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247호 2011년 04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독일 보훔의 루르 대학에서 2010년 5월 25~30일, ‘유럽 교육 의회’가 열렸다. ‘국제학생운동’은 참여자들에게 지역 상황에 대해 알리고자 활동가들에게 질문지를 돌렸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모은 것이다.

아일랜드, ‘연대하는 학생들(SIS)’
우리는 등록금의 재도입, 도서관 축소, 직원 해고 등과 같은 캠퍼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대학의 모든 학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삭감과 불의에 저항하는 것, 더 큰 지역사회와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 학생회로 하여금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운동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 다양한 국제 문제에 관해 조직하는 것, 무상의 평등하고 비차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독일, ‘불타는 뮌헨’
2003년경부터 고등교육에 수업료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나왔다. 이때부터 독일의 학생들은 “교육을 위한 전국 파업”의 이름으로 수많은 시위와 행동을 조직했다. 2009년 뮌헨 예술 대학에서도 점거가 시작됐다. 우리의 목표는
• 교육 구조의 민주주의: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고, 대학과 학교에서 교육 정책에 교수․교사와 적어도 같은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현재는 교수들의 투표가 90% 가량을 차지한다).
• 교육에 미치는(또한 정치와 학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 종식: 국가는 교육 재정을 감당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 재정은 계속 삭감되고 기업들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기업들의 관심은 결코 학생들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다. 그 의미는 비영리적인 학문에는 삭감하고, 영리적 연구에만 집중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돈을 덜 쓴다는 것이다.
• 선발의 종식: 당신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에 따라 고등교육에 도달할 가능성을 가지거나 못가질 수 있다. 당신이 고등교육에 관심이 있느냐, 또는 고등교육을 받을 능력(이것 또한 문제 많은 단어이다)이 있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다. 대개가 당신의 재정적 안정 여부, 당신의 부모가 가진 학력과 관계가 있다. 수업료는 재정적 안정성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다시금 철폐될 필요가 있다. 10살의 학생들을 다른 학위를 가진 세 가지 다른 유형의 학교로 나누는 것은 오직 소수의 학생만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학교를 목표한다.

네팔, 세계 네팔 학생 조직(WNSO)
네팔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이원화된 교육 체계를 갖고 있다. 사립학교 교육은 비싸고 전형적인 엘리트만이 감당할만하다. 경제적으로 앞선 고위 신분의 민족 집단은 60~90%가 읽고 쓸 줄 알지만 낮은 신분에선 25% 미만이다. 우리는 ‘교육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권리’라는 구호 속에 학생들이 가능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일을 시작했고 공교육 기관의 민영화에 맞서 대중 지원을 통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개입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타이완, ‘청년노동조합’
청년노동조합은 시간제 노동자, 파견노동자, 인턴, 아동 노동, 학생 노동자 등 주변부 노동자들의 억압적인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법적인 노동권(최저임금, 초과노동수당 등)을 위해 싸우며 특히 청년 주변부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2008년 우리는 최저임금을 올리도록 정부에 성공적으로 촉구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5백여 명 이상의 청년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되찾도록 도왔다. 이 일 말고도 우리는 교육의 민영화 확대, 고등교육에 대한 낮아지는 보상, 주거비와 양육비의 상승 등 청년들의 상황을 ‘청년 가난’으로 몰아가는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활동의 주요 목적은 “비숙련”, 주변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기회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 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및 실질적 노동보호를 강화하는 것, 젊은 노동자들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더 높은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뭉치고 싸우도록 하는 것, 시민사회 안에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토고, ‘청춘’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식민주의 체제로부터 물려받은 교육 유산 속에서 공부한다. 독립하고 50년이 지났지만 체제는 바뀌지 않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프랑스나 독일의 지도를 그리는 걸 배운다. 학위 체제에 대한 지원조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통치 이후 점증하는 민주화로 토고의 학생운동은 활발해졌지만 학생운동간의 문제가 복잡하다. 우리의 활동목적은 학생운동조직에 다양한 의사소통과 협상기술을 훈련하는 것, 학생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동기화하는 것, 국제학생운동에서 역동적이고 진지한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국제공동성명

(현재 25개국 65개 조직이 서명)
지난 십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학생, 교사, 부모, 교직원들은 공교육의 상업화와 민영화에 저항하고 무상의 해방적인 교육을 위해 싸워왔다. 우리가 단결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현 경제 체제가 인민과 교육 체계에 미치는 영향들:

→ 수업료나 기타 형태의 부과가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참여를 배제
→ 학생 부채
→ 공교육이 시장에 복무하도록 조절

소위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Process)는 세계 전역의 그 대응체제와 마찬가지로 교육 체제를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복무하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체제는 사람의 훈련 비용을 삭감하고, 교육 기간을 줄이고, 비숙련의 노동력 생산을 도모한다.
→ 전 생활 측면의 상업화의 일환으로 교육을 변환
→ 공교육을 위한 기본 예산에 끼치는 기업 이익의 중대하고 증대하는 영향
→ 세계적으로 중대하게 늘어나는 공교육 예산 삭감
→ 사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통한 공적 기금의 사영화
→ 교육기관내의 노동의 상업화와 착취

• 우리는 사회경제적 배경(예를 들어 학비를 부과함으로써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국적, 수행과 학점, 정치사상과 활동, 성, 성적 지향성, 종교, 인종적 배경, 피부색 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를 반대한다.

•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지식보다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특허를 향한 연구조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반대한다.

• 우리는 교육과 기초연구에 앞서 수입을 낳는 연구에 보조금을 우선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 교육 기관내의 군대를 향한 활동들:
→ 군사 목적을 위한 연구의 거부
→ 군대를 위한 모집과 광고활동의 거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

• 내용:
→ 인권으로서의 무상의 해방적인 교육. 교육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해방을 위해 복무해야만 한다. 그 의미는 권력구조와 주변 환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은 개인의 해방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해방을 가능케 해야 한다.
→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공공선으로서의 교육
→ 학문의 자유와 선택: 어떠한 학문 분야든지 추구할 수 있는 자유

• 접근:
→ 참여자의 지불에 의한 돈의 메커니즘으로부터의 자유.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배제로부터의 자유와 그에 따라 모든 개인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 이윤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공교육제도에 대한 충분한 재정

• 구조:
→ 모든 교육기관은 민주적으로 구조화돼야만 한다. 아래로부터의 직접참여가 의사결정과정의 기반이라는 의미이다.

왜 지역과 지구적 차원에 기반하는가?

현재의 지구적 경제체제의 영향은 세계적인 투쟁을 낳고 있다. 우리의 개별적인 지역 정치와 입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지역에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문제의 지구적인 구조적 성격을 인식해야만 하고, 서로의 전략과 경험, 지식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단기간의 변화는 지역 차원에서 성취될 수 있겠지만 위대한 변화는 우리가 지구적으로 단결할 때만 일어난다.
세계적으로 교육 체제는 경제와 국가 체제 속에서 의도된 바를 수행하고 있다. 선발하여 훈련하고 무지와 복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교육 체제와 다양한 삶을 위해 단결한다.
무상의 해방적인 교육을 위한 투쟁에 관련된 사람들을 겨냥한 정부들의 억압에 반대하여 일어섰다.

저항의 봄(2011년 3~5월)
무상의 해방적인 교육은 학생들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한다. 2011년 저항의 봄에는 지구적 행동의 날과 행동주간이 포함된다. 현재 지배적인 교육 체제에 반대하여 저항하는 이들은 연좌와 시위, 워크숍과 거리 극장 등의 사건을 만들려 한다.

우리는 이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교육을 원한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인권오름 제 247호 2011년 04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43호 2011년 03월 23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사담을 무너뜨리고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미국이 이라크에 간지 8년,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는 미국의 평화를 위한 여성들(CODEPINK)의 공동설립자인 메디아 벤자민이 또다른 프리랜서 언론인 찰스 데이비스와 함께 쓴 글이다. 출처는 알자지라 영문판 2011년 3월 21일자이다.[역자주]

대량학살무기도 없었고 9․11에 관련되지도 않았던 나라인 이라크를 침공한지 8주년이다. 이라크 침공은 우리 국가를 사수하고 이라크 인민을 해방시킨다고 미국 대중에게 선전됐다. 폴 울포위츠 미 국방차관은 우리 군인들이 해방자로 환영받을 것이며 이라크의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이 재건비용을 치룰 것이라 말했다. 딕 체니 부통령은 군사 작전이 “몇 달이 아닌 몇 주”일 것이라 했고, 켄 아델만 국방차관보는 “이라크를 해방시키는 것은 스탭댄스처럼 쉬운 일이 될 것”이라 예견했다. 8년이 지났고, 그 “스탭댄스”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4,400명의 미군을 잃다

4,4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라크 침공과 점령의 결과로 죽었다. 이 숫자는 9․11로 죽은 3천 명 이상이다. 32,000명 이상의 미군이 심각하게 다쳐서 대다수가 현대 의학의 기적 탓으로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진실의 절반조차 말하고 있지 못하다. 스탠포드 대학과 해군대학원 연구자들은 뒤늦게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 검토했고 그 결과 2023년까지 이라크 참전 군인 중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35%나 치솟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전투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은 군인이 자살했다. 살인을 요구받는 것, 그리고 친구가 살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대한 예견가능한 인간의 대응이자 비극이 자살이다.

국가의 파산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 스티글리츠와 하버드 대학의 린다 빌머스는 이라크 전쟁 비용을 3조 달러로 계산했다. 이것은 부시 행정부가 처음 침공을 말했을 때 비용의 60배이다. 망연자실케 하는 수치임에도 스티글리츠와 빌머스는 지금은 자신들의 추정이 “너무 낮았다”고 말한다. 지난 가을에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최신정보에서, 그들은 전쟁이 연방 부채를 부채질했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추락에 기여한 석유가격의 폭동을 부채질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우선순위프로젝트(NPP)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라크를 파괴하는 데 쓴 돈은 1천2백5십만 명의 교사에게 연간 봉급을 주거나 1억6천7백만 미국인에게 연간건강보장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선출된 공무원들이 우리 국가가 파산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전쟁에 쓴 우리돈을 국내로 가져오라고 말해야만 한다.

