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숙] <2005년 11월 10일 인권하루소식 제2934호>

 

11월 13일은 이 땅의 영원한 '노동자'가 태어난 날이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 두 살의 젊은 전태일은 스스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절규 속에서 그의 몸과 함께 근로기준법 화형식이 이뤄졌다. 속칭 '빼빼로 데이'는 알아도 11월 13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우울함에 세 번째로 『전태일 평전』을 샀다. 우리 사회의 독보적인 인권 교과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처음 손에 가졌을 때의 제목은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었다. 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한 사회분위기 때문에 그런 우회적인 제목을 가졌고, 저자(고 조영래 변호사)의 이름도 적히지 않은 책이었다. 나는 특정 종교재단에 속한 학교라는 이유로 강제 수강해야 했던 종교개론 시간에 맨 뒤에 앉아 시간을 때우려고 이 책을 펴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책을 읽는 내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수업시간인지라 코와 입을 막고 울먹임을 참아야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 책을 가졌을 때는 『전태일 평전』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저자의 이름도 분명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변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두 번째 책은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불온서적을 소지한 것으로 걸릴 것을 두려워한 친구들에 의해 깨끗이 치워졌다. 그렇게 이 책은 내 손을 강제로 떠났다.

세 번째로 가지게 된 책의 표지는 깔끔하고 세련되게 바뀌어 있다. 마치 전태일이 고발했던 모든 것이 옛일인 듯 시치미 떼고 있는 사회의 뻔뻔함을 반영하듯이 말이다.

"맑은 가을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깊었으며, 그늘과 그늘로 옮겨 다니면서 자라온 나는 한없는 행복감과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서로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음미할 때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며 내가 살아 있는 인간임을 어렴풋이나마 진심으로 조물주에게 감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갖은 돈벌이에 시달리던 전태일은 열여섯 살이 돼서야 야간학교에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다. 하지만 생활고 때문에 1년도 채 다닐 수 없었다. 윗글은 그가 짧은 학창시절에서 경험한 체육대회를 마치고 쓴 글이다. 그늘에서 그늘로 옮겨 다니는 삶 속에서도 스스로의 생명과 존엄을 잘 알고 있는 '인간'을 여기서 대면할 수 있다. 스스로를 존엄한 인간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노예로 만들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 인권의 교과서적인 선언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인권 논의는 이런 선언문 아래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데 머물고 있다. 하지만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압제자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한가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 작업이 힘들게 작업시간이 길고 힘에 겨운 야간작업을 시키는 것이다. ...공장주인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우리 직공들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직공들은 어린아이들 바지를 만들어내는 매수에 따라 월불 계산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미싱사들의 다 같은 불만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매당 얼마를 준다는 확고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대목일이 끝난 다음에야 1매당 얼마를 지불한다는 것을 주인이 재단사와 적당히 타협해서 주는 것이다. 언제나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일이 바빠 직공들이 매수를 많이 올려도 겨우 평균 월급보다 조금 나은 월급을 받을 뿐이다...나는 이런 계통에서 미싱사로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었지만 너무 억울했다. 아무리 열심히 밤잠 못자고 많은 양의 바지를 만들어야, 피땀 흘린 대가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인권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모두 똑같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따라서 대등한 인간이다. '형식'으로는 대등한 인간인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통적 인권에서 말하는 인간은 현실의 인간이 처한 부자유하고 불평등한 면, 개인이 사회와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인권의 현실을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주인도 노동자도 자유롭고 평등한 대등한 시민일 뿐이다.

윗글은 전태일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처음으로 사회비판의식을 드러낸 글이다. 인권의 변화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구체적 인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변화는 인권주체의 구체화와 집단화로 나타났다. 구체적 인간은 누구인가. 자기 재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임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재단사인 노동자이고 시다인 노동자이다. 이들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이들이 사회적 조건을 얘기하려면 이들의 존재를 통해 얘기할 수밖에 없다.

"1개월에 첫 주일과 셋째 주일, 2일은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서는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일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대부분 6년 전후의 경력자들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해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X레이 촬영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백 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이것도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5시간의 작업시간을 1일 10시간-12시간으로 단축해주십시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원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현재 70원 내지 100원)을 50%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구체적 인권이 '노동권'이다. 노동권의 등장으로 인해 전통적 인권이 옹호했던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성은 깨졌다. 재산을 똑같은 재산으로 바라보지 않고 누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보게 된 것이다. 자본가의 소유권은 그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위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새로운 소유권은 '노동권'이라는 인권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자본가의 재산권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됐고,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휴일과 적절한 휴식 없이 일 시켜선 안되고, 공정한 임금을 주어야 하고, 노동자의 자기 보호를 위해 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고 활동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동자라는 인간집단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보는 나의 직장, 나의 행위는 분명히 인간 본질을 해치는 하나의 비평화적·비인간적 행위이다.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인간을 비인간적인 관계로 상대함을 말한다. 아무리 피고용인이지만 고용인과 같은, 가치적(으로) 동등한 인간임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지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인 문제이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세대에서 나는 절대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인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인간의 가치를? 희망과 윤리를? 아니면 그대 금전대의 부피를?"

"업주들은 한 끼 점심값에 2백 원을 쓰면서 어린 직공들은 하루 세 끼 밥값이 50원, 이건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들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빈한 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빈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종교는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법률도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더러운 부한 자의 거름이 되어야 합니까? 사회의 현실입니까? 빈부의 법칙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부한 자의 생명처럼 약자의 생명도 고귀합니다. 천지만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은 다 고귀합니다. 죽기 싫어하는 것은 생물체의 본능입니다.
선생님, 여기 본능을 모르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저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생물이 아닌, 짐승이 아닌,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하고, 사회라는 기구는 그들 연소자를 사회의 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한 자의 더 비대해지기 위한 거름으로.
선생님, 그들도 인간인 고로 빵과 시간, 자유를 갈망합니다."

