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요약 / 우성희, 유해정] <2007년 9월 11일 인권오름 제71호> [번역 요약 / 우성희, 유해정] <2007년 9월 11일 인권오름 제71호> 

최초의 유엔 교육권 특별 보고관 카타리나 토마제프스키(1953-2006)는 2006년 교육권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저자는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왔다. 또한 국제인권법 전공자로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 인권법에 위반되는 현실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보고서는 그가 평생에 걸쳐 기울인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종합한 것으로 3년간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281페이지에 걸친 방대한 분량 속에 총 170개국의 사례를 담고 있다.

수많은 국제 협약이 무상교육의 보장을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왜 무상교육은 이뤄지지 않는가? 그는 은행이 교육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답을 찾는다. 보고서는 각국의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해 세계은행을 위시한 자본의 논리가 무상교육을 저해해 왔다고 밝힌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의무교육이 유상교육으로 바뀌는 과정에 주목, 세계은행의 개입이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조장해왔음을 확인한다.

보고서와 저자에 대한 소개 및 보고서 전문은 보고서 소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www.katarinatomasevski.com)와 ‘교육권 프로젝트’ 홈페이지(www.right-to-education.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교육권 프로젝트’ 홈페이지는 1999년 저자가 교육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 자원 센터이자 연구 네트워크로, 그간 저자가 유엔에 보고한 보고서와 교육권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서문

교육에는 단일한 세계 정부가 없다. 다만 서로 겹치고 충돌하는 여섯 가지 궤도가 존재한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인식하는 서로 다른 교육 현실 인식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내고 있다.

[번역자 주] '여섯개의 궤도'란 여섯 개 기관에서 편찬한 교육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의미한다. 6가지 보고서는 인권법(1921년/1948년), OECD/G8(1960년/1975년), 세계은행(1963년), 유네스코/EFA(1990년), WTO/GATT(1995년), UN/MDGs(2000년)이다. 각 기관의 성격과 보고서의 내용은 보고서 원문 표1 참조.


세계은행: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기관.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를 탕감할 때 자격 조건을 제시한다. 1963년부터 2006년까지 139개 국가와 지역이 세계은행에서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고,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새천년 개발 목표). 2000년 세계 정상들의 극심한 빈곤이나 기아, 문맹 등 세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합의. 이 안에는 2015년까지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국가별로 이에 해당하는 각자의 전략과 성과를 유엔에 보고해야하고, 유엔은 이를 보고서로 발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여러 세계 기구는 “각 정부에 충돌하는 여러 조언들”을 제공한다. 개별 국가들은 이렇게 충돌하는 조언들에 취약하다. 교육을 위해 외부 자금 지원이 필요할 때 이 조언들이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돌하는 조언들은 교육에 대한 세계적 접근에 있어 갈등을 초래한다.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국제적 이해 관계자들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모든 다양한 지구적 행위자들이 교육에 있어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교육에 대한 정의는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지배가 아니라 사적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사적 법률은 교육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 상품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의 요구와 충돌한다. 국제 인권법은 모든 아이들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분배에 있어 교육에 대한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교육에 대해 단일한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은 국제 인권법의 뼈대가 되지만, 이것이 지구적 교육 전략이 되지는 못한다. 세계 교육 통치에 있어 개별 국가의 무게는 그들의 지갑 사정으로 결정된다. 자금을 빌려주거나 기부를 하는 나라의 정부에서, 외무부는 교육권에 대한 세계 선언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통상부는 교육 수출 증가를 협상한다. 이론상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쉽게 조정되곤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정부가 가난한 나라의 교육기회 부족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 한다는 위선으로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각국에 대한 채무 탕감은 교육의 운명을 결정한다. 보편적 규칙은 모든 자금이 가난을 줄이는데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빈곤 완화로 포괄되는 지출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는 모든 채무 탕감 자금이 통계적으로는 마치 진짜 가난을 줄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이다.

인권법은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릴 것을 명령하지만 국제 금융 기구들은 재정 적자를 줄이길 요구한다. 그 결과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정부에서 가정으로 옮겨가면서 무상이어야 할 공교육은 유상으로 전환된다.

국제인권기구들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무상 의무 교육을 포함하는 지구적 인권’을 교육권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로 규정했다. 지구적 목표는 합의되었다가 쉽게 무시된다. 무상의무교육을 지켜내고 이것이 깨지는 것을 막는 단일하거나 효과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책임성을 부과하는 국제 규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공교육을 받을 자격은 어느 국가에 태어났느냐에 달려있다.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자격이 많은 것이고, 그런 운이 없는 이들에게는 자격이 없다. 수천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빠져있는데도, 교육은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정의되곤 한다.

왜 그리고 어떻게 현존하는 지구적 목표가 인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일까?

상당수의 정부들이 2000년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된 지구적 목표(MDGs)에 서약했고, 지구적 목표가 채택되어진 후 6년 동안 변화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는 15년 후엔 정권에서 물러나있을 것이다. 따라서 MDGs는 아마 2015년쯤이면 잊힐 것이다. 약속은 쉽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약속이 어떤 처벌도 없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에 초점을 둔 지구적 전략은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정치적 서약의 수준을 낮추어서, 초등학교에만 한정해 무상의무교육을 2015년에야 성취하도록 했다.

장기간에 걸친 개발 목표 속에서 어린이의 타고난 권리로 인정됐던 것은 변화했다. 교육은 투자가 아닌 정부 지출로 인식됐으며, 빈곤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판명되어질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이 인정됐다.

(글을)읽고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6년간의 교육은 필요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지구적 ‘양적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네스코와 유니세프는 6년간의 초등교육이 지속돼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다.

교육을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에게 맡겨서는 안되는 이유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은 교육이 국가별로 발달한다는 핵심적 특징을 잊어버린 채 한가지 사이즈로 모든 모델을 끼워 맞추려 하면서 규모의 경제 또는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만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은행의 사전에는 교육이 무상이며 의무여야 한다는 말이 없다. 무상의무교육은 인권법을 완전하게 하고, 인권법은 정부의 교육 제공을 의무화하고 교육이 제공되는 것을 장려한다. 교육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용어로 분석되어진다.

세계은행과 그것의 유관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사교육을 확대해가고 있다. “공공 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과잉수요’를 사립학교로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의무교육이 정부의 책임임을 부정한다. 의무교육에서 ‘과잉수요’란 없다: 모든 어린이는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는 교육이 수반하는 사회화와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구적 목표를 인권법이 바꿀 수 있을까?

국제인권법은 교육받을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이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GDP가 2만5천불인 유럽에서 성인 한사람이 세명의 어린이의 교육을 책임지는데 반해 GDP가 500불인 아프리카의 성인 한사람은 6명의 아이들을 교육시켜야한다. 이런 불평등한 부담을 바로잡기 위한 국제적 서약은 없다. 그 결과 ‘교육받을 권리’란 말이 회피되어지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접근’에 부합하는 정부 책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는 ‘과잉수요’로 정의되어지거나 불공정하다며 한탄되어질 순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초래할 순 없다.

왜 인권침해자들은 나쁜 교육자일까?

법은 자원배분에 있어 인권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명령하지만, 자원배분은 억압과 전쟁이 있는 곳을 향한다. 이렇게 왜곡된 우선권에 반대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직접적인 희생이 교육에 가해지고 있다. 인권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정부(국가간)서약의 부재에 대한 지구적 침묵은 왜곡된 우선권의 영구보존을 촉진하고 비평가들의 침묵을 촉진시킨다.

정책 문제로서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교육을 무상화 시키고, 그 가운데서 정부 책임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정부는 사람들이 억압에 대한 저항이 그들의 타고난 권리로 배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교육을 빼앗는 경향이 있다. 회고해보면, 종종 국가 간 기구들은 인권침해의 촉진자로 정의되어진다. 르완다 또는 과테말라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정부에 대한 국가 간 지원, 또는 새천년에 접어든 이후 상호간 분쟁을 초래한 1980년대 인도네시아 이주 프로그램에 대한 세계은행의 융자가 그 예다.

인권보호조항은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교육이 잘못된 방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좋은 방향을 향해 전진하도록 만들어졌지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개발금융전략이 고안되어지면서, 인권법이 무시되어지는 곳마다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왜 우리가 돌봐야하는가?

교육은 아이들이 성인기에 접어들기 전,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사회화를 제공한다. 종종 아이들은 생계를 꾸려나기기에 필요한 능력도 없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리고 권리의 악조건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남음으로써 사회화된다. 억압 속에서 자란 아이는 그것에 맞설 수 없다. 왜냐하면 한번 억압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안적인 또는 바꿀만한 제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례> 사하라 이남의 교육
세계은행의 처방에 의한 교육 요금
2015년까지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모든 아이들에게 초등교육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아프리카 7개국(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지부티, 에리트레아, 말리, 니제르) 어린이의 30%가 학업을 시작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독립 후 십년 동안은 그다지 비극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1961년 최초로 전 아프리카 국가 회의에서 무상, 보편, 의무 초등교육이 1980년까지 실시돼야 한다는 서약이 만들어졌다. 교육은 공공 서비스로 계획되었고, 정부에 의해 재정이 마련, 제공되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빠르게 확장되고 깊어졌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교육은 무료 공공 서비스에서 자유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1960년대 독립 첫 십년간 아프리카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국유화였다. 교육은 신생 독립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국가가 학교와 커리큘럼, 교사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킬 것이라는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1983년에 말라위는 세계은행의 조언에 따라 공공 교육에 직접 요금을 부과했다. 세계은행의 이론적 해석은 “온당한 요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공립학교에 대한 책임감을 만들고 학부모들에게 있어 공립학교를 보다 중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무상교육에서 유상교육으로 전환되는데 있어 엄청난 비판이 일어났는데, 이는 이러한 전환이 필연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경제적으로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예산의 배분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국제 인권법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은 권리로서 보장되었고,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나라들의 법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식적으로는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세계은행의 교육 계획에서는 이 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을 부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부채 탕감은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의 수업료 폐지를 용이하게 했다. 하지만 오직 초등교육만이 이에 해당할 뿐이며, 이 역시 공짜가 아닌 값을 내린 것에 불과한데, 이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이 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 간접적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교육에 대한 공적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이란 정의는 수업료 면제에만 한정된다.


헌법 보장 대 재정 정책들

헌법은 초등교육의 무상화를 명령할지 모르지만, 정부는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교육비의 징수를 묵인할 지도 모른다. 교육은 사실상 유상이 된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 교육을 유상화시키기 위해 비용분담 정책을 선호해온데 반해, 국제 인권법과 국가의 헌법은 교육을 무상화시키거나 무상화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예산의 배당을 요구해왔을 지도 모른다.


군비 지출의 교육비

군비 확충과 교육 투자 사이의 불균형은 자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가 왜곡돼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린이들의 신병모집과 재신병모집을 막고 중단시킴에 있어”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정상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연기된 채 우선권은 안보와 생존에 놓여졌다. 정상상태로의 복귀는 교육에 대한 투자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구적 목표 의식 교란시키기

MDGs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재정 지원은 초등교육에만 한정돼있다.

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을 개인적 부담으로 떠넘기는 세계은행의 서약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낙담시켰는데, 이 비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불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를 생존해야하는 압박 속에서 정부와 가정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에서 제쳐두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OECD국가의 아이들이 18년 동안의 교육을 즐기는데 반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고작 3년 남짓한 학교교육을 받는 것이다.

