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159 호  [기사입력] 2009년 07월 0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국제사회가 정한 인권의 원칙 중에 ‘퇴행적 조치의 금지’란 게 있다. 주로 사회권 분야에서 얘기되는 원칙인데 현재 보장되는 권리의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뒷걸음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직접행위 또는 개입에 의한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먹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언론 활동을 하는 것 등에서 퇴행적 조치가 범람하여 홍수가 날 지경이다. 즉 국가의 직접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가 도가 넘어섰다는 말이다.

사방에서 인권이 뒷걸음치는 소리에 통증을 느끼는 때에 더 이상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국선언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표현한다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본역량이자 인권 중의 인권이다. 소리와 말을 구분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흔한 잣대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 곧 인간의 역량을 포기하고 말 못하던 때로 퇴행하라는 말이다. 퇴행이 아니라 전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에서 전진이란 무엇일까? 지식인이나 전문인 또는 그럴만한 경제적․문화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표현의 수단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차별이나 증오에 찬 시선에 주눅 들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사회 속에서 그 소리가 무시당하고 청취되지 않는 개인 또는 집단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로 인해 일부 개인이나 집단의 독주가 아니라 다양한 소리가 합창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표현의 자유의 과제인데, 정권의 억압과 선전선동의 적나라한 노출에 맞서야 하는 것은 서글픈 퇴행의 과제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이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나란히 자리한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이 원칙은 2008년 12월과 2009년 2월 두 차례 런던에서 열린 논의의 결과이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와 유엔 관계자, 시민단체가 함께 자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의 진보적 해석을 고민한 결과이다. 이들의 고민의 핵심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에만 지나치게 주목해왔다는 점이다. 흔히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원칙은 둘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인간존엄성의 보장과 확보에 이 둘이 보충적이며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 따라서 둘 간의 관계가 인권의 불가분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원칙의 서문에 담긴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의 자유의 실현은 다양한 견해에 목소리를 주고, 특정한 목소리에 대한 배제로 귀결되는 불평등은 이를 훼손한다.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청취될 권리, 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평등에서 중요하다. 공적인 참여가 부정당하고, 자신들의 목소리, 문제, 경험, 관심이 안 보이는 것으로 치부될 때 사람들은 편견, 맹신, 소외에 취약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와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에 기여한다. 반테러리즘과 이주 영역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를 낳았다. 이 원칙은 안보를 위해 인권이 타협될 수 있다는 견해를 거부하며 대신에, 인권존중이 진정한 안보를 성취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 원칙은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 등이다. 이와 동시에 우려하는 점은 국가의 역할이 가져올 남용의 잠재성이다. 강력한 민주주의만이 남용을 방지하고 이 원칙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더불어 언론 독점을 우려한다. 미디어의 다양성이 미디어 소유권의 집중과 여타의 시장의 실패로 위협받고 있다.

다양성의 존중을 강조하지만 이 원칙은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제한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사례별로 접근되어야 하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용돼야 한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I. (앞에 서술했으므로 생략)

II. 청취될 권리와 말할 권리

원칙 5: 다원주의와 평등을 위한 공공정책 틀
5.1. 모든 국가는 뉴미디어를 포함하여 미디어를 위한 적절한 공공정책과 조절 틀을 가져야 한다. 이는 다음 원칙에 따라 다원성과 평등을 증진한다.
ⅰ. 조절 틀은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즉, 미디어에 대한 어떠한 규제이든 그 수행주체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적으로 책임지며, 투명하게 작동하는 기구만이 될 수 있다.
ⅱ. 조절 틀은 다양한 사회가 국경과 무관하게 다른 사회가 생산한 콘텐츠를 받을 뿐 아니라 자기 사회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미디어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

5.2. 조절 틀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수행돼야 한다.
ⅰ. 전화, 인터넷, 전기를 포함하여 통신수단과 미디어 서비스 수신 수단에 대한 보편적이고 비용을 감당할만한 접근성을 증진하기
ⅱ.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송출 및 여타의 통신 체제와 관련해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보장하기
ⅲ. 전체 대중이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송국에 충분한 ‘공간’을 할당하기
ⅳ. 사회속의 충분한 범주의 문화와 지역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방송횟수를 포함하여 상업 및 지역 미디어에 자원을 평등하게 할당하기
ⅴ. 미디어 조절 기구들이 전체로서의 사회를 광범위하게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
ⅵ. 미디어 소유권의 부당한 집중을 막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 취하기
ⅶ. 믿을만하고 다원적이며 때에 맞는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며 다양성 또는 다양한 공동체간의 대화 증진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내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건 기타 형태의 지원이건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공적 지원을 제공하기.
5.3.
ⅲ. 취약하고 배제된 집단에게 훈련 기회를 포함하여 미디어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5.4. 미디어의 공공 서비스 가치가 보호되고 강화돼야만 한다. 이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 및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통제적인 미디어 시스템의 변형을 통해 그리고 기존 공공 서비스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재정 보장을 통해서이다.

