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숙] <2005년 9월 29일 인권하루소식 제2905호>

 

카트리나가 훑고 간 뉴올리언스의 처참한 광경에서 보이는 것은 허리케인만이 아니다. 인종주의의 거센 발톱이 비극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간다.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은 인권의 역사에서 영웅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나왔다. 재산권을 핵심으로 한 인권의 주창자들은 그 이익을 위해 이런 '필요악'들을 창조했고 그것의 유지를 위해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당사자 자신이 아닌 '그들'에 의해 쓰여진 노예, 여성, 식민지 주민 등의 권리에 관한 문헌에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예상할 벅찬 감동의 문구 따위는 없다. 정떨어질 정도로 간결한 '그들' 자신의 목적이 표시될 뿐이다.

오늘 읽어볼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이 그러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저 절절하고 화려한 독립선언서의 문구와는 사뭇 다르다. 독립선언서와 권리선언의 주창자들이 노예제에 대해 침묵했던 것, 노예소유주들과 떳떳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공공연히 인종주의를 드러냈다는 것, 링컨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미연방이었고, 미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제도로서 노예제를 바라봤을 뿐이라는 것이 이 선언의 배경이었다. "내가 사건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나를 통제해 왔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그의 말처럼 남북전쟁의 전세를 뒤집기 위해 링컨은 마지못해 이 선언을 선포해야 했다. 이 선언의 영향으로 흑인들이 연방군에 결합하게 됐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노예 해방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군사적 필요에서 왔던 것이고, 이전의 억압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온 해방이 진정으로 흑인을 해방시킬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미국의 권리선언이 말하는 '모든 인간의 권리'에 대해 흑인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 미국독립혁명이 진행되던 시절, 코네티컷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을 꽤 잘한 열정적인 설교자가 있었다. 이 설교자에게는 잭이라는 이름의 노예가 있었다. 주인은 계속 설교를 했고 그 노예는 주인의 설교를 들으며 경탄했다. 어느 날 잭은 주인에게 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항상 자유에 대한 주인님의 설교를 보고 자유를 위한 기도를 듣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자유는 좋은 것이니까요. 주인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십니다. 하지만 주인님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련한 잭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인류사회는 노예제와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형태의 노예제는 인권과 자유를 노래한 미국의 노예제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역사상 다른 노예제와 구별되는 것은 '인종주의'를 새롭게 도입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노예가 된 대상은 오로지 흑인이었다.

다른 지역, 다른 사회의 노예는 주인과 협상도 할 수 있었고, 자유인이 되기도 쉬웠고, 가족과 재산을 누릴 수 있었다면 미국의 노예가 겪은 고초는 동물학대반대운동가들이 항의해야 할 수준을 넘는 것이었다. 동물에게도 하지 못할 짓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흑인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봤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가한 일이었기에 그것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정당화됐다. 흑인과 관련된 법률들의 주요한 특징은 노예를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재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예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그 소유주는 살해를 포함하여 노예에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었다. 노예제가 법률상으로 철폐된 이후에도 인종주의는 살아남았다. 흑인을 "추하고, 구린내나고, 이성없는"(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존재로 여기는 '인종주의'로 말미암아 인종에 대한 편견은 노예제를 폐지한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났다. 또한 인종주의는 흑인만이 아니라 이후 서부로의 진출에서 멕시코인과 아시아인을 착취하고 살해하는데 동원됐다.

노예제와 흑인의 수난을 보면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이 새삼 떠오른다. 노예제도 폐지를 부르짖는 사람의 인쇄소는 불태워지고 테러를 당했다. 저명한 폐지론자들의 목에는 노예소유자들이 내건 현상금이 붙었다. 노예제는 흑인 뿐 아니라 백인들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백인노예해방론자들은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가 노예해방과 관련돼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또한 수많은 백인노동자의 권리 침해는 흑인의 무권리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일부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때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상처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무튼 이 노예해방선언을 출발로 해서 이후 70여년 동안 미국 헌법에는 노예해방(수정 제13조), 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제14조), 흑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제15조)라는 수정이 가해졌다. 그러나 이들 조치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들 법들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흑인에 대한 여러 차별적 입법 조치가 있었다. 남북전쟁 이전의 노예법이 흑인법으로 변환되어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작용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흑인은 자신들을 배신한 이상인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를 위해 미국독립전쟁과 남북전쟁에서 피를 흘렸다. 그것도 흑인은 안 된다는 배척 속에서 이름도 없이 '검둥이'라 불리며 그렇게 했다. 독립전쟁에서 영국은 노예제가 미 대륙의 주요한 약한 고리라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려 했다. 영국군에 가입하는 모든 노예는 해방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남북전쟁에서는 북군이 똑같은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흑인은 자신들을 기만하는 이상인 인권의 보편성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부여잡고 행동했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사회경제적 힘 관계를 적극적·실질적으로 고려할 때는 진정한 보편성을 지닌 인권의 실현을 향해 가는 지렛대 역할을 하지만 형식적 보편성에 머물 때는 그 정당성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층'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1863년 노예해방선언(The Enamcipation Proclamation)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은 다음 선언을 발표하였다.

1863년 1월 1일을 기해,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지정된 지역에서의 노예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존할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이 있다면 이들 지역을 선포로써 지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선거에서 선출한 의원들을 성실하게 미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무효로 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나, 미합중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합중국의 권위와 정부에 대한 실제적인 무장 반란시에 미합중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내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이 반란을 진압하기에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합중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등 (그 외 반란주 및 지역의 명칭 생략)

앞서 말한 권한의 힘으로 상술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을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합중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진실로 정의로운 행위로 생각되며, 군사상의 필요로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나는 인류의 신중한 판단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한다.

