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215호 2010년 08월 11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Ending legalized violenc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Save the Children Sweden)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은 2001년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이라는 과제 속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은 1979년 세계최초로 스웨덴이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발간한 2009년 보고서에는 체벌금지를 향한 세계적 동향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www.endcorpralpunishment.org에서 볼 수 있다.(역자 주)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대표, 마르타 산토스 페의 메시지

아동이 자신들의 인간 존엄성과 신체적 안전, 법 앞에 평등한 보호를 존중받을 권리는 현재 법률로 존재하는 모든 폭력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체벌 및 모든 형태의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일반논평 8(2006년)에서 강조한 것처럼, 체벌금지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분명하고 명시적인 국가적 인권 규범의 기초가 필수적이다. 체벌금지 입법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긍정적인 훈육과 사회적 지지와 행동 변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 및 (체벌이 아닌 대안적) 역량 만들기 노력을 통해 법적 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비롯해 아동을 돌보는 이들과 교사들이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으로 옮겨갈 수 있으려면, 교재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체벌금지를 위한 인권적 기초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된 지 20여년 동안 계속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석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6년 채택한 일반논평 8이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의 독립전문가인 파울로 핀헤이로 교수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A/61/299)에서 모든 국가는 체벌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른 국제인권조약 기구도 마찬가지로 체벌금지를 권고했다. 가령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9년 보고서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로 명령되건 교육적 또는 훈육적 조치로서 관리되건 간에” 체벌은 금지돼야만 한다고 했다.

2008년 12월 유엔총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도 마찬가지의 권고를 2008년에 채택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또는 심지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적법화한 국가들을 되풀이하여 검토했다.

지역인권기구도 점차 체벌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위원회는 최초의 결론적 의견에서 체벌금지를 권고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점진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반대하는 결정을 해왔고, 유럽 사회권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는 유럽사회헌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왔다. 2008년 유럽평의회는 “아동구타에 반대하여 당신 손을 들라”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 캠페인은 모든 회원국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역적 정부간 조직의 최초의 캠페인이 될 것이다. 4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완전금지를 입법했고, 더 많은 수가 법률초안을 논의 중에 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아동체벌 금지와 근절을 회원국의 인권증진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확정했다. 2008년 미주인권위원회는 미주인권재판소에 자문을 요청했다. 아동체벌금지가 미주인권협약과 인권선언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미주인권재판소는 자문의견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회원국들이 비준한 국제인권협약 하의 의무내용이나 미주인권재판소의 기존 관할사항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아동은 “권리를 가지며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아동은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적영역에서나 공적영역에서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하며 입법적 조치 뿐 아니라 여타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2009년 성취된 것, 성취되지 못한 것

모든 형태의 체벌(부모와 여타 보호자들에 의한 체벌을 포함하여)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25개국이다. 적어도 23개국이 완전한 체벌금지를 약속했고 그것을 위한 법 초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09개국이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다. 150개국은 법원에서 체벌형을 선고하는 것을, 109개국은 형벌기관에서 훈육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36개국은 거주시설과 보육시설, 수양보호 등 모든 보호기관에서의 체벌사용을 금지했다.

법 개혁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에 극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7개국이 아동에게 폭력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아동인구 중 단 3.2%만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들에게 맞는 것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된다. 4.6%만이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기관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산다. 체벌금지를 약속한 정부들이 법개혁을 이루고, 현재 논의 중인 법 초안들이 통과된다할지라도 세계아동인구의 1/5만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다.

150개국 이상의 정부가 가정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체벌이 학교에서 적법한 국가가 거의 90개국이다.

체벌 완전 금지를 성취한 국가들

1979년 스웨덴/1983년 핀란드/1987년 노르웨이/1989년 오스트리아/1994년 사이프러스/1997년 덴마크/1998년 라트비아/1998년 크로아티아/2000년 이스라엘/2000년 독일/2003년 불가리아/2003년 아이슬란드/2003년 우크라이나/2004년 루마니아/2004년 헝가리/2006년 그리스/2007년 네덜란드/2007년 뉴질랜드/2007년 포르투갈/2007년 우루과이/2007년 베네수엘라/2007년 스페인/2008년 코스타리카/2008년 남수단/2008년 몰도바공화국/2008년 룩셈부르크



스웨덴 - 체벌금지 30주년을 기념하다

스웨덴은 체벌금지법 30주년을 맞아 법의 효과와 스웨덴 사회의 변화를 기술하기 위한 보고서 <폭력은 결코 다시는 안돼-스웨덴의 체벌폐지 30년>을 발간했다.