'빵과 자유'로 뭉쳐있지 않은 인권은 무용지물이다. 빵, 즉 '인간답게 생존할 권리'를 인권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 굶주리는 사람에게 신체의 자유, 사상·언론의 자유같은 자유는 의미가 없다. 사실상 누릴 수 없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식권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기이다. 한편 '빵'은 '자유'의 배척물이 아니라 자유를 기본 내용으로 한다. 전태일의 말대로 "어떠한 불의도 묵과하지 않고 주목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뭉칠 자유가 필요하고 뭉쳐서 행동할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빵은 자유 없이 실현불가능하다. 그래서 '빵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사회권'이란 인권은 '자유'의 고양이지 자유의 무시가 결코 아니다. 대표적인 사회권인 노동의 자유가 결사의 자유, 단결의 자유, 단체행동의 자유를 외쳤고 많은 정부가 탄압하는데서 보여지듯 자유없이 사회권의 진전이란 있을 수 없다.

사회권을 흔히 국가가 위로부터 베푸는 혜택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사회권은 노동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승인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를 통해 자본가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재산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한 것이다. 사회권은 노동자를 비롯한 당사자의 자주적 활동을 통해 일차적으로 도모되는 것이고 국가의 역할은 그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전태일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오늘날에는 '노동자'라는 이름도 아까워 '비정규직'이란 이름을 붙여서 노동자를 반토막 취급하고 있다. 이것이 전태일 평전을 다시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이다.

[인용글의 출처] 전태일 평전, 도서출판 돌베개, 조영래 지음

 

 

[류은숙] <2005년 11월 10일 인권하루소식 제2934호>

[정리/범용] <2007년 1월 30일 인권오름 제39호>

그동안 집회의 불모지였던 삼성 본관 앞 집회를 지난 19일 사상 최초로 성사시켜 언론의 주목을 한껏 받았지만, 정작 이들이 어떤 이유로 해고됐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해고노동자 집단으로만 인식될 뿐. 이들의 정직 명칭은 ‘전국 삼성에스원세콤 영업전문직 노동자연대’.

지난 해 8월 8일 삼성에스원은 ‘하도급 형식으로 경비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경찰 공문을 보여주면서, 전날까지 멀쩡하게 일을 했던 영업전문직 노동자 1,700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해 버렸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경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견해를 반박하고, 나아가 경찰과 삼성 측과의 드러나지 않은 밀월관계를 제기해 왔다. 이에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오세권 조직부장과 원영기 홍보실장을 만나, 삼성에스원 영업노동자들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아래 오세권-오, 원영기-원)

 

영업 ‘사원’이 아닌 ‘전문직’

오: 에스원에서는 크게 영업직군과 기술직군, 출동을 받는 CS직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업을 담당했던 직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일반 매장이나 인테리어 하는 오픈 매장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설치 권유를 해서 계약을 따오는 오다(order) 역할만 했습니다. (저희 영업전문직 말고도) 에스원에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영업사원만으로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많은 오다를 창출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우희 대표가 영업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영업력을 많이 끌어들이면서 영업전문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있지만, 영업전문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전문직을 만든 이후로 회사는 급성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일단 영업사원들은 기본급을 줘야 되고, 유지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도 대 줘야 되고. 이러한 영업사원들 1명을 데리고 있을려면은, 그냥 영업사원이 아무 일 안 하고 돌아다녀도 비용이 2백5십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외에) 영업사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영업사원이 회사에 벌어가지고 들고 와야 하는 돈이 1달에 5백 얼만가 그런 금액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한 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줘요. 들어가는 비용이 제로입니다. 10만 원짜리 계약을 1건 해왔으면, 어, 너 고생했으니까, 35만 원을 줍니다. (회사에서 저희한테) 35만 원을 주고 3달 반 지나면 준 돈은 뽑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턴 계속 회사의 이득으로 가는 거죠.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줘요, 백년이 가든, 천년이 가든. 그러니까 가장 싼 인력이죠.

오: 제가 저번에 계약한 물건을 다 뽑고, 중지나 해약된 물건, 미개시된 물건 다 빼 보니까, 지금까지 영업을 해서 회사에다 벌어다 주고 있는 비용이 연간 한 1억8천(만원) 정도를 벌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은 사람 10명만 하면은 연간 18억 정도를 계속 벌어다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쌓이면 쌓일수록 회사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처음에 받는 거 이상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저희들을 쓰면서 비용 지출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원: 약 2년 정도까지는 지금의 특수고용 형태가 아닌 그냥 계약직 형태로 고용을 하다가, 2003년 중순부턴가, 갑자기 사업자를 내라 종용을 해가지고, 면세사업자라는 걸 내면 세금 3%를 떼고 나머지는 다 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를 내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게 저희는 좋았다 라고 생각하지, 속였다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런 게 특수고용직이고 언제든 자를 수 있고, 뭐 이런 얘길 들은 바가 없어요. 계약서 상에도 1년마다 항상 갱신하게 되어 있고, (그만 두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서로 통보하게 돼 있고.

