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숙] <2005년 5월 10일 인권하루소식 제2807호>

 

한 해의 아동 관련 행사의 90%이상이 열린다는 5월의 첫 주가 지나갔다. 5월의 찬란한 햇빛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웃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그런 웃음을 얻어내기 위한 한바탕 홍수를 치렀을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많다. 실제로 아이들 문제라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는 부모나 교사, 어른들은 많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를 위한다는 어른의 자기 방식에 따른 판단과 책임감, 애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서 인지는 따져볼 문제이다.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과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

아동이 보호와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경우에는 무엇이 아이들에게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도, 충족의 방식을 결정하는 사람도 ‘자비로운’ 어른이다. 그 어른이 자비롭지 못한 경우에 아동의 운이 나쁜 것으로 치부하고 말 것인가? 그렇다. 인권을 침해받았다면 당연히 그 회복과 존중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권리가 없으니 자신의 나쁜 운을 탓해야 할 것이다.

반면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할 때는 아이들 자신이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지를 표현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다. 권리의 주체는 의무의 주체를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역사 속에서 아동의 인권은 아주 뒤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오늘 읽어볼 문헌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1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아동구호기금(Save the Children)'이 1923년에 기초하여 발표한 것이다(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운동협회가 어린이날의 제정을 기념하여 ‘어린이의 권리공약 3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제연맹총회가 1924년에 그 선언 그대로를 채택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아동의 권리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된 증거가 된 문서이다.

이 선언은 아동의 ‘권리’를 제목으로 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상의 내용은 아동을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20세기 전반부의 지배적인 아동관을 반영하고 있다. 5가지 밖에 안되는 조항이 말해주는 내용은 권리의 내용이라 하기에는 빈약하기 그지없으며 ‘비행아동은 교화해야 한다’는 데서 드러나듯 권리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보호와 구제조차 하고 있지 못한 현실, ‘배고픈 아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수행하고 있지 못한 어른들의 자화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는 또 한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쳐야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빈곤과 기아, 영양실조, 방임과 학대, 인종차별을 포함한 갖은 차별과 착취, 열악한 교육과 문맹 등 아동이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한 반성 속에서 국제사회의 특별한 조치가 요구됐다.

온정과 시혜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이 아니라 분명한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을 인정하고 그런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1924년 선언의 내용은 1959년 유엔에 채택한 또다른 ‘아동의 권리선언’으로 보완됐고, 아동의 권리를 선언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 속에서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 탄생하게 된다. 이 조약은 현재 유엔이 채택한 국제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준국을 가진 가장 권위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약이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아동은 어른과 다름없는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인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어른들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기준이란 것은 문서의 형식을 빌어 진화돼 왔지만 어른들의 인식,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의 주체인 국가의 인식이 그에 발맞춰 변화해 온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인식은 1923년의 인식 수준이고, 실천은 그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시혜의 대상이고 권리의 주체인가의 문제를 떠나 배고픈 아이에게 먹을 것이 아픈 아이에게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고 우리 사회는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인권의 주체라 할 경우에 아동의 미성숙함이 항상 문젯거리가 된다. 즉,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행사능력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권이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기본적 명제를 무시하고 있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권리,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삶의 조건을 누림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하므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것이다. 때문에 인권은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대원칙으로서 현실에서 이러한 보편성의 예외에 속하여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권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에 ‘자격’을 따진다면 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얼마나 될 것인가?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을 갖기에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인권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어른과 다름없이 누릴 자격이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동의 인권에서나 어른의 인권에서나 인권의 보편성은 중요하다. 어른들이 인권문제에 대해 ‘아이들만이라도’ 예외로 하자는 주장을 자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나 성착취, 아동의 전쟁동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접근은 ‘아이들만이라도 예외로 하자, 아이들은 빼주자’가 아니라 아이와 어른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에 대한 노동착취, 성착취, 전쟁에 대한 반대인 것이다. 아이이든 어른이든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른들 ‘조차’ 당하는 일을 아동이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고 같은 일을 겪더라도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만이라도’를 강조하는 것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어른과 마찬가지의 보편적 인권을 가졌다 하지만 아동에게는 ‘특수성’이 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놓여있다는 것, 권리행사에 있어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은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고 있는 인권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 주체인 동시에, 어른과 구분되는 ‘아동’으로서의 고유한 권리, 예를 들면 양육받고 보호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아야 하는 주체가 된다. 이것은 ‘아동에게 자율적인 권리행사 능력이 있다 혹은 없다’ 중의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닌데 아동의 인권을 주장하면 당장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줄 안다고 확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유감이다. 어떤 연령대에 선을 그어놓고 ‘이 선 아래로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하니까 권리행사능력이 없다. 따라서 아이들의 권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해버릴 것이 아니라, 아동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권리행사의 어려움을 더 특별히 고려하고 배려해야 하는 책임이 사회와 국가에 있는 것이다. 즉, 아동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권리 주체의 ‘예외’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 그 방법에 있어 세심한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권은 등장하면서부터 ‘보편적’이라 선언되었지만 그 실상은 아주 달랐다. 보편적 인권을 내건 혁명의 뒤안에는 노동자를 비롯해 여성, 아동,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과 권리제한이 엄연히 존재했다. 형식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을 부르짖은 지배계급은 인권의 주체를 가능한 한 제한하고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봉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에 맞서 배제된 이들은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은 인간이기에 앞서 외국인, 가난한 자, 여성, 아동, 장애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연령주의 등 위계와 불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현실 사회이다. 특히 스스로를 조직화함으로써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여타 소수자 집단과 달리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아동들의 인권현실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 아동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동의 정상적 발전에 필수적인 수단이 제공돼야 한다.

2. 배고픈 아동은 먹여야 하고, 아픈 아동은 치료해야 하고, 지체 아동은 도와야 하고, 비행 아동은 교화해야 하고, 고아와 집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3. 아동은 재난시에 우선적으로 구조를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아동은 자신의 재능을 동료 인류에 대한 봉사에 헌신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양육돼야 한다.

 

[류은숙] <2005년 5월 10일 인권하루소식 제2807호> 

[류은숙] <2005년 4월 26일 인권하루소식 제2798호>

 

단결을 금지한 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르샤플리에법'은 그 법을 입안한 의원(Issac-René-Guy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 정한 새로운 원칙-개인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이 법을 만들어서 역사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이 법이 금지한 것은 노동자의 단결만이 아니라 기업가의 단결을 포함한 모든 직업적 결사와 쟁의 행위였다. 여기에는 구체제에서의 동업조합 등 유력한 사회단체가 모두 봉건적이며 부정의 대상이 되었던 배경이 있다. 그래서 단결권은 위험한 것이며 국가에 의해 엄밀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혁명으로 이룬 새 세상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승인할 가치가 있지만, 그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방해하는 동업조합 등의 단체의 이익 또는 권리는 고려할 것이 못된다는 것이었다.

1791년 봄, 파리의 목수직 및 제철공의 운동 등이 크게 일어나자 그들의 고용주는 노동자들이 구체제의 동업조합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의회에 노동자의 결사를 금지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했다. 르 샤플리에 의원은 의회에서의 보고를 통해 "각자의 개별이익과 모두의 일반이익 사이에 중간단체가 존재하면서 중간이익을 선전하는 것을 용납돼선 안되며", "임금의 결정은 개인 대 개인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하고, 자기를 고용하는 자와 이룬 합의를 노동자는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르 샤플리에의 생각은 당시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대변한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노동관계를 개인 대 개인의 계약관계로만 본 것이었다. 그는 노동자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현 수준보다 조금 높게 책정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했다. 또 실업이나 질병으로 어려운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경쟁이 만인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고려한 것에 불과했지, 경제적 자유권의 제한을 전제로 하고 생존권의 보장을 도모하는 국가의 의무를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따라서 임금 결정을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내맡겨야 적정한 임금액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노동자가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는 단결이나 기업주가 임금을 끌어내리기 위해 하는 단결이나를 똑같이 방지한다는 것이 르샤플리에법이었다.

원칙상으로는 기업가들의 단결도 처벌받아야 했겠지만 표적은 당연하게도 노동자가 되었다. 19세기를 통해 사용자의 단결을 금지한 형법은 단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에 대한 형벌은 사용자에게 정해진 형벌보다 아주 셀 뿐 아니라 가중처벌되었고, 눈에 띄는 단결을 할 필요가 없는 사용주와 눈에 띄는 단결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중에 적발대상이 되는 것이 누구인지는 뻔한 일이었다. '노동자수첩'이란 구체제의 수단이 부활되어 종전의 고용주가 노동자의 의무이행 증명을 수첩에 기입해주지 않으면 새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없었고, 당시 노동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고용주의 주장을 믿는다는 법규정에 따라 고용주의 주장이 채택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르샤플리에법은 노동자의 단결활동이 금지되었던 매뉴팩처 시대의 대표적인 법이다. 매뉴팩처 시대를 지배했던 '개인이 자기 이익의 최상의 옹호자'라는 관념은 이후 산업혁명과 더불어 분명해져 가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의 실질적 불평등이라는 사실에 의해 깨져가게 된다. 자신들밖에는 믿을 존재가 없다는 노동자들의 각성은 새로운 사회사상의 등장과 보급을 통해 성장했고 노동력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본가와 국가의 대응방식도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의 단결은 금지로부터 소극적으로 형벌권에서 벗어나는 단계, 그리고 노동기본권이 적극적으로 용인되는 단계로 전개돼간다.