[번역 요약 / 우성희, 유해정] <2007년 9월 11일 인권오름 제71호>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년 8월 15일 인권오름 제67호>

<번역자 주>

며칠 전 중국 천안문 앞에서는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국가 차원으로 커다란 경축행사를 열었다고 한다. 대규모 경기장, 현란한 개ㆍ폐막 행사, ‘별’들의 각축전, 국가간 메달 경쟁 등 다양한 볼거리로 4년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올림픽 대회. 베이징 올림픽을 1년 앞둔 오늘날, 과연 중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주거권과 강제퇴거 센터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포함하여 지난 20년간 역대 올림픽 대회를 살펴봄으로써, 올림픽의 화려한 조명이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축제’에 어울리지 못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발생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내년까지 해서 지난 10년 동안 올림픽 대회 준비를 핑계 삼아 주거 공간을 강제로 빼앗긴 인구가 15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는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사실 올림픽을 전후한 이러한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준비 당시에도 상계동 등에서 대규모 철거가 자행됐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까지 가세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온 나라를 들쑤셨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 전해오는 철거 소식이 전혀 남 일같이 생각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게다.원 보고서는 25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Ⅱ. 대형행사와 주거권, Ⅲ. 올림픽 운동의 사례연구, Ⅳ. 올림픽 대회와 주거 영향에 대한 연구 등 각 장마다 굵직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여기서는 Ⅱ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Ⅳ장 중 베이징 사례 부분을 덧붙인다.

Ⅱ. 대형행사와 주거권

주요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점점 더 평범한 일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사는 국가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지원하고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인식된다.

1. 대형행사와 주거에 대한 영향

빈번하게도 대형행사는 주거권을 향유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행사의 조직과 이행에서 너무나 빈번히 나타나는 특징은 강제 퇴거, 주택고급화 및 미화 프로그램의 차별적 이행, 그리고 주거를 감당할 지방 주민의 현저한 능력 저하이다.

1.1 대형문화행사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형문화행사는 세계 전람회 또는 만국 박람회로, 한 세기가 넘게 반정기적으로 치러져온 행사다. 이들 박람회는 월드컵과 올림픽에 이어 경제ㆍ문화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행사로 여겨진다. 현대에는 이들 행사를 활용하여 참가국은 국가 이미지를 증진시키고 개최국은 국가를 상표화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세비야에서 열린 박람회 ’92를 통해 스스로를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로 증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세계 전람회조차 심각한 주거 여파로 오점을 남겼다.

중대한 주거 영향을 야기하는 것은 단지 세계 전람회와 박람회만이 아니다. 2006년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열린 유럽문화수도 기념식 기간 동안, 로마인들은 퇴거의 괴롭힘과 위협을 받았으며, 결국 대부분은 자신의 판자 집에서 퇴거당했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 ‘청소’를 통해, 문화를 주제로 한 행사라는 이 축제를 유치하려 시도했기 때문이다.

1.2 대형정치행사

커다란 국제정치행사 또한 많은 지방 주민에게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대형정치행사 준비에 따른 강제 퇴거 중 가장 최근 사례 하나는 2006년 9월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 시에서 (42개 가족에 영향을 주고) 30개 가구를 폭력적으로 강제 퇴거한 것으로, 라푸라푸 시는 2006년 12월로 예정된 제12차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이었다. 그 가족들의 주택이 위치한 땅은 상그릴라 호텔의 주차장으로 필요했는데, 이 호텔엔 아세안 정상회담 참가자들이 머물고 있었다.

1.3 대형스포츠행사

최근 몇 년 동안 FIFA는 수많은 캠페인과 구상에 착수하여,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정한 경기’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가치와 임무, 목표를 설명해 왔다. 사회적 책임의 이상과 “인간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약속을 포용하려는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FIFA 월드컵 행사는 주거권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월드컵 행사와 관련된 ‘정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노숙인들이 이주됐는데, 예를 들면 2002년 일본 오사카의 나가이 경기장 주변 지역에서 노숙인이 쫓겨났다. 여기서 거의 300명의 노숙인이 옮겨졌는데, 시 공무원은 난폭한 팬들과 노숙인 사이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도시였던 서울에서는, 시 공무원이 노숙인 접근 제한 구역 목록을 작성했다. 서울시는 애초 월드컵 기간 동안 시 외곽의 갱생 프로그램에 노숙인들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가, 미디어와 인권단체의 저항에 부딪혀 계획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대형행사의 입찰 및 계획 시 최상의 관행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는 노숙인 이사회와 힘을 합쳐 <공공장소의 노숙인을 위한 빅토리아 의정서>를 만들었으며, 이 의정서는 노숙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존중, 참여, 그리고 정보와 안전의 제공에 초점을 맞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빅토리아 정부는 대회 기간 동안 호주화 6만 달러를 들여, 싸지만 안전한 600개의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노숙인들이 방값 때문에 숙박 시장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공동체 서비스, 이익 집단과 지방 정부 당국 사이의 이와 같은 공조는, 노숙인과 도시빈민이 대형행사의 계획 및 준비 시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중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


3. 대형행사에 적용 가능한 인권법 구조

인권의 척도와 특히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반하는 대형행사의 주거 영향 평가가 왜 중요한가? 인권의 구조를 사용하는 이점은 무엇인가?

첫째, 국제 규칙은 국내법에 대한 참고 문헌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내 규정을 조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게다가,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경우, 흔히 국내 기준이 부재할지도 모른다. 인권법은 또한 주거권 현안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처에 대해 안내하고, 공동체와 개인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에 관해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3.1. 적절한 주거의 권리

적절한 주거의 권리는 몇 가지 국제 인권 문서에 간직되어 있고, 오랫동안 인간의 안녕과 존엄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되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적절한 주거권의 내용을 명료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일반논평 4에서 적절한 주거의 권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로 해석된다.

적절한 주거란 적절한 사생활, 강제퇴거와 괴롭힘 및 다른 위협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직장 및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거리에 있는 적절한 공간, 안전, 조명, 통풍 및 기본시설 모두를 의미한다. 일반논평 4에는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 △서비스, 물자, 설비, 기본시설에 대한 가용성 △비용의 적정성 △정주 가능성 △접근성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 ‘적절성’에 대한 몇 가지 차원이 제시되어 있다.

3.2. 강제 퇴거로부터의 보호

인권 기준과 법은 강제 퇴거를 금지하며, 대형행사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강제 퇴거’란 용어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 점유하고 있는 집이나 땅으로부터, 적절한 형태의 법적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이나 접근 없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퇴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장 예외적인 상황은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이 검토된 이후 관련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그 때조차, △피해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모든 퇴거 집행자의 신원 제시 △특히 악천후 혹은 야간 퇴거의 감행 금지 △법적 구제의 제공 △적절한 재정착 등의 절차적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가족과 공동체, 특히 빈곤층에 대한 강제 퇴거의 영향은 심각하며 정신적 충격을 깊이 준다. 재산은 종종 손상되거나 파괴되고, 생산적인 자산은 상실되거나 쓸모없게 되며,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고, 생계 전략은 위협받으며, 필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상실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강간, 구타 및 살인 등 폭력을 통해 사람들이 퇴거에 순응하도록 만든다.

3.3. 참여와 정보의 권리

참여와 정보의 권리는 대형행사의 과정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올림픽 대회의 맥락에서 지방 주민은 ‘그 정신을 공유’하고 그 도시가 전 세계 이목의 중심이 되도록 준비하는 노력에 열광적으로 동참하라고 요청받는다. 그러나 당신의 집이 재건 과정에서 허물어질지, 새로운 스포츠 경기장을 짓기 위해 당신이 강제 퇴거당할지, 또는 당신의 집세가 너무 올라 도심의 변두리로 이동해 직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될지 확신하지 못할 때, 올림픽 정신을 공유하고 열광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어렵다.

3.4.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의 주거권 의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주요 책임은 정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빈번하게 대형행사의 공식 후원자인) 기업과 같은 다른 행위자들도 국제 인권 규범 및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 공동체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형행사를 후원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FIFA 같이 대형행사를 조직하는 연맹도 이러한 흐름에 제외되지 않는다.

적절한 주거의 권리와 같은 인권은 점진적으로 실현 가능하지만, 이것이 내포하는 바는 이들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게다가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서 퇴보를 허용하지도 않으며, 이는 올림픽 대회와 같은 대형행사에 자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렇다. 나아가,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는 즉각적으로 실현 가능한, 예를 들어 차별로부터의 보호 같은 측면이 많이 있다.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대한 핵심적인 측면은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로 범주화될 수 있다.


4. 대형행사와 주거권에 관한 결론

대형행사는 한 도시가 자신의 이미지를 증진하고, 투자에 대한 매력을 증진하며, 여행 목적지로서 자기 자신을 세계 지도에 올려놓는 기회가 된다. 대형행사는 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며, 보통 도심 부흥 및 고급 주택화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혜택은 거의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 빈곤층, 노숙인 및 기타 소수자들은 부정적인 부작용을 정면에서 감당하며, 긍정적인 주거 유산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대형행사를 활용할 기회는 보통 소홀히 취급된다.

<베이징의 사례>
중국은 2008년 올림픽 대회를 통해 21세기의 진정한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위한 준비는 베이징 지방 인구의 주거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특히 대규모의 강제 퇴거와 이주 그리고 주거권을 옹호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을 통해 그러했다.


2007년 4월까지 적어도 125만 명이 이미 올림픽 대회에 따른 도시개발 결과로 이주되었으며, 이들 중 강제 퇴거당한 사람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올림픽 대회 전 마지막 해에 적어도 25만 명이 추가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베이징에서 총 150만 명이 올림픽과 관련한 개발로 인해 이주되는 것이다. 올림픽과 관련한 개발로 이주된 사람의 총 인원 중에서, 매년 3만3000명 정도가 지속가능한 생계를 유지하다가 빈곤 또는 극빈으로 내몰렸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집과 마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IOC와 베이징 정부에 잘 조언하고 싶은 바는 둘이 힘을 합쳐 2008년까지의 해로운 이전 과정을 최소화하고, 아마도 보다 중요하게는, 베이징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라는 것인데, 이때 교훈이란 앞으로의 올림픽 대회는 취약 계층의 생활 조건과 생계 보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권과 강제퇴거 센터가 요청하는 기제는 IOC가 협상 불가능한 선정 기준으로 후보 도시가 올림픽 대회를 유치하면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취약 집단의 주거에 심각하게 불리한 영향을 야기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요구하라는 것이다.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년 8월 15일 인권오름 제67호>

 

보고서원문: http://www.cohre.org/store/attachments/COHRE%27s%20Olympics%20Report.pdf

발췌번역본: http://www.khrrc.org/bbs/skin/ggambo7002_board/down.php?id=refer&no=346&file_no=1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년 7월 18일 인권오름 제63호>

<번역자 주>
유로토피아는 레드 페퍼 등 유럽의 저널들이 함께 만들고 초국적 연구소 등이 후원하는 비정기 공동 저널이다. 유럽사회포럼과 지중해사회포럼의 정신에 영감을 얻어, 초국적 소통과 논쟁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한다. 2005년 6월 제1호를 시작으로 올해 5월 제4호가 발행됐다.

