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251 호  [기사입력] 2011년 05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5․18 광주민주화항쟁 31년이다. 억눌린 공포 속에서 광주를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절이 길었고 많은 이들이 광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제 몸을 불사르거나 감옥에 갔다. 5․18은 자국의 군인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곤봉과 대검, 급기야 총탄을 날린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고문 받고 옥에 갇혔다. 하지만 발포 책임자는 규명되지 않은 채 국가지정기념일이 됐다. 명백한 학살자는 27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우기는 속에 호의호식하고 있다.

5․18이 강요된 침묵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온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날이 되면 라디오에서 ‘오월의 노래’를 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꽃잎처럼 뿌려진 너의 붉은 피’라는 가사의 노래를 틀어주는 건 아니다. ‘오월의 노래’의 원곡이라는 프랑스 샹송을 틀어준다. 비장한 ‘오월의 노래’와는 달리 감미롭게 들리는 원곡이다.

학살자와 그 동조세력은 5․18 같은 사건이 빨리 잊히고 혹여 기억되더라도 박제된 과거로 남기를 바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살아 꿈틀되는 기억이고 추모이려면 어찌해야 할지가 오늘을 사는 이들의 숙제이리라. 숙제를 푸는 한 가지 방법은 광주와 같은 고통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기억을 나누고 간직하고 잊지 않았음을 확인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광주와 같은 일을 60여년이 넘도록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며칠 전에도 총탄에 수백 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총탄 앞에서 외치는 그들의 요구는 원래 살던 땅,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이야기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려는 유대인의 오랜 움직임은 강대국을 등에 업고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원래 살던 사람들을 무력으로 내몰고 그 땅을 제 것으로 삼는 일이었기에 ‘인종청소’라는 무시무시한 인권침해가 주요 전략이었다. 1948년 유대인 무장세력은 수백 개의 마을을 불태우고 불도저로 밀어버리며 사람들을 내몰았다. 무장하지 않은 시민, 여성과 아이, 노인들을 살해했다. 인종청소로 인해 팔레스타인은 자기 국가에 대한 정치적 자결권을 잃었을 뿐 아니라 물리적인 땅에 대한 소유까지 잃었다. 그렇게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 건국일이 됐고, 난민이 돼버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월 15일을 ‘나크바(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의 날로 기념한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1948년, 유대인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개인적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유대인이 나치와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것이 유대인을 향한 나치의 악마적 행동을 삼간 것이 아니라 모방이었다는 것이야말로 유대인 최고의 비극이었다.”라고 쓴 적이 있다.

학살자는 광주에서의 학살을 얘기하면 ‘유언비어’라 했고,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유언비어’는 사실이자 진실로 밝혀졌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의 어법을 구사한다. 팔레스타인 땅을 빈 곳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7세기 이래로 그 땅에서 살아왔는데 말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식민화 관점으로 빈곳이고 쓸모없고 야만인 땅을 문명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 취해온 입장이다.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메나헴 베긴(Menachem Begin)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했다.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땅이 팔레스타인의 것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정복자인 것이지 이 땅의 경작자가 아닌 것이다. 이스라엘은 침략자이다. 이 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땅이 속하게 된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에 대해선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버려진 황무지였다고 학교에서 가르쳐왔다. 황무지에 꽃을 피운 게 자신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황무지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은 풍부한 문화와 사회를 가졌다. 팔레스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숱한 인간의 생명을 비용으로 치르고 지은 집이 이스라엘이었다.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고향지역에 따라 모여 산다고 한다.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음식을 만들고 같은 수를 놓으며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팔레스타인의 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런 아이들의 미래는 같이 꾸는 꿈속에 있을 것이다. 무력으로 자기들만의 국가를 고집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이나 선주민인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비 선주민인 유대인이나 피 흘리지 말고 한 땅에서 섞여 사는 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삶을 이어가는 꿈 말이다.

이스라엘의 첫 수상 다비드 반 구리온(David Ben-Gurion)은 나크바에 대해 “늙은 자들은 죽을 것이고 젊은 자들은 잊을 것이다”라 말했다. 하지만 나크바는 잊혀지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그들과 연대하는 세계인들의 좌표가 돼왔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외면, 정착촌과 분리장벽의 계속적인 확대, 난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려던 국제지원선단에까지 총격을 해대는 이스라엘의 인권침해가 기억을 기억에 머물지 않게 하는 부채질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5․18영령과 팔레스타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정의의 회복 속에 부활하시길 기도한다.

