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숙] <2006년 2월 24일 인권하루소식 제2998호>

원칙과 현실 사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34, 35, 36조에 걸쳐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측면·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말하고 있다. 특히 34조는 '성착취'와 '성학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말만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동에게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말이 '상업적 아동 성착취'로서 여기에는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 아동 인신매매, 아동섹스관광 등이 포함된다.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회의는 '상업적 아동 성착취' 문제를 전면에 대두시켰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 2000년 5월 유엔총회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했는데, 이것이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 34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4년 9월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여 가입국이 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원칙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간단한 상식을 되새김질 하는 것일 뿐이다. 아동이 성학대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어디서건 뛰어놀 수 있고, 가족과 이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자신의 안전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받고 훈련받으며, 합당한 보상과 치료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원칙과는 다른 현실이 잔인하게 펼쳐지고 있다. 아동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침해는 우선 드러나야 하는데,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감춰지고 보고되지 않는 형태의 폭력이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낙인과 수치심 때문에 많은 아동은 자기 자신과 또한 자신과 친밀한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성학대에 대해 말한 아동은 흔히 비난받거나 아이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어른에게 무시되거나 학대자에게 위협받거나 매수당한다.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쉼터, 종교 및 기타의 시설, 작업장, 경찰서, 감옥 등을 가리지 않고 평화시에나 전쟁시에나 모든 곳에서 벌어진다. 학대자들은 사회 계층과 집단을 불문하고 나타나며 통계적으로는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학대자의 대다수는 아동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인 아동은 심리적, 신체적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회나 어른들에 의해서 그리고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다시 더 깊게 상처받는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기준들이 권고하는 바는 아동 성학대 문제를 뿌리부터 다루라는 것이다. 뿌리라 함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고 수용하는 분위기, 가부장적이며 성차별적인 구조, 어른과 아동간의 불평등한 관계, 이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런 구조들이 학대자를 대담하게 만들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성학대에 대한 개입은 철저하게 아동에게 귀 기울이고 아동에게 맞는 친근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책임자가 분명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져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선택의정서에 상세히 나와 있는 대로이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요즘 뜨겁게 지펴지는 대책과 그에 따른 반응들은 범인을 확실히 잡아놓고 족치는 것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만연된 성폭력의 범인을 잡을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범인은 성별과 나이로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우리 체제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수치심의 돌을 던지는 수많은 공범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입으론 대책을 마련해도 실현할 인력이나 시설도 갖고 있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도모하는데는 거의 자원을 투여하고 있지 않는 인색함 속에 있다. 어떤 법학자는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 보다는 사법제도라고 한 적이 있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법제도나 기타의 환경 속에서 범인이 제대로 보고 되거나 잡히기 어렵다. 따라서 제대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인권침해는 처벌돼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처벌하는 것과 인권의 보루가 되는 원칙들을 훼손하면서 엄벌과 특단의 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다르다. 또한 인권보장은 형벌로 실현되지도 않는다. 아동을 잘 이해하여 대처하는 사람들도 양성하고 시설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당장 눈길을 끄는 충격요법이나 만병통치약에 대한 선전은 병에 대한 치료노력을 부실하게 할 뿐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많은 일들을 그것으로 면피하게 해줄 위험성도 다분하다. 그간 성폭력전문단체 등이 꾸준히 제기해왔으나 외면돼왔던 것들을 다 끄집어 내놓고 총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지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따로따로 경쟁적으로 급조한 대책을 내놓지 말고 아동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모든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유엔아동권리협약(1989) 제34조 성적 착취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여하한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성매매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제1차 스톡홀름 세계회의 선언문과 행동과제(1996)

3. 모든 아동은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아동 성착취나 성학대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아동을 아동 성착취나 성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정신적, 육체적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
7. …부패와 결탁, 법의 부재 또는 부적절한 법률들, 느슨한 법 집행, 그리고 아동에게 미치는 해로운 충격에 대한 법집행자들의 인식부족, 이 모두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를 유도하는 요인들이다. 이는 개인의 행위나 소규모(예컨대 가족이나 안면있는 자들) 또는 대규모(예컨대 범죄망)로 조직된 행위를 수반한다.
8. 사회 모든 계층의 광범위한 개인 및 집단들이 이러한 착취 실행에 기여하고 있다. 착취자의 부류에는 중개인들, 가족구성원들, 비즈니스 부문,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 지역사회의 지도자, 공무원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가 무관심과 피해 아동이 겪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무지, 혹은 아동을 경제적 상품으로 간주하는 태도와 가치판단의 영속화를 통하여 착취에 기여할 수 있다.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

제8조 1. 당사국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 의정서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에 의한다.
(a) 아동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아동증인에 대한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b) 아동 피해자에게 그의 권리, 역할과 그 범위, 절차의 개시기간, 진행 및 그 사건의 처분을 통지한다.
(c) 아동 피해자의 개인적 이해가 영향받는 절차에서는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그의 견해, 필요 및 관심사항이 제시되고 고려되도록 허용한다.
(d) 법절차 전반을 통하여 아동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 아동 피해자의 사생활 및 신원을 적절히 보호하고, 아동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내법에 따라 취한다.
(f) 필요한 경우 아동 피해자는 물론 그의 가족 및 이들을 위한 증인에 대한 위협 및 보복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g) 사건의 처리 및 아동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부여하는 명령이나 결정의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다.

