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211 호  [기사입력]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내전’ 비슷한 것이 시작됐다. 입만 열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애독지가 나서서 아이들더러 ‘홍위병’ 운운한다. 사실 홍위병의 뜻이 뭔지 아는 어른들이 얼마나 될 런지도 모르겠다. 중국 역사 운운하며 이 단어의 뜻을 캘 의욕은 없다. 아무튼 그 단어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써댄 어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각본에 맞는 아이들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럼 소위 ‘홍위병’들의 요구사항을 보자. 함부로 머리 자르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잡듯 훑어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모욕 주지 말라고, 갖은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함부로 소지품 뺐지 말고, 억지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붙잡아두지 말라고,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교육 말고 좀 다른 식의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 말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 등이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자면 ‘안습’한(슬프고 안타까운) 요구사항들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골랐다. 지금 시기에 꼼꼼히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전문과 54개조에 이르는 방대한 문헌인지라, 쉽게 고쳐 쓴 것을 골랐다. 누가 쉽게 고쳐 썼냐하면 영국의 9살 아동이 협약을 읽고 자신의 말로 쓴 것을 내가 몸담았던 인권단체에서 교육활동을 위해 번역하고 가다듬은 것이다. 

내가 인권운동을 시작하면서 처음 맡은 일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 알리는 일이었다.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한국 정부가 비준했다. 비준한 당사국은 2년 내에 최초보고서를 그 후 5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한 일도 최초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일도 당시에 국내에선 전혀 몰랐다. 정부는 입을 다물었고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내가 일하던 인권단체에 편지 한통과 함께 두툼한 영문 자료가 날아들었다. 편지의 요지는 이러했다. 자신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을 위해 일하는 국제인권단체인데, 얼마 전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한국의 인권단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자료를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얼마나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비판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인권단체의 역할이라는 당부도 함께였다.

그 후 1년여 20여개 인권사회단체 사람들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공부했다. 없는 자료를 구해 한자 한자 번역해가며 공부했다. 토론회도 열었고, 협약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민간단체 보고서도 제출했다. 정부대표들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마주하는 회의를 지켜보러, 없는 돈 털어 제네바에도 가야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녹음하여 녹취록도 남기고, 국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유엔이 내놓은 권고안을 놓고 토론회도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국의 아동에겐 아이일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개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1차 보고서 이후 2차 보고서 때도 마찬가지의 일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에게 ‘아동 인권’,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어떻게 하면 협약에 담긴 인권존중의 원칙을 실현할 것인가를 각계에서 고민하게 됐다.

이건 그동안 있어온 수많은 노력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런 과정을 포함하여 사회각계의 오랜 고민과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에 출현한 과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본인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활발해진 것이 그 진짜 의미를 살리는 소금구실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갖은 양념과 장식으로 치장한 음식이라도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도 낼 수 없다.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 관심과 참여야말로 학생인권조례건 무엇이건 이들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일에서 고려돼야 할 필수요소이다. 이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원칙이다.

사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존재를 전혀 모를 때에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여러 방식으로 인간다운 권리를 외쳐왔다. 헌법소원을 시도하기도 하고, pc통신 모임을 통해 두발자유를 위한 모임을 조직하기도 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학교의 강제 종교 활동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행동들이 불온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불온하다는 것일까? 미성숙해서 위험하다고? 모든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하고 평생 학생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 모두는 언제나 미성숙하고 위험하다. 그러나 감수한다. 실패와 실수를 감수한다. 그리고 또 시도하고 또 나아간다. 아동과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실패하고 실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가능성을 봉쇄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불온한 것을 때려잡는 일이 아니라 불량한 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옳지 못한 것을 그냥 감수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밤 10시까지 혹은 새벽 2시까지 공부만 하라고 학교(학원)에 감금하다시피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원치 않는 종교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불량한 것이다. 불량한 것을 바로 잡으면 될 일이지, 강도를 잡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은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독재자는 시민들이 모이고 얘기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한다. 아이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 부들부들 경기를 일으키는 어른들은 교육자일까? 존경할 만한 어른일까?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방일까? 아이들이 모이거나 뭉치거나 의견을 교환하고 표현하는 것, 즉 시민․정치적 권리라는 인권이 호환마마보다 두려운 것은 시민의 권리행사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독재자와 뭐가 다를까? 당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주의가 그런 것 때문에 망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던가, 자유세계는 그런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유세계라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정치가 그렇게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면 왜 수많은 어른들은 기를 쓰고 정치를 하려할까, 왜 정치를 위해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대고 볼을 부벼댈까, 그런 여의도 정치 말고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의견을 내고 변화를 가꾸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여기는 것이 그렇게 무섭나, 그렇게 되면 직업정치인들과 논평가들의 밥그릇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X자 마스크를 씌우려는 것일까?

