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211호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적인 학교(child friendly schools)

유니세프는 권리에 기반하고, 아동 친화적인 교육 체제와 학교 구조를 개발했다. 이 구조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며 모든 아동에게 건전하며,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 아동과 더불어 효과적이며 가족 및 지역사회와 관련 된다.”(Shaeffer, 1999) 이 구조 속에서:

*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및 사회적 환경이다. 아동친화적인 학교는 물리적‧정서적으로 안전하며 심리적으로 북돋는 환경을 모든 아동에게 보장한다.
* 교사는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교실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이다.
* 아동은 타고난 학습자이지만 아동의 학습 능력은 손상되고 때로 파괴될 수 있다. 아동친화적인 학교는 학습과 학습자에 집중한 학교 문화,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로서의 아동의 성장 능력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지한다.
* 학교가 아동 친화적으로 되고 아동 친화적이라 자칭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정으로부터 받는 지지, 참여, 협력과 직접 연관된다.
* 아동친화적인 학교는 아동이 배움의 동기부여를 받고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교직원은 아동에게 친근하고 아동을 환대하며 모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의 욕구를 책임진다.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의 구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 체계와 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이점은 특히 학교에 있어서 그러하다.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는 아동이 양질의 기본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기의 도전 앞에서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의 강화; 폭력과 학대가 없는 안전하고 보호적인 학습 공간의 보장; 교사의 도덕성과 동기의 향상;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의 추동

권리에 기반 한 아동친화적 학교의 두 가지 기본 특성:
* 아동을 찾아나서는 학교- 배제된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학교에 등록하도록 하고 학습에 포함되도록 한다. 아동을 권리 주체로 다루고 국가를 그 권리를 이행할 책임을 진 의무 담지자로 다룬다. 지역사회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모니터하는 것을 가르치고, 증진시키고 돕는다.
* 아동 중심 학교-아동의 최상의 이익 속에서 행동한다. 아동의 잠재성의 충분한 실현을 이끈다. “총체적”(건강, 영양상태, 복지를 포함하여)으로 아동과 아동에게 발생하는 일(가정과 지역사회에서)에 대해 취학 전이나 졸업 후에나 유념한다.

무엇보다도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는 다음의 필수적 특성을 가진 양질의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

아동 포괄적이다:
* 차이에 기반하여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다.
* 무상의 의무 교육, 비용을 감당할만하고 접근성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위태로운 가정과 아동에게 그러하다.
* 모든 아동에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습의 평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여아, 노동하는 아동, 인종적 소수자 아동, HIV/AIDS 감염아동, 장애아동, 착취와 폭력의 피해자인 아동.
* 다양한 환경과 아동의 욕구에 직면함으로써 다양성에 부응한다. 예를 들어 성, 사회계층, 민족성, 능력 수준 등에 근거한다.

학습에 효과적이다:
* 각 아동의 발전 단계, 능력, 학습 스타일에 적절한 개별화된 지도와 능동적‧협동적‧민주적인 학습 방법으로써 양질의 교수 및 학습 과정을 증진한다.
* 구조화된 내용과 양질의 교재와 자원을 제공한다.
* 교사의 능력, 도덕, 헌신, 지위, 소득 및 교사자신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정의하고 도우며, 학습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학습 결과의 질을 향상시킨다.

아동에게 건강하며 아동을 보호한다:
*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한다. 적절한 물, 위생설비, 건강한 교실, 건강한 정책과 실천(예를 들어 약물, 체벌, 괴롭힘 없는 학교), 영양 보충과 상담 등의 서비스의 제공.
* 생애 기술에 기반 한 건강 교육의 제공
* 교사와 학습자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심리-사회-정서적 건강의 증진
* 학대와 위해로부터 모든 아동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돕는다.
* 아동에게 적극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성인지적이다:
* 학교 등록과 성취에서 성평등을 증진시킨다.
*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절한다.
* 여아 친화적인 설비, 교과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과정을 보장한다.
비폭력적인 환경에서 여아와 남아를 사회화한다.
* 서로의 권리, 존엄성, 평등에 대한 존중을 장려한다.

아동, 가정, 지역사회와 연관된다:
* 아동 중심 -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아동참여의 증진
* 가정 초점 - 아동의 일차적 보호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가정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아동, 부모, 교사가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 지역사회 기반 - 교육에 있어 지역 파트너쉽의 장려, 아동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행동하기, 아동권의 이행 보장을 위해 기타 행위자와 함께 활동하기

권리에 기반 한, 아동 친화적 학교의 특성 체크 리스트

1. 모든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고 실현한다.
모든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여타 파트너와 협력한다.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학대와 위해로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

2.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아동을 총체적으로 보고 이해한다.
아동의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예를 들어 건강 및 영양상태, 사회적 및 언어적 기술 등에서 취학 준비가 되있는가)과 일단 아동이 교실을 떠난 후(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에 아동에게 무슨일이 벌어지는가에 유념한다.

3. 아동 중심적이다.
참여, 창조성, 자기존중감, 심리-사회적 안녕을 증진시킨다. 구조적이고 아동중심적인 교과과정, 아동의 발달수준, 능력 및 학습 스타일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증진한다. 학교 체계 속에서 다른 행위자의 욕구보다는 아동의 욕구를 고려한다.

4. 성인지적이며 여아 친화적이다.
여아와 남아의 동등한 학교 등록과 학업성취를 증진한다. 성평등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성적 고정관념을 근절한다. 여아에게 친화적인 설비, 교과과정, 학습과정을 제공한다.

5. 학습 결과의 질을 향상시킨다.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의견을 표현하도록 그리고 배우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아동을 격려한다.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및 수학과 일반 지식 등 필수적인 역량 기술과 새로운 세기의 생활이 요구하는 기술(유용한 전통 지식, 평화, 민주주의, 다양성의 수용 등의 가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을 돕는다.

6. 아동의 삶의 현실에 기반 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체계의 일반적 목표, 지역적 맥락, 가정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의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교과 내용을 보장한다.

7. 유연하며 다양성에 부응한다.
다양한 상황과 아동의 욕구에 직면한다(예를 들어 성, 문화, 사회계층, 능력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8. 모든 아동에 대한 포괄, 존중, 기회의 평등 보장을 위해 행동한다.
차이에 기초하여 전형화, 배제, 차별하지 않는다.

9.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증진한다.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건강한 행동과 실천을 장려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위험없고 즐거운 환경을 보장한다.

10. 감당할만하고 접근성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가장 위태로운 상태의 아동과 가정에게

11. 교사의 능력, 도덕, 헌신, 지위를 강화한다.
교사에게 충분한 사전 훈련, 재직 중 지원, 직업적 발전, 지위, 소득을 보장한다.

12. 가정에 집중한다.
가정과 더불어 하는 활동을 시도하고 가정을 강화한다. 아동, 부모, 교사가 조화롭고 협력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13. 지역사회에 기반한다.
탈중앙집권적이고, 지역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학교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부모, 지자체, 지역사회조직과 기타 시민사회 기관들이 교육 재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협력관계와 네트워크를 증진한다.

 

<인권오름 제 211호 2010년 07월 1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99호 2010년 04월 22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부정부패는 어떤 식으로든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검찰과 스폰서 문제로 원성이 자자한 요즘, 상식을 재확인하게 되는 보고서이다.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ichrp.org/files/reports/40/131_web.pdf

왜 부패와 인권이 연관되는가?

이 보고서가 부패와 인권을 연결해서 탐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이다. 부패 성향과 기회가 있는 곳에서 부패가 발생한다고 하면, 인권적 접근은 부패 행위의 기회를 줄이고 부패한 자들이 잡혀서 적절하게 제재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인권적 접근은 특히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평등의 관점을 제공하고, 반부패 정책의 구상과 이행에 지침이 되는 요소들을 제공한다.

부패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대중의 태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부패가 공익 및 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하여 대중이 알고, 또한 아주 사소한 부패조차도 해악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운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가능성이 커진다. 입으로는 반부패를 아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반부패 프로그램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이점은 중요하다. 부패와 인권간의 구체적 고리를 인식함으로써 더 강력한 반부패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인권기준은 주요한 국제조약과 국내법으로 수립돼 있기 때문에 국가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부패 행위가 발생할 때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누가 부패로 인한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

인권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특수한 위험에 처한 집단들의 역량강화에 특히 중요하다. 인권의 구조는 취약 집단이 권력남용과 침해로부터 보호돼야 할 것을 명백히 강조한다. 부패를 저지른 이들은 구금을 피하고 권력 있는 자리를 유지하려 한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패자들은 힘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억압하기 쉽다. 사회적 약자들은 더 착취당하고 더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패는 배제와 차별을 강화한다.