원칙 6. 매스 미디어의 역할
6.1. 모든 매스 미디어는 도덕적 및 사회적 책임으로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ⅰ. 매스미디어의 종사자가 다양하며 전체로서의 사회를 표현하는 것을 보장하기
ⅱ. 사회의 모든 집단과 관계된 문제를 최대한 다루기
ⅲ. 독점적인 블록으로서의 집단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 내에서 다양한 원천과 목소리를 찾기
ⅳ. 직업적 및 윤리적 기준으로서 인정된 것을 충족시키는 높은 수준의 정보 제공을 고수하기

원칙 7. 정정과 항변의 권리
7.1. 평등권과 비차별, 그리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정정과 항변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7.2. 정정 또는 항변의 권리를 행사했다하여 다른 구제책이 소멸돼서는 안 된다.
7.3. 정정과 항변의 권리는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통해 가장 잘 보호된다. 효과적인 자율적 규제 시스템이 있을 때는 어떠한 강제적인 정정 또는 항변권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
7.4. 정정권이란 매스 미디어가 이전에 부정확한 정보를 출판 또는 방송했을 때 정정을 출판 또는 방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준다.
7.5. 항변권이란 부정확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사실을 미디어로 발표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정된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리고 정정이 그 잘못을 보상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항변을 매스 미디어 발표를 통해 유포할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준다.

III. 문화 간 이해의 증진

원칙 8. 국가의 책임
8.1. 차별을 조장하거나 평등과 문화 간 이해를 해치는 말을 최대한 삼갈 수 있도록 국가는 장관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공직자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공직자에게 이 점은 공식적 행위 규범 또는 고용규칙에 반영돼야 한다.
8.2. 개인과 집단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차별과 싸우고 문화간 이해와 평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교사에게 인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모든 연령의 학생에 대해 학교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문화 간 이해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

IV. 표현의 자유와 증오발언(harmful speech)

원칙 12. 증오 선동
12.1. 모든 국가는 차별과 적대감 또는 폭력 선동(증오발언)을 구성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에 대한 옹호를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법률 체계는 다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ⅰ. ‘증오’또는 ‘적대감’이란 용어는 표적 집단을 향한 격렬하고 무분별한 치욕, 적의, 혐오를 말한다.
ⅱ. ‘옹호’란 용어는 표적 집단을 향한 증오를 공공연하게 조장하려는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ⅲ. ‘선동’이란 용어는 표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향한 차별, 적대 또는 폭력의 촉박한 위험을 만들어내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

12.3. 국가는 원칙 12.1에서 정의한 증오 발언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사상, 신념 또는 이데올로기, 또는 종교 또는 종교 제도를 겨냥한 비판 또는 그에 대한 토론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이 원칙의 원문은 www.article19.org 에서 볼 수 있다.)

인권오름 제 159 호  [기사입력] 2009년 07월 0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12 호  [기사입력] 2008년 07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을 불태운다”고 시인 하이네는 읊었다. 인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권이 대규모로 침해될 때 그 전령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이 하는 짓은 맘에 안 드는 표현을 불태워 없애버리거나 혹은 그전에 불태울만할 표현을 할 사람들부터 때려잡는 것이다. 창작물이 나오기도 전에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니 효율적이기 그지없다. 누구 말마따나 그야말로 ‘실용적’이다. 

표현의 자유의 역사에서 ‘치욕’으로 기록돼 있는 것이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이다. 매카시라는 상원의원이 내 손에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고 떠들어댔고, 근거도 없는 그런 주장에 사회가 발칵 뒤집어져 빨갱이 색출에 나섰다. 영화인 등 수많은 표현의 생산자들이 애국심을 심사받는 청문회에 서서 양심을 까뒤집어 보이거나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W. 더그러스는 1939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36년간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낸 사람이다. 그가 유명한 것은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사회의 지배계급에게 눈에 가시 같은 소수의견을 일관되게 냈다는 데 있다. 그의 별칭은 ‘길들여지지 않는 더그라스’, ‘위대한 반대자’, ‘고귀한 소수 의견자’였다. 오늘 읽어볼 ‘민중의 인권’은 다름 아닌 매카시즘이 판치던 때에 쓰인 글이다.