나크바(Al-Nakba)

임시천막이 건물로 바뀌었네
하지만 난민은 여전히 난민
기다림과 방임의 세월은
온갖 역경에 맞서 움켜 쥔
단호한 결단력으로 바뀌었네
고대의 사랑하는 땅에 대한
계속되는 기억들을 위해
노래와 얘기들은 계속 살아왔네
오랜 추방 속에서도 귀환의 희망으로
쫓겨난 이들의 캠프에서
삶은 재로부터 피어오르며
때때로
단호한 저항의 의지를 드러내네
부당한 취급을 당한 사람들,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
작디작은 땅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잃어버린 땅에 대한
고통과 애도의 반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갈 곳은 여전히 한 곳뿐
팔레스타인의 고향뿐

- 스테벤 카트시네리스(팔레스타인을 위한 호주모임)

 

나크바(Al-Nakba)

데이르 야신(Deir Yassin; 대학살이 있었던 마을 이름)
아몬드와 선인장,
기억의 뿌리에 달라붙은
학살의 유령들

아인 카렘(Ein Karem; 예루살렘 남서부의 마을 이름, 그리스도교의 성지)
초록 벨벳속의 아몬드,
팽창하는 암적색 봉오리는
지금은 더욱 쓰라리게 자란다

하와라(Hawara; 요단강 서안지대 이스라엘군의 검문소가 있는 곳)
어머니의 꿈은
검문소에서 사산되네
팔레스타인의 희망이

- 마리 퓨만(이스라엘정의평화위원회 의장)

인권오름 제 251 호  [기사입력] 2011년 05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51 호 2011년 05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1967년 이래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리처드 포크가 올해 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속적인 확대와 가자지구 봉쇄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당국이 구금한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처우 문제를 다루고 있다.

I. 도입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팔레스타인 방문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하여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관심을 또다시 촉구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8년 12월 14일 벤구리온 공항에서 특별보고관을 추방하였고 지금껏 아무런 반응이 없다.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더욱 강력한 시도를 촉구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가자 분쟁에 관한 유엔진상조사활동보고서를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근 주요 노력들에도 협력을 하지 않았다. 자국의 군인과 지도자들이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을 물으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는 없다. 따라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침해 범죄에 대하여 권위 있는 조사에 근거한 권고들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강한 인상이 국제사회 내에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인상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불처벌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것은 국제법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인 존중을 약화시킨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II. 직접 평화 회담을 부활시키기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 간 평화 협상은 멈춰있다. 이스라엘의 정착지 건설, 정착지와 관련된 도로, 완충지대, 분리장벽의 건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평화 협상 재개를 가로막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특별보고관은 확신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지 건설의 불법성은 몇 번이고 확인돼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착지의 불법성은 ‘제4제네바협약’의 49조 6항,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결의안, 존경받는 세계적 지도자들의 무수한 성명으로 확인돼왔다. 이스라엘이 정착지 확장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평화회담을 지지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신의가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행사가 점령의 지속으로 제한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팔레스타인 당국은 평화회담이 실패한다면 스스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아바스는 이런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가 협상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라고 세계에 요구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갈 것이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자치당국 수상 살람 파야드가 명확히 표현하여 자주 토론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위한 계획에도 부합된다. 파야드는 서안 지구에 팔레스타인의 국가로서의 지위의 제도적 구성요소를 건설할 계획을 천명했다. 2010년 10월의 세계은행 보고서 또한 그런 기대를 고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팔레스타인 국가는 난민, 예루살렘, 국경, 물과 정착지 등의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자결권의 실행으로 수용할만한 최소한의 내용을 실현하기에는 모자란 것으로 보인다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별보고관의 또다른 관심사는 보고서 작성기간 동안에 통과된 이스라엘 법의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간 협상에서 도달한 어떠한 합의라도 이스라엘 국회의 80% 이상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대다수나 국민투표의 승인이라는 내부요건이 더해진다면 정부 간 행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협약과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협상 대표인 셉 에레켓은 새 법률이 “국제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들은 관습적으로 국제조약의 의무를 입법 형태로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이 합의한 협약이 국내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합의의 불안정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III, IV. 이스라엘 정착촌의 팽창과 팔레스타인 추방 문제 지적)