부패의 정의

“부패”라는 용어는 라틴어 corruptio에서 왔다. 그 의미는 “도덕적 타락, 사악한 행위, 타락 또는 썩은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두가지 공통된 단점을 갖고 있다. 즉, 부패를 단지 뇌물로 여기거나 너무 일반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패의 정의는 너무 제한적이거나 과도하게 넓다. 사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부패인 것과 부패가 아닌 것 사이의 경계는 언제나 명확하지 않고 부패 용어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패에 대해서는 정치부터 경제까지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접근이 요구된다. 각각은 부패문제에 대해 상이한 인식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혹자는 부패를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령 정치적 부패는 입법가들이 규범과 기준을 만드는 역할 속에서 공익을 희생시켜 자기 지지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적 부패는 세금을 적게 매기거나 규제를 피하게 해주고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따게 해주는 것 등이다. 기업의 부패는 기업의 간부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다. 또 다른 정의법으로는 방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부패=독점권력+재량권-책임성이다.

그러나 부패를 인권에 연결시키면 부패의 정의가 법에 기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 분야에서는 보통,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했다는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 특정 범죄 행위들을 분류하는데서 부패 용어가 사용된다. 반부패 국제조약들은 부패를 정의하는 대신에 부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방식은 아주 다양하다. 부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은 주로 뇌물, 횡령, 거래에 영향력 끼치기, 기능 또는 지위의 남용, 부정축재 등이다.

인권침해로서의 부패

모든 형태의 부패 행위는 결국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어떤 부패행위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인권의 구조를 유용하게 적용하려면, 직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부패행위, (직접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인권침해를 초래한 부패행위, 구체적인 인권침해와의 연결이 실제적으로 수립될 수 없는 부패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먼저 인권에 따른 국가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권의 의무는 모든 수준의 모든 정부 부처에 적용된다. 인권법에 따르면, 어떠한 공공당국 또는 공적 역량을 갖고 행위 한 개인에 의해 자행, 선동, 고무 또는 묵인된 행위(또는 태만)는 국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인권과 관련해 국가는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를 인권침해와 연결해본다. 첫째, 직접 침해다. 부패는 권리를 침해하기 수단으로 고의적으로 사용됐을 때 직접적으로 인권침해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사에게 제공된 뇌물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하게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였느냐를 시험하게 된다. 권리침해가 예상가능하고 방지 가능한 것이었다면 구체적 상황과 침해당한 권리에 따라 국가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간접침해다. 부패는 결국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불법적인 폐기물 수입을 허용했고 그 폐기물이 거주 지역(또는 가까운 곳)에 방치됐다면, 그곳 거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부패는 인권침해의 전제조건이자 필수요인이었다. 따라서 권리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지라도, 부패는 필수적인 유발요인일 수 있고, 인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내부고발자를 들 수 있다. 부패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은 모욕이나 위협,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곤 한다. 이런 경우 부패는 인권침해의 필수요인이다.

셋째, 침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패는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선거 과정 중의 부패는 선거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사회불안과 항의가 벌어지고 그런 항의가 폭력적으로 억압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사회적 저항에 대한 억압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선거에서의 부패는 저항이나 억압의 유일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문제로부터 동떨어져있지만 하나의 요인이기는 하다.

부패행위와 구체적 인권을 연결하기

부패행위는 평등권, 건강권, 생명권 등 구체적 인권과 연결된다. 한 예로 부패와 결합된 건강권 침해를 살펴본다.

<존중할 의무의 침해>
존중할 의무에는 건강을 해치는 활동을 삼갈 국가의 의무가 포함된다.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존중할 의무를 침해할 수 있다:
• 건강 부문에 할당됐어야 할 기금을 오용하기
• 가령 보건시설에 대한 건설 허가를 대가로 뇌물 받기
• 보건 예산에서 횡령하기
• 건강 부문에 영향을 끼치는 거래하기
• 건강 부문과 관련된 국가 기능을 남용하기
• 약품을 속이거나 위조약품을 파는 조직과 공모하기
• 자국에 와야 할 약품을 국제 약품 시장으로 빼돌리기

<보호할 의무의 침해>
보호할 의무에는 제3자(가령 의료관련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 등)가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포함된다. 이 목적을 위해 국가는 제3자에 의한 의료장비와 의약품 시장을 통제하고, 제3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교육, 기술, 윤리 강령 등에서 의료관련자들이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호의 의무를 침해할 수 있다:
• 건강 부문의 부패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예를 들어 기업들의 사기 마케팅 또는 사기 광고로부터)
• 건강 부문 행위자들을 규제하고 감시하기(예를 들어 의료 연구의 조작을 막기 위해)
• 보건 부문 부패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실현할 의무의 침해>
실현할 의무는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 국가에게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 예산 조치 등 기타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는 보건 시스템내의 부패를 방지할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강권 실현의 의무를 침해할 수 있다.

국가 외의 행위자들도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 가령 비공식적인 지불을 받거나, 건강상태나 나이․재정적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거나, 제약회사 등의 부적절한 영향을 받거나 하는 등이다.

국가인권기구와 인권조직들에 대한 권고

인권기구들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서 부패의 영향을 다룰 자신들만의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 가령 새로운 분석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산 감시가 유용한 방식이다. 인권기구들은 예산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법을 배우는 게 유용할 것이다. 기존 네크워크만이 아니라 반부패 대응을 위해 새로운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인권기구들은 스스로 재정적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자기 조직의 재정에 관한 정보와 보고서를 대중의 감시에 공개해야 한다. 사적 또는 공적 기금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있어야만 한다. 지방정부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지방정부는 보건, 교육,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등 중요한 공적 서비스를 전달하고, 이것들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중요하다. 부패는 이런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높이고 질과 분배는 악화시킬 수 있다. 인권기구들은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치며

이 보고서는 인권단체더러 반부패 조직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도, 반부패 조직더러 인권단체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부패 문제는 인권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활동 중에 부패 문제와 부딪치게 되고 부패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엔과 많은 다른 기관들에서 인권이 주류화 되는 것은 반부패기관들이 인권을 적용하는 방법을 더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고통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호 전문성을 교환하고 조력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인권오름 제 199호 2010년 04월 22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95호 2010년 03월 2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이 지침서는 유니세프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 제작자들을 위한 네 차례 워크샵을 열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개국에서 2백여 명이 넘는 언론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토론한 결과이다. 아동성폭력 문제를 언론이 다룰 때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지침서의 원문은
http://nhrc.nic.in/Publications/MedGuideChild.pdf
에서 볼 수 있다.[역자주]

미디어 지침 요약

• 모든 보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유념하라.
• 아동 성폭력 문제를 대중의 지식과 논쟁의 영역에 들게 하라.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단지 아동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제시하라.
• 모든 관련자들의 인권이 존중될 것을 보장하면서, 협력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촉구하라.
• 사실과 맥락과 환경을 비교 검토하라. 정확성을 고집하라.
• 아동 성폭력에 관해 보도할 때는 자신에게 물어보라. “아동 피해자와 또 다른 잠재적 아동 피해자들이 이 보도로부터 혜택을 볼 것인가?” 기득권적 이익의 가능성에 유념하라.
•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과장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
• 아동성폭력을 보도할 때는 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또한 보도하라. 가해자(들)를 처벌하기 위한 행동이 취해질 때까지 사건을 사후 점검하라.
•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자를 재현 사건화 함으로써 피해자를 또 희생시키지 말라.
• 피해자의 신분을 결코 드러내지 말라. 또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드러내지 말라.
•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끌라.
• 시청자가 방송되고 보도되는 프로그램의 질과 영향에 대해 비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
• 아동성폭력 방지, 가해자에 대해 취해진 행동, 선별된 민간단체활동 등에서 우수한 실천들을 기록하고 배포하라.
• 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시도하고 일으켜라.
• 목표 청중에게 아동의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시켜라.
• 청소년집단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에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켜라.

미디어 전략; 누구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목표 청중: 부모/보호자/아동을 돌보는 사람
메시지:
1. 아동(남아나 여아나)을 높이 평가하라.
2. 아동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알아차려라. 경계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법률들을 알라.
4. 잠재적 가해자에 대해 아동을 대비시키고 경계하게 한다.
5. 아동에게는 ‘안돼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동이 알 수 있도록, 자기주장을 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아동을 가르쳐라. 허용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아동을 만질 권리가 없다.
6.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말하라.
7. 학대의 사인(정신적이건 신체적이건)을 알아채라.
8. 아동에게 귀 기울여라.
9. 아동을 신뢰하라.
10. 아동이 학대받았다면, 도움을 구하라.
11. 아동이나 당신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12. 아동을 괴롭히지 말라.
13. 아동을 처벌하거나 아동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지 말라.
14. 아동에게 학대를 재현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15. 아동에게 긍정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지지를 하라.

목표 청중: 아동
메시지:
1. 너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네 몸은 너의 개인적인 것이다. 널 만지려는 누구에게나 ‘싫어’라고 말할 권리가 네게는 있다.
3. 네가 경험한 성폭력에 대해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4. 네가 성적으로 학대받으면 신뢰하는 어른에게 털어 놓아라.
5. 네게는 의학적으로 검사받을 권리가 있다.
6. 네게는 경찰의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널 불편하게 만드는 누군가나 상황에 홀로 있게 되는 걸 거부하라.
8. 가능한 한 무리 속에 있어라.
9. 위험한 집에서는 도망쳐라.