3.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기술된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을 형사사법제도를 통하여 다룰 때 아동의 최선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상 금지된 범죄의 피해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이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훈련, 특히 법률적 및 심리적 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의 예방 및 또는 보호와 재활에 관여하는 자 및 또는 조직의 안전과 통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이와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행정조치, 사회정책 및 계획을 채택 내지 강화, 시행 및 보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특히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한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조치 및 그 악영향에 대하여 아동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 조의 의무를 이행할 때 당사국은 국제적 차원의 것을 포함하여 정보제공, 교육 및 훈련 계획에 대한 공동체, 특히 아동 및 아동피해자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사회로의 완전한 재통합 및 완전한 육체적 및 심리적 회복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1.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및 아동 섹스관광과 관련된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예방, 적발, 조사, 소추 및 처벌을 위하여 다자간, 지역적 및 양자간 협정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당국, 국내 및 국제적 비정부기구 그리고 국제기구 사이의 국제적 협력 및 조정을 증진시켜야 한다.

 

[류은숙] <2006년 2월 24일 인권하루소식 제2998호> 

 

[정리/류은숙] <2006년 9월 26일 인권오름 제23호> 

최근 두발 제한 폐지, 체벌 반대를 주축으로 한 청소년인권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잘하라는 관심보다는 걱정 어린 또는 못마땅해 하는 시선 속에서 그 운동의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청소년인권활동가 ‘새싹’의 얘기를 들어봤다. 청소년이면 ‘무슨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라는 식으로 소개되는 것이 싫다면서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 ‘새싹’으로 소개해달라고 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 새싹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시작

인권이란 걸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딱히 이거라는 것은 없지만 요즘은 이게 인권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생각을 많이 해요.

확실히 판단능력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부당하다 싶어서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 청소년인권이란 게 있구나 알게 되고 이런 것이 인권문제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는 인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인간답게 사는 것 이외의 뜻을 잘 정리를 못하겠어요.

학교에서 말 잘 들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히 마땅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이유 같은 거를 하나하나 되물어가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정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여태까지 하던 것에 배신감도 느끼고…….

가장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에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어린이용으로 풀어놓은 것을 읽었어요. 그거 읽고 나니까 일기장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되는 거구나 알고 나서 참, “아 이런 법이 있었구나” 알게 된거죠.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읽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알았던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어요. … 초등학교 때 했다가 잠깐 쉬었다고 해야 하나, (인권에 대해) 포기했다가 중학교 동안 암흑기였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두발제한 그런 얘기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여러 글 읽고 책 읽고 사람들 하고 얘기하다보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도전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시작은 모금활동이었어요. 학교에서 이유는 회피하면서 애들한테 강제로 돈을 내게 하는 것이 미심쩍기 시작했고. 돕기 활동이라는데 ‘강제로 내라’ 해서 “다른 곳에 2천 원 내면 안될까요?” 했더니 안된대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었는데 “강제로 걷지 않고 내고 싶은 사람에게만 걷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강제로 안 걷어오면 안 받겠다”하고 모금 독촉하러 학생회 애들 보내고 해서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제로 안 걷었더니 아이들이 반만 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다 걷어올 때까지 안 받겠다고 해서 나머지 애들한테 다 돌려줘버렸어요. 그렇게 찍히고 나니까 대우가 달라지고,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시각을-밑바닥 시각이라 해야 하나-봤던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걷은 돈 다 돌려주고 나니까 바로 학교에서 찍혀 가지고…

찍혀서 교무실로 자주 끌려다니고, 선생님들 눈초리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쟤 이상한 놈이다”, “쟤 때문에 너희들이 입시를 망친다”고 하고……. 그걸 바깥에 알리는 걸 학교에서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한 거죠. 학교에서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못 알리는 것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 학교의 일을 외부에 알리고 나서는 교무실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소송 걸겠다고 하고 동문 중에서 학교 명예를 더럽혔다고,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썼던 글까지 다 검색해서 그것도 소송 건다고 하고 동창회실로 끌려가는데 손목 다치고…무서웠어요.

지금 주로 벌이는 활동은 두발 제한 철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다른 문제까지 펼쳐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먼저 그 쪽을 주장하고 있어요. 머리 모양 그 까짓것 가지고, 졸업만 하면 너희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형식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억압을 당하고 나서 자유를 준다한들 생각이 굳어진 게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주어져도 참…….

자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발 자유를 굳이 외치는 것은, 두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정말로 자랑스럽다면 국제사회에 나가서 “한국은 두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든가……. 우습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도 잘못된 줄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 알리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에만 신경 쓰는 친구들은 두발 제한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친구들에겐 “너희들은 머리 자르고 싶으면 잘라라. 그러나 자르기 싫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설령 99명이 두발 제한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더라도 당연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고, 물론 100명이 찬성을 해도 심각한 고찰을 하고 왜 그런 제한을 두는가 얘기를 해봐야 하겠죠.

두발 제한 문제가 상징처럼 나오는 게 억압의 대표적 상징이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밖에도 학교에서 청소년 인권침해는 체벌, 학생회 성적제한, 연좌제-그러니까 학교에서 싫어하는 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랑 안 지내게 되고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가장 잔인해요. 학교 안에서 이런 것 자체가 인권침해고 거기서 다른 문제들이 파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과 교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 것, 어느 한 쪽을 우월하게 보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그것 자체가 커다란 인권침해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존중과 복종은 다르죠. 학생들도 존중을 받아야 해요. 선생님은 존중해야 하고 학생은 존중받지 않으면 그건 주인과 하인의 관계니까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불평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가짜 존중, 형식상으로 선생님 앞에서는 존중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겠지만 정말로 존중이 아니라 거짓된 존중이 생긴다 생각해요.