V. 가자지구 봉쇄의 지속

2010년 5월 31일의 사건(가자지구에 인도적 물자를 지원하려던 국제구호선단을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기습 공격한 사건) 이후에 봉쇄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자에서의 무서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가자 지구의 전체 시민들의 고난과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가령 최신의 통계 자료가 제시하는 바는 이렇다. 2010년 11월 말에 가자지구에 들어간 인도주의적 물품은 주당 평균 780 트럭분(2010년 6월 20일 봉쇄를 완화한다는 보도 이후의 944 트럭분과 비교된다)이다. 2007년 6월 봉쇄가 자행되기 전 주당 평균 반입량의 28%에 불과하다. 25개 민간단체들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09년 1월의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가자지구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건설재 67만 트럭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은 2010년 6월에 제한을 “완화”한 이래, 매달 평균 715 트럭분만 허용해왔다. 이런 비율로 나가면, 가자를 재건하는 데 78년이 걸릴 것이고 완수되는 때는 2088년이 된다. 또한 전체 수입의 53%가 식자재로서 봉쇄 이전의 20%와 비교되며,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에 요구되는 식량 외 필수품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 초부터 산업 연료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가용 전기는 하루 요구량의 40%도 되지 못한다. 하루 12시간까지 전기가 끊기면 물 공급, 하수처리, 보건설비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자 사람들의 20%가 하루에 5시간 정도만 물을 쓸 수 있고, 50%는 단지 4시간, 30%는 이틀에 한번 물을 쓸 수 있다. 2010년 9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는 계속되는 봉쇄 때문에 4만 명의 가자지구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 등록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런 사실들은 봉쇄의 혹독함과 불법적 성격을 증언한다. 이것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집단 처벌 형태일 뿐 아니라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으로 점령 하에 살아가는 민간인들의 물리적 필수품을 부정하는 것이다.

VI.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당국의 아동 학대

2000년 이래 1,335명(2010년 6명의 아동을 포함하여)의 팔레스타인 아동이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들로 인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특별보고관은 깊이 한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팔레스타인 아동을 향한 이스라엘 군의 자의적인 사격은 끔찍한 것이다. 2010년 3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자 완충지대에서 건축용 자갈을 모으던 17명의 아동을 이스라엘군이 쏘았다. 이스라엘 당국이 건축자재의 가자지구 반입과 일자리 기회를 가로막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그런 위험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이스라엘 당국의 계속되는 체포와 구금에 더욱 망연자실해진다. 2010년 이스라엘은 검문소에서 또는 길을 막거나, 가장 흔하게는 집에서 아이들을 체포했다. 가택 체포의 경우 많은 수의 이스라엘 군인이 한밤중에 집을 에워쌌다. 아동은 잡힐 때 맞거나 발로 채였고 군대 차량 뒤 칸에 태워져 더한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받게 될 곳으로 갔다. 체포시에 아동이나 그 가족은 혐의에 대해 거의 고지 받지 못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256명의 아동(12세에서 15세 사이의 34명을 포함하여)이 이스라엘의 구금시설에 남아있다. 2010년 8월 현재,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동의 42.5%가 성인과 구별된 시설에 있지 않다.

매년, 약 700명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 아동(18세 미만)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기소된다. 관찰자들은 국제법 규범이 부과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이스라엘 군과 보안세력의 실제 관행 사이의 불일치에 충격 받는다. 최근 영국 의회단의 방문이 실증사례이다. 산드라 오스본은 라말라 인근의 오페 캠프에서 아동을 기소하는 군사법원을 방문한 후에 의회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13세에서 14세로 보이는 아동 피고인이 발목에 사슬을 차고 뒤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섰다. 아동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량은 세배로 늘어난다. 판사는 아동의 피고인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았고 쳐다보지조차 않았다. 재판 과정이나 서명된 자백은 히브리어로 돼있었고 그 언어는 대부분의 아동이 모르는 언어였다. 그 광경은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차별정책)가 실시되던 때(특별보고관은 1968년에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일원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상황의 남아공을 방문한 적 있다)와 유사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런 인권침해적인 상황의 인종분리적 차원은 점령지에서 작동하는 이중의 법률 체제로 강화된다. 이스라엘 정착민 아동은 폭력행위로 체포되는 일이 드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사법원에서 기소되지만 팔레스타인 아동은 군사법원에 회부된다. 이스라엘 아동은 18세에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지만, 팔레스타인 아동은 16세에 그렇다. 이스라엘 정착지의 불법적인 확장에 맞서 아동에 대한 체포가 양산되기에 이것은 인종청소 조치와 맞물린 것이다.