목표 청중: 교사
메시지:
1. 아동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라.
3.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라.
4. 당신의 학생이 성폭력이나 착취를 당하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만들어라.
5. 아동을 신뢰하라.
6. 성폭력과 착취를 다루는 법들을 알라.
7. 아동에게 보이는 성폭력의 사인을 인지하는 걸 배우라.
8. 아동성폭력을 보고하라.
9. 당신의 행동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보장하라.

목표 청중: 대중
메시지:
1. 아동성폭력과 착취의 심각한 성격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가져라.
2. 성폭력은 누구에게나(심지어 당신의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3. 아동과의 성 접촉에 관한 미신들을 버려라(아동과의 성행위는 성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또는 사람을 더 강건하게 만들지 않는다).
4. 성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아동은 피해자이다. 아동에게는 발생한 일에 대한 어떤 책임도 결코 없다.
5. 아동 성폭력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라. 당신의 권리에 대해 알라.
6. 아동성폭력에 대해 경계하라. 경찰, 법원, 지역 민간단체 또는 지원 그룹에 사건을 알려라.

목표 청중: 경찰/사법부
메시지:
1.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아동성폭력의 영향에 대해 유념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에 법률에 유념하라.
4. 법 집행 장치에 민감해져라.
5.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피해자에게 민감하라.
6. 피해자의 비밀을 유지하라. 이름, 사진 등을 공표하는 것은 더한 피해를 초래한다.
7.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유념하여 법을 집행하라.
8.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간 내 정의를 구현하라.
9. 아동 학대자와 착취자들에 대해 더 엄격한 법률을 옹호하라.
10.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절차에서 민간단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여시켜라.

목표 청중: 입법자/정책수립자
메시지:
1. 법률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을 보장하라.
2. 아동성학대와 착취에 관한 기존 법률을 강화하라.
3.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이 국제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옹호하라.
4. 아동 우호적인 법원과 절차를 만들어라.
5. 아동에 대해서는 비공개 증언을 주장하라.
6.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절차에서 민간단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관여시켜라.

목표 청중: 고용주
메시지:
1.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라.
2.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라.

목표 청중: 의사/의료 전문가
메시지:
1. 아동 피해자에게서 성폭력의 사인을 인지하라.
2. 아동성폭력 사건을 보고하라.
3.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법적 절차를 알라.
4. 아동의 권리를 알고 존중하라.
5. 의료적 검사를 수행할 때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유념하라.

보호자가 문제 상황을 다루는 법

아동이 성적으로 학대받거나 착취 받아 온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동을 지지하고 생긴 일에 대해 아이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라.
아동을 신뢰하라.
감정이입을 하고, 이해하고, 지지해라.
의사와 상담하고, 아이를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라.
허둥대거나 과잉행동을 하지 말라. 당신의 도움과 지지로, 아동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아동을 비난하지 말라. 아동에게 화내지 말라.
학대에 대해 아동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지 말라.
학대를 무시하지 말라. 당신의 두려움을 책임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들에게 말하라. 경찰에 고발하여 학대가 즉각 멈출 수 있게 하라. 당신의 우선적인 책임은 아동에 대한 것이다. 아동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나 비밀누설의 침해가 없다는 것을 보장하라.

아동성폭력과 착취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미디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일
•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유념하라. 피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켜라.
• 이해와 민감성으로 주제를 다뤄라.
• 아동에 대한 묘사에 긍정적이 돼라. 아동은 피해자이지 범죄의 한 당사자가 아니다.
•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 조항, 법률 및 규제에 유념하라.
• 아동이 취약하고 목소리가 없을지라도, 어느 성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간 존엄성과 권리와 가치를 가졌다는 걸 기억해라.
• 얘기와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라.
• 문제 상황을 다루는 방법을 파악하라.
• 시청자에게 명확한 행동의 요점을 제공하라.
• 성평등과 여자아이의 권리를 증진시켜라.
•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만들어라.
• 범죄의 중대함에 주목하라.
• 아동 성학대와 착취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고무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지 말아야 할 일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신원을 드러내지 말라.
• 아동 성학대나 착취 행위를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미화하지 말라.
• 아동에게 학대/착취를 자세히 말하게 함으로써 학대를 재현하도록 만들지 말라.
• 반복적으로나 끊임없는 질문으로 아동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지 말라.
• 아동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그리지 말라.
•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라.
• 범죄나 가해자를 미화하지 말라.
• 아동을 무력하게 비추거나 아동에 대한 법적 지지가 없는 것으로 투사하지 말라.
• 아동,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오명을 씌우지 말라.

 

<인권오름 제 195호 2010년 03월 2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91호 2010년 02월 2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잘 먹고 잘 하자 Eat Well Do Well(EWDW)’는 2004년 영국의 킹스톤 어펀 헐(Kingston-Upon-Hull) 시의회가 추진한 대담한 실험이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4-6학년의 아동에게 무상으로 건강한 식사(아침, 따뜻한 점심/저녁)와 방과 후 간식과 과일의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실험이었다. 그러나 2007년 9월 급식비의 재도입은 이 실험의 상당한 성과들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헐 대학 교육연구소의 조사보고서를 발췌․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2.hull.ac.uk/ifl/PDF/IFL-R_finalreport.pdf
에서 볼 수 있다.(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주요 발견

이 연구조사에서 핵심 문제는 전통적으로 ‘적격성’을 따져서 무상급식을 먹을 자격이 있었던 아동과 그렇지 않았던 아동 간에 응답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먹는 습관과 무상학교급식에 대한 반응을 묻는 44개 항목간의 비교 중 40개에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의 의미는 뭘 먹고 어떤 걸 먹는 게 건강한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두 집단이 사실상 동질적이며 추정됐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학교 급식이 음식과 섭식에 관한 문제인 한, 한 집단 쪽의 아동이 먹을 자격이 있다면, 모든 아동도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통계가 보여준 바는 무상의 건강한 학교급식이 학생의 섭식 습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아침을 안 먹는 일이 줄고, 낮 동안에 배고픔을 느끼는 일이 줄고, 통학 길에 먹는 일이 줄고, 상당히 더 많은 수의 학생이 저녁을 먹는다고 했다.

영양적 측면

2005년과 2006년에 제공되고 소비된 식사의 영양가를 비교해봤다. 2005년 아동들은 채소를 싫어한다고 응답했고 채소는 흐물거리거나 ‘웃긴’ 천 같다고 했다. 아동들은 이 채소들이 냉동채소였다는 것을 모르고 답했고, 단지 싫어해서 안 먹는다고 했다. 2006년까지 메뉴가 개선(냉동이 아닌 신선한 채소, 직접 구운 빵, 스쿼시(과즙음료)가 아닌 과일 주스나 우유 등)되면서 아동의 섭식 태도도 변했다.

아동이 실제로 섭취하는 음식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아마도 하루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식사일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학교의 아동이 학교 점심을 더 많이 먹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 아동들은 실제로 풍요한 학교의 아동보다 덜 먹었고, 덜 영양가 있는 걸 먹었다. 통계적으로 중요한 차이는 두 학교간의 철분 소비에서 나타났다. 철분 섭취가 낮으면 학습의 성취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학습 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2007년 통계는 무상 학교 급식의 결과, 아동이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피로감을 덜 느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응답에는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 또한 아침식사 클럽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오전 시간을 유지하는 동안 더 높은 수준의 집중성을 보여주었다.

질적 통계는 응답자들이 무상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아동을 위한 건강 계획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계획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더 광의의 상을 지적해줬다. 많은 응답자들이 사회적 이익, 교육적 이익(아동이 학습에 더 준비돼있다), 낙인의 제거와 부모와 가족 지원을 말했다. 좀 더 양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시의회를 놓고 경쟁하는 재정적 요구를 강조하는데 예민했다. 이것은 조사 시기에 공론화된 예산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예산을 염려하는 응답자들은 또한 부모의 책임성을 강조했고 아이를 먹이는 것이 세금납부자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흥미롭게도 무상학교급식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간주하면서도 무상성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핵심 통계
• 응답자들의 대다수(80%)는 무상학교급식을 지지했다.
• 2007년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무상학교급식의 도입 이후 학생들에게서 차이점을 인식했다.
• 42% 응답자들이 학생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됐다고 느꼈고, 31% 응답자들은 아동이 덜 피곤해한다고 느꼈다. 이 수치는 2006년에는 22%와 18%, 2005년에는 16%와 20%였다.
• 아주 낮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무상학교급식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느꼈다. 4%만이 그렇게 말했다.
• 교사들은 식당에서 교직원들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먹는 걸 더 좋아했다.
•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응답자들이 무상학교급식을 더 지지할 것 같다. 식당에서 먹는 사람 중의 91%가 무상학교급식을 지지했고, 교무실이나 교실에서 먹는 사람들의 79%가 무상학교급식을 지지했다.
• 응답자의 47%가 급식비의 재도입에 반대했고, 28%가 찬성했으며, 24%는 모른다고 했다.
• 응답자의 56%가 무상학교급식의 도입 이후 시의회를 더 많이 신뢰하게 됐다고 했다. 왜냐하면 아동의 건강을 위해 옳은 결정을 했고, 아동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 교직원의 71%가 무상학교급식으로 이전보다 아동에게 부가된 낙인이 덜어졌다고 느꼈다.