미래의 꿈나무가 아닌 지금의 주체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미래의 꿈나무다!’ 이러면서 주체로 보지 않는 거죠. ‘나중에 커서 뭘 하겠지’라고만 바라보고. 심지어 청소년 운동조차도 다른 시민단체들에서 표현하는 것은 ‘미래의 꿈나무들’로 보는 거예요. 청소년 운동이 아니라 나중에 커서 노동운동에 가든지 환경운동에 가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좀 하위에 둔다고 해야 하나요. 덜 자랐다, 보호받아야 한다, 미성숙하다 그런 시각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년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들, 청소년들은 임금도 팔푼이(80%), 칠푼이(70%)로 주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리면 반만 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 청소년들을 언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고 해야 하나요. “너희들은 이런 거 하면 안돼”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해”…….

어른들이 “나중에 대학 가고 네가 돈 번 다음 하라”는 말에 대해선, 지금 입시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는 취직 때문에 못하고, 취직해서는 돈 버는 것 때문에 못하고…그렇게 늙어죽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입시, 취직, 돈벌이하고 상관없이 자신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서 싸우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싸우는 사람들은 힘든 것 있어도 그거 감안하고 싸우는 거고.

앞으로 계획은 막막하긴 막막해요. 좀 있으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닐 텐데. 일단 졸업하기 전까지 학교에 이런 활동이 끊이지 않도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저도 청소년인권운동 계속할 거고. 등록금 문제가 있지만 더 배우고 싶고……. 선생님이 교실에 가두고 못나가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러나. 무서워서 대들지도 못하고…내가 왜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땐 살아있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배우고 싶은 게 아직 너무 많아서 죽을 수가 없더라구요. ‘다 배웠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때는 없겠지만 지금은 배우고 싶어요. 사회과학을 배우고 싶어요.

청소년 운동을 바라보는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4.19, 5.18, 6월 항쟁, 광주학생운동 그런 것들처럼 사회변혁운동에서도 청소년들이 차지했던 역할이 작지 않고 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사그라들어 아쉽긴 하지만 그런 역사적 예로 봤을 때 어디까지나 (청소년을) 운동의 주체로 인정해야 해요. 보호받아야 하고 미성숙하고 나중에 커서 다른 운동에 가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취약한 민주주의를 깔끔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줬으면 해요. ‘깔끔한’ 위치란 표현이 좀 그런데, 무슨 뜻이냐 하면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게 개입되지 않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걸 비판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운동이 주체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은 돈도 안 벌고, 어른들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물질만능에 사로잡혀 있고, 남 생각은 안한다는 둥 청소년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데, ‘요즘 젊은 것들’이란 말은 공자‧맹자시대에도 썼다고 하고……. 물질만능에 사로잡혔다든가 하는 그런 평가들은 오히려 이런 체제 속에서 (소비가) 나쁘다는 소리 안하고 인간이 소비로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질만능이) 습득된 거고 어른들이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 하면 그게 모순이잖아요. 아니면 그 어른들은 사람들이 소비한 양으로 평가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던가. 청소년 소비문화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가로 평가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청소년들 스스로도 자각해야죠.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죠.

올바르게 살기는 힘들다

강풀 만화 『26년』에서 보면, 문익환 목사님인가 나오는데 고문 받으면서 이런 얘길 해요. “착하게 사는 것은 쉽지만 올바르게 사는 것은 힘들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싸웠을 때 제가 기대했던 선생님들이 참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네가 뭔데 교권인 체벌을 반대하느냐”, “넌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인권이란 하찮은 가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많이 놀라고 상처받았어요. ‘저 선생님들도 착할 수는 있지만 올바로 살기는 힘들구나’ 그렇게 느꼈죠.

이런 얘길 하고 싶어요. 착한 척만 하고 싶어 자기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까지만 주장할 때에는 “맞는 소리야” 하다가 자기 기득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특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런 하찮은 인권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인권이란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인권이란 말을 보수적인 사람들이 ‘북한인권’ 얘기한다든가 자기 지배하는 것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아서 진보적인 사람들도 인권 얘기 하고 그러는 게 많이 역설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빨리 이 운동 그만두고 싶어요. 제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져서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편집자주> [외침]은 한국사회의 인권현장, 바로 그곳에 있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공 없이 그대로 담는 기획이다. 지식인이나 활동가 등은 글쓰기 등을 통해 자기 얘기를 남기지만 인권현장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고스란히 삶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외침’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 한다.

