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211 호 [기사입력]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내전’ 비슷한 것이 시작됐다. 입만 열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애독지가 나서서 아이들더러 ‘홍위병’ 운운한다. 사실 홍위병의 뜻이 뭔지 아는 어른들이 얼마나 될 런지도 모르겠다. 중국 역사 운운하며 이 단어의 뜻을 캘 의욕은 없다. 아무튼 그 단어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써댄 어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각본에 맞는 아이들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럼 소위 ‘홍위병’들의 요구사항을 보자. 함부로 머리 자르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잡듯 훑어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모욕 주지 말라고, 갖은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함부로 소지품 뺐지 말고, 억지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붙잡아두지 말라고,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교육 말고 좀 다른 식의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 말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 등이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자면 ‘안습’한(슬프고 안타까운) 요구사항들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골랐다. 지금 시기에 꼼꼼히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전문과 54개조에 이르는 방대한 문헌인지라, 쉽게 고쳐 쓴 것을 골랐다. 누가 쉽게 고쳐 썼냐하면 영국의 9살 아동이 협약을 읽고 자신의 말로 쓴 것을 내가 몸담았던 인권단체에서 교육활동을 위해 번역하고 가다듬은 것이다.
내가 인권운동을 시작하면서 처음 맡은 일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 알리는 일이었다.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한국 정부가 비준했다. 비준한 당사국은 2년 내에 최초보고서를 그 후 5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한 일도 최초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일도 당시에 국내에선 전혀 몰랐다. 정부는 입을 다물었고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내가 일하던 인권단체에 편지 한통과 함께 두툼한 영문 자료가 날아들었다. 편지의 요지는 이러했다. 자신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을 위해 일하는 국제인권단체인데, 얼마 전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한국의 인권단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자료를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얼마나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비판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인권단체의 역할이라는 당부도 함께였다.
그 후 1년여 20여개 인권사회단체 사람들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공부했다. 없는 자료를 구해 한자 한자 번역해가며 공부했다. 토론회도 열었고, 협약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민간단체 보고서도 제출했다. 정부대표들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마주하는 회의를 지켜보러, 없는 돈 털어 제네바에도 가야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녹음하여 녹취록도 남기고, 국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유엔이 내놓은 권고안을 놓고 토론회도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국의 아동에겐 아이일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개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1차 보고서 이후 2차 보고서 때도 마찬가지의 일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에게 ‘아동 인권’,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어떻게 하면 협약에 담긴 인권존중의 원칙을 실현할 것인가를 각계에서 고민하게 됐다.
이건 그동안 있어온 수많은 노력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런 과정을 포함하여 사회각계의 오랜 고민과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에 출현한 과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본인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활발해진 것이 그 진짜 의미를 살리는 소금구실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갖은 양념과 장식으로 치장한 음식이라도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도 낼 수 없다.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 관심과 참여야말로 학생인권조례건 무엇이건 이들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일에서 고려돼야 할 필수요소이다. 이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원칙이다.
사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존재를 전혀 모를 때에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여러 방식으로 인간다운 권리를 외쳐왔다. 헌법소원을 시도하기도 하고, pc통신 모임을 통해 두발자유를 위한 모임을 조직하기도 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학교의 강제 종교 활동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행동들이 불온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불온하다는 것일까? 미성숙해서 위험하다고? 모든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하고 평생 학생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 모두는 언제나 미성숙하고 위험하다. 그러나 감수한다. 실패와 실수를 감수한다. 그리고 또 시도하고 또 나아간다. 아동과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실패하고 실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가능성을 봉쇄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불온한 것을 때려잡는 일이 아니라 불량한 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옳지 못한 것을 그냥 감수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밤 10시까지 혹은 새벽 2시까지 공부만 하라고 학교(학원)에 감금하다시피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원치 않는 종교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불량한 것이다. 불량한 것을 바로 잡으면 될 일이지, 강도를 잡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은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독재자는 시민들이 모이고 얘기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한다. 아이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 부들부들 경기를 일으키는 어른들은 교육자일까? 존경할 만한 어른일까?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방일까? 아이들이 모이거나 뭉치거나 의견을 교환하고 표현하는 것, 즉 시민․정치적 권리라는 인권이 호환마마보다 두려운 것은 시민의 권리행사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독재자와 뭐가 다를까? 당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주의가 그런 것 때문에 망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던가, 자유세계는 그런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유세계라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정치가 그렇게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면 왜 수많은 어른들은 기를 쓰고 정치를 하려할까, 왜 정치를 위해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대고 볼을 부벼댈까, 그런 여의도 정치 말고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의견을 내고 변화를 가꾸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여기는 것이 그렇게 무섭나, 그렇게 되면 직업정치인들과 논평가들의 밥그릇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X자 마스크를 씌우려는 것일까?
사실, ‘학생인권조례’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나 그간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얘기돼온 내용들을 떠올리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과연 우리가 옹호하는 것이 ‘인권’이라 할 만한 수준의 것인가? 때리지 말라는 등등의 요구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권리’로서 요구될 만한 수준의 내용인가? 고통 받고 학대받는 동물을 구원하자는 얘기 같아서 미안하다.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보살핌의 권리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얘기해야 마땅한 마당에 ‘아동과 청소년은 동물수준을 벗어난 권리를 요구하는 게 사치인가’하는 한숨이 난다. 한 영화 평론가는 한국 영화에서 유괴당하고 살해당하고 중병에 걸리고 학대당하는 어린이 캐릭터의 역할에 대해 “고통에 붙박인 아이들의 캐릭터”라 한적 있다. 현재 아동인권, 학생인권에서 얘기되는 권리항목의 주인공들은 그저 고통에 붙박여 있다.
고통 받는 캐릭터를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 향상시키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조항들로 거론되는 것들을 입에 올리기 무섭게 홍위병이란 이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아이들을 고통의 캐릭터에 붙잡아 놓는 것이다.
나는 청소년 활동가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고 의식화된다. ‘나이 어린 애들이….’, ‘대학이나 나온 후에 하면 안 되나’하는 불온한 생각들이 40대 중반이 된 내 속에서 슬금슬금 기어오를 때가 솔직히 있다. 그럴 때마다 방글․쌩글․화통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에 내속에 긴 세월 묵혀져온 위계니 뭐니 하는 것들과 현실주의로 둔갑한 배반의식이 뒷구멍을 찾게 된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기존의 틀에 구멍을 내고 있다. 있는 그대로 깁는다고 메워질 구멍이 아니다. 이미 새로 짜여 지고 있고, 실과 직조기를 손에 든 것도 그들이다. 불안한 어른들이 뭐라 하든, 그들은 고통의 캐릭터를 벗어나 자신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고,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1등 독식의 교육문화를 벗어나 공감하고 어우르는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는 나이 먹는 게 싫지만 젊어지는 것도 싫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젊은 게 좋아도 학교를 다시 다니기는 싫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런 우리에게 청소년활동가들이 다른 생각을 자극하는 것 같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고 싶다고, 신나게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인권오름 제 211 호 [기사입력]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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