VII. 권고

(a) 특별보고관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이 협력하도록 만드는 강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b)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호전적인 점령상황에서의 요르단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대한 장기화된 점령이 국제인도주의법에 반하는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청소”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국제형사재판소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드는 노력이 취해져야 한다.
(c) 가자 지구 봉쇄를 이스라엘이 그만두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모든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d) 유엔인권이사회는 정부들을 소집하여 1949년의 제네바 협약보다 진전된 의정서를 협상하도록 할 목적으로, 장기화된 난민 지위를 포함하여 장기화된 점령의 법적, 도덕적, 정치적 결과에 대한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e) 인도주의 지원 선박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격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진상조사단’의 결론과 이스라엘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태도로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는 ‘유엔진상조사단’의 보고서의 권고가 이행되도록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f) 어떤 팔레스타인 아동도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제4제네바조약’을 위반하여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아동은 군사법원에 회부돼서는 안된다. 아동이 학대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학대나 고문을 통해 획득된 아동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거부돼야 한다.

 

<인권오름 제 251 호 2011년 05월 18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35호 2009년 01월 08일 번역/정리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인권상황(2008년 8월 25일);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 대한 무력침공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등 야만적인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침공에 침묵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이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 무산되었다. 지난 8월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리처드 포크 교수는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 포크 교수는 이스라엘에 방문 조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되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추방당하기까지 했다. 보고서 원문은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8/489/88/PDF/N0848988.pdf?OpenElement에서 볼 수 있다.



요약
이 보고서는 리처드 포크(Richard Falk)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임명(2008년 3월)된 후 제출한 첫 보고서로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이 점령해온 지역에서의 2008년 1월부터 중반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다.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스라엘 점령지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유엔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온 장기 점령의 결과이다. 2007년 아나폴리스 정상회담의 평화협상의 약속, 특히 이스라엘이 정착촌 확장을 그만두고 요르단 서안 지구(West Bank)에서의 이동의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주목한다. 유감스럽게도 기록이 드러내는 바는 정착촌은 확장됐고 서안에서의 이동의 제한은 악화됐다는 이다. 또한 고립장벽의 문제, 비폭력 시위 진압에 이스라엘의 과도한 폭력 사용, 그로 인해 아동을 포함한 팔레스타인들의 사망과 관련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주목한다. 또한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과 공격을 특히 우려하면서 국경 교차점에서의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에 관심을 기울인다. 건강보호의 위기, 특히 가자지구에서의 위기를 강조한다.
보고서가 유감스러워하는 바는 유엔총회가 지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이스라엘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점령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의 실현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통해 팔레스타인 인민의 권리를 보다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도입
어떠한 정치적 의미 없이, 가자지구의 하마스 기구를 “사실상의 권력당국”으로 다룬다는 것이 특별보고관의 의도이다. 특별보고관은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군사점령이 40년 이상 지속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점령이 식민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차별정책)의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더 이상의 점령의 지속은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에 대한 위협을 악화시키고 누적적인 침해에 해당한다. 점령을 끝내는 것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인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중대한 인권에 대한 도전: 사례연구
A. 표현의 자유와 언론종사자에 대한 폭력: 모하메드 오메르(Mohammed Omer) 사례
모하메드 오메르는 가자 지구 상황에 대한 보도로 마르타 겔혼 언론상(Martha Gellhorn Prize)을 수상한 24세의 젊은 언론인이다. 오메르는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 유럽으로 출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2008년 6월 가자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에게 심한 폭력을 당했다. 나체 상태로 심문받았고 4시간 이상 폭행을 당했다. 의사는 그가 신경에 손상을 입어 아버지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메르에 대한 폭력은 그가 가자지구 점령 상황을 국제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감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 대한 반감이 특히 심하지만 모든 팔레스타인 인민이 국경 지대와 검문소에서 자의적 폭력과 학대를 겪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메르 사건의 경우는 점령 상황 하에서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행동유형의 가장 최근 사례이며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 인민은 이스라엘 점령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폭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호를 상실하게 된다.