강자는 서부 영화 속의 영웅처럼 혼자 다녀도 겁날 게 없지만, 약자는 그렇지 않다. 인권선언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다면 모든 사람(모든 노동자)은 자유롭고, 또 평등(자본가와 대등)하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거주이전,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면서 자유의사로 좋아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마음에 드는 조건으로 선택하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환상적 논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방임하면 경제적 우위에 서는 이들은 생활의 모든 장에서 지배자가 되는 반면 반대쪽에 선 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뭉쳐야 하고 뭉쳐서 뭔가 행동을 해야 했다. 개개인으로는 취약하기 그지없는 거래능력을 단결로서 극복하고 집단의 거래력에 의존하는 방법을 도모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노동자의 단결 및 단결활동이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1864년에 가서였고, 노동조합이 법률로 승인되는 것은 1884년에 가서였다. 오늘날 우리 국회에는 '르샤플리에' 의원이 너무도 많고,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과 처벌을 청원하는 자들 또한 넘쳐흐른다. 그리고 국회 밖에는 노동자의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위한 연대를 갈구하고 있다.

르샤플리에(Le Chapelier) 법(1791년 6월 14일)

제 1조. 프랑스 헌법의 근본 토대 중 하나가 동종의 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의 길드를 어떤 종류이건 폐지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명목 및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의 재건은 금지된다.


제 2조. 동종의 업 또는 직업의 시민, 기업가, 상점을 세운 사람, 숙련도를 불문하고 노동자와 직인은 회합하여 의장, 서기, 또는 이사를 임명,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자신들의 공통된 이해라 주장할 것에 관한 규정을 기초할 수 없다.


제 3조. 모든 행정 및 시 조직은 직업의 이름으로 된 어떠한 성명이나 청원도 접수하거나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추가로, 그렇게 작성된 결의안은 무엇이건 무효라고 선언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아무런 효력이나 집행력이 없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제 4조. 자신들의 산업 또는 노동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 동종 직업, 기술, 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협약을 협의하거나 맺는 것은 자유의 원칙과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서약이 동반되었건 아니건 간에 그러한 협의와 협약이 체결되면 위헌이며 자유와 인간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언되고 무효화된다. 행정 및 시 조직은 그런 협약을 위헌이며 무효로서 선포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협약을 선동하고, 기초하거나 주재한 작가, 지도자, 선동가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죄를 묻고, 시 검사의 기소로 500 리브르(livres)의 벌금형에 처하며, 능동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의 향유가 1년 간 유예되며, 기초 의회에 대한 입장이 금지된다.


제 5조. 언급한 협의 또는 협약을 선동하거나 그에 서명한 기업가들, 노동자, 직인들이 자신들의 동의로 경찰 법원의 기록원에 출두하여 그 협약을 철회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구성원들이 단독적인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모든 행정 및 시 조직은 그들의 직업을 어떠한 공무에서도 고용하거나 인정하거나 인정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 6조. 언급한 협의 또는 회의, 전달된 포스터, 또는 회람된 편지가 기업가, 기술자, 노동자, 또는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날품 노동자에 대한 위협이나 낮은 임금을 수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을 담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나 글을 쓴 모든 작가, 선동가, 서명자들은 각각 1천 리브르의 벌금에 처하며 3개월 간 구금된다.


제 7조.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과 산업에 대한 자유를 이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으며, 공공 평화의 교란자로서 법의 최대한도까지 처벌받는다.


제 8조.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나 속하며 상호 동의하의 모든 상황에 속하는 산업과 노동의 자유로운 행사에 역행하고, 경찰 행위와 그와 연관된 판단의 집행에 반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 대한 공매와 파산선고에 반하는 기능공, 노동자, 직인, 날품노동자 또는 그들의 선동을 받은 자들의 모든 회합은 치안방해로 간주되고, 그에 따른 법적 영장에 근거하여 법의 수호자들에게 해산되고, 언급한 회합과 관련된 작가, 선동가, 지도자들, 비난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은 법이 정한 최대한도까지 처벌받는다.

 

[류은숙] <2005년 4월 26일 인권하루소식 제2798호>

[류은숙] <2005년 4월 12일 인권하루소식 제2788호>

 

우리는 흔히 '가진 것이라곤 몸밖에 없는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은 자기 몸 말고는 밑천이 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무산자의 처지를 일컫기도 하지만 '몸'의 중요성을 따져보는 말로 새롭게 해석해보고 싶다. 무릇 어떤 시대에도 어떤 사회에서도 몸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 인신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오늘 살펴볼 문헌은 인신의 자유의 기원이 된 1679년 영국의 헤이비어스 코퍼스법, 정식으로 말하자면 '신민의 자유를 보다 잘 보장하고, 해외에서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An Act for the better secruing the Liberty of the Subject, and for Prevention of Imprisonments beyond the Seas)'이다.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구금, 즉 자유로운 인간이 '갇힌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인권침해이다. 신체의 자유는 근대국가의 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속하는 자유이다. 아무런 또는 적절한 설명 없이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모든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을 쓰면서 떠오르는 옛날 기억이 있다. 엄혹한 시절이었다. 학교 앞 복사집에 인쇄물을 맡겼다. 나와 몇 몇 친구들이 만든 '미국 바로 알기' 자료집이었다. 시중에 나온 책들과 우리의 토론을 기반으로 만든 몇 십 쪽에 불과한 소책자였다. 그 자료집을 찾으러 간 날, 복사집 앞에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들은 우리를 경찰차도 아닌 자신들이 타고 온 택시에 실었고, 우리는 그대로 택시에 실려 경찰서 보안과로 갔다. 3박 4일간의 취조는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강압으로 택시에 실렸지만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끌고 온 이유가 뭐냐고 당연히 물었다. 그들은 전혀 대답해주지 않았다. 하얀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취조실에 앉아서 조사를 받기 전(한밤중이 되기 전)까지 한마디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를 끌고 온 단서는 복사집 쓰레기통에 있었다. 보안과 직원들이 학교 앞 복사집들의 파지함(곧 쓰레기통)을 정기적으로 뒤지면서 문제소지가 될 문건을 찾아낸다는 걸 그때 알았다. 며칠 간의 조사가 끝난 후 불구속 기소로 풀려나올 때까지 아무도 내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 '문제소지'가 있어서 조사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기막힌 일에 대한 항변이 헤이비어스 코퍼스가 제기된 17세기에 이미 있었다는 것은 더욱 기막힌 일이다.

오늘 읽어볼 문건은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이다. '몸(신병)을 제출해야 한다(thou must have the body)'는 뜻의 헤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는 타인의 신병을 구속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신변을 재판소 또는 재판관 면전에 구금의 이유와 함께 제출할 것을 명하고 구금의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피구금자를 석방할 수 있는 영장이다.


국왕과 신흥중산계급의 갈등

헤이비어스 코퍼스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다만 애초부터 그것이 인신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의 출두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는 것, '국왕의 특별한 명령에 의한'과 같은 매우 전횡적인 구금 이유를 인정하는 전 근대적인 것이었다는 기원을 여기서 말해둘 수는 있다. 그러던 것이 17세기 영국의 국왕과 의회의 대립항쟁을 거쳐 국왕의 전횡적인 체포·구금을 부정하는 근대적 의미의 헤이비어스 코퍼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왕권신수설을 신봉한 국왕 중의 하나인 찰스 1세가 전쟁수행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강제공채를 구매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한 지불을 거부한 기사들이 있었다. 옥에 갇힌 그들의 변호인은 구금의 이유가 "국왕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인 것은 어떤 종류의 명령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따졌다.

조세권을 빼앗는 것은 국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긴 국왕측과 조세부담을 사업발전의 장애물로 여긴 신흥 중산계급은 이렇게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의회는 전횡적인 통치로부터 피해자를 석방할 것, 전횡적인 통치가 확립되도록 충고했던 자를 처벌할 것, 전횡적인 통치의 재확립을 불가능하게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입법화해나갔다. 그 결과 헤이비어스 코퍼스 신청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단순히 "국왕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가 아닌 진정한 구금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 답변의 심리기간을 3일 내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률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크롬웰 정부를 거쳐 왕정복고가 되자 반동적인 분위기가 넘쳤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구금은 '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주장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재판소, 그 시기, 영장의 종류 등이 분명치 않아 절차적 문제도 심각했다. 이처럼 통일적 의견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인신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이라 할 '돈으로 인한 매수'가 잦았다. 많은 돈이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되기 위해 흔히 오갔던 것이다.


헤이비어스 코퍼스의 전진

신민의 자유를 보다 낫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 해외에서의 감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심의된 '헤이비어스 코퍼스법'은 이 법의 제정에 앞서 있었던 과거의 영장 발부권을 둘러싸고 결함이라고 여겨졌던 절차 문제의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법의 통과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법의 통과 과정에서 정족수의 문제나 법안의 찬성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투표 계산자가 뚱뚱한 귀족을 10인으로 계산했다는 웃지 못할 농담도 전해지고 있다.

반혁명적 성격을 갖는 국왕 및 궁정파의 정치세력과 런던의 대상인을 중심으로 한 신흥 정치세력이 고강도의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인신의 자유 문제는 그 관계 속에서 주목받은 사건의 주인공들(귀족과 의원들)과는 달리 민중의 소요를 배경으로 했다. 대중 소요의 그 주된 원인은 빵과 생필품의 등귀, 즉 가난과 고통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노동자의 계급적 요인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인신의 자유는 인권헌장 혹은 혁명의 결과물이 인권선언들에 의해 명시됐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고, 그 속에 담긴 권리들의 이행을 위한 밑그림에 불과했다. 법과 국왕 대권 사이의 대립의 결과물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 경우, 즉 초기 인신의 자유의 주체였던 영국의 상층계급을 제외하면 그 이익은 매우 희박한 것이었다. 그래서 인신의 자유가 실정법으로 보장되면 되어 갈수록 저항권사상은 희박해졌고, 그것의 한계는 실정법 틀 내에서의 문제해결이었다. 인신보호법에서 이해된 인신의 자유의 본질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서도 구금, 체포 혹은 그 밖의 육체적 강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측면은 '자유의 견고한 요새'로서의 '인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극복되고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 것이다. 그것의 성립이 국가권력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간의 대항관계에서 생성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

'신민의 자유를 보다 잘 보장하고 해외에서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1조 형사사건-근거가 있건 없건-으로 국왕의 신민을 수감한 주장, 형리 또는 기타 관리가 그들의 의무와 주지하는 국법에 반하여 제2, 제3 인신보호영장이나 때로는 그 이상 횟수의 영장에 승복하지 않고 그 영장에 대한 승복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답변을 몹시 지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왕의 많은 신민들이 이제까지 법률적으로 보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장기간 구치소에 구금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 신민에게 막중한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다.