경찰공문의 진실과 거짓

오: 저희들이 회사에서 잘릴 때, 각 지방 경찰서에서 에스원 각 지사에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어떤 식의 내용이냐면, 이게 [경비업을 하도급 주는 것이] 불법이라 하니 (하도급 형식의 영업전문직에 대해) 조치를 해라,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전문직 사원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3년 그리고 회사는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한다, 빨리 조치를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자 봐라, 읽어 봐라, 경찰청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 지금부터 영업하면은 벌금이다, 명함 다 내고 나중에 회사에서 다시 정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사직서에) 싸인을 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지금 저희가 유추해 보는 거로는, 에스원에서 치밀하게 변호사랑 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구를 만든 다음에, 질의건과 회신문건까지 (경찰청에) 같이 줬고, 경찰청에서는 다시 그거를 되돌려준 것밖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있는데요, 저희가 해지를 당했을 때 마포에 있던 영업전문직 최희준이라는 사람과 박우식이라는 사람이 너무 억울해 가지고 남대문 경찰서로 찾아가서 왜 이렇게 해고를 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는 내용을 잘 모른다, 알아본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 그게 오전이었는데, 오후에 손경식이라는 분이 최희준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경비업을 하도급 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먼저) 내리지 않았다, 이 질의는 에스원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대문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손경식이라는 그 분은 ‘자기는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나 개인적인 주관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또 말 바꾸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경찰청에 1인 시위를 쭉 해오면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우정식 경위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내용도 몰라요. 경비업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에스원의 현 상태가 뭔지도 모릅니다. 정작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에스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지고 들었죠.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 경비업이라고 경비업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감지기를 설치해서 감지신호를 받고 출동을 가서 사고대처를 하고 사후에 보상하는 것이 경비업이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실지로 순수 영업행위, 경비업을 하기 이전에 영업행위, 거기에 대한 최초분 수금이 끝난 상태에서 경비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경비업이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활동만이 저희의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비업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비업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1월 5일자로 법제처의 판결까지 저희는 받은 상태입니다.

대량해고의 진짜 이유는?

오: 냄새가 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경비3사에서 요 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특수고용직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들게 해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자기들한테 입맛이 맞아떨어진 거죠.
예전에 저희들이 500%의 페이(pay)를 지급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을 계약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최근 영업전문직을 영업사원으로 전환하려는) 다른 회사의 새로운 계약직 고용 형태를 보게 되면, 4대 보험을 회사에서 줘야 되고 기본급도 줘야 되니까, 예전에 지급하던 페이의 한 300% 정도밖에 (영업사원들에게) 안 주거든요. 최대 3.9배수까지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해 보니까 급여는 오히려 줄어들고요, 우리 비용 가지고 4대 보험을 드는 꼴이예요.
한 회사는 정규(영업)직원이 20~30%고, 저희 같은 영업전문직이 70%였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당장 영업을 못하게 되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전문직이 불법이라는 경찰 공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새로운 계약형태를 제시를 하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냄새가 조금 난다. 담합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요런 부분은 언론에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생각만 추론만 할 뿐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상황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원: 지금 회사에서는 자르고 나서 바로 손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영업이란 게 계속 저희가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저희 거 써주십쇼, 광고를 하고서 지나간 게 그 동안 몇 년인데, (저희들을) 잘랐다고 해서 그 광고 효과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절 자르고 나서 한동안은 저희 광고 효과를 보겠죠, 그걸로 인해서 회사는 당장간은 손해볼 게 없는 거고. 몇 개월이 지나면 (수익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때까지 영업사원들이 채워 놓으면 되니까, 저희들한테 나갈 작은 비용을 아끼겠다는 거죠.

삼성에스원연대의 시작

원: 저희가, 실제 조직부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다니고 얘기하고 하지만, 서로 살고 있는지도 몰랐던 사이죠. 왜냐면 각 지사에서 따로 따로 일했던 사원들이기 때문에. 지사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외에는, 그 근처 지사나 가끔 알 수 있을까 거의 모르고 지내고 있는 사이들이니까 뭉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회사의) 판단! 저희도 솔직히 뭉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인터넷에 까페를 한 사람이 만듦으로써, 어! 까페 만들었대, 이게 잘못됐대 라고 하는 게 뭉치면서, 서로서로 따로 알아본 사람들이 그 쪽으로 합세를 하면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회사가 장난친 거 같더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속임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더라, 아무리 이 법이 맞다고 할지라도 회사는 우리를 계약해지할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뭉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회유와 협박은 삼성이 초일류

원: (사직서의) 서명 형태가 그냥 내가 활동하기 싫어서 그만 두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문제를) 걸어도 본인이 그만두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계약[사직]서.
첫 계약[사직]서가 나왔을 때, 이딴 계약[사직]서에다가 누가 싸인을 하겠냐, 이건 완전히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 나와 있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게 1주일도 안 돼서 바뀌었어요, 사직서 형식의 양식이. 그거 보고서도 이런 거 이런 부분이 또 잘못됐지 않았냐, 왜 너네한테 유리한 부분만 넣냐, 이런 거에 누가 싸인을 하냐 라고 했더니, 또 바꿨습니다. 어느 회사 사직서 양식이 1~2주 사이에 수시로 3번, 4번 바뀌겠습니까?

오: 협박과 회유. 쉽게 얘기해서 싸인만 해 주면 나중에 타결될 때 동일한 조건으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문구도 불리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우면서까지 자기 이름 이렇게 서명해 주면서 이렇게 회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을 적립금하고, 투쟁할 때 넣었던 비용이랑, 그 다음에 약간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많은 회유를 해 왔죠. 그래 지금은 저희들이 19명만 있습니다.

원: 추석이 끝나면서부터 계속 이 인원이 더 이상 줄지 않으니까 회사 측에서는 좀 뜸해졌죠. 회유 작업은 뜸해지고, 이제 협박으로 들어가는 거죠. 경찰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면서, 가족들 찾아가서 말로는 분신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죠). 계획은 자기들이 세운 거죠. 저희가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서로 살자고 지금 투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초일류기업이고 대표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도급 현실과 법대로 한다면?

원: 경찰청에서도, 아까 생활안전과 담당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도 자기 직무유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관리해서 자기가 유권해석을 내릴 정도의 회산데,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공사팀들이 정식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3개 경비업체가. 도급의 하도급을 받고 있어요, 또. 그런 불법적인 형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영업전문직이 생기기 이전부터도 있었던 건데도.
그리고 1588도 실제로 도급입니다. 오토바이 근무자, 실제로 출동을 가는, 그것도 은행에 키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정식 직원이 아니예요. 도급을 받은 직원들이예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들만 잘라 내기 위한 질의였었고, 저희들을 잘라 내기 위한 회시였었다 라는 거죠.