스웨덴에서 1979년 부모에 의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을 때 대규모 선전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아이를 때리는 것이 더 이상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1981년까지 모든 가정의 90%이상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취학 전 아동은 부모에게 맞았는데, 1970년대에는 50% 미만으로 1980년대에는 1/3로 줄었다. 2000년 이후로는 이 수치가 단지 몇 %에 지나지 않았다. 맞은 경험이 있는 아동도 빈도가 흔치않으며 아주 경미하게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얼마나 부자이고 잘 운영되던 간에, 아동에게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권리를 쉽사리 제공할 수는 없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가까운 모든 어른들-부모, 교사, 이웃, 친척, 친구 등-의 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서 아동에게 경청하는 시민사회, 그리고 법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부모를 지원하고 돕는 국가는,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끝없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체벌폐지 30년 기념 보고서 중에서)

 

<인권오름 제 215호 2010년 08월 11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87호 2008년 01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번역자주>

2003년 2월 12일, 유엔 사무총장은 파울로 세르지오 핀헤이로(브라질)를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연구’를 주도할 독립 전문가로 임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만연된 폭력의 성격과 원인을 조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 바탕하여 효과적인 구제와 예방 및 재활 조치를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취하도록 하는 권고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는 2006년 61차 유엔총회에 제출됐다. 그 주요 내용 중에서 특히 가정과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A/61/299)

도입
1.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 가능하다.
2. 본 연구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통”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성인들로부터 정당화되어 일어나는 것을 중단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타협될 수 없다. 아동의 잠재력과 취약함, 성인에 대한 의존성과 같은 아동의 특성은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더욱더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3. 문화,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의 과제 및 범위
8. 폭력에 대한 정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9항이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이다. 또한 2002년 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 보고에서의 정의도 따른다: 아동에게 위협하거나 실제로 가해지는 의도적인 물리적 힘 또는 권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결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끼치는 것.
25. …아동폭력의 대다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숨겨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두려움인데, 많은 아동은 아동폭력의 경험이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는 아동폭력이 가족이나 배우자, 고용주나 경찰, 지역사회 지도자 등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되었을 경우 침묵을 지킨다. 두려움은 아동폭력 기록의 낙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안전이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더욱 그렇다.…
26. 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과 가해자 모두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피할 수 없거나 정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보이거나 지속적인 신체적 상처가 없는 경우 신체적‧모욕적 체벌, 왕따와 성적 괴롭힘을 통한 훈육은 정상인 것으로 인식된다. 체벌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금지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한다. ‘체벌근절을 위한 국제행동’(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에 따르면 적어도 106개국에서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고, 147개국에서는 보호시설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가 하면, 16개 국가만이 집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7. 아동이나 성인이 안전하게 또는 신뢰성을 갖고 폭력을 보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폭력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28. …폭력행동의 대다수는 부모, 학교친구, 교사, 고용주, 친구나 배우자 등 삶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로부터 폭력이 가해진다.…
30.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아동은 신체적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은 주로 사춘기에 이르렀거나 청소년기인 아동들에게 가해진다. 남아들은 여아보다 신체적 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반면 여아들은 성폭력, 방임, 성매매 등을 강요당하는 아동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

