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105호 2008년 05월 27일 번역/정리 : 류은숙, 서신(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의 향유와 ‘비시민’들이 겪는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비시민 구금을 예사로 하는 등 9·11 이후 악화돼왔다. 아래 소개하는 보고서는 비시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바이스브로트(David Weissbrodt) 가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2006년 펴낸 것이다. 국제인권법으로 보장되는 비시민의 권리를 살펴보자.

시민과 비시민

시민(citizen)이란 무엇이고 비시민(non-citizen)이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인용하여, 시민이란, 한 국가에 의해서, 그 국가와 '실질적인 연관(effective link)'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을 개별 국가에 남겨 두었는데, 통상적으로, 시민권은 그 국가에서 태어나는 것(출생지주의), 그 국가의 시민인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혈통주의), 귀화, 또는 이러한 방식들의 조합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비시민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연관들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다.

비시민의 다양한 형태

비시민 중에도 여러 집단들이 존재한다. 영주권자, 이주자, 난민, 비호처를 구하는 사람, 트래피킹 피해자, 외국 학생, 임시 방문자, 여타 형태의 비이주자와 무국적자 등이다. 이들이 갖는 권리들은 각각의 법률 체제에 따라 따르지만, 대부분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은 아주 유사하다. 비시민이라는 상황으로 인한 공통된 문제는 세계인구의 약 3%(약 1억7천5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비시민은 자의적인 살해, 비인간적인 처우, 노예제, 자의적인 체포, 불공정한 재판, 프라이버시 침해, 강제 송환,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그리고 국제인도법 위반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진다. 그들은 또한 결혼할 권리, 소수자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 평등권, 종교와 신앙의 자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노동권(예를 들어서, 단체교섭권, 근로자 수당을 받을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그리고 영사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시민들에게 명시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 그리고 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만 제한적으로 시민과 비시민을 차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과 비시민들이 직면한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거의 모든 비시민이 공식적‧ 비공식적인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언어 장벽과 낯선 관습, 정치적 대표의 결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특히 노동권·교육권·건강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자의적인 구금과 기한 없는 유치, 인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수단의 결여를 경험한다.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차별 원칙(제2조 1항)과 법 앞의 평등(제26조)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규약에서 보장한 권리는 호혜주의로, 그 사람의 국적 또는 무국적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규약의 일반원칙은 규약의 각 권리가 시민과 외국인간에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규약이 적법한 것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제한에 의해서만 비시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규약에서 국가들에 허용하고 있는 제한은 두 개 범주의 권리에 대해서이다. 즉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와 이동의 자유이다. 규약 25조는 정치참여의 권리, 투표권과 피선권, 자국의 공무 취임의 권리를 “모든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며,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인종차별철폐협약

시민‧정치적 규약과 비교해 인종차별철폐협약은 평등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좁게 해석한다. 즉, 비시민이 유사하게 취급될 것을 요구한다. 비시민에 대하여 일반원칙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인권법의 총체적 맥락에서 읽을 필요성을 강조한다. 있을 수 있는 제한 조항들을 결코 국제인권법에서 선언되고 인정된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특정 인종‧종족‧민족‧종교 집단들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불관용과 증오의 행위들을 공적으로 비난할 것, 그리고 비차별의 원칙과 비시민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것.
△ 비시민이 법 앞의 동등한 보호와 인정을 누리도록 보장할 것.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거, 교육, 그리고 고용 등의 분야에서 비시민이 당면한 문제들에 집중할 것.
△ 시민과 비시민 모두에게 적절한 주거권의 평등한 향유를 보장할 것, 최소생활기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비시민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 노동 조건과 언어 요건과 관련하여 비시민에 대한 차별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난민 지위를 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들의 국적을 따지지 말고 난민에 관한 국제 기준을 동등하게 적용할 것,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난민이 처한 상황에 모든 이용가능한 수단을 취할 것.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4년 8월에 ‘비시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XXX’를 채택했다. 그 주된 원칙들 중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민권 또는 이주자 신분에 따른 다른 처우는 그러한 구별의 기준이 정당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차별을 구성한다.
△ 비시민의 상이한 범주(가령 시민의 배우자가 비시민 여성인 경우, 시민의 배우자가 비시민 남성의 경우)에 따라 처우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걸 삼가야 한다.
△ 국가는 외국인 혐오주의의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비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특정 비시민 집단이 시민권 또는 귀화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모든 비시민에게 사법행정에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할 것.
△ 추방 또는 여타의 이동 과정들이 인종 또는 민족적 출신에 따라 비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가족생활의 권리를 과잉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 비시민은 그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영토로 돌려보내지거나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 비시민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 특히 교육, 주거, 고용과 건강을 누리는데 있어서 장애물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XXX’는 비시민의 권리와 그 해석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국가가 시민과 비시민간의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구분이 여타 인권기준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홉 명의 테러 용의자들이 영국 정부가 그들을 구금함으로써 유럽인권협약 제5조에 정한 자유와 안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시민권 또는 이주자 신분에 기초한 차별적 대우는 만약 그러한 차별의 기준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되지 않거나, 그 목적과 의도의 달성에 비례하지 않거나, 또는 비시민에 관한 특별 조치들에 대해서 언급한 위 협약 제1조 제4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결과적으로 상이한 인종집단에게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 금지된 차별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덴마크 시민과 결혼한 튀니지인 영주권자가 그가 덴마크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덴마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사안이 있다. 이에 대한 인종차별위원회는 그가 오로지 덴마크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고, 또한 국적 요건이 대출상환 보장의 필요성에서 생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적은 대출 상환 의사와 능력을 조사할 때 적합한 요건이 아니므로(신청자의 상시적인 거주 또는 그의 고용, 재산, 또는 가족적 유대가 있는 장소가 이 맥락에서 더 관계가 있고, 시민도 외국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전 재산을 둘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변제 요청을 강제하는 모든 시도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가 차별을 당했다고 보았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마찬가지로 비차별 조항(제2조 2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제2조 3항)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평등 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서, 위 조항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들에 의해서만, 오직 경제적 권리들과 관련해서만 그와 같은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국가들은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하여는 시민과 비시민 간에 차별을 둘 수 없다.

지역 기구들

지역 인권법은 대체로 지구적 기준들이 제공하는 보호에 부합되지만, 그 기준과 예외가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재판소는 허용가능한 추방에 관하여 유럽 시민과 비유럽 국적을 가진 개인들을 구분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중미 국가들의 국민, 스페인 사람, 이베로아메리칸(스페인, 포르투갈과 양국 식민지였던 곳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귀화를 허용한 코스타리카 헌법의 귀화 규정에 대하여 비차별적이라 했다. 이들이 코스타리카인들과 더욱 가까운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유대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처우의 차이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정의와 이치에 반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차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 헌법들

국가들의 헌법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국제인권법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제공하려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헌법은 인권을 시민에게만 보장하고, 나이지리아 헌법은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과 여타의 시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구별한다. 반면에 아제르바이잔 헌법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언급된 권리의 대부분을 차별없이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특히 아르메니아, 러시아, 쿠르드 소수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실제로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단지 헌법에 비차별의 일반 원칙을 언급하는 것만으론 인권법의 평등 요청에 대한 충분한 답이 아니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기 위해 효과적인 입법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 위반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시민의 권리 사례

□ 무국적자

태어난 곳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상실한 사람(일정한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시민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 출생지주의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비시민인 부모에게서 아동이 태어났는데, 그 아동이 태어난 곳은 혈통주의를 택하는 국가인 경우 등이 있다.

국가들은 특히 아동을 우선순위로 하여 영주권 허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국적자를 그 선조들의 기원이 되는 국가들로 강제송환해서는 안되며, 오랜 기간 관계를 가진 국가나 거주국가로 들어갈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 난민, 비호처를 구하는 사람

비호처를 구하는 사람(Asylum seeker)이란 난민 지위를 얻기 전에 피난처를 찾아 일단 외국으로 도피해 온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입국했다며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의적 구금, 구금기간의 장기화, 테러리즘 또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한 모호한 구금, 이주 아동의 구금, 법률 지원과 사법심사절차의 무시, 일반 범죄자와 같이 구금하는 것, 독방 감금, 신체의 보전을 위협하는 방법의 사용, 과밀‧열악한 위생 조건 등 부적절한 시설 수용, 의료조치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난민의 적격성 심사는 신청자의 인종적‧민족적 출신을 따져서는 안되며,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궁핍한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난민 신청자를 구금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하며 특히 가족을 찾아 온 사람에 대해서 그러하다.

□ 비시민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시민권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들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비시민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정당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안전, 건강, 노동시간, 임금 등에서 시민권이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국가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비시민 노동자가 노동조합사무실을 갖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되며 파업할 권리가 제한돼서도 안된다.

국제노동기구의 8대 조약들은 시민권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비차별과 평등권은 이주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거주자들에게 적용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들은 미등록 노동자의 고용이나 노동권 제한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이주자의 지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고용 서류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제공하지 않거나 추방할 권리가 정부에 있다고는 하나, 일단 고용관계가 개시됐다면 미등록 노동자도 공인된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고용과 노동권에 대한 자격을 갖는다고 했다.

□ 비시민 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시민인 아동,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현상의 전개를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시민 아동은 이름을 가지고 국적을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비시민의 아동이 무국적 상태가 되지 않도록 출생 즉시 등록되고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신분이 없는 비시민 아동이 학교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 국가들은 비시민 아동의 교육권을 비롯하여 아동이 사회에 통합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결론과 권고

그동안 비시민의 권리 옹호는 난민, 무국적자, 이주자, 트래피킹 피해자 등 각각의 개별적인 집단에 초점을 두었다. 물론 개별 집단이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처한 유사한 상황과 목표에 대한 통일된 노력, 전체로서의 비시민의 권리를 조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가 그렇듯이 비시민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노력들은 ‘비시민의 권리를 다루는 분명하고 포괄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우선 설명할 수밖에 없다.

