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211호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적인 학교(child friendly schools)

유니세프는 권리에 기반하고, 아동 친화적인 교육 체제와 학교 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며 모든 아동에게 건전하며,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 아동과 더불어 효과적이며 가족 및 지역사회와 관련 된다.”(Shaeffer, 1999) 이 구조 속에서:

*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및 사회적 환경이다. 아동친화적인 학교는 물리적‧정서적으로 안전하며 심리적으로 북돋는 환경을 모든 아동에게 보장한다.
* 교사는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교실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이다.
* 아동은 타고난 학습자이지만 아동의 학습 능력은 손상되고 때로 파괴될 수 있다. 아동친화적인 학교는 학습과 학습자에 집중한 학교 문화,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서의 아동의 성장 능력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지한다.
* 학교가 아동 친화적으로 되고 아동 친화적이라 자칭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정으로부터 받는 지지, 참여, 협력과 직접 연관된다.
* 아동친화적인 학교는 아동이 배움의 동기부여를 받고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교직원은 아동에게 친근하고 아동을 환대하며 모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의 욕구를 책임진다.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의 구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 체계와 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이점은 특히 학교에 있어서 그러하다.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는 아동이 양질의 기본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기의 도전 앞에서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의 강화; 폭력과 학대가 없는 안전하고 보호적인 학습 공간의 보장; 교사의 도덕성과 동기의 향상;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의 추동

권리에 기반 한 아동친화적 학교의 두 가지 기본 특성:
* 아동을 찾아나서는 학교- 배제된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고 학습에 포함되도록 한다. 아동을 권리 주체로 다루고 국가를 그 권리를 이행할 책임을 진 의무 담지자로 다룬다. 지역사회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모니터하는 것을 가르치고, 증진시키고 돕는다.
* 아동 중심 학교-아동의 최상의 이익 속에서 행동한다. 아동의 잠재성의 충분한 실현을 이끈다. “총체적”(건강, 영양상태, 복지를 포함하여)으로 아동과 아동에게 발생하는 일(가정과 지역사회에서)에 대해 취학 전이나 졸업 후에나 유념한다.

무엇보다도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는 다음의 필수적 특성을 가진 양질의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

아동 포괄적이다:
* 차이에 기반하여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다.
* 무상의 의무 교육, 비용을 감당할만하고 접근성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위태로운 가정과 아동에게 그러하다.
* 모든 아동에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습의 평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여아, 노동하는 아동, 인종적 소수자 아동, HIV/AIDS 감염아동, 장애아동, 착취와 폭력의 피해자인 아동.
* 다양한 환경과 아동의 욕구에 직면함으로써 다양성에 부응한다. 예를 들어 성, 사회계층, 민족성, 능력 수준 등에 근거한다.

학습에 효과적이다:
* 각 아동의 발전 단계, 능력, 학습 스타일에 적절한 개별화된 지도와 능동적‧협동적‧민주적인 학습 방법으로써 양질의 교수 및 학습 과정을 증진한다.
* 구조화된 내용과 양질의 교재와 자원을 제공한다.
* 교사의 능력, 도덕, 헌신, 지위, 소득 및 교사자신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정의하고 도우며, 학습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학습 결과의 질을 향상시킨다.

아동에게 건강하며 아동을 보호한다:
*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한다. 적절한 물, 위생설비, 건강한 교실, 건강한 정책과 실천(예를 들어 약물, 체벌, 괴롭힘 없는 학교), 영양 보충과 상담 등의 서비스의 제공.
* 생애 기술에 기반 한 건강 교육의 제공
* 교사와 학습자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심리-사회-정서적 건강의 증진
* 학대와 위해로부터 모든 아동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돕는다.
* 아동에게 적극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성인지적이다:
* 학교 등록과 성취에서 성평등을 증진시킨다.
*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절한다.
* 여아 친화적인 설비, 교과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과정을 보장한다.
비폭력적인 환경에서 여아와 남아를 사회화한다.
* 서로의 권리, 존엄성, 평등에 대한 존중을 장려한다.

아동, 가정, 지역사회와 연관된다:
* 아동 중심 -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아동참여의 증진
* 가정 초점 - 아동의 일차적 보호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가정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아동, 부모, 교사가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 지역사회 기반 - 교육에 있어 지역 파트너쉽의 장려, 아동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행동하기, 아동권의 이행 보장을 위해 기타 행위자와 함께 활동하기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의 특성 체크 리스트

1. 모든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고 실현한다.
모든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여타 파트너와 협력한다.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학대와 위해로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

2.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아동을 총체적으로 보고 이해한다.
아동의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예를 들어 건강 및 영양상태, 사회적 및 언어적 기술 등에서 취학 준비가 되있는가)과 일단 아동이 교실을 떠난 후(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에 아동에게 무슨일이 벌어지는가에 유념한다.

