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231호 2010년 12월 15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예산 날치기 통과로 시민들의 빈 지갑에 분노만 가득 찬 시국이다. 특히 ‘결식아동지원예산 0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전액 삭감’으로 대표되는 아동인권에 대한 무시는 심각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이는 날(The annual Days of General Discussion)을 갖는다. 2007년의 주제는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자원 문제였다. 120여명이 넘는 아동권 전문가들이 이 토론에 참여했고, 토론에 앞서 40개 이상의 서면 의견 제출이 있었다. 이 토론의 결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현 정권은 아동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iscussion.htm)
[역자주]

배경

협약 제 4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아동권의 실현을 위해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가용자원의 최대한도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법적 구조

아동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인 자원 할당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적합한 법적 구조를 갖는 것이므로, 위원회는 아동에게 할당돼야 할 공공지출의 구체적인 비율을 입법화할 것을 모든 정부에 장려한다. 이런 법률에 동반돼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을 체계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가용자원’의 개념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성취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인적, 조직적 자원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장려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권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을 확인하고, 잠재적 가용자원과 실질적으로 사용된 자원 둘다를 결합하여 가용자원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가용자원을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쓰여진 재정적 조치 그 이상의 판단을 할 것을 장려한다. 이점에 있어 위원회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가용자원’인 부모와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산과정, 사회정책 그리고 인권

아동에 대한 투자는 높은 경제적 수익이 된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아동에게 할당된 자원은 아동권의 실현을 위한 장치로 기여한다는 점을 보장하면서, 위원회는 정부들에 권고한다.

a) 한정된 가용자원에서 최고의 보상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예산 할당에서 아동을 최우선에 놓아라. 아동에게 할당된 자원을 상세하게 편찬함으로써 국가예산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b) 권리에 기반한 예산 감시와 분석을 할 뿐 아니라 어떤 부문에서건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여했는지 아동 영향 평가를 고려하라.

c)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라. 특히 아동을 다루는 장관과 부처들 뿐 아니라 기타 부처들도 자기 부처의 예산과 프로그램이 아동권의 실현에 부합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라.

자원할당과 이용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위원회는 권고한다.

a) 국가는 국가예산에 대한 공공의 대화를 고무해야 한다. 예산 짜는 과정은 투명하고 참여적이어야 한다. 자원할당을 지도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국가예산의 형성과 이행을 이끄는 기준에 관한 정보는 책임성과 공공의 감시를 고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b) 자원할당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과 포괄적인 아동에 관한 자료수집 시스템이 개발․실현돼야 한다. 여기에는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재정 자료와 공통지표가 포함돼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c)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에는 아동에 대한 예산 할당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야만 한다. 군사비 할당과 지출을 포함하여 정부의 다른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볼 때 아동예산의 할당과 지출의 비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보여야 한다.

d) 모든 관련당사자들은 예산 분석을 쉽게 하고 이해력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예산 짜는 과정에 참여한다.

e) 아동예산짜기에 관련된 정부 부처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당사자들의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책임성이 보장돼야만 한다. 이런 책임성을 위해 정부는 자원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고치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수립해야 한다.

f)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단에는 재정부 대표자가 포함돼야 한다.

아동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2006년에 있었던 ‘아동의사가 청취될 권리’에 대한 토론에 비춰볼 때, 국가예산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결정과정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기에, 특히 부모, 교사, 아동 돌보는 이, 아동 자신들이 예산 결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위원회는 예산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증진할 것을 정부들에 장려한다. 그리고 그런 참여 과정을 통해 성취된 결과를 위원회에 알릴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권고한다. 예산 할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할당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 그리고 아동, 아동의 부모와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및 예산 과정에 관련된 아동관련 정책 문서에 관한 정보도 국가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

아동을 위한 자원할당과 사용에서의 우선순위

위원회는 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모든 아동의 생명․생존․발전권,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을 지침으로 각 국가의 맥락 속에서 아동권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순위는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사용해 수립돼야 한다.

국가는 아동에 대한 자국의 우선순위가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정기적이면서 독립적으로 모니터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동이 실제로 권리를 누리는 지를 국가 우선순위와 비교하여 외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를 만들 것을 위원회는 강력히 권고한다.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

국내의 판결 기구들이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충분한 사법심사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하라. 사법 절차가 아동에 민감하고 아동 친화적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동과 그 대리자가 접근가능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 옴부즈퍼슨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점진적 실현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란 표현은 즉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불과한 것으로 흔히 잘못 이해되곤 한다. 위원회는 “점진적 실현”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점진적 실현”이란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목표한 조치를 취할 ‘즉각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가용자원의 수준과 무관하게 즉각 실현을 요구하는 의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국가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적어도 최소한의 핵심 내용을 보장할 의무하에 있다. 그리고 국가는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에 대한 성명에서 밝힌 기준을 국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를 아동에게 적용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231호 2010년 12월 15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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