유로토피아 제4호는 유럽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민영화가 낳은 결과와 실패를 보여주고, 노르웨이, 독일의 공공 서비스 재시영화, 스페인의 참여 예산제도 등을 민영화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며, 유럽 청원, 유럽사회포럼 등 민영화에 저항하는 유럽 차원의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민영화의 광풍은 IMF 직후 세차게 몰아친 후 최근 잦아드는 듯하지만, 민영화의 실패와 대안이 이야기되는 유럽의 현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즉, 유로토피아 제4호는 민영화가 무조건 좋다는 사회적 주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1. 유럽의 민영화

유럽 전역에 걸쳐 공공서비스의 미래를 둘러싼 거대한 분쟁이 휘몰아치고 있다. 한쪽에서는 민영화와 자유화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기업과 전문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인하는 유럽통합시장을 창조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적으로 국가가 보장하고 보호했던 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이에 따라 세금의 지출 방식에 대한 공공의 민주적 통제가 박탈될 위협을 조명한다.

유럽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민영화와 자유화의 몇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국가 독점이 끝난 후 경쟁 시장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그것은 사적 과점을 낳았으며, 민간 회사를 위한 거대한 이익은 공공 당국에 거의 돌아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공공 당국은 계속해서 재원 미달과 빚이라는 무시무시한 문제에 직면한다. 금융기관들은 유럽 기반시설을 민영화한 데 대한 최대 수혜자가 됐다. 자유화된 공공 서비스의 퇴보 그리고 대량해고 및 노조 약화라는 공통된 경험이 유럽 대륙에 걸쳐 반복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민영화는 주식소유의 확산과 ‘대중 자본주의’와 직접 연관되어 왔는데, 대중 자본주의에서는 공공 산업과 서비스에 있었던 주식이 금융시장에 팔리며, 그 중 일부는 시민 개인이 사지만 대부분은 보험 회사와 같은 국제 투자자들이 사들인다. 국가서비스였던 것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하나는 시민들이 소비자이자 주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는 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한 볼케슈타인 명령이다. 그것은 유럽 단일 시장에서 나온 일련의 명령 중 가장 최근의 것이었다. 앞선 명령은 전화, 에너지, 철도, 물, 우편 서비스 등 특정 부문을 목표로 하면서, 모든 EU 회원국이 공공 네트워크를 민간 운영자에게 개방하기 위해 규제완화 일정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볼케슈타인은 서비스 산업의 완전한 자유화를 목표로, 유럽통합시장을 만들고 있다.

2. 트론헤임을 주목하라

민영화가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한다면, ‘대안은 없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은 유럽 전역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맹공 속에서 잠시 한숨을 돌릴 때 좌파들이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질문이다.

‘트론헤임은 우리의 영감입니다’ 노르웨이 노동당과 중도좌파 협력정당이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노동당 당수 얀스 스톨텐버그는 선언했다. 그러나 스톨텐버그가 당수가 되었을 때 노르웨이판 토니 블레어로 간주되었다. 노동당의 방향을 바꾸도록 강제한 것은 노르웨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트론헤임의 경험이었는데, 그곳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좌파 연립을 추동하고 ‘공공 부문을 되찾기 위한 급진적 프로그램’에 힘을 실었다. 노동당은 민영화의 지지자에서 반대자가 되어 버렸다.

이 새로운 좌파 다수당은 의회에서 공공 서비스를 재시영화하고, 도시 버스 회사를 의회 소유로 되돌리는 협상을 개시하고, 시립 극장을 민영화하는 결정을 되돌리는 정책에 착수했다.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회사와의 계약 역시 갱신되지 않았다. 공립학교에서는 주요 투자 프로그램이 개시됐고, 트론헤임은 비혼모와 같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해 사회적 원조를 늘렸다.

한편, 1990년 후반부터 노르웨이 최대 노조인 자치구 일반노조(Fagforbundet)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척해 오고 있다. 신 모델 자치구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전략은 민영화의 위협을 막아보려는 시도로서, 서비스가 나쁘게 운용되고 있다는 구실을 제거하는 것이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정말 일을 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치구 일반노조의 전 자문위원 롤프 한센은 말한다. “이는 그들의 지식을 이용하고 경청하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작은 자치구의 시범 프로젝트에서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모임이 열렸다. 노동자는 서비스를 향상시킬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도록 권장되었고, 지식은 공유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자리도 없애지 않는다는 이해에 기반하여 모든 변화가 이루어졌다. 노르웨이의 중도좌파 정부는 현재 이 정책을 채택했고, 올해 100개의 자치구로 확산시킬 것이다.

영국의 노동조합 역시 경쟁 입찰에서 싸워서 이겼다. 2002년 뉴캐슬에서 공공부문노조 유니슨은 10년 기간으로 2억5천만 파운드의 계약을 따내, 시의회의 정보통신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급여 지급, 부채 징수 및 의회 세금에 대한 행정이 포함된다. 조직 내 입찰(in-house bid)에 의해 생긴 자신감 때문에 유니슨은 전체적인 전략을 수정해 입찰 계약을 지향할 수 있었고, 그 후 커다란 계약을 따내 학교 급식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 부문에 대항했다. 시의회의 조달 전략도 다시 씌어져 조직 내 입찰을 장려하고 민간 부문과 동등한 조건으로 평가를 했다.

그러는 동안,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안적인 투쟁의 실마리가 완전히 다른 방향, 즉 서비스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운동으로부터 출현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참여 예산제도’라는 개념이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스페인에서는 인구의 5.2% 인구가 현재 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 살고 있다. 코르도바, 세비야, 헤타페 및 알바세테와 같은 도시는 이를 채택했다. 2004년 세비야에서는 사회당과 통합 좌파가 연립하여, 시의회의 재정에 대한 권한을 도시 전역의 21개 마을회의로 넘기기 시작했다. 공공근로, 체육, 청소년, 교육, 문화, 환경, 그리고 보건 부처는 총 예산에서 최대 3천만 유로를 시민들의 심의에 맡겼다. 이러한 과정은 수영장과 운동장의 건설, 빈곤 지역의 도시 부흥 프로그램 및 공립학교의 보수와 같은 공공 투자 프로젝트로 귀결됐다.

3. 유럽 인민 연합

독일에서 서비스부문노조 페어디는 민영화를 위한 예비 조치로서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삭감에 반대해 전국적인 군중집회를 이끌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공급은 1,400개 자치구의 회사에 의존하는데, 이들은 대량 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제안된 삭감안을 인정할 수 없었다. 2월 7일에 2만5천명의 사람들이 베를린에서 열린 노조 주도의 시위에 참가해 민영화를 반대했다.

이탈리아에서 물은 민영화에 반대하는 성공적인 투쟁의 중심에 있었다. 공공의 물 포럼은 최근 전국적 운동에 착수하여 지방의 물 민영화를 멈추고, 이미 민영화된 지역과 지방의 물 서비스를 공공 관리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방어하는 것이 특히 보건 서비스 현안에서 강력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청원에 서명하며 국민건강 서비스의 축소와 민영화에 반대했다. 이 저항은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출신의 많은 하원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유럽 수준에서 노동조합은 두 개의 주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두 운동이 추구하는 바는 한 편으로 공공 서비스를 방어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전자는 유럽공공서비스노조의 운동으로 대표되는데, 공공 서비스에 대한 EU의 법적 틀을 요구하며 2006년 5월에 시작됐다. 후자는 2006년 11월부터 유럽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청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운동에서 신기한 점은 노조와 사회운동 사이에 공통된 방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회운동과 노동조합 간의 동맹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전쟁,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격에 대한 공통의 전장에서 구축된다. 유럽의 볼케슈타인 저지 운동은 사람들을 한데 묶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운동은 매우 짧은 기간에 수백 개의 단체를 단결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여기에는 국제노조, 국제 NGO로부터 좌익정당, 지방 및 전국 풀뿌리 운동까지 결합되어 있다.

획기적인 사건은 2006년 2월 14일 5만명이 모인 시위였는데, 이는 EU 역내 시장 서비스에 관한 볼케슈타인 명령에 대해 유럽 의회가 투표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이었다. 이 군중집회의 성과로 볼케슈타인 명령의 최종본이 변화되었는데, 유럽 공공 서비스의 보호조치를 특별히 위협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노동권과 건강 관련 현안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유럽 전역에 걸친 단체들의 질적 도약은 볼케슈타인 저지 운동으로 대표되며, 2006년 5월 아테네에서 열린 제4회 유럽사회포럼에서 강화됐다. 그리스의 수도에서 1기 ‘공공 서비스를 위한 유럽 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40개 노동조합 단체와 운동이 ‘아테네 선언: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와 함께 하는 또 다른 유럽’을 채택했다.

네트워크에서 공유된 원칙에 따르면,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뒷받침하며, 그러한 존중은 유럽의 사회 모델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볼케슈타인을 둘러싼 군중집회를 더욱 철저히 해내고, 이 현안에 관심 있는 상이한 단체 모두를 조정하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년 7월 18일 인권오름 제63호>

<발췌번역본> http://www.khrrc.org/bbs/zboard.php?id=refer&no=344

<참고자료> 유로토피아 제1~4호

<제1호> 2005. 6
좌불안석의 하층계급: 새로운 안전, 새로운 투쟁, 새로운 노조주의?
Precarity in the hot seat: new insecurity, new struggles, new trade unionism?
출처: http://www.xs4all.nl/~tni/pubs-docs/eurotopia1.pdf

<제2호> 2006. 1
유럽의 신세기?: 유럽 군사화의 위험 - 그리고 저항하는 사람들
A new European Century?: The dangers of a military EU - & those who resist
출처: http://www.eurotopiamag.org

<제3호> 2006. 5
유럽의 사회운동: 2002년 플로렌스에서 2006년 아테네까지의 오랜 여정
Social Movements in Europe: The long journey from Florence 2002 to Athens 2006
출처: http://www.tni.org/reports/newpol/eurotopia3.pdf

<제4호> 2007. 5
유럽의 공공 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Public Services in Europe: From privatisation to participation
출처: http://www.tni.org/docs/200705152219526053.pdf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년 6월 20일 인권오름 제59호>

제1부: 재건사업의 해부

아프가니스탄 콸라이 콰지 마을의 타불 가까이에는, 미국 계약업체 루이스 버거 그룹이 밝은 노란색 건물로 새롭게 세운 보건 진료소가 있다. 진료소는 미국 공학기술의 확실한 사례로 기능할 예정이었고, 버거가 세우기로 되어 있는 진료소 81개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진료소 “모델”이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천장은 군데군데 썩어 문드러졌다. 배관은 작동할 때 물이 새며 덜컹거렸다. 굴뚝은 얇은 철제로 만들어져 지붕에 불이 붙을 것 같았다. 싱크대에는 수돗물이 없었다. 그리고 그곳은 오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러나 콸라이 콰지 진료소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겨울에는 헬리콥터로만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한 바다흐샨의 인구 희박한 오지 마을에 버거의 또 다른 진료소가 계획됐다. 그 진료소는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건설됐다. 현재 그 진료소는 폐쇄된 후 다른 곳에 다시 지어져 2004년 완공 예정이다.

장막으로 얇게 가려진 성공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재건 노력을 성공담으로 크게 선전한다: △아프간인 740만 명이 현재 개선된 보건제도 이용 △카불-칸다하르 아스팔트 포장 고속도로 완공, 이동시간을 13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 △교사 10만 명 연수 △교과서 5천만 부 인쇄 △학교 다니는 아동이 2001년 90만 명에서 5백만 명으로 증가.