수십만 이라크인의 사망

이라크의 “스탭댄스”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은 다름아닌 이라크 시민들이다. 해방행위이자 제프리 골드버그같은 선전관이 “심오한 도덕성”이라 선전한 침공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해방되고 있던 사람들의 엄청난 수를 살해하는 것으로 확실히 처리했다. 이라크바디카운트(희생자들의 사망수를 헤아리는 이라크 민간단체)에 따르면 적어도 99,900건의 폭력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이 미국이 주도한 침공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침공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 수를 축소하는 경향의 서구 언론에 보도된 사망에 크게 의존한 극히 보수적인 추정이다. 위키리스크가 지난 10월에 폭로했듯이, 미국 정부는 15,000명 이상의 이라크 시민에 대한 폭력적 살해를 덮었다. 이것은 그 당시 이라크바디카운트의 공식 집계의 20%에 해당하며 어떤 서구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던 살해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라크 사망자수는 이라크바디카운트의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2006년 연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쟁의 결과로서 654,965명의 과도한 이라크인의 죽음”이 있었다. 이라크인의 사망률은 발포에 의한 것의 두 배 이상으로 의약품과 깨끗한 물의 부족 때문이다. 2008년 영국의 여론조사기관의 분석에서는 “백만 명 이상의 이라크 시민들이 2003년 시작된 분쟁의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는다

13년의 폭격과 경제제재는 한때 부유한 국가였던 이라크의 사회기반시설과 기본 서비스를 망가뜨렸다. 그리고 나서 2003년의 침공이 있었고, 침공은 전기발전소, 하수 시설, 수도시설, 병원 등을 파괴했다. 8년이 지난 후 이라크인의 생활 조건은 사담 후세인 때보다 악화됐다. 이라크는 계속되는 전기, 물, 의료, 안전의 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묻는다. 왜 세계 최강국이 침공을 하고 수십억 달러를 재건에 썼다고 하는데도 자신들이 암흑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지를 묻는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4백7십만 이상의 이라크인이 고향에서 도망쳐야 했고, 인도주의적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된” 국가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삶이다. 대략 1백5십만 명이 이라크의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고, 많은 이라크인이 이란과 요르단, 시리아로 피난했다. 하지만 유엔에 따르면 “이들 피난민들은 곤경에서 벗어날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이 결코 귀환할 수 없을 것이다.

성매매로 내몰리다

특히 이라크의 여성은 침공과 점령의 충격을 받았다. 이라크 정부는 오늘날 이라크에 3백만에 이르는 과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명예 살인, 강간과 납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늘어나서, 많은 여성들은 집안에 머물 것을 강요당하고 고용과 교육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프리덤 하우스 보고서). 이 보고서는 “불의와 무력함의 깊은 감정으로 인해 여성들은 유일한 탈출이 자살이라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웃 국가들로 피난한 많은 이라크 여성들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간신히 연명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소녀들을 포함하여 수만 명의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려왔고 특히 시리아에서 그렇다. 한 난민은 뉴욕 타임스에 말하길 “내가 보건대,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의 성산업에 종사하는 소녀들의 70~80%는 이라크인”이며 “그 소녀들이 이라크로 돌아간다면 살육당할 것이다. 이 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했다.

이라크 사회의 오염

미군은 열화우라늄, 핵연료에서 만들어지는 방사능 폐기물이 담긴 수천 개의 폭탄을 이라크 전역에 투하했다. 충격에 의한 점화능력과 밀도로 인해 군부가 높이 평가하는 열화우라늄탄은 투하된 이후에도 수년간 살해를 계속한다. 이라크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폭격을 맞은 팔루자에서 영국의 연구자들은 유아사망률과 암 발생률의 엄청난 증가를 밝혀냈다.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암 비율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생존자들에게서 보고된 것”을 초과한다. 암 유행에 직면한 것은 팔루자만이 아니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중앙의 바빌에서는 암이 2004년 5백 건에서 2008년 7천 건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공중보건저널에서 작년에 발행한 연구에 따르면, 바스라에서는 지난 15년간 아동백혈병이 두배 이상이 됐다.

한명의 실력자를 다른 이로 교환하다

사담후세인은 악인이었다. 1980년 이란 침공을 포함한 그의 최악의 범죄들은 미국 정부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을 때 저질러졌다. 미국 정부는 후세인이 이란인을 살육할 때와 마찬가지로 후세인의 고문과 비사법살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 묵인했다. 이제 미국이 후원하는 후세인의 계승자, 누리 알 말리키 수상은 그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고 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은 또다른, 아직 해방되지 않은 “악의 축”의 구성원을 공격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미국이 후견하는 실력자들을 무너뜨린 대중 행동에 고무받아, 수천의 이라크인이 알 말리키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으나 실탄으로 환영받았을 뿐이었다. 2월 27일, 14살 소년을 포함해 29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말리키가 운영하는 보안대에게 총을 맞아 쓰러졌다. 바그다드의 4명의 언론인들은 자신들이 수백 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불충분하게 친정부적이란 이유로 “눈이 가려지고, 수갑이 채워지고, 맞고, 처형의 위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말리키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기 위해 정부의 힘과 시아파 암살대를 이용해왔다는 증거를 위키리스크는 더 폭로했다.

새로운 이라크에서의 삶은 사담 후세인 치하의 삶과 전혀 크게 다르지 않다. 북 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저항에 비춰볼 때, 개혁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침공과 외국 군대의 점령은 비폭력 저항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카에다 모집 광고

이라크 전쟁이 인도주의적 사명으로 완벽하게 선전되지 않자, 부시 행정부는 가짜 탄저균 물병과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연계에 대한 꾸며낸 이야기로 미국 대중을 겁주면서 이라크 전쟁을 9․11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미 정보국은 침공 이후 한 당국자의 말에서 “이라크 전쟁은 전반적으로 테러리즘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했다. 정말로, 부시 행정부와 이라크 사회를 파괴한 외국군대를 제공한 동맹국들의 이미지보다 더 테러리스트를 모집하기에 좋은 광고는 없을 것이다. 확신에 찬 헌신적인 적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누군가의 가족을 죽이는 것, 또는 아부 그라이브의 사례에서처럼 무고한 사랑하는 이를 모욕하고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보상

과거의 모든 합리화를 일단 당신이 받아들이면 이라크 침공은 다른 어떤 전쟁과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젊은 남녀들에게 살인이 도덕적으로 수용할만하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걸 필요로 했다. 그리고 하디타에서의 이십여 명 이라크 시민에 대한 학살로 인해 촉발된 2007년 군대의 조사는 마찬가지의 말을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조사를 위한 인터뷰 중에 지휘계통이 전체적으로 취한 말은 이라크 시민의 생명이 미국인의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라크인의 죽음은 단지 사업비용이며,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해병대는 ‘임무를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사람은 대체로 다른 인간을 살해하길 원치 않는다. 적을 비인간화하고 살해가 괜찮을 뿐 아니라 정당하다고 생각할 조건이 돼야만 한다. 기본 훈련은 국익을 위해(아니 오히려 그 지배자들을 위해) “타인”과 공감하는 한 사람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과 관련된다. 하지만 공감 능력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재출현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귀환한 군인들이 저지르는 가정폭력이 놀랍게 벌어지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귀환한 군인들이 경찰 공무원으로 남편으로 작업감독으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폭력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용납할 만한 수단이라는 교훈은 쉽게 잊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폭력은 부대에서만 정당화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나라를 불법적인 침략전쟁으로 몰고 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서도 정당화되고 있다. 조지 부시, 딕 체니, 도날드 럼스펠드, 곤돌레자 라이스, 칼 로브 등 전쟁 범죄자들은 모두 성공적인 책 출판 투어와 굉장한 강연료를 즐기고 있는 반면 전쟁 범죄를 폭로한 혐의로 브래들리 매닝(미군으로 위키리스크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관련된 정보를 넘긴 혐의로 체포)은 고문 받으며 투옥돼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정부 시스템에 대해 잘 말하지 않는 교훈이 있다. 이 교훈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 체제가 미래에도 선택된 전쟁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갈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싸우지 않거나 또는 전투결과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부끄러운 이라크 8주년 기념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철군을 약속했음에도 미군이 여전히 거기 있음을 잊지 말자. 영구 주둔을 그리 민감한 것으로 암시하지 않는 장군들과 더불어 5만 군대와 수천의 사설 용병과 수십 개의 군사기지가 여전히 거기 있다.

우리는 군사기지를 닫고 군대를 철수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해야만 한다. 우리는 군대를 보낸 책임 있는 자들을 기소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정부가 만든 불행에 대해 이라크 인민에게 사죄해야만 한다. 전쟁의 피해는 저질러졌다. 하지만 미국은 떠남으로써 이라크에 대한 보상을 시작해야만 한다.

 

<인권오름 제 243호 2011년 03월 23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39호 2011년 02월 23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지구 저쪽 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봉기의 소식, 그리고 유혈진압의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싸움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겐 국경과 상관없이 남의 일이 아니다. 저명한 국제인권법 학자이자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인권문제 특별보고관으로 2008년부터 활동해온 리처드 포크 교수가 최근 이집트 혁명에 대한 분석글을 썼기에 소개한다.

(출처: 알자지라 영어판

http://english.aljazeera.net/indepth/opinion/2011/02/201121711284402313.html#)
[역자주]

무바라크 이후 혁명적 기회: 이집트의 혁명은 군부로부터 그리고 군부체제에 민주주의의 허울을 씌우고 있는 서구로부터 사수돼야(리처드 포크, 2011년 2월 21일 알자지라)

이집트 혁명은 극적이고 강력한 18일만의 저항으로 이미 엄청난 결과를 성취했다. 혁명은 30년 이상 이 나라를 지배해온 무바라크의 잔인한 독재와 역겨운 부패 정권을 갑작스럽게 종결짓게 했다. 또한 이집트 군부 지도자들로부터는 6개월의 과도기 기간(독립적인 정당과 자유선거의 수립,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기간) 이상은 국가를 통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과도기가 우선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표현이 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전조로서 복무할 것으로 희망된다. 일부 정통한 관찰자들은(특히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hamed ELBAradei,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을 지낸 이집트의 법학자이자 외교관) 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걱정한다. 억압적인 힘을 시민사회를 약화시키는데 사용해온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이집트에 존재하는 정치적 공백상태를 메우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기능하는 정부 기구(특히 의회와 사법부)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 우려한다. 권위주의란 명목상 헌법주의일 뿐이라는 이면은 흔히 간과된다.

