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167호 2009년 08월 25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 역자 주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표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헤아린다”는 말이 사무치는 시대이다. 아주 예전의 인권보고서를 찾아봤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지던 시기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의 연례 인권보고서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인권단체로 한국의 양심수 구명 운동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국내외적으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던 시기였기에 제한된 내용이 담겨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난으로 점철됐던 시기였음이 느껴지는 보고서이다. 1980-81년의 한국 인권상황을 2009년의 오늘과 비교하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 얻은 것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려 한다. 옛날 보고서인 관계로 파일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복사본을 제공해 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감사드린다.

국제앰네스티(이하, AI)의 우려는 양심수의 구속과 투옥, 사법 절차의 잦고 심각한 변칙, 정치수에 대한 학대와 고문, 정치범과 형사범에 대한 사형이다.

1981년 3월 2일 AI는 한국에 대한 우려를 널리 알리고 정치적 투옥, 고문, 불공정 재판 및 사형의 이용을 당국이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적인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러한 우려들은 캠페인 초기에 발간한 AI 보고서 「한국: 인권침해」에 기술돼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후에 한국의 대부분에 계엄령이 적용됐다.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계엄령은 긴급조치 10호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검열을 강화하고, 파업을 금지하고, 전․현직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불법화했다. 긴급조치 10호를 위반하는 사람을 체포, 구금, 수색하는 것은 영장 없이 허용됐다. 전국적인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학생 지도자 등을 구금하고 수 시간 내에 뒤따른 조치였다. 수도 서울에서는 수백 명이 군사당국에 의해 구금됐고, 이들 중 일부는 AI가 양심수로 선정했던 사람들이었다. 광주에서는 5백여 명 이상이 구금됐고, 이 중 대다수는 군부가 5월 27일 광주지역 항쟁을 진압한 후에 이뤄졌다. 5월 18일 학생 데모는 공수부대의 개입으로 폭력적으로 끝났다. 이후 계속된 충돌은 시위대가 광주를 장악한 때 절정에 도달했다. 5월 27일 군부가 통제를 재장악했다.

1980년 7월 AI는 AI의 우려를 정부와 논의하고, 5월 17일 이후 대량 체포와 고문, 법적 상황, 5월 17일 이전에 구금된 수인들의 처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조사단을 보냈다. 당국은 AI 대표단의 입국 허용을 거부했다. 도쿄의 한국 대사관은 AI 대표자에게 말하기를 인권 문제는 “현 시기 한국에서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AI의 임무 수행 시기로는 곤란하다고 했다.

1980년 8월 15일 AI는 다수의 권고를 정부에 보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후로 구금된 양심수 석방에 대한 호소, 5월 17일 이후 구금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석방 또는 재판, 피구금자 모두의 명단 발표,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구금의 중단, 학대와 고문에 대한 수인들의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의 조사,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 특히 강압 하에서 취한 불리한 진술의 증거 배제, 유죄로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대한 존중이다.

AI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긴급조치를 비롯한 법률들의 적용에 우려를 가져왔다.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명목의 활동에 관해 1961년 반공법 조항으로(1981년 1월 폐지), “반국가단체”에 관해서는 1960년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전복과 간첩행위에 관해서는 형법 87, 90, 98조에 의해, 예방 구금에 대해서는 1975년 사회안전법으로, 1980년 11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하에서 구금과 구속이 계속됐다.

새 헌법이 1980년 10월 27일 공표됐고, 이는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강제 자백의 법정에서의 증거배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안보, 법과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에 속했다. 계엄령은 1980년 9월 일부 해제되고 1981년 1월 25일 완전히 해제됐지만 계엄법정은 사건을 1981년 2월 24일까지 계속 다뤘다. 3월 3일 전두환 대통령 취임으로 대통령 사면이 5,221명의 범죄자와 정치수들에게 취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 사면은 4월 3일에 있었는데 광주항쟁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83명에 대해서였다. 이 사면으로 AI가 양심수로 지정한 13명이 석방됐다.