비시민이 당면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요인권조약들과 그 관련기구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비시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사국들과 대화를 강화하고, 공통의 일반논평과 권고를 만드는 것이 비시민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일관되고 구조적인 접근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오름 제 105호 2008년 05월 27일 번역/정리 : 류은숙, 서신(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01호 2008년 04월 30일 번역/요약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편집자주> 옥션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 전자여권의 시행 추진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각해진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정부가 나서서 ‘정책’이라며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제도에 길들여진 한국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편의/불편, 비밀/공개를 다투는 문제 정도로 다루어질 뿐, ‘권리’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되지 않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매년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7년 12월 18일 발표된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고서 2006’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이를 훼손하려는 도전들을 다루고 있다. 30여개에 달하는 하부 항목은 생략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괄 부분만 소개한다.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대중 감시 시스템을 우려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감시’라는 사실 이상의 것이다. 개인의 활동은 물리적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전자 처리된 사건 기록을 통해 추적된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정은 설명책임 없이 오·남용될 기회를 너무 많이 열어놓은 채 비밀리에 이뤄진다. 왜 경찰은 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한 사람에게 접근하는가? 왜 신분을 드러낸 특정한 사람들이 더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가? 국가기관이 개인 처우를 결정할 때 종교나 민족적 출신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누구든 나타나면 머리 위의 카메라에 녹화되는 공공 광장에서 타인을 만나는 것은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사회가 얼마나 잘 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감시시스템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제로 평가를 수행했는가. 이것은 사회가 투명성과 정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척도이다. 또한 이런 시스템의 옹호자와 전문가들이 이런 시스템을 분별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형태의 감시를 둘러싼 논쟁의 질을 재는 척도이다. 프라이버시와 인권에 관한 연례보고서는 이런 토론을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다.

물론, 감시 경제의 결정은 그런 기술을 배치하는 국가와 기관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디자인한 회사들에 의해서도 이뤄진다. 데이터 수집범위, 분석 방법, 데이터 보유의 정도, 추가적용의 전망 등은 비디오 감시, DNA 수집, 생체 인식, 인간행위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파는 기업들의 선택을 반영한다.

프라이버시 개요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프라이버시는 인간존엄성의 버팀목이며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여타 중요한 가치들의 토대이다. 프라이버시는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권 중 하나가 됐다. 프라이버시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지역 인권조약에 포함돼있고, 거의 모든 국가가 헌법에 프라이버시권을 담고 있다. 이들 조항은 최소한 가정과 통신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을 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쓰인 헌법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통제할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시민·정치적 권리규약과 유럽인권협약 등에 담긴 프라이버시권은 법률로 채택돼왔다.

프라이버시 정의하기

국제 목록화 된 인권 중에서 프라이버시가 아마도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권리일 것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는 맥락과 환경에 따라 아주 다르다. 많은 국가들에서 그 개념은 데이터 보호와 혼동돼왔고, 이는 프라이버시를 개인 정보의 운영이라는 면에서 해석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란 흔히 사회가 개인사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보인다. 단일한 정의가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혹자는 “모든 인권은 프라이버시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몇 개의 관점

◎ 루이스 브란데이스(Louis Brandeis, 1890년대 미국 대법원 판사를 지냄) :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ft alone)” “프라이버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자유이며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

◎ 로버트 엘리스 스미스(Robert Ellis Smith, 프라이버시 저녈의 편집자) : “우리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방식·시간을 통제하려는 방해, 침입, 당혹 또는 설명책임, 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열망”

◎ 에드워드 블루스테인(Edward Bloustein) : “인간 인격의 이익(interest)” “프라이버시는 불가침의 인격, 개인의 독립, 존엄성과 보전을 보호한다.”

◎ 루스 가비손(Ruth Gavison) : 프라이버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비밀, 익명성, 고독이다. 이것은 그 상태에서의 개인의 선택 또는 타인의 행위를 통해서 상실될 수 있는 상태이다.

◎ 영국의 캘커트(Calcutt) 위원회 : “그 어디에서도 프라이버시에 관해 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제정법의 정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프라이버시란) 자신의 개인 생활 또는 개인 사안 또는 가족의 그것에 대한 침입(직접적인 물리적 수단에 의해서 또는 정보의 출판을 통해서)으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권리다.”

◎ 호주 프라이버시 헌장의 전문 :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며, 국가와 사조직 모두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력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 프라이버시는 인간존엄성과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핵심 가치들의 버팀목이다.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이며 모든 사람의 합리적인 기대이다.”

프라이버시의 분야

프라이버시는 다음처럼 구분되면서도 연관된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 정보 프라이버시 : 신용정보, 의료기록, 정부 기록 등 개인 정보의 수집과 취급을 다스리는 규범의 수립과 관련된다. 이것은 또한 “데이터 보호”로도 알려져 있다.
◎ 신체 프라이버시 : 사람들의 신체적 자아를 유전자 검사, 약물 검사, 신체의 구멍(cavity) 수색 등 침해적인 절차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다.
◎ 통신 프라이버시 : 우편, 전화, 이메일, 기타 형태의 통신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포괄한다.
◎ 영역 프라이버시 : 가정, 작업장 또는 공공장소 등 기타 환경에 대한 침입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다. 수색, 비디오 감시, 신분증 검문 등이 포함된다.

프라이버시 보호의 모델

네 가지 주요한 보호 모델이 있다. 그 적용에 따라서 이들 모델은 보충적일 수도 있고 모순될 수도 있다. 조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몇 가지 모델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들 모델이 전부 함께 사용되고 있다.

포괄적 법률

세계 많은 국가들에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 모두에 의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유포를 다스리는 일반법이 있다. 그리고 감독 기구가 그 수행을 보장한다. 이것이 정보 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호되는 모델이고, EU도 이를 채택했다. 이런 법률들의 변종은 “공동규제모델(co-regulatory model)”이라 하는데 캐나다와 호주가 채택했다. 공동규제모델에서는 기업이 이행해야 할 프라이버시 보호 규범을 개발하고, 사적 기관이 감시한다.

영역별 법률(Sectoral Laws)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을 회피하고 영역별 법률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대여 기록과 재정(financial)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을 만드는 식이다. 이 경우 집행은 일련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뤄진다. 이 접근법의 주요한 결점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새로운 입법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보호가 뒤처지게 된다. 미국에서 인터넷상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는 것이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예이다. 또한 감독 기관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영역별 법률은 특정 범주의 정보(전자통신, 경찰 기록, 소비자 신용 기록 등)를 더 상세히 보호함으로써 일반법을 보충하려고 사용된다.

자기 규제(Self-Regulation)

정보보호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자기 규제로 이뤄질 수 있다. 즉, 기업체와 산업체가 행위규범을 만들고 자율 단속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 자기 규제 노력은 실망스럽다. 규범의 목적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적절성과 집행이 자기 규제 접근의 주요 문제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기업체의 규범은 단지 약한 보호와 약한 집행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프라이버시 기술

최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개별 이용자의 수중으로 이동했다. 인터넷 이용자는 다양한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통신 안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암호화, 메일의 익명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s), 디지털 현금이 포함된다. 이용자들은 이런 도구들이 모두 프라이버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빈약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법 집행의 접근을 쉽게 하려고 만들어질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정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코란과 마호메드의 발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정이 있고 성경도 프라이버시에 대해 무수한 언급을 했다. 유대법은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개념을 오랫동안 인정했다. 고대 그리스와 중국에도 또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법적 보호가 수백 년 동안 있었다. 1361년, 잉글랜드의 치안판사들은 엿보거나 사적인 대화를 엿들은 사람들을 체포했다. 1765년 영국의 캄덴 경(Lord Camden)은 집에 들어가 문서를 압수하려는 영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영장대로라면) 이 나라에는 피고인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사회의 모든 위안을 파괴할 것이다. 문서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재산일 수 있다.” 영국 하원의원 윌리엄 피트(William Pitt)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오두막에서는 왕의 모든 지배력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오두막은 빈약하고, 지붕이 흔들리고, 바람이 치고, 폭풍이 들이칠 수는 있어도 잉글랜드의 왕은 들어갈 수 없다. 왕의 모든 힘은 몰락한 집의 문지방이라도 그것을 감히 넘을 수 없다”라고 썼다.

이후 수 세기 동안 많은 국가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구체적 보호를 발전시켰다. 1776년, 스웨덴 의회는 ‘공적 기록에 대한 접근법’을 만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는 정당한 목적에만 이용돼야 한다. 프랑스는 1858년에 사적 사실의 출판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엄격한 벌금을 과했다. 1889년 노르웨이 형법은 “개인적 또는 가정사”에 관한 정보의 출판을 금지했다.

1890년 미국 변호사 사무엘 워렌(Samuel Warren)과 루이스 브란데이스(Louis Brandeis)는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독창적인 책을 썼는데 여기서 프라이버시를 “홀로 있을 권리”로 기술했다. 이 책의 출판 이후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 개념이 미국 전역에서 점차로 보통법의 일부로 채용됐다.

국제적 차원에서 현대 프라이버시의 기준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특히 영역 프라이버시와 통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이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국제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7조, 이주노동자협약 14조, 아동권리협약 16조 등).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조약이 프라이버시권을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1950년)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 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가 이 협약에 따라 만들어져서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가 프라이버시권의 집행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제8조가 보호를 폭넓게 보고 그 제한을 좁게 해석해왔다.

무수한 앵글로 색슨 및 프랑스 저자들에게 “사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란 프라이버시권, 사람이 원하는 한 공표(publicity)로부터 보호받으며 살 권리이다. 그러나 유럽인권위원회의 의견에선 사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킬 권리를 포함하며, 특히 자신의 인격의 발전과 실현을 위한 정서적 장에서 그러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회원국들의 법률을 검토하고 정부와 사인에 의한 전화(전신) 도청을 규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국가들에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정부 파일에 담긴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 사례를 심사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보호가 정부 행위를 넘어 사인의 행위에도 미치는 것으로 확장했으며, 정부는 사인들에게 사생활침해행위를 금지해야만 한다.

