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203 호  [기사입력] 2010년 05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오랜만에 명동성당에 다녀왔다. 4대강 사업을 멈추기 위한 천주교 사제들의 단식농성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첫날 비가 심하게 퍼부었다. 처마 밑에 침낭을 깔고 누운 늙고 젊은 사제들에 아랑곳없이 비는 밤새 퍼부었다.

사무실을 찾은 대학생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지금 인권이 얼마나 후퇴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정말 많이 후퇴했다’고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 증거로 사제단 농성을 들었다. 우리에겐 수많은 인권의 원칙과 그 원칙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논의의 장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도무지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인권침해를 위해 동원되고 왜곡되고 있다. 언론, 국회, 법집행기구, 국가인권위 등이 제 역할 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사제단, 승려, 목사들까지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것만큼 위기의 신호가 더 클 수가 있을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앞둔 지금, 인권과 환경에 너무도 중요한 핵심쟁점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하게 하니, 밥을 굶으며 거리의 정치에 나서게 된 것 아닌가?

‘인권은 환경, 평화와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적’이라는 말이 백번 맞다는 생각이 든다.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고, 악법들이 무정차 통과되고, 비판과 저항에는 법집행이 남발되고, 전쟁선동에 부끄럼을 잃은 인간의 현실과 포클레인에 유린되는 뭍 생명들의 위기가 동시 진행되고 있으니 말이다.

애도는 사람간의 관계에서 너무나 귀하고 근본적인 감정이자 의무이다. 5.18 영령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없는 지금, 강들에 대한 애도, 강과 함께 죽어가는 뭍 생명들에 대한 애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환경운동을 하다 초국적기업과 군부정권의 음모로 사형당한 나이지리아의 활동가 켄 사로 위와는 “환경은 인류의 첫 번째 권리다”란 말을 남겼다. 이 첫 번째 권리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이다. 이런 당연함을 정리한 것이 1994년 유엔의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이다.

1994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Fatma Ksentini가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생태계의 보존과 유지가 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Ksentini는 보고서 끝에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이름을 따서 이 원칙은 Ksentini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초안’이라는 말에서 보여 지듯 정식규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 초안은 환경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유엔 최초의 문서이다. 이 초안 이후 기존의 인권 항목들을 환경과 연관 지어 구체적,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이어져왔다.

‘환경권’은 오늘날 낯설지 않은 말이 됐다. 하지만 환경권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이 원칙에서는 개인적으로나 타인들과 결사해서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는 것을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웰빙만을 강조할 뿐, 생태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지 않는 환경권 같은 건 말장난이지 절대 성립할 수가 없다. 또한 환경을 얘기할 때 인간을 위한 인간의 대상으로만 말하면, 그것은 온전한 환경일 수가 없다. 환경은 인간을 포함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를 아우를 때 환경일 수 있다. 이 원칙에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공기, 토양, 물, 빙하, 식물군, 동물군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의 이름을 절절히 부를 때, 거기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다. 강을 얘기하는 것은 곧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표현의 권리를 말하는 것은 곧 생태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의무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The Ksentini Principles,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전문(생략)

I

1. 인권,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평화는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적이다.

2.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와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여타 인권은 보편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적이다.

3. 모든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결정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차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현세대의 필요를 평등하게 충족시키기에 적절하고, 미래 세대의 필요를 평등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적절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II

5. 모든 사람은 국경 내에서나 밖에서나 오염, 환경 파괴, 그리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생명, 건강, 생계, 복지 또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6. 모든 사람은 공기, 토양, 물, 빙하, 식물군과 동물군,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과정과 영역을 보호하고 보존할 권리를 갖는다.

7. 모든 사람은 환경침해로부터 자유로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8.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안녕에 적합한 안전하고 건강한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9.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동하는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10.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적절한 주거, 토지보유, 생활 조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11. (a) 모든 사람은 비상시, 또는 전체로서의 사회에 이로운 목적을 수행하고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 또는 행위의 목적을 위해서나 그 결과에 의해서나, 자신의 집 또는 토지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b) 모든 사람은 퇴거에 관하여, 그리고 만약 퇴거된다면 시기적절한 배상, 보상, 적절하고 충분한 거처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결정에 참여하고 협의할 권리를 갖는다.