1981년 2월 27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AI는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비준을 권고했다. AI는 또한 이전 정권에서 투옥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적 구금자의 사건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많은 이들이 강압 또는 때론 고문에 의해 확보된 자백에 기초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19일 AI는 최규하 대통령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야당 지도자 김대중의 석방을 호소하고, 5월 17일에 체포된 다른 43명에게 법적 보호를 완전히 보장할 것과 즉각 석방되지 않을 경우 혐의내용을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전신을 보냈다. 김대중과 그와 함께 재판정에 선 23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며칠 전까지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돼 있었다. 7월 31일 김대중은 정부가 생각건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연설을 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로 1980년 5월 19일에서 27일, 광주에서의 학생 봉기를 선동하고 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그와 함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12명은 계엄령의 긴급조치에 따라 불법이었던 모임에 참석하고 형법하의 국가전복 음모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들도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속됐다. 8월 14일 군사법정에서의 재판이 시작됐고 9월 17일 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대중에겐 사형이 선고됐고 나머지는 2년에서 20년 사이의 구금형이었다. AI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적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한 명을 제외한 피고인 전원이 혐의를 부인했고, 자백을 위해 구타와 협박을 당하고 수면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에도 심각한 제한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선택할 수 없었다. 다수의 민권 변호사들이 체포됐고 또 어떤 이들은 변호를 맡지 말라는 협박을 당했다. 피고인의 법정 증언에도 제약이 가해졌다. 계엄령 위반에 관련해서만 기소된 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증인도 요청되지 않았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증인들은 협박당했고, 피고인을 위한 증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부적절하게 취득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그 유효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자백은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AI는 1980년 9월 24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국제전신을 보내 항소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는다면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를 감형할 것을 촉구했다. AI는 김대중과 그의 공동 피고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또는 완전한 법적 보호가 되는 개방된 법정에서의 재심을 되풀이해서 호소했다. 1980년 12월 2일, AI는 김대중의 처형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위원회의 43개 회원국 정부 대표에게 호소했다. 1981년 1월 23일 김대중과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의 표시가 있은 후 사형선고는 대통령에 의해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11명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형은 5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됐다.

AI는 1980년 5월 서울과 지방도시에서의 데모 후에 체포된 다수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데모들은 주로 평화적이었고 AI는 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했다고 하는 어떤 정보도 받은바 없다.

AI는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폭력적인 혼란과 관련하여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학대와 고문의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몇 사람의 수인(囚人)은 조사를 받는 동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수인들은 전해진 바에 따르면 구타당하고 수면을 박탈당하고 자백을 위해 장기간 지속되는 조사를 받았다. AI는 김대중과 관계가 있다는 것과 반란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광주 계엄 법정에서 1980년 10월 25일 390명의 사람들에게 형을 선고한 절차의 변칙성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피고인들에게는 변호사 선택이 허용되지 않았다.

AI는 한 해 동안 37명의 언론인이 구금됐다고 알고 있다. AI는 한국언론인협회의 의장을 포함해 3명의 회원을 양심수로 지정했다. 1980년 5월 17일 이 협회는 검열과 일을 중단하라는 위협에 대해 군사 당국에 항의했다. 이 협회의 의장 김태홍은 몇 개월의 도피 끝에 8월 27일 체포됐다. 그에 대한 재판과 선고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긴급조치 10호의 언론 검열 강화에 항의한 8명의 언론인들은 반공법과 긴급조치 10호에 의해 광주 항쟁 기간 동안 군대의 행위에 대해 “거짓되고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AI는 이들을 양심수로 지정했다.

AI는 1981년 3월과 4월, 몇 개 대학에서의 시위 후에 학생들의 체포를 조사했다. 이들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다.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폭력을 사용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았다. AI는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AI는 오랫동안 구금된 양심수들의 석방 호소를 계속했다. 이들 중에는 1974년 “인혁당”사건으로 재판받은 16명의 수인이 있다. 1980년 8월에 AI는 1971년부터 구금돼 온 서준식과 서승의 석방을 위한 특별 호소에 착수했다. 서승은 종신형을 치르고 있고, 서준식에 대한 형은 1978년 5월에 끝났으나 그는 사회안전법 하에서 여전히 구금돼있다.