또 다른 지역 조약들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주인권협약 제11조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한 용어로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했다. 1965년 미주기구가 미주인권선언을 선포했는데, 여기서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호를 요구했고 미주인권재판소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정보 보호의 전개

정보 기술의 도래와 더불어 1960년대와 70년대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강력한 컴퓨터 시스템 감시의 잠재성으로 인해 개인 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지배하는 구체적인 규범에 대한 요구가 자극됐다. 이 분야에서의 현대적 입법의 기원은 1970년 독일의 헤세지방에서 제정된 최초의 정보보호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후 1973년 스웨덴, 1974년 미국, 1977년 독일, 1978년 프랑스의 국내법 제정이 뒤따랐다.

두 개의 중요한 국제기준이 이들 법률에서 발전했다. 1981년 유럽의회의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계되는 개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은 전자 정보 처리에 관한 규범을 정하고 있다. 이들 규범은 개인 정보를 수집단계에서부터 보관과 유포의 매 단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정보로 기술하고 있다.

다양한 선언과 법률에서 나타나는 정보보호의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 정보는
◎ 공정하고 적법하게 획득돼야 한다.
◎ 원래 특정된 목적에만 사용돼야 한다.
◎ 목적에 적합하고 연관되어야 하며 목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정확하고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 정보 주체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 목적이 완수된 이후에는 폐기돼야 한다.

포괄적 법률을 채택하는 이유들

크게 세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과거의 불의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중유럽, 남미, 남아공 등 많은 국가들은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전자 상거래를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가용성 증대에 불안하며 특히 새로운 신원확인 수단과 거래형태에 대해 그러하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법률들은 단일한 규범을 만들어서 전자 상거래를 촉진할 의도를 가진 법률들과 한 꾸러미로 도입되고 있다.

셋째, 범 유럽적인 법률과 일관되는 법률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중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유럽의회 제108호 협약과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에 기반을 둔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까운 장래에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유럽연합의 기준이 무역에 미칠 영향 때문에 새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The EU Data Protection Directives)

1995년 EU가 제정한 것으로 전자파일과 매뉴얼 파일의 개인 정보 처리에 적용된다. 핵심 개념은 “실시가능성”이다. 정보 주체는 명백한 규범으로 수립된 권리를 갖는다. 모든 EU 국가는 이 규범을 집행하는 정보보호책임자나 기관을 갖는다. 유럽과 사업을 하는 국가들은 유사한 수준의 감독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침의 기본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권리, 부정확한 정보를 고치도록 할 권리, 불법한 처리가 발생했을 때의 상환청구권, 특정 조건에서는 정보 사용에 대한 허용을 보류할 권리이다. 예를 들어 개인들은 직접적인 마케팅 자료 수신에서 무료로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지침은 건강, 성생활, 또는 종교적·철학적 신념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 정보의 이용에 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장차 기업이나 정부가 이런 정보들을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은” 동의를 일반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침은 유럽시민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EU 외 국가들로 전해지거나 처리될 때 같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회원국에 지우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 외 국가들에서 프라이버시 법률 통과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적절한 프라이버시 법률의 채택을 거부하는 국가들은 유럽과 특정 유형의 정보유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1997년 EU는 1995년 지침을 보완하여 전기통신 프라이버시 지침을 도입했다. 이 지침은 전화, 디지털 TV, 휴대폰과 무선 인터넷 등 전기통신체제를 포괄한다. 이 지침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객 청구 자료(billing data)에 대한 접근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발신자 ID 기술은 번호의 전송을 막는 회선 당 옵션을 넣을 것이 요구되며, 통신 전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일단 통화가 끝나면 제거돼야 한다.

2000년 7월, 유럽 위원회는 전기통신 부문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지침을 제안했다. 원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과정 중에 각료이사회가 정보 보존 규정을 포함시키려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전화, 이메일, 팩스, 인터넷 활동의 접속기록을 보관하라는 요구였다. 대부분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 제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2001년 7월, 유럽 의회의 시민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정보 보존 규정을 빼고 지침의 기초문서를 승인했다.

“유럽 의회 시민권 위원회는 통신 트래픽과 위치 정보 등 시민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법 집행당국의 접근을 엄격히 규제할 것에 지지를 표했다. 이런 결정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애쉴론(Echelon) 모델을 따라 자국 시민을 일반화되고 만연한 감시 하에 두려는 국가들의 시도를 봉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9·11 이후 정치 환경이 변했고 의회는 정보 보존 규정을 채택하라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의회는 어떤 형태의 정보 보존에도 반대하며 2002년 5월 30일 최종 투표가 있기까지 완강하게 버텼으나 결국 유럽이사회와 EU 정부들의 압력과 로비로 인해 이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투표의 거래가 이뤄졌다.

2002년 6월 25일, EU 각료 이사회는 의회에서 표결된 지침을 채택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이제 회원국들은 휴대전화, SMS, 유선전화, 팩스, 이메일, 대화방, 인터넷 및 기타 형태의 전기통신장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신의 트래픽과 위치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국가안보로부터 형사범죄의 예방, 조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2006년 3월 15일 EU 각료 이사회는 ‘통신 트래픽 정보 강제보존에 관한 지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통신사업 제공자에게 6개월에서 2년까지 통신정보를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2007년 9월 16일까지 회원국들은 지침을 국내법으로 바꿔놓아야 했는데, 18개월 연기돼 2009년 3월에 가능할 것이다. EU의 27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인터넷 트래픽 정보의 보존 실시를 추가로 더 연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보 보존의 실행은 계속적으로 논쟁중이다.

다른 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와 전기 통신 지침’이 좀 더 바람직한 결과도 낳았다. 예를 들어 모든 종류의 정보 처리에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과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콜(calls)”, “통신”, “트랙픽 정보(traffic data)”, “위치 정보” 등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보호를 추가했다. 이들 새로운 규정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정보(“트래픽”)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며, 동의 없이 이메일을 통한 불필요한 상업 마케팅(“스팸”)을 금지하며, 휴대전화 이용자를 위치추적과 감시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모든 전기 통신 서비스(유럽이동통신규격과 이메일 등) 가입자들에게 공공 디렉토리 목록에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를 제공한다.

아펙 프라이버시 기준 착수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APEC)은 국제적인 정보 유통과 관련된 장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어떤 기초문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무역의 경제적 이익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에 지역적 균형을 찾을지 모른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아펙 경제가 뒤떨어진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아펙의 역사를 보면 위험성이 잠재적 이익보다 훨씬 크다. 아펙의 원칙들은 20년 된 OECD의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OECD 기준들조차 오늘날에는 너무 약하다.

이베로아메리카(Iberoamerican) 정보 보호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지역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고려되고 있다. 2007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12명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표가 콜롬비아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정보 보호 수준 격차가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며 라틴 국가들이 거의 이 분야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강조됐다.

감시·감독,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호 책임자

어떠한 프라이버시 보호 체제에서나 필수적인 성격은 감시·감독이다. 총괄적인 정보 보호법을 가진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법의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책임자나 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공무원, 위원, 옴부즈맨 또는 등록관의 권한은 국가마다 아주 다르다. 독일과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주정부와 지자체에도 책임자와 사무소를 두고 있다.

EU의 정보보호지침 제28조에 따라 모든 EU 국가들은 독립적인 집행 기구를 둬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이들 기구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가령 정부는 개인 정보 처리에 관련된 입법을 할 때 이 기구와 협의해야 한다. 이 기구는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조사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권을 갖는다. 또한 정보의 파괴나 금지 처리를 명하는 등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 소송을 시작하고, 불만을 듣고,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책임 공무원은 대중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보보호와 정보 이전에 관한 국제적 연락을 한다. 많은 정부들은 또한 정보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관리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승인해야 한다.

포괄적인 정보보호법이 없는 국가들도 책임자는 두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이들 공무원의 주요 권한은 문제 영역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실천규범을 진작하거나 기업들로 하여금 규범을 채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일을 한다. 또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례보고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연방 프라이버시 감독관은 2000년 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발표했다. 일단 문제가 공론화되자 그 부처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체했다.

세계의 많은 정보보호 기구들의 가진 주요 문제는 감독과 집행을 적절히 수행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상당수가 허가제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것이 자원의 상당부분을 소모한다. 적체된 진정이 너무 많거나 상당수의 조사를 할 수 없기도 하다. 독립성도 문제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정보보호기관이 정부의 정치권력이나 법무부 통제 하에 있어 프라이버시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제안을 비판할 권한이나 의지가 부족하다.

초국적 정보 유통과 정보 천국(data heavens)

전자 정보는 손쉽게 국경을 넘나든다. 따라서 본국의 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해버리면 정보보호법을 회피할 수 있다. 이전된 정보는 어떤 제약도 없이 흔히 “정보 천국”이라 불리는 그런 국가들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 보호법은 정보가 보호될 수 없는 제3국으로 정보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3국의 프라이버시 보호 시스템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동등한가”가 아니라 “적절한가”여야 한다.

적절성 심사 말고 타국으로 이전되는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은 계약 규정에 정보보호의 기준을 담는 사적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준 계약을 EU 각료이사회가 기초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심하게 성가시며”, “현실 세계의 작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유럽시민의 여행 기록을 미국 정부에 이전하는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야기했는데 미국이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없기 때문이다. EU 이사회는 유럽을 출발하여 미국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 여행자에 관한 탑승자 이름 기록 정보를 미국에 이전하는 문제에 관한 합의서를 최근 채택했는데, 이에 대해 유럽 의회는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인권오름 제 101호 2008년 04월 30일 번역/요약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97호 2008년 04월 02일 번역/요약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폴 헌트(Paul Hunt)가 2008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소개한다. [유엔 문서번호 A/HRC/7/11]

건강권의 핵심은 건강의 결정요인들을 잘 다루며, 전국과 지역의 우선순위에 대응하며,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에 있다. 강력한 보건의료체계는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의 핵심 요소이다.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는 민주적인 정치 체제나 공정한 사법 체계처럼 핵심적인 사회 제도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법 체계 강화를 도운 것처럼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는 보건의료체계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역사적 선언들

단일한 정책 틀 안에서 건강에 대한 생각을 통합하려 한 최초의 시도들 중의 하나는 ‘일차의료에 관한 알마아타(Alma-Ata) 선언’이다. 이 선언은 최고 수준의 건강이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들을 강조했다. 선언은 특히 ‘의약품, 공중보건,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다뤘다.