그 답변대로라면 (지금 경비업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제처 답변대로 해도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법제처 답변대로 하면 저희는 (경비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제처의 새로운 답변이 나왔어도 문제가 되고, 경찰청의 질의 회시 답변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고용 상태가 지금 현재 그 상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답변대로 하면) 정직원을 빼놓은 나머지 외부 직원들은 다 잘라야 됩니다.

법적 대응이 아닌 투쟁을 선택

오: 저희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법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투쟁과 법적 대응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법으로 해 가지고는 삼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스파일 이상호 기자나 많은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그거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할 의지도 없고. 저희들이 아무리 법적으로 해 봐야, 이거는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든 투쟁으로 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저는 (고소가) 다섯 개 정도 걸려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력, 뭐뭐 여러 개를 걸어놓고, 저희들한테 심지어 노동자, 해고자란 표현을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부과하는 뭐 이런 것도 다 걸고요. 악랄합니다, 악랄해.

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굳이 법보다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질의한 자가 누군지,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 생각을 해 보십쇼.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문득 경비업이 생각나서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밝혀라 그래도 경찰청에서 알려줄 수 없다, 그냥 그게 법입니다. 재판이고 뭐고 갈 필요가 없이, 이거는 개인정보 상 누출할 수가 없다, 그냥 딱 그래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양심선언을 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투쟁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잘못한 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회사 측에서. (그리고) 저희가 해고될 사유가 아니라는 법제처의 답변까지 나왔고, 어느 자문변호사한테 물어 봐도 계약서 자체가 위법이 아닌데 왜 잘랐냐 이거죠. 그것이 위법이라 할지라도 자를 사유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로 원직복직 시켜 달라는 거죠.

 

[정리/범용] <2007년 1월 30일 인권오름 제39호>

인권오름 제 423 호 [기사입력] 2015년 01월 22일 17:46:04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두 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굴뚝에 오른 지 40일이 넘었다. 스타케미컬 노동자의 굴뚝 생활은 무려 240일이 넘었다. 다행히 쌍용차에선 교섭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 가슴을 쓸어내린다. 하지만 또 다른 굴뚝들이 도처에 있다. 연일 터지는 노동자에 대한 모욕과 멸시의 사건들, 추락하고 깔리고 폭발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실업의 우울과 불안, 다가올 실업의 공포가 도처의 굴뚝들이다.

이전에도 노동자들은 송전탑이며 광고탑이며, 극한 곳으로 수시로 올라갔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다. “이전엔 지나가면서 송전탑을 의식한 일이 없어.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올려다보게 돼.” 그렇다. 사람이 둥지 틀 수 없는 곳으로 사람이 내몰리고 있다. 날이 궂거나 바람이 불면 가슴이 답답하고 조마조마하다. 영어의 ‘염려, 고통, 분노’는 모두 같은 어원을 갖는데 그게 협심증의 어원이란 말이 실감난다.

가슴이 죄이는 듯 하는 것은 송전탑이나 굴뚝같은 극단적인 곳을 볼 때만이 아니다. 예외가 아닌 일상이 문제다. ‘수퍼갑질’이 아니곤 문제시조차 되지 않는 일상 속의 존엄성 유린은 자각증세가 없는 만성질병 같다. 특히 일상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일이 어느 때부턴가 공공연한 일이 되었다.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정당한 자존감과 자부심 대신에 비뚤어진 우월감과 열등감을 경합시킨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인데, ‘존중? 그건 어디서 파는 거에요?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식의 엉뚱한 접근이 퍼져있다.

현대 인권의 초석은 ‘인간 존엄성’이다. 초석이란 타협 불가능한 원칙이란 의미다. 인간 존엄성은 개인의 업적이나 성취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존엄성은 단지 ‘인간임’으로 해서 누구나 갖는 것이다. 이 존엄성은 인간의 ‘평등성’에 기반한 것으로 자연적‧세습적인 위계와 귀족주의‧엘리트주의 이데올로기라 할 것을 일체 거부한다. 모든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비교하여 따지거나 경쟁으로 획득하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절대적 가치이다. 인권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우애(연대)’는 이런 인간 존엄성에서 도출한 것이다. 자유란 ‘소비의 자유’가 아니라 위계적 제도가 양산해 낸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정신’을 말하고, 우애(연대)는 공동체적 삶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의 질을 말한다. 평등은 이런 자유와 연대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인간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는 인간 사회의 제반 활동에서 인간 존엄성을 척도로 삼는 것이다. 가령 인간을 한낱 자원이나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다룰 때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의 원칙은 국제인권법과 헌법 등 법질서 전체에 적용될 뿐 아니라 인간이 만들고 행하는 제도나 정책 등 모든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간 존엄성’을 정초한 대표 문서로 흔히 ‘세계인권선언’을 꼽는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1948)보다 한 발 앞선 존엄성의 전령이 있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목적을 담은 필라델피아 선언(1944)이다.

