주 중요하다.

16. 모니터링과 설명책임
권리는 의무를, 의무는 설명책임을 요구한다. 설명책임에는 행위, 수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설명책임은 건강권의 주체들에게 의무를 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실수가 있을 때는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설명책임이 비난이나 처벌의 문제는 아니다. 설명책임은 어떤 일이 되풀이될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수정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며 합리적인 균형이 공정히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보건의료체계에는 다양한 유형의 설명책임 장치가 있다. 보건부 장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역 보건 위원회, 공청회, 환자 위원회, 영향 평가, 사법 절차 등이다. 어떤 국가들에선 민간 부문이 보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규제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책임은 공공부문과 사적부문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

17. 법적 의무
건강권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야기한다. 국가는 앞서 말한 조치들이 보건의료체계에 포함되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건강권은 국내법으로 인정돼야 한다. 또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설비를 통해 사회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물의 질과 양, 혈액의 안전, 필수의약품 등에 관한 규정이 제공되어 그 공급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97호 2008년 04월 02일 번역/요약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요약번역/ 범용, 유해정] <2007년 4월 25일 인권오름 제51호>

<번역자 주>
2000년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 이후 ‘어떻게 건강권과 인권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들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특별히 건강권과 그와 관련한 권리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각국의 사법적 사례를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건강권 실현에 담긴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시도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 NGO와 건강 전문가들의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Ⅱ. 건강과 인권 운동

A. 최근의 진보

7. 몇몇 예외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인권의 관련성은 1990년대까지 세밀하고 진지한 조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8. 1990년대, 많은 인권 항목들이 폭넓고 자세하게 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인권을 보편적으로 사고하는 데 확실하게 기틀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 2000년이 되어서, 사회권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반논평 14를 채택했을 때 건강권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이 나타났다.

E. 기존 인권 시민사회 단체의 중추적 역할

31. 인류를 위협하는 무수히 많고 광범위한 건강권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는 기존 인권 NGO의 지속적인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한다.

32. 매년, 산모사망률은 5만명이 넘는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산모사망률이 그 중 95%를 차지한다. 대부분은 몇 가지 잘 알려진 조치에 의해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33. 이러한 사실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모사망률은 복합적인 - 지구적, 민족적 및 젠더적 불평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빈민을 에워싸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이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다.

34. 산모사망률은 단지 건강 현안이 아니라, 인권 현안이다. 피할 수 있는 산모사망률은 여성의 생명, 건강, 평등 및 비차별의 권리를 침해한다.

37. 기존의 인권 NGO들이 산모사망률을 대규모의 인권적 재앙으로 인식할 때가 되었다. 그들이 사형, 실종, 재판 없는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및 양심수 문제를 정열적으로 다루는 만큼, 산모사망률 및 다른 지독한 건강과 인권 현안에 대해 운동을 벌여야 한다.

F. 건강 전문가의 중추적 역할

41. 명백하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 실현은 공중 보건을 강화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건강 전문가(지역보건종사자, 정책입안자, 경제학자 및 행정가를 포함하여, 의료 및 공중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에 의존한다. 동일하게, 다양한 건강 전문가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목적은 새롭고 역동적인 인권의 원칙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인권은 현존 양질의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때때로 새롭게 평등한 보건 정책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권은 보건 정책과 건강 프로그램이 빈민들에 대해 공평하고, 효과적이고, 근거 있고, 강건하고, 참여적이고, 포괄적이며 의미 있도록 확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인권의 보조적 역할은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의료의 제공까지 확대된다. 또한 그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긴박한 건강 문제를 인권 현안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것의 합법성과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다.