[정리/류은숙] <2006년 9월 26일 인권오름 제23호>

인권오름 제 211 호  [기사입력]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내전’ 비슷한 것이 시작됐다. 입만 열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애독지가 나서서 아이들더러 ‘홍위병’ 운운한다. 사실 홍위병의 뜻이 뭔지 아는 어른들이 얼마나 될 런지도 모르겠다. 중국 역사 운운하며 이 단어의 뜻을 캘 의욕은 없다. 아무튼 그 단어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써댄 어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각본에 맞는 아이들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럼 소위 ‘홍위병’들의 요구사항을 보자. 함부로 머리 자르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잡듯 훑어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모욕 주지 말라고, 갖은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함부로 소지품 뺐지 말고, 억지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붙잡아두지 말라고,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교육 말고 좀 다른 식의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 말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 등이다.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자면 ‘안습’한(슬프고 안타까운) 요구사항들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골랐다. 지금 시기에 꼼꼼히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전문과 54개조에 이르는 방대한 문헌인지라, 쉽게 고쳐 쓴 것을 골랐다. 누가 쉽게 고쳐 썼냐하면 영국의 9살 아동이 협약을 읽고 자신의 말로 쓴 것을 내가 몸담았던 인권단체에서 교육활동을 위해 번역하고 가다듬은 것이다. 

내가 인권운동을 시작하면서 처음 맡은 일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 알리는 일이었다.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한국 정부가 비준했다. 비준한 당사국은 2년 내에 최초보고서를 그 후 5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한 일도 최초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일도 당시에 국내에선 전혀 몰랐다. 정부는 입을 다물었고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내가 일하던 인권단체에 편지 한통과 함께 두툼한 영문 자료가 날아들었다. 편지의 요지는 이러했다. 자신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을 위해 일하는 국제인권단체인데, 얼마 전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한국의 인권단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자료를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얼마나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비판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인권단체의 역할이라는 당부도 함께였다.

그 후 1년여 20여개 인권사회단체 사람들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공부했다. 없는 자료를 구해 한자 한자 번역해가며 공부했다. 토론회도 열었고, 협약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민간단체 보고서도 제출했다. 정부대표들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마주하는 회의를 지켜보러, 없는 돈 털어 제네바에도 가야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녹음하여 녹취록도 남기고, 국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유엔이 내놓은 권고안을 놓고 토론회도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 위원이 “한국의 아동에겐 아이일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개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1차 보고서 이후 2차 보고서 때도 마찬가지의 일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에게 ‘아동 인권’, ‘학생 인권’이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어떻게 하면 협약에 담긴 인권존중의 원칙을 실현할 것인가를 각계에서 고민하게 됐다.

이건 그동안 있어온 수많은 노력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런 과정을 포함하여 사회각계의 오랜 고민과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에 출현한 과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본인들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활발해진 것이 그 진짜 의미를 살리는 소금구실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갖은 양념과 장식으로 치장한 음식이라도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도 낼 수 없다.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 관심과 참여야말로 학생인권조례건 무엇이건 이들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일에서 고려돼야 할 필수요소이다. 이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원칙이다.

사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존재를 전혀 모를 때에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여러 방식으로 인간다운 권리를 외쳐왔다. 헌법소원을 시도하기도 하고, pc통신 모임을 통해 두발자유를 위한 모임을 조직하기도 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학교의 강제 종교 활동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행동들이 불온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불온하다는 것일까? 미성숙해서 위험하다고? 모든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하고 평생 학생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 모두는 언제나 미성숙하고 위험하다. 그러나 감수한다. 실패와 실수를 감수한다. 그리고 또 시도하고 또 나아간다. 아동과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실패하고 실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가능성을 봉쇄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불온한 것을 때려잡는 일이 아니라 불량한 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옳지 못한 것을 그냥 감수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밤 10시까지 혹은 새벽 2시까지 공부만 하라고 학교(학원)에 감금하다시피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원치 않는 종교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불량한 것이다. 불량한 것을 바로 잡으면 될 일이지, 강도를 잡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은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독재자는 시민들이 모이고 얘기하는 것을 엄청 두려워한다. 아이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 부들부들 경기를 일으키는 어른들은 교육자일까? 존경할 만한 어른일까? 아이들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방일까? 아이들이 모이거나 뭉치거나 의견을 교환하고 표현하는 것, 즉 시민․정치적 권리라는 인권이 호환마마보다 두려운 것은 시민의 권리행사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독재자와 뭐가 다를까? 당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주의가 그런 것 때문에 망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던가, 자유세계는 그런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유세계라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정치가 그렇게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면 왜 수많은 어른들은 기를 쓰고 정치를 하려할까, 왜 정치를 위해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대고 볼을 부벼댈까, 그런 여의도 정치 말고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의견을 내고 변화를 가꾸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여기는 것이 그렇게 무섭나, 그렇게 되면 직업정치인들과 논평가들의 밥그릇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X자 마스크를 씌우려는 것일까?

사실, ‘학생인권조례’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나 그간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얘기돼온 내용들을 떠올리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과연 우리가 옹호하는 것이 ‘인권’이라 할 만한 수준의 것인가? 때리지 말라는 등등의 요구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권리’로서 요구될 만한 수준의 내용인가? 고통 받고 학대받는 동물을 구원하자는 얘기 같아서 미안하다.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보살핌의 권리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얘기해야 마땅한 마당에 ‘아동과 청소년은 동물수준을 벗어난 권리를 요구하는 게 사치인가’하는 한숨이 난다. 한 영화 평론가는 한국 영화에서 유괴당하고 살해당하고 중병에 걸리고 학대당하는 어린이 캐릭터의 역할에 대해 “고통에 붙박인 아이들의 캐릭터”라 한적 있다. 현재 아동인권, 학생인권에서 얘기되는 권리항목의 주인공들은 그저 고통에 붙박여 있다.

고통 받는 캐릭터를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 향상시키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조항들로 거론되는 것들을 입에 올리기 무섭게 홍위병이란 이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아이들을 고통의 캐릭터에 붙잡아 놓는 것이다.