인권의 역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찍이 프랑스 인권선언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고 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도 시민들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정부와 국가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자유주의자 밀은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해야 할 근거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묵살되고 있는 어떤 의견은 진실일 수 있다. 둘째, 만약 그 의견에 다소 거짓이 있더라도 일말의 진실을 담을 수 있다. 지배적인 의견 하나가 전체의 진실을 담을 수는 없기에 반대의견과의 충돌은 남아있는 진실이 공급될 기회를 보장한다. 셋째, 지배적인 의견이 총체적 진실이라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배적인 의견이 치열하게 논쟁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은 합리적 근거에 대한 이해나 느낌보다 편견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가치가 떨어진다. 넷째, 독트린 자체로는 의미를 잃거나 사람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빼앗길 것이다.

나치즘이 책을 불태우고 결국에는 사람까지 불태운 야만을 저지른 후에 한 철학자는 “열린 사회는 사상의 개방과 기타 기본적 자유를 막으려는 세력들에 대해 영구적인 감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경계”라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공통되는 주장은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는 언제나 독재자와 전체주의 국가의 첫 번째 행위라는 것이다. 글쓰기와 인권의 관계는 불가분적이다. 표현의 자유는 잠재적인 인권침해의 지표일 뿐 아니라 올바른 거버넌스의 기초이기도 하다.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함량미달’, ‘용량부족’이란 별칭을 단 통치자가 있었다. 이 자는 수시로 사고를 치면서도 무대책일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을 끔찍이 싫어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엄중 대처하라’, ‘단호하게 대처하라’를 반복했다. 그래서 유권자 인민 사이에는 ‘무대책이 엄중대처’요,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 ‘단호한 대처’라는 말이 떠돌았고, 그걸 참지 못한 통치자의 언론통제로 ‘엄중’하고 ‘단호한’이란 단어를 쓴 사람들이 표현의 세계에서 추방당했다. 가택수색, 출국금지, 구속 등 표현의 세계에 들이닥친 통치자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모두들 놀랐고, 인권침해의 전조를 느꼈으니 근본대책을 마련하자며 똘똘 뭉치게 됐다. 이후 이야기의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해피엔딩이길 바란다.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출처: 도서출판 물레, 박홍규 역 『민중의 인권』, 1987)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페리클레스(고대 아테네 정치가)는 행복의 비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용기는 자유이고 자유는 행복이나, 자유는 용감한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토론과 토의는 때때로 전투 그 자체보다도 더욱 훌륭한 용감함의 증거이다.”

완전한 언론자유는 체제도전을 포함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존하는 정권이 서있는 기본 전제 그 자체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헌법 수정 제1조(“연방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빼앗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미국 정치체제의 기초 그 자체를 공격하는 논의나 주장조차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참으로 대담한 실험이었다. 그것은 모든 일을 민중의 무제한한 토론에 거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 부닥치는 가치 속에서 얘기하고 주장하고 이끄는 자유를 다른 것에 우월하는 권리로 선택했다. 그것은 그 결과 무엇이 생기는가를 묻지 않고, 결과야 어찌되든 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편드는 입장에 국민을 둔 것이다.

제퍼슨은 …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신문을 갖지 않은 정부와 정부를 갖지 않은 신문 중의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전혀 주저없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

독재는 언론·출판을 철저히 탄압한다. 메이(영국의 헌법학자)가 『영국헌법사』에서 쓴 바와 같이 “어떤 나라에서도 권력을 갖는 자는, 토론을 자신의 주권과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 벌컥 화를 내는 태도를 취해왔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민중이 완전히 주권을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정치적 권리이다. 민중이 주권행사의 엄숙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히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공적 쟁점의 몇 가지만이 논의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없다면 민중은 획일주의에 억눌려져 그 결과 세계와 세계의 정세에 대한 관심을 전적으로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의견의 자유에는 더욱 깊은 의의가 있다. 그것은 개혁의 기회를 보증하는 것이다. 만일 살아남고자 한다면 언제나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법칙인 것이다. 버크(영국의 정치가)가 말했듯이 “어떤 변화의 수단도 갖지 않는 국가는 스스로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도 갖지 않는 국가이다.”

마지막 한사람에게도 언론자유는 주어져야 한다. 이 권리가 만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하층의 더욱 수가 적은 더욱 비천한 소수파에게까지 주어져야 한다.