ILO는 일찍이 1919년의 창립 헌장에서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적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류는 그런 정의를 추구하는데 실패했고 또 한 번의 세계대전으로 치달았다. 인간을 사물처럼 취급하고 경제성장의 수단으로만 대하는 질서가 계속되는 한 전쟁은 언제나 일어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었다”. ILO는 전후의 삶과 국제질서를 이끌어 갈 원칙을 재확인해야 했다. 그 재다짐의 내용은 인간 존엄성을 모든 것의 정초원리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의 실현은 시장의 횡포를 사회 정의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제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재확인‧재천명한 원칙을 담은 것이 ‘ILO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이다. 필라델피아에 모여 만들었기에 그 도시의 이름을 딴 것이지만, 그 도시의 이름이 ‘우애’를 뜻한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반가운 것이다. 우리가 형제애와 자매애, 즉 우애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란 것을 이름 자체가 깨우쳐주기 때문이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필라델피아 선언의 으뜸 원칙이다. 인간을 존엄하게 대한다는 게 한마디로 뭐겠는가? 사람을 사물 취급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를 ‘인력’이 아니라 ‘인간’으로, 노동력의 거래를 다른 물건처럼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는 ‘인력’으로서 ‘경제적 보상’만 받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다.

물질적 존중은 그때그때 일한 만큼의 대가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생활의 보장으로 실현돼야 한다. 정신적 존중은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 소속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의 보장이다. 자신의 일에서 통제력과 재량을 발휘할 수 있고, 동료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노동자 개인과 조직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더 넓은 사회와의 연대감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물건과 달리 인간은 말을 하고 저항한다. 노동자의 물질적‧정신적 권리의 충족은 결과적으로 ‘그냥 주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참여 속에서 추구할 권리이다. 단순한 혜택과 권리로서의 보장은 다르다. 권리로서 향유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개인적 및 집단적 자유가 중요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런 내용들을 ‘사회 정의’의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런 사회정의의 추구가 목적이라면 경제는 그것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선언을 유념한다면, 목적과 수단의 뒤집힘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것이 실천과제이다.

오늘도 우리는 도처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의 저항과 고난을 본다. 우리의 눈은 목적과 수단의 전도에 착시현상을 일으켜선 안된다. 사회정의를 굴뚝 삼아야 한다. 시장 우위의 폭력성과 인간 존엄성 유린의 연기를 빼내야 한다. 그 연기에 눈물콧물 쏟고 있는 노동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왜 극한투쟁을 하느냐? 그것밖에 방법이 없느냐?’는 말은 안 듣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무릎 꿇려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폭력적인 구조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왜 말로 하지 않고 극한투쟁을 하냐’는 공격을 자주 받았다. 킹 목사는“협상이야말로 우리의 행동이 원하는 궁극 목표”라고 답했다. “비폭력 직접행동은 위기와 긴장감을 조장시켜, 협상을 거부하는 사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사회의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부각시켜 더 이상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직접행동의 추구하는 바이다”

6년여가 되어서야 가능해진 쌍용차의 노사 협상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서럽다. 숱한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이 만든 결과여서 기쁘지만, 노동자는 ‘말’에 낄 수 없는 존재, 대화와 협상의 주체로 여기지 않는 사회의 잔인함에 입은 상처들 때문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말이 말로서 존중돼야 하며 정책과 조치들의 잣대가 돼야 한다. 오늘도 숱한 노동자들이 온 몸으로 말을 걸고 있다. 나는 처분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나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라고 말이다.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ILO Declaration of Philadelpia, Declaration concerning the aims and purposes of ILO, 1944)

국제노동기구(ILO, 아래 ILO) 총회는 필라델피아의 제 26차 회기에서, 1944년 5월 10일, ILO의 목적에 관한 이 선언과 회원국의 정책 기조가 되어야 할 원칙들을 채택한다.

I
총회는 ILO가 근거하고 있는 기본 원칙들, 특히 다음 원칙들을 재천명한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b)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c)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d) 결핍과의 투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으로 수행돼야 한다.

II
총회는, 항구적 평화는 사회 정의에 기초해서만 가능하다는 ILO헌장속의 선언의 정당성이 경험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었다고 확신하며, 다음을 확언한다.

a)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 둘 다를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b) 이를 가능케 할 조건의 실현은 모든 국내 및 국제 정책의 핵심 목적이 돼야만 한다.
c) 모든 국내 및 국제적 정책과 조치들, 특히 경제‧금융 영역에서의 그것들은 이런 관점에서 판단돼야만 하며, 이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만 채택돼야 한다.
d) 이 근본 목적의 견지에서 모든 국제적인 경제‧금융 정책과 조치들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은 ILO의 책무이다.
e) ILO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경제‧금융 요소 일체를 고려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규정들을 결정과 권고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III
총회는 다음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 세계의 국가들에서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ILO의 엄숙한 의무임을 인정한다.

a) 완전 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
b) 노동자들이 최대한의 기술과 조예를 발휘하고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에 고용되도록 할 것
c) 이 목적의 성취를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통해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과 거주를 위한 이주를 포함하여, 직업 훈련과 노동자의 이동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들의 제공
d) 임금과 소득, 노동시간과 기타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모두가 진보의 과실을 정당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고용 노동자와 그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최저 생활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
e)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 생산 효율성의 지속적인 향상에서의 관리자와 노동자의 협동, 그리고 사회적 및 정치적 조치들의 마련과 적용에서의 노사협력
f) 사회적 보호와 충분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 조치들의 확대
g) 모든 직업에서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위한 적절한 보호
h) 아동복지와 모성 보호의 제공
i) 적절한 영양, 주거, 여가와 문화 시설의 제공
j) 교육과 직업 기회의 평등성 보장

(IV, V 생략)

인권오름 제 423 호 [기사입력] 2015년 01월 22일 17:46:04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71 호  [기사입력] 2011년 10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시월도 중순이 지났다. 바람이 매서워졌다. 이맘때면 라디오 음악 채널에서 유독 자주 나오는 노래가 있다.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잊혀진 계절>이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란 가사가 마음을 덥혀 준다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 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는 야릇한 추억과 슬픔을 부채질한다. 저마다 시월에 관한 사연을 터뜨릴만한 애틋한 계절…, 같이 기억하고 나누어야 할 사연 또한 적지 않다.