사실, ‘학생인권조례’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나 그간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얘기돼온 내용들을 떠올리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과연 우리가 옹호하는 것이 ‘인권’이라 할 만한 수준의 것인가? 때리지 말라는 등등의 요구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권리’로서 요구될 만한 수준의 내용인가? 고통 받고 학대받는 동물을 구원하자는 얘기 같아서 미안하다.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보살핌의 권리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얘기해야 마땅한 마당에 ‘아동과 청소년은 동물수준을 벗어난 권리를 요구하는 게 사치인가’하는 한숨이 난다. 한 영화 평론가는 한국 영화에서 유괴당하고 살해당하고 중병에 걸리고 학대당하는 어린이 캐릭터의 역할에 대해 “고통에 붙박인 아이들의 캐릭터”라 한적 있다. 현재 아동인권, 학생인권에서 얘기되는 권리항목의 주인공들은 그저 고통에 붙박여 있다.

고통 받는 캐릭터를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 향상시키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조항들로 거론되는 것들을 입에 올리기 무섭게 홍위병이란 이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아이들을 고통의 캐릭터에 붙잡아 놓는 것이다.

나는 청소년 활동가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고 의식화된다. ‘나이 어린 애들이….’, ‘대학이나 나온 후에 하면 안 되나’하는 불온한 생각들이 40대 중반이 된 내 속에서 슬금슬금 기어오를 때가 솔직히 있다. 그럴 때마다 방글․쌩글․화통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에 내속에 긴 세월 묵혀져온 위계니 뭐니 하는 것들과 현실주의로 둔갑한 배반의식이 뒷구멍을 찾게 된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기존의 틀에 구멍을 내고 있다. 있는 그대로 깁는다고 메워질 구멍이 아니다. 이미 새로 짜여 지고 있고, 실과 직조기를 손에 든 것도 그들이다. 불안한 어른들이 뭐라 하든, 그들은 고통의 캐릭터를 벗어나 자신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고,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1등 독식의 교육문화를 벗어나 공감하고 어우르는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는 나이 먹는 게 싫지만 젊어지는 것도 싫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젊은 게 좋아도 학교를 다시 다니기는 싫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런 우리에게 청소년활동가들이 다른 생각을 자극하는 것 같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고 싶다고, 신나게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의 권리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지는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아이와 어른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약(조약)이란 같은 법을 지키자는 나라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는 말은 그 협약에 쓰여진 법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정부가 이 협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협약의 각 조항들은 우리의 권리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른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들을 골라서 쉬운 말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 42조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협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프라이버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 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또한 그 이상의 교육에도 무료 교육을 도입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 규율은 우리 모두가 귀한 사람이라는 데 어울리는 것이어야 하고, 뭐든지 이 협약에 맞도록 운영돼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키우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예를 들어 미국의 인디언이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에 속하는)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제37조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이 나이는 나중에 만들어진 국제협약으로 18세로 바뀌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아이는 이 협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에는 모두 54개 조항이 있는데, 나머지 조항들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려면, 어른들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직접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과 협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곧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이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수록, 사람들은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라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도와주려고 할 테니까요.

인권오름 제 211 호  [기사입력]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95 호  [기사입력] 2008년 03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아이들의 실종과 끔찍한 살해, 가난한 아동의 증가, 영어천국의 선포, 학원 24시간 개방설로 들쑤셔놓고 슬쩍 들어가는 정책, 1등부터 꼴찌까지를 파악하여 네 위치를 확인시켜주겠다는 일제고사의 부활 등 아이들의 현재를 어둡게 만드는 일들을 보면 미안하다는 말로는 풀 수 없는 감정이 든다.

게다가 요즘 듣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광고들은 왜 그리 많은가. 학교, 학원, 독서실, 집, 하루 15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37권의 문제집을 풀고 20권의 연습장을 다 쓰고도 대학에 떨어지는 교육 구조 속에서, 재수를 통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실패로부터 성공신화를 쓰는 것이라고 귀띔하는 광고, 아이에게 좋은 모든 것을 갖춘 아파트 단지에 살게 하는 것이 아빠의 도리라고 충고하는 광고, 그런 데 살지 않으면 친구보고 놀러오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라고 암시하는 광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 왕따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을 들어두라는 광고의 홍수 속에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세상과 세상살이가 있을까?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아이들이 원하는 세상에 관한 것이다. 이 선언에서 아이들은 “당신들은 우리 아동을 미래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또한 현재”라고 외친다. 너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어른들이 계획하고 행한 것들에 반기를 들며 “우리는 단지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민이고 시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2002년 열린 아주 특별한 회의의 결과물이다.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한 유엔특별총회에 앞서 3일 동안 18세 미만의 아동만이 참여하는 아이들끼리의 총회가 열린 것이다. 세계 15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400여 명의 아동이 유엔아동특별총회에 모였다. 10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열 살 정도의 아동들도 있었다.

이들은 조를 나누어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했다.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참여, 착취, 전쟁, 건강보호, 환경, 가난,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아동 대표들이 표현한 생각들을 잠깐 들어보자.

“아이들은 대통령의 생각보다 더 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봐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뭔지 더 잘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기회를 위해 싸워야 해요.”