12. 모든 사람은 자연 재해 또는 기술적 재해 또는 기타 인간이 야기한 재해의 경우에 시기적절한 원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13. 모든 사람은 문화적, 생태적, 교육적 목적, 건강, 생계, 여가, 정신적 및 기타 목적을 위하여, 자연과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자연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모든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는 집단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일치되는 유일무이한 장소를 보존할 권리를 갖는다.

14. 원주민족들은 자신들의 토지, 지역, 자연자원을 통제할 권리,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생존수단의 향유에서 안전할 권리가 포함된다.

원주민족들은 땅, 공기, 물, 빙하, 야생생물 또는 기타 자원을 포함하여 그들의 지역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어떠한 행위 또는 행동과정으로부터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III

15. 모든 사람은 환경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수집돼든간에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또는 행위과정에 대한 정보,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는 시기적절하고, 분명하며, 이해가능하고, 정보 청구자에게 부당한 재정적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6. 모든 사람은 환경에 관하여 의견을 갖고 표현하며 사상과 정보를 배포할 권리를 갖는다.

17. 모든 사람은 환경과 인권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18. 모든 사람은 환경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계획과 의사결정활동과 과정에 능동적이며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를 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는 제안된 계획의 환경적, 발전적, 인권적 결과를 사전에 평가할 권리가 포함된다.

19. 모든 사람은 환경 보호 또는 환경 파괴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타인들과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결사할 권리를 갖는다.

20. 모든 사람은 환경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위협에 대하여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IV

21.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든 타인들과 결사해서든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갖는다.

22. 모든 국가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태적으로 건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이 선언의 권리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정적, 입법적 및 기타의 조치들을 채택해야만 한다.
(이하 생략)

인권오름 제 203 호  [기사입력] 2010년 05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39 호  [기사입력] 2007년 01월 3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간답게 살 권리라 하는 ‘사회권’은 흔히들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히고 조롱한다. 이에 맞서는 주장들은 국내법의 근거를 들기보다는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라는 것을 먼저 내세운다. 자유권과 비교할 때 사회권은 국제인권에서 먼저 확립되어 국내적 실천을 도모하는 식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가장 기본으로 다루는 문서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사회권규약)’이다. 전반적인 생활의 위기 속에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먼저 사회권규약 11조에 규정된 식량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식량권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농촌활동이란 것이 매년 있던 시절, 밥을 먹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었다. 숟가락, 젓가락으로 장단을 치며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라 노래한 후에 농민께 감사한다는 복창과 함께 밥을 먹었다

과연 밥은 ‘나누어 먹는 것’일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먹을 것을 돈 주고 산다. 가게와 시장에 진열된 상품인 ‘먹을 것’은 가격이 오르고 내릴 뿐 항상 넘쳐나고 있다. 굶주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 대부분이 과연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는 알기 어렵다. “배가 부르면 우린 소화불량이 두렵다. 배가 텅 비면 우린 두렵다. 다시는 먹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노래한 시인도 있듯이 극단적 다이어트와 굶주림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아우르는 식량권에 대한 정의에는 여러 요소가 있다. 양으로나 질로나 적절하고 충분한 식량, 식량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문화 전통에 부응하는 방식의 식량, 신체적·정신적으로나 개인적·집단적으로나 존엄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식량, 지금까지 말한 의미의 식량에 대해 정기적이고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말한다.

이들 요소를 상세히 해설한 것이 유엔사회권위원회가 내놓은 일반논평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이다. 이 논평에는 식량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의 의미가 담겨있다. 간단히 말해 식량의 ‘적절성’은 “개인의 먹을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식량이 이용가능한 상태”이다.