주말마다 일하러 가는 식당의 동료 한 사람은 나를 볼 때마다 “그 아줌마 아직도 못 내려왔어?”라고 묻는다. 그 물음에 나는 한숨으로 답할 뿐이다. 그리곤 생각한다.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났구나.’ 묻는 이가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안’ 내려온 것과 ‘못’ 내려온 것의 차이는 크다. 김진숙 씨는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못’ 내려오고 있는 것이 맞고,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었던 그 질문은 한 사람이 35미터 높이 크레인에서 그리도 오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같은 사람으로서의 안타까움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무거웠을 것 같다. 8년 전 동료 김주익 씨가 그 크레인에서 목을 맨 날이 이번주 월요일이었다. 2003년 10월 17일 아침 9시경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한진중공업노조 김주익 위원장이 목을 맨 채 발견됐다. 한진중공업은 2002년 3월부터 인력체질개선이라며 전체 노동자 가운데 25%인 650여 명을 강제사직시켰고 그때부터 시작된 임단협 투쟁이 해를 넘겨 계속됐다. 2003년 6월 노동부 중재로 임금교섭과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의 원만한 처리 등이 잠정 합의됐지만 사측의 불이행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홀로 크레인 위로 올라가 항의 농성을 시작했던 것이다.

한진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에게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노동자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미복귀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했다. 이미 앞서 수차례에 걸쳐 손배소송이 제기됐던 터라 노조는 조합비 전액을, 조합원들은 임금의 절반을 가압류 당한 상태였다. 게다가 김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은 살고 있는 집까지 가압류 당한 상태였다. 손배‧가압류를 통해 사측은 이미 김 위원장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김주익 씨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9월 9일자로 되어있었다. 한 달이 넘도록 유서를 품은 한 사람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자기 소리를 듣고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이다. 같은 시월에 떠난 이는 또 있다. 23일에는 대구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했고,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고 외치면서 비정규노동자 대회에서 분신했다. 두 분 다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다 운명했다. 이해남 씨는 어렵게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과 해고와 수배에 쫓겨야 했고 사측의 노조파괴공작에 노조원들은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려야 했다. 이용석 씨가 고발한 비정규직 차별은 동료들의 증언에서 터져 나왔다.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정규직은 다 받는 식대나 출퇴근 교통비도 받지 못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부서 회의 때 부르지 않고 손님 오면 커피를 타는 것에서 사무실 걸레질까지 비정규직의 몫’, ‘정규직은 최고 90일까지 받을 수 있는 병가가 비정규직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끝없는 차별의 사슬이었다.

그렇게 시월에 떠난 그들이 세상에 맞설 때는 사람들이 세상을 가리켜 ‘20 대 80’의 세상이라 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금융가를 점령하고 있는 시위대들은 1% 대 99%의 싸움을 말하고 있다. 20 대 80이 1 대 99로 변한 것은 돈과 권력이 어디로 쏠렸으며 인간존엄성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한마디로 증언해준다. 저마다 다양성은 있다 할지라도 99인 사람들이 오늘날 외치는 것은 ‘함께 살자’가 아닐까? 함께 살지 않으면 그건 1인 저들이 100을 전부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건 끝이란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한다. 김진숙 씨의 크레인은 함께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먼저 차지했고 점령했고 수많은 삶을 거기로 불러 모았다. 그에 화답하는 것은 김진숙 씨를 ‘못’ 내려오게 하는 장벽을 철수시키는 것이고 그게 ‘함께 살고픈’ 사람들이 점령해야 할 첫 번째 고지라는 걸 시월에 떠난 이들의 목소리에서 확인한다.

시월에 떠난 사람들의 유서

고 김주익 님의 유서

(…)
노동자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1년 당기순이익의 1.5배, 2.5배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영진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경영진들. 그토록 어렵다는 회사의 회장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액의 연봉에다 50억 원 정도의 배당금까지 챙겨가고 또 1년에 3,500억 원의 부채까지 갚는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에서 강요하는 임금동결을 어느 노동조합, 어느 조합원이 받아들이겠는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만 21년, 그런데 한 달 기본급 105만 원, 그중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80여만 원.
근속연수가 많아질수록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할 텐데 햇수가 더할수록 더욱 더 쪼들리고 앞날이 막막한데, 이놈의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니 노동자는 다 굶어 죽어야한단 말인가.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어차피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 한사람이 죽어서 많은 동지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
그동안 부족한 나를 믿고 함께해 준 모든 동지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 40년의 인생이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는 것뿐, 결코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무엇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서 무어라 할 말이 없다. 아이들에게 휠리스인지 뭔지를 집에 가면 사주겠다고 크레인에 올라온 지 며칠 안 되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

고 이용석 님의 유서

(…)
32년 평생(일생)동안 우리 공부방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그들이 내 삶의 스승이자 등대였습니다. 내 어두운 미래와 긴 터널 속에서 나를 빛으로 깨우게 한 나의 동반자였습니다.
(…)
동지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자체가 노동자로서 승리입니다.
직원을 탈피한 진정한 노동자로서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 함께 하지 못한 동지들의 몫까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노예문서 같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파기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마땅히 쟁취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만, 우리만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인 자리를 자축하며 즐겁게 투쟁합시다.
동지 여러분!
우린 정말 순수하고 자주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임금투쟁은 매년마다 할 수 있지만 기본 없는 노동조합은 결국 쉽게 어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선 이 자리 이 시간들의 의미를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짐을 챙겨 떠날 때 그 날 어머님이 시골에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도 차마 얼굴을 뵙지 못한 게 미안합니다.
(…)
동지여러분!
하나가 모여 둘이 되고 둘이 모여 넷이 되듯,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00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길을 간다면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하지 못함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기약이라 생각하십시오.
오늘 동지들이 모여 있음이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정당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음이 꼭 승리하였습니다.