민중이 현명한 주권자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학문적, 예술적, 지적인 생활에 대한 제약 내지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지식의 탐구가 자유롭고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것이어야만 한다. “나치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대학은 정치권력을 흔드는 사람들을 위한 확성기가 되어버려서는 안된다.” 교사는 사상을 추구하고 어떤 영역에도 나아가도록 허용되어야만 한다. 토의에 관해서는 종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 “교육은 끝없는 대화의 일종이고 대화하는 것은 그 성질상 견해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의 필생의 목표이고 모든 미국인의 삶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내가 믿는 문명이라는 것은 대화의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 대신에 여러분과 함께 사물의 이치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획일주의는 정신적 영양실조를 초래한다. … 획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시민의 시계(視界) 범위는 지극히 한정되기 때문에 자기 주위의 세계에 대하여 현명한 반응을 보일수가 없다. 그들은 정부가 조작하는 선전기관의 희생자로 될 뿐이다.

공정한 평론의 특권이라는 것은 공공이익에 관계되는 사실 예컨대 정부의 행동이나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과 같은 사실에 대한 평론에 관한 한, 그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에 관계없이 비방에 관한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단지 비방하는 것이 때로는 치안을 침해한다든가 그러한 경향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뿐의 이유로 어떤 특정한 문서에 의한 비방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 이 특정의 비방이 가솔린의 증발연기가 충만한 장소에서 성냥을 켜는 것과 비슷한 경우에만 유죄로 되어야 한다.

적정절차는 무엇인가? 적정절차는 입법기관이 합리성을 갖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수정 제1조와는 무관한 것이다. 수정 제1조는 본래 표현이 어떤 경우에 ‘합리적으로’ 억압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권한 그 자체를 정부로부터 뺏으려는 의도 하에서 제정자가 입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상은 범죄로 될 수 없다.… “사상범이라고 하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행동의 범죄뿐이다.”

… 

인권오름 제 112 호  [기사입력] 2008년 07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글쓴이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화씨 451’이란 미래 공상 소설이 있다. 이 소설 속 시대의 사람들 대다수는 자기들 집의 방마다에 있는 커다란 TV 화면으로 지루하고 시시한 드라마를 보면서 상당 시간을 보낸다. 책을 읽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처형당한다. 국가가 고용한 소방관의 임무는 모든 책을 추적해서 불태우는 것이다. 온도를 따질 때 섭씨와 화씨가 있는데, ‘화씨 451’이란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종이가 불타는 온도를 말한다. 책을 읽는 사람은 체포되어 투옥되고 처형된다.
소설의 주인공은 소방관인데 자기가 태워버려야 할 책을 읽으면서 운명이 바뀌게 된다. 결국 당국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고, 시골에 숨어사는 지하 집단 속에서 피난처를 구하게 된다. 이 지하집단은 문학 유산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즉 세계 고전 문학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각자 맡아서 외우는 임무를 나눠 갖고 있다. 간단한 줄거리지만, 역사상 실제 벌어졌던 표현의 자유 억압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소설이 쓰인 시기가 미국에서 매카시즘이 판친 1950년대였기에 더욱 그렇다.

책이 불타는 온도 화씨 451도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자유(freedom)의 상실이 자유(liberty)의 대가”라 했다. 각 시대는 그것만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 세계관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곤 했다. 의견과 표현을 승인할 때는 ‘의견’이라 불렀지만, 지배적인 세계관이 그것을 싫어할 때는 ‘이교, 이단, 반역’ 등으로 불렀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역사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목이 잘릴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자유 상실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자로 인식되고 소수자 지위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목적을 성취하리라 생각되는 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됐다. 흔히 표현의 자유가 부정될 때는 ‘뭔가 더 큰 폭력과 독재의 위험이 닥치리라’는 전조인 것이다.

인권에서 중시하는 자유가 세상의 모든 자유를 다 긁어모은 것은 전혀 아니다. ‘뭐든지 내 맘대로’식의 자유도 아니다. 인권에서 옹호되는 자유는 모든 사람의 권리 존중과 어울릴 수 있는 자유이다. 그래서 많고 많은 자유들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자유들만이 인권의 목록에 올라있다. 각자의 자유를 일종의 선하고 바람직한 목적을 위해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인권으로서의 자유이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바로 그런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표현의 자유가 전체주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정부와 국가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한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억압을 반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버넌스의 기초이며 전 사회의 문화적 풍요를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봤다. 그래서 19조는 ‘정보의 자유’로서의 표현의 자유 또한 강조하고 있다.