‘지속가능성’은 식량이 현재 및 미래 세대 모두에게 접근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먹을 것을 구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 다른 기본적 필수품을 줄이거나 얻을 수 없다면 경제적 접근성이 없는 것이고, 자연재해나 무력 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장애인, 노인, 유아 등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리적 접근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에서 세계의 농민과 민간단체들이 들고 나온 개념이 ‘식량주권’의 개념이다. ‘식량주권’이란 먹을 것에 대한 권리와 먹을 것을 생산할 권리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먹을 것에 대한 권리, 즉 식량권이 기본적 인권이라면, 그 식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하느냐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식량 생산을 위한 자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환경을 보존하며 초국적 기업농의 유전자 조작 식품과 단일품종, 종자약탈 등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먹을 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어딜 봐도 정상이 아니라는데 식량주권 개념의 문제의식이 있다.

굶주림에서 해방될 권리

사회권 규약에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기아로부터의 해방의 권리’라는 두 개의 용어가 있다. “기아로부터의 해방”은 양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인(fundamental)”이란 수식이 붙은 유일한 권리이다. 식량권을 기초하던 토론이 진행되던 1963년 당시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 센(Sen)은 세계기아문제의 엄청난 규모와 그것이 어떤 구체적 조치들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느냐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5억의 인구가 기아상태이며 10억 이상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런 경향이 계속된다면 20세기 말까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30억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식량권을 미적지근하게 다뤄서는 안되며 긴급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호소였다. 이에 식량권의 긴급성을 강조하여 식량권에 대해서는 ‘점진적 조치’라는 표현이 빠지게 됐다.
하지만 20세기 말인 1999년에 채택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의 상황 제시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8억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적 기아 상태이며, 자연재해, 증가하는 내란과 전쟁, 정치적 무기로서의 식량 이용의 결과로 수백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로부터의 해방의 권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식량권의 실현을 향한 첫걸음에 불과할 뿐이다. ‘적절성’의 양적인 의미의 개념은 기아로 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소한의 칼로리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능동적인 생존을 촉진하기에 충분한 식량이다. 나아가 질적인 의미에서의 ‘적절성’은 하위규범인 기아로부터의 해방 이상의 것으로 식량의 문화적 적절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식량권은 인권이 아니다?

일부 경제 선진국에서도 목격되는 영양실조 문제의 원인이 식량 부족이 아니라 빈곤으로 인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 결여라는 지적 앞에서도 식량권을 인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완강함은 여전하다. 이런 견해에서는 도덕적 또는 인도주의적 고려만으로는 정부들이나 기타 관련된 행위자들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식량권의 주장이 시간 낭비라고 한다. 식량이란 연간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상품이며 따라서 식량이 인권으로서 갖는 지위는 부차적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론적으로야 도덕적 고려가 정책 결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식량권이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이나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식량권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식량권은 국제적 차원에서 이행가능하지 않고 개별국가 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인 계약의 한계 내에서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셋째로 사회권 일반에 대한 반대의견이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우선적이며 일단 세계 민족들에게 자유가 확보된 이후에야 식량권 같은 경제·사회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다. “세계의 상당수는 정말로 굶주리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는 문제가 있다. 세계인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거의 1/3만이 자유롭다. 그 나머지 2/3 이상이 노예이다.…기아 또는 빈곤이란 인류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다. 이런 빈곤은 현세대나 현재의 경제 체제와 더불어 생긴 것이 아니다. 기아와 빈곤을 종식시키고 싶다면 먼저 부자유한 국가들의 속박을 깨뜨려야 한다.”

과연 그럴까? 유엔인권위원회 같은 데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편히 쉴 수 없게 만든다. 굶주림은 사람을 눕게 하지만 일어설 수 없게 만든다”(나이지리아에서 구전되는 말) [류은숙] <2007년 01월 31일 인권오름 제39호>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국제사회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존중의 중요성을 수차례 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약 11조에 제시된 기준과 세계 여러 지역의 실제상황 간에는 여전히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국민인 전 세계 8억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적 기아를 겪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연재해,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는 내란과 전쟁의 발생, 그리고 정치적 무기로서의 식량 이용의 결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본 위원회는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가 대개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심각하지만, 영양실조, 영양결핍 및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관련된 기타 문제가 일부 경제선진국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근본적으로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의 근원은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특히 빈곤으로 인하여 잉여가능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위원회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핵심 내용이 다음을 내포한다고 간주한다.