한 해 동안 AI는 140명의 양심수와 여타 정치수들을 위해 활동했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AI는 정치수와 형사범에 대한 사형선고의 감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한 해 동안 정치수에 대해 10건의 사형선고가 부과됐고, 그들 중 여덟은 나중에 대통령에 의해 감형됐다. AI가 아는바에 따르면, 7명의 정치수가 사형수 감방에 있다. 이들 중 2명에 대한 형이 1980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른 5명의 재심청구는 1980년 7월 25일 기각됐다. 1981년 1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AI는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를 감형한 결정을 환영했고, 부당한 재판 후에 형이 확정됐다고 여겨지는 4명의 수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감형할 것을 촉구했다. 1979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암살로 유죄가 확정되고 사형이 선고된 5인에 대해서는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인권오름 제 167호 2009년 08월 25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요약번역/ 범용, 유해정] <2007년 3월 28일 인권오름 제47호>

<번역자 주>
[세계의 인권보고서]는 유엔이나 해외 인권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중 국내에 소개할만한 것을 선정하여 요약 번역한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식량우선연구소(Food First -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의 15번째 발전보고서를 소개한다. 올해 1월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농가부채 때문에 자살한 인도 농민의 수가 10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산업농업이 확산되면서, ‘고수확품종’ 씨앗, 집약적 관개 및 화학비료와 농약의 보급을 통해 생산량이 급증했다. 이것이 소위 ‘녹색혁명’이다. 이 보고서는 녹색혁명의 진원지였던 인도 펀자브주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녹색혁명의 장기적 효과를 살핀다. 그러면서 인도 농민의 자살 문제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가혹한 수확:
인도 펀자브 녹색혁명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 환경, 경제적 충격과 농민 자살
BITTER HARVEST: Farmer suicide and
the unforeseen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Green Revolution in Punjab, India

Ⅰ. 도입

중산층 증가와 IT 부문의 붐과 함께, 부채에 의한 자살 사태가 인도의 시골을 휩쓸었다. 1993년부터 2003년 사이, 10만명에 가까운 인도 농민들이 빚을 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거두었다. 펀자브주가 인도에서 농민 자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첫번째 주라는 사실은 펀자브에 대한 지식과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충격이다. 1960년대 말 인도가 기근과 농촌 혼란의 가장자리에서 동요하고 있을 때, 펀자브는 그 나라 역사에서 대규모 농업 실험을 하기 위한 중심지로 발탁됐다. 이 실험은 신생 독립국에게 식량 생산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되어, ‘녹색혁명’으로 알려지게 됐다. 녹색혁명의 끝까지, 펀자브는 인도의 빈 곡물창고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다른 농촌 지방을 훨씬 능가하면서 근대적 수준 및 경제적 번성을 성취했다.

펀자브에 녹색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인도의 나머지 지방을 위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려는 본래의 임무에 성공한 반면, 녹색혁명의 애초 설계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재앙(경지분배, 생태적 지속가능성 및 투입집약적 농업의 장기적 경제 비용 등)을 야기했다. 펀자브의 농업 위기는 서로 분리된, 그러나 밀접하게 상호 연관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시장 축소, 정부보조금의 정체 및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채 2) 녹색혁명의 배제 정책과 사회적 불평등 3) 경지와 관개 체계 모두에서의 생태적 붕괴

Ⅱ. 인도 펀자브 농업의 “역사”

역사를 통해 대륙을 파괴했던 많은 기근보다 사람들에게 좀더 비관적인 생각은 없을 것이다. 굶주리고 있는 인도 대중들에게 각인된 이미지는 의심할 바 없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인도 농업의 산업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였다. 11세기부터 17세기까지 14번의 유명한 기근이 인도를 강타했다. 하지만 기근의 거의 모두는 그 범위와 규모에서 완전히 지역적인 것이었다.