대조적으로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은 활동가 지도자들은 6개월조차 너무 길다고 걱정한다. 이 기간이면 군부와 외부 세력들이 이집트인의 대다수를 만족시키려고 새로운 인상을 주면서도 구질서의 핵심을 회복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 걱정한다.

이런 우울한 전망은 미국이 긴급 경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보도로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지원은 명백히 시위자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정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이 가난한 사람들(40%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식량가격 폭등과 높은 청년 실업에 처해있는)에게 물질적 보상이 제공될 것이라는 대중적 믿음을 고무시키려는 것이다.

신선한 출발

이집트 혁명 운동의 용감성, 규율과 창조성은 정치적 기적에 다름 아니다. 현대 세계에서 7개의 정치적 경이 중의 하나로 간주될 만하다. 연속된 피에 물든 도발에도 불구하고 폭력 없이, 그리고 우상적인 지도자도 없이, 혁명으로 뭘 얻을 거라 분명히 밝혀주는 혁명선언조차 없이 이런 결과를 성취했다는 것은 2011년 이집트 혁명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성취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집트 인민으로부터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영광으로 언제나 남아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영광된 순간들은 타흐리르 광장과 카이로의 다른 저항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언론으로부터 무시된 모든 사람들, 주요도시에서 전국적으로 매일매일 생명 또는 자신의 육체적 안락을 희생하며 저항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발적인 전국적 동원의 거대함과 강렬함은 정말 놀랍다. 촉발된 저항의 불길에 부채질을 한 것은(아직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소셜 네트워킹의 혁신적 이용이었고, 깊은 불만을 품은 이집트 젊은이들은 그 불을 지폈고, 계급과 교육적 배경이 다르지만 거리로 뛰쳐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했다.

이집트와 지역(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다른 곳에서 이어 벌어진 모든 일에 영감을 촉발한 것은 튀니지 혁명이 제공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튀니지에서 벌어진 일은 이집트의 놀라운 사건과 동등한 평가로 놀라운 일이었다. 튀니지는 전율을 촉발했을 뿐 아니라 무자비하게 억압적인 정권에 비폭력적인 전투성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대적하여 난공불락으로 여겨진 독재자, 벤 알리(Ben Ali)가 재빨리 사우디아라비아로 탈출하게끔 만들었다.

튀니지의 전개와 진전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 튀니지 인민의 불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이집트의 불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다음 단계?

널리 이해되는 것처럼, 타흐리르 광장에서의 혁명가들이 불꽃놀이를 하고 파편과 쓰레기 더미를 인상적으로 청소(그 자체가 그들의 주요한 혁명 메시지에 대한 대단히 창조적인 각주)한 후에 아주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 인권과 이집트 인민의 의지에 기반을 둔 새로운 통치 절차, 그리고 혁명에 놀라고 혁명을 불쾌히 여기는 영악한 외부 행위자들의 틀림없는 음모, 즉 혁명의 결과를 되돌리고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복귀시키려는 음모에 맞서 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단단한 결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통치절차를 무(無)에서 만들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집트 빈민의 곤경은 새로운 정치 의제의 최우선에 놓여야 한다. 이 의제는 식량과 연료 가격 통제를 요구할 뿐 아니라 GNP 총량에 쏟는 관심만큼 성장의 몫을 분배하는데 관심을 쏟는 공평한 경제 건설을 요구한다.

인민이 혜택을 얻지 못한다면, 이집트든지 외국이든지간에, 경제 성장은 부자들을 위한 보조금이다.

파국적 상상을 제쳐 놓고라도(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질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고라고 해석한다면), 당장의 우려들이 있다. 과도기를 감독하는 중대한 임무를 띤 이집트 군부의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부가 혁명의 희망과 열망의 진정한 후견인인가? 군 지도부는 무바라크 정권의 부패와 잔인성에 깊이 연루돼 있고, 억압적 통치에 기꺼이 공모하고 부패한 금품의 주요 수혜자로서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다.

대량 빈곤에 괴로워하는 사회에서 착취적인 통치를 끝내고자 하는 대중의 요구를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특권을 얼마나 군 엘리트가 자발적으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서구의 영향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이집트의 장교단이 주로 미국에서 훈련받았다는 것, 그리고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미국 군사 지휘관들과 그에 상응하는 이집트 군부간의 협력은 이미 당연(특히 이스라엘과의 “차가운 평화(the cold peace)”를 목적으로 한 협력)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악한 연결은 왜 무바라크가 그렇게 오랫동안 워싱턴(미국의 수도), 텔아비브(이스라엘의 수도),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의 충성스런 동맹이자 친구로 보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돕는다. 또한 이들 정부들의 내부 자문가들이 왜 이 지역의 해방적 정치의 폭발에 대해 공포감을 숨긴 채 대응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나는 이집트 민주주의의 과도기가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이들 구 세력관계들에 대해 비상사태의 열의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적 봉기를 불러일으킨 가치들을 반영하는 검토와 변화로부터 더 크게 논쟁적인 중동지역 이슈들을 어떻게든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중동에 대한 영향

이들 가치들은 중동을 관통하는 운동의 연대를 제시한다. 이 운동은 전제적 통치를 끝내고, 미국의 개입과 미군 주둔에 반대하고, 국제법에 따라(땅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중동 지역을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들고, 국제조약이 세운 평화적 관계와 상호 안보의 절차들로 강화된 지역으로 만들려는 운동이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우세했던 혁명적 관점에 부응하도록 이런 변화들을 실현하는데 전문가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들 변화는 중동지역의 전제적 지도자들의 등뼈를 오싹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전략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그보다는 약하겠지만, 유럽연합(하드파워의 군부와 준군사 조직에 의존하여 중동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고 결심한)을 떨게 할 변화이다.

혁명적 전개가 계속된다면, 위태로워지는 것은 서구의 무기매매에 유리한 시장의 상실일 뿐 아니라 걸프의 석유에 대한 서구의 접근이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계속 거부하는 한, 위태로워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보이다.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선호한 것은 두 개의 국가 해결책에 따라 1967년 국경 내에서 팔레스타인이 독립적이고 생존가능한 국가를 갖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이를 계속 반대했다.

1967년 전쟁 이래 이스라엘이 점령해온 모든 영토에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완전한 주권을 갖고 존재한다는 것은 가자 지구 봉쇄를 즉각 해체하는 것이고, 웨스트 뱅크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철수하는 것이고, 동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포함해 이스라엘 정착지를 해체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공동 행정 또는 동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삼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평화안은 이미 1967년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42에 함축된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 평화안은 2002년에 또다시 아랍 정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측면 제의로서 제기했다. 그리고 이미 1988년에 팔레스타인 국민의회가 수락한 것이었고 장기간의 평화적 공존의 기반으로서 하마스가 몇 년 전에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해해야만 할 것은 이러한 팔레스타인 국가의 요구는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회상되는 것의 단지 22%일 뿐(거의 44년간 계속된 점령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정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1947년 유엔 분할 계획은 팔레스타인에 45%를 주었고 당시에도 그것은 부당하게 보였다. 우리는 또한 이해해야만 한다. 팔레스타인 축출은 1948년 대참사[팔레스타인인은 이를 nakba(나크바)라 한다]로부터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에게 부당하게 길어진 난민 상태를 낳았음을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최근에 팔레스타인 신문들에서 증명된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당국이 동 예루살렘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착지 보유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나친 요구에 동의하고,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을 위한 어떤 제공도 포기하기로 했음에도, 이스라엘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가 버렸다.

이제 문제는 이집트의 결실로 야기된 혁명적 도전이 텔아비브에서 새로운 현실주의를 초래할 것이냐 마찬가지일 것이냐이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이집트 인민의 혁명적 소산을 반격하려는 시도가 최대치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혁명적 가치의 지역적 제정을 담기 위해 가능한 일은 무엇이든지 적어도 하자.

풀뿌리 아마추어들

보기에 아마추어(이 단어의 최상의 의미에서)인 이집트에서의 운동이 혁명적 기대를 실현할 과도기 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에너지와 역사적 지식, 정치적인 지적 소양을 가졌는가? 약속이 지나쳤던 너무 많은 과거의 혁명들은 명백한 승리의 순간에 정확히 약해졌다.

이집트 군부의 정치적 및 도덕적 상상이 재난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예외적인 경계에 요구되는 것들을 실현할 충분한 에너지와 인내와 비전을 보유할 것인가? 한 가지 의미에서, 이들 혁명은 튀니지와 이집트를 넘어 퍼져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은 적대적인 정치적 이웃들에 둘러싸여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터키의 국내 모델을 이집트와 튀니지의 민주화상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해 왔다. 하지만 AKP(터키의 지배정당) 하에서 터키의 외교정책은 마찬가지로 혁명과 혁명의 여파에 가치 있는(그리고 “2차 해방”을 최종적으로 성취할 탈식민지 시대의 중동에 필수적인) 외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1차 해방은 식민 지배를 끝내는 것이었다. 2차 해방은 첫 국면에서 이란 혁명으로 시작된 것으로 지정학적 헤게모니의 종식을 추구하며, 이 투쟁은 간신히 시작됐다.