제2조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또한 그와 같은 형사사건-근거가 있건 없건-으로 구속된 모든 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소집된 승속의 귀족원의원과 중의원의원의 조언 및 승인에 따라 지존한 국왕 폐하에 의하고 국회의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인 또는 수인의 주장, 형리, 가진 및 기타인에 의해서 수감된 자를 위한 인신보호영장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건 전기한 관리에게 제시되고 송달되어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전기 관리나 구치자의 하수인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반역죄와 중죄로 인한 수감으로서 그 이유가 수감장에 특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전기 관리, 그의 하수인 또는 대리인은 영장송달 후 3일 이내에 동 영장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하며 구속된 당사자의 신병을 동영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나 잉글랜드 국서, 혹은 동 영장을 발급한 재판관 앞에 송치하거나 또는 동 영장이 지정한 보고대상자 앞에 송치하여 구인 구금한 진정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동 영장을 발급한 재판관이나 재판소는 1마일 12펜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기 재감자의 송치비용을 확정하고 동 영장에 이서된 금액이 지불되었거나 제공되고 아울러 본법의 취지에 따라 재감자가 송치될 재판관 또는 재판소에 의해서 그가 재구류될 경우 그를 교도소로 환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보증과 그 재감자가 송치 또는 연행 중 도주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영장청구자의 날인 금전채무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전기 당사자가 수감되어 있는 장소가 당해 재판소 또는 재판관의 주소지로부터 20마일이 초과하는 경우 20마일 이상 100마일 이하일 때는 영장교부 후 10일 이내에, 100마일을 초과할 때는 그 후 20일 이내에 전기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3조 주장, 전옥 및 기타 자가 이러한 인신보호영장의 취지를 모르는 척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전술한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러한 인신보호영장은 모두 '찰스2세의 치세 제31년의 법률에 의해서'라고 기입하고 그를 발급한 자가 서명해야 한다. 중죄나 중죄의 혐의로 구금되고 그것이 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휴정기간중에 구속되어 있는 자(합법적인 수속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또는 그의 대행인이 대법관, 국상서, 왕좌재판소나 민소재판소의 재판관 또는 상급법정 변호사의 지위를 가진 재무재판소의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것은 적법하다. 전기 대법관, 국상서, 1인 또는 수인의 재판관은 수감장과 구속영장의 등본을 열람하고, 구속집행인이 그러한 등본 발부를 거부했다는 선서에 따라 구치자나 그의 대행인이 작성하고 입회인 2인이 서명하여 증명을 갖춘 서면 청구에 의해 인신보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또한 그렇게 하도록 요구된다. 이 인신보호영장은 그를 발급하는 재판관이 속한 재판소의 관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당사자를 수감하고 있는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전기한 대법관, 국상서, 또는 전기 여러 재판소의 재판관-재무재판소의 재판관은 상급 법정 변호사의 지위를 가진 자-앞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영장이 전술한 바와 같이 송달되었을 때는 당사자를 구인하거나 구금하고 있는 1인 또는 수인의 관리, 그의 하수인, 구치자의 하수인 및 대리인은 각각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의 대상자인 전기 대법관, 국상서, 1인 또는 수인의 재판관-피지정인이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도 가하거나 그전에 구치자를 연행하고 영장에 대해 답변해야 하며 수강 및 구속의 진정한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구치자의 연행을 받은 전기 대법관 국상서 또는 재판관은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 왕좌재판소의 차기 개정기, 수감이 집행되고 있거나 또는 범죄가 발생된 주, 혹은 시에 있을 차기 순회재판, 치안재판소, 일반구치자 석방숙회재판 또는 그 범죄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타 재판소에 출두할 것을 1인 또는 수인의 보증인을 세워 재판관이 그의 재량에 따라 재감자의 성격과 범죄의 성질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담보하고 동 재감자에게 서약시킨 후 연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를 석방한 다음 영장에 대한 답변과 전기 서약을 첨부하며 동 영장을 전기 재판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수감당사자가 법률상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나 범죄혐의로 형사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재판소의 합법적인 절차와 명령 및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었거나 혹은 전기 재판관 또는 치안판사가 서명 날인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전기 대법관, 국상서, 1인 또는 수인의 재판관에 의해서 명백해졌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감금 후 만 2개정기 동안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영장의 발급을 고의로 탄원하지 않는 자는 본법에 의하여 휴정기에 인신보호영장을 받을 수가 없다.

제5조 1인 또는 수인의 관리, 그의 하수인, 구치자의 하수인, 또는 대리인이 전술한 지정기간 내에 답변할 것을 태만하거나 거부하고 혹은 전기 영장의 영에 따른 재감자의 신병연행을 태만하거나 거부한 경우 재감자나 그 대행인의 요구가 있음에도 본법이 요청하는 당해 재감자에 관한 수감 또는 구속영장의 정확한 등본교부를 거부하거나 혹은 요구 후 6시간 이내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구치소의 소장과 구치관장 및 재감자를 구속하고 있는 자는 한사람도 남김없이 초범에는 100파운드, 재범에게는 200파운드의 금액을 재감자나 피해자에게 몰수당하며 아울러 본법에 의해 그가 관직에 재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그러한 벌금은 재감자나 피해자 혹은 그의 유언집행인 또는 유산관리인에 대해 금전채무소송과 기타 소송을 웨스트민스터 국왕재판소 주으이 어느 한 재판소에 제기하여 받는다. 이 소송에서는 불출두이유신청, 보호영장, 특권영장, 금지명령, 서원선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기타 이유에 따른 소추중지가 허가 내지 허용되지 않으며 답변의 연기는 1회에 한한다. 피해자 중의 1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전기 금액의 취득이 이루어지거나 유죄판결이 있으면 초범인 가해자는 완전한 유죄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최초 판결 후에 있은 범죄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금액 취득이 이루어지거나 유죄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당해 관리나 기타자에게 재범의 경우에 대한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6조 동일한 범죄 혐의로 반복 수감되어 불공정한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권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인신보호영장에 의해서 해금되거나 자유롭게 된 자는 그 이후 어떠한 자에 의해서도 동일한 범죄 혐의로 재감금되거나 재수감되지 않는다. 단, 그가 출두의무를 서약한 재판소, 또는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의 적법한 명령과 소환장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약 전술한 바와 같이 해금되었거나 자유로워진 자를 본법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동일한 범죄혐의로-근거가 있건 없건- 재수감 또는 재감금하거나 고의적으로 그에 협조한 자는 재감자나 피해자에 의해서 500파운드의 금액을 몰수당한다. 수감장에 그럴 듯한 구실과 예의가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기 금액을 전술한 바와 같이 취득할 수 있다.

제7조 수감장에 특별히 명시된 대역죄나 중죄의 혐의로 수감된 자가 개정 시기의 최초의 1주간 혹은 순회재판이나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의 개정기 최초일에 공개법정에서 심리받기를 탄원 혹은 청원했음에도 수감 후 다음 개정기나 순회재판소와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 개정기준에 소추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기최후일의 공개법정에 제출한 재감자 또는 그의 대행인의 신청에 따라 왕좌재판소재판관이나 순회재판 또는 일반재감자 석방순회재판소의 재판관이 재감자를 보석하는 것이 적법하며 또한 그렇게 하도록 요청된다. 단, 선서를 갖춘 증언에 의하여 국왕측의 증인이 그 개정기간중에 제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재판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전술한 이유로 수감된 자가 개정기의 최초 주나 순회재판 또는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의 개정최초일에 공개법정에서 심리받기를 탄원 또는 청원하였음에도 수감 후 2회 때의 개정기나 순회 재판 또는 일반재감자석방순회재판의 개정기중에 소추 심리되지 않은 경우, 혹은 심리에 의해서 석방이 결정된 경우에는 감금을 해제하여 한다.

제8조 본법 중의 규정이 금전채무소송이나 기타 민사소송의 피고, 또는 민사사건의 소장을 송달받는 자를 감옥에서 석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가 형사범죄의 혐의에 따른 감금에서 석방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타사건에 관한 법에 따라 구속된다.

제9조 우리 왕국의 신민으로서 형사사건-그것이 근거가 있건 없건-으로 감옥에 수감되거나 혹은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에 의해 구속된 자가 당해 감옥이나 구속에서 다른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에 의한 구속으로 이전되어서는 안된다. 단, 인신보호영장이나 기타 적법한 영장에 의한 경우, 재감자를 다른 일반 감옥에 이송하기 위해 경관이나 기타 하급관리에게 신병을 인도하는 경우, 순회재판이나 치안 판사의 명령에 따라 일반 빈민원 또는 교정원에 이송되는 경우, 타당한 법절차에 따라 심리하거나 석방하기 위해 동일주내의 감옥이나 장소로 이감하는 경우, 또는 돌발적인 화재, 전염병의 만연 등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약 수감 후 본법의 규정에 반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이감을 위해 영장을 제작하고 그에 서명하거나 부서한 자는 그 영장을 집행한 자와 함게 본법이 정한 입법에 따라 피해자에 의해 벌과 몰수가 과해진다.

제10조 전술한 바와 같은 재감자가 왕좌재판소나 민사재판소에 신청하여 인신보호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적법하며 또한 대법관부재판소나 재무재판소에 신청하여 발부받는 것도 적법하다. 만약 대법관, 국상서, 또는 전기한 각급 재판소의 재판관, 재무재판관은 상급법정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휴정기간중에 전술한 신청을 받은 후 수감장이나 구속장의 등본을 열람하고 아울러 그러한 등본의 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선서를 받음으로써 본법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도 그 발부를 거부하면 전술한 방법으로 피해자에 의해 500파운드의 금액을 몰수한다.