그러나 또 다른 수치들은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30분마다 1명씩 출산시 산모 사망 △아이 20명 중 1명만 숙달된 분만사의 도움받음 △5세 이하 아동 사망율 20% 전망 △여성 식자율 19% △군벌의 영토 통제력 강화 △수도의 실업률 30% △아프간 인구 약 2,500만 명 중 350만 명이 굶주림.

원조 자금이 할당되는 방식

장 마쥬렐레 세계은행 카불 담당관의 추정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진 국제 원조 전체의 35~40%는 “잘못 씌어지고” 있다. 루이스 버거 그룹의 경우, 학급당 평균 비용이 2만2,813달러지만, 20개 학급을 “모델로 하는” 카불 시의 학교는 무려 59만2,690달러가 소요된다. 교육부 소속 건축과의 최고 기술자의 말에 따르면, 아프간인들은 그 비용의 절반으로 같은 수의 학급을 가진 학교를 완공할 수 있다.

미국에서 원조 현금은 미국국제개발처와 미군당국이라는 한 쌍의 꼭지에서 나온다. 미군당국이 자금을 분배하는 방식 중 하나는 공병군단을 경유하는 것이다. 이 자금은 수급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적인 정치적, 전략적, 그리고 군사적 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된다.

미국국제개발처는 의회가 국제 원조용으로 책정한 국민 세금의 지출을 관리한다. 미국국제개발처는 주요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업으로부터 입찰 참가를 요청하고 가장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에 가장 영향력있는 인맥이나 가장 효과적인 로비스트를 가진 회사가 빈번하게 선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예외없이 미국 회사다. 이 자금이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에 활력을 넣기 때문이다.

속도와 편의주의

특히 이라크 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이미지를 성공담으로 미화하기 위해 워싱턴과 카불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이 존재한다. 미국국제개발처는 재건 계약을 조정하면서 계약업체에게 차례로 좀더 많은 작업을 좀더 빨리 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계약업체는 그 압력에 안달이 나서,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하도급업체와 비숙련 지방 노동자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아프간의 반응

많은 아프간인들은 “빌어먹는 놈이 찬밥 더운밥 가리냐”라며 자신들이 얻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대량으로 지뢰가 매설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황량하고 바위투성이의 국가가 전쟁으로부터 깨어났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지상낙원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몇몇 아프간인들은 깨진 약속과 3류 기반시설을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지방 정치인과 활동가는 지금까지 국제공동체에서 기증했던 재건 자금 100억 달러가 대규모로 낭비됐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지방 사람들은 신의를 상실하고 인내심도 잃고 있다.

건설공사의 부조리

카불 시내 인근에 2004년에 건설된 “호화스런” 신축 건물 중 하나인 아파트에서 나는 이 보고서를 쓰고 있다. 우리 건물은 지진에 안전하도록 건축되지 못했는데, 지반이 흔들릴 때, 벽에는 금이 가고 문틀은 비틀린다. 내 아파트에서는, 어떤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 우리 욕실의 배수구에서는 잘못된 배관으로 인해 하수 악취가 풍겨져 나온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는데, 지퍼락 봉투에 물을 채워서 모든 배수 구멍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를 딱고 손을 씼을 때는 숨을 참는다.

벽 속의 파이프는 항상 누수가 되고, 벽토로 물이 똑똑 떨어진다. 아주 약하게 손끝만 갖다 대도 벽면 재료가 부스러져 바닥으로 떨어진다. 벽에는 단열재가 없고, 찌그러진 문과 창문 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아파트 안까지 직접 불어 닥친다. 건물의 외관은 애벌칠과 방수제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비가 올 때면 습기가 안쪽 벽으로 스며들어 방울이 맺힌다. 우리가 사는 방의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철제 빔은 녹이 슬었고, 그 녹은 페인트 사이로 흘러내리며, 페인트는 금이 가고 있다. 그런 목록은 계속된다.

과대 포장된 비포장 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매우 없다. 이곳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방에서 미국이 지원한 고속도로는 심지어 완공되기 전인데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하미드 카르자이의 선거 공약으로 시작됐다. 2004년 선거운동 당시 카르자이는 이곳에 방문해 사르에 파울 주와 자위잔 주의 국회의사당인 샤이베르간을 잇는 폭 10미터짜리 포장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서약했다. 카르자이의 전략은 먹혀들었다. 그 지방 사람들은 그의 선출을 도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농락당했다고 믿는다.

그 고속도로에는 비상시 정차할 수 있는 갓길이 없다. “자전거는 어디로 지나가나?” 자전거를 타며 그 도로를 매일 가로질러 다니는 한 사람이 물었다. 도로의 자갈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앞 유리가 깨졌다고 운전사들이 말한다. 그들은 또 연료 트럭이 남기고 간 구덩이가 위험을 야기하고 주행을 정체시키고 있으며, 타이어를 갈 때 자동차 잭 자체가 자갈로 파고들어가 또 다른 구덩이를 만들고 노상에 새로운 균열을 남긴다고 말한다.

도로는 이곳에서 몇 십 년 동안 존재해 왔던 흙집 가까이에 지어졌는데, 예전의 비포장 도로는 지반이 낮아서 우기에 빗물이 땅 위에 흘러 빠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신작로는 높아진 지반 위에 건설되어 배수를 막는다. 만약 폭풍우가 강타한다면,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흙집이 붕괴될까 봐 두려워한다. 홍수의 공포와 더불어, 지방 사람들의 주요 우려는 관개이다. 새로운 고속도로는 기본적인 수로 체계를 막았다. 그래서 이 도로 때문에 농민들이 자신의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훨씬 쉬워진 반면, 그 농산물을 키우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다.


제2부: 판매용 안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거대 계약업체 대부분은 자신의 노동자, 사무실, 숙소,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회사를 고용한다. 또한 이곳에는 아프간 경찰과 군대를 훈련하는 데 집중하는 외국의 경비회사도 있다. 안전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외국계 기업 활동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전체 예산의 25%를 안전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경비업 시장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두려움은 돈벌이에 좋다

재건사업 계약업체가 경비회사 하나를 평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들의 눈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수록, 그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비회사는 계략을 꾸민다. 그들은 국무부 및 미군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나라가 공식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공표하게 한다. 그 다음에, 구호원과 계약업체에게 주기적으로 지역별 안보 위협에 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물론, 그 지역이 죽음의 덫이라는 인상을 만드는 일은 경비업체에게 맡겨진다. 군대와 함께 이들 회사의 결정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등급이 매겨진다.

그렇게 권한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비회사 중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허가를 받은 데는 거의 없다. 유엔과 함께 일하는 경비회사는 어느 정도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이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규제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일부는 자칭 자경단이고 일부는 제임스 본드나 람보 콤플렉스를 가진 용병이다.

군벌과의 동침

2002년 루이스 버거 그룹이 미국국제개발처의 계약을 따냈을 때 안전이 요구됐다. 그래서 버거는 USPI(U.S. Protection and Investigation)라는 아주 작고 잘 알려지지 않는 회사를 4년 반 동안 3,600만 달러로 고용했다. 그 회사는 다른 경쟁업체보다 가장 싼 가격에 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유능한 경호원을 고용하는 데 거의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USPI는 악명 높은 지휘관 딘 모하메드 조라트 장군과 팀을 이루었는데, 조라트 장군은 내무부의 보안 책임자로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과거 대부분 무자헤딘 대원이었던 내무부의 기병과 경찰에게 USPI와 접촉할 기회를 제공했다. 경찰은 여전히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USPI가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지만, 근무 중에 “역량을 구축”하고 훈련을 받게 했으며, 이에 대해 일당 3달러 내지 5달러를 지불했다. 그들은 하루에 경찰 봉급의 약 2배 정도 받는다. 그러나 조라트 장군은 경비회사에 경호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USPI로부터 받는 대가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다인코프: 무법자들 DynCorp: The Cowboys


텍사스에 근거를 둔 다인코프는 지난 20년 동안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전 세계적인 계약을 미 국무부과 함께 맺고 있다. 2002년 탈리반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인코프가 체결한 최초의 계약은 5,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무장한 차량과 M-16 총기를 가지고 카불 시내를 배회함으로써 눈에 확 띈다. 다인코프는 피고용인들에게 카불 전역에 걸쳐 주거를 제공했지만, 주요 소재지는 자살폭탄 사건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그 폭발은 반정부 집단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심지어 카불의 일부 거주자들은 다인코프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공격적이고 친근하지 못하다는 평판을 쌓아 왔다.

다인코프와 마약

2004년 봄 아프간 경찰 수십 분대가 다인코프로부터 하루 5달러씩 지급받고 전국의 양귀비 재배지를 소탕하기 시작했다. 일 년 후 그들은 칸다하르 주 마이완드 지구의 양귀비 재배지에 도달했다. 경찰 분대는 덤불 채, 칼과 트랙터로 무장하고, 잘 자란 양귀비 줄기를 난도질했다. 다인코프가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서 600명의 시위대가 칸다하르로 내려와 양귀비 재배지 소탕에 항의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자신들의 생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농민들은 소리쳤다. 이 저항은 폭력으로 변질되어, 비극으로 끝났다. 다인코프가 아직 훈련이 덜 되었다고 지적한 지방 경찰이 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12명을 죽였던 것이다.

소탕 프로그램은 늘 이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인기 있지 않았고, 아프간과 미국 정부는 조용히 2004년 아프간 대통령 선거까지 이것을 중지했다가, 그 후에 재개하였다. 마지막에 다인코프는 양귀비 재배지를 청소한 대가로 1,500만 달러를 챙겼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 반대에 개입했던 한 서양 사무관은 다인코프가 예정했던 1만~1만5,000헥타르 양귀지 재배지 가운데 겨우 220헥타르만 없앴다는 것에 놀랐다. 아프간 정부 주도의 소탕 노력도 5,000헥타르에 약간 못 미쳤다.

2004년 실패 후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 미국 의회는 비밀 공중 분사라는 새로운 전략을 고려했다.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 양귀비를 생산하는 두 지역에서 작물 위를 덮고 있는 이상한 알맹이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사람과 가축은 병이 들었다. 아프간과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고 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다인코프를 지목했다. 미국과 다인코프는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독립적인 조사자들은 그러한 약품 살포가 일어났는지조차 증거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제3부: 값비싼 (그리고 미심쩍은) 조언

고비용의 전문가들이 협력 과정에 넘쳐났다. 케모닉스는 부패하기 쉬운 생산물을 보존하기 위해 곡물저장 창고와 온실을 만들고, 과일 건조 기계를 발명했다. 불과 2년 전에 지어진 이 건물들은 현재 전쟁의 부산물처럼, 버려진 아이들의 놀이터로 길가에 외롭게 남아있다. 농부들이 채 사용하기도 전에 모든 건물들은 첫해 겨울 동안 붕괴되고 산산조각이 났다. 농민들은 결코 그런 허술한 창고를 수확물을 위한 해결책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계약업체들은 결코 지역의 농업 관리와 상의하지 않았다. 하피즈는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봤더라면 우리는 이런 형태의 온실이 이곳의 거친 기후조건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해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묻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일하는 게 점차 좋아졌지만 끊임없는 비판과 실수 이후에야 개선이 이뤄졌다고 카불 농업부의 직원은 말했다.