정보의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

정보와 언론의 자유가 유엔헌장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은 유엔창립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토론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유엔은 1946년 제1차 총회 결의안에서 정보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선포하고 유엔이 존중하는 기타 모든 자유의 초석이라 했다. 덧붙여 정보의 자유에 관한 유엔회의를 가질 것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요청했다.

정보의 자유에 관한 유엔회의는 1948년 3월과 4월 사이에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전후 냉전 속에서 회의의 분위기는 아주 정치적이었다. 한쪽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초점을 두고 다른 한쪽은 ‘균형 잡힌’ 정보의 흐름과 정보의 교환을 주장했다. 이후로도 국제사회는 의견과 표현, 정보의 자유 개념을 다듬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유엔 총회 의제에 정보의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의 초고가 등장했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세계인권선언 19조에서 부딪친 문제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것이었다. 소련 측은 “미국 언론과 유럽의 모방적인 언론이 침략정책을 옹호해왔으며 심리전을 수행해왔다. 이들 언론은 국내에서는 민주세력을 분쇄하고 다른 국가들을 위협한다”면서 ‘침략의 선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소련안은 부결됐다. 통제되는 언론을 만들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19조에는 어떠한 권리의 제한요소도 붙지 않았다.

선언 이후 만들어진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에는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이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여기서 ‘전쟁’이란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침략전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밖에도 규약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등의 제한 요소가 들어갔는데 하나같이 정의하기가 어렵고 권리침해에 오․남용될 소지가 큰 개념들이다. 이에 국제법률가 위원회는 이들 제한 규정을 해석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1984년 ‘시라쿠사 원칙’(Siracusa-principles)을 채택했다. 또한 1995년에는 국제법 전문가들이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채택했다. 여기서 기본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흔히들 금기시 여기는 '정부를 바꾸자는 표현, 국가나 국기를 모욕하는 표현, 징병반대, 전쟁반대' 등의 표현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이다. 이런 걸 다 제하고도 제약할 의사표현이 있다할 경우라도 정부가 지켜야 할 전제조건과 정부가 져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반대자에 침묵 강요는 안 돼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와 관련하여 ‘의견과 표현의 자유 권리보호와 증진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자.

보고관은 ‘명예훼손, 중상, 모욕’ 혐의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명예훼손, 중상과 모욕의 혐의가 공적 인물, 특히 국가 당국으로부터 기인할 때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검열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명예훼손은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정체성, 종교, 국가 상징, 기관, 국가의 수장’ 등 주관적 가치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했다. 명예보호를 명목으로 탐사 저널리즘을 억압하고 비판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에 대해 조건을 언급했다. 첫째 제한은 법으로만 수립되며, 둘째 그 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셋째 목적의 성취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유형의 제한이건 사전 검열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비판을 제한하거나 반대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예방 구금을 하고, 언론인의 소득에 부합되지 않는 과한 벌금을 부과하고, 언론자격의 유예, 미디어 송출의 유예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 아니다.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이 특히 촉구한 것은 인터넷에서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치의 확대이다. 특히 웹사이트 투고자와 블로거들에게 다른 유형의 미디어와 같은 수준의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결론은 간단하다. “지속적인 사상의 대결은 민주사회의 디딤돌이다.”

표현의 자유는 상호교통의 권리이자 의무

(아래 내용은 전규찬 한국예술종합대 영상원 교수의 인권연구소 ‘창’ 강좌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했다. 전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교통(communication/intercourses)의 권리’라 표현했다.)

세계인권선언 18-20조는 떼어낼 수 없는 한 덩어리이다. 앞서 살펴본 18조는 생각의 자유(사상․양심의 자유)를,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20조는 생각과 표현을 타인과 더불어 함으로써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집회와 결사의 자유)을 말한다. ‘생각+표현+행동’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인간 간의 상호교통 없이 사회가 존속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일 뿐 아니라 타자와 만나고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개인을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의 붕괴와 해체를 획책하는 야만이다.

말하거나 쓰는 표현은 막을 수 있어도 생각하는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고들 흔히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교통하지 않는 생각이 잘될 리도 없고 정확할 리도 없다. 표현을 통해 자유롭고 공개적인 검토가 가능해야 진짜 자유로운 생각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롭고 공적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권력은 생각할 자유 또한 박탈하는 것이다.

‘생각․표현․행동’의 자유를 합친 것이 언론의 자유다. 언론은 생각을 말로써 논한다는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들 권리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 얘기한 건 곧 인간 자체가 언론인이란 뜻이다. 그래서 언론하면 무슨 신문과 방송부터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언론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증거다.