나는 청소년 활동가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고 의식화된다. ‘나이 어린 애들이….’, ‘대학이나 나온 후에 하면 안 되나’하는 불온한 생각들이 40대 중반이 된 내 속에서 슬금슬금 기어오를 때가 솔직히 있다. 그럴 때마다 방글․쌩글․화통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에 내속에 긴 세월 묵혀져온 위계니 뭐니 하는 것들과 현실주의로 둔갑한 배반의식이 뒷구멍을 찾게 된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기존의 틀에 구멍을 내고 있다. 있는 그대로 깁는다고 메워질 구멍이 아니다. 이미 새로 짜여 지고 있고, 실과 직조기를 손에 든 것도 그들이다. 불안한 어른들이 뭐라 하든, 그들은 고통의 캐릭터를 벗어나 자신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고,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1등 독식의 교육문화를 벗어나 공감하고 어우르는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는 나이 먹는 게 싫지만 젊어지는 것도 싫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젊은 게 좋아도 학교를 다시 다니기는 싫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런 우리에게 청소년활동가들이 다른 생각을 자극하는 것 같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고 싶다고, 신나게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의 권리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지는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아이와 어른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약(조약)이란 같은 법을 지키자는 나라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는 말은 그 협약에 쓰여진 법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정부가 이 협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협약의 각 조항들은 우리의 권리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른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들을 골라서 쉬운 말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 42조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협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프라이버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 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또한 그 이상의 교육에도 무료 교육을 도입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 규율은 우리 모두가 귀한 사람이라는 데 어울리는 것이어야 하고, 뭐든지 이 협약에 맞도록 운영돼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키우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예를 들어 미국의 인디언이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에 속하는)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제37조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이 나이는 나중에 만들어진 국제협약으로 18세로 바뀌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아이는 이 협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에는 모두 54개 조항이 있는데, 나머지 조항들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려면, 어른들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직접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과 협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곧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이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수록, 사람들은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라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도와주려고 할 테니까요.

인권오름 제 211 호  [기사입력]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75 호 2011년 11월 16일>

 

[역자 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최종 견해를 채택, 발표했다. 그 권고안을 요약 소개한다. 보고서의 전문 번역은
http://dlhre.org/webbs/view.php?board=dlhre_19&id=29&page=1
에서 볼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9월 19일 - 10월 7일)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개최된 1644차 및 1645차 회의(CRC/C/SR.1644 및 1645)와 2011년 10월 7일 개최된 1668차 회의(CRC/C/SR.1668)에서 대한민국의 제 3, 4차 통합 정부 보고서(CRC/C/KOR/3-4)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한다.

자원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적 부문의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증가(2008년에 비해 16.5% 향상)를 환영한다. 하지만 당사국의 경제 발전의 진전 상태란 맥락에서 보았을 때, 현 재정 자원의 할당은 가용 자원에 비례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위원회는 깊이 우려하며 주목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 당국들의 가용자원의 수준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아동 권리와 기업 부문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꼽히는 당사국의 기업 부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을 환영한다. 그 관심은 지금으로서는 환경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 기준과 최저임금을 다루는 당사국의 법률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자국영토에서나 외국에서나 기업 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포괄적인 법률 구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며 주목한다.

a) 당사국은 강제 아동 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며 따라서 아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연루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유럽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b) 당사국에서 발주된 사업들은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물에 대한 권리와 주거권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토지 임대 계약을 맺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s)에 대한 협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권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그리고 구제”라는 기본 보고서를 채택한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8/7과 그 문제에 관한 워킹 그룹의 신설을 요청한 2011년 6월 16일의 결의안 14/7, 두 결의안 모두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탐색할 때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공급망 또는 협력 업체에 의해서건 간에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활동에서 반인권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법률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업 책임성 모델의 채택을 증진할 것. 보고에 아동권 지표와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증진돼야 하며 아동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요구될 것.
b) 강제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생산물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도록 요구하는 무역 협정 및 국내법을 이용하도록 생산물 반입을 모니터할 것.
c) 자국 기업들이 외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며 프로젝트가 원주민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인권/아동권리 평가에 영향을 끼칠 때에는 사전에 인지된 동의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와 협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d) 자유무역협정(FTAs)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동 권리를 포함한 인권 영향 평가가 수행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34.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국가가 조직한 회의의 성립을 환영하는 한편 당사국의 법 절차나 사회적 태도에 관한 맥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관한 아동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출생 등록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재의 법률과 관행이 어떤 상황에서건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보편적 출생 등록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는 양부모 또는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출생등록이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청소년 비혼모의 상황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법적 감독 없이 사실상의 입양으로 귀결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생 등록이 난민과 비호처를 구하거나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데도 우려한다.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38. 학교에서의 강제 종교교육에 대한 당사국의 금지를 긍정적으로 주목하는 한편, 위원회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그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계속 제한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행 조치들이 종교의 다양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적절히 촉진하지 못하거나 식사 시 지켜야 할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특별한 요구나 제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도 우려한다.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C/C/15/Add. 197, para. 37)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학교 밖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도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협약의 12-17조의 견지에서, 학교 안팎 모두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i) 학교 환경을 포함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ii) 학교 위원회의 운영에 의미있는 참여를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게끔 보장하도록 법률과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적인 보호 상황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우려(CRC/C/15/Add.197, para. 38)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것.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 아동에 대한 물리적 및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증가와 그런 학대를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왕따(bullying)가 그 빈도와 심각성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지역 아동 보호 센터의 설립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여전히 센터의 수가 제한적이며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활을 위한 지원의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입양