농업역사학자 바티아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형태의 기근, 즉 광범한 지역에 걸쳐 넓게 퍼진 식량과 곡물의 일반적인 부족은 1860년 이후 영국 식민지배의 도래와 함께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세기의 나머지 반세기 동안에만 인도는 최대 25번의 거대한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다.

Ⅲ. 독립 초기 및 녹색혁명

녹색혁명이 정부에 의해 인도 내의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더 일찍 고안된 전략들이 있었다. 상당수 전략들은 네루가 독립정부 시절 농업분야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는 농업 개혁과 토지재분배, 마을 간 협동 등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네루의 토지개혁은 천천히 실행에 옮겨졌고, 그 계획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은 그가 속했던 의회에서 산업주의자들과 복지반대주의자들에 의해 몇 번이나 한계에 부딪쳤다. 결국 1964년 네루가 사망함으로써 재분배를 통한 인도의 토지개혁은 모두 폐기됐다.

1960년대 미국은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인도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것이라 예상했다. 왜냐하면 이웃 국가의 소작농만큼이나 인도의 광범한 소작 인구가 배고프고, 환멸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붉은 인도’에 대한 끔찍한 전망 속에서, 워싱턴은 곧바로 인도의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녹색혁명을 채택했다.

Ⅳ. 인도의 오늘

공공분배제도는 1951년 경제개발 계획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도에 의해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보존되었다. 사실 그것은 ‘정의로운 성장’ 정책의 중요한 요소다.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제도는 필수적으로 도시에 기반을 두었지만,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모든 교외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공공분배제도는 1960년 초반에 ‘성장’에만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분배제도는 단지 기근에 대항해 그것을 멈추게 하는 의미로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내 농업 거래량의 1/3에 달하면서, 좀더 조속하게 인도의 8천만 가족에게 규칙적인 식량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도 중앙정부는 이를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

Ⅴ. 펀자브와 공공분배제도

펀자브와 같은 지역에서 인도의 경제적 보호무역주의는 필요한 때 적절한 가격으로 식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동일하게 보호무역주의는 거대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어 있는 농민 공동체를 세계가격의 급속한 상승과 하락으로부터 지켜냈다. 1991년 인도정부가 농업보조정책에 큰 이동을 꾀하고, 세계은행을 향한 ‘구조조정’을 증진시키면서 보호무역주의는 중단됐다. 이 정책은 공공 영역의 해체를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민간 영역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1997년과 2001년 사이, 정부는 공적인 식량 배분을 20% 이상 줄였다. 기근 또는 기근에 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다른 7개 주의 조건도 이와 같았다.

Ⅵ. 펀자브에서의 채무 증가

2000년 수확기 끝 무렵, 정부보조가 점점 축소되면서 공공분배제도의 밀과 쌀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인도 전역에 걸쳐 굶주리게 된 반면, 펀자브의 곡물 창고는 팔리지 않은 쌀로 넘치고 있었다. 펀자브 농민이 자신의 곡물을 판매할 시장을 구할 수 있을 때조차, 가격은 종종 너무 낮아서 생산하는 데 소요된 투입 비용조차 상쇄시키지 못했다. 중소농을 산업농업에서 밀려나게 했던 고생산 비용은 이제 대농조차 압박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말씽왈라 마을은 최대 5천만루피까지 은행에 빚지고 있고, 또 다른 2천5백만루피를 사설 대부업자 및 대행기관에 빚지고 있다. “우리의 부채는 목까지 차오른다. 우리는 우리 땅을 파는 것 외엔 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마을회의 의장 자르비르 씽이 말한다. 곡물 생산이 주춤하면서, 해결 안된 부채를 갚을 어떠한 희망도 없이, 이 마을은 1,800에이커가 넘는 마을의 자산을 싸게 팔아치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2001년부터 펀자브에서 서로 다른 5개의 마을이 스스로를 경매에 부쳤다. 이런 현상이 인도 역사에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전에는 인도의 마을은 간단히 시장에 송두리째 내다놓은 경우가 결코 없었다.