3. 아동 중심적이다.
참여, 창조성, 자기존중감, 심리-사회적 안녕을 증진시킨다. 구조적이고 아동중심적인 교과과정, 아동의 발달수준, 능력 및 학습 스타일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증진한다. 학교 체계 속에서 다른 행위자의 욕구보다는 아동의 욕구를 고려한다.

4. 성인지적이며 여아 친화적이다.
여아와 남아의 동등한 학교 등록과 학업성취를 증진한다. 성평등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성적 고정관념을 근절한다. 여아에게 친화적인 설비, 교과과정,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5. 학습 결과의 질을 향상시킨다.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의견을 표현하도록 그리고 배우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아동을 격려한다.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및 수학과 일반 지식 등 필수적인 역량 기술과 새로운 세기의 생활이 요구하는 기술(유용한 전통 지식, 평화, 민주주의, 다양성의 수용 등의 가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을 돕는다.

6. 아동의 삶의 현실에 기반 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체계의 일반적 목표, 지역적 맥락, 가정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의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교과 내용을 보장한다.

7. 유연하며 다양성에 부응한다.
다양한 상황과 아동의 욕구에 직면한다(예를 들어 성, 문화, 사회계층, 능력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8. 모든 아동에 대한 포괄, 존중, 기회의 평등 보장을 위해 행동한다.
차이에 기초하여 전형화, 배제, 차별하지 않는다.

9.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증진한다.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건강한 행동과 실천을 장려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위험없고 즐거운 환경을 보장한다.

10. 감당할만하고 접근성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가장 위태로운 상태의 아동과 가정에게

11. 교사의 능력, 도덕, 헌신, 지위를 강화한다.
교사에게 충분한 사전 훈련, 재직 중 지원, 직업적 발전, 지위, 소득을 보장한다.

12. 가정에 집중한다.
가정과 더불어 하는 활동을 시도하고 가정을 강화한다. 아동, 부모, 교사가 조화롭고 협력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13. 지역사회에 기반한다.
탈중앙집권적이고, 지역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학교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부모, 지자체, 지역사회조직과 기타 시민사회 기관들이 교육 재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협력관계와 네트워크를 증진한다.

 

<인권오름 제 211호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번역 요약 / 우성희, 유해정] <2007년 9월 11일 인권오름 제71호> [번역 요약 / 우성희, 유해정] <2007년 9월 11일 인권오름 제71호> 

최초의 유엔 교육권 특별 보고관 카타리나 토마제프스키(1953-2006)는 2006년 교육권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저자는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왔다. 또한 국제인권법 전공자로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 인권법에 위반되는 현실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보고서는 그가 평생에 걸쳐 기울인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종합한 것으로 3년간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281페이지에 걸친 방대한 분량 속에 총 170개국의 사례를 담고 있다.

수많은 국제 협약이 무상교육의 보장을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왜 무상교육은 이뤄지지 않는가? 그는 은행이 교육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답을 찾는다. 보고서는 각국의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해 세계은행을 위시한 자본의 논리가 무상교육을 저해해 왔다고 밝힌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의무교육이 유상교육으로 바뀌는 과정에 주목, 세계은행의 개입이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조장해왔음을 확인한다.

보고서와 저자에 대한 소개 및 보고서 전문은 보고서 소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www.katarinatomasevski.com)와 ‘교육권 프로젝트’ 홈페이지(www.right-to-educatio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교육권 프로젝트’ 홈페이지는 1999년 저자가 교육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 자원 센터이자 연구 네트워크로, 그간 저자가 유엔에 보고한 보고서와 교육권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서문

교육에는 단일한 세계 정부가 없다. 다만 서로 겹치고 충돌하는 여섯 가지 궤도가 존재한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인식하는 서로 다른 교육 현실 인식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내고 있다.

[번역자 주] '여섯개의 궤도'란 여섯 개 기관에서 편찬한 교육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의미한다. 6가지 보고서는 인권법(1921년/1948년), OECD/G8(1960년/1975년), 세계은행(1963년), 유네스코/EFA(1990년), WTO/GATT(1995년), UN/MDGs(2000년)이다. 각 기관의 성격과 보고서의 내용은 보고서 원문 표1 참조.