49. 발효되면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승인 결정을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위원회는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중간 기간 동안 아동의 입양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입양에 관해 규제 감독하도록 명확하게 위임받은 중앙 당국의 부재와 해외입양 절차에 개입할 당사국의 소관 당국의 의무를 명시한 법률의 부재
b) 입양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 아동의 의사 청취의 부재
c) 청소년 비혼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입양 보내진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비혼모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청소년 비혼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위한 아동의 양도를 승인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점
d) 입양 후 가용서비스의 결핍, 특히 해외 입양된 아동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출신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언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조치의 부족
e) 당사국이 해외 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

직업 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

62. 당사국의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아동의 놀이와 오락과 문화 활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프로그램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육체제에서 여전히 현저한 심각하게 경쟁적인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육과정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과외에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등록하고 있는 것, 특히 그 결과 아동이 심각한 과잉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그러한 과외의 재정적 비용 때문에 증대되는 것과 과외가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담아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왕따(bullying)의 가혹함과 빈도가 증가하는 것, 특히 외국 출신의 아동들에 대한 왕따, 그리고 이러한 왕따를 행하는 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적에 관한 협약 29조와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b) 교육과정 외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과 그 귀결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처할 목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c) 협약의 31조에 부응하여, 적절한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d) 당사국의 다음 번 보고서에, 포함(inclusion)을 위한 학교 접근성에서의 평등 성취와 관련된 구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e) 외국 출신의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왕따에 대처하는 조치와 왕따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 계획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조치를 강화할 것. 이러한 조치들은 휴대전화와 온라인 가상 만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교실 밖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왕따와 괴롭힘(harassment)을 또한 다뤄야만 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005년 청소년 노동 보호 종합 대책’의 마련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관해서 우려한다.

a) 노동하는 아동의 증가
b) 아동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흔히 충족시키지 않는 것.
c) 쉬는 시간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불충분
d) 노동 감독이 불충분한 것.
e)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언어폭력과 성폭력, 폭행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노동 아동의 문제
f) 연예인과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 수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a) 아동 노동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근본 요인을 다루는 조치를 취할 것.
b) 야간노동 금지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시행과 최저임금 지급을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수립된 기준이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
c)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할 것.
d) 노동환경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감독을 증진할 것.
e) 노동환경에서 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다루고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의 제공을 보장하고 그러한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 책임성과 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의 가용성을 보장할 것.

J. 후속 조치와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적용 가능할 때마다, 적절한 고려와 더 나은 행동을 위하여 이 권고를 정부의 구성원, 국회, 지방 의회 및 기타 지방 정부에 보냄으로써, 이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것을 보장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위원회는 더 나아가 본 협약과 그 이행에 대한 토론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제출한 3, 4차 합본 정기 보고서와 서면 답변, 그리고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최종견해 포함)들이 광범위한 대중, 시민사회조직, 청소년 단체, 전문가 집단과 아동에게 인터넷(그러나 인터넷에 국한되지 않는)을 통하는 등 한국어로 널리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길 권고한다.

■덧붙이는 글

이 보고서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한낱, 수수, ㅁㅅ, 꼬추야(@kkochu), 공현)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류은숙 님이 번역했고, 공현 님이 발췌했습니다.

<인권오름 제 275 호 2011년 11월 16일 >

<인권오름 제 215호 2010년 08월 11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Ending legalized violenc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Save the Children Sweden)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은 2001년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이라는 과제 속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은 1979년 세계최초로 스웨덴이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발간한 2009년 보고서에는 체벌금지를 향한 세계적 동향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www.endcorpralpunishment.org에서 볼 수 있다.(역자 주)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대표, 마르타 산토스 페의 메시지

아동이 자신들의 인간 존엄성과 신체적 안전, 법 앞에 평등한 보호를 존중받을 권리는 현재 법률로 존재하는 모든 폭력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체벌 및 모든 형태의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일반논평 8(2006년)에서 강조한 것처럼, 체벌금지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분명하고 명시적인 국가적 인권 규범의 기초가 필수적이다. 체벌금지 입법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긍정적인 훈육과 사회적 지지와 행동 변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 및 (체벌이 아닌 대안적) 역량 만들기 노력을 통해 법적 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비롯해 아동을 돌보는 이들과 교사들이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으로 옮겨갈 수 있으려면, 교재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체벌금지를 위한 인권적 기초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된 지 20여년 동안 계속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석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6년 채택한 일반논평 8이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의 독립전문가인 파울로 핀헤이로 교수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A/61/299)에서 모든 국가는 체벌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른 국제인권조약 기구도 마찬가지로 체벌금지를 권고했다. 가령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9년 보고서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로 명령되건 교육적 또는 훈육적 조치로서 관리되건 간에” 체벌은 금지돼야만 한다고 했다.

2008년 12월 유엔총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도 마찬가지의 권고를 2008년에 채택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또는 심지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적법화한 국가들을 되풀이하여 검토했다.