반대 의견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무상성’이라는 요소와 관련이 있었다. 무상성 반대 의견에는 두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비용이다. 이 돈으로 교육을 위해 더 나은 목적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의 책임성에 관한 것이다. 아이를 먹여야 하는 부모의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또한 학교 급식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을 위해 세금 납부자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지 의견

지지 의견은 아주 다양한 근거를 표시했다. 이유들은 건강과 교육에 좋다는 것과 아동복지와 관련된다. 응답자들은 무상급식이 아동으로 하여금 건조식품과 초콜릿을 담은 도시락을 먹기 보다는 따뜻한 식사를 먹도록 고무시켰다고 느꼈다. 일부 응답자들은 무상급식이 더 많은 아동으로 하여금 과일과 채소를 더 먹도록 만들었다고 느꼈다. 응답자들은 많은 아동들이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하루 중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때가 학교 점심시간이었다는데 주목했다. 많은 아동이 집에서는 건강하게 먹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 아동은 아예 식사를 못했다. 흔히 이런 의견들은 불리한 처지, 저소득, 박탈 등의 관심사와 동반됐다.

무상급식의 영향

2007년 조사에서는 교직원에게 학교 급식의 사회적 성격(급식 환경, 식사시간에 학생들의 행동, 아동과 성인이 식사시간 동안에 얼마나 어울리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아주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무상급식 도입 이후 아동이 더 건강하게 먹는 것과 먹는 것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고 했다(각각 86%와 67%의 동의 또는 강력한 동의). 교직원 상당수가 점심시간에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행동이나 문제 행동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느꼈다. 또한 교직원들은 급식 시간이 학생과 교직원간에 상호작용의 기회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교사가 더 많이 섞이고 식당이 더 즐거운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7%의 교사만이 급식 때문에 점심시간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주변에 있다고 느꼈고, 8%의 교사만이 급식 때문에 점심시간이 더 스트레스를 주게 됐다고 답했다.

낙인

“아동은 균형 잡힌 음식을 받고, 불리한 처지의 부모는 뭘 도시락으로 쌀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른 아동들은 식사를 즐기고 급식 등록이 무료이기에 어떤 낙인도 없다.”
“무상 급식을 받는 아동에게 낙인이 덜해졌다.”


2007년 통계에서는 학교 급식의 낙인효과에 대한 자발적인 의견이 포함됐다. 학교급식에서 ‘무상’ 요소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일부 응답자들이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 좋은 생각이라고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몇 응답자들은 과거에 적격성을 따져 무상급식을 받았던 아동에 대한 낙인이 제거된 것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 ‘내가 돈을 내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식의 어떤 차별도 없다.”
“급식을 먹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소득조사방법에 근거한 ‘무상’ 급식 명령에 부착된 ‘낙인’이 재도입될 것이다.”


더욱이 일부 응답자들은 급식비의 재도입이 낙인을 재도입할 것이라 느꼈다. 일부 응답자들은 덜 부유한 아동에게 급식비가 끼칠 부정적인 효과를 지적했다. 예전에 무상 급식 자격을 가졌던 아동에 대한 특별한 언급에 대한 질문에서 71% 교직원들이 (보편적)무상급식의 결과로 이들 아동에 대한 낙인효과가 덜어졌다고 느꼈다.

아동의 행동

이전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무상급식 도입 이후 아동 행동의 변화에 대해 감지한 바가 없었다. 그러나 200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아동 행동의 차이를 감지했다. 응답자들은 한 영역 이상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가장 공통된 응답은 아동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아동이 피곤함을 덜 느낀다고 했다.

급식비의 재도입 이후

2007년 9월 자유민주당 행정부는 급식비를 재도입했다. 급식비 재도입 이후 학교 급식을 먹는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통계화 하려는 시스템이 시 의회에서 없었기 때문에 연구팀은 정확한 통계를 기록할 수는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교장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했다. 모든 교장들이 다양한 이유로 급식비 재도입에 대해 우려했다.

첫 번째 지적은 많은 학교 식당에서 ‘혼란’과 ‘엉망’이 되돌아올 것이란 우려였다. 더 많은 아동이 도시락을 먹게 될 것인데, 이 아동들은 급식을 먹는 아이들과 한편으론 분리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먹기에 비좁은 환경이 초래될 것이다. 게다가 도시락은 대개 식당에 더 많은 쓰레기를 남긴다는 걸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일부 식당 종사원들은 도시락을 먹는 아동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한 학교에서는 종사원이 급식이 아닌 도시락을 먹는 아동이 식사한 후에는 청소하기를 거부했다. 심지어 종사원은 도시락 먹는 학생에게 식탁 준비해주기를 거부했다.

중요한 것은 급식비를 징수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란 우려였다. 한 교장은 징수비용으로 일주일에 100파운드가 들 것이라 했고, 학교 재정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몇몇 교장들은 급식비 재도입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재정지원도 시의회로부터 받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별도로 급식비를 걷어야 하고 그걸 하는 과정은 가르침과 배움에 써야 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의미였다. 교장들에 따르면 급식비 재도입의 결과로 학교가 부채 비용 증가에 직면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급식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뿐 아니라 상당수 학부모가 내야할 때 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학교는 금요일마다 학부모를 접촉하여 급식비를 내야 할 때 내지 않은 학부모를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만 한다고 했다.

교장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저질의 도시락을 먹는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한 교장은 이것을 “자파 케이크(Jaffa Cake-당도와 열량이 아주 높은 영국과자)의 귀환”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일부 도시락들은 단지 과자를 싸온 것이기 때문이다. 교장들은 도시락의 증가와 더불어 아동에 대한 동료 아동의 억압, 낙인, 행동의 악화가 증가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결론

3년 동안 헐 시의회가 추진한 ‘잘 먹고 잘 하자 Eat Well Do Well(EWDW)’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의 부러움이 되었다. 2004년에 헐 시의회는 아동과 그 가족들의 미래에 투자할 비전, 야망, 행동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이 시도가 학교, 가족, 아동에게 미친 감지할 만한 혜택을 보였다. 평가에서 분명한 것은 이 시도가 더 오래 유지되었다면 더 많은 영향과 혜택이 자리 잡았을 것이란 점이다. 평가가 제시하는 점은 모든 아동을 위한 학습 환경이 무상의 건강한 학교 급식의 제공으로 지지된다는 점이다. 교장들은 학교가 배움과 사회화가 이뤄지는 더 평온한 곳이 되었다고 말한다. 급식비를 재도입했으니 시의회가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 안타깝다.

 

<인권오름 제 191호 2010년 02월 24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87호 2010년 01월 20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아이티: 역겨운 부채를 갚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인가?

캐나다 세계화 연구 센터(http://globalresearch.ca)에 최근 실린 글이다. 필자는 Eric Toussaint과 Sophie Pershellet이다.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아이티에 대한 원조의 성격과 재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역자 주>



재건 모델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제 작업 중의 하나가 2004년의 쓰나미 구제 노력과 성격상 유사한 것이 될 큰 위험이 있다. 아이티는 7 리이터 규모의 강진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됐다. 우리는 눈물을 쏟았고 미디어는 계시록적 이미지를 퍼부으면서 우호적 국가들이 한 재정적 약속에 대해 보도한다. 아이티가 가난과 “가난의 저주”로 강타당한 이 나라의 재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초점은 아이티에 있다. 논평들은 끔찍한 지진 너머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아이티가 최빈국 중의 하나라는 얘길 듣는다. 가난이 그냥 발생한 것처럼,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믿게끔 우리는 유도된다. “아이티는 저주받은 땅이야”라고.

최근의 자연 재해가 상당하고 예측할 수 없는 물질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낳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비상 원조는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진이 빈곤과 불결함의 근본 원인은 아니었다. 이 나라는 자국을 재건할 수단을 빼앗겨왔기 때문에 재건을 필요로 한다. 아이티는 자유로운 국가도 주권 국가도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아이티의 국내 정책 선택은 지속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명령의 압박 하에 있는 정부와 지역 엘리트들이 수행하는 술수에 의해 취해졌다.

기껏해야 아이티는 폭력적이고 가난하고 억압적인 국가로 묘사된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에 맞서 힘든 투쟁 후에 1804년 독립을 쟁취한 것을 기억하는 논평은 거의 없다. 아이티인의 인간적인 접근, 인권을 위한 아이티인의 투쟁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야만성과 폭력이 아이티인에게 부여된 특성이다. 에듀아르도 갈레아노는 “백인의 저주”에 대해 말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끝나고 아이티가 시작되는 국경에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경고문이 있다: 나쁜 길. 저편에는 검은 지옥이 있다. 피와 기아, 빈곤, 역병.”