“폭력이 만연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난 폭력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보는 건 죄다 전쟁, 모든 곳이 전쟁터예요. 더 평화로운 미래를 찾아야 하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선 안돼요. 희망을 잃는다면 살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빈곤퇴치 프로그램에서 내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토론의 결과들을 모아서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그 제목이 ‘우리(아동)에게 꼭 맞는 세상’이다. 이 성명은 유엔총회에서 아동대표에 의해 낭독됐다. 이 선언을 듣는 유엔총회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달랐다고 한다.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 유엔 역사의 새장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은 총을 외쳤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건설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고 약속합니다.”라는 말로 총회를 열었다. 아이들의 등장이 국제회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신선함과 솔직함을 불어넣었다고 하나 그 진정성은 이 선언의 실천에서 확인될 것이다. 유엔특별총회에 참석해 실천을 다짐한 한국 정부도 당연히 그 진정성을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아이들에게 이런 선언을 쓰라고 하면 뭐라 할까? “이거 시험에 나와요?”라고 자동적으로 묻진 않을까, 모범답안을 준비하는 사교육강의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든다.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실컷 비웃어주길 기대해본다.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일 텐데 왜 바보짓들을 하고 있느냐고 많이많이 꾸짖어주길 희망한다.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

우리는 세상의 아이들이어요.
우리는 착취와 학대의 피해자이고,
우리는 거리의 아동이고,
우리는 전쟁을 겪는 아동이고,
우리는 HIV와 에이즈로 인한 피해자와 고아이며,
우리는 양질의 교육과 건강보호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정치·경제·문화·종교·환경 차별의 피해자여요.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들 아동을 고려해야만 할 때예요.

우리는 아동에게 꼭 맞는 세상을 원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도 맞는 세상일 테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동의 권리 존중을 생각해요.
• 정부와 어른들은 아동의 권리 원칙에 대해서 진심어린 실천의 약속을 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해요.
•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심되며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요.

우리는 착취와 학대와 폭력을 없앨 걸 생각해요.
•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이 실행되고 모든 사람이 그런 법을 지켜요.
• 착취와 학대로 상처받은 아동이 삶을 추스르도록 돕는 센터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우리는 전쟁의 끝을 생각해요.
• 세계 지도자들은 무력을 쓰는 대신에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요.
• 아동 난민과 전쟁의 피해자들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호하고,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요.
• 군축을 하고, 무기거래를 없애고, 아동 군인은 쓰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건강보호의 제공을 생각해요.
• 모든 아동은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과 치료를 감당할만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 아동에게 더 좋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강력하고 책임성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요.

우리는 HIV와 에이즈를 없앨 걸 생각해요.
• 예방 프로그램을 담은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 무료로 검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하고,
• HIV와 에이즈에 대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고,
• 에이즈로 인한 고아와 HIV와 에이즈에 감염된 아동은 돌봄을 받아야 하고 다른 모든 아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해요.

우리는 환경 보호를 생각해요.
•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구하며,
•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필요가 있다는 걸 알며,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빈곤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투명하게 지출하고 모든 아동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빈곤퇴치위원회가 있고,
• 아동의 발전을 방해하는 부채를 없애줘야 해요.

우리는 교육의 제공을 생각해요.
• 무료이면서 의무적인 좋은 질의 교육에 동등한 기회를 갖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 학교 환경은 아동이 배우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해요.
• 평생에 걸친 교육은 학문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호이해, 인권, 평화, 타인에 대한 수용과 적극적인 시민이 되는 것을 포함해야 해요.

우리는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생각해요.
•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정신처럼 아동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생각을 향상시키고 존중해야 해요.
•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에 그리고 그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동등한 협력관계를 약속해요. 당신들이 아동의 편에서 취하는 행동들을 지지할 것을 약속해요. 또한 우리 아동들이 취하는 행동에 대한 당신들의 헌신과 지원을 원해요. 세계의 아동들은 오해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골치 덩어리(문제의 근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열쇠(해결의 자원)예요. 우리는 단지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민이고 시민이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울 거예요. 우리에겐 의지와 지식과 감수성과 헌신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해요. 어른들처럼 우리는 같은 열정을 갖고 우리가 아동으로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거예요.
우리는 약속해요. 각 사람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요.
우리는 약속해요. 우리들의 다름에 대해 열리고 신중한 태도를 가질 것을요.

우리는 이 세계의 아동들이예요. 우리의 배경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공통된 현실을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곳이 되게 만들려는 투쟁으로 뭉쳤어요. 당신들은 우리 아동을 ‘미래’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또한 ‘현재’랍니다.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한 18세 미만 대표자 회의
2002년 5월 5-7일 뉴욕

인권오름 제 95 호  [기사입력] 2008년 03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31호 2010년 12월 15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예산 날치기 통과로 시민들의 빈 지갑에 분노만 가득 찬 시국이다. 특히 ‘결식아동지원예산 0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전액 삭감’으로 대표되는 아동인권에 대한 무시는 심각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이는 날(The annual Days of General Discussion)을 갖는다. 2007년의 주제는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자원 문제였다. 120여명이 넘는 아동권 전문가들이 이 토론에 참여했고, 토론에 앞서 40개 이상의 서면 의견 제출이 있었다. 이 토론의 결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현 정권은 아동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iscussion.htm)
[역자주]

배경

협약 제 4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아동권의 실현을 위해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가용자원의 최대한도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법적 구조