개인의 식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식량이 이용가능한 상태

이러한 식량이 지속가능하고 기타 인권이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

식이적 필요란 식사가 전체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발전 및 유지, 그리고 생애 전 단계에서 성별과 직업에 따른 생리적 필요를 포함하여 신체적 활동을 위한 영양분의 혼합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이적 다양성, 그리고 모유 수유 등 적절한 섭식 및 급식 방식을 유지, 적응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가해지는 식량가용성 및 접근성에 대한 최소한의 변화가 식이적 구성 및 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해로운 물질이 없을 것은 식량이 불순물 및 불량한 환경위생이나 여러 단계의 공급 과정 중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 안보 및 공적‧사적 수단을 통한 일련의 보호조치에 대한 요건을 정한다. 또한 자연발생적 독소를 검출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박멸하기 위한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문화적 수용성 또는 소비자 수용성은 음식 및 음식 소비에 부여되는 인지된 비영양적 가치, 그리고 접근가능한 식량의 성질에 대한 정보력 있는 소비자의 우려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를 내포한다.

가용성은 생산지나 기타 자연자원으로부터 직접 먹을 것을 구할 가능성 또는 수요에 따라 식량을 생산지로부터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원활한 유통, 가공 및 시장 시스템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접근성은 경제적 접근성과 물리적 접근성을 모두 포함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적절한 식사를 위한 음식물의 획득과 관련된 개인 또는 가정의 재정적 비용이 다른 기본적 필수품의 획득 및 충족을 위협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사람들이 음식을 조달하는 획득 유형이나 조달할 자격에 적용되며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향유를 위해 충분한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토지가 없는 사람들 및 기타, 특히 빈곤한 계층같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특수 프로그램을 통한 관심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물리적 접근성은 적절한 식량이 유아, 아동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 노인, 신체장애인, 불치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 지속적인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접근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재해 피해자, 재해 빈발지역 거주자 및 기타 특히 혜택받지 못한 집단들은 식량 접근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 그리고 때로는 우선적 고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조상 전래의 땅에 대한 접근권이 위협받고 있는 많은 선주민 집단도 특별히 취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국은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양이 충분하고, 영양이 알맞으며 안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인권오름 제 39 호  [기사입력] 2007년 01월 3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51호 2009년 05월 0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최근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가 일상화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의 노골적인 후퇴가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 축소, 권한과 지위에 대한 위협, 인권 의제와 국가인권위 인사의 보수화 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무지에 찬 공격이 얼마나 국제인권의 역사와 국제사회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인가를 이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지난 10년 새로운 인권 행위자가 국제무대에 등장했는데, 즉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이다. 이 기구들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 소위 파리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파리 원칙은 특별한 유형의 국가 기구의 창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즉 인권의 보호자이자 자문가이며 인권 교육자인 국가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임명 및 재정은 각국 정부에 달려있지만 정부는 이 일을 외부의 간섭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행해야 하며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여타 인권행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십여 년 전에는 아주 소수의 국가인권기구들이 있던 반면, 오늘날에는 적어도 60개국에 있으며 많은 국제 행위자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창설과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하나의 제도적 모델이 국제적 인권 의제에서나 국가의 국내 구조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된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국가인권기구의 현재 개념과 지위가 50여년 이전에 시작된 오랜 과정의 결과이며, 국제인권체제의 점진적 강화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은 크게 세 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구상의 도입과 발전(1946-1978), 개념의 보급(1978-1990), 국가인권기구의 확산(1990년부터 계속) 단계이다. 이런 구분은 일반적 경향을 보여줄 뿐이며 실제적으로 이 세 단계는 서로 겹친다. 그럼에도 연대기적 범주화가 도움이 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현상의 배경이 되는 기원과 역동성을 탐색할 때이다. 세 개의 전개 양상에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개념의 구체화, 구가인권기구에 대한 정부들의 태도 변화, 냉전 종식이 각 단계의 발전에 분깃점이 됐다.