고 이해남 님의 유서

노동자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몸 하나에 인생을 의지하고 살면서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법에서도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답게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했고 투쟁한 대가로 구속도 되었고 해고도 되었다. 노동자가 법에서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수배되고, 해고되는 정말로 웃기는 나라에서 더 이상은 살아갈 희망을 갖지 못할 것 같다.
(…)
마지막 바램이 있다면, 내 한 몸 희생으로 노동탄압,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라는 것들은 정말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
사랑하는 가족에게
(…)
여보! 나중에 인호, 경호가 크면 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거야.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이 못난 아빠를 야속하게 생각하겠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 아들이 있지 않소? 경호는 듬직하고 의젓해서 믿을 만하고, 인호는 개구쟁이지만 손재주도 많고 영특해서 나중에 잘 될 것 같고. 여보! 나 없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이 잘 챙겨 줄 거야. 1주일에 한 번쯤은 애들 목욕 부탁도 하고…
인호야! 경호야! 정말 미안해… 못난 아빠 용서해 주렴. 그리고 모레가 인호 생일인데, 같이 못해 미안하다. 인호야.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 자라는 모습 지켜볼게. 안녕.
(…)
대통령에게
(…)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 정말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돈 있고 빽 있는 놈들은 수천억을 해 쳐 먹고도 검찰에 출두해서 며칠 콩밥 먹고 나오면 그만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 농민들, 빈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몇 년씩 구속되고, 수배되고, 가정까지 파탄되는 지금의 이 나라 현실이 아닙니까?
(…)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희생자가 돼야 합니다. 노동자들과 대화는 외면한 채 오로지 노동자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악질 기업주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것만이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권오름 제 271 호  [기사입력] 2011년 10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63 호 2009년 07월 29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2009년 7월 대한민국에서는 생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물도 밥도 변소도 의약품도 의사도 협상도 막혔다. 뚫린 것이란 최루액과 테이저 건, 비처럼 쏟아 붇는 공포이다. ‘노동자의 인권’이란 단어가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노동권을 인권으로서 고찰한 연구 보고서를 요약, 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du.edu/gsis/hrhw/working/2006/36-adams-2006.pdf 에서 볼 수 있다.

노동자의 인권: 핵심 노동권의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찰

Labor's Human Rights: A Reveiw of the Nature and Status of Core Labor Rights as Human Rights(Roy J.Adams, McMaster University, 2006)

도입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단지 인간임으로서 해서 갖는 권리이고 본질상 보편적이다. 설령 인권이 억압되거나 방임될 수 있을지라도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인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빼앗아갈 수도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표현에 따르면 인권은 모두가 모두에게 진 의무이다.

권리의 종류로서 노동권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두 개의 의미를 지닌다. 넓은 의미에서 노동권은 국제인권장전에 포괄된 노동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흔히 노동조합의 권리로 언급되며, 이것은 노동조건의 수립에서 집단적 목소리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에 집중한다.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협상할 권리로서의 결사의 자유와 고용 영역에서의 결사의 자유의 명시는 현대의 세계적인 인권 체제의 수립보다 앞선 일이다. 지구적 관심사의 초점인 인권의 유산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면 결사의 자유는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보편적 권리로 분명하게 인정돼 있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훗날의 세계인권선언에 영감과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 결사의 권리와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가 인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제정법적 권리로 취급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고용 영역에 결사의 자유로 명시된 단체 협상의 인권적 성격

결사의 권리와 자신의 고용조건을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가 왜 인권으로 선포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정치경제적 제도의 발전을 고찰해야 한다.

노동권은 재산권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18, 19세기 산업혁명 동안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을 시작한 자본가 기업가가 생산과정의 최종 산물을 소유한다는 관례가 일반적으로 수립됐다. 이속에서 개별 노동자는 임금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자본가에게 고용되는 노동계약 시스템이 존재하게 됐다. 관례적으로 기업가가 최종 산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1800년경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된 바는 원자재를 보다 가치 있는 산물로 변형시키는 일차적 요소는 노동이라는 점이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누군가가 나무로 시작하여 의자로 마쳤다면 나무의 가치가 증가된 것은 무엇보다도 최종 산물에 녹아든 노동 때문이다.

산업혁명 과정에 농민들의 땅에 머물 권리와 거기서 먹고 입으며 살만한 양의 산물을 받을 수 있는 봉건 규범은 깨졌다. 자유노동이란 스스로 하는 것이며, 그것의 유일한 의무란 임금 계약을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의 협상력은 자본가의 그것에 비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임금 협상은 흔히 빈곤과 불안의 상태로 귀결됐다.

이런 조건에서 터져 나온 것이 ‘노동운동’이었다. 노동운동은 19세기의 공통되고 점증하는 현상이었다. 이 운동의 지배적인 흐름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주요 목적을 가졌다.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게 선출되는 정부와 피지배자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의미하게 됐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생산역량을 자본가를 위한 이윤 생산의 장치가 아니라 인민의 이름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만인의 이익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었다.

서유럽에서는 노동과 자본 간의 국가적 타협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작동했다. 이런 타협의 가장 공통된 형태는 노동측이 자본 측의 생산을 조직하고 주도할 권리, 소유권과 이윤을 취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반면 자본 측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 노동자 스스로가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계약 사항을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에 대해 자본과 국가와 함께 결정할 권리의 인정이었다. 노동과 자본은 사회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 말하게 됐다.