탈식민지 지배의 기초 흔들기

공공연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중의 인식 표면의 물밑에서 조종하는 형태로의 개입은 얼마나 위험스러운가? 이들 정부들과 그 동맹인 기업과 금융세력들의 외교 정책의 이익은 분명히 심각한 위기이다. 이집트의 혁명 과정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심대한 지역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영향은 탈식민시대의 지역적 구도의 옛 기초를 흔들 것이다. 반드시 도처에서의 혁명을 양산하지는 않더라도 외부자들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인민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식으로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영향들은 불리한 영향을 받은 구 엘리트들로 예견가능하다. 이들 구 엘리트들은, 필사적이지는 않더라도, 많은 다양한 반-혁명적 의사방해에 의존함으로써 이집트 혁명을 탈선시키려는 외적인 자극의 강력한 배치를 만들고 있다. 주류 언론에 있는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들 엘리트들이 이미 거짓말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거짓말들이란 예상되는 극단주의와 무슬림 형제단의 야망에 관한 것으로, 반테러리즘으로 솔직하게 “정당화”하지는 않더라도 극단주의와의 전투라는 이름을 취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산란케 하고 혁명을 불신하게 하고 미래의 개입적인 움직임의 기초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혁명들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인계됨으로써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다. 이런 일은 다른 방식으로 프랑스와 러시아 혁명 둘 다에서 일어났고 최근에는 이란 혁명에서 그랬다. 극단주의는 인민의 민주적 열망을 실망시키고, 구 엘리트의 복귀 또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초래함으로써 승리했다.

왜 그런가? 각 상황은 독특하고 근원적이지만 되풀이되는 유형이 있다. 혁명적 투쟁 동안에 구(舊)체제에 대한 반대는 기만적으로 단결시키고, 숨겨진 진짜 갈등을 모호하게 하지만, 이 갈등은 나중에 등장하여 연대의 정신과 본질을 파탄낸다. 구체제 질서가 붕괴 또는 부분적으로 붕괴된 후 곧(혹은 이집트에서처럼), 단결의 정신은 점차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과도기의 운영자들로 인해 혁명의 목표가 배신될 걸 두려워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혁명 계급 내부로부터 나온 반동적이고 사악한 요소들이 민주화 과정을 지배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외적인 반혁명의 음모(진짜건 가상이건)들에 대한 전면적 투쟁에 즉각 착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 두려워한다.

그리고 흔히,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혁명의 여파 중에 이런 우려들의 일부 또는 전부는 사실상 근거를 갖는다.

혁명은 그것의 진짜 적들을 상대로 방어될 필요가 있다. 진짜 적이란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것은 또한 혁명 과정의 비극적 내파를 낳는 가상의 적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운동의 순수성이 위태롭게 되는 것은 혁명의 결실을 공고히 하려는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이고, 운동의 순수성은 거리에서 대규모 인민이 폭력적인 탄압에 맞설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검증돼야 한다.

이집트에서의 위험은 저항을 동원해 낸 고무적인 비폭력이 폭력적인 정신으로 대체되거나 또는 너무 수동적이 되어 내외적 압력에 굴복하거나 또는 오도된 약속을 지나치게 믿어버리는 것이다.

아마도, 혁명 후의 간격(구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체제의 공고화 사이의)은 익명성의 그늘에서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이끈 이 신나는 운동에 대한 최대의 도전을 노정하고 있다.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지금껏 획득한 모든 것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축복해야만 하고, 그들의 사회와 지역, 세계를 위한 지속적으로 인간적이고 정당한 미래를 향한 연대로 나아가야만 한다.

 

<인권오름 제 239호 2011년 02월 23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35호 2011년 01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영향평가란 말이 심심찮게 쓰인다. 하지만 그것의 실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제무역협정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예는 드물다. 2006년 태국의 인권위원회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태국의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초안을 냈지만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이 보고서는 완성되지 못했다. 또한 초안이지만 방법론과 완성도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교해 세계교회주의옹호연맹(EAA)의 보고서는 유엔 사회권규약의 식량권에 기초한 방법론적 구조로 주목받았다. 분량 상 요약 부분, 세 나라의 사례 중에서도 한 개 나라의 사례만 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e-alliance.ch/en/s/resources/eaa-publications/
에서 볼 수 있다.[역자주]

적절한 식량에 대한 접근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이다. 식량권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의 권위 있는 해석에 따르면 단지 먹는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적절한 식량”과 그것을 획득할 능력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 식량은 양과 질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수용할만한 적절한 것이여야만 한다. 식량권의 향유는 건강, 주거, 교육 등과 같은 “다른 기본적 필요의 획득과 만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지구화 시대의 식량권

156개 국가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준했고 식량권을 존중, 보호,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각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식량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이런 전략은 식량의 생산, 가공, 분배, 매매, 소비를 포함하는 식량체계의 모든 측면을 다뤄야만 한다. 생산 자원에 대한 접근은 적절한 식량권의 핵심요소이며 거의 80%의 굶주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농촌지역에서 특히 그렇다. 더욱이, 사람들은 농업 활동으로부터 존엄하게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야만 한다. 공정한 시장조건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낼 의무가 있는 환경의 핵심 요소이다.

국가의 의무란 해당 국가의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도 말하는 것이다. 독일교회봉사(EED), 식량우선 정보와 행동 네트워크(FIAN) 등은 “역외 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s)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 의무의 국제적 차원을 기술하는 것으로 사회권규약의 일부이다. 국제적 차원의 의무는 국경 내에서와 같은 수준의 의무로 적용된다. 특히, 인권전문가들에 따르면, 존중할 “최소한의 의무”는 이미 기존 인권법의 일부이다. 따라서 어떤 국가도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

소생산자에 대한 위협, 쌀 무역 자유화

이 연구의 목적은 쌀 무역 정책을 통해 있을 수 있는 적절한 식량권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는 것이다. 쌀은 보기로 선택한 것은 쌀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쌀은 세계인구의 절반이 열량을 얻는 주원천이며, 2십억의 인구에게 소득과 고용의 주원천인데, 이들 인구 중 그 대부분이 소농이며 소농에서도 대다수는 여성이다. 세계 쌀 소비의 단지 6.5%만이 국제적으로 교역되는데, 최대의 수출 국가들은 현재 타일랜드, 베트남, 인도, 미국과 파키스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쌀 무역은 국내의 쌀 시장과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983년과 2003년 사이에 102개국에서 쌀 수입이 폭증한 408건을 기록했는데, 불안스럽게도 집중된 곳은 아프리카, 태평양 제도, 중앙아메리카였다.

복잡한 요인들 중에서도, 세 개의 정책적 요인이 수입 폭증을 가장 자주 낳는 고질적인 요인이자 일반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규명될 수 있다. 1)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 지역적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좀 더 약한 수준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정이 흔히 강요하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의 결과로서, 1980년대 초 이래로 많은 국가들에서 시장이 수입에 개방돼왔다. 2) 일부 선진국에서의 쌀 생산, 가공 및 수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은 수입 폭증에 기여해왔는데, 이것은 2000년에서 2003년에서처럼 세계 쌀 시장 가격이 아주 낮은 시기에 가장 흔히 발생했다. 옥스팜(Oxfam, 국제구호단체)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에 생산비보다 34% 낮은 가격에 쌀을 수출했다. 이것은 덤핑(투매)이라 할 수 있는 행위이다. 3) 앞서 말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선 농업 투자, 기계, 조달 및 가격 보장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고 이것은 흔히 국내 쌀 생산 역량의 감소 또는 정체를 낳았다. 이런 역량을 지원하는 대신에, 많은 정부들은 수입쌀로 수요에 대한 격차를 메우는 걸 선호한다.

수입 폭증이 쌀농사를 짓는 소농의 소득과 생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대부분의 정부 간 조직들은 연구와 정책 자문에서 소비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쌀 무역의 급진적 자유화를 옹호하며, 전면적 자유화 조건하에서 가능한 총 경제적 이익과 이전을 계산했다. 따라서 수입 국가들에서는 소비자들은 328억 달러를 얻는 반면 생산자들은 272억 달러를 잃는다. 이런 정책 자문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여타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무책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믿을만한 대안도 제공하지 않고, 이미 기아와 빈곤에 취약한 수백만 소농들의 생계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화 지지자들은 쌀 산업의 높은 집중 때문에 낮은 수입 가격이 늘 낮은 소비자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그들은 도시 소비자들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쌀 소비자들이 농촌에 있고 농업에 의존한다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자로서의 소득원이 파괴될 때, 소비자로서 그들이 얻는 혜택 또한 아주 제한될 것이다. 소비자에게 감당할 만할뿐더러 생산자에게도 이윤이 될 수 있게 쌀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쌀 정책을 조정해야만 한다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강조는 적절하다. 싼 수입품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감당할만한 소비자 가격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도 아니거니와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 국내 쌀 생산에 대한 지원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대안적인 방법이다.

접근법과 방법론

많은 연구들이 수입 폭증으로 인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영향 받거나 위험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지만, 소득, 빈곤 및 식량안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소농에게 끼친 영향과 수입국의 쌀 부문에 야기한 실제적 위해를 깊이 조사한 것은 거의 없다. 식량권에 대한 인권의 관점에서 영향을 분석한 것은 더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온두라스, 가나, 인도네시아의 쌀생산 지역에서 쌀 무역 정책을 통해 식량권이 부정적인 영향 또는 침해를 받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사례 연구에는 거시적 차원에서 쌀 수입과 국내 쌀 생산의 추이를 고찰하는 것, 국경 조치를 포함하여 국내 쌀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특정한 쌀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쌍무협정 또는 다국적 무역 협정을 통해 이들 나라들에 행사됐을법한 타국의 압력과 쌀 수출국들의 덤핑 관행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핵심요소로서, 쌀 수입 증가가 쌀 생산지역의 소득, 생계 및 식량안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식량에 대한 인권의 관점에서 나온 국가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결론을 짓는다.