Ⅶ. 펀자브의 유산자와 무산자: 녹색혁명과 사회적 불평등

녹색혁명 비판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녹색혁명의 전략은 더욱 많은 생산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의 대다수 소농들을 배제했다. 녹색혁명 전략을 위한 최고의 농민은 간단히 산업적 경작에 필요한 값비싼 투입물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가진 사람이다. 소농들은 그들이 녹색혁명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는 데 드는 일종의 고정 및 유동 자본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형태에서 고유한 경제적 차별은 오늘날 펀자브 농촌에서 보이는 불평등한 부채 분포의 초석을 깔았다.

녹색혁명이 1960년대 및 1970년대를 관통하면서, 펀자브 전역의 땅은 보다 소수의 대규모 농장의 보유지로 집중되었다. 불모지와 소규모 농민들은 녹색혁명을 따라잡을 수 없었고, 과중한 채무로 인해 자신의 땅을 대규모 경작자에게 팔거나 저당 잡혔으며, 이는 결국 1970년과 1996년 사이에 20% 이상 펀자브 경작지의 전반적인 감소를 낳았다. 동시에, 불모지 및 소규모 농민의 보유지는 같은 기간 거의 40%가 감소했고, 반면 대규모 및 초대형 농장은 50% 이상 증가했다. 점점 대형화되는 펀자브 농장의 변화는 소규모 불모지 농민들에게는 ‘가난화 및 무산계급화라는 이중의 과정’일 뿐,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뜻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펀자브에서 ‘계약농’이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관행의 출현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계약농은 밀, 쌀, 면화를 제외한 작물 재배에 집중하기 때문에 펀자브 농민에게는 대안의 길로써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 관행이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 현안과 관련되는 한 계약농은 이미 문제가 있는 화염에 더 많은 기름을 붓는 꼴이다.

Ⅷ. 경지 붕괴

고수확품종의 단작 체계는 기본적으로 영양소의 재생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상 질소를 더 이상 토지로부터 얻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퇴비를 생산하는 동물에게 중요한 사료를 공급하는, 기장과 같은 다른 작물들은 거의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고수확품종 쌀과 밀 작물은 크기가 “작아” 전통 품종보다 훨씬 적은 짚을 제공하고, 이는 그후 피복과 사료를 위해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지속적인 감소를 이끈다. 이 체계가 한번 정착되면, 종합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 토질의 저하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쌀과 밀의 씨앗이 극도로 제한된 유전적 기반에서 만들어졌고, 그 후 펀자브 전역의 약해진 경지에 한꺼번에 심어졌기 때문에 고수확품종 재배자들에게는 새롭고 예기치 못한, 그리고 게걸스런 해충과 질병이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 1990년 이전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잘 벌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나 해충이 등장한 이후 우리는 지옥을 보았다. 우리는 그 해 내내 때로는 35번이나 약제를 살포해야 했다. 살충제 가격이 매우 비싸서 우리는 대부를 해야만 했다. 대부와 부채 현안을 떠나서 펀자브의 살충제 사용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심각한 건강 현안이 발생했다. 살충제 오염 문제는 특히 식수와 관련해 심각하다. 계속되는 펀자브 경지의 질 저하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용은 ‘부채’와 직접 관련된다.