44. 건강권이 작동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진보한다면, 보다 많은 건강 전문가가 자기 활동의 인권적 차원을 틀림없이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건강 전문가는 건강 관련 권리를 사용해 좀더 평등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고안할 수 있고, 중요한 건강 현안을 국가적 및 국제적 의제로 부각시킬 수 있고, 보건 관련 전 부문에 걸쳐 좀더 나은 협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좀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에 좀더 많은 자금이 투자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보건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과 조건을 개선시키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G. 결론

52. 국가는 보건 관련 분야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채택되도록 지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건강 전문가에 대한 훈련 책임이 있는 모든 조직은 인권 교육과 모든 단계의 직업 훈련을 통합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건강 전문가에게 인권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훈련기구는 교육과정에 건강 관련 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

54. 무엇보다 인권은 복잡한 건강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건설적으로 공헌해야 하며, 이러한 공헌은 다수 건강 전문가의 활발한 지원과 관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III. 건강권, 건강 관련 권리에 대한 사례들

55.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건강권과 건강에 관련된 다른 권리들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B. 점진적 실현, 자원 활용성과 즉각적 의무

59. 국제적-그리고 몇몇 국가의- 인권법에 따르면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권은 점진적인 실현과 자원의 활용에 영향을 받는다. 간단히 설명하면 점진적인 실현이란 국가가 지금 하는 것보다 향후에 좀더 좋은 것을 할 것이 기대된다는 의미다. 자원의 활용은 부유한 국가가 중·저소득 국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음을 의미한다.

61. 남아프리카 헌법재판소는 수브라머니(Soobramoney) 대 콰줄루 나탈 보건부장관(Minister of Health KwaZulu Natal)의 사례에서 자원의 활용성을 반영했다. 신청자는 만성신부전의 앓아왔고 살기 위해 투석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병원은 모든 환자에 투석을 제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병원은 신장투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석으로 회복 가능한 급성신부전만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수브라머니는 투석을 위한 병원 측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62. (남아프리카의) 권리장전은 “누구도 응급 의료치료를 거부 받아서는 안된다”고 선언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병원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었고, 이 경우에 있어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권리장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63.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의 많은 요소들이 점진적 실현과 자원의 활용성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권리는 또한 즉각적인 효력을 만들어 낼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등한 치료는 점진적 실현과 자원 활용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서비스할 자원이 충분치 않아서 일단 남성들에게 집중한 뒤 수년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모아 점진적으로 여성에게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64. 파심 반가 켓 마쯔도르 사미티(Paschim Banga Khet Mazdoor Samity) 대 웨스트벵갈주(State of West Bengal)에서, 인도 대법원은 응급치료를 제공함에 있어 재정을 이유로 정부가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사미티는 기차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그는 여러 공공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상과 외상 및 신경과적 치료능력이 부족해 어떤 병원에서도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

65. 법원은 응급치료를 위해 적합하고, 사용할만한 의학적 장비의 확보가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했다. 이것은 국가가 위험한 부상과 응급상황 시에 안정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 센터에 설비를 갖추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법원은 도시 주변에 있는 심각한 부상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지역 클리닉의 수를 증가시키라고 국가에 주문했다. 또한 환자들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조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공공 병원들 사이에 중앙 연락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은 의학 장비 구축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가 재정적 제한(취약함)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C.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질

1. 이용 가능한


69. 건강권은 정부를 통해 충분한 양의 이용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기능적인 건강시설을 요구한다.

70. 마리엘라 비세콘테(Mariela Viceconte) 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의 경우 국가 고충처리원은 법원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출혈열로 고통받고 있는 350만의 사람들에 대한 보호수단을 강구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보다 특별히 그들은 WHO가 승인한 아르헨티나 출혈열을 위한 백신을 정부가 생산할 것을 법원이 정부에 주문하도록 요구했다. 법원은 정부가 “Candid-1 백신의 이용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사기업들은 백신의 생산이 이익이 안된다고 봤기 때문에, 법원은 정부에게 Candid-1을 생산하라고 주문했다.

2. 접근하기 쉬운

71. 건강권은 정부에게 관할권 안에 있는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건강시설과 재화, 서비스를 확보할 것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시설, 재화 및 서비스는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쉬어야하며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72. 보건부(Minister of Health) 대 의료 행동 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에서 남아프리카의 헌법재판소는 네버러파인(Nevirapine)의 접근이 용이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네버러파인을 각 지역마다 단 두 개의 건강센터에 공급했다. 결과적으로 건강센터에 접근하지 못한 엄마와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여유가 없었고 네버러파인을 얻을 수 없었다. 정부는 “최선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자금과 기본적 토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건강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엄마와 아이들의 약품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네버러파인의 공급 제한은 비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할 때에는 공공병원과 클리닉은 지체 없이 약품을 공급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73. 정부는 장애인들이 건강에 관한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의 엘드리지(Eldridge) 대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 사건의 경우 난청을 가진 신청인은 공공 건강관리시스템을 수화로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수화통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3. 접근성