이 연구의 주요한 도전은 쌀 수입의 첨예한 증가와 농촌사회의 기아 또는 영양실조 간에 있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높은 수입과 특정한 무역 및 농업 정책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인과관계들이 식량권 침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는 자연재해, 폭력적인 분쟁 또는 전쟁, 토지보유권의 변화, 사회기반시설, 농장 투입, 융자, 부대사업 등 쌀 생산자의 식량접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타의 부가적 요인들을 세심하게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권분석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은 이런 무역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국가들의 책임성을 구별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국내 정부, 국가 간 조직, 여타의 외부 국가 행위자들이 책임을 공유한다. 이런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을 때에만 식량권에 대한 침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위협받는 세계 최대의 쌀 시장

연간 생산 5천4백8십만 미터톤(2006년)으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쌀 생산자이다. 쌀은 대략 1천3백6십만 농부들이 생산하며 이들 중 65%는 가구당 0.5헥타르 미만의 가난한 소농들이다. 약 2천1백만 명의 사람들이 쌀 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추정된다. 이와 동시에, 쌀은 2억1천5백만 명에게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 섭취하는 하루 열량의 60%를 차지한다. 쌀 소비는 현재 5%가량 생산을 초과하고 있고 생산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 인도네시아를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 중 하나로 만들고 있다.

1949년 독립한 이후, 모든 정부가 성취하길 원한 것은 소비자에게는 낮은 쌀 가격을 쌀 농민에게는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쌀 정책은 1967년 이후 세단계로 구조화될 수 있다.

1) 1967년에서 1996년, 정부는 쌀 생산을 장려하고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국내 쌀 시장을 통제했다. BULOG(국가가 소유한 물류기관)을 통해 엄청난 정부 재고를 유지하는 형태로 개입은 이뤄졌다. 수입은 관세와 수입통제정책으로 엄격하게 규제됐고 국내 생산과 소비간의 격차를 좁히는데 목적을 뒀다. 인도네시아는 1984년에 자급 목적을 충족했고, 1985년과 1987년 사이에는 쌀 수출국이 됐다. 그때 이후로는 또다시 쌀 수입국이 됐다.

2)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 결과 수입자유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급진적 자유화는 아시아 경제 위기로 야기된 압력 하에서 1997년에야 발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시에 따라 구조조정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의향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명해야만 했다. BULOG는 민영화됐고, 쌀시장 지원은 중단됐다. 수입관세는 없고 무제한적인 수입이 1998년과 1999년 사이 허용됐다. 정부는 농업투입 보조금을 포함해 보조금을 상당히 축소했다. 보조금은 이전에는 상당히 적절한 것이었다. 새로운 정책의 결과, 수입은 1998년 6백만 미터톤으로 늘어났는데,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그 해에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으로 돌아섰다. 1999년에는 4백만 미터톤으로 주로 태국, 이어서는 베트남에서 온 쌀이었다. 수출신용을 적용하고 농업투입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양국은 수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고 인도네시아 시장에는 덤핑된 쌀이 넘쳐났다. 위기의 또 다른 요인은 1998년 엘니뇨란 기후 현상이 야기한 가뭄이었다. 엘니뇨로 인한 생산손실은 단지 4-5%였던 반면, 수입은 시장을 12%까지 차지했고 생산 손실에 비해 과대 벌충됐다. 이 시기 동안, 인도네시아의 자급률은 감소했고 수입 의존률은 증가했다. 쌀 가격의 하락, 높아진 생산비(보조금은 줄어든), 엘니뇨로 인한 생산손실이 재난적으로 결합하여 쌀 농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인도네시아 쌀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로 인해 자유화는 도시 소비자에게도 낮은 가격을 주지 못했다. 그 반대로, 소비자 가격은 자유화 기간에 높아졌다.

3)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에 미친 시장 자유화의 부정적 효과 때문에, 정부는 2001년 이후 점차 국내쌀시장을 통제하는 것으로 회귀했다. 정부는 소외되고 극도로 취약한 쌀 농민을 위한 조처를 취한 반면, 시스템이 기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못하다. 소비자들은 가격인상에 고통 받고 있는 반면 생산자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독과점 무역상들이다. 현재 세계은행은 수입 금지를 철회하고, 사적 부문에 수입 자격을 주고, 관세를 10에서 15%만 부과하라 압력을 가하고 있다. 자유화 기간 동안의 경험은 그런 정책들이 인도네시아의 수백만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무역과 쌀 정책이 끼친 영향에 대한 현장조사는 4개 농촌사회에서 수행됐다. 이 지역들은 쌀 생산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기에 선택됐다. 이 모든 지역들에서 수입은 농민들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됐다. 중간상인은 농민에게 제공된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입을 통해 증가된 공급에 대응한다. 수입이 다시 규제된 이후에 중간상인은 농장 출고 가격을 낮추고 흔히 농민들의 정보 부족을 오용해서 이익을 꾀하고 있다. 낮은 가격은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생산비와 생활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30년 이상이지만 특히 1997년 쌀 시장이 자유화된 이후, 농민 자신이 느끼는 농민의 생활조건은 악화됐다. 모든 통계자료 뿐 아니라 인터뷰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는 대부분의 농민 가족이 일일 1인당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기본적인 필요를 정규적으로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농촌사회에서는 먹을 것을 줄이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다. 농민 대부분은 양적으로는 충분히 먹는다 해도 영양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가 없다. 충분한 식량을 사기 위해서 농민들은 주거, 건강, 교육과 같은 다른 기본적 필요를 정규적으로 채울 수가 없다. 소득의 부족 때문에 추수 전 몇 달 동안 일용할 먹을 것을 줄여야만 하는 상당한 수의 농민들이 있다.

이들 쌀농사 지역의 식량권 침해에 무역 및 농업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무역 및 농업정책은 쌀 농민에게 복합적인 부정적인 구조적 조건들(토지와 기타 생산자원에 대한 부적합한 접근권, 시장에 대한 부족한 지식, 중간상인에 대한 높은 의존도)을 강화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쌀 농민에게 부여돼온 국내농업지원을 1998년에 심각하게 줄이거나 폐지함으로써, 그리고 정부의 조달 가격과 기타 가격안정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식량권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농민가구가 식량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식량권을 실현할 의무를 위반했다. 1997/98년, 자유무역에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정부는 쌀 농민의 식량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시장 점유와 세입에 손실을 초래했고 많은 농민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고 적절하게 먹을 수 없게 됐다.

2) 4개 지역의 쌀 농민들에게 식량 불안을 증가시킨 이런 자유화 정책들을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이행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은 식량권을 존중할 책임을 위반했다. 마찬가지로, 1997/1998년에 이런 조치들을 압박하고 유사한 정책들을 지금도 압박함으로써 세계은행은 농민의 식량권을 존중할 책임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회원국들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인권오름 제 235호 2011년 01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31호 2010년 12월 15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예산 날치기 통과로 시민들의 빈 지갑에 분노만 가득 찬 시국이다. 특히 ‘결식아동지원예산 0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전액 삭감’으로 대표되는 아동인권에 대한 무시는 심각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이는 날(The annual Days of General Discussion)을 갖는다. 2007년의 주제는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자원 문제였다. 120여명이 넘는 아동권 전문가들이 이 토론에 참여했고, 토론에 앞서 40개 이상의 서면 의견 제출이 있었다. 이 토론의 결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현 정권은 아동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iscussion.htm)
[역자주]

배경

협약 제 4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아동권의 실현을 위해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가용자원의 최대한도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법적 구조

아동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인 자원 할당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적합한 법적 구조를 갖는 것이므로, 위원회는 아동에게 할당돼야 할 공공지출의 구체적인 비율을 입법화할 것을 모든 정부에 장려한다. 이런 법률에 동반돼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을 체계적이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가용자원’의 개념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성취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인적, 조직적 자원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장려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권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을 확인하고, 잠재적 가용자원과 실질적으로 사용된 자원 둘다를 결합하여 가용자원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가용자원을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쓰여진 재정적 조치 그 이상의 판단을 할 것을 장려한다. 이점에 있어 위원회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가용자원’인 부모와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산과정, 사회정책 그리고 인권

아동에 대한 투자는 높은 경제적 수익이 된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아동에게 할당된 자원은 아동권의 실현을 위한 장치로 기여한다는 점을 보장하면서, 위원회는 정부들에 권고한다.

a) 한정된 가용자원에서 최고의 보상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예산 할당에서 아동을 최우선에 놓아라. 아동에게 할당된 자원을 상세하게 편찬함으로써 국가예산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b) 권리에 기반한 예산 감시와 분석을 할 뿐 아니라 어떤 부문에서건 투자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여했는지 아동 영향 평가를 고려하라.

c)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라. 특히 아동을 다루는 장관과 부처들 뿐 아니라 기타 부처들도 자기 부처의 예산과 프로그램이 아동권의 실현에 부합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라.

자원할당과 이용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위원회는 권고한다.

a) 국가는 국가예산에 대한 공공의 대화를 고무해야 한다. 예산 짜는 과정은 투명하고 참여적이어야 한다. 자원할당을 지도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국가예산의 형성과 이행을 이끄는 기준에 관한 정보는 책임성과 공공의 감시를 고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b) 자원할당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과 포괄적인 아동에 관한 자료수집 시스템이 개발․실현돼야 한다. 여기에는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재정 자료와 공통지표가 포함돼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c)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에는 아동에 대한 예산 할당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야만 한다. 군사비 할당과 지출을 포함하여 정부의 다른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볼 때 아동예산의 할당과 지출의 비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보여야 한다.

d) 모든 관련당사자들은 예산 분석을 쉽게 하고 이해력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예산 짜는 과정에 참여한다.

e) 아동예산짜기에 관련된 정부 부처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당사자들의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책임성이 보장돼야만 한다. 이런 책임성을 위해 정부는 자원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고치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수립해야 한다.

f)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단에는 재정부 대표자가 포함돼야 한다.

아동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2006년에 있었던 ‘아동의사가 청취될 권리’에 대한 토론에 비춰볼 때, 국가예산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결정과정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기에, 특히 부모, 교사, 아동 돌보는 이, 아동 자신들이 예산 결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위원회는 예산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증진할 것을 정부들에 장려한다. 그리고 그런 참여 과정을 통해 성취된 결과를 위원회에 알릴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권고한다. 예산 할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할당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 그리고 아동, 아동의 부모와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및 예산 과정에 관련된 아동관련 정책 문서에 관한 정보도 국가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

아동을 위한 자원할당과 사용에서의 우선순위

위원회는 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모든 아동의 생명․생존․발전권,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을 지침으로 각 국가의 맥락 속에서 아동권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순위는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사용해 수립돼야 한다.