제11조 본법의 진정한 목적과 취지에 따르면, 이에 상반되는 법률과 관습이 있다 할지라도 인신보호영장은 왕권주, 오항(五港), 웰즈령 튀드하반 베뤼크, 저지도 및 건지도에 대해서도 송달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제12조 해외의 감옥에서 위법한 감금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의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현재나 장래 우리 잉글랜드 왕국, 웰즈령, 튀드하반 베뤼크의 거주민으로서 우리 왕국의 신민인 자는 재감자로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저지도, 건지도 및 탄질에 이송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나 장래 국왕 폐하와 그 상속인 또는 계승자의 영토 내외의 해외항, 주둔지, 도서 및 기타 지역에 이송되지 않는다. 이에 그러한 수감은 위법한 것으로 정하며 그 뜻을 선언하는 바이다. 전기한 신민중에 현재 그렇게 감금된 자와 장래 그렇게 감금된 자는 본 법에 따라서 그러한 감금에 관해 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를 수감, 구속, 감금하고, 해외에 이송 또는 유형에 의한 자와 그러한 일을 위해 영장을 기재 작성하고 날인, 부서한 자와 그에 방조한 자에 대해서 남김없이 폐하의 기록재판소에 불법감금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는 500파운드 이상의 손해배상액 외에 소송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불을 피고에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결정, 명령, 소송지휘에 의한 소송절차의 지연, 중지, 중단, 또는 일체의 금지명령, 보호영장, 특허장 혹은 1회를 초과하는 답변연기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소송계류재판소의 공개법정에서 있는 결정으로 그 결정중에 제시된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정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또한 고의로 그러한 수감, 구속, 감금 또는 유형을 위한 영장을 제작하고 발급하기도 하고 서기, 날인, 부서한 자로서 혹은 본법에 반하여 사람을 그렇게 수감, 구속, 감금 또는 하반 유형하고 그를 교사, 방조한 자로서 적법한 처벌을 받은 자는 이후 잉글랜드 왕국, 웰즈령, 튀드 하반 베뤼크 및 그에 속하는 도시, 영지, 영토 내에서 책임있는 관직이나 유급관직에 보임될 수 있는 능력이 박탈된다. 또한 그들은 리처드 2세 치세 제16년에 제정된 성직서임 및 교황존신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 형 및 몰수를 당하며 그들에 대한 몰수, 손해 또는 능력박탈에 대해서는 왕국이나 그의 상속자 또는 계승자로부터 특사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 본법 중의 규정은 상인, 식민지의 대농원주, 기타 모든 자와의 서면계약에 의해 해외의 어떤 장소에 수송할 것을 동의하고 수부금을 받는 자에 대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 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4조 중죄로 인해 적법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공개법정에서 해외에 유배되기를 간원하고 재판소가 그를 유형감옥에 수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법 도는 본법 중의 규정에 반할지라도 그 자를 해외에 유배할 수 있다.

제15조 본법의 규정은 본법에 상응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1679년 6월 1일 이전에 집행된 감금이나 또는 그러한 감금과 관련하여 조언하고 조치된 일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간주, 해석 또는 양해될 수 없다.

제16조 언제든지 우리 왕국에 거주하는 자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또는 국왕과 그의 상속인이나 계승자에 속하는 도서나 해외의 식민지에서 사형에 처해질 범죄를 범하고 그곳에서 재판받을 경우에는 본법 중에 반대의 규정이 있을지라도 그 자를 본법 제정이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재판하기 위해 그곳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 본법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범죄가 있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피해자가 수감중이면 재감자의 사망이나 석방 중 빠른 것에서부터 2년 이내 가해자가 소추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로 인해 소추되거나 고통받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제18조 순회재판 전에 심리를 받기 위해 송환시키기가 불가능한 때 타지방으로 이송해 버림으로써 순회재판이나 일반재감자 석방순회재판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재감자가 구속되어 있는 주에 대해 순회재판의 개정이 공표된 후에는 본법에 따라 발부되는 인신보호영장에 따라 어느 누구도 일반감옥에서 이송될 수 없다. 인신보호영장의 제시를 받은 자는 공개법정에서 순회재판의 재판관 앞에 연행되고 그 재판관이 정의에 따라서 심판하도록 한다.

제19조 그러나, 순회재판종료 후에는 구속된 자가 본법의 지시와 취지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제20조 본법에 반하여 범해지고 또는 범해질 범죄에 한해 약식기소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가 일반답변으로 무죄임과 지불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의 소답을 하였음에도 그 일반답변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최초의 소답이었으면 전기 약식기소나 소송에서 피고를 승소하게끔 하기에 법률적으로 충분하고도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사항을 당해 소송심리를 맡은 배심에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하다. 이 경우 피고는 약식기소나 소송심리를 맡은 배심에 적법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고는 약식기소나 소송을 각하하거나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소답, 진술, 주장하는 등 모든 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혐의에만 입각해서 소반역죄, 중죄, 또는 그 종범의 혐의로 사람들이 수감되고 있을 경우 보석 가능 여부는 그자를 수감하고 그를 심문한 치안판사나 주 내의 타치안판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아울러 혐의의 기초가 될 여러 정화에 의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재판관이나 치안판사에 의해서 수감되어 소반역죄나 중죄-이러한 소반역죄나 중죄는 수감장에 특정적으로 명시되어야만 한다-의 일종으로 소추된 자는 본법을 근거로 하거나 혹은 기타 본법 제정전과 상이한 방법으로 이감되거나 보석되어서는 안된다.

 

[류은숙] <2005년 4월 12일 인권하루소식 제2788호> 

[류은숙] <2005년 3월 28일 인권하루소식 제2779호> 

 

보편적 인권을 선언했다고 하는 근대 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이 아닌, 부르주아 남성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뿐이었다. 이 문서는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문서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을 다시 쓰는 방식을 취하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간과와 모멸을 비난한 것이다. 남녀평등의 관점에 선 발언은 구즈 이전에도 존재해 있었지만,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확립하는 관점에 서서 사람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에서 여성이 배제 당하고 있었던 현실과,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보편적 인권'을 선언했던 인권선언(및 당시의 제정자들)의 기만성을 비판한 것이다.

구즈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의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 비판에 반대하여 '인간의 권리 옹호'(1790년)을 쓴 메리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가 1792년에 '여성의 권리 옹호'를 쓰고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요구했다. 또 이들 여성의 권리 요구의 흐름은 1848년에 미국에서 1776년 독립선언을 기초로 한 '여성 소신선언'으로 이어진다.

구즈가 이 선언을 쓴 1791년은 프랑스에서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해였다. 당시에 모든 여성은 재산 없는 남성 시민과 더불어 2등 시민 또는 수동시민으로 간주되어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를 부인 당했다.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여성, 어린이, 외국인, 그리고 공적 시설의 유지에 하등 공헌할 수 없는 자는 공적 문제에 하등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그 결과는 인구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수동시민으로 분류되어 선거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당연히 여성과 남성도 평등하다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가부장제나 노예제, 식민통치, 계급 차별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근대 인권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고, 공적영역에서 국가가 법을 평등하게(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사적영역에 대한 불개입을 강조했다. 공적영역의 참가자가 될 수 없는 여성이 소위 사적영역에서 겪는 폭력과 박탈은 애당초 인권문제가 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보다 훨씬 상황이 좋았다는 영국 여성의 권리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이렇다. 여성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남성과는 다른 처벌을 받아야 했다. 교회에서는 남편들과 같은 의자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흔히 구타당해야 했다. 일부 사회계약 이론가들은 자연상태에서의 여성의 동등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사회계약에 들어갈 때 여성은 보호를 받는 대가로서 남편 또는 남성의 정치적 권위에 대해 동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의 권위가 신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왜 군주의 권리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말이다.

동등한 인간이기를 요구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수난은 컸다.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에서 교수대에 설 권리만이 아니라 연단에 설 권리를 주창했던 구즈 자신은 1793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소수자로서 취급받으면서 실제로는 결코 소수자가 아니었던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프랑스 인권선언 직후부터 세계 최초의 여권선언 등을 통해 계속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참정권의 실현에만도 1백 50여 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다.

인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 선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인권 배제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선주민족·장애인·이주자 등과 또한 이들 사회적 약자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여성장애인, 여성이주자 등)의 인권 배제에 관한 비판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침해'란 원래 권리가 있었을 때 침해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배제'란 애초에 권리가 있기나 했는가의 문제이다. 인권의 주체라는 면에서 볼 때 침해라 말하기에 앞서 배제의 문제가 가슴에 와 닿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1791)

전문


어머니들, 딸들, 자매들, 그리고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국민의회로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의 권리들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에 대한 유일한 원인들이라고 간주하여, 여성들은 엄숙한 선언을 통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여성의 권리를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선언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항시 제시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고, 여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과 남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됨으로써 존중받도록 하고, 이제 단순명백한 원리들에 입각한 시민들의 요구들이 언제나 헌법, 유익한 도덕, 만인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출산의 고통 중에 보여지는 용기에서와 같이 미에서 우등한 여성은 최고존재의 앞에서 그리고 그 비호아래 다음과 같은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들을 승인하고 선포한다.


제1조. 여성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특히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이 국민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에 다름 아니다.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위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와 정의는 타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여성의 자연권 행사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영구적인 남성의 폭정이다. 이러한 제한은 자연과 이성의 법률에 의해 개혁돼야 한다.


제5조. 자연과 이성의 법은 사회에 해로운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현명하고 신성한 법률에 의해 금지돼지 않은 모든 것은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법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만 한다. 모든 여성과 남성 시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그것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들의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에 오를 수 있다.


제7조. 어떤 여성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 체포, 구금될 수 없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에 복종한다.