개념의 구체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구상은 1946년에 처음 소개됐다. 이때 유엔인권위원회의 장래 과제를 준비하고 있던 국제전문가집단이 제안한 것으로 국가들이 인권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공할 ‘국가 위원회’ 또는 ‘정보 그룹’을 정부가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이 구상을 승인했다. 국가기구는 장차 유엔인권위원회의 작업을 증진하는 가운데 정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즉, 가장 초기에 구상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국내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기보다는 정부들의 국제인권포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진 30년 동안 이런 개념은 ‘국가인권기구’의 현재 개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정표가 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첫째는 196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그보다 2년 전에 위원회의 전 의장이 제안한 것이었다. 이 결의안은 ‘인권을 위한 국가자문위원회’ 또는 유사한 기구(예를 들어 인권문제를 연구하고, 국내 차원에서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며, 대중적 인권인식창출을 도울 수 있는 기구)의 창설을 촉진할 것을 정부들에게 요청했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구조, 권한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을 회피하기는 했지만, 이 결의안은 국가인권기구의 기본 기능(모니터링, 자문, 교육)에 대한 최초의 청사진을 만들었다.

두 번째 이정표는 1978년 유엔인권위원회 요청으로 유엔이 조직한 국제세미나였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50개의 권고안이 작성됐고 이후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가 승인했다. 이 지침은 국가인권기구의 통일된 개념을 만들려는 최초의 노력이었다. 이전과 달리 더 이상 ‘기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구성’을 정의했다. 또한 이 지침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상당히 확장했다. 단지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인권 옹호를 지향하는 “공적 서비스 기구”를 구상했는데, 즉 무료법률지원, 진정에 대한 조사, 개인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구의 구상이었다. 그렇지만 1978년 지침은 현대의 국가인권기구 개념을 충분히 담지는 못했다. 첫째, ‘한 개’의 핵심 기구 창설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국가 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침의 의미였다. 더구나 지침에서 국가인권기구에 광범위한 역할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정부의 주도에 달려있었다.

20년 이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문제를 재검토할 목적으로 국제 워크샵을 조직할 것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1991년 열린 이 워크샵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토론할 뿐만 아니라 그 기구들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일련의 실천가들의 권고에 따라 이 회의는 새로운 국제 지침을 채택했다. 이것이 일명 ‘파리 원칙’이다. 파리원칙은 국가기구의 성격, 기능 및 구조를 구체화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key) 국가 기구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즉 인권분야에서 총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여타 관련 행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 기구이다. 파리원칙은 또한 국가기구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의 요건을 개발했고 그 구성에서 다원성을 존중할 것에 대한 규정을 꼼꼼하게 만들었다. 파리원칙이 제시한 새로운 개념을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가 1993년 세계인권대회와 유엔총회에서 승인했다.

이후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구상은 다수의 여타 정부 간 기구와 국제인권단체들과 전문가 집단의 지지를 얻었다. 파리원칙을 승인한 이후 10년간 50개 이상의 정부가 국제적 요건을 따르는 국내인권기구를 창설했다.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국내외적으로 강화돼왔다.

정부들의 태도 변화

이런 발전은 충분한 정치적 지지 없이는 가능할 수 없었다. 국내 기구의 문제는 국가의 국내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유엔인권위가 다룰 권한이 없다고 일부 정부들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해오긴 했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창설은 명백한 반대에 부딪친 일이 없다. 그렇지만 정부들은 국제 지침을 받아들이는 걸 주저했다. 1970년 말 이전에는 기구의 구체적 모델이나 해야 할 역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 즉, 대다수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상에 찬성했지만, 설립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나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를 결정할 권리는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주로 동유럽과 비동맹 국가들의 입장은 각국의 법적․정치적 전통과 국가주권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서방 정부들의 주장은 인권보호를 위한 충분한 구조가 이미 있으니까 추가로 또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초반 이래로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유엔 정책 기구들이 택한 모든 결의안의 궁극적인 결정이란 언제나 국가 정부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완됐다.