따라서 아이티 인이 수행한 해방 투쟁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노예제와 식민지에 반대하여 아이티인이 수행한 이중의 혁명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가 독립을 대가로 요구한 1억5천만 프랑(즉, 당시의 프랑스의 연간 예산)을 이 나라는 몸값으로 상속했기 때문이다. 1825년, 프랑스는 결정했다. “산토도밍고(아이티의 식민지 시절 이름)의 프랑스 영토의 현 거주자들은 프랑스 연방 예금 및 위탁 사무소에 총 1억5천만 프랑을 5번으로 나누어서 매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기한은 1825년 12월 31일이다. 이 돈은 보상을 요구하는 이전 식민지 이주민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 돈은 오늘날의 2백1십억 달러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아이티는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부채는 아이티의 많은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신식민지의 도구가 됐다.

따라서 이 몸값의 지불이 아이티 국가의 설립 요소이다. 법적인 용어인 이것의 의미는 독재 체제가 계약했고 이 계약이 인민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됐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프랑스가 ,그다음에는 미국(1915년부터 아이티에 영향력을 확대한)이 전적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제는 과거의 고통스런 책임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른다. 2004년 레지 데브라 위원회 보고서는 “법적으로 근거 없다”는 이유로 이 부채 지불을 없앨 것을 선호했고 이런 행동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아이티 정부의 요구는 프랑스에 의해 거부됐다. 어떤 보상도 보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프랑스는 “베이비 독(Baby Doc)” 뒤발리에(아이티의 잔혹한 독재자, 아버지 뒤발리에는 파파독이라 불렸다)에게 정치적 난민 지위를 주었고 그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독재자에게 망명지를 제공한 부끄러운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뒤발리에의 지배는 1957년 미국의 도움으로 시작됐고 1986년까지 시작됐다. 이때 아들 “베이비 독”은 대중 봉기로 권좌에서 내쫓겼다. 서구 국가들이 광범위하게 지원한 폭력적인 독재는 거의 30년간 아이티를 황폐화했다. 그것은 부채 지수의 성장으로 나타났다. 1957년과 1986년 사이에 외채는 17.5까지 증가됐다. 뒤발리에가 도망칠 당시에 외채는 7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이자와 벌금을 통해 18억8천4백만 달러로 상승했다. 이 부채는 가난한 인구의 이익에 복무하기는커녕 실제로는 지배 체제를 부유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역겨운 부채이다. 최근의 조사에서 드러나기는 뒤발리에 가족의 개인 재산(그들의 서구 은행 계좌가 잘 보호하고 있는)은 9억 달러에 달한다. 다른 말로 하면 “베이비 독”이 도망친 당시의 이 국가의 전체 부채액보다 더 큰 액수다. 뒤발리에 독재 기간 동안 횡령된 재화와 자산을 아이티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재판이 현재 스위스 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현재 이 자산은 스위스 은행 UBS에 동결돼있고 이 은행은 이 돈의 반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왔다. 대조적으로,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는 전폭적인 지지로 선출됐다. 그러나 그는 곧 부패 혐의를 받았고 미국의 꼭두각시로 복귀하고 종국에는 미군에 의해 추방됐다. 불행하게도 아리스티드도 부채와 기금 횡령에 관련해서는 무고하지 않다. 더욱이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5년과 2001년 사이에 부채 상환(즉, 원금과 변상된 이자)은 3억2천1백만 달러에 달했다.

지진에 뒤따라 선언된 모든 현재의 재정 원조는 이미 부채 상환으로 상실된 것이다!

최근의 추정에 따르면 아이티 외채의 80%이상이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에게 진 것이다. (각각 40%씩) 이들 은행의 지도 아래서, 정부는 “구조조정계획”(지금은 “빈곤축소전략보고서”로 위장된)을 적용했다. 더 많은 대부를 계약한 대가로, 아이티는 일부 하찮은 양의 부채 경감이나 말소를 받았고 이것은 채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빛을 던졌다. 외채과다 최빈국에 대한 외채경감 방안(HIPC)에 아이티가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은 콩고 공화국의 사례에서처럼 전형적으로 역겨운 부채 세탁 술수이다. 역겨운 부채는 새로운 소위 정당한 대부로 대체됐다. 제3세계외채탕감위원회는 이런 대부를 역겨운 부채의 핵심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대부가 오래된 빚을 갚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범죄는 계속해서 저질러진다.

2006년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 파리 클럽이 외채과다최빈국에 대한 외채경감 방안(HIPC)에 아이티를 포함할 것을 수용했을 때, 공적 외채의 전체적인 양은 13억5천7백만 달러였다. HIPC가 완수된(2009년 6월) 때, 부채는 18억8천4백만 달러였다. “부채를 감당할 만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 12억 달러의 부채 말소가 결정됐다. 반면에 구조조종계획은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그랬고 그 결과가 고조에 달한 2008년의 식량 위기였다. 아이티의 농부들은 미국 농산물의 덤핑으로 고통받는다. “워싱턴, 유엔,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거시경제 정책들은 국내시장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것을 필요로 하는 농부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 정책의 유일한 관심은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최저가에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제금융기구는 능력 있는 이 영역에서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역할을 할 준비가 돼있다.”

최근의 국제적 호소에서 언급됐듯이, “아이티는 연대와 아이티 인민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촉구한다”. “많은 아이티 조직들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유엔군에 의해 의한 군사 점령을 비난해왔고 부채 메커니즘과 자유무역, 이것들의 자연 환경에 대한 약탈, 초국적 이익의 침공을 통해 강요된 지배의 영향에 반대해왔다. 자연 재해에 대한 이 나라의 취약성(상당 정도 환경 파괴와 기본적 인프라의 부재와 국가 역량의 체계적인 약화로 인해 야기된)은 이들 정책과 떼어내서 봐서는 안 된다. 이들 정책은 역사적으로 아이티 인민의 주권을 해쳐왔다.

이제는 유엔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을 형성한 정부들, 유엔, 특히 프랑스와 미국, 라틴 아메리카의 정부들이 아이티 인민의 기본적 필요에 반하는 행위를 수정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들 정부들과 국제기구에 요구한다. 군사 점령을 진정한 평화 사절단으로 대체할 것과 여전히 아이티를 빨아먹고 있는 부채의 조속한 탕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부채 문제와 무관하게, 원조가 2004년 12월 말 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한 쓰나미나 2004년 아이티를 강타한 사이클론 후에 제공된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할 것이 우려된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기금의 상당 부분은 외국이나 지역 엘리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이들 “관대한 기부”의 대다수는 채권국들에서 왔다. 기부금을 주기보다는 아이티의 부채를 전부, 무조건적으로, 당장 탕감하는 것이 선호될 만하다. 이 돈의 대부분이 외채를 갚거나 채권자나 지역 엘리트의 이익에 기반해 결정된 “국가개발프로젝트”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될 것을 알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부를 말할 수 있을까? 이들 당장의 기부 없이는 부채 상환을 보장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적어도 기부금의 절반은 역겨운 부채에 해당한다. 주요 국제회의는, G8이건 G20이건 간에 아이티의 발전이라는 면에선 어떤 진전도 낳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아이티에 대한 신식민지 지배 보장을 돕기 위한 도구를 재건할 것이다. 그 목적은 최근의 부채 구제 계획 이래의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굴복의 기반인 부채 상환이 지속되는 걸 보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아이티가 존엄하게 국가 주권을 스스로 재건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다. 아이티에 대한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부채 탕감이 더욱 보편적인 행동 과정을 향한 첫 번째 조치여야 한다. 국제금융기구들과 경제협력협약들에는 새로운 대안적인 발전 모델이 필요하고 긴급하다. 프랑스와 미국으로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아이티를 착취해 온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은 이 나라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고 아이티 인민들의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기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187호 2010년 01월 20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75호 2009년 10월 21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나온 지 좀 오래된 보고서지만 [인권문헌읽기]의 메리 로빈슨의 글에서 비중 있게 언급된 보고서라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본을 싣는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humansecurity-chs.org/finalreport/English/FinalReport.pdf‘인간안보’란 국가안보가 인권보장과 항시 충돌하면서 사실상 '정부보안', '기득권세력의 자기보호 카드'로 활용되는 걸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더 성능 좋고 더 비싼 무기와 감시체제가 보장하는 안전이야말로 진짜 안전이라는 주장에 맞서 진짜 안전은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인간안보의 출현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넘쳐나는 '말잔치'에 또 하나의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고, 빈곤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안보'라는 개념으로 다룬다는데 반감이 있기도 하다.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말하는데 그 위협이란 게 정당한 위협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것은 국가안보주의가 갖고 있던 문제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가장 많은 비판은 '인간안보'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인간생활에 '위협'이라 인식되는 요소가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고, 그런 모호성과 자의성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별 도움 될 바가 없다는 것이다.인간안보의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견은 있다. 그 의미를 좁게 또는 넓게 정하자는 주장간의 대립이다. 좁게 정하자는 것은 인간사에 있을 수 있는 문제란 문제를 다 포괄하다 보면 그 개념이 모호해지고 그 문제의 취사선택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폭력'같은 것에만 개념을 한정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안전'이란 폭력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 질병, 환경 재해 같은 문제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넓게 정하자는 주장이다. 어느 쪽이건 '안전'의 개념이 국가에 대한 위협, 영토에 대한 위협, 군사적 차원의 안보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인간 안보 - 지금

오늘날 상품, 서비스, 금융, 인간과 이미지의 지구적 유통이 강조되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인민의 안전은 상호연관 되어 있다. 정치적 해방과 민주화는 새로운 기회들을 열어젖혔지만 또한 새로운 실패를 보였다. 예를 들어 국가들 내에서의 정치적․경제적 불안과 갈등이다. 한 해에 8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에 생명을 잃는다. 28억 명 가량의 사람들이 빈곤과 나쁜 건강, 문맹 및 여타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다. 분쟁과 궁핍은 상호연관 되어 있다. 면밀히 검토돼야 하기는 하지만, 궁핍에는 폭력과 연결되는 많은 요인이 있다. 거꾸로 전쟁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신뢰를 파괴하고, 빈곤과 범죄를 증가시키고 경제를 후퇴시킨다. 이런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인간 안보에 대한 이 보고서의 요청은 오늘날 세계의 도전에 대한 응답이다. 정책과 제도는 이런 불안에 대해 더 강력하고 더 통합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가는 인간 안보에 대해 우선적인 책임을 계속 져야 한다. 하지만 인간 안보의 도전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새로운 행위자들이 역할을 시도함에 따라 우리는 틀거리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초점은 국가안보로부터 인민의 안보, 즉 인간 안보로 확대돼야 한다.