선언이 발표된 1978년부터는 다양한 문제들이 중요성을 인정받게 됐다. 여기에는 성, 환경, 장애, 정신건강, 전통적 보건 체계, 사적 부문의 역할, 책임성이 포함된다. 1986년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와(Ottawa) 헌장'이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치료 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부문에 걸친 예방과 증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선언이 던진 메시지는 80년대와 90년대 내내 희미해졌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의학 분야에 돈과 인적 자원이 몰려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지경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프로그램의 여파로 보건의료 예산이 감축되고 이용자 부담이 도입됐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받는 걸 단념하게 되고 이용자 부담은 소득의 제한을 초래했다. 위기가 깊어지면서 효율성이 표어가 되어버렸고, 보건의료부문 개혁이란 미명 아래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보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권의 접근

1. 인간 중심
보건의료체계는 수많은 기술적 문제를 야기해 전문가들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하향식으로 내려박는 인간미 없는 것이 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연결되고 존엄성을 가진 전인격적 존재로 사람을 다루기보다는 질병에만 주로 초점을 둔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는 더욱 총체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개인, 지역사회, 전 주민의 복지를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에 두는 건강권은 보건의료체계가 기술주의에 빠지거나 그것이 복무해야 할 가치를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시
건강권은 과정과 결과 둘 다에 유념한다. 보건체계가 무엇을 하느냐(예를 들어 필수의약품과 안전한 마실 물을 제공하느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예를 들어 투명하게, 참여적 태도로, 차별 없이)에도 관심을 가진다.

3. 투명성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개인과 사회는 건강 정보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서비스의 질에 대해 항의하며, 진전을 점검하며, 부패를 드러내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투명성은 보건의료관련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즉 국가, 국제조직,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제휴, 기업, 시민사회 조직이 포함된다.

4. 참여
모든 개인과 사회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전반적인 전략, 정책결정, 이행과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국가는 취약한 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자들이 능동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책임이 있다.

5. 형평, 평등, 비차별
국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건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 가난한 사람, 소수자, 원주민, 여성, 아동, 빈민촌과 농촌 거주자들, 장애인 등이 차별 없이 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더욱 폭넓은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형평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지만 타당한 한 정의는 “필요에 따른, 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다.

6.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
보건의료체계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노동자는 민족성과 문화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 보건의료체계는 또한 전통적인 예방법과 치료, 전통약을 고려해야 한다. 원주민들이 전통약과 공중보건을 연구하도록 장려하고, 어떤 전통적인 의료관행에 대해서는 훈련을 장려할 수도 있다.

7. 건강의 결정요인들과 보건의료
건강은 의료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안전한 물, 적절한 위생, 안전한 음식, 영양, 주거, 건강한 환경, 건강 관련 교육과 정보, 성교육과 출산에 관련된 교육,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그것이다. 성(gender), 빈곤, 사회적 배제 등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이다. 건강권은 의료만이 아니라 이들 요소를 포괄해야 한다.

8. 점진적 실현과 자원의 제약
건강권의 실현이 하룻밤 사이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점진적 실현이라 하지만, 이것이 우연히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건강권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계획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지표와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보건의료체계의 향상과 건강권의 실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취약한 집단에게로 뻗어나가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점진적 실현이 의미하는 바는 적어도 현 상태가 유지돼야 하며 역행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조속한 실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택할 의무가 있다.

9. 즉각적 효력의 의무: 핵심 의무
점진적 실현과 자원의 제약성 속에서도 즉각 효과를 보여야 할 건강권의 핵심 의무 영역이 있다.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 발전 계획의 마련, 가난한 사람의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할 의무, 비차별적인 건강 관련 서비스·시설 접근권의 보장, 농촌과 도시간의 공정한 균형을 포함하여 건강관련 서비스·시설의 형평성 있는 배분 보장, 건강권 실현의무를 책임지기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접근성 있고 독립적인 장치 만들기가 포함된다.
또한 건강 관련 서비스·시설의 ‘최소집합’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최소집합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어떤 나라에서는 기아 퇴치가 어떤 나라에서는 비만 관리가 ‘최소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 필수의약품, 주요 전염병에 대한 면역, 출생 전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10. 질
보건의료 서비스와 설비는 양질이어야 한다. 가령 선진국에서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안전성 때문에 거부당한 약이 가난한 나라들에서 재활용돼서는 안 된다. 국가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질을 점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양질의 요건에는 환자를 정중하게 존중하며 대할 것이 포함된다.

11. 효과적인 의뢰 체계
보건의료체계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적절히 배합하여 예방과 돌봄의 지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 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를 한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의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대안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제도적 보건의료체계 간의 의뢰도 가능해야 한다.

12. 수직적이냐 통합적이냐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질병이나 건강 조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수직적(또는 선택적) 개입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의 장점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다. 선택적 개입은 자원을 빨아들임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장기적 목적을 향한 과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중복과 파편화의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긴급 상황 등 특정한 환경에서는 선택적 개입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개입은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손상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구상돼야 한다.

13. 조정
보건의료체계는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조정뿐 아니라 건강, 환경, 물, 위생, 교육, 음식, 주거, 재정, 운송 등 다양한 부문과 부처 간의 효과적인 조정을 필요로 한다. 정책결정과 서비스의 실제 전달 간의 조정도 필요하다. 각료 간의 조정 장치만으론 불충분하며 또다른 조정 장치가 필수적이다.

14. 건강은 지구적 공공재: 국제협력의 중요성
공공재란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재화이다. 점점 더 상호 의존하는 세계에서 지구적 공공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야기된다. 건강 측면에서 지구적 공공재는 전염병의 통제, 건강 연구의 유포, 담배 통제 등을 포함한다. 모든 국가는 초국적인 건강 문제에 협력할 의무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고소득 국가는 저소득 국가의 건강에 국제적 지원을 하고 협력할 부가적 의무가 있다.

15. 균형
절대적인 인권은 거의 없다. 경쟁하는 인권 간에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인권이 그에 대해 산뜻한 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권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할 것, 강력한 이익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복리라는 뚜렷한 척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복잡하고 민감하며 중요한 보건정책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는 설명책임을 지는 효과적이고 접근가능하며 독립적인 장치가 아주 중요하다.

16. 모니터링과 설명책임
권리는 의무를, 의무는 설명책임을 요구한다. 설명책임에는 행위, 수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설명책임은 건강권의 주체들에게 의무를 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실수가 있을 때는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설명책임이 비난이나 처벌의 문제는 아니다. 설명책임은 어떤 일이 되풀이될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수정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며 합리적인 균형이 공정히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보건의료체계에는 다양한 유형의 설명책임 장치가 있다. 보건부 장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역 보건 위원회, 공청회, 환자 위원회, 영향 평가, 사법 절차 등이다. 어떤 국가들에선 민간 부문이 보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규제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책임은 공공부문과 사적부문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

17. 법적 의무
건강권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야기한다. 국가는 앞서 말한 조치들이 보건의료체계에 포함되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건강권은 국내법으로 인정돼야 한다. 또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설비를 통해 사회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물의 질과 양, 혈액의 안전, 필수의약품 등에 관한 규정이 제공되어 그 공급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97호 2008년 04월 02일 번역/요약 :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91호 2008년 02월 20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물은 인류의 복지에 필수적이며 전세계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공중위생과 더불어 깨끗한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과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10억 이상의 인류가 안전한 수자원에 접근할 수 없고 26억 이상이 적절한 위생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아주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안전한 마실 물과 기본적인 위생설비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밀레니엄 발전 목표 중 하나)했다. 이 실천지침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입안자, 활동가들이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갖춰야할 전략과 태도를 담고 있다.

1. 물과 위생설비의 도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한 수자원에 접근할 수 없고 26억 이상이 적절한 위생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가난해서 물 값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는 더 많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개인과 가정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쓸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다. 하지만 분배 네트워크와 지하수 추출 시스템의 결여, 상수도 서비스 등으로부터의 배제, 수자원의 불공정한 할당, 오염 등으로 인해 안전한 물에 접근할 수 없다. 과도한 지하수 추출과 오염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이 제한받기도 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리되지 않는 우물 등에서 의심스런 질의 물을 사용하는데, 그나마 집에서 아주 멀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얻지 못한다. 화장실은 흔히 불필요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특히 비공식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이 적절한 수도시설과 위생설비에 접근할 수 없다. 상수도와 배수시설이 비공식 주거지에선 드물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변소 근처에 있는 우물이라든가 물장사 등 질이 의심스러운 물을 쓰게 된다.

대부분 나라에서 위생설비는 심각하게 무시된다.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거주자 당 화장실의 수도 부족하다. 위생설비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봉지, 길거리 또는 비위생적인 곳에 배변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빈곤이 악화된다. 가난한 나라들에서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절반은 부적절한 물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러운 물로 인해 죽는 사람의 대부분은 5세 미만의 아이이고, 물에 접근하는 고비용은 여성과 아이에게 더 짐을 지운다. 물 부족은 식량생산과 가축의 건강을 위협하고 가난한 농민의 생존을 위협한다. 게다가 충분한 물이 없으면 생태계는 버틸 수 없다. 예를 들어 토양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나무나 기타 식물들이 적절하게 자랄 수 없다.

현재의 물과 위생의 위기는 빈곤, 불평등, 그리고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연관된 문제들을 원인으로 한다. 상수도 정책은 흔히 가난한 지역과 사람들을 배제한다. 물 부족은 사회적 및 환경적 맥락에서 배가된다. 급속한 도시화, 오염 증가, 수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이 그것이다. 덧붙여 토지 소유권의 변동, 탈중앙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등 제도의 변화로 인해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더 떨어지게 된다.