제8조. 법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법행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여성에게 적용된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일단 어떤 여성이든 유죄로 선고되면, 완전한 엄격함이 법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기본적 의견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선 안된다. 여성은 교수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11조. 자유로 인해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인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여성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어떤 여성 시민이든 진실을 숨기려는 야만적인 편견에 강요받지 않고 나는 당신 아이의 어머니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주요한 이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장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의 특수한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 공공의 무력과 행정 비용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기여는 평등하다. 여성은 모든 의무와 모든 힘든 임무를 공유한다. 따라서 여성은 지위, 고용, 직무, 명예와 직업의 배분에서 똑같은 몫을 공유해야 한다.


제14조. 여성과 남성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 대표를 통해 공공의 기여의 필요성을 검증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여성이 재산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그 액수, 근거, 징수,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동등한 공유를 보장받아야만 적용될 수 있다.


제15조. 전체 남성을 목적으로 한 세금에 참가하는 전체 여성은 어떤 공직자에게나 그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헌법은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다수가 그 기초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제17조. 재산은 함께 있거나 헤어졌거나 남성과 여성 둘 다에 속한다.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그것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


후문

여성이여, 깨어나라. 이성의 종소리가 전 우주에서 들려오고 있다. 당신의 권리를 발견하라. 강력한 자연의 왕국은 더 이상 편견과 광신과 미신과 거짓말에 싸여있지 않다. 진실의 불꽃이 어리석음과 권리 침해의 모든 구름을 쫓아버렸다. 노예화된 남성은 자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여성의 사슬을 수단으로 하는 힘과 필요를 늘려왔다. 남성은 자유로워지자 그 동료에게 불공평했다. 오, 여성이여, 여성이여! 언제가 돼야 눈을 뜰 것인가? 혁명에서 여성은 무슨 이익을 얻었던가? 더욱 분명한 멸시와 더욱 두드러진 경멸이다. (이하 생략)

 

[류은숙] <2005년 3월 28일 인권하루소식 제2779호> 

[류은숙] < 2005년 03월 22일 인권하루소식 제2774호>

 

테니스코트, 바스티유 습격, 베르사유의 장미와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혁명사 3부작, 공포정치와 단두대…. 사람마다 제각기 프랑스혁명을 아는 경로가 다르고 관심사도 다를 것이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것의 '인권선언'에 있다.

대표적인 근대시민혁명으로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들은 '구체제의 사망증서'이자 '사람' 일반의 권리를 확립한 것으로서 세계인권사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 기원이 되는 사상, 기초자들의 의도와 지향, 또한 대표적 의의로 인정되고 있는 '보편성'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 등이 만만치 않다. 혹자가 "모자이크"라고 말하듯이, 선언은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진 단순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었다. 혁명기의 풍부한 담론, 다양할 뿐 아니라 때로는 상호배제적이고 모순되는 것들이 포개져 있으며, 그것이 내건 추상성과 보편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고 한계를 가진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이지만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지도적인 정치 당파의 교체에 따라 만들어진 1793년, 1795년 선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민중의 인권구상이 또한 존재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1789년 선언을 읽어보도록 하자.

1789년 선언의 체계를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상태에서도 계속 유지된다는 선언이다. 둘째, 이 자연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위해 정치적 결사(국가)의 형성이 승인된다. 셋째, 국가에 의한 자연권의 보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주권·권력분립의 원칙과 주권자 국민의 구성원인 시민의 여러 권리가 선언된다. 이러한 논리적 구성 속에 숨어있는 대표적 갈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과 '시민'의 모순

1789년 선언은 자연권의 주체로서의 '사람'의 권리와 그 권리를 사회상태에서 행사할 경우 사회적 제약(법률의 범위 내)을 받는 '시민'의 권리를 구분하고 있다. 속 편하게 생각하면, 권리의 주체가 '사람'에서 '시민'으로 구체화 된 것이고, 로크식 사회계약론으로 생각하면 자연상태의 모든 사람이 자연권을 더 잘 보장받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람'이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언이 말하는 '시민의 권리'의 주체인 '시민'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구체적인 구성원인 개인(제3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선언 채택 직후부터 '시민'을 '능동시민'(일정한 조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성인 남자만을 의미)과 '수동시민'(여성, 어린이, 외국인 등 '공적 시설의 유지에 하등 공헌할 수 없는 자')으로 분류하고, 전자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하는 제한선거제가 얘기됐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의회 의원이 '능동시민'만을 '시민'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을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프랑스 국민과 식민지인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 사람과 시민을 '전체'라고 하는 관념과 사회·정치적 현실은 반대였던 것이다.


'인권'과 '법'의 긴장관계

자연권이란 국가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연권의 한계가 나중 존재인 국가가 정한 법률의 틀 안에서 보장되고 제한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의 권리'가 사회상태에서 보장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약받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유의 내용인 '의견 표명'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제10조) 한도 내에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제11조)으로 사실상 법률에 의한 자유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인권과 법률과의 긴장관계가 생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는 '법률 앞의 평등', '법률 자체의 적용이 사회의 목적에 따라 평등하게 이뤄질 것',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법률 자체의 제정에 모든 시민이 참가할 권리'(제5, 6조)라는 것으로 해결이 시도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민'의 범주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한 제2조에서는 '압제에 대한 저항'을 자연권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17개 조항 중에 저항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이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제7조에서는 '법에 저항하는 자는 유죄가 된다'고 함으로써 불법한 체포를 금하는 동시에 억압적인 악법에 대한 저항도 함께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압제에 대한 저항은 인정돼도 법률에 대한 저항은 용납될 수 없다는 논리가 아닐까? 바스티유 습격을 정당화해야 하는 국민의회 의원들이 저항권을 선언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거기에 내포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구체제를 깨뜨린 힘이 새롭게 형성되는 부르주아의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혁명은 완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진화와 통제가 요구됐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모순

1789년 선언은 '자유·소유·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을 '자연권'으로 들고 있다(제2조). 여기서 '평등'은 권리로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자연권으로서의 자유를 인정하고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제4조)에서 보여지는 자유에 대한 전폭적인 태도와는 달리 '평등'은 '법 앞에 평등'(제6조)을 말할 뿐이다. 이러한 다른 취급 방식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물론 제멋대로인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법률을 통한 지배'를 말하는 것은 커다란 진보이다. 하지만 법률의 적용이 아무리 평등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에 차별이 담겨있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법 앞에 평등'은 실질적인 불평등이 될 것이 뻔한 일이다. 재산이 '자유'이므로 재산으로 인한 차별을 법률로 일체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재산상의 불평등은 커질 것이 뻔하고 그로 인해 자유와 평등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제 17조)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노동력밖에 팔 수 없는 사람의 노동이나 토지나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의 재산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이었고, 경제적 불평등을 방임하는 것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을 모든 면에서 지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인권의 전개

앞서 살펴본 것처럼 1789년 선언에 내포된 제약성은 현실의 사회·경제적 힘 관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이러한 형식성·추상성이 가진 제약은 한편으론 해답의 열쇠이기도 했다. 보편적인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내심 그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민주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했다. 그들의 걱정은 옳았다. 여성과 노동자 등을 시민에서 제외하고 그들의 권리를 부인했던 주장들은 결코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없었다. 타고난 열등성이니 재산이니 해서 권리를 부인 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제되는 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보편적인 인권의 언어와 그것의 제한적이고 불평등한 적용간의 차이를 포착한 사람들은 보편성이란 말 그 자체를 사용하여 불평등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다.

프랑스 혁명 중에 여성의 권리선언을 쓴 메리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는 공적 부문에서나 사적부문에서나 여성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는 인간의 권리가 부분적이고 미완수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사회경제적 개혁과 사회권 보장의 내용이 1789년 선언에 이어진 후속 인권선언과 헌법 속에 담길 수밖에 없었다. 한 세기의 투쟁을 거쳐 추상적 시민은 '노동자·농민'이라는 구체적 인간으로 등장하게 되고, 신성불가침의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며 공공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약받게 된다. 이런 일들을 알고 있기에 1789년 선언에 담긴 '형식적' 보편성을 '진정한'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인간의 여러 권리들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에 대한 유일한 원인들이라고 간주하여 엄숙한 선언을 통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인간의 권리들을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선언이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항시적으로 제시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들과 의무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됨으로써 더욱 존중받도록 하고, 이제 단순명백한 원리들에 입각한 시민들의 여러 요구들이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만인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따라서 국민의회는 최고존재의 앞에서 그리고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을 승인하고 선포한다.


제1조.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에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위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에 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연권을 행사할 때에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같은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약만이 있을 뿐이다. 그 제약들은 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들에 대해서만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법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그것의 형성에 협력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해주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만인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들의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에 오를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법이 규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고소,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인 명령들을 간청, 발령,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시 복종해야 한다. 그것에 저항하는 자는 유죄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법 행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의 신체를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억제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의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설사 그것이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그 의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공공의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 무력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의 특수한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다.


제13조. 공공의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비용을 위해 공동의 기여는 불가결하다. 그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들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공공의 기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것에 자유롭게 동의하고 그 사용을 추적하고 또 그 액수, 근거, 징수 그리고 기간을 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그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제17조.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소유권을 빼앗길 수 없다.


(옮긴이: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 한자를 한글로 바꿔 게재함)

 

[류은숙] < 2005년 03월 22일 인권하루소식 제2774호>

[류은숙] < 2005년 03월 08일 인권하루소식 제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서의 문구는 유럽에서 국왕과 귀족이라는 특권계급에 대한 복종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분명히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근대 인권선언의 기원을 마그나카르타나 권리청원 또는 권리장전이 아닌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인권선언에서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의 문서들에서는 특권 신분의 이익을 국왕이 승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 뒤의 문서들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의 원천을 국왕의 하사품이 아닌 자연법으로, 실정법의 정당성을 자연권이라는 추상적인 보편적 원리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이해하려 한 것이다.