세계은행: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기관.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를 탕감할 때 자격 조건을 제시한다. 1963년부터 2006년까지 139개 국가와 지역이 세계은행에서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고,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새천년 개발 목표). 2000년 세계 정상들의 극심한 빈곤이나 기아, 문맹 등 세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합의. 이 안에는 2015년까지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국가별로 이에 해당하는 각자의 전략과 성과를 유엔에 보고해야하고, 유엔은 이를 보고서로 발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여러 세계 기구는 “각 정부에 충돌하는 여러 조언들”을 제공한다. 개별 국가들은 이렇게 충돌하는 조언들에 취약하다. 교육을 위해 외부 자금 지원이 필요할 때 이 조언들이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돌하는 조언들은 교육에 대한 세계적 접근에 있어 갈등을 초래한다.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국제적 이해 관계자들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모든 다양한 지구적 행위자들이 교육에 있어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교육에 대한 정의는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지배가 아니라 사적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사적 법률은 교육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 상품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의 요구와 충돌한다. 국제 인권법은 모든 아이들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분배에 있어 교육에 대한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교육에 대해 단일한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은 국제 인권법의 뼈대가 되지만, 이것이 지구적 교육 전략이 되지는 못한다. 세계 교육 통치에 있어 개별 국가의 무게는 그들의 지갑 사정으로 결정된다. 자금을 빌려주거나 기부를 하는 나라의 정부에서, 외무부는 교육권에 대한 세계 선언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통상부는 교육 수출 증가를 협상한다. 이론상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쉽게 조정되곤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정부가 가난한 나라의 교육기회 부족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 한다는 위선으로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각국에 대한 채무 탕감은 교육의 운명을 결정한다. 보편적 규칙은 모든 자금이 가난을 줄이는데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빈곤 완화로 포괄되는 지출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는 모든 채무 탕감 자금이 통계적으로는 마치 진짜 가난을 줄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이다.

인권법은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릴 것을 명령하지만 국제 금융 기구들은 재정 적자를 줄이길 요구한다. 그 결과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정부에서 가정으로 옮겨가면서 무상이어야 할 공교육은 유상으로 전환된다.

국제인권기구들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무상 의무 교육을 포함하는 지구적 인권’을 교육권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로 규정했다. 지구적 목표는 합의되었다가 쉽게 무시된다. 무상의무교육을 지켜내고 이것이 깨지는 것을 막는 단일하거나 효과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책임성을 부과하는 국제 규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공교육을 받을 자격은 어느 국가에 태어났느냐에 달려있다.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자격이 많은 것이고, 그런 운이 없는 이들에게는 자격이 없다. 수천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빠져있는데도, 교육은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정의되곤 한다.

왜 그리고 어떻게 현존하는 지구적 목표가 인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일까?

상당수의 정부들이 2000년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된 지구적 목표(MDGs)에 서약했고, 지구적 목표가 채택되어진 후 6년 동안 변화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는 15년 후엔 정권에서 물러나있을 것이다. 따라서 MDGs는 아마 2015년쯤이면 잊힐 것이다. 약속은 쉽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약속이 어떤 처벌도 없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에 초점을 둔 지구적 전략은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정치적 서약의 수준을 낮추어서, 초등학교에만 한정해 무상의무교육을 2015년에야 성취하도록 했다.

장기간에 걸친 개발 목표 속에서 어린이의 타고난 권리로 인정됐던 것은 변화했다. 교육은 투자가 아닌 정부 지출로 인식됐으며, 빈곤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판명되어질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이 인정됐다.

(글을)읽고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6년간의 교육은 필요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지구적 ‘양적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네스코와 유니세프는 6년간의 초등교육이 지속돼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교육을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에게 맡겨서는 안되는 이유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은 교육이 국가별로 발달한다는 핵심적 특징을 잊어버린 채 한가지 사이즈로 모든 모델을 끼워 맞추려 하면서 규모의 경제 또는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만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은행의 사전에는 교육이 무상이며 의무여야 한다는 말이 없다. 무상의무교육은 인권법을 완전하게 하고, 인권법은 정부의 교육 제공을 의무화하고 교육이 제공되는 것을 장려한다. 교육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용어로 분석되어진다.

세계은행과 그것의 유관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사교육을 확대해가고 있다. “공공 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과잉수요’를 사립학교로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의무교육이 정부의 책임임을 부정한다. 의무교육에서 ‘과잉수요’란 없다: 모든 어린이는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는 교육이 수반하는 사회화와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구적 목표를 인권법이 바꿀 수 있을까?

국제인권법은 교육받을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이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GDP가 2만5천불인 유럽에서 성인 한사람이 세명의 어린이의 교육을 책임지는데 반해 GDP가 500불인 아프리카의 성인 한사람은 6명의 아이들을 교육시켜야한다. 이런 불평등한 부담을 바로잡기 위한 국제적 서약은 없다. 그 결과 ‘교육받을 권리’란 말이 회피되어지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접근’에 부합하는 정부 책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는 ‘과잉수요’로 정의되어지거나 불공정하다며 한탄되어질 순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초래할 순 없다.