소위 ‘찌라시’라고 불리는 신문들은 언론이 아니다. ‘매체’라고는 할 수 있다. 매체인 건 맞는데 논하는 것, 즉 토론을 방해하기 때문에 선전매체이지 언론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야 선전은 멈춘다.

표현의 자유는 상호대화이고 교통이다. 권력자가 ‘소통의 부재’를 불평하는 것은 그가 말의 의미를 몰라서이다. 교통은 상호적으로 더불어 하는 것인데, 소통은 ‘네가 오해했다. 오해를 풀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교통을 하는 사람들이 의견교환을 통해 공개적으로 잘못을 검증했고 비판을 했다. 공동행동에도 나섰고 대안도 제시했다.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구현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소통의 부재’를 탓하고, 의사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언론 때려잡기에 나섰다.

언론의 자유는 진실을 향한 용기, 두려움 없는 발언이다.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진실에 기초해 권력을 솔직하게 비판할 의무를 수행한다. ‘PD수첩’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권력과 충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모두가 진실이라 우겨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에 화답하는 것은 생각․표현․행동의 자유를 가진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인권오름 제 263호 2011년 08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규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아래 ‘위원회’)가 규약 19조(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호를 최근 발표했다. 일반논평이란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각 조약위원회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해석한 것이다. 일반논평을 통해 풍부한 해석이 더해짐으로써 국제인권법의 이행에 큰 도움이 된다. 34호 논평은 기존 논평 10호(1983년)를 대체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더 구체적이며 확장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원문은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docs/GC34.pdf
)

일반논평 34.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1. 이 일반논평은 제 10호 논평을 대체한다.

2.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인격의 완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들 자유는 어느 사회에나 필수적이다.(박태훈 대 대한민국 사건 No.628/1995) 이들 자유는 모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초석을 구성한다. 표현의 자유는 의견의 교환과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기에 이 두 자유는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3.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필수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10. 어떤 의견을 갖거나 또는 갖지 않을 것을 강제하려는 시도는 어떤 형태건 금지된다(강용주 대 대한민국 사건 No.878/1999).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자유를 반드시 포함한다.

13. 자유로우며 검열과 방해를 받지 않는 언론 및 기타 매체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기타 규약의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적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초석 중 하나이다. 규약은 언론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정보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시민, 후보자 및 선출된 대표자들 간에 공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검열이나 제약 없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논평할 수 있고 여론을 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 매체를 의미한다. 또한 대중에게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받을 수 있는 상응하는 권리가 있다.

14. 인종 및 언어적 소수자를 포함한 언론 이용자들의 광범위한 정보와 사상을 접수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사국은 독립적이고 다양한 언론을 고무시키기 위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15. … 당사국은 새로운 매체(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독립성을 배양하고 이들 매체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16. 당사국은 공공방송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당사국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편집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당사국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을 제공해야만 한다.

19. 정보접근권의 효력을 위해, 당사국은 공익에 관한 정부의 정보를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당사국은 정부의 정보에 대한 쉽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정보의 자유 입법화 등의 수단을 통해 정보접근에 필수적인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그런 절차들은 규약에 부합되도록 명료한 규칙에 따른 정보 요청의 시기적절한 처리과정을 위해 제공돼야 한다. 정보 요청에 대한 비용은 정보접근에 불합리한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당국은 정보 접근에 대한 제공을 거절할 때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정보요청에 대한 불응이나 거부에 대해서는 항의를 위한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21. 규약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두 개의 권리제한영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와 관련된다. 그러나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제한을 부과할 때 그 제한이 권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권리와 제한간의 관계 그리고 규범과 예외와의 관계가 역전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위원회는 상기한다. 또한 규약 5조 1항(이 규약의 어떤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을 위원회는 또한 상기한다.

25. 규약 19조 3항의 목적을 위해, “법률”로 특성화된 규범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그에 따라 규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돼야만 하며 대중에게 접근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법률은 그 집행 책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자유재량을 부여할 수 없다. 법률은 어떤 종류의 표현이 적절하게 제한되며 어떤 종류가 그렇지 않은지를 그 집행책임자들이 입증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침을 제공해야만 한다.

27. 표현의 자유에 부과된 제한에 대해 그 법적 근거를 논증해야 할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 특정 당사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정 제한이 법률로 부과됐는지를 고려해야만 한다면, 그 당사국은 그 법률과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취해진 조치들의 상세사항을 제공해야만 한다.

35.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기할 경우, 그것은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방식으로, 위협의 상세한 성격, 특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성과 비례성(특히 표현과 위협간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관계를 수립하는)을 논증해야만 한다.