그러나 국제적 인권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정부들은 국가기구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1970년대 말, 이런 특수한 유형의 국가기구와 관련된 주요한 문제는 개념의 선명성이 부족하다는 거였다. 기구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간결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소수의 서유럽 정부들은 이미 유엔이 국가기구의 보다 분명한 역할을 채택하고 기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전시켰다. 하지만 1970년대 말까지는 이런 생각이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1970년대 말 이때는 많은 비동맹 국가들이 국가주권원칙을 손상하지 않고도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1980년대, 정부들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 구조에서 바람직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았다. 유엔정책기구들은 거의 매년 국가인권기구의 창설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일부 남아있던 회의적인 국가들(주로 동유럽 국가들)조차 80년대 말에는 국가인권기구를 지지했다. 국가인권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유엔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도 근거를 얻기 시작했다. 인권기준 설정으로부터 이행으로의 전환, 유엔의 기술지원 활동에 대한 재평가 속에서 유엔총회는 사무총장에게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지원할 권한을 줬다. 유엔정책기구들은 자신들이 최초로 인정한 1978년 지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피하면서 그 대신에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창설, 그러한 기구에 대한 정보와 설립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변화된 역할과 권한을 가진 아주 다른 종류의 국가인권기구의 출현을 목격하게 됐다.

1991년 파리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1990년대 초반이 돼서야 모든 국가인권기구는 최소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정부들이 받아들이게 됐다. 최종적으로 획기적인 약진은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일어났다. 세계인권대회는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때부터 파리 원칙에 대한 언급은 유엔 결의안의 고유한 부분이 됐다. 더욱이 1994년부터는 정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강화하길 원하는 정부들의 지원 요청에 “높은 우선순위”를 둘 것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되풀이해서 요청했다.

국가인권기구 현상

국가인권기구가 유엔의 전반적인 인권활동에서 차지한 핵심적인 위치는 2002년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반영돼 있다. “국내 차원에서 강력한 국가인권기구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권을 한결같은 태도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걸 보장하는 것이다. 각 나라에서 국가적 인권 보호 체제의 설치와 강화는 따라서 유엔의 주요 목적이 돼야 마땅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역할로 구상된 것은 국내에서의 인권 증진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지난 십년이 보여주듯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적 인권 행위자로서의 역할, 즉 정부 및 민간 조직과 더불어 국제인권조직의 활동에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발전시켰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인권기구들은 국제인권의 장 뿐 아니라 국제정책결정 기구와 전문가 조직의 활동에 참여의 수준을 높여왔다. 국가인권기구들이 얻은 높은 국제적 이목의 결과 이제 국가인권기구의 창설은 정부들의 “규범”으로 간주되며, 국제적 인권 규범에 따르겠다는 약속에 부응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징표로 해석되고 있다.

<참조> 파리 원칙의 주요 내용[권한]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권한은 헌법이나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자문, 인권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제협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는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나 여타 공공기관, 사적 단체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과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국가인권기구는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업무의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규칙에 따라 일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제공 요청 등 다른 기관, 특히 정부기관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적 독립성

- 국가인권기구는 활동의 물적 기반이 되는 재정을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국회에 제출, 승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다른 정부부처의 예산에 연계되어서는 안된다.

[운영방식]

- 국가인권기구는 권한에 관한 모든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회의체계의 구성이나 소집 등 운영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는 의견이나 권고사항을 직접 또는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여론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취약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아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실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기 힘든 이른바 '회색영역'의 인권침해문제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 조사에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청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나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의 효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오름 제 151호 2009년 05월 0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