국가는 아동에 대한 자국의 우선순위가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정기적이면서 독립적으로 모니터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동이 실제로 권리를 누리는 지를 국가 우선순위와 비교하여 외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를 만들 것을 위원회는 강력히 권고한다.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사법심사가능성

국내의 판결 기구들이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충분한 사법심사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하라. 사법 절차가 아동에 민감하고 아동 친화적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동과 그 대리자가 접근가능한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아동 옴부즈퍼슨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점진적 실현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란 표현은 즉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불과한 것으로 흔히 잘못 이해되곤 한다. 위원회는 “점진적 실현”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점진적 실현”이란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목표한 조치를 취할 ‘즉각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가용자원의 수준과 무관하게 즉각 실현을 요구하는 의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국가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적어도 최소한의 핵심 내용을 보장할 의무하에 있다. 그리고 국가는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에 대한 성명에서 밝힌 기준을 국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를 아동에게 적용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231호 2010년 12월 15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23 호 2010년 10월 20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역자주
국제노동권포럼(Intr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ILRF)이 2009년 어머니날 이후부터 전 세계 일하는 엄마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수집한 사연들이다. 이중에서 몇 사례를 소개한다. 취약하고 유연한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무시되고 있고 그 결과는 불안정고용, 성폭력, 차별, 결사의 자유 등 권리의 부정이다. 특히 지구적 경제 위기 속에서 늘어난 불안정고용은 여성들의 처지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원문은 www.labourrights.org/rights-for-working-women/working-mothers-stories 에서 볼 수 있다.

아만다 카마초: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조를 조직하다

내 이름은 아만다 카마초, 혼자서 사춘기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랍니다. 나는 17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꽃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나이 17살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온실에서 카네이션을 자르는 일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노조를 결성하기로 결심했어요. 고용주에게 무시 받고 착취당하는데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죠. 2008년 2월 14일에 노조(Asopapagayo)가 시작됐어요. 이 날은 발렌타인데이고, 전 세계 꽃 노동자의 날이기도 한데, 회사가 정규직 계약 노동자들의 상당수를 해고하려고 혹독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죠. 회사는 10년 이상 일 해온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를 협력회사나 파견업체에서 온 임시 노동자들로 교체했어요.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는 해고된 사람들의 몫까지 더 많은 일을 부과했고요. 임시노동자들은 더 착취됐어요. 그들에겐 서명한 계약이 없기 때문에 초과 시간이나 휴가에 대해 지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의 권리도 없어요. 임시 노동자들은 조직을 해서 노조원이 되는 것도 금지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직업을 잃을 것이라 여겼기에 노조결성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노조는 씬뜨라빠빠가요(Sintrapapagayo)라 불렸어요. 우리는 노조를 공식으로 등록하려고 청원서에 서명해서 사회보호부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어요. 회사가 부패했고 사회보호부에 우리의 등록요건이 안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회사는 또 노조의 주요 지도자 네 명을 해고했어요.

5월 17일, 우리는 노조(Asopapagayo)를 결성하기로 하고 회사에 항의운동을 시작했어요. 사회보호부는 6월 27일에 드디어 우리 노조를 승인했어요. 12월에 우리는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그 시점에 회사는 노조원들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수당을 빼앗았어요.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에게 노조를 결성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진짜로 그렇지가 않아요. 2009년 1월 우리는 회사와 협상을 시작했고 4개월의 격렬한 대화 끝에 협상은 4월 13일에 끝났어요. 우리는 드디어 노조에 대한 인정을 받아냈고, 교육과 영양수당 등 노조원들이 잃었던 모든 것에 대해 배상을 받았어요. 봉급도 약간 올랐어요. 우리 노조에는 23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이 있는데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울 때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꽃 노동자로서 내 삶은 이래요. 다른 많은 콜롬비아의 엄마들처럼, 나는 새벽 3시 반이나 4시에 일어나요. 아침과 아이들이 먹을 도시락을 준비해요. 5시에는 일하러갈 채비가 돼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밥하고 아이들 숙제를 돕지요. 9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쉴 틈이 별로 없는 긴긴 하루예요. 나는 통상적인 콜롬비아의 노동일로 따지는 일주일에 6일, 주당 48시간을 일하는데 어머니날 같은 대목이 있는 시기에는 더 오래 일해요.

나는 보통 한 시간에 350개 정도의 꽃줄기를 자르는데, 발렌타이데이나 어머니날 같은 대목기에는 더 많이 400개 정도를 잘라야 해요. 내 일 중의 하나는 식물에서 불필요한 봉오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관리자는 온갖 일로 우리에게 고함을 질러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거나 잘못 잘라서 꽃이 상하거나 하는 일로요. 대부분의 꽃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하루에 약 8달러예요.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건강을 돌보려면 한 달에 215달러는 드는데, 임금으로는 살아가기가 팍팍해요. 식품비가 최근에 또 올랐어요. 봉급에서 건강관리비, 식대 등을 떼어가요.

꽃 노동자들은 흔히 병에 걸려있고, 손목관절증후군 같은 상해 속에 일해요. 꽃의 일부분을 자를 때마다 우리는 가위를 소독해야 하고, 반복된 움직임으로 허리가 나빠지고 척추손상이 생겨요. 감독관들은 우리가 가위를 소독하는지 지켜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꽃 색깔이 변하기 때문이죠. 살충제 때문에도 사람들이 아파요. 살충제는 진저리쳐지고 구역질이 나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친구들이 일하는 다른 농장들에서는, 고용주들이 흔히 노동자에게 사회보장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에게 가면 고용주가 전혀 사회보장비를 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요. 아이들이 아파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의 일은 항상 남자들보다 고돼요. 고용주들이 우리 여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꽃을 좀 더 섬세하게 다루기 때문이고 꽃을 유지하는데 관계된 온갖 일을 견디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더 자주 병에 걸리게 되는 사람들이예요. 남자들은 쓰레기를 치우는 등 꽃 수확후의 일을 하거나 기계작업을 많이 해요. 그런 일이 여자들의 일보다 더 쉬워요. 많은 회사들이 임신한 여성에게 의사가 지시한대로의 수월한 일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이를 잃었어요. 일부 회사들은 장시간 노동을 원치 않거나 일의 부담을 줄이길 원하는 임신여성을 해고해요.

감독관들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우리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착취를 해요. 실제로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자기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자기 상관들에게 자기들도 당했으니까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이 그러는 거니까요.

모니, 방글라데시의 엄마: 빈약한 임금과 작업장에서의 괴롭힘

내 이름은 모니, 35살입니다. 결혼해서 15살 난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는 학교를 관두고 자이언트 옷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겨우 열네 살이었죠.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재봉틀을 밟고 있어요. 나는 평균 월 59달러 정도를 받는데, 임금은 내 생산력에 따라 결정돼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월 24달러밖에 못 벌었어요. 나는 이제 중견 재봉사예요. 한가한 달에는 하루 8시간을 일하지만 주문이 많을 때는 12시간에서 18시간을 일해요.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나는 일 년에 11달을 일해요. 나는 항상적인 노동자지만 회사는 아직도 나에게 임명장을 발부해요. 내 임금 전부는 가족을 먹이고 부양하는데 들어가요. 하지만 내가 버는 돈으로는 가족의 월 생계비 전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통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요. 식구들을 위해 밥하고, 물 기르고, 씻고 빨래를 해야 하니까요. 7시에 일하러 가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집에서 싸간 점심을 먹어요. 귀가 길에는 저녁식사거리를 사요. 집에 오면 밥하고 치우고 잠들기 전에 아들이 숙제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육아휴직의 권리가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은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노동자들에게는 병가의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 또한 대부분 존중받지 못해요. 대부분 노동자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작업부하는 부당해요. 나는 동료들과 노조를 만들려다가 차별을 받았어요. 관리인은 내가 다루지 못할 만큼 많은 작업량을 줘서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혔어요. 나는 임신기에 언어폭력을 당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당하는 걸 봤어요. 임신 4개월 째였을 때 관리인은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은 외설적인 언어를 썼고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우리 공장의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은 승진 기회를 갖지 못해요. 내가 16년 동안 일하면서 제안 받은 유일한 승진은 노조결성을 관두면 주겠다는 거였고, 난 거절했어요. 나는 동료들과 성공적으로 등록된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시에 해고됐고 살아남기 위해 다른 공장을 찾아야만 했어요. 매일 매일 나는 작업장에서의 노조의 권리와 법적 권리를 위해 싸워요. 하지만 회사가 공장 문을 닫아버릴지 모른다는 항상적인 공포가 여전히 날 사로잡아요.

세계경제위기 이후로, 우리 공장에 주문이 줄었고 일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임금이 연체됐고, 매달 말 난 임금 때문에 싸워야 해요. 나처럼, 공장의 많은 여성들은 존중받지 못해요. 내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노동자 개인의 협상권과 노조의 집단적 협상권이 확립될 것이고, 난 바이어들과 국제노동자단체들에게 촉구할 거예요. 우리가 공장폐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공장에 주문을 해달라고요.

마리카, 파키스탄의 엄마: 권리를 주장하다 해고되다

내 이름은 마리카, 36살입니다. 축구공을 만드는 공장에서 광택제 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5년간 일했고 힘든 일을 정직하게 하는데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난 공장주가 여성들의 고용조건을 바꾼 줄 몰랐어요. 월급제에서 계약제로요. 나와 다른 세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계약제로는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당시에 내 월급은 한 달에 50달러였어요. 계약제를 거부했다고 해서 공장주는 나랑 그 3명을 해고했고 줄 돈도 주지 않았어요. 노동법원을 통해 우리는 받을 건 받아냈지만, 여전히 실업상태였어요.