하루에 1,000달러


베어링포인트는 미국국제개발처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최초 9,800만 달러로, 다음 3년 동안 추가 4,600만 달러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기반시설을 개조하기 위해 고용한 미국 계약업체다. 베어링포인트는 30~50여명의 국제 직원들이 거쳐하는 집을 8채 가지고 있다. 그곳은 조용하고 따뜻하며 서구의 부유한 집만큼이나 쾌적하다. 24시간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며, 거대한 발전기에 의해 24시간 전기가 공급된다. 베어링포인트는 병에 든 생수와 쥬스, 당일 식품 등을 무제한 공급한다. 베어링포인트 직원들은 운전기사가 있고, 만약 개인 운전기사가 비번일 일 때는 요청에 의해 24시간 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프간 사람들은 “하루 1,000달러짜리 외국 조언자”라고 경멸을 담아 말한다. 나르기스 네한 전 재정부 회계담당자는 "원래부터, 베어링포인트 직원들은 지역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직원들이 갈증을 해소할 물조차 없이 일할 때 그들은 아무 생각없이 부서에서 음료수를 들이키곤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불평했다. 그녀는 또 회사의 낭비와 무능한 사람들의 고용, 그리고 연고자 등용을 비난했다.


후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배분된 돈의 대부분은 결코 실제 카불에 도달하지 않았다. 과는 병원과 진료소 그리고 학교를 붕괴시키고 있고, 흠집이 나고 위험한 새로운 고속도로뿐이다. “현대화”된 농업 체계는 일부 농민들을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병대와 군벌을 풀어놓았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본적인 사회 간접자본은 혼란에 처해있다. 마약 거래는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테러와의 전쟁의 과정에서 주요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쟁 이후, 종국에는 파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 아프간 사람들에게 그것은 비극이다.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년 6월 20일 인권오름 제59호>

 

보고서원문: http://s3.amazonaws.com/corpwatch.org/downloads/AfghanistanINCfinalsmall.pdf

발췌번역본: http://www.khrrc.org/bbs/skin/ggambo7002_board/down.php?id=refer&no=342&file_no=1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년 5월 23일 인권오름 제55호>

<번역자 주>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권 기준을 분명히 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상술하며, 국가와 회사의 관행을 확인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임명되어 18개월간의 연구 끝에 올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1개의 기본보고서와 4개의 부가보고서를 제출했다. 부가보고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기본보고서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해 소개한다. 이 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다른 사업체의 현안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존 러기, A/HRC/4/35, 2007.2.19)
기업활동과 인권: 기업 행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 도해하기

도입

1. 재산권의 보호, 계약의 시행 가능성, 경쟁,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등 오직 제도적인 몇몇 요건들이 제 기능을 할 때에만 시장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시장에 의해 부과되는 개인적 사회적 해악의 제거라는 핵심 요건은 종종 간과된다. 적절한 제도적 토대가 없다면 시장은 풍족한 이익 분배에 실패할 것이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지속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준다.

6. 이 보고서는 기업의 “의무(responsibility)”(회사에 부과된 법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 의무) 및 “책임(accountability)”(회사가 그러한 의무를 지키게 만드는 기제)을 규율하는 기준과 관행에 대한 5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Ⅰ. 국가의 보호 의무

10.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많은 요구들은 치열하게 경합한다. 그러나 국제법이 확립한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인권 남용을 방지해야 할 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사업체에 의한 권리남용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15. 인권조약은 국가를 상대로 기업활동에 의한 권리남용에 대해 치외법권의 행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인권 보호가 정확히 언제 치외법권을 정당화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된다.

18. 비국가 행위자의 권리남용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국제 인권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중 일부이다. 이 의무에 따라 국가는 기업의 권리남용 및 국제의무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규제하고 판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Ⅱ. 국제 범죄에 대한 기업의 의무와 책임

20. 기업이 국제법상 “의무주체(subjects)”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오래된 학리적 논쟁은 기업이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사고를 방해했다. 기업은 국제법 아래서 몇몇 권리와 의무를 담지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참여자”로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24. 많은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하고 그 정의를 국내법에 통합시킴에 따라, 국제 범죄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5. 몇몇 국가는 자국민에 의해 혹은 자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진 국제 범죄에 대해 치외법권을 규정하고, 소수의 국가는 “보편적 관할”에 의거해 국내법을 국적에 상관없이 확대한다.

29. 개별기업주의는 기업 그룹의 회원사 각각을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로 취급한다. 모회사를 상대로 자회사의 행위를 책임지우기 위한 단일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대안은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활동에 관한 모회사의 작위 혹은 부작위에 대해 출신 국가가 모회사를 상대로 시민적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32. 타인에 대한 잘못된 행위로부터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그러한 행위에 회사가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했는지에 따라 책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제공한 원조가 범죄 행위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혹은 알아야 했다면, 기업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는 경우조차 면책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Ⅲ. 국제법 아래서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기업의 의무

35. 국제인권문헌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국제적 의무를 따르는 국내법에 의해 간접적인 의무만이 기업에 부과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문헌이 이미 기업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만 직접적인 책임 기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조약상 전반적인 국가의 의무가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기업에게도 해당된다고 유엔 인권소위는 생각했다.

37.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적인 규범 질서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선언의 전문은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쓴다”고 선포한다. 루이스 헨킨의 유명한 말이 있다. “모든 개인에는 법인이 포함된다.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어느 누구도, 어느 회사도, 어느 시장도, 어느 가상공간도 배제하지 않는다. 선언은 그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41. 조약은 직접적인 기업의 법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한편 이 주제에 관한 조약기구의 논평은 모호하다. 그러나 위원회들이 기업의 권리남용을 예방할 필요성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기업활동이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44. 결론적으로, 국제인권문헌이 일반적으로 기업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은 국제적인 인권 기제에 따라 점차 면밀한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는 기업을 상대로 구속력 있는 국제 인권 기준을 적용하려 하지 않는 동안에도, 기업활동 및 시민사회와 더불어 이들 문헌 중 일부를 참조해 연성법 기준과 구상을 확립해 왔다.

Ⅳ. 연성법 기제

45. 연성법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혼자서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유연”하다. 그것은 국가와 다른 핵심 행위자들이 사회적 기대를 인식함으로써 규범적 힘을 이끌어낸다.

46. 이 절은 현행 3가지 형태의 연성법 제도를 도해함으로써 인권 준수를 위한 기업의 의무 및 책임을 다룬다. 첫째, 전통적인 기준설정 역할. 둘째, 몇몇 정부 간 구상에서 강화되고 있는 책임 기제. 셋째, 국가 및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기업을 직접 참여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형태.

47. 연성법의 규범적 역할에 대한 유명한 사례는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3자원칙 선언으로, 이 선언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도 서명을 했다.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세계인권선언 및 이에 상응하는 국제 규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은 공포한다.

51. 국제금융공사는 현재 자신의 기금을 투자한 회사가 준수해야 할 실행기준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인권적 요소가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금융공사는 인권적 요소와 공동체의 자문을 포함하는 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의 약속이행은 옴부즈맨에 의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옴부즈맨은 국제금융공사-기금투자 프로젝트의 사회적 환경적 결과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을 수 있다.

52. 정부 간 제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형태라는 신종 연성법 구상이 출현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안전과 인권에 대한 자발적 원칙(자발적 원칙)으로, 기업의 인권위험 평가를 촉진하고 채취 부문에서 안전담당자를 훈련시킨다. 여기에는 분쟁지역 다이아몬드의 유출을 막는 킴벌리 과정 인증 계획(킴벌리 계획)과 회사가 유치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 저작권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세입 투명성의 등급을 매기는 채취산업 투명성 구상(투명성 구상)이 있다.

54. 이러한 복합 형태는 회사의 운영 기준 및 절차에 의해 국가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동일하게 강화하려 애쓴다. 예를 들어, 킴벌리 계획은 국내법을 통해 이행되는 전지구적 인증 계획을 포함한다. 회사의 유통관리 보증서가 결부된 세부적인 일괄 의정서와 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국가는 자기들이 거래하는 다이아몬드가 킴벌리 계획을 따르는 국가에서 나온 것임을 보증한다.

56. 이들 구상은 상대적으로 새롭고 수적으로는 별로 없기 때문에, 평가할만한 결정적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 척도 중에는 공치(governance) 구조에 대한 신뢰 및 그것들의 효과가 있다.

57. 공치 구조에 대한 신뢰는 참여, 투명성, 그리고 계속되는 지위 점검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된다. 참여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산업의 회원들은 국가와 협력하여 킴벌리 계획과 투명성 구상에 대한 공치 기준을 개발했으며, 이에 참여하고 있다. 투명성과 관련하여, 투명성 구상 및 킴벌리 계획은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위해 자세한 공적 보고의 요건을 갖췄다. 그리고 참가자의 약속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킴벌리 계획은 회원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데, 이는 종종 정부의 미실행 부분에 대한 시민사회의 보고서에 의해 활성화된다.

59. 이 구상들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 중 하나는 현장에서의 시행 효과이다. 킴벌리 계획이 분쟁지역 다이아몬드 유출을 전체 시장의 3-4%에서 1%로 줄였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나이지리아 채취산업 투명성 구상의 보고에 따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납세자로부터 10억달러에 상당하는 세금을 걷었다.

Ⅴ. 자율규제

65. 인권과 관련한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사업체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특별대표는 그들 중 일부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다. 하나는 포천(Fortune)지의 500대 글로벌 회사(포천500)에 대한 질문지 조사이다. ‘포천500’이란 사회적 검증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로 간주된다. 두 번째는 “기업 인식 연구”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모든 지역에 좀더 넓게 걸쳐있는 회사들의 실제 정책, 둘째, 인권 기준을 수반하는 8대 공동구상, 끝으로 5대 사회적 책임투자 기금에 의해 채택된 인권 척도.

67. 지역과 부문에 관계없이, ‘포천500’ 응답자 모두는 최소한도로 실력에 기반하여 모집과 승진 시 비차별 원칙을 기업의 중핵적 의무로 생각했다. 작업장 보건과 안전 기준은 그만큼 빈번하게 언급됐다. 4분의 3 이상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 아동 및 강제 노동 금지,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인식했다. 유럽의 회사가 미국 회사보다 생명권, 자유 및 개인의 안전, 건강, 그리고 적절한 생활기준에 대한 인식이 좀더 높은 것 같았다.

70. 좀더 넓게 걸쳐있는 회사들은 노동기준을 인식하는 데 ‘포천500’과 유사했다. 그러나 다른 권리에 대한 인식은 일관되게 낮았다: 가장 높은 것이 16%로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였는데, 여기에는 생명권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된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가 포괄하는 영역의 경우, 이들 회사는 박애주의적 기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71. 두 표본 모두에서 회사는 8대 공동구상 중 하나에 참여했다. 이들 구상에서 인식되는 권리는 산업 부문을 세밀히 반영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의 구상들은 노동권에 좀더 초점을 맞춘 반면, 채취산업의 구상들은 공동체와의 관계 및 선주민의 권리를 강조했다. 게다가 이 구상들은 국제 기준을 참고했다. 공정노동연합과 ‘사회책임8000’은 국제노동기구의 가장 중핵적인 권리를 충족하거나 능가한 반면, 적도은행은 국제금융공사의 실행기준을 따른다. 사회책임투자의 목록은 노동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을 반영했고, 몇 가지 목록은 가정생활의 권리뿐만 아니라 선주민 관련 권리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74. 요약컨대, 기업의 대표 주자는 인권을 인식하고 기본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한다. 그러나 회사가 자신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권리는 국제 문헌에 의존하는 반면,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해석은 너무 유연해서 그 기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 스스로도 어떤 행위가 공동체에 반한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76. 자율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도전받고 있는 곳은 책임 조항이 있는 부분이다. 양과 다양성 그리고 문헌에 대한 이해는 의미있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책임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는 3가지만이 다루어진다. 첫째 인권영향평가, 둘째 구체성, 끝으로 보장성.