B. 서안에서의 봉쇄와 이스라엘군의 군사행동: 나블루스(Nablus)에서의 민간인 공격
요르단강 서안의 주요 도시들을 고립장벽의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에워싸고 검문소를 유지하는 것은 출입이 어렵고 굴욕적이란 걸 의미한다. 2008년 6월 26일부터 7월 말까지 이스라엘군은 일련의 야간 군사작전을 나블루스에서 펼쳐서 적어도 두 명의 팔레스타인 청년을 살해했고 수십 명의 남녀와 어린이를 체포했으며 재산을 파괴하고 강탈하여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군사행동은 나블루스 주민에 대한 어떤 명백한 혐의도 없이 벌어졌다. 재산파괴로 끼친 손해에는 학교, 병원, 고아원을 포함하여 자선기구의 파괴가 포함돼 있다. 이런 군사행동의 전반적 영향으로 팔레스타인의 상업중심지로 간주됐던 이 도시의 경제활동의 약 50%가 감소됐다. 물질적 손실을 넘어 늦은 밤에 벌어진 중무장한 이스라엘군의 침입으로 인한 끔찍한 경험이 심리적 해를 끼쳤고 무수한 검문소와 도로봉쇄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이 커졌다. 지난 7개월 동안 서안지구 전역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스라엘군에 의해 자선기구와 여타의 시민조직들이 문을 닫았다. 사회적 붕괴에 대한 현실적 공포, 엄청난 기아, 광범위한 질병 등과 더불어 가자지구의 상황이 지난 1년 동안 매우 극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안지구에서 지속된 고난과 고통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C.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서안지구의 고립장벽 반대 시위
이스라엘은 2004년 7월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의견을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내에 불법적으로 고립장벽을 건설해왔는데, 니린(Ni'lin)이란 마을은 서안지구의 고립장벽 인근에 있다. 1948년부터 이 마을에 속하는 땅의 상당부분(80%)을 계속해서 빼앗겨온 사람들은 고립장벽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스라엘 군과 국경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고무탄과 실탄을 포함하여 다양한 폭력 수단을 사용했다. 두 명의 팔레스타인 청년이 총상으로 죽었다. 10살 난 소년이 총에 맞아 죽었고, 그 장례식에 참석한 도중에 19살의 청년이 머리에 맞아 죽었다.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니린 마을 주민들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고립장벽의 확대에 맞서 평화적 집회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과도한 폭력 사용,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시위대를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장애를 입힌 행위는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을 무효화한다. 불법적인 몰수에 맞서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것은 인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이 권리는 점령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팔레스타인 영토의 이스라엘 점령촌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 점령촌의 지속적 확장은 심각한 유형의 불법행위이며 점령촌 확장을 그만두고 “전초부대”를 제거한다는 이스라엘 자신의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점령 프로그램의 범위와 규모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수립을 결정적으로 방해할 뿐 아니라 점령상황에서의 일상적인 마찰의 원인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의 합의로써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점령촌의 불법성은 확인되었고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도 재확인했다. 제4 제네바협약 49조가 이점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는데, 이 조항은 점령 세력이 “자국 민간인 인구를 점령지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몰수와 압류로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점령촌을 확장했으며 이는 가속화된 속도로 계속됐다. 계속되는 팽창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지배적인 추정치로는 점령촌 토지와 고립장벽건설을 위해 몰수한 땅을 합칠 때 요르단강 서안의 14%가 몰수됐다. 최근 수치에 따르면 약 200여 정착지와 100여개 전초부대와 29개의 이스라엘 군사기지가 있고, 점령민의 수는 4만8천 명에서 5만5천 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점령촌 확장은 토지나 인구 둘 다에서 매년 4%정도 늘어나고 있다. 점령촌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스라엘 점령민들이 팔레스타인에게 행하는 폭력, 팔레스타인의 저항폭력이 있고 비극적인 사건과 죽음이 되풀이된다. 점령촌, 폐쇄군사지역, 이스라엘이 선포한 자연보존지대라는 명목으로 뺏은 팔레스타인 땅이 요르단강 서안의 40%로 이 땅에는 접근할 수 없으며 거주, 농사, 상업 또는 도시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다.