가정폭력
38. 가정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은 모든 사회에서 높은 가치이며 사적인 가정 생활에 대한 권리와 가정과 통신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준칙에서 보장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대응하는 일은 사적 영역의 가장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에 아주 도전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동의 생명‧생존‧발전권, 존엄성과 육체적 보전은 가정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으며 아동에게 이들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도 그러하다.
42. 물리적 폭력은 흔히 심리적 폭력과 동반된다. 모욕, 욕설, 고립, 거부, 위협, 정서적 무관심, 얕잡아보기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특히 부모처럼 존중해야할 성인한테서 그런 폭력이 나올 때) 모든 형태의 폭력이다. 부모들이 전적으로 비폭력적인 훈육방식을 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7. 1억3천만에서 2억7천만명에 달하는 아동이 매년 가정 폭력을 목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가 부모의 싸움 또는 엄마와 그 파트너간의 싸움을 통해 잦은 빈도로 벌어지는 가정 폭력에 대한 아동의 노출은 아동의 복지, 인격 발달 및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친밀한 배우자의 폭력은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학교폭력
48.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은 집밖의 교육환경에서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는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감독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존엄성과 발달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49. 교육현장은 많은 아동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고 폭력을 보고 배우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중인식은 극단적인 총기사례나 유괴사례들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에 의해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죽음이나 중상은 집에서나 사회에서보다 훨씬 희소하다.
50. 학교 교사 및 그 외 학교 교직원에 의한 학교 폭력은 체벌, 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처벌, 성폭력 그리고 권한을 막무가내로 행사하는 것 등이 있다. 때리는 등의 체벌은 많은 국가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학교규율이 동 협약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없애기 위한 지구적 선창’은 이미 102개국에서 학교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집행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51. 학교폭력은 놀이터에서의 형태로도 발생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싸움을 가벼운 징계감 정도의 문제로 인식한다. 괴롭힘은 주로 빈민가정의 아동이나 소수민족집단 또는 개인적 결함(외모나 정신장애)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괴롭힘은 보통 비하하는 말로 상대를 낮추지만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조직 폭력적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52. 성폭력 및 성별에 관련된 폭력도 교육현장에서 자주 일어난다. 여학생이 주로 남교사나 급우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또한 폭력은 동성애자, 성전환자 및 양성애자를 표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폭력은 해당 정부가 아동을 이런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지 않아 더욱 쉽게 발생한다.

본 연구과정의 원칙들
93. (a)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이 성인보다 덜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b) 모든 폭력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국가는 아동폭력을 만연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기반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c) 국가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줄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d)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 아동이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나이나 성숙과정과 연관된다. 어떤 아동들은 성별, 인종, 민족적 출신, 장애 또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f) 아동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반드시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언
98.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 모든 장소에서의 폭력은 금지되어야 한다.
99. 예방우선: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 그 근본원인을 다루면서 미연에 방지할 것
100. 비폭력 가치와 인식증진: 국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아동폭력, 일반화되어 있는 성역할과 차별, 체벌의 수용, 그리고 해로운 전통관습들을 눈감아주거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들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아동폭력으로 생기는 해로운 영향에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언론 매체가 아동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들은 대중매체가 비폭력 가치를 갖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101.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102.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법률적 지원과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보건과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 범죄 재판, 사회복지 제도는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고안되어야 한다.
103. 아동참여보장: 아동폭력의 예방, 대응, 모니터링의 모든 방면에 대한 아동의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폭력에 대처하고자 하는 아동기구와 아동중심프로그램들은 지원받아야 하고 장려돼야 한다.
104. 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아동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정과 가족
110. 가정은 아동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부모와 양육자가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에 권고한다.
(a) 아동 양육 역할에서 부모 및 기타 돌보는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강화하라. 건강보호,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양질의 유아기 발달 프로그램, 가정 방문, 출산 전후 서비스, 취약한 집단을 위한 소득 진전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b)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여기에는 여성 또는 아동이 가장인 가족, 인종적 소수자나 차별받는 집단에 속하는 가정, 장애아를 돌보는 가정이 포함된다.
(c) 비폭력적 형태의 훈육에 초점을 둔 성인지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이런 프로그램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해야 하고, 부모들로 하여금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훈육과 아동 발달에 맞춘 접근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그 외 교육환경
111.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친아동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고, 또한 폭력을 묵과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는 시정되고 비폭력적 가치들과 행동이 학습되어야 함을 숙지하면서,
(a) 국가는 학교가 성차별 고정관념과 행동, 그리고 차별의 다른 형태들과 관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b) 국가는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폭력 교수법 및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두려움, 위협, 모멸 혹은 신체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실 운영과 훈육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c) 비폭력적인 분쟁해결방법과 같은 기술들의 수립을 장려, 위협적이지 않는 정책의 시행, 학교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촉진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 실태 보고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d) 교과과정, 수업진행 및 기타 학교에서의 관행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87호 2008년 01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관련자료

http://www.violencestud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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