77. 물리적 또는 사회 활동적으로 커다란 활약을 하는 기업의 경우, 책임은 그들의 인권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와 영향을 입는 공동체는 사업 착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피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몇 개의 사회적 책임투자 기금은 공동체의 참여와 대화를 결부시켜 인권영향평가를 강력히 촉구한다. 적절한 곳에서 그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만큼 인권적 행위에 좀더 직접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단일한 조치는 없다.

78. 구체성이란 개념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리는지 아닌지 라는 회사의 보고 내용과 관련된다. “지속가능성 보고”라 불리는데, 사회적, 환경적, 인권적 특징을 보고하는 회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질이 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기들의 중핵적인 기업활동 전략 및 운영이 이러한 지속가능성 현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회사는 극히 없다. 대신, 고립된 프로젝트나 박애주의적 활동에 대한 일화적인 기술이 자주 등장한다.

79. 보장성은 회사가 이야기한 것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일정한 형태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데(약 40%), 그 보고서는 전적으로 거대 회계 법인이나 소규모 상담업체에 의해 제공된다.

Ⅵ. 결론

82. 오늘날 기업활동 관련 인권 남용에 대한 관대한 환경은 경제 세력들과 공치 세력 간 조정의 부재에 의해 조성된다. 재조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공 당국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을 설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의지가 있건 없건, 어떤 정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효과적인 행동을 쉽게 취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제 활동무대에서 시장에 접근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단체행동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공공 당국”으로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능은 제한되거나 방해받을지 모른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은 이러한 공치의 간극으로 인해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른다.

84. 이 보고서는 기업활동과 인권 진영에서의 유동적 영역을 확인했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 희망적인 신호로 이해될 수 있다. 단연코 가장 중요한 법적 발달은 국내 관할권 아래에서 국제 기준들을 반영하면서 국제범죄에 대한 책무를 회사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86. 모든 국가 구조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보호 의무라는 의미를 온전히 내면화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기업활동 등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함의 또한 내면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많은 법적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조약상 의무를 충족시키는 조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다.

88. 이번 임무를 위해 진행된 광범위한 조사와 협의는 하나의 묘책만으로 기업활동과 인권이 제기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관련 행위자 모두에 의해 폭넓은 일련의 조치가 요구된다.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년 5월 23일 인권오름 제55호>

 

보고서원문: http://www.khrrc.org/bbs/skin/ggambo7002_board/down.php?id=refer&no=341&file_no=2

발췌번역본: http://www.khrrc.org/bbs/skin/ggambo7002_board/down.php?id=refer&no=341&file_no=1

[요약번역/ 범용, 유해정] <2007년 4월 25일 인권오름 제51호>

<번역자 주>
2000년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 이후 ‘어떻게 건강권과 인권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들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특별히 건강권과 그와 관련한 권리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각국의 사법적 사례를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건강권 실현에 담긴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시도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 NGO와 건강 전문가들의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Ⅱ. 건강과 인권 운동

A. 최근의 진보

7. 몇몇 예외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인권의 관련성은 1990년대까지 세밀하고 진지한 조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8. 1990년대, 많은 인권 항목들이 폭넓고 자세하게 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인권을 보편적으로 사고하는 데 확실하게 기틀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 2000년이 되어서, 사회권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반논평 14를 채택했을 때 건강권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이 나타났다.

E. 기존 인권 시민사회 단체의 중추적 역할

31. 인류를 위협하는 무수히 많고 광범위한 건강권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는 기존 인권 NGO의 지속적인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한다.

32. 매년, 산모사망률은 5만명이 넘는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산모사망률이 그 중 95%를 차지한다. 대부분은 몇 가지 잘 알려진 조치에 의해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33. 이러한 사실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모사망률은 복합적인 - 지구적, 민족적 및 젠더적 불평등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빈민을 에워싸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이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다.

34. 산모사망률은 단지 건강 현안이 아니라, 인권 현안이다. 피할 수 있는 산모사망률은 여성의 생명, 건강, 평등 및 비차별의 권리를 침해한다.

37. 기존의 인권 NGO들이 산모사망률을 대규모의 인권적 재앙으로 인식할 때가 되었다. 그들이 사형, 실종, 재판 없는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및 양심수 문제를 정열적으로 다루는 만큼, 산모사망률 및 다른 지독한 건강과 인권 현안에 대해 운동을 벌여야 한다.

F. 건강 전문가의 중추적 역할

41. 명백하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 실현은 공중 보건을 강화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건강 전문가(지역보건종사자, 정책입안자, 경제학자 및 행정가를 포함하여, 의료 및 공중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에 의존한다. 동일하게, 다양한 건강 전문가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목적은 새롭고 역동적인 인권의 원칙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인권은 현존 양질의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때때로 새롭게 평등한 보건 정책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권은 보건 정책과 건강 프로그램이 빈민들에 대해 공평하고, 효과적이고, 근거 있고, 강건하고, 참여적이고, 포괄적이며 의미 있도록 확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인권의 보조적 역할은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의료의 제공까지 확대된다. 또한 그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긴박한 건강 문제를 인권 현안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것의 합법성과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다.

44. 건강권이 작동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진보한다면, 보다 많은 건강 전문가가 자기 활동의 인권적 차원을 틀림없이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건강 전문가는 건강 관련 권리를 사용해 좀더 평등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고안할 수 있고, 중요한 건강 현안을 국가적 및 국제적 의제로 부각시킬 수 있고, 보건 관련 전 부문에 걸쳐 좀더 나은 협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좀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에 좀더 많은 자금이 투자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보건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과 조건을 개선시키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G. 결론

52. 국가는 보건 관련 분야에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이 채택되도록 지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건강 전문가에 대한 훈련 책임이 있는 모든 조직은 인권 교육과 모든 단계의 직업 훈련을 통합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건강 전문가에게 인권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훈련기구는 교육과정에 건강 관련 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

54. 무엇보다 인권은 복잡한 건강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건설적으로 공헌해야 하며, 이러한 공헌은 다수 건강 전문가의 활발한 지원과 관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III. 건강권, 건강 관련 권리에 대한 사례들

55.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건강권과 건강에 관련된 다른 권리들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B. 점진적 실현, 자원 활용성과 즉각적 의무

59. 국제적-그리고 몇몇 국가의- 인권법에 따르면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권은 점진적인 실현과 자원의 활용에 영향을 받는다. 간단히 설명하면 점진적인 실현이란 국가가 지금 하는 것보다 향후에 좀더 좋은 것을 할 것이 기대된다는 의미다. 자원의 활용은 부유한 국가가 중·저소득 국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음을 의미한다.

61. 남아프리카 헌법재판소는 수브라머니(Soobramoney) 대 콰줄루 나탈 보건부장관(Minister of Health KwaZulu Natal)의 사례에서 자원의 활용성을 반영했다. 신청자는 만성신부전의 앓아왔고 살기 위해 투석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병원은 모든 환자에 투석을 제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병원은 신장투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석으로 회복 가능한 급성신부전만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수브라머니는 투석을 위한 병원 측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62. (남아프리카의) 권리장전은 “누구도 응급 의료치료를 거부 받아서는 안된다”고 선언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병원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었고, 이 경우에 있어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권리장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63.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의 많은 요소들이 점진적 실현과 자원의 활용성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권리는 또한 즉각적인 효력을 만들어 낼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남성에 대한 동등한 치료는 점진적 실현과 자원 활용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서비스할 자원이 충분치 않아서 일단 남성들에게 집중한 뒤 수년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모아 점진적으로 여성에게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64. 파심 반가 켓 마쯔도르 사미티(Paschim Banga Khet Mazdoor Samity) 대 웨스트벵갈주(State of West Bengal)에서, 인도 대법원은 응급치료를 제공함에 있어 재정을 이유로 정부가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사미티는 기차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그는 여러 공공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상과 외상 및 신경과적 치료능력이 부족해 어떤 병원에서도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

65. 법원은 응급치료를 위해 적합하고, 사용할만한 의학적 장비의 확보가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했다. 이것은 국가가 위험한 부상과 응급상황 시에 안정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 센터에 설비를 갖추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법원은 도시 주변에 있는 심각한 부상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지역 클리닉의 수를 증가시키라고 국가에 주문했다. 또한 환자들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조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공공 병원들 사이에 중앙 연락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은 의학 장비 구축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가 재정적 제한(취약함)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C.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질

1. 이용 가능한


69. 건강권은 정부를 통해 충분한 양의 이용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기능적인 건강시설을 요구한다.

70. 마리엘라 비세콘테(Mariela Viceconte) 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의 경우 국가 고충처리원은 법원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출혈열로 고통받고 있는 350만의 사람들에 대한 보호수단을 강구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보다 특별히 그들은 WHO가 승인한 아르헨티나 출혈열을 위한 백신을 정부가 생산할 것을 법원이 정부에 주문하도록 요구했다. 법원은 정부가 “Candid-1 백신의 이용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사기업들은 백신의 생산이 이익이 안된다고 봤기 때문에, 법원은 정부에게 Candid-1을 생산하라고 주문했다.