ILO의 지도를 통해 유사한 지구적 타협이 발생했다. 노동, 기업, 정부 대표자들이 ILO 연례 노동 회의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 협약에 합의하게 됐다. 그 후로 이들 협약에 담긴 원칙은 거의 모든 국가에 의해 인준됐고 ILO는 적극적으로 이를 증진했다. ILO 기준에 따르면 노동은 조직할 권리, 노동의 조건을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 경제사회정책의 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이들 기준이 완전히 존중된다 할지라도 노동자에게 인권을 제공하는지는 여전히 문제이다. 적어도 두 개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는 조직과 단체협상을 안 할 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흔히 해석되고 따라서 집합적 대표성의 부재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둘째, 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생산과정의 결과를 소유할 자본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협약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려면 단체협상을 넘어서 경제적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첫 번째 부류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본다. 단체 협상은 노동조합주의와 긴밀하게 결합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단체 협상을 안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짓기 쉽다. 하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두 권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단체협약에 의해 포괄되는 상황이지만 큰 비율의 사람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공통적으로 협상권을 부여받은 노동조합들은 관련 협상 상황에서 ‘가장 대표성’있는 것으로 지명된 노조들이다. 결사에 참여할 권리 또는 하지 않을 권리는 자유를 강화하는 반면에, 단체협약을 자제할 권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대표성이 없는 기업에서는 고용주는 명령하고 노동자는 해고의 고통 때문에 그것들을 실행해야 한다. 복종을 위해 고용된다는 바로 그 사실이 노동자에게서 일종의 자율성 또는 책임성을 빼앗는다.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복종할 것이 요구되는 고용주의 도구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의 상황은 자유의 심각한 축소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고용주는 자율성, 책임, 자유 없이 지내겠다는 약속을 노동자에게 받아내는 것이고, 이런 자질 없이 존엄성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유지를 옹호하는 이들의 공통된 반응은 노동조건이 단지 강요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협상한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전형적인 노동자의 협상력이 고용주의 그것에 비해 아주 열악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결과는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양자택일’일 뿐이다. 또한 어떤 규모의 기업에서든지 임금지불시스템 등 광범위한 노동조건은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개별 협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혹자는 이런 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가치란 노동자가 그런 제안을 수락하는데 있어 자유롭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권에 대한 존중이 외관상의 자유가 축소되는 걸 필요로 한다. 가령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노예로 팔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예의 조건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고용과 자발적인 노예간의 유사성은 강력하다. 두 시스템 모두에서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인권에 상반되는 조건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타인의 통제 하에 둔다. 결과적으로 19세기의 노동권 옹호자들은 일방적인 고용주 통제하의 고용을 일컬어 ‘임금 노예제’라 했고, 그런 지위에 강제로 들어가든 자발적으로 들어가든 간에 노예제에 대한 반대처럼 윤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지위로 봤다. 노예는 그럴 수 없는 반면에 고용 상태에서는 개인이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안적인 고용기회라는 것이 자신을 또 다른 자본가의 일방적 통제 하에 두는 것밖에 없는 경제 체제에서 둘 사이의 차이성은 구조적으로 사라진다. 계약이 자유이고 자발적이냐와 무관하게 ‘X가 Y의 도구가 될 것에 동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틀렸다’.

국제체제에서 ILO는 결사의 권리와 단체협상의 권리의 구체적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구로서 지명돼왔다. 특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다음을 포괄하는 권리를 수립했다.

1. 노동자의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2. 스스로 선택한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
3. 노동자 조직이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권리
4. 노동자 조직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집단적 항의를 할 권리
5.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조직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에 도달할 목적으로 선의로 협상할 고용주의 의무
6. 교착상태의 경우 노동자의 파업권

ILO 원칙과 규범에 따르면 국가는 가능한 최대수의 노동자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이런 개념의 단체협상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국가는 상호관심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경제사회정책에 관해 노동자 조직 및 고용주 조직과 협의할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준수 이끌기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권리 중에 노동자의 권리로 간주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는 아주 넓다. ILO의 1998년 ‘인권으로서의 노동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에 규정된 다섯 개의 ‘핵심적인 노동권’은 인권장전에서 언급된 것들이다. 다섯 개의 핵심 권리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아동노동․노예제․기타 형태의 강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소극적 권리)와 결사의 자유의 권리,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을 할 권리(적극적 권리)이다.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추가적 권리는 공정한 임금과 존엄한 생활을 제공하는 임금에 대한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유급휴가의 권리, 합리적인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임산부 유급휴가의 권리, 파업권이다.

적절한 상황에서 노동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또 다른 권리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옥되지 않을 자유이다. 이들 권리는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과 결합돼 흔히 위반된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파업권과 긴밀히 연관된다.

앞서 말했듯이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증진하는 주요기관은 ILO다. 핵심 노동권에 대한 1998년 ILO의 선언은 1995년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의 결과이다. 정상회의는 핵심노동권의 인권적 성격을 선포하고 그에 대한 준수를 촉진할 것을 ILO에 촉구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생겼고 노동권 옹호자들은 회원 자격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조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WTO는 핵심 노동권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ILO에 위탁했다. 골칫거리는 기업을 규제하는 문제이다.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등 여러 지침은 ‘자발성’을 요구할 뿐이다. 최근 몇 년간 보다 강제적인 규제를 향한 움직임이 있으면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동노동, 강제노동, 고용 평등을 서둘러 기구의 결정에 포함시켰지만 노동조합의 권리를 수용하는 데는 느리게 움직였다. 한편 민간단체들은 기업들의 ‘자발적’ 선언에 만족하지 않고 외부의 조사자들이 기업의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국제노동기준에 기반한 규범 형성을 과제로 삼거나 기업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거나 투자 결정에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반영토록 하는 등의 일을 과제로 삼는 독립 기구들이 급성장했다. 이런 실험들이 지난 이십 여 년 간 상당히 있었지만 이런 노력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과 인권문제 전문가들은 핵심 노동권이 기본적 인권이란 것에 대한 강력한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핵심 노동권의 인권적 성격은 철학적으로나 종교이론에서나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다.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 사회의 여타 단위는 이들 권리를 준수하기 위해 도덕적 및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권오름 제 163 호 2009년 07월 29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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