왜 인권침해자들은 나쁜 교육자일까?

법은 자원배분에 있어 인권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명령하지만, 자원배분은 억압과 전쟁이 있는 곳을 향한다. 이렇게 왜곡된 우선권에 반대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직접적인 희생이 교육에 가해지고 있다. 인권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정부(국가간)서약의 부재에 대한 지구적 침묵은 왜곡된 우선권의 영구보존을 촉진하고 비평가들의 침묵을 촉진시킨다.

정책 문제로서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교육을 무상화 시키고, 그 가운데서 정부 책임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정부는 사람들이 억압에 대한 저항이 그들의 타고난 권리로 배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교육을 빼앗는 경향이 있다. 회고해보면, 종종 국가 간 기구들은 인권침해의 촉진자로 정의되어진다. 르완다 또는 과테말라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정부에 대한 국가 간 지원, 또는 새천년에 접어든 이후 상호간 분쟁을 초래한 1980년대 인도네시아 이주 프로그램에 대한 세계은행의 융자가 그 예다.

인권보호조항은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교육이 잘못된 방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좋은 방향을 향해 전진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개발금융전략이 고안되어지면서, 인권법이 무시되어지는 곳마다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왜 우리가 돌봐야하는가?

교육은 아이들이 성인기에 접어들기 전,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사회화를 제공한다. 종종 아이들은 생계를 꾸려나기기에 필요한 능력도 없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리고 권리의 악조건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남음으로써 사회화된다. 억압 속에서 자란 아이는 그것에 맞설 수 없다. 왜냐하면 한번 억압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안적인 또는 바꿀만한 제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례> 사하라 이남의 교육
세계은행의 처방에 의한 교육 요금
2015년까지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모든 아이들에게 초등교육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아프리카 7개국(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말리, 니제르) 어린이의 30%가 학업을 시작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독립 후 십년 동안은 그다지 비극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1961년 최초로 전 아프리카 국가 회의에서 무상, 보편, 의무 초등교육이 1980년까지 실시돼야 한다는 서약이 만들어졌다. 교육은 공공 서비스로 계획되었고, 정부에 의해 재정이 마련, 제공되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빠르게 확장되고 깊어졌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교육은 무료 공공 서비스에서 자유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1960년대 독립 첫 십년간 아프리카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국유화였다. 교육은 신생 독립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국가가 학교와 커리큘럼, 교사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킬 것이라는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1983년에 말라위는 세계은행의 조언에 따라 공공 교육에 직접 요금을 부과했다. 세계은행의 이론적 해석은 “온당한 요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공립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만들고 학부모들에게 있어 공립학교를 보다 중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무상교육에서 유상교육으로 전환되는데 있어 엄청난 비판이 일어났는데, 이는 이러한 전환이 필연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경제적으로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예산의 배분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국제 인권법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은 권리로서 보장되었고,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나라들의 법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식적으로는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세계은행의 교육 계획에서는 이 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을 부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부채 탕감은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의 수업료 폐지를 용이하게 했다. 하지만 오직 초등교육만이 이에 해당할 뿐이며, 이 역시 공짜가 아닌 값을 내린 것에 불과한데, 이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이 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 간접적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교육에 대한 공적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이란 정의는 수업료 면제에만 한정된다.


헌법 보장 대 재정 정책들

헌법은 초등교육의 무상화를 명령할지 모르지만, 정부는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교육비의 징수를 묵인할 지도 모른다. 교육은 사실상 유상이 된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 교육을 유상화시키기 위해 비용분담 정책을 선호해온데 반해, 국제 인권법과 국가의 헌법은 교육을 무상화시키거나 무상화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예산의 배당을 요구해왔을 지도 모른다.


군비 지출의 교육비

군비 확충과 교육 투자 사이의 불균형은 자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가 왜곡돼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린이들의 신병모집과 재신병모집을 막고 중단시킴에 있어”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정상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연기된 채 우선권은 안보와 생존에 놓여졌다. 정상상태로의 복귀는 교육에 대한 투자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구적 목표 의식 교란시키기

MDGs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재정 지원은 초등교육에만 한정돼있다.

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을 개인적 부담으로 떠넘기는 세계은행의 서약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낙담시켰는데, 이 비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불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를 생존해야하는 압박 속에서 정부와 가정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에서 제쳐두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OECD국가의 아이들이 18년 동안의 교육을 즐기는데 반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고작 3년 남짓한 학교교육을 받는 것이다.

[번역 요약 / 우성희, 유해정] <2007년 9월 11일 인권오름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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