2.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인권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5와 인권소위원회의 지침은 물에 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물에 대한 권리

충분한 물: 물공급은 충분하고 지속적이야 한다. 여기에는 마실 물, 개인위생, 빨래, 음식준비가 포함된다.
깨끗한 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물이어야 한다. 이용자가 받아들일만한 색깔, 냄새, 맛이어야 한다.
접근성: 각 가정과 교육시설, 일터에서 물과 위생설비는 가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위생설비는 안전하고 공중보건과 환경보호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지불가능성: 여타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가령 음식, 주거, 건강 서비스와 교육을 줄이지 않고도 물과 위생설비는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비차별과 취약집단의 포괄: 물과 위생설비에 불평등한 접근을 용인할 근거가 될 만한 차이란 없다. 비차별 원칙은 취약집단의 특별한 필요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정보접근과 참여: 모든 사람은 물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물, 위생설비, 환경에 관한 정보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성: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한 사람이나 집단은 효과적인 사법구제를 포함하여 옴부즈맨이나 인권위원회 등 적절한 구제장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법적 기반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의 국제법적 기반은 157개국이 비준(2007년 10월 현재)한 국제조약인 유엔사회권규약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함축돼있다. 1994년 카이로 인구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적절한 물과 위생설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광범위하게 비준된 국제조약들도 그렇다. 비동맹운동, 유럽의회, 유엔총회 등은 다수의 정치선언을 통해 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국가별로도 물에 대한 권리 인정이 늘어가고 있다. 적어도 24개국이 현재 물에 대한 권리를 헌법과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건강권, 비차별, 생명권 및 건강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 권리는 안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접근제공을 필요로 한다.

4. 핵심 행위자들의 역할: 정부

물에 대한 권리 이행에서 정부는 정책결정, 자원할당, 규제의 역할을 한다. 상세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정부는 예산수립과 정치과정에서 물과 위생서비스를 우선사항으로 한다.
□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법률과 정책을 개정한다.
□ 이해당사자간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하고 기준과 목표의 발전을 포함하여 물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만든다.
□ 관련 부처(물, 건강, 환경, 재정, 농업, 토지, 주거, 산업, 에너지를 포함)간의 협력과 조정을 보장한다. 여기에는 중앙 및 지자체간 협력과 조정도 포함된다.
□ 물과 위생설비를 책임지는 모든 정부부처는 그 의무를 이행할 자원·권위·능력을 가져야 하며 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로 서비스를 확장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물과 위생에 관련된 정보접근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한다.
□ 취약집단의 접근 수준에 대한 산재된 정보를 포함하여 물과 위생서비스 접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한다.
□ 수자원의 오염을 최소화한다.
□ 물과 위생서비스로 인한 비용을 지불한다.
□ 물과 위생설비에 대한 권리를 발전· 금융·무역·투자·환경과 관련된 국제협력과정에 통합한다.
□ 정부 기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한다.
□ 물과 위생서비스 제공자(공적 제공자건 사적제공자건)가 서비스 전달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독립적인 감시체계가 있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에 사용자의 진정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

□ 공익설비의 경우 상하수도를 필요로 하는 학교, 보건센터 및 기타 공공센터, 취약집단이 거주하는 곳을 포함하여 각 가정으로 설치해야 한다.
□ 서비스의 효율성과 적응성 증대를 통해 물과 위생설비 서비스의 지불가능성을 증진한다.
□ 물, 위생, 건강관련 정부기관에는 위생의 증진과 훈련을 수행하고, 영세 서비스 제공자와 그런 서비스에 의존하는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 환경적으로 건전한 오물처리를 보장한다.

또한 국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 자국의 개발협력이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권이나 여타 인권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다자간 및 양자 무역과 투자협정이 물에 대한 권리 실현을 지지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무역 또는 금융제재가 어떤 나라에 의해 제3국에 부과될 때 그런 제재가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무력분쟁시에 물과 위생설비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온실가스가 물 가용성과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 수준을 제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이주에 직면한 집단들에게 국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인권오름 제 91호 2008년 02월 20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87호 2008년 01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번역자주>

2003년 2월 12일, 유엔 사무총장은 파울로 세르지오 핀헤이로(브라질)를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연구’를 주도할 독립 전문가로 임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만연된 폭력의 성격과 원인을 조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 바탕하여 효과적인 구제와 예방 및 재활 조치를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취하도록 하는 권고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는 2006년 61차 유엔총회에 제출됐다. 그 주요 내용 중에서 특히 가정과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A/61/299)

도입
1.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 가능하다.
2. 본 연구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통”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성인들로부터 정당화되어 일어나는 것을 중단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타협될 수 없다. 아동의 잠재력과 취약함, 성인에 대한 의존성과 같은 아동의 특성은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더욱더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3. 문화,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의 과제 및 범위
8. 폭력에 대한 정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9항이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이다. 또한 2002년 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 보고에서의 정의도 따른다: 아동에게 위협하거나 실제로 가해지는 의도적인 물리적 힘 또는 권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결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끼치는 것.
25. …아동폭력의 대다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숨겨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두려움인데, 많은 아동은 아동폭력의 경험이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는 아동폭력이 가족이나 배우자, 고용주나 경찰, 지역사회 지도자 등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되었을 경우 침묵을 지킨다. 두려움은 아동폭력 기록의 낙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안전이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더욱 그렇다.…
26. 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과 가해자 모두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피할 수 없거나 정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보이거나 지속적인 신체적 상처가 없는 경우 신체적‧모욕적 체벌, 왕따와 성적 괴롭힘을 통한 훈육은 정상인 것으로 인식된다. 체벌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금지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한다. ‘체벌근절을 위한 국제행동’(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에 따르면 적어도 106개국에서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고, 147개국에서는 보호시설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가 하면, 16개 국가만이 집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7. 아동이나 성인이 안전하게 또는 신뢰성을 갖고 폭력을 보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폭력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28. …폭력행동의 대다수는 부모, 학교친구, 교사, 고용주, 친구나 배우자 등 삶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로부터 폭력이 가해진다.…
30.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아동은 신체적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은 주로 사춘기에 이르렀거나 청소년기인 아동들에게 가해진다. 남아들은 여아보다 신체적 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반면 여아들은 성폭력, 방임, 성매매 등을 강요당하는 아동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

가정폭력
38. 가정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은 모든 사회에서 높은 가치이며 사적인 가정 생활에 대한 권리와 가정과 통신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준칙에서 보장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대응하는 일은 사적 영역의 가장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에 아주 도전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동의 생명‧생존‧발전권, 존엄성과 육체적 보전은 가정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으며 아동에게 이들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도 그러하다.
42. 물리적 폭력은 흔히 심리적 폭력과 동반된다. 모욕, 욕설, 고립, 거부, 위협, 정서적 무관심, 얕잡아보기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특히 부모처럼 존중해야할 성인한테서 그런 폭력이 나올 때) 모든 형태의 폭력이다. 부모들이 전적으로 비폭력적인 훈육방식을 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7. 1억3천만에서 2억7천만명에 달하는 아동이 매년 가정 폭력을 목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가 부모의 싸움 또는 엄마와 그 파트너간의 싸움을 통해 잦은 빈도로 벌어지는 가정 폭력에 대한 아동의 노출은 아동의 복지, 인격 발달 및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친밀한 배우자의 폭력은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학교폭력
48.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은 집밖의 교육환경에서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는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감독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존엄성과 발달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49. 교육현장은 많은 아동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고 폭력을 보고 배우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중인식은 극단적인 총기사례나 유괴사례들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에 의해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죽음이나 중상은 집에서나 사회에서보다 훨씬 희소하다.
50. 학교 교사 및 그 외 학교 교직원에 의한 학교 폭력은 체벌, 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처벌, 성폭력 그리고 권한을 막무가내로 행사하는 것 등이 있다. 때리는 등의 체벌은 많은 국가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학교규율이 동 협약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없애기 위한 지구적 선창’은 이미 102개국에서 학교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집행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51. 학교폭력은 놀이터에서의 형태로도 발생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싸움을 가벼운 징계감 정도의 문제로 인식한다. 괴롭힘은 주로 빈민가정의 아동이나 소수민족집단 또는 개인적 결함(외모나 정신장애)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괴롭힘은 보통 비하하는 말로 상대를 낮추지만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조직 폭력적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52. 성폭력 및 성별에 관련된 폭력도 교육현장에서 자주 일어난다. 여학생이 주로 남교사나 급우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또한 폭력은 동성애자, 성전환자 및 양성애자를 표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폭력은 해당 정부가 아동을 이런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지 않아 더욱 쉽게 발생한다.

본 연구과정의 원칙들
93. (a)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이 성인보다 덜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b) 모든 폭력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국가는 아동폭력을 만연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기반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c) 국가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줄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d)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 아동이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나이나 성숙과정과 연관된다. 어떤 아동들은 성별, 인종, 민족적 출신, 장애 또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f) 아동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반드시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언
98.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 모든 장소에서의 폭력은 금지되어야 한다.
99. 예방우선: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 그 근본원인을 다루면서 미연에 방지할 것
100. 비폭력 가치와 인식증진: 국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아동폭력, 일반화되어 있는 성역할과 차별, 체벌의 수용, 그리고 해로운 전통관습들을 눈감아주거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들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아동폭력으로 생기는 해로운 영향에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언론 매체가 아동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들은 대중매체가 비폭력 가치를 갖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101.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102.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법률적 지원과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보건과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 범죄 재판, 사회복지 제도는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고안되어야 한다.
103. 아동참여보장: 아동폭력의 예방, 대응, 모니터링의 모든 방면에 대한 아동의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폭력에 대처하고자 하는 아동기구와 아동중심프로그램들은 지원받아야 하고 장려돼야 한다.
104. 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아동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정과 가족
110. 가정은 아동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부모와 양육자가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에 권고한다.
(a) 아동 양육 역할에서 부모 및 기타 돌보는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강화하라. 건강보호,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양질의 유아기 발달 프로그램, 가정 방문, 출산 전후 서비스, 취약한 집단을 위한 소득 진전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b)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여기에는 여성 또는 아동이 가장인 가족, 인종적 소수자나 차별받는 집단에 속하는 가정, 장애아를 돌보는 가정이 포함된다.
(c) 비폭력적 형태의 훈육에 초점을 둔 성인지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이런 프로그램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해야 하고, 부모들로 하여금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훈육과 아동 발달에 맞춘 접근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그 외 교육환경
111.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친아동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고, 또한 폭력을 묵과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는 시정되고 비폭력적 가치들과 행동이 학습되어야 함을 숙지하면서,
(a) 국가는 학교가 성차별 고정관념과 행동, 그리고 차별의 다른 형태들과 관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b) 국가는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폭력 교수법 및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두려움, 위협, 모멸 혹은 신체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실 운영과 훈육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c) 비폭력적인 분쟁해결방법과 같은 기술들의 수립을 장려, 위협적이지 않는 정책의 시행, 학교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촉진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 실태 보고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d) 교과과정, 수업진행 및 기타 학교에서의 관행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87호 2008년 01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관련자료

http://www.violencestudy.org/

인권오름 제 83 호 2007년 12월 11일 번역·요약/ 범용, 성희(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번역자주>

제3세계 네트워크는 발전, 제3세계 및 남북 문제를 다루는 단체 및 개인들의 비영리 국제 네트워크다. 제3세계 네트워크의 목적은 남반구에 속하는 경제ㆍ사회ㆍ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책과 잡지를 발행하고, 세미나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유엔 대회 및 절차 등 국제회의에 남반구의 이해와 관점을 광범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중 10번째로서, 비상업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약품의 복제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최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강제실시권 발동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어 흥미롭다.