인간안보란 중대한 자유를 보호하는 걸 의미한다. 그것은 인민을 중대하고 확산되는 위협과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인민의 힘과 열망에 기초하는 것이다. 인간안보란 또한 인민에게 생존, 존엄 및 생계를 지킬 버팀대를 주는 시스템을 창조하는 걸 의미한다. 인간안보는 다양한 유형의 자유, 즉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편에서 행동을 취할 자유를 연결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인간안보는 두 가지 일반적 전략 -보호와 자력화- 을 제공한다. 보호는 인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어한다. 보호는 체계적으로 불안을 다룰 수 있는 규범, 과정,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응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자력화는 인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잠재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고 의사결정에 완전한 참여자가 될 수 있게 한다. 보호와 자력화는 상호 강화하는 것이며 둘 다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요구된다.

인간 안보는 국가안보를 보완하는 것이며 인간 발전을 증진하며 인권을 강화한다. 인간안보는 인민 중심적임으로 인해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불안들을 다룸으로 인해 국가안보를 보완한다. “아래쪽의 위험”을 봄으로써 인간안보는 “형평성 있는 성장”을 넘어서서 인간 발전의 강조점을 확대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안보를 보호하는 것의 핵심에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증진하는 것이 인간안보와 발전을 얻기 위한 조치이다. 민주적 원칙의 증진으로 인민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강력한 제도 건설, 법의 지배의 수립, 인민의 자력화가 요구된다.

인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인간안보는 분쟁과 궁핍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걸 추구한다. 예를 들어 유엔의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과 새천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가 되고 있다. 인간안보를 실현하는 데는 인민들이 직면한 중대하고 만연한 위협의 전 범주를 다루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MDGs에 기반할 뿐 아니라 MDGs를 넘어서는 노력이 요구된다.

폭력적 분쟁에서 인민을 보호하기: 민간인은 분쟁의 주요 사상자이다.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과 메커니즘 둘 다가 강화돼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군사적, 인도주의적 및 발전의 측면을 연결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인간안보위원회는 모든 수준의 안보 기관의 의제에 인간안보를 공식적으로 둘 것을 제안한다. 시민권과 인도주의 법에 대한 존중 속에서 인권이 어떻게 지지될 것인가에는 중대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격차가 좁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인민간의 상호공존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전략들이 이런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여성, 아동, 노인 및 여타 취약 집단 보호이다. 군비 축소, 무기 확산 방지와 자원과 인간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통한 범죄와의 싸움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이동하고 있는 인민을 보호하고 자력화하기: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주는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예를 들어 분쟁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 때문에 달아날 것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성적인 궁핍이나 갑작스런 하락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만 한다. 오늘날 난민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합의된 국제적 틀은 없다. 국가들의 안전과 발전의 필요성 사이의 세심한 균형과 이동하는 사람들의 인간 안보를 다룰 필요성에서 고위급에 기반한 광범위한 토론과 대화를 함으로써 국제적 이주 틀의 가능성이 탐색돼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난민과 국내유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이들의 피난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분쟁 후 상황에 있는 인민을 보호하고 자력화하기: 휴전 협정과 평화협상은 분쟁의 종식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평화와 인간안보가 도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쟁에서 인민을 보호할 책무는 재건의 책임성으로 보완돼야만 한다. 분쟁으로 파괴된 국가들을 재건하는 데는 새로운 구조와 자금 전략 -인민을 보호하고 자력화하는 데 초점을 둔- 이 필요하다. 보호와 자력화라는 인간안보 틀은 인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들 간의 연결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시민 경찰 강화와 전투원 해산을 통한 인민의 안전 보장, 이주민의 급박한 필요 충족, 재건과 발전 착수, 화해와 공존의 증진, 효과적인 거버넌스 진전이다. 성공적이려면 인간 안보의 전달점에 근접한 모든 행위자들에게 통일된 지도력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인간안보 관련 활동의 계획, 예산, 실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 후 상황에 대한 새로운 자금 전략이 구상돼야만 한다.

경제적 불안 - 기회들 중에서 선택할 힘: 극빈이 만연한 채이다. 비시장 제도의 발전 뿐 아니라 시장의 적절한 기능은 빈곤 퇴치에 핵심이다. 효과적이고 평등한 무역 조정, 극빈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 성장, 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중요하다. 만성적 빈곤과 더불어 인간안보는 갑작스런 경제 침체, 자연 재해 및 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다.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인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적 및 사회적 최저선을 보장할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다.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안전한 일을 갖고 있지 못하다. 모두를 위한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생계와 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토지, 금융, 교육 및 주거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특히 가난한 여성에게 그렇다. 자원의 평등한 분배는 생계의 안전에 핵심이며 인민 자신의 역량과 재간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적 보호조치와 안전망은 사회적 및 경제적 최저선을 진전할 수 있다. 국가들은 국제 체계의 지원을 받아 자연재해와 경제적 위기 또는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와 예방 조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간 안보를 위한 건강: 건강보호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2천2백만의 사람들이 2001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했다. HIV/AIDS는 곧 최대의 건강의 파국이 될 것이다. 긴급성, 깊이와 영향, 지구적 전염성 질병, 빈곤과 관련된 위협, 폭력에서 유발되는 건강 박탈이 특히 중요하다. 모든 보건 행위자들은 공공재로서 건강 서비스를 증진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나쁜 건강의 근본 원인의 제거, 조기 경보 체계의 제공, 일단 발생한 위기에서 건강 충격을 완화하는 걸 포함하여 사회적 행동을 동원하고 지지적인 사회적 조정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가난한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연구개발을 위한 자극과 감당할만한 가격에 생명을 구할 약품에 대한 인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간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 국제사회는 건강을 위한 지구적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염성 질병에 대한 지구적 감시와 통제 시스템의 증진이다.

지식, 기술, 가치 - 인간 안보를 위한: 지식, 생애 기술 및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제공하는 기본교육과 공공 정보는 인간안보에 특히 중요하다. 인간안보위원회는 특히 소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며 보편적 초등 교육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학교는 물리적 불안을 만들어내서는 안되며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배양하고 균형 잡힌 교과과정과 지도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정체성의 다양성을 증진해야 한다. 생애 기술과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적인 토론에서 인민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기에 공공 매체는 중요하다. 교육과 미디어는 노동기회와 가족 건강을 증진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민이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 열거한 것에 기초하여 인간안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정책적 결론에 도달했다.

1. 폭력 분쟁에서 인민을 보호하기
2. 무기 확산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기
3. 이동하는 인민의 안전을 지원하기
4. 분쟁 후 상황을 위한 인간안보 이전 기금 수립하기
5. 극빈자의 이익을 위한 공정 무역과 시장을 장려하기
6.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기
7. 기본적인 건강보호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데 우선순위 부여하기
8. 효과적이고 평등한 지구적 특허권 체계 개발하기
9. 보편적 기본 교육으로 모든 인민을 자력화하기
10.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결연을 맺을 개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지구적인 인간 정체성을 위한 필요를 명확히 하기

 

<인권오름 제 175호 2009년 10월 21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67호 2009년 08월 25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 역자 주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표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헤아린다”는 말이 사무치는 시대이다. 아주 예전의 인권보고서를 찾아봤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지던 시기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의 연례 인권보고서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인권단체로 한국의 양심수 구명 운동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국내외적으로 정보가 엄격히 통제되던 시기였기에 제한된 내용이 담겨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난으로 점철됐던 시기였음이 느껴지는 보고서이다. 1980-81년의 한국 인권상황을 2009년의 오늘과 비교하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 얻은 것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려 한다. 옛날 보고서인 관계로 파일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복사본을 제공해 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감사드린다.

국제앰네스티(이하, AI)의 우려는 양심수의 구속과 투옥, 사법 절차의 잦고 심각한 변칙, 정치수에 대한 학대와 고문, 정치범과 형사범에 대한 사형이다.