2. 접근하기 쉬운

71. 건강권은 정부에게 관할권 안에 있는 모두가 접근하기 쉬운 건강시설과 재화, 서비스를 확보할 것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시설, 재화 및 서비스는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쉬어야하며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72. 보건부(Minister of Health) 대 의료 행동 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에서 남아프리카의 헌법재판소는 네버러파인(Nevirapine)의 접근이 용이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네버러파인을 각 지역마다 단 두 개의 건강센터에 공급했다. 결과적으로 건강센터에 접근하지 못한 엄마와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여유가 없었고 네버러파인을 얻을 수 없었다. 정부는 “최선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자금과 기본적 토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건강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엄마와 아이들의 약품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네버러파인의 공급 제한은 비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할 때에는 공공병원과 클리닉은 지체 없이 약품을 공급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73. 정부는 장애인들이 건강에 관한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의 엘드리지(Eldridge) 대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 사건의 경우 난청을 가진 신청인은 공공 건강관리시스템을 수화로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수화통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3. 접근성

74. 건강권은 모든 건강 시설, 물품 및 서비스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와 같은 의료윤리를 존중해야만 하는 것을 요구한다. 안드레아 씨하르토(Andrea Szijjarto) 대 헝가리(Hungary)에서 로마 출신의 헝가리 여성은 그녀가 강압적으로 불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2000년 그녀는 일하러 갔다가 병원으로 후송됐다. 검사를 통해 태아가 죽은 것이 밝혀졌으며 급히 제왕절개 시술이 필요했다. 수술대에서 그녀는 불임시술을 허가하는 내용의 “거의 읽을 수 없는 글” 뿐 아니라 제왕절개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불임에 대한 참고자료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낸 신청서에서 그녀는 이 행위가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계획을 세울 권리 뿐 아니라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헝가리 정부가 안드레아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지 못했으며, 가족을 계획하는데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수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 좋은 질

75. 건강 시설, 상품, 서비스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적절해야만 한다. 방글라데시의 연방대법원은 모히우딘 파루케(Dr. Mohiuddin Farooque)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주목했다. 파루케는 방사선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수입 탈지분유의 거대한 위탁 판매와 관련해, 이 거래와 관련해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를 문제 제기했다. 법원은 오염된 탈지분유가 건강을 위협했고, 그러므로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을 침해했음을 밝혀냈다. 건강과 영양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정상수명을 위한 보호”가 생명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정부에게 위탁 판매된 물품에 대해 방사선 등급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D. 존중, 보호와 실행에 대한 의무

77. 인권은 국가에게 존중, 보호와 실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행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1. 존중

78. 국가에게 요구되는 존중에 대한 의무는 수인, 소수자, 정치적 망명자,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평등을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79. D 대 영국정부의 사건에서 영국정부는 에이즈로 죽어가는 D를 고국 세인트 킷츠(St. Kitts)로 이송하기로 했다. D는 영국 수감기간 동안 HIV 진단을 받았다. 그는 특수한 사정을 참작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영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인트 킷츠로 보내는 것은 그가 받을 수 있는 의학적 치료의 손실을 수반한다. 유럽인권위원회는 “D를 세인트 킷츠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의학적 치료의 갑작스런 후퇴는 그가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죽을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비인간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D를 추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81. 브라질의 야노마미(Yanomami)에서 신청인들은 고속도로의 건설과 그들 선조의 땅에 대한 자원의 착취, 이에 따른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환경에 대한 손상이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아메리카 선언’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도로건설 계획이 수행함에 따라 그들 조상의 땅 대신에 거리에 건물이 세워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독감, 결핵, 홍역, 성병과 다른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환경의 질과 생명권이 서로 관련돼 있다며 정부가 대안적인 장소를 야노마미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은 생명권과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2. 보호

82. 보호의 의무는 정부가 제3의 부분(예를 들면 사기업) 등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83. 인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는 공공의료의 이해관계에 있어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큰 공장이 발생시키는 공해물질들은 법적 원칙의 사회정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개인의 품위와 권위를 전제로 할 때 공공의료의 보존은 인권의 측면에서 결코 협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3. 이행

85. 이행의 의무는 정부가 완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및 예산상의 방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86. 정신질환자구금법(Lunatics Detention Act)은 잠비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주요 법률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프리카위원회는 법에 “치료적 목표의 조항”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른 자원과 프로그램”으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가능하면 조속히 이 법을 대체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좀 더 특별한 국제적 기준 뿐만 아니라 ‘인류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선언’에 적합한 새로운 법률 제정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IV. 결론

91.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은 국가적, 지역적으로 우선시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제도, 포괄적인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의 다른 결정 요소들이 강조되는 권리로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요약번역/ 범용, 유해정] <2007년 4월 25일 인권오름 제51호>

 

보고서원문: http://www.khrrc.org/bbs/skin/ggambo7002_board/down.php?id=refer&no=340&file_no=2

발췌번역본: http://www.khrrc.org/bbs/skin/ggambo7002_board/down.php?id=refer&no=340&file_no=1

[요약번역/ 범용, 유해정] <2007년 3월 28일 인권오름 제47호>

<번역자 주>
[세계의 인권보고서]는 유엔이나 해외 인권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중 국내에 소개할만한 것을 선정하여 요약 번역한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식량우선연구소(Food First -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의 15번째 발전보고서를 소개한다. 올해 1월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농가부채 때문에 자살한 인도 농민의 수가 10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산업농업이 확산되면서, ‘고수확품종’ 씨앗, 집약적 관개 및 화학비료와 농약의 보급을 통해 생산량이 급증했다. 이것이 소위 ‘녹색혁명’이다. 이 보고서는 녹색혁명의 진원지였던 인도 펀자브주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녹색혁명의 장기적 효과를 살핀다. 그러면서 인도 농민의 자살 문제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가혹한 수확:
인도 펀자브 녹색혁명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 환경, 경제적 충격과 농민 자살
BITTER HARVEST: Farmer suicide and
the unforeseen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Green Revolution in Punjab, India

Ⅰ. 도입

중산층 증가와 IT 부문의 붐과 함께, 부채에 의한 자살 사태가 인도의 시골을 휩쓸었다. 1993년부터 2003년 사이, 10만명에 가까운 인도 농민들이 빚을 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거두었다. 펀자브주가 인도에서 농민 자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첫번째 주라는 사실은 펀자브에 대한 지식과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충격이다. 1960년대 말 인도가 기근과 농촌 혼란의 가장자리에서 동요하고 있을 때, 펀자브는 그 나라 역사에서 대규모 농업 실험을 하기 위한 중심지로 발탁됐다. 이 실험은 신생 독립국에게 식량 생산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되어, ‘녹색혁명’으로 알려지게 됐다. 녹색혁명의 끝까지, 펀자브는 인도의 빈 곡물창고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다른 농촌 지방을 훨씬 능가하면서 근대적 수준 및 경제적 번성을 성취했다.

펀자브에 녹색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인도의 나머지 지방을 위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려는 본래의 임무에 성공한 반면, 녹색혁명의 애초 설계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재앙(경지분배, 생태적 지속가능성 및 투입집약적 농업의 장기적 경제 비용 등)을 야기했다. 펀자브의 농업 위기는 서로 분리된, 그러나 밀접하게 상호 연관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시장 축소, 정부보조금의 정체 및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채 2) 녹색혁명의 배제 정책과 사회적 불평등 3) 경지와 관개 체계 모두에서의 생태적 붕괴

Ⅱ. 인도 펀자브 농업의 “역사”

역사를 통해 대륙을 파괴했던 많은 기근보다 사람들에게 좀더 비관적인 생각은 없을 것이다. 굶주리고 있는 인도 대중들에게 각인된 이미지는 의심할 바 없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인도 농업의 산업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였다. 11세기부터 17세기까지 14번의 유명한 기근이 인도를 강타했다. 하지만 기근의 거의 모두는 그 범위와 규모에서 완전히 지역적인 것이었다.

농업역사학자 바티아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형태의 기근, 즉 광범한 지역에 걸쳐 넓게 퍼진 식량과 곡물의 일반적인 부족은 1860년 이후 영국 식민지배의 도래와 함께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세기의 나머지 반세기 동안에만 인도는 최대 25번의 거대한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다.

Ⅲ. 독립 초기 및 녹색혁명

녹색혁명이 정부에 의해 인도 내의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더 일찍 고안된 전략들이 있었다. 상당수 전략들은 네루가 독립정부 시절 농업분야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는 농업 개혁과 토지재분배, 마을 간 협동 등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네루의 토지개혁은 천천히 실행에 옮겨졌고, 그 계획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은 그가 속했던 의회에서 산업주의자들과 복지반대주의자들에 의해 몇 번이나 한계에 부딪쳤다. 결국 1964년 네루가 사망함으로써 재분배를 통한 인도의 토지개혁은 모두 폐기됐다.

1960년대 미국은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인도에서도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것이라 예상했다. 왜냐하면 이웃 국가의 소작농만큼이나 인도의 광범한 소작 인구가 배고프고, 환멸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붉은 인도’에 대한 끔찍한 전망 속에서, 워싱턴은 곧바로 인도의 식량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녹색혁명을 채택했다.

Ⅳ. 인도의 오늘

공공분배제도는 1951년 경제개발 계획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도에 의해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보존되었다. 사실 그것은 ‘정의로운 성장’ 정책의 중요한 요소다.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제도는 필수적으로 도시에 기반을 두었지만,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모든 교외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공공분배제도는 1960년 초반에 ‘성장’에만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분배제도는 단지 기근에 대항해 그것을 멈추게 하는 의미로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내 농업 거래량의 1/3에 달하면서, 좀더 조속하게 인도의 8천만 가족에게 규칙적인 식량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도 중앙정부는 이를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

Ⅴ. 펀자브와 공공분배제도

펀자브와 같은 지역에서 인도의 경제적 보호무역주의는 필요한 때 적절한 가격으로 식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동일하게 보호무역주의는 거대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어 있는 농민 공동체를 세계가격의 급속한 상승과 하락으로부터 지켜냈다. 1991년 인도정부가 농업보조정책에 큰 이동을 꾀하고, 세계은행을 향한 ‘구조조정’을 증진시키면서 보호무역주의는 중단됐다. 이 정책은 공공 영역의 해체를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민간 영역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1997년과 2001년 사이, 정부는 공적인 식량 배분을 20% 이상 줄였다. 기근 또는 기근에 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다른 7개 주의 조건도 이와 같았다.

Ⅵ. 펀자브에서의 채무 증가

2000년 수확기 끝 무렵, 정부보조가 점점 축소되면서 공공분배제도의 밀과 쌀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인도 전역에 걸쳐 굶주리게 된 반면, 펀자브의 곡물 창고는 팔리지 않은 쌀로 넘치고 있었다. 펀자브 농민이 자신의 곡물을 판매할 시장을 구할 수 있을 때조차, 가격은 종종 너무 낮아서 생산하는 데 소요된 투입 비용조차 상쇄시키지 못했다. 중소농을 산업농업에서 밀려나게 했던 고생산 비용은 이제 대농조차 압박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말씽왈라 마을은 최대 5천만루피까지 은행에 빚지고 있고, 또 다른 2천5백만루피를 사설 대부업자 및 대행기관에 빚지고 있다. “우리의 부채는 목까지 차오른다. 우리는 우리 땅을 파는 것 외엔 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마을회의 의장 자르비르 씽이 말한다. 곡물 생산이 주춤하면서, 해결 안된 부채를 갚을 어떠한 희망도 없이, 이 마을은 1,800에이커가 넘는 마을의 자산을 싸게 팔아치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2001년부터 펀자브에서 서로 다른 5개의 마을이 스스로를 경매에 부쳤다. 이런 현상이 인도 역사에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전에는 인도의 마을은 간단히 시장에 송두리째 내다놓은 경우가 결코 없었다.

Ⅶ. 펀자브의 유산자와 무산자: 녹색혁명과 사회적 불평등

녹색혁명 비판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녹색혁명의 전략은 더욱 많은 생산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의 대다수 소농들을 배제했다. 녹색혁명 전략을 위한 최고의 농민은 간단히 산업적 경작에 필요한 값비싼 투입물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가진 사람이다. 소농들은 그들이 녹색혁명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는 데 드는 일종의 고정 및 유동 자본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형태에서 고유한 경제적 차별은 오늘날 펀자브 농촌에서 보이는 불평등한 부채 분포의 초석을 깔았다.