내 가족들한테는 시련이 시작됐어요. 남편만이 고용돼있었기에 가족의 수입이 줄어들었죠. 전에는 사회보장으로 의료서비스와 약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비싼 약을 사야만 해요. 내가 병이 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설병원에 진찰받으러 갔는데 자궁이 감염돼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축 전부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친척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지요. 사설 병원은 내게 강도 같아서 돈 전부를 치료에 써버렸어요. 수술 후에 의사는 내게 1년간은 어떤 힘든 일도 삼가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려했죠. 하지만 남편의 봉급만으론 식비밖에 충당 못하고, 우리 가족은 미래를 위해 동전 한 푼도 저축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고등학교를 마친 딸이 공부를 더하고 싶다고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나는 학비를 감당할 처지가 못 된다고 말해야만 했죠. 딸아이는 대학에 못가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나는 놀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했죠. 나는 또 다른 친척에게 돈을 빌려서 입학금을 마련했어요. 지금 딸아이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더 형편이 나빠진 건, 남편이 숨 쉬는데 문제가 생겨서 일을 나갈 수 없다는 거고, 우리 둘 다 집에 한 푼도 벌어오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 살림형편은 더 나빠지고 있고 난 뭘 해야 할지 어찌 빚을 갚을지 모르겠어요.

가끔 나는 생각해요. 공장주가 날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거라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더라면 치료비가 무료였을 테고 가산을 모두 팔아치울 형편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매달 월급을 받았으면 살림이 나아졌을 거고 그러면 빚도 지지 않았을 텐데.

 

 

<인권오름 제 223 호 2010년 10월 20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19 호 2010년 09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상태다. 한쪽에선 선전이 한창이고, 한쪽에선 특정 사람들을 눈에 안보이게 치워버리고, 있을 수 있는 반대의 목소리를 지우기 위한 ‘작전’ 중이다. 서울에 앞서 올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다.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왜 G20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가? 인권과 시민적 자유의 존중과 증진을 위해 1964년 설립된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의 관찰보고서를 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www.CCLA.org에서 볼 수 있다.[역자 주]

“열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리, 공원 및 기타의 공공장소는 공적 토론과 정치적 과정에 중요한 시설이다. 그것들은 한마디로 시민이 맘대로 쓸 수 있는 공공의 포럼이다. 그런 시설들로 만들어지는 관용과 공감은 자유의 지표이다.” (Rt. Hon.Antonio Lamer,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1991년)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안 또는 인권적 접근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둘을 결합할 수 있다.” (영국 의회 합동 인권위원회, 2009)

“CCLA의 독립적인 관찰자로서 G20 정상회의 동안 토론토의 거리에서, 나는 보도에 서서 뭐하고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을 받았다(...). 나는 설명하기를 경찰관 당신처럼, 캐나다 권리헌장에 담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CCLA 인권 모니터 요원, 2010년 6월 28일)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헌장은 캐나다의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장은 또한 자의적인 구금과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자유들-그리고 그것들이 정부와 경찰에게 가하는 제한-은 우리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초석이다. G20 정상회의는 이 권리들의 정지를 승인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았다.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들은 흔히 말하듯이 그것들 없이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조차도 너무나 쉽사리 경찰국가의 남용과 과도함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G20 정상회의 동안 경찰의 행위는 때로 과잉이고, 자의적이며, 지나쳤다는 것이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의 의견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칭찬할만한 전문가다운 행위들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치안과 안전 노력이 (특히 6월 26일과 27일 5시 이후) 캐나다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준수를 증명하지 못했다.

정상회의 동안 경험됐던 일부 치안문제들의 조건은 준비단계에서 정해졌다. 이 보고서는 안전조치들에 담긴 문제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공무”라 하여 안전경계선을 지정하면서 그것에 관한 투명성의 결여는 수색과 압수 권한의 범위에 관한 오해와 이들 권한의 부적절한 사용을 초래했다. 상당수의 경찰관들은 G20을 앞둔 한주 동안 자원낭비에 대한 혐의와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감정 둘 다를 양산했다. 6월 26일은 전환점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그날 토론토 시내의 일련의 기물파괴자들에 의해 벌어졌다. 우리는 이런 범죄행위를 비난하며 그런 행위는 경찰의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경찰이 제공한 대응은 전례 없는 것이었으며, 부적절하고 때로 비헌법적이었다.

이어진 36시간 동안, 9백 명이 넘는 사람들(거의 1천명에 가까운)이 경찰에게 체포됐고, 이것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체포이다. 언론, 인권 감시자, 시위자, 행인들이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됐다. 구금된 사람들은 변호사를 만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도시의 무수한 장소에서 자의적인 수색이 발생했고, 많은 경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몇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었다. 평화적 시위자들은 폭력적으로 해산됐고, 폭력이 사용됐다. 100에서 150명의 기물파괴자들을 찾아 제압하려고, 경찰은 수천 명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50명이 넘은 인권감시자를 파견해서 일주일 내내 G20과 관련한 시위에서 경찰을 직접 관찰하게 했다. 이 보고서는 정상회의 동안에 인권감시자들이 목격한 사건들의 기록이며, 시민에게 제보 받은 내용은 그렇다고 명시를 했고 그에 대해 신원과 신뢰성을 확인했다. 물론, 우리 인권감시자들이 주목한 경찰 일부의 아주 유능하고 전문적인 행위 사례도 많았다. 경찰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기록된 남용사례는 일부 소수만이 고립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를 넘는 것들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그것들은 G20이 끝났다고 간단히 지워버릴 수 없는 부적절한 치안행위를 보여준다. 그런 행위들은 설명책임을 요구한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캐나다의 공공질서 치안에 관한 법적 구조에서 취약한 점을 고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G20 정상회의 동안 벌어진 치안 행위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I. 인권의 구조

캐나다인은 정부에 가능한 최상의 공공질서 치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경찰이 대중적 저항에 대처한 것에 대한 최근의 보고들은 치안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구조를 개발해야 할 중요성에 주목했다.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회의에서의 치안에 대한 조사 후에 발간된 보고서(시위에 대처하기)에서 경찰 경감의 첫 번째 권고는 다음과 같다:

“계획과정과 작전 수행 과정 전반에서 평화적 시위의 촉진을 분명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증명하라. 집회의 자유의 권리는 경찰 쪽에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에게 출발점은 평화적 집회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추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그 제한이 적법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고 필수적이고 적절하다면 권리행사에 적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우리의 견해로는 민주적인 공공질서 치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해야만 한다:

1. 안전조치는 일반대중, 고위인사, 시위자와 보안요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개발돼야만 한다.
2. 안전조치는 개인들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맥락에서 개발돼야만 한다. 여기에는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의 권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
3. 인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위는 불가피하고, 최소 침해적이고, 적절해야하며, 가능한 최소의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4. 큰 행사의 치안에 관한 국제기준을 최소한 지켜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최소기준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

II. G20 안보와 치안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

A. 법적 문제들

1. 경찰 권력을 확대하는 규정을 비밀리에 통과시키다
새로운 규정은 2010년 6월 21일과 28일 사이에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저지선 내와 그 주변에서의 경찰권한이 확대됐다. 경찰은 저지선에 접근하는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수색할 권한을 갖게 됐다. 시민사회는 이 규정이 효력을 발할 때까지 경찰력의 중대한 확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법이란 비밀리에 통과돼서는 안 되고 대중이 알아야만 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이법의 맥락과 통과방식에 놀랐다. 이 규정으로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의 확대는 현행 기본권헌장과 불일치한다. 우리에게는 법 집행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 대해 알고 논쟁할 권리가 있다. 경찰저지선 근처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증을 경찰에게 보일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규정을 비밀스럽게 통과시킨 것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줄이는데 기여할 뿐이다.

2. 공간 사용의 통제
199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조사 위원회 보고서에는 밴쿠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의 과도한 경찰력 사용에 대해 “장차 이런 행사에서는, 평화적 시위자들이 보고 보일 수 있는 관대한 기회가 제공돼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정당한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장벽이 세워질 수는 있지만, 그런 장벽이 정부나 그 손님들을 비판이나 평화적 반대시위로부터 격리할 목적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G20에 대해 수립된 안전 의전이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했다고 본다. 평화적 시위자들을 광범위한 저지선으로 막음으로써 정상회의 대표자들에게 이들의 중대한 반대의 표현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했다. 우리는 시위자들에게 보이고 들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만 한다고 권고한다.

3. 새로운 기술 통제
대중을 상대로 배치되기 전에 신기술이 미칠 신체적 위해의 잠재성을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철저하게 검증되고 승인되기 전까지는 소닉 캐논(고막을 찢는 신병기, 일명 음향대포)의 사용에 대한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B. 치안 문제들
1. 수색과 압수 권한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캐나다인의 기본권이다. 어떤 사람이 합법적으로 구금 또는 체포되지 않았다면, 경찰은 개인을 강제로 수색하려면 영장이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G20 안전 저지선에 들어가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수색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한 ‘공무보호법’의 발동에 우리는 계속 우려하고 있다. 수색을 집행하는데 더 이상의 요건은 필요치 않고 수색을 거부하면 체포의 이유가 된다. 안전저지선 바깥에서도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수색이 일주일 내내 관찰됐다. G20 안전 저지선에서 아주 떨어진 곳에서도 경찰은 개인들을 잡아 세웠다. 지하철이나 공원입구에 대규모의 경찰들이 배치돼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수색을 요구했다. 심지어 제복이 아닌 평복을 입은 공무원이 수색을 하는 것도 목격됐다. 엄청난 수의 사례에서, 경찰은 그런 수색을 수행할 어떤 근거도 말하지 않았다. 인권감시자들 자신이 분명하게 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런 수색을 정당화할 근거는 불확실하다. 왜 하냐고 물으면 경찰은 “도시가 불타고 있다”, “우리는 시위대로 가는 길에서 배낭을 멘 모든 사람을 수색하고 있다”고 하거나 G20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인 티셔츠를 언급하며 “옷 좀 보자”고 했다. 자의적인 구금과 부당한 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는 토론토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유예됐다. 수색과 압수 권한 범위의 명확성이 결여된 것은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다. 그것은 피할 수 있었을 갈등을 재촉했다.