지역인권기구도 점차 체벌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위원회는 최초의 결론적 의견에서 체벌금지를 권고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점진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반대하는 결정을 해왔고, 유럽 사회권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는 유럽사회헌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왔다. 2008년 유럽평의회는 “아동구타에 반대하여 당신 손을 들라”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 캠페인은 모든 회원국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역적 정부간 조직의 최초의 캠페인이 될 것이다. 4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완전금지를 입법했고, 더 많은 수가 법률초안을 논의 중에 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아동체벌 금지와 근절을 회원국의 인권증진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확정했다. 2008년 미주인권위원회는 미주인권재판소에 자문을 요청했다. 아동체벌금지가 미주인권협약과 인권선언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미주인권재판소는 자문의견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회원국들이 비준한 국제인권협약 하의 의무내용이나 미주인권재판소의 기존 관할사항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아동은 “권리를 가지며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아동은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적영역에서나 공적영역에서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하며 입법적 조치 뿐 아니라 여타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2009년 성취된 것, 성취되지 못한 것

모든 형태의 체벌(부모와 여타 보호자들에 의한 체벌을 포함하여)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25개국이다. 적어도 23개국이 완전한 체벌금지를 약속했고 그것을 위한 법 초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09개국이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다. 150개국은 법원에서 체벌형을 선고하는 것을, 109개국은 형벌기관에서 훈육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36개국은 거주시설과 보육시설, 수양보호 등 모든 보호기관에서의 체벌사용을 금지했다.

법 개혁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에 극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7개국이 아동에게 폭력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아동인구 중 단 3.2%만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들에게 맞는 것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된다. 4.6%만이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기관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산다. 체벌금지를 약속한 정부들이 법개혁을 이루고, 현재 논의 중인 법 초안들이 통과된다할지라도 세계아동인구의 1/5만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다.

150개국 이상의 정부가 가정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체벌이 학교에서 적법한 국가가 거의 90개국이다.

체벌 완전 금지를 성취한 국가들

1979년 스웨덴/1983년 핀란드/1987년 노르웨이/1989년 오스트리아/1994년 사이프러스/1997년 덴마크/1998년 라트비아/1998년 크로아티아/2000년 이스라엘/2000년 독일/2003년 불가리아/2003년 아이슬란드/2003년 우크라이나/2004년 루마니아/2004년 헝가리/2006년 그리스/2007년 네덜란드/2007년 뉴질랜드/2007년 포르투갈/2007년 우루과이/2007년 베네수엘라/2007년 스페인/2008년 코스타리카/2008년 남수단/2008년 몰도바공화국/2008년 룩셈부르크



스웨덴 - 체벌금지 30주년을 기념하다

스웨덴은 체벌금지법 30주년을 맞아 법의 효과와 스웨덴 사회의 변화를 기술하기 위한 보고서 <폭력은 결코 다시는 안돼-스웨덴의 체벌폐지 30년>을 발간했다.

스웨덴에서 1979년 부모에 의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을 때 대규모 선전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아이를 때리는 것이 더 이상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1981년까지 모든 가정의 90%이상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취학 전 아동은 부모에게 맞았는데, 1970년대에는 50% 미만으로 1980년대에는 1/3로 줄었다. 2000년 이후로는 이 수치가 단지 몇 %에 지나지 않았다. 맞은 경험이 있는 아동도 빈도가 흔치않으며 아주 경미하게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얼마나 부자이고 잘 운영되던 간에, 아동에게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권리를 쉽사리 제공할 수는 없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가까운 모든 어른들-부모, 교사, 이웃, 친척, 친구 등-의 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서 아동에게 경청하는 시민사회, 그리고 법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부모를 지원하고 돕는 국가는,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끝없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체벌폐지 30년 기념 보고서 중에서)

 

<인권오름 제 215호 2010년 08월 11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87호 2008년 01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번역자주>

2003년 2월 12일, 유엔 사무총장은 파울로 세르지오 핀헤이로(브라질)를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연구’를 주도할 독립 전문가로 임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만연된 폭력의 성격과 원인을 조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 바탕하여 효과적인 구제와 예방 및 재활 조치를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취하도록 하는 권고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는 2006년 61차 유엔총회에 제출됐다. 그 주요 내용 중에서 특히 가정과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A/61/299)

도입
1.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 가능하다.
2. 본 연구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통”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성인들로부터 정당화되어 일어나는 것을 중단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타협될 수 없다. 아동의 잠재력과 취약함, 성인에 대한 의존성과 같은 아동의 특성은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더욱더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3. 문화,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의 과제 및 범위
8. 폭력에 대한 정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9항이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이다. 또한 2002년 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 보고에서의 정의도 따른다: 아동에게 위협하거나 실제로 가해지는 의도적인 물리적 힘 또는 권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결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끼치는 것.
25. …아동폭력의 대다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숨겨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두려움인데, 많은 아동은 아동폭력의 경험이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는 아동폭력이 가족이나 배우자, 고용주나 경찰, 지역사회 지도자 등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되었을 경우 침묵을 지킨다. 두려움은 아동폭력 기록의 낙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안전이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더욱 그렇다.…
26. 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과 가해자 모두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피할 수 없거나 정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보이거나 지속적인 신체적 상처가 없는 경우 신체적‧모욕적 체벌, 왕따와 성적 괴롭힘을 통한 훈육은 정상인 것으로 인식된다. 체벌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금지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한다. ‘체벌근절을 위한 국제행동’(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에 따르면 적어도 106개국에서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고, 147개국에서는 보호시설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가 하면, 16개 국가만이 집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7. 아동이나 성인이 안전하게 또는 신뢰성을 갖고 폭력을 보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폭력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28. …폭력행동의 대다수는 부모, 학교친구, 교사, 고용주, 친구나 배우자 등 삶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로부터 폭력이 가해진다.…
30.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아동은 신체적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은 주로 사춘기에 이르렀거나 청소년기인 아동들에게 가해진다. 남아들은 여아보다 신체적 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반면 여아들은 성폭력, 방임, 성매매 등을 강요당하는 아동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