독립선언서의 의의

사실 독립선언 직전까지도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을 '아메리카인'이 아니라 '영국인'으로 생각했다. 혁명의 지도자로 유명한 인사들은 영국왕정과의 분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 전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팽창은 영국과 식민지인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태도를 키워가고 있었다.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들(당밀세, 인지세, 숙영법, 수입세 등)에 대한 반항도 초기에는 영국의 신민으로서의 자유의 방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항은 사람들의 사상을 바꾸고 사상의 변화는 더 많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미국에서의 인권선언의 선구라고 인식된 1776년 6월 12일의 '버지니아권리장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독립선언서는 영국 헌법을 부정하고 그 테두리 외에 있는 '인간의 권리'를 선언했다. 인간이 평등한 것은 자명한 진리이며, 생명·자유·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천부의 권리이며 그 권리에 걸맞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 권리가 있다. '악행과 찬탈의 역사'였던 영국 식민주의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선언했던 것이다. 이는 프랑스를 앞서는 시민혁명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고, 유럽에서의 시민혁명 전개를 위한 자극제가 되었다.

선주민인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잔인한 학살, 남부의 노예착취, 북부 공업의 여성과 아동노동착취,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는 미국의 추악한 측면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할지라도, 미국의 독립전쟁과 인권선언이 갖는 세계사적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한계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는 또한 그 역사적 한계가 내포돼 있다. '자유'와 '재산'을 동일시하는 근대의 인권선언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와 더불어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제퍼슨 자신도 노예 소유주였다. 독립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내부에서의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를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노예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인류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헛되이 자랑하고서는 아프리카인들의 신성한 자연권을 짓밟음으로써 스스로 공언한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독립전쟁 발발 후 대륙회의는 아프리카와의 노예무역을 금지했지만 대농장주와 해운업자들의 반발로 독립선언에 노예제에 반대하는 내용이 삽입될 수 없었고, 노예의 수입·매매가 계속되어 금지령은 무의미했다. 이후 합중국 헌법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의 기초가 되는 주 인구를 산정함에 있어 자유인 이외의 흑인 노예를 자유인의 3/5가치로만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초기에는 상인이나 대농장주와 같은 상류층이 주도한 독립투쟁에 농민, 수공업 계급과 같은 대중의 역할이 커지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대한 대답은 '보편적인 참정권은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빈민과 난봉꾼들로 하여금 부유한 사람들을 통제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재산 자격으로 참정권을 제한했고, 공직취임에는 더 높은 재산자격이나 종교 자격을 요구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선언이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백인이건 흑인이건", "부유하건 그렇지 않건", "미국인이건 이라크인이건"을 뜻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과 과제를 독립선언은 지고 있는 것이다.


천부인권에 던지는 물음

지식인들의 성명에서 대학생의 리포트, 재판부의 판결문, 국가인권위의 인권교재, 기자들의 고발기사에 이르기까지 고정 출연하면서 앞머리와 끝머리를 장식하는 것이 "천부인권"이다. 그리고 이 천부인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것이 미국 독립선언서이다.

조물주로부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의 부여받았다는 것보다 인권의 정당성에 대해 더 큰소리 칠만한 주장은 없어 보인다. 실정법을 어겨가며 인권을 부르짖은 사람이 처벌과 박해 속에서도 "나는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하늘의 법을 따르오"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흔히 벅찬 감동을 자아내는 장면이 아니던가.

하지만 '천부인권'이 가진 편리성으로 인해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천부인권'은 인간이 '당연하게' 인권을 갖는다고 말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인권을 억압해온 역사를 이해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을 그저 '이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인권을 구현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천부인권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은 인류가 모든 역사 시대에서 당연히 인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이다. 예를 들어 원시시대의 인류와 근대 그리고 현대의 인류에게 인신의 자유, 노동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당연히 존재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류는 인권이란 것을 당연히 갖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 사악한 권력에 의해 그것을 억압당하다가 근대시민혁명으로 인권을 구현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건 무책임한 설명이 아닐까.

또한 근대시민혁명으로 드러난 천부인권의 내용이 오늘날에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기에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인권선언에서 가장 주요한 권리의 내용인 재산권은 대다수 사람의 인권 실현에 방해가 되거나 인권에 대한 허기짐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천부인권에 담겨있는 기독교라는 특정종교나 자연법이라는 특정 사상에 기대지 않고서는 인권을 얘기해서는 안되고 할 수 없는 것일까.

천부인권의 주장이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맞서는 힘을 제공해왔다 할지라도 이런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인해 '과연 천부인권인가'라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이 어떠한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탄생했으며 전개돼 왔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우리는 인권이 마냥 좋은 것이니까 금문자로 새겨진 고정불변의 현판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투쟁에 의해 새로운 외연과 새로운 의미가 쟁취되는 인권의 역동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이라 표현된 추상성 속에서 구체적 인간을 찾아내며, 인간의 부단한 실천활동에 의해 구상되고 실현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인권에 접근할 때 인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랜 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 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국왕은 공익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왕은 긴급이 요구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총독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하여 시행이 안 된 법률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 기관의 양원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했다.
국왕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하여 민의원이 단호하게 반발하면 몇 번이고 민의원을 해산했다.
국왕은 민의원을 이렇게 해산한 뒤 오랫동안 대의원의 선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으므로, 입법권은 결국 인민 일반에게 돌아와 다시 행사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에 식민지는 내우외환의 온갖 위협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왕은 식민지의 인구를 억제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의 귀화법에 반대했고, 외국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법률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까다롭게 했다.
국왕은 사법권을 수립하는 데 관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사법 행정에도 반대했다.
국왕은 판사의 임기, 봉급의 액수와 지불에 관해 오로지 국왕의 의사에만 따르도록 했다.
국왕은 우리들 인민을 괴롭히고 인민의 재산을 축내기 위하여 수많은 새로운 관직을 만들고, 수많은 관리를 식민지에 보냈다.
국왕은 평화시에도 우리의 입법 기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켰다.
국왕은 다른 기관과 결탁하여 우리의 헌정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법률이 승인하지 않는 사법권에 예속시키려 했고, 식민지에 대하여 입법권을 주장하는 영국 의회의 여러 법률을 허가했다. 즉,
대규모의 군대를 우리들 사이에 주둔시키고,
군대가 우리들 주민을 살해해도 기만적 재판을 해서 이들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와 전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하고,
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많은 사건에서 배심 재판을 받는 혜택을 박탈하고,
허구적인 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우리와 인접한 식민지에서 영국의 자유로운 법률 제도를 철폐하고, 전제적 정부를 수립하여 다시 그 영역을 넓혀 이 정부를 모범으로 삼아 이 식민지에도 동일한 절대적 통치를 도입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하고, 우리의 특허장을 박탈하고, 우리의 귀중한 법률을 철폐하고, 우리의 정부 형태를 변경하고,
우리의 입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떠한 경우든 우리를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러한 법률을 허가한 것이다.
국왕은 우리를 그의 보호 밖에 둔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벌임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포기했다.
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우리의 해안을 습격하고, 우리의 도시를 불사르고, 우리들 주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국왕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도 그 유례가 없고 문명국의 원수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잔학과 배신의 상황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착수한 죽음과 황폐와 포학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 대부대를 수송하고 있다.
국왕은 해상에서 포로가 된 우리들 동포 시민에게 그들이 사는 식민지에 대하여 무기를 들거나, 우리의 벗과 형제 자매의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기를 강요했다.
국왕은 우리들 사이에 내란을 선동했고, 변경의 주민에 대하여는 연령, 남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로 살해하는 것을 전쟁의 규칙으로 하는, 무자비한 인디언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했다.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는 겸손한 언사로써 시정을 탄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차례의 진정에 대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의 박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 성격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폭군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국왕은 자유로운 인민의 통치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영국의 형제 자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영국 의회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부당한 사법권을 넓히려고 하는 데 대하여도 수시로 경고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식민을 하게 된 제반 사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정의감과 아량에 대하여도 호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에 호소하여 우리와의 연결과 결합을 결국에는 단절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이러한 탄압을 거부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정의와 혈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정을 고발할 필요성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다른 국민에게 대하듯이 영국인에 대하여도 전시에는 적으로, 평화시에는 친구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아메리카의 연합 제 주의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써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 연합한 제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또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 관계를 협정하고, 통상 관계를 수립하여 독립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류은숙] < 2005년 03월 08일 인권하루소식 제2764호> 

[류은숙] <2005년 02월 22일 인권하루소식 제2755호>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다루지 않으면서, 어떤 어떤 인권이 국제인권규약에 있다고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내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인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권리를 실현할 방법과 누가 책임져 줄 것인지를 알려달라"

풍부한 인권의 목록과 빈약한 실천을 타박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당연히 던질 것이다.

"기존의 인권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접근법으로 나의 그리고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인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사회 부정의와 불공정한 국제질서에 대해 얘기해야 하지 않는가, 사회정의와 공정한 국제질서라는 구조적 조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인권 논의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자니 또 하나의 인권 목록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것이 20세기 끝무렵에 등장한 '발전권'이다. 'development'를 개발 또는 발전으로 흔히 번역할 때, 경제개발(발전), 도시개발(발전) 등과 같이 이 용어가 갖는 성장지상주의적 인상을 쉽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을 명문화한 것이 '발전'이라 할 것이다. 발전권은 발전이 무엇과 거래돼서는 안되는 것인지를 규정하고, 발전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및 국제질서를 만들 의무를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198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찬성 146, 반대 1(미국), 기권 8)된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통해 이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발전권 선언은 이전의 전통적 인권개념과 구분되는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권의 주체가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모든 인민'으로 규정되어 처음으로 '복수화' 됐다는 점이다. 이건 개인의 발전이 공동체(집단, 집단으로서의 인민)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발전을 '경제성장'과 동의어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경제·사회·문화·정치적'인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인간을 발전의 참여자인 동시에 수혜자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발전의 대상이나 수단이 아닌 중심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실현의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참여'의 필수성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과 인민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넷째,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발전권의 저해요인에 대해 선언은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주권과 국가적 통일·영토보존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을 명확히 짚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세계평화와 안보, 군비축소를 통해 확보된 자원이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발전이라 함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을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갖고 일하고 또 일하자는 지배자의 교시로서 암송해 온 우리사회에서 '발전'은 초고속 경제성장을 의미할 뿐이었고, "정국의 안정은 경제발전의 대전제"였기에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등은 지불이 연기된 어음이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의 심화, 행정엘리트에 대한 권력집중현상도 치유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돼왔다. 인권평가는 GNP나 수출과 무역의 성장 등의 지표에 종속돼왔다. 또한 재분배에 대한 요구는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성장목표가 끊임없이 제시돼왔다.