아동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인 자원 할당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적합한 법적 구조를 갖는 것이므로, 위원회는 아동에게 할당돼야 할 공공지출의 구체적인 비율을 입법화할 것을 모든 정부에 장려한다. 이런 법률에 동반돼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을 체계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가용자원’의 개념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성취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인적, 조직적 자원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장려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권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을 확인하고, 잠재적 가용자원과 실질적으로 사용된 자원 둘다를 결합하여 가용자원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가용자원을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쓰여진 재정적 조치 그 이상의 판단을 할 것을 장려한다. 이점에 있어 위원회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가용자원’인 부모와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산과정, 사회정책 그리고 인권

아동에 대한 투자는 높은 경제적 수익이 된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아동에게 할당된 자원은 아동권의 실현을 위한 장치로 기여한다는 점을 보장하면서, 위원회는 정부들에 권고한다.

a) 한정된 가용자원에서 최고의 보상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예산 할당에서 아동을 최우선에 놓아라. 아동에게 할당된 자원을 상세하게 편찬함으로써 국가예산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b) 권리에 기반한 예산 감시와 분석을 할 뿐 아니라 어떤 부문에서건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여했는지 아동 영향 평가를 고려하라.

c)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라. 특히 아동을 다루는 장관과 부처들 뿐 아니라 기타 부처들도 자기 부처의 예산과 프로그램이 아동권의 실현에 부합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라.

자원할당과 이용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위원회는 권고한다.

a) 국가는 국가예산에 대한 공공의 대화를 고무해야 한다. 예산 짜는 과정은 투명하고 참여적이어야 한다. 자원할당을 지도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국가예산의 형성과 이행을 이끄는 기준에 관한 정보는 책임성과 공공의 감시를 고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b) 자원할당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과 포괄적인 아동에 관한 자료수집 시스템이 개발․실현돼야 한다. 여기에는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재정 자료와 공통지표가 포함돼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c)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에는 아동에 대한 예산 할당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야만 한다. 군사비 할당과 지출을 포함하여 정부의 다른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볼 때 아동예산의 할당과 지출의 비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보여야 한다.

d) 모든 관련당사자들은 예산 분석을 쉽게 하고 이해력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예산 짜는 과정에 참여한다.

e) 아동예산짜기에 관련된 정부 부처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당사자들의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책임성이 보장돼야만 한다. 이런 책임성을 위해 정부는 자원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고치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수립해야 한다.

f)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단에는 재정부 대표자가 포함돼야 한다.

아동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2006년에 있었던 ‘아동의사가 청취될 권리’에 대한 토론에 비춰볼 때, 국가예산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결정과정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기에, 특히 부모, 교사, 아동 돌보는 이, 아동 자신들이 예산 결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위원회는 예산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증진할 것을 정부들에 장려한다. 그리고 그런 참여 과정을 통해 성취된 결과를 위원회에 알릴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권고한다. 예산 할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할당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 그리고 아동, 아동의 부모와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및 예산 과정에 관련된 아동관련 정책 문서에 관한 정보도 국가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

아동을 위한 자원할당과 사용에서의 우선순위

위원회는 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모든 아동의 생명․생존․발전권,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을 지침으로 각 국가의 맥락 속에서 아동권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순위는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사용해 수립돼야 한다.

국가는 아동에 대한 자국의 우선순위가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정기적이면서 독립적으로 모니터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동이 실제로 권리를 누리는 지를 국가 우선순위와 비교하여 외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를 만들 것을 위원회는 강력히 권고한다.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

국내의 판결 기구들이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충분한 사법심사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하라. 사법 절차가 아동에 민감하고 아동 친화적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동과 그 대리자가 접근가능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 옴부즈퍼슨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점진적 실현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란 표현은 즉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불과한 것으로 흔히 잘못 이해되곤 한다. 위원회는 “점진적 실현”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점진적 실현”이란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목표한 조치를 취할 ‘즉각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가용자원의 수준과 무관하게 즉각 실현을 요구하는 의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국가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적어도 최소한의 핵심 내용을 보장할 의무하에 있다. 그리고 국가는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에 대한 성명에서 밝힌 기준을 국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를 아동에게 적용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231호 2010년 12월 15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11호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적인 학교(child friendly schools)

유니세프는 권리에 기반하고, 아동 친화적인 교육 체제와 학교 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며 모든 아동에게 건전하며,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 아동과 더불어 효과적이며 가족 및 지역사회와 관련 된다.”(Shaeffer, 1999) 이 구조 속에서:

*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및 사회적 환경이다. 아동친화적인 학교는 물리적‧정서적으로 안전하며 심리적으로 북돋는 환경을 모든 아동에게 보장한다.
* 교사는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교실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이다.
* 아동은 타고난 학습자이지만 아동의 학습 능력은 손상되고 때로 파괴될 수 있다. 아동친화적인 학교는 학습과 학습자에 집중한 학교 문화,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서의 아동의 성장 능력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지한다.
* 학교가 아동 친화적으로 되고 아동 친화적이라 자칭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정으로부터 받는 지지, 참여, 협력과 직접 연관된다.
* 아동친화적인 학교는 아동이 배움의 동기부여를 받고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교직원은 아동에게 친근하고 아동을 환대하며 모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의 욕구를 책임진다.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의 구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 체계와 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이점은 특히 학교에 있어서 그러하다.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는 아동이 양질의 기본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기의 도전 앞에서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의 강화; 폭력과 학대가 없는 안전하고 보호적인 학습 공간의 보장; 교사의 도덕성과 동기의 향상;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의 추동