보고서의 저자 마틴 코어는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도자로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훈련받은 경제학자이다. 코어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즉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을 슬기롭게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허권, 강제실시권 및 의약품 접근성: 최근의 몇몇 경험
PATENTS, COMPULSORY LICENSE, AND ACCESS TO MEDICINES:
SOME RECENT EXPERIENCES

A. 배경

의약품에 대한 특허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아래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 더욱 널리 시행되어 왔다. 트립스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의약품에 특허를 허가하도록 명령했지만, 한편으로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 약품이 너무 비싸면 기관이나 회사가 특허 약품의 복제판을 수입하거나 생산하게 하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정부가 발동함으로써 환자들이 더 싼 값에 약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B. 트립스에 부합하는 국가적 공중보건 조치

정부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B1. 약품 수입: 정부가 “공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허 약품의 복제판을 수입할 수 있다. ‘정부사용권’(government use) 절차 하에서는 특허권자와 했던 이전의 동의나 협약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병행수입권’(parallel import)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수출국의 시장에 합법적으로 출시된 특허 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고 재판매하는 것이다.

B2. 자체 생산: 어떤 약품이 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그 약품의 복제판은 강제실시권을 받은 회사나 기관에 의해 지역 내에서 생산될 수 있다. 또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적 목적에 의해 제공될 것이라면, 정부는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 특허 상품을 지역에서 생산할 권리를 공공이나 민간 기관들에게 할당할 수 있다.

B3. 적절한 제조 능력을 갖지 못한 나라들을 포함한 수출: 강제실시권이나 정부사용권 조항 아래에서 특허 상품의 복제판을 생산하는 지역 생산자들은 생산물의 일정 부분을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트립스 협정 31조 f항은 이런 생산이 “자국 시장의 공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2003년 8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는 31조 f항에 대한 잠정 유예 형식으로 ‘임시 해법’(temporary solution)을 마련하여, 강제실시권 아래 특허 상품의 복제판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자격 있는 수입국들에게 수출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8월의 ‘임시 해법’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B4. 결론: 트립스 협정의 이러한 유연성을 “최대한 이용할”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은 이용 가능한 정책의 선택지점들을 연구할 수 있고, 적절한 법과 구체적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존하는 유연성을 확장하여 환자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출 수 있도록 트립스 협정을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C. 트립스 유연성의 사용: 최근의 경험들

여러 해 동안, 심지어 트립스 협정이 발효되기 훨씬 이전에도, 많은 경우 몇몇 선진국은 강제실시권을 사용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트립스 유연성을 거의 이행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유연성에 관한 인식이나 이해의 부족, 정부 부처 내에서 (특히 개발옹호적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에 대한 법적 전문지식의 부족, 트립스 유연성에 관한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법률, 끝으로 이러한 유연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선진국 정부와 산업, 특히 대형 다국적 제약업계의 압력이 그것이다.

그러한 사례가 2001년에 있었는데, 남아프리카 정부가 법률을 개정해 강제실시권과 병행수입권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 하자, 39개 제약회사들이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후 제약업계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비난에 직면하자 소송을 포기하고 철회했다.

특허가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난은 2001년 11월 14일 트립스와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 선언으로 귀결됐으며, 선언의 4항이 인정하고 확인하는 바, “회원국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트립스 협정은 방해하지도 않으며 방해해서도 안 되고 …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해 의약품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은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으며 또 그러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2003년 말레이시아는 트립스와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 선언의 채택에 따라 ‘정부사용’ 실시권을 발동한 최초의 나라가 됐다. 이는 특허를 얻은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복제판(generic versions of patented ARVs)을 인도 시플라 사로부터 수입해 국립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아지도티미딘(AZT), 디다노신(ddl) 및 콤비비어(Combivir)의 수입을 위해 국내 무역 및 소비자 사무부는 2003년 11월 1일부터 2년 동안 승인을 해 줬다.

정부사용 실시권의 결과, 매달 환자 1인당 소요되는 복지부의 평균 진료 비용은 315 미국달러에서 58 미국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81%의 비용절감과 맞먹는다.) 매우 낮은 진료 비용에 고무되어 복지부는 진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진료를 했다. 이전에는 몇 가지 선택된 범주의 환자들만이 무상 진료를 받았다. 게다가,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 병원 및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환자의 수가 1500명에서 4000명으로 증가했다.

짐바브웨

2002년 전국을 강타한 HIV/AIDS 유행성 질병을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은 6개월 동안 ‘(HIV/AIDS) 비상시국 선언’을 고시했다. 고시의 의도는 국가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개인이 (a)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을 포함해 어떠한 특허 약품도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고 (b) HIV/AIDS 감염인이나 HIV/AIDS 관련 상황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어떠한 복제 약품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비상시국은 행정 명령 2003년 32호에 의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중국

2005년 10월, 중국 정부는 정부사용권에 대한 명령을 내려, 중국에서 특허를 얻은 몇몇 항바이러스치료제의 복제판을 (인도의 몇몇 복제약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했다. 보건부 장관에 의하면, HIV/AIDS 약품은 상업적 목적 없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사용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1년간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치료제의 비용은 매년 495달러에서 235달러로 거의 50% 떨어졌다.

D.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공중 보건에 관한 트립스 유연성의 이행에 미치는 의미

미국과 몇몇 국가들 혹은 그룹들이 맺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세계무역기구에서 허락된 조치들이나 유연함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들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환자들에게 더 싼 복제 약품을 제공할 강제실시권이나 ‘정부사용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어렵게 혹은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a)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WTO는 ‘자료독점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은 신약개발 회사가 제공한 실험 자료들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세우거나 확장하여, 그 약품에 상응하는 복제판의 등록을 막아, 결국 강제실시권의 효과를 어렵게 하고, 복제 약품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 제한은 미-싱가포르 협정에 있다.

(b) 특허 기간 연장(Extending patent life span): 대부분의 나라에서 약품 특허권은 제출일(date of filing)로부터 20년간 지속되고,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 국가의 의약 당국이나 특허청이 심사하고 승인하는 데 걸리는 모든 ‘비합리적인’ 시간에 대해 제약회사를 ‘보상’해 주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특허 기한을 ‘비합리적인 시간’이 걸린 만큼 연장하려 한다. 이 연장 조치는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에 있다.

(c) 특허 추가에 의한 특허 연장(Evergreening the patent): 세계무역기구 아래 회원국들은 기존의 물질을 새로운 용도로 쓰는 데 특허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 미국은 상품의 ‘새로운 용도’마다 새로운 특허를 회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자유무역협정에 삽입하길 원하며, 이에 따라 원래 특허의 만료일을 지나서도 특허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미-멕시코 자유무역협정에 있다.

(d) 강제실시권 발동 조건의 제한: 트립스는 국가들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고 사용하는 데 조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특정 상황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오직 특허권자에 의한 비경쟁적 환자 치료, 공공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 국가 비상 상황이나 극심한 긴급 상황에서만 강제실시권을 제한한다.

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태국이 미국과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의 인권 평가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협정이 태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 주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협정은 이러한 영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때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만든 요구안이 세계무역기구의 트립스 협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트립스-플러스 조약에는 △식물, 동물, 치료 방법의 특허화 △트립스에 의해 요구된 20년을 초과하는 특허 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특허 상태와 의약 등록 연계 △특허 사전승인 반대 폐지 △강제실시권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태국에서 상표가 붙은/처음 개발된 의약품 가격이 복제판보다 열 배 더 비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비용이 공중 보건 1년 예산보다 많은 1천억 바트를 넘는 액수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되었고, 이는 분명히 태국에서 성실하게 보건 체계를 운영하려는 시도를 침식할 것이다. 특히 건강 보험 계획에서… 태국 국민들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것이며, 공중 보건과 사회 문제를 엄청나게 야기할 것이다….”

 

인권오름 제 83 호 2007년 12월 11일 번역·요약/ 범용, 성희(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요약 번역/ 범용, 성희] <2007년 11월 14일 인권오름 제79호>

<번역자 주>

얼마 전, 한국의 한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회사의 동의 없이 할인행사를 벌이고 재고품의 판매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아 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듯하다.

올해 4월 국제원조행동(Action Aid International) 영국위원회는 영국 슈퍼마켓의 국제적인 공급 사슬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급업자를 휘두르는 슈퍼마켓의 권력은 개발도상국의 빈민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슈퍼마켓이 공급자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비용과 위험을 전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 대해 우리는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캠페인 담당자 제니 릭스의 말이다.

「누가 돈을 내는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싼 물건들이 넘쳐나는 부국의 소비 문화가 결국 누구의 희생으로 지탱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원조행동은 1972년 설립된 국제적인 반빈곤 단체로서, 현재 42개국에 걸쳐 1,300만 명 이상의 빈민을 돕고 있다. 보고서 본문은 총 70쪽 가량 되지만, 여기서는 보고요약본을 완역해서 싣는다.