이런 논리는 개발독재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은 인권을 둘러싼 고전적 논쟁이다. 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유교적 전통 논리를 앞세우며 아시아적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인권 논리의 보편성은 '서구적' 접근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자랑스런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파괴한 서구의 인권사상이 자기 사회를 파괴했다며, 의무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하려 했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는 사회에서 개인이 갖는 역할의 정수이며, 그러한 의무가 인권을 이용하는 개인들의 시도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적 가치론자들은 △경제성장이 인권보장보다 우선시 되어야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개별국가는 국제적 인권 기준을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재해석해야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규정한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지도자들도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적 해결"이라는 구호 하에 '아시아적 가치'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했다.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는 전통적 인권개념을 갖고 발전권에 반대해온 서구국가들과 국제법학자들에게 좋은 시빗거리가 됐다. 발전권 선언에서처럼 인권의 주체를 집단으로 인정하게 되면, 국가마저도 권리의 주체로 승인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책임의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것. 독재정부가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완전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인권이 개인적 권리인가, 집단적 권리인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은 개인인 동시에 집단의 일부로서 인정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초기 발전권의 논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개도국의 집단적 권리로서 접근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발전의 열매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억압과 인권침해를 동반한 발전과정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도 인권은 개인적·집단적 권리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전권 실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엔, 국제사회, 선진국, 국제경제기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발전권에 대해 '개인적 권리'의 전통성만을 주장하려는 것은 서구의 '도덕적 근시안'이라 비판받을 일이다.

발전권 선언 이후 유엔의 여러 문서에서 발전권은 '불가양의, 불가침의, 불가분의' 인권으로서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불능의' 권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발전권 선언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나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후속작업을 볼 때, 발전권 선언이 가진 위치는 어정쩡하기만 하다. '선언'도 물론 중요한 국제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국제조약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또 발전권 선언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그 안에 담긴 권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모호함의 문제는 의무를 담당할 국가나 국제적 행위자의 시각에서 모호하다고 여기는 것이지, 구체적인 피해집단의 편에서 본다면 발전권의 의제와 실현 방법은 아주 구체적일 것이다.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의 달성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규정 하에서 모든 사람은 그 선언 속에 전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며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짐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들을 상기하면서,

탈식민화, 차별의 금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 세계평화와 안보의 유지,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의 증진을 고려하는 그러한 기구들을 포함해, 인류의 전체적인 발전, 모든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관한 이후의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관들의 의미 있는 협정, 협약, 결정, 권고, 기타 문서들을 상기하면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자결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그들의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혈통 또는 기타의 지위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세계적 준수와 존중을 증진시킬, 헌장 하에서의 국가들의 의무를 염두에 두면서,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국가의 주권·국가적 통합·영토보전에 대한 외부의 지배·점유·침략·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특별히,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의 거부로 인한, 인류와 인민들의 발전과 완전한 실현에 대한 심각한 장애물들이 존재함을 우려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은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이며, 따라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증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그러므로 특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증진과 존중과 보유가 다른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부인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보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서,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의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게 되고,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은 모든 인민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노력들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며 발전을 위한 기회의 균등은 민족들과 민족을 이루는 개인들 모두의 특권임을 확인하며,

다음의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공포한다:

제1조
1.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기에,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2. 발전에 대한 인권은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된 규정들 하에서, 그들의 천연 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한 주권을 위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사용을 포함한 인민의 자결권의 충분한 실현을 수반한다.

제2조
1. 인간은 발전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의 권리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2.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실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충분한 존중의 필요를 고려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을 위한 의무를 가지며, 그러므로 그들은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3. 국가들은,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 적절한 국가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
1. 국가들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호의적인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상황을 형성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는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필요하다.
3. 국가들은 발전을 보증하고 발전에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의 의무를 갖는다. 국가들은, 인권의 준수와 실현을 장려하는 것만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주권의 평등, 상호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를 촉진시킬 만큼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
1.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2. 개발도상국들의 더욱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에 대한 보완으로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나라들에 그들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적절한 수단과 시설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제5조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의 주권과 국가적 통일, 영토보전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인민들의 기본적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인간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6조
1. 모든 국가들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로 인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준수와 전세계적 존중의 강화, 장려, 촉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촉진과 보호에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만 한다.
3.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준수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발전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7조
모든 국가들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형성, 유지, 강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결국에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동시에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을 보증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8조
1.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발전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수행해야 하며, 특별히, 기본적 자원들,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모든 이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증해야 한다.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증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부정의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2. 국가들은 발전과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대중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9조
1. 본 선언에 제시된 발전의 권리의 모든 측면들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그들 각각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2. 본 선언문의 어떤 것도 국제연합의 목표와 원칙들에 반하는 것으로, 혹은 어떠한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에 규정된 권리들에 대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개입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발전의 권리의 점진적인 증대와 완전한 실행을 보증하기 위해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 입법 그리고 그 외의 방법들의 공식화, 채택, 수행을 포함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류은숙] <2005년 02월 22일 인권하루소식 제2755호> 

[류은숙] <2005년 02월 01일 인권하루소식 제2745호 >

'자유·평등·우애'로 축약되는 '프랑스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에 비해, 거기에 담긴 한계와 구체적 현실을 비판하며 제기된 민중의 인권구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 읽어볼 문헌은 역사상 '바뵈프의 음모'라 불리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지배자들에게는 '음모'였을지 모르나 우리는 오늘 그것을 민중의 '인권구상'이라 부른다.


근대인권선언의 한계

프랑스의 1789년 인권선언은 근대 인권선언의 전형이며, 구체제에 대한 사망증서로 인정받고 있다. 지배를 당하는 입장의 국민이 인권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정치의 '목적'으로 바뀌고 권력과 정부는 그 '수단'일 뿐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확립했다는 것이 프랑스인권선언이 칭송 받는 의의이다. 무엇보다도 '일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1789년 선언에는 시대적·계급적 성격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담겨있었다. 선언의 문언에서는 인권은 '보편적'이라 했지만 여성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식민지의 흑인노예나 식민지 주민 등은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차별 받았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는 문패를 달고 시작되지만 "재산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라는 빗장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인류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라는 집안에 들어섰지만 열어보려는 방문마다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어서 도저히 그 집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권리는 독립적인 인간에게만 허락된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가능한 일이니까 사상과 언론의 자유는 재산 없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재산가들로 이뤄진 의회의 권리이다. 의회는 모든 것을 토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기관'이지만 노동자들이 그리하는 것은 '선동비방죄'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공공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국가에 감사해하고 공헌할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된다. 따라서 시민을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구분하고, 수동시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여겨져 참정권은 국가에 관심을 갖는 재산가들에게만 맡겨야 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자유로운 계약의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신성한 것이니, 거래되는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독점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안된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격을 높여 받겠다고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일은 독점을 행사하는 범죄행위이다. 노동력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일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법을 똑같이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상 불평등이 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분에 따른 차별과 특권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신세계가 펼쳐진 것 아닌가. 이제 간섭받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은 네 능력의 부족 때문이고, 국가는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처신할 뿐이라고 한다.

근대시민혁명과 함께 등장하여 서구사회에 정착된 인권보장의 체제는 이런 것이었다. 그것은 '재산의, 재산에 의한, 재산을 위한' 권리를 몸통으로 하고 다른 권리들은 그 몸통에 옷을 걸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바뵈프의 구상

프랑스 혁명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부르주아지는 민중의 정치참가가 경제의 민주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민중의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자유방임적인 경제정책을 사수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흉작과 극심한 물가고, 전시비용의 과대지출로 민중의 생활은 파국상태에 이르고 있었는데 말이다. 1795년에 들어서는 급기야 '권리와 의무의 선언'이란 것이 만들어져 9개나 되는 의무조항을 배치하고, 권리란 입법자가 명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

1796년 5월,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공공의 불행의 끝없는 원천"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전 재산의 소유권은 유일하게 그 배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프랑스 인민에게 본래적으로 귀속된다"는 혁명을 기도한 사람들이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된다. 이것이 '바뵈프의 음모'라 불리는 것이다.

바뵈프는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의 구별이나, 1789년 인권선언의 추상성과 기만성을 폭로했다. 민중이 겪는 빈곤의 문제가 정치적 권리와 맞닿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산자들이 정치적 참여를 제한 받는 한, 평등한 경제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이었다. 흔히들 자유주의 인권은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인권은 경제적 권리를 옹호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위한 투쟁은 인권의 역사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던 것이다.

바뵈프는 1789년의 선언보다 훨씬 진보된 1793년 헌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기는 했으나, 소유권의 불가침성이나 평등원칙의 불철저함 등의 한계 때문에 그 헌법도 재수정되기를 바랬고,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사유재산제 부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1793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소득에 대한 누진세의 제안, 재산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느냐 부당하게 행사되느냐에 분명한 구분을 할 것, 그리고 오직 정당한 행사의 경우에서만 국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런 입장은 패배했고 1793년 헌법에서 누락되었으며, 참정권에 대한 재산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바뵈프는 재판을 이념피력의 기회로 이용하여 재판관들에게 외친다. "철학자들이 보편적 복지 또는 공동의 복지라고 불러온 것을 우리를 기소한 자들은 파괴와 약탈이라고 부른다"고 조소하면서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그 열매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밝힌다.