권리에 기반 한 아동친화적 학교의 두 가지 기본 특성:
* 아동을 찾아나서는 학교- 배제된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고 학습에 포함되도록 한다. 아동을 권리 주체로 다루고 국가를 그 권리를 이행할 책임을 진 의무 담지자로 다룬다. 지역사회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모니터하는 것을 가르치고, 증진시키고 돕는다.
* 아동 중심 학교-아동의 최상의 이익 속에서 행동한다. 아동의 잠재성의 충분한 실현을 이끈다. “총체적”(건강, 영양상태, 복지를 포함하여)으로 아동과 아동에게 발생하는 일(가정과 지역사회에서)에 대해 취학 전이나 졸업 후에나 유념한다.

무엇보다도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는 다음의 필수적 특성을 가진 양질의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

아동 포괄적이다:
* 차이에 기반하여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다.
* 무상의 의무 교육, 비용을 감당할만하고 접근성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위태로운 가정과 아동에게 그러하다.
* 모든 아동에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습의 평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여아, 노동하는 아동, 인종적 소수자 아동, HIV/AIDS 감염아동, 장애아동, 착취와 폭력의 피해자인 아동.
* 다양한 환경과 아동의 욕구에 직면함으로써 다양성에 부응한다. 예를 들어 성, 사회계층, 민족성, 능력 수준 등에 근거한다.

학습에 효과적이다:
* 각 아동의 발전 단계, 능력, 학습 스타일에 적절한 개별화된 지도와 능동적‧협동적‧민주적인 학습 방법으로써 양질의 교수 및 학습 과정을 증진한다.
* 구조화된 내용과 양질의 교재와 자원을 제공한다.
* 교사의 능력, 도덕, 헌신, 지위, 소득 및 교사자신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정의하고 도우며, 학습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학습 결과의 질을 향상시킨다.

아동에게 건강하며 아동을 보호한다:
*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한다. 적절한 물, 위생설비, 건강한 교실, 건강한 정책과 실천(예를 들어 약물, 체벌, 괴롭힘 없는 학교), 영양 보충과 상담 등의 서비스의 제공.
* 생애 기술에 기반 한 건강 교육의 제공
* 교사와 학습자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심리-사회-정서적 건강의 증진
* 학대와 위해로부터 모든 아동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돕는다.
* 아동에게 적극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성인지적이다:
* 학교 등록과 성취에서 성평등을 증진시킨다.
*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절한다.
* 여아 친화적인 설비, 교과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과정을 보장한다.
비폭력적인 환경에서 여아와 남아를 사회화한다.
* 서로의 권리, 존엄성, 평등에 대한 존중을 장려한다.

아동, 가정, 지역사회와 연관된다:
* 아동 중심 -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아동참여의 증진
* 가정 초점 - 아동의 일차적 보호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가정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아동, 부모, 교사가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 지역사회 기반 - 교육에 있어 지역 파트너쉽의 장려, 아동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행동하기, 아동권의 이행 보장을 위해 기타 행위자와 함께 활동하기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의 특성 체크 리스트

1. 모든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고 실현한다.
모든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여타 파트너와 협력한다.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학대와 위해로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

2.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아동을 총체적으로 보고 이해한다.
아동의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예를 들어 건강 및 영양상태, 사회적 및 언어적 기술 등에서 취학 준비가 되있는가)과 일단 아동이 교실을 떠난 후(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에 아동에게 무슨일이 벌어지는가에 유념한다.

3. 아동 중심적이다.
참여, 창조성, 자기존중감, 심리-사회적 안녕을 증진시킨다. 구조적이고 아동중심적인 교과과정, 아동의 발달수준, 능력 및 학습 스타일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증진한다. 학교 체계 속에서 다른 행위자의 욕구보다는 아동의 욕구를 고려한다.

4. 성인지적이며 여아 친화적이다.
여아와 남아의 동등한 학교 등록과 학업성취를 증진한다. 성평등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성적 고정관념을 근절한다. 여아에게 친화적인 설비, 교과과정,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5. 학습 결과의 질을 향상시킨다.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의견을 표현하도록 그리고 배우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아동을 격려한다.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및 수학과 일반 지식 등 필수적인 역량 기술과 새로운 세기의 생활이 요구하는 기술(유용한 전통 지식, 평화, 민주주의, 다양성의 수용 등의 가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을 돕는다.

6. 아동의 삶의 현실에 기반 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체계의 일반적 목표, 지역적 맥락, 가정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의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교과 내용을 보장한다.

7. 유연하며 다양성에 부응한다.
다양한 상황과 아동의 욕구에 직면한다(예를 들어 성, 문화, 사회계층, 능력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8. 모든 아동에 대한 포괄, 존중, 기회의 평등 보장을 위해 행동한다.
차이에 기초하여 전형화, 배제, 차별하지 않는다.

9.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증진한다.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건강한 행동과 실천을 장려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위험없고 즐거운 환경을 보장한다.