건강 위기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두 곳 모두 심각한 건강 위기가 있다는데 합의한다. 기초보건체제의 총체적 붕괴위기가 있다.
팔레스타인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극심한 실업과 빈곤율로 드러나며 가자지구가 특히 그렇다. 유엔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서안과 가자지구의 빈곤율은 현재 59%이며, 식량 불안은 팔레스타인 전체인구의 적어도 38%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자지구의 공식 실업률은 45%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이 수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 수준보다 낮춰진 것이다. 가자지구에 있는 공장의 95%가 몰수 때문에 문 닫은 것으로 보고된다. 세계은행은 이런 조건들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파국을 낳을 것이라 했다.
이스라엘은 2007년 6월 중순 하마스 장악 이후 가자지구를 “적지(enemy entity)”로 분류하고 식량과 연료공급의 제한을 정당화했다. 가자지구는 주당 요구되는 연료의 30%만을 공급받을 뿐이며 특히 식용유와 디젤연료가 불충분하다. 이스라엘은 또한 팔레스타인에 속하는 관세수입의 지불을 봉쇄했고, 유럽과 미국은 가자지구에 대한 경제지원을 유예했다.
의약품과 필수적인 장비를 구할 수가 없다. 가자지구에서 아프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치료받기 위해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어렵고 적절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상황의 누적으로 분노, 공포, 우울, 무기력 등 심각한 정신적 폐해가 생겼다.
서안지구의 상황은 이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최저국제기준 이하이다. 검문소, 도로봉쇄, 허가조건 등이 결합돼 서안지구 내에서의 의료시설로의 이동조차 어렵다. 이스라엘로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생기며 특히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와 외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점령세력으로서의 어떤 책임도 부인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더 이상 점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마스 장악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국제법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점령세력이며 따라서 제4 제네바 조약에 구속된다. 협약 13조에서 25조는 점령지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점령세력이 지는 법적 의무를 상세히 강조하고 있다.
2006년 1월 하마스의 선거 승리 이래로 이스라엘과 미국, EU가 가자지구에 대해 취하고 있는 총체적 접근법은 제4 제네바조약 33조에 대한 대규모의 불법적인 침해이다. 이 조항은 집단 처벌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처벌받아선 안 된다. 집단적 형벌, 그리고 마찬가지의 협박 또는 테러리즘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는 금지된다. 보다 현실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의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또는 “지속불가능”하다고 할 상태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민 전체를 처벌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은 정착촌을 포함한 점령지의 안전,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 정당화되고 있지만 이런 주장자체는 점령지 인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라는 맥락에서 판단돼야만 한다. 이와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거부했으며 특히 고립장벽을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 건설한 것과 정착촌 확장을 위해 몰수한 땅을 이용한 것 자체가 정당한 안보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적인 목적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인민의 대다수는 전 생애를 점령 하에서 살아왔다, 동 예루살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특별보고관은 충격을 받았다. 서안지구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난 43살인데 내 생애동안 행복한 날을 단 하루도 갖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통계수치를 넘어서 지속적이고 무자비한 군사점령의 폭압성은 기본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유지와 같이할 수가 없다.

권고
* 유엔총회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의 관점에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을 법적으로 판단할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고립장벽 건설의 법률적 결과’(A/ES-10-273, Corr.1)의 이행 속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을 추구해야 한다.
* 정착촌 확장을 중단하고 서안지구에서의 이동의 자유를 쉽게 하고 점령 하 팔레스타인 인민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충실하겠다는 아나폴리스 회담(Annapolis summit)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유엔의 모든 관련 기구는 심각하게 주목해야 한다.
* 유엔은 불법적 점령 하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안녕을 존중하기 위해 유엔 자신의 책임성을 탐색해야 한다.
* 건강 위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성원들은 최고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경제적 지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임박한 인도주의적 재난에 직면한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은 막중하다. 이 책임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을 향한 책임이며 휴전이 유지되든 아니든, 이스라엘이 정한 정치적 조건을 하마스가 만족시키든 아니든 간에 이와 무관하게 져야 할 책임이다. 

 

<인권오름 제 135호 2009년 01월 08일 번역/정리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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