누가 돈을 내는가? - 영국 슈퍼마켓은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빈곤하게 하는가
국제원조행동 영국위원회의 보고서 (2007.4)

WHO PAYS?
How British Supermarkets Are Keeping Women Workers In Poverty
- ActionAid International UK (April 2007)


영국에서는 매주 3200만 명이 슈퍼마켓에 간다

현대소비사회의 성당 안에는 모든 것이 정성스레 진열돼 있다: 다진 포장육, 씻은 감자, 똑같은 크기와 색깔의 토마토. 그러나 슈퍼마켓 혁명 이면에는 위생 설비를 갖추고 깔끔하게 보이는 소매점의 세계와는 아주 동떨어진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이 보고서의 관심은 슈퍼마켓 진열대의 상품과 그 상품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 인민을 연결시키는 공급사슬이다. 부국의 소매업 분야가 점점 치열해 지는 가운데 슈퍼마켓이 점점 더 개방적인 개발도상 경제의 공급자를 선별함으로써, 슈퍼마켓의 공급사슬 구조는 최근 몇 년 동안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슈퍼마켓은 지구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 공급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거나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공급자의 의존성을 높인다.
· 정기적으로 공급자 명단에서 ‘탈락시키거나’, 탈락시키겠다고 위협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낸다.
·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구매집단에 함께 가입한다.

슈퍼마켓은 공급자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 좀 더 빠른 배송 시간, 좀 더 큰 유연성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수단은 주로:

· 비용 이전: 공급자에게 낮은 가격을 강제하고, 종종 소급하여 추가 요금을 덧붙이고, 질적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지불 비용의 증가 없이 요구하는 것이다.
· 위험 이전: 수요의 유형이 예상외로 변할 때 공급자가 그 충격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임박해서 주문하며, 급박하게 세부사항을 확인하거나 바꾸는 것이다. 공급자는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되거나, 팔지 못한 잉여물을 계속 쌓아놓게 된다.

원조행동(ActionAid)이 직접 목격한 것은, 우리가 일하는 나라에서 슈퍼마켓이 이러한 권력을 휘두를 때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이 받는 영향이었다. 우리는 세 나라의 연구를 통해 적은 대가로 많은 것을 배송하라고 공급자를 압박하는 것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기본적 인권의 부정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여성들은 노동시장과 사회 전체에서 이미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비용을 내리고 조건을 낮출 때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실은 값싸고 유순하며 다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의 여성 노동이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은 비용과 위험의 전가에 몰두함으로써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임금을 인하하고, 우리에게 더욱 더 빠르게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다.

원조행동이 연구해서 발견한 주요한 결과는:

· 넘치는 바나나(GOING BANANAS)

영국 바나나 소매를 특징짓는 가격 전쟁의 영향으로, 코스타리카 대농장 노동자의 불안정한 일자리,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증가되어 왔다.

영국의 판매 1위 과일에 대한 가격 전쟁이 촉발된 원인은, 공급자에게 더욱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소비자 수요에 대한 예상이 빗나갔을 때 그 충격을 공급자에게 떠안기는 슈퍼마켓 때문이다. 공급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대다수는 자기 사업의 2/3 이상을 슈퍼마켓 연쇄점 하나에 의존한다. 가격 전쟁은 바나나 산업을 통해 새로운 고용 모델의 확산을 촉진시키는데, 새로운 고용 모델은 시간당 33페니 정도로 낮은 임금, 종종 하루 12시간을 넘기는 노동 시간의 증가, 더 많은 임시직 노동으로의 이동으로 특징지어진다. 여성은 평생 직업에서 밀려나 저임금을 받는 임시직, 성과급 직장으로 내몰리고, 때로는 임금이 너무 낮아 살충제를 공중 살포하는 동안 들판에 남아있어야 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강요당한다.

· 부자들을 위한 저가의류(RAGS TO RICHES)

슈퍼마켓은 영국에서 싼 가격에 열광하는 유행의 선봉에 서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우리들이 입는 옷을 값싸게 대량으로 만드는 방글라데시에서처럼 필연적으로 의류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폭락시킨다.

영국에서 의류 가격의 폭락은 ‘가치(value)’ 의류 업종의 팽창에 주로 기인하며, 이 업종에서 슈퍼마켓은 주된 행위자이다. ‘가치 소매상’(value retailers)의 혜성 같은 등장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추동된다: 가격을 인하하는 능력, 그리고 유행이나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대한 빠른 반응. 양자 모두를 가능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젊은 여성이다. 그녀들은 시간당 5페니도 벌지 못한다;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종종 14시간이 넘도록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지만, 이 임금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치 않다.

· 평범해 보이는 견과류(JUST PLAIN NUTS)

캐슈너트 같은 고가 품목까지도 슈퍼마켓의 갈취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 껍질을 까는 인도 여성은 빈약한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및 건강 손상에 관해 익숙하게 토로해 왔다.

생산 가격을 줄이라는 영국 슈퍼마켓의 압박은 비공식적이고 심지어 불법적인 가공 작업을 폭발시킨 원인이 되어 왔으며, 그 작업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력은 사용자에게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할 권리와 기회가 거의 없다. 우리는 인도에서 연구한 결과, 노동자들이 하루 30페니도 받지 못하면서 캐슈너트를 가공하고, 껍질을 까는 동안 나오는 부식성 기름과 굽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연기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국 시장에서 대형 슈퍼마켓의 권력이 증가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여성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가능한 사업 방식의 산물이기도 하고 원동력이기도 하다. 원조행동 같은 단체는 10년이 넘도록 지구적 공급 사슬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조명해 왔다. 매번, 산업과 정부로부터 나오는 반응은 슈퍼마켓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는 좀 더 결정적인 일단의 증거가 매년 새롭게 나온다. 자발적 구상들 중에서 가장 괜찮고 가장 종합적인 윤리무역구상(Ethical Trading Initiative)은 회원사를 충분히 자극하여 이런 부패 행위를 멈추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 해왔다. 다른 제도는 더욱 성공적이지 못했다. 좋은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가 단편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슈퍼마켓이 좀더 정부의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 필요한 개선 조치를 폭넓게 행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원조행동은 슈퍼마켓 불매운동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독립적인 규제담당관이 제도화되어, 슈퍼마켓과 공급자 사이의 관계를 감시하고, 슈퍼마켓이 자신의 우세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 감독관은 진정을 조사하고 기준 위반 시 슈퍼마켓에 제재 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독관은 슈퍼마켓이 추구하는 해로운 관행을 없애면서도 공평한 경쟁의 장을 생성하고, 슈퍼마켓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 구상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 것이다.

슈퍼마켓과 공급자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은 안정된 일자리, 가격과 노동 조건에 대한 압박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자기 손으로 문제를 다루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며, 자신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데 일조할 것이다.

우리가 매일 슈퍼마켓에서 지출하는 수백만 파운드 이상이 우리가 구매한 것을 생산한 노동자들에게 되돌아간다면, 쇼핑 행위 그 자체가 빈곤을 감소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보수가 좋은 노동자들은 지방 생산자로부터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저축하며 투자할 것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인해 사람들, 무엇보다 여성들은 자기 상황에 맞서고 바꾸는 자신감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이다.

원조행동의 제안

영국 정부는

· 독립적인 슈퍼마켓 규제담당관을 세우라, 그 담당관은:
- 해외를 기반으로 한 공급자를 포함하여, 식품공급 전 과정을 따라 슈퍼마켓과 공급자 간의 관계를 모니터하고
- 슈퍼마켓과 공급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증하는 새로운 규칙을 집행하고
-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교정책을 찾고,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 제기되는 현안을 다루고, 구매 관행에 변화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규칙을 검토할 권력을 가지고
- 공급자들에게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된 진정 절차를 운영하고
-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논쟁 절차를 운영한다.

· 경쟁 제도의 시야를 확장하여, 핵심 분야와 가정, 해외에서 영국 기업들의 구매 관행에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를 가능하도록 하라.
· 영국 기업들이 그들의 구매 관행이 개발도상국들의 노동자와 생산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책임을 갖도록, 회사법을 포함한 제도와 법 이외의 영역을 사용하라.

유럽연합은

· 슈퍼마켓 구매력의 해악적 효과를 억제하는 범 유럽연합 차원의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라.

유엔은

· 회원국들을 독촉하여:
- 기업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정부에 지우면서, 사회권규약을 비준하고 그것의 이행을 모니터하게 하고
- 여성차별철폐협약 상의 의무를 다하게 한다.

슈퍼마켓은

· 공급사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한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라.
· 구매 관행이 노동자와 공급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문제를 다룰 구체적인 과정을 밟아라.
· 공급사슬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치고 빠지기'(cutting and running) 식으로 대응하지 말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노동조합, 지역시민사회단체, 정부와 함께 일하라.

[요약 번역/ 범용, 성희] <2007년 11월 14일 인권오름 제79호>

 

보고서원문: http://www.actionaid.org.uk/doc_lib/actionaid_who_pays_report.pdf

[번역 요약 / 우성희, 유해정] <2007년 10월 17일 인권오름 제75호>

<번역자 주>

240여개의 부족이 공존하는 풍부한 천연자원의 땅 웨스트파푸아. 본래 웨스트 파푸아는 1883년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 이래 1961년 나라 이름을 '웨스트파푸아'로, 나라의 상징인 국기를 '모닝스타(morning star)'로 정하고 의회를 창설, 독립을 준비했으나 인도네시아에 의해 무력침공을 당하면서 또 다시 인도네시아의 식민지가 됐다. 1969년 유엔의 주관하에 독립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Act of Free Choice)가 실시되었으나, 인도네시아의 방해, 위협 공작 속에 자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인도네시아의 합법적인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웨스트 파푸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의한 대규모의 인종학살과 인권침해가 보고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07년 상반기 웨스트 파푸아를 방문, 14개의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관련한 피해자와 가족 등 50여명을 인터뷰해 웨스트 파푸아 중앙 고지대에서의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불처벌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80여장에 이르는 보고서를 일부 발췌 번역해 싣는다. 원문은 http://www.hrw.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배경

파푸아 분쟁의 뿌리

1965년 건설된 ‘파푸아해방운동’(OPM)은 결성 이래 낮은 수준이지만 주요한 인도네시아 보안군 인사를 목표로 게릴라 무장투쟁을 벌여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파푸아해방운동을 겨냥한 일련의 작전은 마을 소탕작전에서의 강제처형, 공중폭격, 강제이주에 의한 영양실조 등을 통해 대규모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파푸아해방운동의 공동체와 친지들을 겨냥한 작전으로 파푸아해방운동 대원과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강간을 당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살해됐다.