10. 감당할만하고 접근성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가장 위태로운 상태의 아동과 가정에게

11. 교사의 능력, 도덕, 헌신, 지위를 강화한다.
교사에게 충분한 사전 훈련, 재직 중 지원, 직업적 발전, 지위, 소득을 보장한다.

12. 가정에 집중한다.
가정과 더불어 하는 활동을 시도하고 가정을 강화한다. 아동, 부모, 교사가 조화롭고 협력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13. 지역사회에 기반한다.
탈중앙집권적이고, 지역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학교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부모, 지자체, 지역사회조직과 기타 시민사회 기관들이 교육 재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협력관계와 네트워크를 증진한다.

 

<인권오름 제 211호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95호 2010년 03월 2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이 지침서는 유니세프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 제작자들을 위한 네 차례 워크샵을 열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개국에서 2백여 명이 넘는 언론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토론한 결과이다. 아동성폭력 문제를 언론이 다룰 때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지침서의 원문은
http://nhrc.nic.in/Publications/MedGuideChild.pdf
에서 볼 수 있다.[역자주]

미디어 지침 요약

• 모든 보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유념하라.
• 아동 성폭력 문제를 대중의 지식과 논쟁의 영역에 들게 하라.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단지 아동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제시하라.
• 모든 관련자들의 인권이 존중될 것을 보장하면서, 협력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촉구하라.
• 사실과 맥락과 환경을 비교 검토하라. 정확성을 고집하라.
• 아동 성폭력에 관해 보도할 때는 자신에게 물어보라. “아동 피해자와 또 다른 잠재적 아동 피해자들이 이 보도로부터 혜택을 볼 것인가?” 기득권적 이익의 가능성에 유념하라.
•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과장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
• 아동성폭력을 보도할 때는 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또한 보도하라. 가해자(들)를 처벌하기 위한 행동이 취해질 때까지 사건을 사후 점검하라.
•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자를 재현 사건화 함으로써 피해자를 또 희생시키지 말라.
• 피해자의 신분을 결코 드러내지 말라. 또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드러내지 말라.
•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끌라.
• 시청자가 방송되고 보도되는 프로그램의 질과 영향에 대해 비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
• 아동성폭력 방지, 가해자에 대해 취해진 행동, 선별된 민간단체활동 등에서 우수한 실천들을 기록하고 배포하라.
• 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시도하고 일으켜라.
• 목표 청중에게 아동의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시켜라.
• 청소년집단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에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켜라.

미디어 전략; 누구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목표 청중: 부모/보호자/아동을 돌보는 사람
메시지:
1. 아동(남아나 여아나)을 높이 평가하라.
2. 아동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알아차려라. 경계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법률들을 알라.
4. 잠재적 가해자에 대해 아동을 대비시키고 경계하게 한다.
5. 아동에게는 ‘안돼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자기주장을 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아동을 가르쳐라. 허용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아동을 만질 권리가 없다.
6.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말하라.
7. 학대의 사인(정신적이건 신체적이건)을 알아채라.
8. 아동에게 귀 기울여라.
9. 아동을 신뢰하라.
10. 아동이 학대받았다면, 도움을 구하라.
11. 아동이나 당신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12. 아동을 괴롭히지 말라.
13. 아동을 처벌하거나 아동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지 말라.
14. 아동에게 학대를 재현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15. 아동에게 긍정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지지를 하라.

목표 청중: 아동
메시지:
1. 너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네 몸은 너의 개인적인 것이다. 널 만지려는 누구에게나 ‘싫어’라고 말할 권리가 네게는 있다.
3. 네가 경험한 성폭력에 대해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4. 네가 성적으로 학대받으면 신뢰하는 어른에게 털어 놓아라.
5. 네게는 의학적으로 검사받을 권리가 있다.
6. 네게는 경찰의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널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나 상황에 홀로 있게 되는 걸 거부하라.
8. 가능한 한 무리 속에 있어라.
9. 위험한 집에서는 도망쳐라.

목표 청중: 교사
메시지:
1. 아동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라.
3.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라.
4. 당신의 학생이 성폭력이나 착취를 당하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만들어라.
5. 아동을 신뢰하라.
6. 성폭력과 착취를 다루는 법들을 알라.
7. 아동에게 보이는 성폭력의 사인을 인지하는 걸 배우라.
8. 아동성폭력을 보고하라.
9. 당신의 행동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보장하라.

목표 청중: 대중
메시지:
1. 아동성폭력과 착취의 심각한 성격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가져라.
2. 성폭력은 누구에게나(심지어 당신의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3. 아동과의 성 접촉에 관한 미신들을 버려라(아동과의 성행위는 성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또는 사람을 더 강건하게 만들지 않는다).
4. 성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아동은 피해자이다. 아동에게는 발생한 일에 대한 어떤 책임도 결코 없다.
5. 아동 성폭력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라. 당신의 권리에 대해 알라.
6. 아동성폭력에 대해 경계하라. 경찰, 법원, 지역 민간단체 또는 지원 그룹에 사건을 알려라.