1981년 3월 2일 AI는 한국에 대한 우려를 널리 알리고 정치적 투옥, 고문, 불공정 재판 및 사형의 이용을 당국이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적인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러한 우려들은 캠페인 초기에 발간한 AI 보고서 「한국: 인권침해」에 기술돼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후에 한국의 대부분에 계엄령이 적용됐다.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계엄령은 긴급조치 10호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검열을 강화하고, 파업을 금지하고, 전․현직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불법화했다. 긴급조치 10호를 위반하는 사람을 체포, 구금, 수색하는 것은 영장 없이 허용됐다. 전국적인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학생 지도자 등을 구금하고 수 시간 내에 뒤따른 조치였다. 수도 서울에서는 수백 명이 군사당국에 의해 구금됐고, 이들 중 일부는 AI가 양심수로 선정했던 사람들이었다. 광주에서는 5백여 명 이상이 구금됐고, 이 중 대다수는 군부가 5월 27일 광주지역 항쟁을 진압한 후에 이뤄졌다. 5월 18일 학생 데모는 공수부대의 개입으로 폭력적으로 끝났다. 이후 계속된 충돌은 시위대가 광주를 장악한 때 절정에 도달했다. 5월 27일 군부가 통제를 재장악했다.

1980년 7월 AI는 AI의 우려를 정부와 논의하고, 5월 17일 이후 대량 체포와 고문, 법적 상황, 5월 17일 이전에 구금된 수인들의 처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에 조사단을 보냈다. 당국은 AI 대표단의 입국 허용을 거부했다. 도쿄의 한국 대사관은 AI 대표자에게 말하기를 인권 문제는 “현 시기 한국에서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AI의 임무 수행 시기로는 곤란하다고 했다.

1980년 8월 15일 AI는 다수의 권고를 정부에 보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후로 구금된 양심수 석방에 대한 호소, 5월 17일 이후 구금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석방 또는 재판, 피구금자 모두의 명단 발표,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구금의 중단, 학대와 고문에 대한 수인들의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의 조사,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 특히 강압 하에서 취한 불리한 진술의 증거 배제, 유죄로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대한 존중이다.

AI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긴급조치를 비롯한 법률들의 적용에 우려를 가져왔다.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명목의 활동에 관해 1961년 반공법 조항으로(1981년 1월 폐지), “반국가단체”에 관해서는 1960년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전복과 간첩행위에 관해서는 형법 87, 90, 98조에 의해, 예방 구금에 대해서는 1975년 사회안전법으로, 1980년 11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하에서 구금과 구속이 계속됐다.

새 헌법이 1980년 10월 27일 공표됐고, 이는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강제 자백의 법정에서의 증거배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안보, 법과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에 속했다. 계엄령은 1980년 9월 일부 해제되고 1981년 1월 25일 완전히 해제됐지만 계엄법정은 사건을 1981년 2월 24일까지 계속 다뤘다. 3월 3일 전두환 대통령 취임으로 대통령 사면이 5,221명의 범죄자와 정치수들에게 취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 사면은 4월 3일에 있었는데 광주항쟁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83명에 대해서였다. 이 사면으로 AI가 양심수로 지정한 13명이 석방됐다.

1981년 2월 27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AI는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비준을 권고했다. AI는 또한 이전 정권에서 투옥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적 구금자의 사건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많은 이들이 강압 또는 때론 고문에 의해 확보된 자백에 기초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19일 AI는 최규하 대통령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야당 지도자 김대중의 석방을 호소하고, 5월 17일에 체포된 다른 43명에게 법적 보호를 완전히 보장할 것과 즉각 석방되지 않을 경우 혐의내용을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전신을 보냈다. 김대중과 그와 함께 재판정에 선 23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며칠 전까지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돼 있었다. 7월 31일 김대중은 정부가 생각건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연설을 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로 1980년 5월 19일에서 27일, 광주에서의 학생 봉기를 선동하고 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그와 함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12명은 계엄령의 긴급조치에 따라 불법이었던 모임에 참석하고 형법하의 국가전복 음모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들도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속됐다. 8월 14일 군사법정에서의 재판이 시작됐고 9월 17일 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대중에겐 사형이 선고됐고 나머지는 2년에서 20년 사이의 구금형이었다. AI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적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한 명을 제외한 피고인 전원이 혐의를 부인했고, 자백을 위해 구타와 협박을 당하고 수면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에도 심각한 제한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선택할 수 없었다. 다수의 민권 변호사들이 체포됐고 또 어떤 이들은 변호를 맡지 말라는 협박을 당했다. 피고인의 법정 증언에도 제약이 가해졌다. 계엄령 위반에 관련해서만 기소된 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증인도 요청되지 않았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증인들은 협박당했고, 피고인을 위한 증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부적절하게 취득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그 유효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자백은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AI는 1980년 9월 24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국제전신을 보내 항소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는다면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를 감형할 것을 촉구했다. AI는 김대중과 그의 공동 피고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또는 완전한 법적 보호가 되는 개방된 법정에서의 재심을 되풀이해서 호소했다. 1980년 12월 2일, AI는 김대중의 처형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위원회의 43개 회원국 정부 대표에게 호소했다. 1981년 1월 23일 김대중과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의 표시가 있은 후 사형선고는 대통령에 의해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11명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형은 5년에서 15년으로 감형됐다.

AI는 1980년 5월 서울과 지방도시에서의 데모 후에 체포된 다수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데모들은 주로 평화적이었고 AI는 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했다고 하는 어떤 정보도 받은바 없다.

AI는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폭력적인 혼란과 관련하여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학대와 고문의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몇 사람의 수인(囚人)은 조사를 받는 동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수인들은 전해진 바에 따르면 구타당하고 수면을 박탈당하고 자백을 위해 장기간 지속되는 조사를 받았다. AI는 김대중과 관계가 있다는 것과 반란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광주 계엄 법정에서 1980년 10월 25일 390명의 사람들에게 형을 선고한 절차의 변칙성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피고인들에게는 변호사 선택이 허용되지 않았다.

AI는 한 해 동안 37명의 언론인이 구금됐다고 알고 있다. AI는 한국언론인협회의 의장을 포함해 3명의 회원을 양심수로 지정했다. 1980년 5월 17일 이 협회는 검열과 일을 중단하라는 위협에 대해 군사 당국에 항의했다. 이 협회의 의장 김태홍은 몇 개월의 도피 끝에 8월 27일 체포됐다. 그에 대한 재판과 선고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긴급조치 10호의 언론 검열 강화에 항의한 8명의 언론인들은 반공법과 긴급조치 10호에 의해 광주 항쟁 기간 동안 군대의 행위에 대해 “거짓되고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AI는 이들을 양심수로 지정했다.

AI는 1981년 3월과 4월, 몇 개 대학에서의 시위 후에 학생들의 체포를 조사했다. 이들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다.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폭력을 사용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았다. AI는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AI는 오랫동안 구금된 양심수들의 석방 호소를 계속했다. 이들 중에는 1974년 “인혁당”사건으로 재판받은 16명의 수인이 있다. 1980년 8월에 AI는 1971년부터 구금돼 온 서준식과 서승의 석방을 위한 특별 호소에 착수했다. 서승은 종신형을 치르고 있고, 서준식에 대한 형은 1978년 5월에 끝났으나 그는 사회안전법 하에서 여전히 구금돼있다.

한 해 동안 AI는 140명의 양심수와 여타 정치수들을 위해 활동했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AI는 정치수와 형사범에 대한 사형선고의 감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한 해 동안 정치수에 대해 10건의 사형선고가 부과됐고, 그들 중 여덟은 나중에 대통령에 의해 감형됐다. AI가 아는바에 따르면, 7명의 정치수가 사형수 감방에 있다. 이들 중 2명에 대한 형이 1980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른 5명의 재심청구는 1980년 7월 25일 기각됐다. 1981년 1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AI는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를 감형한 결정을 환영했고, 부당한 재판 후에 형이 확정됐다고 여겨지는 4명의 수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감형할 것을 촉구했다. 1979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암살로 유죄가 확정되고 사형이 선고된 5인에 대해서는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인권오름 제 167호 2009년 08월 25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63 호 2009년 07월 29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 주>
2009년 7월 대한민국에서는 생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물도 밥도 변소도 의약품도 의사도 협상도 막혔다. 뚫린 것이란 최루액과 테이저 건, 비처럼 쏟아 붇는 공포이다. ‘노동자의 인권’이란 단어가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노동권을 인권으로서 고찰한 연구 보고서를 요약, 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du.edu/gsis/hrhw/working/2006/36-adams-2006.pdf 에서 볼 수 있다.

노동자의 인권: 핵심 노동권의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찰

Labor's Human Rights: A Reveiw of the Nature and Status of Core Labor Rights as Human Rights(Roy J.Adams, McMaster University, 2006)

도입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단지 인간임으로서 해서 갖는 권리이고 본질상 보편적이다. 설령 인권이 억압되거나 방임될 수 있을지라도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인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빼앗아갈 수도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표현에 따르면 인권은 모두가 모두에게 진 의무이다.