녹색혁명이 1960년대 및 1970년대를 관통하면서, 펀자브 전역의 땅은 보다 소수의 대규모 농장의 보유지로 집중되었다. 불모지와 소규모 농민들은 녹색혁명을 따라잡을 수 없었고, 과중한 채무로 인해 자신의 땅을 대규모 경작자에게 팔거나 저당 잡혔으며, 이는 결국 1970년과 1996년 사이에 20% 이상 펀자브 경작지의 전반적인 감소를 낳았다. 동시에, 불모지 및 소규모 농민의 보유지는 같은 기간 거의 40%가 감소했고, 반면 대규모 및 초대형 농장은 50% 이상 증가했다. 점점 대형화되는 펀자브 농장의 변화는 소규모 불모지 농민들에게는 ‘가난화 및 무산계급화라는 이중의 과정’일 뿐,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뜻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펀자브에서 ‘계약농’이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관행의 출현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계약농은 밀, 쌀, 면화를 제외한 작물 재배에 집중하기 때문에 펀자브 농민에게는 대안의 길로써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 관행이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 현안과 관련되는 한 계약농은 이미 문제가 있는 화염에 더 많은 기름을 붓는 꼴이다.

Ⅷ. 경지 붕괴

고수확품종의 단작 체계는 기본적으로 영양소의 재생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상 질소를 더 이상 토지로부터 얻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퇴비를 생산하는 동물에게 중요한 사료를 공급하는, 기장과 같은 다른 작물들은 거의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고수확품종 쌀과 밀 작물은 크기가 “작아” 전통 품종보다 훨씬 적은 짚을 제공하고, 이는 그후 피복과 사료를 위해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지속적인 감소를 이끈다. 이 체계가 한번 정착되면, 종합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 토질의 저하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쌀과 밀의 씨앗이 극도로 제한된 유전적 기반에서 만들어졌고, 그 후 펀자브 전역의 약해진 경지에 한꺼번에 심어졌기 때문에 고수확품종 재배자들에게는 새롭고 예기치 못한, 그리고 게걸스런 해충과 질병이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 1990년 이전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잘 벌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나 해충이 등장한 이후 우리는 지옥을 보았다. 우리는 그 해 내내 때로는 35번이나 약제를 살포해야 했다. 살충제 가격이 매우 비싸서 우리는 대부를 해야만 했다. 대부와 부채 현안을 떠나서 펀자브의 살충제 사용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심각한 건강 현안이 발생했다. 살충제 오염 문제는 특히 식수와 관련해 심각하다. 계속되는 펀자브 경지의 질 저하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비용은 ‘부채’와 직접 관련된다.

Ⅸ. 관개의 문제

펀자브가 상대적으로 건조한 반건조 기후라는 사실은 녹색혁명의 설계에서 제외됐다. 이는 중요한 지점인데, 왜냐하면 쌀은 매우 ‘목말라 하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쌀은 자라는 데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아마도 쌀이 펀자브에서 전통 작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게다. 새로운 관개 체계는 펀자브의 기존 생태계 바깥쪽에서 작동하도록 고안되었다. 기존 수로가 오직 강수만으로 지금까지 제공해 왔던 것과 비교하여 녹색혁명 씨앗과 기술은 더욱 많은 관개를 필요로 했다. 관개 증가 요구의 대부분은 우물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충족시켰다. 이들 우물의 많은 경우는 ‘펌프우물’관의 설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했다. 그 관은 대지 깊숙이 구멍을 뚫고서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하 대수층으로부터 물을 뿜어 올렸다. 오늘날 백만개 이상의 펌프우물이 펀자브 전역에 산개하여 거의 75%의 관개를 책임진다. 펌프우물 백만개의 복합적인 힘이 녹색혁명의 작물을 향해 돌진하는 동안 펀자브의 열악한 생태 체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펀자브 농민이 직면한 과도한 투입비용에도 불구하고, 두말할 나위 없이, 강력한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훨씬 값비싸게 관개하는 것이 이 주의 소농에게는 선택될 수 없다. 1998년 현재 펀자브에서 43만에이커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이 과정에서 비싸고 어려운 배수 작업에 들어간 비용이 현재 1천만루피에 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물에 흠뻑 잠긴 펀자브의 농경지는 ‘소금 오염’, 즉 지하에 있는 소금이 상승하는 지하수면을 따라 지층토까지 침투하는 과정을 낳았다. 물에 흠뻑 잠기는 것보다 경지의 ‘소금화’는 더욱더 거의 영구적으로 작물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능력을 파괴한다.

Ⅹ. 결론: 자살과 발전

농민의 자살 현안은 현재 펀자브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 각각으로부터 그리고 그 모두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들의 죽음은 펀자브 농업의 과거와 현재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이자 자유 시장이라는 학문에 대한 도전이며, 궁극적으로는 ‘발전’ 자체의 참다운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녹색혁명은 인도를 먹여 살리는 것이 단지 ‘기술적 문제’라는 믿음을 전제로 이야기됐다. 식량은 단지 ‘근대’를 향해 인도의 기술 진보가 넘어야 할 하나의 장애물로서, 근대는 위대한 성공에 대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립적인 신호를 뜻한다. 따라서 인도 농업 문제의 해결은 문화나 역사와 무관하게 기술과 자본으로 설계됐다. 다른 무엇보다 기술적 해결을 촉진함으로써 녹색혁명의 설계자들은 단지 최고로 비옥한 지방의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농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생산제일주의에 대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생태적 질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적 질문도 제기된다. 즉자적인 질문 하나는, 만약 자신이 의존하는 재화를 파괴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기술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농업의 경우, 경지와 관개는 여전히 농업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그런 고로 시장경제에서 기술 관료의 작업이 자연 세계의 결함을 메울 수 있다는 가정에 산업농업이 주로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함’은 단지 경제와 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작동하는 자체적인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들이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교차됐을 때, 생산량 감소와 농가 부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녹색혁명이 궁극적으로 성공할지 혹은 실패할지에 대한 질문은 펀자브 농업의 향후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국제쌀연구소와 세계은행처럼, 초기 펀자브에서 밀-쌀 녹색혁명을 똑같이 장려했던 단체들이 현재의 양상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혁명을 역사적인 “성공”,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기본적 청사진으로 남겨두면서 일반적 방법론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성공” 선언은 아예 사람들의 귀를 먹게 만들어서 사방에서 녹색혁명을 둘러싼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거의 침묵시켰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죽은 농민들의 무덤으로부터 제기된 이들 현안은 침묵과 망각을 강요당한 이들에게 “성공”을 하나의 진술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적어도 아직까지는, 답변되지 않은 질문으로 남겨두자고 이야기한다.

[요약번역/ 범용, 유해정] <2007년 3월 28일 인권오름 제47호>

 

보고서원문: http://www.foodfirst.org/files/DR15ABitterHarvest.pdf
발췌번역본: http://www.khrrc.org/bbs/skin/ggambo7002_board/down.php?id=refer&no=332&file_no=1

지난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을 만들어 나누는 새해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은 지금의 사무실로 이사한지 만 십 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십 년의 세월 탓인지 무너져 내리고 부서진 문, 수도꼭지, 책장, 씽크대 등을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책상 다리가 무너져서 내버리고 새 책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권저널 창간

낡은 것이 있는 만큼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인권아카이브 구축, 인권운동사 정리라는 큰 두 축의 사업에 <인권저널> 창간이 보태졌습니다. ‘의 한 켠에 <인권저널> 편집자의 집무공간을 마련했고, 2월에 편집위원회를 꾸리고 일 년여 을 무대로 여러 활동가들이 고민한 끝에 <인권저널>이 탄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의 이름이 아니라 범 인권운동의 이름으로 펼쳐지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6월에는 강정아카이브 담당자가 결합해 인권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해 강정해군기지저지투쟁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권그림전시회 개최

연말에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7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그림전시회 오늘, 인권을 그리다를 열었습니다. 연구활동가들이 격주 토요일마다 만나 머리를 맞대고 주제의식을 나누었고, 그 얘기에 토대해 이선일 화가(‘의 연구활동가이기도 합니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13점의 작품으로 1차 전시회를 했고, 원래 예정했던 11점을 추가해 새해에도 전시회를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활동가들이 공동으로 글을 써서 <인권시화집>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이 전시회는 광주 시민사회의 초청으로 새해 광주에서도(2 18~24일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 현 갤러리) 열립니다.

세미나

한 해 동안 진행한 세미나는 <제국과 인권>(엄기호 주재), <인권운동사>(류은숙 주재), <인권교육교재개발모임>(류은숙 주재)입니다. 새해에도 인권운동사와 인권교육교재개발모임은 계속되고, 평화와 통일시대/경계인들을 다루는 세미나를 기획중입니다. 각 세미나의 세부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국과 인권

1차 정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 근대적인 영토국가 틀의 한계와 독단

2차 제국 평천하의 논리

3차 제국의 구조

4차 제국의 관용의 한계

5차 바울, ‘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

인권운동사

인권운동 연대체의 변화 연구

20171113: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와 인권운동사랑방/류은숙(인권연구소 ’)

20171127: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90년대 한국의 인권운동/정정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20180108: 국가인권기구 설립 운동과 인권운동의 연대체/정정훈

- 20180122: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적실한 전략과 아쉬운 전술을 남긴 두 번째 인권단체 연대기구/정정훈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와 인권운동사랑방/류은숙

20180205: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단체연석회의 결성과정/류은숙

20180219: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무엇을 하고자 하였나?/정정훈

인권단체연석회의 조직/운영변천사/류은숙

20180321: 한국인권운동사 1차 워크숍: 발제 1. “비틀거리면서도 내딛은 한 걸음: 한국 인권단체 연대기구의 역사와 인권운동사적 함의”/정정훈, 발제 2. 우리는 정말 연대했을까?-연대의 이상과 당위, 현실과 한계 사이에서/류은숙, 토론/강곤(세월호참사작가기록돤), 랄라(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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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인권운동과 노동권/정정훈

인권교육교재개발모임

1차 연대

2차 존엄성과 존중

3차 존중에 반하는 것들

4차 권리란 관계다

5차 인간은 자유다? 자기결정권

6차 모두가 평등하다?

7차 권리와 책임의 관계

8차 보호와 안전

9차 권리의 상호성과 권리논증/자유권과 사회권, 이분법을 넘어

저술강의 활동

은 한 명의 상근 활동가와 십 여 명의 비상임 활동가들이 모두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분야에서 인권현장의 고민을 녹이고 있습니다.

류은숙 상근 연구활동가

인권교육 요청이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시, 세종시, 대전시 등의 공무원들,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오십여 차례 이상 인권교육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주최 탈분단의 길,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권 심포지움에서 <‘권을 넘어 권으로> 발제, 이 내용은 2018년 말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됐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낮은산 출판사) <MB와 세 번의 상차림>을 썼습니다. 식당 알바 시절 손님으로 MB를 세 번이나 맞았던 특이한(?) 경험을 담은 글입니다.

경향신문 특별기획 [세상을 읽는 책갈피](5)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 폭력굴복을 거부한 인간의 존엄성을 썼습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61909005&code=960205#csidx53c3c79ead9bb71a1150d984b96ef50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복지교육부에서 개발하는 동영상 프로그램 아동권리의 이해’ 5회분을 집필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감수했습니다. 전국의 보육관련 종사자 교육에 활동된다고 합니다.

유해정 활동가

2월에 박사학위 논문<재난 정치와 애도: 남영호, 삼풍백화점, 세월호 참사의 마주함을 중심으로>가 완성, 통과됐습니다.

<나를 보라, 있는 그대로 - 화상경험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온다프레스)

김영옥 활동가

<이미지 페미니즘-젠더정치학으로 읽는 시각예술>(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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