38. … 정치 영역과 공공 기관에서의 공인에 관한 공적인 논쟁 상황에서 억제되지 않은 표현에 대하여 규약이 특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는 관찰했다. 따라서 표현 형태가 공인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형벌의 부과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공인도 또한 규약의 조항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더욱이 국가와 정부의 수장 등 최고의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공인은 비판과 정치적 반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불경죄, 권위에 대한 경시, 깃발과 상징에 대한 경시, 국가 수장에 대한 비방, 공무원의 명예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법률은 비판이 제기된 사람의 신분에 기초해서 더 심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군대나 행정부 등의 기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40. 위원회는 일반논평 10호에서의 “현대 대중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방해할 미디어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소식통과 견해의 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독점 환경에서의 부당한 미디어의 지배 또는 사적으로 지배되는 미디어 집단에 의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42. 정부 또는 정부가 신봉하는 정치 사회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 보도, 출판인 또는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필수적인 제한으로 결코 고려될 수 없다.

44. 저널리즘은 직업적인 전임 기자와 분석가들뿐 아니라 블로거 및 인터넷이건 어디서건 자기출판의 형태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기능이다. 언론인의 등록 또는 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국가 시스템은 규약 19조 3항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한적인 인가 계획은 특정 장소와 사건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을 언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에서만 허용가능하다. 그런 제한은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고 저널리즘은 광범위한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기능임을 고려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돼야 하고 규약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

47. 명예훼손 법률은 규약 19조 3항에 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데 쓰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모든 법,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률은 진실 증명(defence of truth) 등의 변호를 포함해야만 하고, 그 성격상 증명에 속하지 않는 표현 형태에 대해서는 적용돼선 안 된다. 적어도 공인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는 형벌화를 피하고 또는 악의는 없지만 실수로 발표된 불법적인 허위의 진술이라 표현하지 않도록 고려해야만 한다. 어떤 경우건, 비판의 주제에서 공익이 변호로 인정돼야만 한다. 당사국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와 형벌을 피하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관련하여 당사국은 피고인에 대한 승소한 쪽의 비용 배상 요구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어야만 한다.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만 하고 어떤 경우건 형법의 적용은 가장 심각한 사례에서만 용인돼야 하고 투옥은 결코 적용되는 형벌이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개인을 기소하고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관행은 관련자와 타인들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축효과를 가진다.

 

<인권오름 제 263호 2011년 08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13호 2008년 07월 22일 번역/정리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올 8월로 임기를 마치는 Ambeyi Ligabo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08년 2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는 1) 표현의 자유에서 나타난 주요 경향에 대한 분석, 2) 특별보고관이 지난 6년간 벌인 활동에서 다뤘던 주요 문제들, 3)이에 바탕한 결론과 권고를 담고 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나타난 주요 경향

특별보고관이 접수한 사례의 대다수는 언론인, 학생, 인권활동가 등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물리적 및 심리적 위협 등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공격은 정부의 정책 또는 거대 기업의 행위에 반대하는 평화적 항의를 억압하는 것과 연관돼왔다.

언론 종사자나 보통 시민이 중상‧비방 혐의로 기소 또는 투옥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주요 경향은 국가가 편집권의 독립성에 개입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채택, 매체의 표현수단을 폐쇄하려고 주관적인 허가제 절차를 만드는 것, 시민사회조직의 작동에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특별 보고관이 다룬 주요 문제들

정보접근권 - 검열

직‧간접적인 검열은 표현 수단을 닫게 하거나 중단시킬 목적으로 주관적인 행정 규제(특히 허가제와 과세)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매체, 특히 인터넷도 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웹사이트와 인터넷 기고자, 특히 블로거들에 대한 검열과 금지가 늘어나는 추세에 특별보고관은 주목한다. 낮은 비용, 탈집중적 성격, 영향이 미치는 범위의 광대함으로 인해 인터넷은 국가당국과 정책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수단이 됐다. 이에 많은 정부들은 소위 사이버-반대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제‧감시‧검열하는데 관심을 높여왔다.

민주국가에 자리잡고 있는 주도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불법적인 표현의 자유 제한을 수용하거나 심지어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가령, 정부가 통제와 검열을 위해 검색 엔진에 부과한 제한들을 수용(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용어’의 검색 봉쇄)해왔다. 많은 대규모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글쓴이를 정부가 찾아낼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점을 특별보고관은 깊이 우려한다.