권리의 종류로서 노동권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두 개의 의미를 지닌다. 넓은 의미에서 노동권은 국제인권장전에 포괄된 노동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흔히 노동조합의 권리로 언급되며, 이것은 노동조건의 수립에서 집단적 목소리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에 집중한다.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협상할 권리로서의 결사의 자유와 고용 영역에서의 결사의 자유의 명시는 현대의 세계적인 인권 체제의 수립보다 앞선 일이다. 지구적 관심사의 초점인 인권의 유산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면 결사의 자유는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보편적 권리로 분명하게 인정돼 있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훗날의 세계인권선언에 영감과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 결사의 권리와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가 인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 체제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제정법적 권리로 취급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고용 영역에 결사의 자유로 명시된 단체 협상의 인권적 성격

결사의 권리와 자신의 고용조건을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가 왜 인권으로 선포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정치경제적 제도의 발전을 고찰해야 한다.

노동권은 재산권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18, 19세기 산업혁명 동안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을 시작한 자본가 기업가가 생산과정의 최종 산물을 소유한다는 관례가 일반적으로 수립됐다. 이속에서 개별 노동자는 임금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자본가에게 고용되는 노동계약 시스템이 존재하게 됐다. 관례적으로 기업가가 최종 산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1800년경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된 바는 원자재를 보다 가치 있는 산물로 변형시키는 일차적 요소는 노동이라는 점이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누군가가 나무로 시작하여 의자로 마쳤다면 나무의 가치가 증가된 것은 무엇보다도 최종 산물에 녹아든 노동 때문이다.

산업혁명 과정에 농민들의 땅에 머물 권리와 거기서 먹고 입으며 살만한 양의 산물을 받을 수 있는 봉건 규범은 깨졌다. 자유노동이란 스스로 하는 것이며, 그것의 유일한 의무란 임금 계약을 이행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의 협상력은 자본가의 그것에 비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임금 협상은 흔히 빈곤과 불안의 상태로 귀결됐다.

이런 조건에서 터져 나온 것이 ‘노동운동’이었다. 노동운동은 19세기의 공통되고 점증하는 현상이었다. 이 운동의 지배적인 흐름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주요 목적을 가졌다.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에게 선출되는 정부와 피지배자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의미하게 됐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생산역량을 자본가를 위한 이윤 생산의 장치가 아니라 인민의 이름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만인의 이익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었다.

서유럽에서는 노동과 자본 간의 국가적 타협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작동했다. 이런 타협의 가장 공통된 형태는 노동측이 자본 측의 생산을 조직하고 주도할 권리, 소유권과 이윤을 취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반면 자본 측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 노동자 스스로가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계약 사항을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에 대해 자본과 국가와 함께 결정할 권리의 인정이었다. 노동과 자본은 사회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 말하게 됐다.

ILO의 지도를 통해 유사한 지구적 타협이 발생했다. 노동, 기업, 정부 대표자들이 ILO 연례 노동 회의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 협약에 합의하게 됐다. 그 후로 이들 협약에 담긴 원칙은 거의 모든 국가에 의해 인준됐고 ILO는 적극적으로 이를 증진했다. ILO 기준에 따르면 노동은 조직할 권리, 노동의 조건을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 경제사회정책의 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이들 기준이 완전히 존중된다 할지라도 노동자에게 인권을 제공하는지는 여전히 문제이다. 적어도 두 개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는 조직과 단체협상을 안 할 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흔히 해석되고 따라서 집합적 대표성의 부재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둘째, 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생산과정의 결과를 소유할 자본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협약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려면 단체협상을 넘어서 경제적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첫 번째 부류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본다. 단체 협상은 노동조합주의와 긴밀하게 결합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가 단체 협상을 안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짓기 쉽다. 하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두 권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단체협약에 의해 포괄되는 상황이지만 큰 비율의 사람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다. 공통적으로 협상권을 부여받은 노동조합들은 관련 협상 상황에서 ‘가장 대표성’있는 것으로 지명된 노조들이다. 결사에 참여할 권리 또는 하지 않을 권리는 자유를 강화하는 반면에, 단체협약을 자제할 권리는 자유,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대표성이 없는 기업에서는 고용주는 명령하고 노동자는 해고의 고통 때문에 그것들을 실행해야 한다. 복종을 위해 고용된다는 바로 그 사실이 노동자에게서 일종의 자율성 또는 책임성을 빼앗는다.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복종할 것이 요구되는 고용주의 도구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의 상황은 자유의 심각한 축소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고용주는 자율성, 책임, 자유 없이 지내겠다는 약속을 노동자에게 받아내는 것이고, 이런 자질 없이 존엄성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유지를 옹호하는 이들의 공통된 반응은 노동조건이 단지 강요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협상한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전형적인 노동자의 협상력이 고용주의 그것에 비해 아주 열악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결과는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양자택일’일 뿐이다. 또한 어떤 규모의 기업에서든지 임금지불시스템 등 광범위한 노동조건은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개별 협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혹자는 이런 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가치란 노동자가 그런 제안을 수락하는데 있어 자유롭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권에 대한 존중이 외관상의 자유가 축소되는 걸 필요로 한다. 가령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노예로 팔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예의 조건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고용과 자발적인 노예간의 유사성은 강력하다. 두 시스템 모두에서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인권에 상반되는 조건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타인의 통제 하에 둔다. 결과적으로 19세기의 노동권 옹호자들은 일방적인 고용주 통제하의 고용을 일컬어 ‘임금 노예제’라 했고, 그런 지위에 강제로 들어가든 자발적으로 들어가든 간에 노예제에 대한 반대처럼 윤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지위로 봤다. 노예는 그럴 수 없는 반면에 고용 상태에서는 개인이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안적인 고용기회라는 것이 자신을 또 다른 자본가의 일방적 통제 하에 두는 것밖에 없는 경제 체제에서 둘 사이의 차이성은 구조적으로 사라진다. 계약이 자유이고 자발적이냐와 무관하게 ‘X가 Y의 도구가 될 것에 동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틀렸다’.

국제체제에서 ILO는 결사의 권리와 단체협상의 권리의 구체적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구로서 지명돼왔다. 특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다음을 포괄하는 권리를 수립했다.

1. 노동자의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2. 스스로 선택한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
3. 노동자 조직이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권리
4. 노동자 조직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집단적 항의를 할 권리
5.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조직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에 도달할 목적으로 선의로 협상할 고용주의 의무
6. 교착상태의 경우 노동자의 파업권

ILO 원칙과 규범에 따르면 국가는 가능한 최대수의 노동자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이런 개념의 단체협상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국가는 상호관심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경제사회정책에 관해 노동자 조직 및 고용주 조직과 협의할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준수 이끌기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권리 중에 노동자의 권리로 간주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는 아주 넓다. ILO의 1998년 ‘인권으로서의 노동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에 규정된 다섯 개의 ‘핵심적인 노동권’은 인권장전에서 언급된 것들이다. 다섯 개의 핵심 권리란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아동노동․노예제․기타 형태의 강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소극적 권리)와 결사의 자유의 권리,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을 할 권리(적극적 권리)이다.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추가적 권리는 공정한 임금과 존엄한 생활을 제공하는 임금에 대한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유급휴가의 권리, 합리적인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임산부 유급휴가의 권리, 파업권이다.

적절한 상황에서 노동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또 다른 권리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옥되지 않을 자유이다. 이들 권리는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과 결합돼 흔히 위반된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파업권과 긴밀히 연관된다.

앞서 말했듯이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증진하는 주요기관은 ILO다. 핵심 노동권에 대한 1998년 ILO의 선언은 1995년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의 결과이다. 정상회의는 핵심노동권의 인권적 성격을 선포하고 그에 대한 준수를 촉진할 것을 ILO에 촉구했다.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생겼고 노동권 옹호자들은 회원 자격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조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WTO는 핵심 노동권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ILO에 위탁했다. 골칫거리는 기업을 규제하는 문제이다.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등 여러 지침은 ‘자발성’을 요구할 뿐이다. 최근 몇 년간 보다 강제적인 규제를 향한 움직임이 있으면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동노동, 강제노동, 고용 평등을 서둘러 기구의 결정에 포함시켰지만 노동조합의 권리를 수용하는 데는 느리게 움직였다. 한편 민간단체들은 기업들의 ‘자발적’ 선언에 만족하지 않고 외부의 조사자들이 기업의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국제노동기준에 기반한 규범 형성을 과제로 삼거나 기업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거나 투자 결정에 국제노동기준의 준수를 반영토록 하는 등의 일을 과제로 삼는 독립 기구들이 급성장했다. 이런 실험들이 지난 이십 여 년 간 상당히 있었지만 이런 노력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과 인권문제 전문가들은 핵심 노동권이 기본적 인권이란 것에 대한 강력한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핵심 노동권의 인권적 성격은 철학적으로나 종교이론에서나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다.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 사회의 여타 단위는 이들 권리를 준수하기 위해 도덕적 및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권오름 제 163 호 2009년 07월 29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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