198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는 정책적으로 이주정책을 장려했다. 이 이주정책은 다른 섬에 거주하던 전통적으로 가난한 가족들을 대규모로 파푸아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정부 장려 이주프로그램이 끝난 2000년경, 비 파푸아인이 (파푸아 섬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했다.

파푸아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은 중요한 분쟁의 요소가 됐다. 지역민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광물회사에게 부여된 특허권과 광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군의 개입은 분쟁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파푸아 여성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악의 건강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산모사망률은 1986년 10만명당 450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334명, 2000년에는 307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1995년 파푸아의 산모 사망률은 10만명당 1025명이다.

개혁이후: 순탄치 않고 불확실한 특별자치법으로 이행

2003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정부는 파푸아를 세 개의 지역-파푸아, 서 이리안자야, 중앙 이리안자야-으로 분리하겠다는, 보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파푸아 사람들이 파푸아의 분리에 반대했으며, 특별히 웨스트 이리안자야의 건설에 반대했다. 자카르타의 분할통치전략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역 분할은 자기결정권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단합하고 있는 파푸아인들의 노력을 와해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파푸아가 다음 “동티모르”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아체에서의 평화 이행의 실패는 2001년 11월 특별자치법을 제정하는 배경이 됐다.
어떤 양보를 하든지 간에 독립에 대한 요구가 부채질되고 강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지닌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이는 장기간에 걸친 그리고 냉담한 법의 실행으로 이어졌다.

파푸아에 대한 접근 통제

국가 내 인권 모니터는 애를 먹거나 위협을 받는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같은 국제적인 모니터 그룹 회원들에 대한 업무비자는 일상적으로 거부된다.
원주민들의 땅의 권리를 위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두 명은 2006년 6월 관광, 문화, 사업 활동 혹은 정부 활동에 대한 비자를 얻어 여행하다 파푸아 전통의회(Dewan Adat) 모임에 참석한 뒤 인도네시아로부터 추방당했다. 파푸아 전통의회는 독립을 온건 지지하는 위원회다. 행정부는 2003년 이후부터 지역에 대한 국제적 저널리스트들의 접근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학문적 자유 또한 제한된다. 유엔을 포함해 국제적 단체의 업무도 접근제재로 인해 방해받는다. 2006년 5월 유엔고등난민판무관 지역 담당관 네일 라이트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재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의 파푸아 접근이 부인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앙 고지대에서 인권 침해

사법관할 밖의 처형과 소탕작전 동안의 학대

파푸아에서 일어난 소탕작전의 규모와 숫자는 수하르토 집권기부터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작전은 아직도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파푸아해방운동의 활동과 이들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중앙 고지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작전들은 전형적으로 파푸아해방운동이 저지른 공격으로 추측된 것에 의해 촉발되는데, 보안군은 계속해서 주변 마을에 대한 가혹한 집단처벌을 목적으로, 과잉되고 치명적인 물리력으로 대응한다. 거주지를 잃고 숲속에 임시 거처를 세울 수밖에 없던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부적절한 주거환경, 의료 혜택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목숨을 잃었다. 공통적으로 보안군은 광범위한 개인과 마을 재산(가축과 곡식, 학교 등을 포함한)의 파괴, 약탈, 교회에 대한 신성모독을 자행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이주생활을 연장시키면서, 이주민들의 재건과 자립을 위해 마을로 되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경찰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

2005년 깃발 게양식

독립의 열망을 상징하는 모닝스타(Morning Star)가 게양되는 행사에는 여전히 파푸아인의 민족정신과 도전의 공통적인 표현이 남아있다. 깃발 게양식은 그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지만, 이것을 위험하고 분리주의적 행동인 불법적 형태로 간주하는 인도네시아 권력에 의해 종종 처참한 억압에 직면하게 된다.
2005년 어느 이른 아침 ,12명의 텐타라(Tentara) 파푸아민족군(TPN)과 파푸아해방운동 대원들은 보라크메(Bolakme)에 있는 마을 인근 공터에서 평화로운 깃발 게양식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기동타격대가 총기로 중무장을 하고 그 장소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즉시 깃발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폭력적으로 말을 걸었다.
“기동타격대원이 누가 책임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라이터를 켜 우리 혀와 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총부리로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아팔랍실리(Apalapsili)에서 사람을 폭행하다

2006년 자야위자야(Jayawijaya) 아팔랍실리(Apalapsili) 지역에서 경찰은 돼지 두 마리를 빚진 농부에게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려 했다. 경찰은 농부를 경찰서로 소환했다. 한 경찰관이 그에게 내일까지 빚진 돼지 두 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갚기 위해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농부는 그에게 갚을 돼지 두 마리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그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날 농부는 돼지 없이 몇몇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 농부가 돼지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분명해지자 경찰은 그를 폭행하고 가족들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며 위협했다.
“그는 내 두 손을 탁자 위에 놓으라고 했어요. 그는 고무 지휘봉을 가지고 내 손이 모두 부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쳤어요. 지금 제 왼손엔 쓸 수 있는 손가락이라고는 오직 세 개만 남았어요. 오른손은 쓸 수 없어요.”

인도네시아정부군(TNI)의 학대

인도네시아정부군이 성폭행 피해자의 삼촌을 폭행하다

2005년 5월 한 군인이 자야위자야(Jayawijaya)에서 16세 소녀를 성폭행했다. 피해학생의 교사는 피해자의 삼촌에게 폭행사실을 일러주었고, 삼촌은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행동을 취하기 위해 와메나(Wamena)로부터 출발했다. 삼촌의 이런 노력의 결과, 그 역시 같은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다음날 오전 5시경, 제가 자고 있을 때 밖으로 나오라며 방문을 차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용의자는 제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는 저를 찼습니다. 그는 제 귀와 눈에 총을 들이댔습니다. ‘네가 그렇게 용감하다면, 나와 흥정할 수 있겠군!’ 저는 너무 많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제가 머물던 숙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들도 너무 두려워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가 거의 죽을 때 까지 때렸습니다. 제가 맞고 나서 용의자는 ‘네가 나를 고소할 만큼 용감하다면, 나는 너를 죽일 거야’라며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정부군이 피라미드(Priamid)지역에서 젊은이를 폭행하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도로를 고치고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있었다. 불만을 가진 택시 운전사가 이를 검문소에 보고했다. 코스트라드(Kostrad)의 무장한 사복 군인 14명이 젊은이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갔고, 젊은이들은 일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달아났다. 코스트라드 대원은 총을 발사했지만 한명의 젊은이도 붙잡지 못했다. 대원들은 그 상황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두 명의 남자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들은 장을 보고 마을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대원들은 젊은 사람들을 잡는 데 실패하자 갑자기 무기를 들이대더니 우리를 체포했어요. 그들은 바로 우리 얼굴을 발로 차고 라이플총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을 시도했다. 한명은 성공했지만, 다른 한명은 잡혀와 다시 고문을 받았다.
오후 6시 경에 도망친 친구로부터 제보를 받고 출동했을 마을 대표와 경찰을 태운 순찰차가 도착했다. 여전히 발가벗겨진 채 묶여 있었던 피해자는 군인과 경찰에 의해 차에 던져져서 와메나(Wamena)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날 밤, 잘못한 증거가 없자 그는 풀려났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다른 침해들

모든 파푸아 사람들이 분쟁의 결과로 고통 받고 있지만, 파푸아의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놓여있다.
고도로 군사화 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위험은 원시문화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와 복합되고, 민족운동을 포함한 동시대의 정치 운동에서 소외된다.
이미 강간, 성노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보안군에 의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은 중앙 고지대를 통틀어 여성 피해자가 3세에서 60세에 이른다고 보고된 바 있다.
경찰과 인도네시아정부군에 의한 폭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된 문제다. 군대나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여성 또는 소녀들은 정원, 학교, 시장 또는 우물을 오가는 길목에서, 또는 군인들이 요구한 가축을 지불하지 못할 때, 강간과 여러 형태의 성적 폭력이 발생한다. 여성과 소녀들은 보안군에게 성을 제공할 것을 강요받는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몇몇 사례에 있어 보안군은 여성과 소녀들이 파푸아해방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들에 대한 성폭력은 보복과 협박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친숙하고 접근성 있는 고발 장치의 부재와,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할만한 적절한 장치의 부재 그리고 처벌받지 않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학대에 대한 불처벌과 책임감 결핍

우리가 조사한 사건 중 대부분에 있어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폭력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진상조사나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지 않았다.

파푸아에서 보안군에 대한 불처벌: 현저한 사례

2001년 주요한 파푸아 독립지도자 테이 엘루아의 암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냉소를 광범위하게 심화시켰다. 2003년 7명의 하급 특수부대원들(Kopassus)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는 살인이 아닌 엘루아의 죽음을 유발한 학대와 구타에 대한 것이었다.
경찰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와의 진상조사 협력을 거부했고, 진상조사팀의 몇몇 대원들은 경찰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

인권법정의 영향

인도네시아의 인권법정 설립은 최소한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견고한 불처벌 관행과 싸우는 중대한 과정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줬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첫 번째 인권법정이 설립된 이래 지난 6년 동안 시들어갔다. 2005년 9월 마카서(Makassar) 인권법정은 세 명의 파푸아 학생들에 대한 살해와 100여명의 사람들에 대한 고문을 명령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경찰간부 두 명을 무죄 석방했다. 이것은 아베뿌라 학생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에 대해 어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번역 요약 / 우성희, 유해정] <2007년 10월 17일 인권오름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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