목표 청중: 경찰/사법부
메시지:
1.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아동성폭력의 영향에 대해 유념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에 법률에 유념하라.
4. 법 집행 장치에 민감해져라.
5.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피해자에게 민감하라.
6. 피해자의 비밀을 유지하라. 이름, 사진 등을 공표하는 것은 더한 피해를 초래한다.
7.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유념하여 법을 집행하라.
8.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간 내 정의를 구현하라.
9. 아동 학대자와 착취자들에 대해 더 엄격한 법률을 옹호하라.
10.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절차에서 민간단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여시켜라.

목표 청중: 입법자/정책수립자
메시지:
1. 법률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을 보장하라.
2. 아동성학대와 착취에 관한 기존 법률을 강화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이 국제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옹호하라.
4. 아동 우호적인 법원과 절차를 만들어라.
5. 아동에 대해서는 비공개 증언을 주장하라.
6.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절차에서 민간단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여시켜라.

목표 청중: 고용주
메시지:
1.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라.

목표 청중: 의사/의료 전문가
메시지:
1. 아동 피해자에게서 성폭력의 사인을 인지하라.
2. 아동성폭력 사건을 보고하라.
3.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법적 절차를 알라.
4. 아동의 권리를 알고 존중하라.
5. 의료적 검사를 수행할 때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유념하라.

보호자가 문제 상황을 다루는 법

아동이 성적으로 학대받거나 착취 받아 온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동을 지지하고 생긴 일에 대해 아이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라.
아동을 신뢰하라.
감정이입을 하고, 이해하고, 지지해라.
의사와 상담하고, 아이를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라.
허둥대거나 과잉행동을 하지 말라. 당신의 도움과 지지로, 아동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아동을 비난하지 말라. 아동에게 화내지 말라.
학대에 대해 아동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지 말라.
학대를 무시하지 말라. 당신의 두려움을 책임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들에게 말하라. 경찰에 고발하여 학대가 즉각 멈출 수 있게 하라. 당신의 우선적인 책임은 아동에 대한 것이다. 아동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나 비밀누설의 침해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라.

아동성폭력과 착취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미디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일
•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유념하라. 피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켜라.
• 이해와 민감성으로 주제를 다뤄라.
• 아동에 대한 묘사에 긍정적이 돼라. 아동은 피해자이지 범죄의 한 당사자가 아니다.
•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 조항, 법률 및 규제에 유념하라.
• 아동이 취약하고 목소리가 없을지라도, 어느 성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간 존엄성과 권리와 가치를 가졌다는 걸 기억해라.
• 얘기와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라.
• 문제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파악하라.
• 시청자에게 명확한 행동의 요점을 제공하라.
• 성평등과 여자아이의 권리를 증진시켜라.
•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만들어라.
• 범죄의 중대함에 주목하라.
• 아동 성학대와 착취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고무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지 말아야 할 일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신원을 드러내지 말라.
• 아동 성학대나 착취 행위를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미화하지 말라.
• 아동에게 학대/착취를 자세히 말하게 함으로써 학대를 재현하도록 만들지 말라.
• 반복적으로나 끊임없는 질문으로 아동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지 말라.
• 아동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그리지 말라.
•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라.
• 범죄나 가해자를 미화하지 말라.
• 아동을 무력하게 비추거나 아동에 대한 법적 지지가 없는 것으로 투사하지 말라.
• 아동,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오명을 씌우지 말라.

 

<인권오름 제 195호 2010년 03월 2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87호 2008년 01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번역자주>

2003년 2월 12일, 유엔 사무총장은 파울로 세르지오 핀헤이로(브라질)를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연구’를 주도할 독립 전문가로 임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만연된 폭력의 성격과 원인을 조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 바탕하여 효과적인 구제와 예방 및 재활 조치를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취하도록 하는 권고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는 2006년 61차 유엔총회에 제출됐다. 그 주요 내용 중에서 특히 가정과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A/61/299)

도입
1.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 가능하다.
2. 본 연구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통”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성인들로부터 정당화되어 일어나는 것을 중단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타협될 수 없다. 아동의 잠재력과 취약함, 성인에 대한 의존성과 같은 아동의 특성은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더욱더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3. 문화,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의 과제 및 범위
8. 폭력에 대한 정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9항이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이다. 또한 2002년 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 보고에서의 정의도 따른다: 아동에게 위협하거나 실제로 가해지는 의도적인 물리적 힘 또는 권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결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끼치는 것.
25. …아동폭력의 대다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숨겨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두려움인데, 많은 아동은 아동폭력의 경험이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는 아동폭력이 가족이나 배우자, 고용주나 경찰, 지역사회 지도자 등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되었을 경우 침묵을 지킨다. 두려움은 아동폭력 기록의 낙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안전이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더욱 그렇다.…
26. 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과 가해자 모두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피할 수 없거나 정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보이거나 지속적인 신체적 상처가 없는 경우 신체적‧모욕적 체벌, 왕따와 성적 괴롭힘을 통한 훈육은 정상인 것으로 인식된다. 체벌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금지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한다. ‘체벌근절을 위한 국제행동’(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에 따르면 적어도 106개국에서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고, 147개국에서는 보호시설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가 하면, 16개 국가만이 집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7. 아동이나 성인이 안전하게 또는 신뢰성을 갖고 폭력을 보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폭력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28. …폭력행동의 대다수는 부모, 학교친구, 교사, 고용주, 친구나 배우자 등 삶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로부터 폭력이 가해진다.…
30.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아동은 신체적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은 주로 사춘기에 이르렀거나 청소년기인 아동들에게 가해진다. 남아들은 여아보다 신체적 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반면 여아들은 성폭력, 방임, 성매매 등을 강요당하는 아동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