Ⅸ. 관개의 문제

펀자브가 상대적으로 건조한 반건조 기후라는 사실은 녹색혁명의 설계에서 제외됐다. 이는 중요한 지점인데, 왜냐하면 쌀은 매우 ‘목말라 하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쌀은 자라는 데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아마도 쌀이 펀자브에서 전통 작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게다. 새로운 관개 체계는 펀자브의 기존 생태계 바깥쪽에서 작동하도록 고안되었다. 기존 수로가 오직 강수만으로 지금까지 제공해 왔던 것과 비교하여 녹색혁명 씨앗과 기술은 더욱 많은 관개를 필요로 했다. 관개 증가 요구의 대부분은 우물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충족시켰다. 이들 우물의 많은 경우는 ‘펌프우물’관의 설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했다. 그 관은 대지 깊숙이 구멍을 뚫고서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하 대수층으로부터 물을 뿜어 올렸다. 오늘날 백만개 이상의 펌프우물이 펀자브 전역에 산개하여 거의 75%의 관개를 책임진다. 펌프우물 백만개의 복합적인 힘이 녹색혁명의 작물을 향해 돌진하는 동안 펀자브의 열악한 생태 체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펀자브 농민이 직면한 과도한 투입비용에도 불구하고, 두말할 나위 없이, 강력한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훨씬 값비싸게 관개하는 것이 이 주의 소농에게는 선택될 수 없다. 1998년 현재 펀자브에서 43만에이커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이 과정에서 비싸고 어려운 배수 작업에 들어간 비용이 현재 1천만루피에 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물에 흠뻑 잠긴 펀자브의 농경지는 ‘소금 오염’, 즉 지하에 있는 소금이 상승하는 지하수면을 따라 지층토까지 침투하는 과정을 낳았다. 물에 흠뻑 잠기는 것보다 경지의 ‘소금화’는 더욱더 거의 영구적으로 작물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능력을 파괴한다.

Ⅹ. 결론: 자살과 발전

농민의 자살 현안은 현재 펀자브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 각각으로부터 그리고 그 모두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들의 죽음은 펀자브 농업의 과거와 현재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이자 자유 시장이라는 학문에 대한 도전이며, 궁극적으로는 ‘발전’ 자체의 참다운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녹색혁명은 인도를 먹여 살리는 것이 단지 ‘기술적 문제’라는 믿음을 전제로 이야기됐다. 식량은 단지 ‘근대’를 향해 인도의 기술 진보가 넘어야 할 하나의 장애물로서, 근대는 위대한 성공에 대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립적인 신호를 뜻한다. 따라서 인도 농업 문제의 해결은 문화나 역사와 무관하게 기술과 자본으로 설계됐다. 다른 무엇보다 기술적 해결을 촉진함으로써 녹색혁명의 설계자들은 단지 최고로 비옥한 지방의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농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생산제일주의에 대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생태적 질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적 질문도 제기된다. 즉자적인 질문 하나는, 만약 자신이 의존하는 재화를 파괴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기술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농업의 경우, 경지와 관개는 여전히 농업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그런 고로 시장경제에서 기술 관료의 작업이 자연 세계의 결함을 메울 수 있다는 가정에 산업농업이 주로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함’은 단지 경제와 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작동하는 자체적인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들이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교차됐을 때, 생산량 감소와 농가 부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녹색혁명이 궁극적으로 성공할지 혹은 실패할지에 대한 질문은 펀자브 농업의 향후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국제쌀연구소와 세계은행처럼, 초기 펀자브에서 밀-쌀 녹색혁명을 똑같이 장려했던 단체들이 현재의 양상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혁명을 역사적인 “성공”,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기본적 청사진으로 남겨두면서 일반적 방법론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성공” 선언은 아예 사람들의 귀를 먹게 만들어서 사방에서 녹색혁명을 둘러싼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거의 침묵시켰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죽은 농민들의 무덤으로부터 제기된 이들 현안은 침묵과 망각을 강요당한 이들에게 “성공”을 하나의 진술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적어도 아직까지는, 답변되지 않은 질문으로 남겨두자고 이야기한다.

[요약번역/ 범용, 유해정] <2007년 3월 28일 인권오름 제47호>

 

보고서원문: http://www.foodfirst.org/files/DR15ABitterHarvest.pdf
발췌번역본: http://www.khrrc.org/bbs/skin/ggambo7002_board/down.php?id=refer&no=332&file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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