바뵈프는 어려서부터 영주의 영지관리인의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봉건적 토지문서에 담긴 탐욕과 수탈의 냄새에 혐오를 느꼈다. 계몽사상가들의 저작을 읽으며 사회개혁을 구상한 이 가난한 젊은이는 1789년 혁명이 일어나자 파리에 가서 평등의 실현을 호소하는 팜플렛을 출판하며 정치운동에 가담했다. 민중신문 발간, 반세금투쟁, 투옥과 봉기의 준비로 이어진 그의 생애는 97년 5월 26일에 사형이 확정되고, 이튿날 처형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아니 '평등을 향한 인권구상'에 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그 화살은 지금도 과녁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바뵈프의 교의(敎義)(1796년)

*출처: John Hall Stewart, A Documentary Survey of the French Revolution(New York: Macmillan, 1951)

1.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재산을 향유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2. 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강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종종 공격당하는 그러한 평등을 지키기 위함이요, 모두의 협력을 통해 전체의 복지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3.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일할 의무를 부과했다. 자기 몫의 노동을 회피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4. 노동과 이익 둘다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5. 어떤 사람은 노동에 지치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전혀 일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사는 곳에서는 압제가 있다.

6. 자연 또는 노동의 산물을 자기 것으로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7. 진정한 사회에서라면 부자도 가난한자도 없어야한다.

8.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잉여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부자는 인민의 적이다.

9.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개인의 복지에 필수적인 교육을 타인으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10. 프랑스 혁명의 목적은 불평등을 깨뜨리고 전체의 복지를 재건설하는 것이다.

11.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다. 부자들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비탄에 잠기고, 국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1793년의 헌법은 프랑스인의 진정한 법이다. 인민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의회가 그것을 개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것을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의회가 헌법의 효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인민이 총살되도록 했기 때문이며, 헌법을 사수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려 했던 의원들을 추적하고 살육했기 때문이며, 1793년에 획득했던 표의 1/4의 지지도 1795년 헌법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민에 대한 테러와 망명한 왕당파의 영향이 1795년 헌법의 위선과 우겨댄 수용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며, 1793년 헌법이 모든 시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인정한 권리들, 법에 동의할 권리,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 집회의 권리,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을 요구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굶주림으로 죽지 않을 권리를 1795년의 반혁명적인 법은 공개적이고도 전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모든 시민에게는 1793년의 헌법을 재성립하고 인민의 의지와 복지를 사수할 의무가 있다.

14. 소위 1795년 헌법에서 나오는 모든 권력은 불법이며 반혁명적이다.

15. 1793년 헌법에 반대하여 손을 든 자들은 야비한 중대한 반역죄인이다.

평등주의자들의 선언(Manifesto of the Equals, 1796년 4월, Sylvain Marechal)

*출처: "Gracchus" and the Conspiracy of the Equals"

'평등주의자들의 선언'은 다소 막연하게 인식된 혁명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1796년 4월에 선포된 것이다. 쓴 사람은 시인인 Sylvain Marechal 이다.


프랑스 인민들이여!
15세기 동안 당신들은 노예로 살아왔고, 따라서 비참하게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당신들은 독립, 행복, 평등을 기다리면서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평등! 자연의 최초의 소망! 인간의 최초의 욕구, 모든 정당한 조직을 함께 묶어주는 제일의 결속! 프랑스 인민이여! 당신들은 이 불행한 지구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은혜를 입지 못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가난한 인간 종족들은 다양한 등급의 교묘한 식인종들에게 내던져져 왔고, 야망을 위한 노리개요, 전제정치의 마당으로 봉사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인간은 훌륭한 연설들에 현혹돼왔다. 어디에서고 어느 때고 인간이 그 말에 따라 진정한 것을 받아본 적은 없다. 태고 적부터 우리에게 위선적으로 되풀이돼 온 말,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태고적부터 가장 타락하고 광범위한 불평등이 오만하게 인류를 압박해왔다.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한, 인간의 최상의 속성은 이의 없이 인정되어왔지만 지금껏 한번도 실현된바가 없다. 평등은 법의 세련되고 무익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더 강해진 목소리로 평등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입다물어라, 이 가난뱅이들아! 사실상 평등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건부 평등에 만족해라. 너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 너희 천박한 폭도들아, 뭘 더 필요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느냐?" 입법자들, 지배자들, 부유한 재산 소유자들, 이제 너희들이 들어야할 차례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렇지 않은가? 이 원칙은 명백하게 남아있다. 어느 누구도 미쳤다고 여겨지길 원치 않는다면 분명한 낮에 밤이라고 심각하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태어났듯이 평등하게 살고 죽어갈 것이라 주장한다. 우리는 진정한 평등 아니면 죽음을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쟁취할 것이다. 평등과 우리사이에 서있어서 우리와 충돌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언된 맹세에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프랑스 혁명은 또다른 혁명, 더 위대하고 더 엄숙하고, 모든 혁명의 마지막이 될 혁명을 알리는 전령에 지나지 않는다.

민중은 그들에게 한통속이 되어 대적한 왕들과 사제들의 시체위로 행진해왔다. 민중은 새로운 전제자들,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정치적 위선자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권리의 평등을 넘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우리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담긴 평등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평등을 우리들 한복판에서 우리의 지붕아래서 당장 원한다. 우리는 평등을 위한 모든 것에 동의하며 평등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밖에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진정한 평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만 하다면 필요하다면 모든 예술을 멸망케 하라!

입법자와 지배자들, 신념을 가졌다는 것 이상의 재주라곤 없는 당신들, 본심이 없는 부유한 재산 소유자들, "그들은 고작해야 전에 한번이상 요청된 바 있는 토지재분배법을 달성하려고 시도중이다"라는 말로 우리의 신성한 일을 무력화하려는 당신들의 시도는 헛될 뿐이다.

비방가들아, 이제 입다물어라. 네 혼란의 침묵 속에서, 자연이 명령하고 정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열망에 귀 기울여라.

토지재분배법 또는 토지의 분할은 소수의 원칙 없는 군인들, 이성보다는 본능에 따라 움직인 소수의 폭도들이 즉각적으로 고백한 욕망이었다. 우리는 보다 고귀하고 정당한 것, 공동선, 소유 공동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토지의 개인 소유는 없다. 토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땅의 소산에 대한 공동 향유를 요구하고 소망한다. 땅의 소산은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대다수 사람이 극히 소수의 즐거움을 위해 땀흘리고 노역을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선언한다.

충분히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백만도 안되는 개인들이 그들과 동등한 2천만 이상의 동료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수중에 두어왔다.

우리 후손들이 결코 믿지 못할 이 엄청난 치욕을 드디어 끝장내자. 부자와 빈자, 지체높은 자와 낮은자, 주인과 하인,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혐오스런 구분은 가라.

연령과 성별외에 인간 존재간에 어떤 차이도 없게하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필요와 똑같은 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 교육과 식량공급이 있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태양과 공기를 가진 것에 만족한다. 왜 모든 사람에게 흡족한 식량을 똑같은 양과 질로 분배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미 가장 자연스런 사물의 질서를 거스르는 적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들, 시시한 일을 세상에 퍼뜨리는 도당, 약탈과 학살만을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프랑스 인민이여,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꾸하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프랑스 인민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신성한 일은 시민의 불화와 만연된 고통을 끝내려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다.

이보다 더 엄청난 계획이 착상되고 실행된 적은 결코 없었다. 아주 이따금, 역사가 있어온 이래, 극소수의 현자, 천재들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을 말해왔을 뿐이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진실의 전체를 말할 용기가 없었다.
위대한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 악은 포화상태에 있다. 악이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다. 정치를 가장한 혼란이 너무 오랜 세월을 지배해왔다. 이제 모든 것이 질서를 찾게 하자. 제자리를 찾게 하자.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을 세울 때가 왔다. 이 위대한 피난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전체적인 회복의 날이 왔다. 고통받는 가족들아, 자연이 모든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공통의 식탁에 와서 앉아라.

프랑스 인민이여,
가장 순전한 모든 영광이 당신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 이 감동스런 광경을 세상에 알릴 최초의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낡은 습관, 한물간 선입관이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 설립을 훼방놓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다. 진정한 평등의 조직, 피해자나 희생자를 필요로 함이 없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은 아마도 처음에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기적인 자, 야심가가 격노로 몸을 떨 것이다. 지금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불공평에 대해 통곡할 것이다.

배타적 소유, 혼자만의 즐거움, 개인적 안락의 상실이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았던 소수 개인들 간에 강렬한 회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절대적 권력의 애호가, 자의적 당국의 혐오스런 중심인물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수장이 진정한 평등의 수준에 무릎을 꿇도록 마지못해 허락할 것이다. 그들의 근시안적인 시야, 공동의 복지에 대한 시야는 박두한 미래에 침투할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겨우 천여명의 불평분자들이 다수의 완전히 행복한 사람들에 맞서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코 밑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사실에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이 진정한 혁명의 아침에 그들은 경이로움에 혼잣말을 할 것이다. "이런! 공동의 복지를 성취하는데 거의 소요되는게 없었네. 우리는 그것을 원했어야 했다. 왜 좀더 일찍 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러차례 반복해서 말해야만 했을까?" 그렇다. 가장 확실한 것은, 평안을 깨뜨리고 범죄와 고통을 세상에 되돌아오게하는 데는 그의 동료들, 동등한 사람들보다 단호하고 보다 권력이 있는 지구상의 오직 한사람이면 족하다.

프랑스 인민이여,
당신들이 그것을 보았으면서, 훌륭한 헌법을 인정하기 위해 무슨 신호를 필요로 하는가? 실질적인 평등 위에 전적으로 세워진 헌법이야말로 프랑스인민에게 적합하고 모두의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이다.

1791년과 1795년의 귀족정치의 헌장은 당신들의 사슬을 깨뜨리는 대신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1793년의 헌법은 진정한 평등을 향한 위대한 실질적인 발걸음이었다. 진정한 평등에 그만큼 근접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1793년의 헌법은 엄숙하게 헌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위대한 원칙인, 공공의 복지라는 목표에 도달하고 그것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프랑스 인민이여,
완벽한 행복에 눈과 가슴을 열어라. 우리를 따라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을 인정하고 선포하라.

[류은숙] <2005년 02월 01일 인권하루소식 제27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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