가정폭력
38. 가정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은 모든 사회에서 높은 가치이며 사적인 가정 생활에 대한 권리와 가정과 통신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준칙에서 보장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대응하는 일은 사적 영역의 가장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에 아주 도전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동의 생명‧생존‧발전권, 존엄성과 육체적 보전은 가정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으며 아동에게 이들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도 그러하다.
42. 물리적 폭력은 흔히 심리적 폭력과 동반된다. 모욕, 욕설, 고립, 거부, 위협, 정서적 무관심, 얕잡아보기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특히 부모처럼 존중해야할 성인한테서 그런 폭력이 나올 때) 모든 형태의 폭력이다. 부모들이 전적으로 비폭력적인 훈육방식을 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7. 1억3천만에서 2억7천만명에 달하는 아동이 매년 가정 폭력을 목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가 부모의 싸움 또는 엄마와 그 파트너간의 싸움을 통해 잦은 빈도로 벌어지는 가정 폭력에 대한 아동의 노출은 아동의 복지, 인격 발달 및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친밀한 배우자의 폭력은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학교폭력
48.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은 집밖의 교육환경에서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는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감독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존엄성과 발달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49. 교육현장은 많은 아동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고 폭력을 보고 배우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중인식은 극단적인 총기사례나 유괴사례들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에 의해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죽음이나 중상은 집에서나 사회에서보다 훨씬 희소하다.
50. 학교 교사 및 그 외 학교 교직원에 의한 학교 폭력은 체벌, 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처벌, 성폭력 그리고 권한을 막무가내로 행사하는 것 등이 있다. 때리는 등의 체벌은 많은 국가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학교규율이 동 협약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없애기 위한 지구적 선창’은 이미 102개국에서 학교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집행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51. 학교폭력은 놀이터에서의 형태로도 발생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싸움을 가벼운 징계감 정도의 문제로 인식한다. 괴롭힘은 주로 빈민가정의 아동이나 소수민족집단 또는 개인적 결함(외모나 정신장애)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괴롭힘은 보통 비하하는 말로 상대를 낮추지만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조직 폭력적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52. 성폭력 및 성별에 관련된 폭력도 교육현장에서 자주 일어난다. 여학생이 주로 남교사나 급우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또한 폭력은 동성애자, 성전환자 및 양성애자를 표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폭력은 해당 정부가 아동을 이런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지 않아 더욱 쉽게 발생한다.

본 연구과정의 원칙들
93. (a)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이 성인보다 덜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b) 모든 폭력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국가는 아동폭력을 만연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기반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c) 국가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줄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d)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 아동이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나이나 성숙과정과 연관된다. 어떤 아동들은 성별, 인종, 민족적 출신, 장애 또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f) 아동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반드시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언
98.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 모든 장소에서의 폭력은 금지되어야 한다.
99. 예방우선: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 그 근본원인을 다루면서 미연에 방지할 것
100. 비폭력 가치와 인식증진: 국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아동폭력, 일반화되어 있는 성역할과 차별, 체벌의 수용, 그리고 해로운 전통관습들을 눈감아주거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들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아동폭력으로 생기는 해로운 영향에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언론 매체가 아동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들은 대중매체가 비폭력 가치를 갖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101.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102.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법률적 지원과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보건과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 범죄 재판, 사회복지 제도는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고안되어야 한다.
103. 아동참여보장: 아동폭력의 예방, 대응, 모니터링의 모든 방면에 대한 아동의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폭력에 대처하고자 하는 아동기구와 아동중심프로그램들은 지원받아야 하고 장려돼야 한다.
104. 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아동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정과 가족
110. 가정은 아동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부모와 양육자가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에 권고한다.
(a) 아동 양육 역할에서 부모 및 기타 돌보는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강화하라. 건강보호,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양질의 유아기 발달 프로그램, 가정 방문, 출산 전후 서비스, 취약한 집단을 위한 소득 진전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b)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여기에는 여성 또는 아동이 가장인 가족, 인종적 소수자나 차별받는 집단에 속하는 가정, 장애아를 돌보는 가정이 포함된다.
(c) 비폭력적 형태의 훈육에 초점을 둔 성인지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이런 프로그램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해야 하고, 부모들로 하여금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훈육과 아동 발달에 맞춘 접근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그 외 교육환경
111.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친아동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고, 또한 폭력을 묵과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는 시정되고 비폭력적 가치들과 행동이 학습되어야 함을 숙지하면서,
(a) 국가는 학교가 성차별 고정관념과 행동, 그리고 차별의 다른 형태들과 관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b) 국가는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폭력 교수법 및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두려움, 위협, 모멸 혹은 신체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실 운영과 훈육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c) 비폭력적인 분쟁해결방법과 같은 기술들의 수립을 장려, 위협적이지 않는 정책의 시행, 학교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촉진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 실태 보고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d) 교과과정, 수업진행 및 기타 학교에서의 관행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87호 2008년 01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관련자료

http://www.violencestud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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