정보접근권 - 다양성

매체의 다양성 증진은 중요하다. 다양성은 △ 표현수단의 다양성(표현수단의 창조와 유포에 자유로운 환경 수립), △ 정보원의 다양성(특히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 내용의 다양성(다양한 집단과 취약한 집단이 표현수단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유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는 것) 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허가 절차가 매체의 독립성에 재갈을 물리는 기술적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허가절차는 언제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정부 당국자의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더욱이 허가절차는 희귀성에 대한 대응으로만 오직 정당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방송매체에 국한돼야 한다.

다양성을 증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매체의 표현에 직접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매체와 내용 생산자가 출현하고 활약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일반적인 조치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 사용자가 지구적 규모로 내용을 유포할 수 있는 방식인 인터넷은 당연히 고려되고 강화돼야 한다.

정보접근권 -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은 또한 중요한 문제들, 가령 아동 포르노, 경멸적이고 증오하는 표현,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낳기도 한다. 정보사회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거버넌스에 집중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다. 특별보고관은 탄탄한 인권의 접근으로 인터넷을 제어할 수 있는 국제조직의 수립을 제안한다.

언론인의 안전과 보호

2007년 67명의 언론매체 종사자가 납치당했고 1,511명이 신체적 공격을 받거나 위협당했다. 86명의 언론인과 20명의 여타 종사자들이 살해당했다. 이런 수치는 지난 5년간 244% 늘어난 것이며 1994년 이래로 최고의 수치다. 무력분쟁은 별도로 하더라도 선거 기간과 공공의 위기 중에 언론인 보호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언론인들이 선거기간에 정치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반대 세력으로부터 물리적 공격의 직접 표적이 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많은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보도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흔한 관행은 체포와 구금을 포함한 보안세력의 폭력이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

명예훼손은 언론인이 투옥되는 주원인이다. 명예훼손 법률의 원래 의도는 명예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의 잘못된 발표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고 특히 언론 종사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책임성, 올바른 판단, 직업정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명예훼손 법률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불의를 폭로하는 저널리즘을 가로막고 비판을 침묵시키는 강력한 장치로 변질됐다. 특별보고관은 주관적인 가치(국가 정체성, 종교, 국가 상징물, 기관, 심지어 국가의 수장 등)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예훼손 법률이 미치는 범위가 늘어나는 경향에 대해 우려한다. 국제인권법에 담긴 명예의 보호규정은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추상적인 가치나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언론 종사자들에게 취해지는 공통된 조치에는 언론인의 소득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무거운 벌금의 부과, 자격증의 정지, 매체의 중단 또는 폐쇄가 포함된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조치들이 적정성 원칙에 어긋나며 따라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본다. 더욱이 이런 조치들은 독립적인 언론인, 지역 언론인 또는 프리랜서 언론인에게 더욱 해롭다. 이에 특별보고관은 언론매체의 자유에 관한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대표, 표현의 자유에 관한 OAS(미주기구) 특별보고관과 합동으로 2002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는 “형법으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 아니다. 모든 형법상 명예훼손 법은 철폐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민법으로 대체돼야 한다.”

결론과 주요 권고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을 제한하는 것은 다원성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정부는 언론매체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매체나 인터넷 모두에서 언론매체의 표현수단에 대한 모든 형태의 검열을 분명하게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중상, 비방, 모욕 혐의(특히 공적 인물과 정부당국에 기인하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사전 심의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인터넷으로 확장해야 한다. 특히 웹사이트 투고자와 블로거들에 대해 그러하다. 이들은 여타 다른 유형의 언론매체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분리’를 연결해야 한다.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기술을 이용하기 쉽도록 해야 하며 비용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접근성 증가를 위한 기술적 노력 말고도 컴퓨터 문해력 프로그램이 고안되고 널리 유포돼야 한다.

넓게는 대중, 그리고 언론매체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표현하는 생각이 문화적‧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의식해야 한다.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의견의 유포는 궁극적으로 불화와 갈등이 늘게 하며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 언론 기업과 언론인 조직은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언론 종사자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국제 조직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인권훈련프로그램을 조직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113호 2008년 07월 22일 번역/정리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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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을 불태운다”고 시인 하이네는 읊었다. 인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권이 대규모로 침해될 때 그 전령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이 하는 짓은 맘에 안 드는 표현을 불태워 없애버리거나 혹은 그전에 불태울만할 표현을 할 사람들부터 때려잡는 것이다. 창작물이 나오기도 전에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니 효율적이기 그지없다. 누구 말마따나 그야말로 ‘실용적’이다. 표현의 자유의 역사에서 ‘치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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