74. 건강권은 모든 건강 시설, 물품 및 서비스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와 같은 의료윤리를 존중해야만 하는 것을 요구한다. 안드레아 씨하르토(Andrea Szijjarto) 대 헝가리(Hungary)에서 로마 출신의 헝가리 여성은 그녀가 강압적으로 불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2000년 그녀는 일하러 갔다가 병원으로 후송됐다. 검사를 통해 태아가 죽은 것이 밝혀졌으며 급히 제왕절개 시술이 필요했다. 수술대에서 그녀는 불임시술을 허가하는 내용의 “거의 읽을 수 없는 글” 뿐 아니라 제왕절개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불임에 대한 참고자료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낸 신청서에서 그녀는 이 행위가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계획을 세울 권리 뿐 아니라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헝가리 정부가 안드레아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지 못했으며, 가족을 계획하는데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수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 좋은 질

75. 건강 시설, 상품, 서비스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적절해야만 한다. 방글라데시의 연방대법원은 모히우딘 파루케(Dr. Mohiuddin Farooque)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주목했다. 파루케는 방사선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수입 탈지분유의 거대한 위탁 판매와 관련해, 이 거래와 관련해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를 문제 제기했다. 법원은 오염된 탈지분유가 건강을 위협했고, 그러므로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했음을 밝혀냈다. 건강과 영양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정상수명을 위한 보호”가 생명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정부에게 위탁 판매된 물품에 대해 방사선 등급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D. 존중, 보호와 실행에 대한 의무

77. 인권은 국가에게 존중, 보호와 실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행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1. 존중

78. 국가에게 요구되는 존중에 대한 의무는 수인, 소수자, 정치적 망명자,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평등을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79. D 대 영국정부의 사건에서 영국정부는 에이즈로 죽어가는 D를 고국 세인트 킷츠(St. Kitts)로 이송하기로 했다. D는 영국 수감기간 동안 HIV 진단을 받았다. 그는 특수한 사정을 참작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영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인트 킷츠로 보내는 것은 그가 받을 수 있는 의학적 치료의 손실을 수반한다. 유럽인권위원회는 “D를 세인트 킷츠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의학적 치료의 갑작스런 후퇴는 그가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죽을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비인간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D를 추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81. 브라질의 야노마미(Yanomami)에서 신청인들은 고속도로의 건설과 그들 선조의 땅에 대한 자원의 착취, 이에 따른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환경에 대한 손상이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아메리카 선언’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도로건설 계획이 수행함에 따라 그들 조상의 땅 대신에 거리에 건물이 세워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독감, 결핵, 홍역, 성병과 다른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환경의 질과 생명권이 서로 관련돼 있다며 정부가 대안적인 장소를 야노마미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은 생명권과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2. 보호

82. 보호의 의무는 정부가 제3의 부분(예를 들면 사기업) 등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83. 인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는 공공의료의 이해관계에 있어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큰 공장이 발생시키는 공해물질들은 법적 원칙의 사회정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개인의 품위와 권위를 전제로 할 때 공공의료의 보존은 인권의 측면에서 결코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3. 이행

85. 이행의 의무는 정부가 완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및 예산상의 방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86. 정신질환자구금법(Lunatics Detention Act)은 잠비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주요 법률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프리카위원회는 법에 “치료적 목표의 조항”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른 자원과 프로그램”으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가능하면 조속히 이 법을 대체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좀 더 특별한 국제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인류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선언’에 적합한 새로운 법률 제정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IV. 결론

91.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은 국가적, 지역적으로 우선시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제도, 포괄적인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의 다른 결정 요소들이 강조되는 권리로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요약번역/ 범용, 유해정] <2007년 4월 25일 인권오름 제51호>

 

보고서원문: http://www.khrrc.org/bbs/skin/ggambo7002_board/down.php?id=refer&no=340&file_no=2

발췌번역본: http://www.khrrc.org/bbs/skin/ggambo7002_board/down.php?id=refer&no=340&file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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