2. 엄청나게 많고 위협적인 경찰의 출현
2009년 런던 G20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시위자에 대한 경찰의 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경찰이 시위대로 다가올 때, 특히 평화적 시위를 다룰 목적에 경찰기동대가 다가올 때, 시위자들이 경찰을 고압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에 우려한다. 경찰이 심각하게 다칠 위험에 처해져서는 안 되지만, 경찰기동대의 배치는 시위대에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아무리 적은수의 경찰이 시위 현장에 평상 제복을 입고 배치되더라도 확연히 성공적일 수 있다. 사용 장비에 대한 결정은 특정 상황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런 치안 관행은 평화적 시위를 지원하고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걸 도울 수 있다. 우리는 경찰이 이런 식의 접근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의 인권감시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수의 경찰과 안전요원들이 도시전역에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고했다. 시위자 대비 경찰의 수는 부적절했고 위협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보도나 공원을 걷고 있는 개인을 9에서 10명의 경찰 집단이 둘러싸고 수색하거나 심문하는 광경이 자주 목격됐다. 이런 환경에서의 심문이나 수색은 자유로운 동의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배치되는 경찰의 수는 자원의 낭비이자 불필요한 대결 분위기의 고조로 보였다.

특히 주말에는, 경찰이 폭동진압복을 입고 테이저건을 포함한 무기를 든 것으로 보였다. 이름표나 번호가 보이지 않는 대규모 경찰들이 목격됐고, 따라서 특정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했다. 시위현장에서 아주 떨어져 거리를 걷던 인권감시단은 경찰에게 심문을 받았는데, 경찰중 하나는 인권감시단에 다가오기 전에 이름표를 뗐고 그리고 질문을 해댔다. 폭동진압복을 입은 경찰은 곤봉을 어깨위에서 덜거덕거리거나 평화적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적인 전술을 구사했다.

3. 무력 사용
경고 없이 평화적 시위대에게 경찰이 발사한 것이 목격됐다. 한 경우에는 일종의 하얀 분말을 발사했고, 어떤 경우엔 고체 추진제를 세 번 발사하고 평화적 군중을 사방에서 폭동진압대가 에워쌌다.

4. 대량 체포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G20 정상회의 동안 벌어진 대량체포(900명이 넘는)에 극히 우려한다. 캐나다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대량 체포가 벌어졌다. G20 동안 경찰의 전술은 적절한 경고 없이 대규모의 시위자들과 다른 대중들을 한데 엮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전원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행은 캐나다 권리헌장과 국제인권규범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전에 시위자들에 대한 대량체포에 대해 캐나다 경찰을 비판한 바 있고, “사회적 저항에 평화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만 하고, 시위 와중에 범죄 행위를 저지를 사람만을 체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G20 안전국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단지 시내를 걷던 사람도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사람도, G20에 대해 보도하던 미디어 관련자도 인권감시자도 치안방해를 이유로 체포됐다.

대량 체포를 위해 경찰이 사용한 도구는 “치안방해”혐의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밤 퀸가와 스페디나 에버뉴에서 빗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치안방해” 혐의로 위협받았다. 경찰의 재량으로 “치안방해” 혐의를 휘두르는 것은 현행 헌법의 기본적인 사법정의 요건과 불일치한다. 치안방해는 너무 막연한 조항이다. 그것은 폐지되거나 수정돼야 한다.

5. 감금 조건과 구금하의 법적권리
G20에 앞서 G20 동안에 체포된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임시 유치장이 토론토시 동쪽 끝에 세워졌다. 이런 특별한 시설을 만든 것, 그리고 그것의 상당한 규모는 경찰이 대량 체포를 예상했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구금된 사람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와 피수용인의 헌법적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인권감시단 중 두 명이 대량체포에 포함됐는데, 18시간 넘게 갇혀있었다. 그들이 묘사한 감방은 콘크리트 바닥에 강철철사를 단 벽과 천장에 한 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다. 감방의 크기들은 다양했지만 상당수가 과밀수용이었다. 피구금자들은 구금된 내내 플라스틱 끈으로 팔목이 묶여 있었다. 음식과 물도 드물었다. 인권감시인은 18시간이 넘는 동안 작은 두 컵의 물과 최소한의 음식을 받았는데, 한 컵의 물은 색이 노랗고 마실 수 없는 것이었다. 인슐린을 포함해 필수적인 의료적 조치에 대한 접근이 수 시간 동안 거부됐다. 전화사용과 법률자문에 대한 접근도 거부됐다. 일부 구금자는 석방되면 어떠한 G20 반대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받았다.

 

<인권오름 제 219 호 2010년 09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215호 2010년 08월 11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Ending legalized violenc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Save the Children Sweden)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은 2001년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이라는 과제 속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은 1979년 세계최초로 스웨덴이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발간한 2009년 보고서에는 체벌금지를 향한 세계적 동향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www.endcorpralpunishment.org에서 볼 수 있다.(역자 주)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대표, 마르타 산토스 페의 메시지

아동이 자신들의 인간 존엄성과 신체적 안전, 법 앞에 평등한 보호를 존중받을 권리는 현재 법률로 존재하는 모든 폭력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체벌 및 모든 형태의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일반논평 8(2006년)에서 강조한 것처럼, 체벌금지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분명하고 명시적인 국가적 인권 규범의 기초가 필수적이다. 체벌금지 입법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긍정적인 훈육과 사회적 지지와 행동 변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 및 (체벌이 아닌 대안적) 역량 만들기 노력을 통해 법적 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비롯해 아동을 돌보는 이들과 교사들이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으로 옮겨갈 수 있으려면, 교재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체벌금지를 위한 인권적 기초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된 지 20여년 동안 계속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석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6년 채택한 일반논평 8이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의 독립전문가인 파울로 핀헤이로 교수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A/61/299)에서 모든 국가는 체벌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른 국제인권조약 기구도 마찬가지로 체벌금지를 권고했다. 가령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9년 보고서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로 명령되건 교육적 또는 훈육적 조치로서 관리되건 간에” 체벌은 금지돼야만 한다고 했다.

2008년 12월 유엔총회는 아동권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들에게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도 마찬가지의 권고를 2008년에 채택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포함하여 체벌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또는 심지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적법화한 국가들을 되풀이하여 검토했다.

지역인권기구도 점차 체벌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위원회는 최초의 결론적 의견에서 체벌금지를 권고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점진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반대하는 결정을 해왔고, 유럽 사회권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는 유럽사회헌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왔다. 2008년 유럽평의회는 “아동구타에 반대하여 당신 손을 들라”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 캠페인은 모든 회원국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역적 정부간 조직의 최초의 캠페인이 될 것이다. 4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완전금지를 입법했고, 더 많은 수가 법률초안을 논의 중에 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아동체벌 금지와 근절을 회원국의 인권증진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확정했다. 2008년 미주인권위원회는 미주인권재판소에 자문을 요청했다. 아동체벌금지가 미주인권협약과 인권선언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미주인권재판소는 자문의견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회원국들이 비준한 국제인권협약 하의 의무내용이나 미주인권재판소의 기존 관할사항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아동은 “권리를 가지며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아동은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적영역에서나 공적영역에서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하며 입법적 조치 뿐 아니라 여타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2009년 성취된 것, 성취되지 못한 것

모든 형태의 체벌(부모와 여타 보호자들에 의한 체벌을 포함하여)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25개국이다. 적어도 23개국이 완전한 체벌금지를 약속했고 그것을 위한 법 초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09개국이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다. 150개국은 법원에서 체벌형을 선고하는 것을, 109개국은 형벌기관에서 훈육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36개국은 거주시설과 보육시설, 수양보호 등 모든 보호기관에서의 체벌사용을 금지했다.

법 개혁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에 극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7개국이 아동에게 폭력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아동인구 중 단 3.2%만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들에게 맞는 것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된다. 4.6%만이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기관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산다. 체벌금지를 약속한 정부들이 법개혁을 이루고, 현재 논의 중인 법 초안들이 통과된다할지라도 세계아동인구의 1/5만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다.

150개국 이상의 정부가 가정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체벌이 학교에서 적법한 국가가 거의 90개국이다.

체벌 완전 금지를 성취한 국가들

1979년 스웨덴/1983년 핀란드/1987년 노르웨이/1989년 오스트리아/1994년 사이프러스/1997년 덴마크/1998년 라트비아/1998년 크로아티아/2000년 이스라엘/2000년 독일/2003년 불가리아/2003년 아이슬란드/2003년 우크라이나/2004년 루마니아/2004년 헝가리/2006년 그리스/2007년 네덜란드/2007년 뉴질랜드/2007년 포르투갈/2007년 우루과이/2007년 베네수엘라/2007년 스페인/2008년 코스타리카/2008년 남수단/2008년 몰도바공화국/2008년 룩셈부르크



스웨덴 - 체벌금지 30주년을 기념하다

스웨덴은 체벌금지법 30주년을 맞아 법의 효과와 스웨덴 사회의 변화를 기술하기 위한 보고서 <폭력은 결코 다시는 안돼-스웨덴의 체벌폐지 30년>을 발간했다.

스웨덴에서 1979년 부모에 의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을 때 대규모 선전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아이를 때리는 것이 더 이상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1981년까지 모든 가정의 90%이상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취학 전 아동은 부모에게 맞았는데, 1970년대에는 50% 미만으로 1980년대에는 1/3로 줄었다. 2000년 이후로는 이 수치가 단지 몇 %에 지나지 않았다. 맞은 경험이 있는 아동도 빈도가 흔치않으며 아주 경미하게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얼마나 부자이고 잘 운영되던 간에, 아동에게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권리를 쉽사리 제공할 수는 없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가까운 모든 어른들-부모, 교사, 이웃, 친척, 친구 등-의 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서 아동에게 경청하는 시민사회, 그리고 법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부모를 지원하고 돕는 국가는,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끝없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체벌폐지 30년 기념 보고서 중에서)

 

<인권오름 제 215호 2010년 08월 11일 류은숙(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