가정폭력
38. 가정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은 모든 사회에서 높은 가치이며 사적인 가정 생활에 대한 권리와 가정과 통신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준칙에서 보장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대응하는 일은 사적 영역의 가장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에 아주 도전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동의 생명‧생존‧발전권, 존엄성과 육체적 보전은 가정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으며 아동에게 이들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도 그러하다.
42. 물리적 폭력은 흔히 심리적 폭력과 동반된다. 모욕, 욕설, 고립, 거부, 위협, 정서적 무관심, 얕잡아보기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특히 부모처럼 존중해야할 성인한테서 그런 폭력이 나올 때) 모든 형태의 폭력이다. 부모들이 전적으로 비폭력적인 훈육방식을 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7. 1억3천만에서 2억7천만명에 달하는 아동이 매년 가정 폭력을 목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가 부모의 싸움 또는 엄마와 그 파트너간의 싸움을 통해 잦은 빈도로 벌어지는 가정 폭력에 대한 아동의 노출은 아동의 복지, 인격 발달 및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친밀한 배우자의 폭력은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학교폭력
48.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은 집밖의 교육환경에서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는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감독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존엄성과 발달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49. 교육현장은 많은 아동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고 폭력을 보고 배우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중인식은 극단적인 총기사례나 유괴사례들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에 의해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죽음이나 중상은 집에서나 사회에서보다 훨씬 희소하다.
50. 학교 교사 및 그 외 학교 교직원에 의한 학교 폭력은 체벌, 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처벌, 성폭력 그리고 권한을 막무가내로 행사하는 것 등이 있다. 때리는 등의 체벌은 많은 국가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학교규율이 동 협약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없애기 위한 지구적 선창’은 이미 102개국에서 학교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집행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51. 학교폭력은 놀이터에서의 형태로도 발생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싸움을 가벼운 징계감 정도의 문제로 인식한다. 괴롭힘은 주로 빈민가정의 아동이나 소수민족집단 또는 개인적 결함(외모나 정신장애)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괴롭힘은 보통 비하하는 말로 상대를 낮추지만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조직 폭력적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52. 성폭력 및 성별에 관련된 폭력도 교육현장에서 자주 일어난다. 여학생이 주로 남교사나 급우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또한 폭력은 동성애자, 성전환자 및 양성애자를 표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폭력은 해당 정부가 아동을 이런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지 않아 더욱 쉽게 발생한다.

본 연구과정의 원칙들
93. (a)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이 성인보다 덜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b) 모든 폭력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국가는 아동폭력을 만연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기반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c) 국가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줄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d)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 아동이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나이나 성숙과정과 연관된다. 어떤 아동들은 성별, 인종, 민족적 출신, 장애 또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f) 아동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반드시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언
98.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 모든 장소에서의 폭력은 금지되어야 한다.
99. 예방우선: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 그 근본원인을 다루면서 미연에 방지할 것
100. 비폭력 가치와 인식증진: 국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아동폭력, 일반화되어 있는 성역할과 차별, 체벌의 수용, 그리고 해로운 전통관습들을 눈감아주거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들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아동폭력으로 생기는 해로운 영향에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언론 매체가 아동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들은 대중매체가 비폭력 가치를 갖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101.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102.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법률적 지원과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보건과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 범죄 재판, 사회복지 제도는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고안되어야 한다.
103. 아동참여보장: 아동폭력의 예방, 대응, 모니터링의 모든 방면에 대한 아동의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폭력에 대처하고자 하는 아동기구와 아동중심프로그램들은 지원받아야 하고 장려돼야 한다.
104. 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아동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정과 가족
110. 가정은 아동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부모와 양육자가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에 권고한다.
(a) 아동 양육 역할에서 부모 및 기타 돌보는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강화하라. 건강보호,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양질의 유아기 발달 프로그램, 가정 방문, 출산 전후 서비스, 취약한 집단을 위한 소득 진전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b)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여기에는 여성 또는 아동이 가장인 가족, 인종적 소수자나 차별받는 집단에 속하는 가정, 장애아를 돌보는 가정이 포함된다.
(c) 비폭력적 형태의 훈육에 초점을 둔 성인지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이런 프로그램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해야 하고, 부모들로 하여금 아동의 발전하는 능력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훈육과 아동 발달에 맞춘 접근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그 외 교육환경
111.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친아동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고, 또한 폭력을 묵과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는 시정되고 비폭력적 가치들과 행동이 학습되어야 함을 숙지하면서,
(a) 국가는 학교가 성차별 고정관념과 행동, 그리고 차별의 다른 형태들과 관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b) 국가는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폭력 교수법 및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두려움, 위협, 모멸 혹은 신체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실 운영과 훈육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c) 비폭력적인 분쟁해결방법과 같은 기술들의 수립을 장려, 위협적이지 않는 정책의 시행, 학교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촉진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 실태 보고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d) 교과과정, 수업진행 및 기타 학교에서의 관행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87호 2008년 01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관련자료

http://www.violencestud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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