증인으로써, 나는 여기에 내 손으로 미합중국의 봉인을 찍는다.

미합중국 독립 87년, 1863년 1월 1일, 워싱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류은숙] <2005년 9월 29일 인권하루소식 제2905호> 

인권오름 제 67 호  [기사입력] 2007년 08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지금은 21세기다. 그런데 아직도 웬 노예제를 얘기 하냐고 할지 모르겠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다. ‘노예제’ 내지 ‘현대판 노예 노동’, ‘강제노동’, ‘유사 노예제’는 오늘의 현실이다.

오늘날 ‘노예제’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포괄한다.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 아동노동착취, 무력 분쟁에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부채에 의한 감금노동, 인신매매, 인간 장기 매매, 성매매에 대한 착취, 노예 형태의 결혼, 인종분리정책 관행 등이다.

‘현대판 노예 노동’ 또는 ‘유사 노예제’라 불리는 이런 행위들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우울한 증거들은 넘쳐난다. 단적인 예로 7세에서 10세의 아동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의 노동을 성인의 1/3보다 못한 보수를 받으며 하고 있고, 이런 노동에 착취되는 아동이 1억에 달한다. 이런 아동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21세기를 맞이하며 국제사회가 벌인 운동이었으니, 인류는 아직도 ‘노예제’를 극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볼 때, 노예제는 최초로 국제적 관심을 일으킨 인권 문제라 할 수 있다. 1815년 노예무역폐지에 관한 선언이 비엔나 평화회의 중에 채택됐다. 이 선언은 ‘노예제’ 폐지가 아닌 ‘노예무역’ 폐지에 머물렀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1861-1865) 때까지 노예제가 계속됐다. 하지만 국제인권체제를 향한 의미 있는 최초의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인간 존엄성과 심각하게 충돌되는 관행을 금지시키는 최초의 국제법을 구성한 것이 노예제 폐지에 관한 것들 이었다. 1926년 국제연맹이 채택한 노예제 조약이 대표적 보기이다.

유엔은 이 조약을 계승하면서 1953년 이를 개정했다. 또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예제, 노예무역,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 철폐에 관한 보충협약’, ‘강제노동철폐협약’,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 근절을 위한 협약’,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방지·근절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등을 채택했다. 유엔의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실무 그룹’이나 주요국제인권조약 기구들은 현대판 노예노동과 강제노동, 유사 노예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각국의 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

‘노예제’는 인류사에 계속 있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노예 무역과 노예제가 다른 점은 소위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선포한 땅’에서 노예제를 유지한 것이었다. 유럽과 미국이 한 것처럼 강제로 수백만명을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끌어내 대를 이어 노예를 만드는 일은 없었다. 수백만명의 노예노동이 요구되는 플랜테이션이나 공장도 이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무역은 자본주의의 발명품이라 얘기된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간 이동을 필요하게 했던 것은 유럽에서의 산업혁명이었다. 이전의 노예는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가질 자유, 자기 언어를 말하고 신을 경배할 권리 같은 걸 갖고 있었으나 아프리카 노예는 모든 인격과 인간성을 빼앗겼고, 심지어 이름조차 간직할 수 없었다. 이런 노예제와 인종주의의 성장은 직접 연관되었다. 수백만의 흑인을 노예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인 유럽의 힘의 확장은 백인의 우월성의 증명이며, 흑인의 노예화는 그들의 열등성의 상징으로 설명됐다.

이 같은 아프리카 노예제는 물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 체계로서의 전통적 노예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노예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철폐됐다. 하지만 그 자취는 여전히 남아있고 은밀하게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 은밀성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노동은 그 규모를 분명히 짐작할 수 없으며 처벌이나 철폐를 어렵게 한다. 물론 그 피해자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회집단들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에 던져졌던 문제제기들은 계속돼야 한다. 현대판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은 누구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하며, 누구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가? 이런 관행을 유지하는데 동원되는 합리화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는 오늘날 어떤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세계인권선언 제4조)나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유엔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8조 2항, 3항)는 과거의 관행을 지적하는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적 의미와 현재의 피해자를 찾아야 할 내용이다. [류은숙] <2007년 8월 15일 인권오름 제67호>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되고 1927년 3월 9일 발효

1889-90년 브뤼셀 회의의 결의서 서명자들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똑같이 고무되었다고 선언했으므로,

1919년의 Saint-Germain-en-Laye 조약의 서명자들은, 1885년의 베를린 결의와 1890년 브뤼셀 결의와 선언을 수정하고, 노예제의 모든 형태와 육로와 해상에 의한 노예무역을 완전하게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했으므로,

1924년 6월 12일 국제연맹이 임명한 노예제에 관한 임시위원회의 보고를 고려하면서,

브뤼셀 결의하에 성취된 작업을 완수하고 확대하며, Saint-Germain-en-Laye조약의 서명자들이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관해 표현한 의도대로 세계적으로 실천적인 효력 수단을 발견하기를 열망하며, 이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 조약에 담겼던 것보다 더 자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욱이, 강제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전권위원들을 임명했다. (이름 생략)...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조
(1) 노예제란 소유권 행사에 부속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황이다.
(2) 노예무역은 강제로 노예로 만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포획,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사람을 팔거나 교환할 목적으로 노예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구입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획득한 노예를 판매 또는 교환에 의해 처분하는 모든 행위, 일반적으로 노예를 거래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2조
고귀한 동맹 체결국들은 자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이 미치는 영토에 대하여, 벌써 취해야 했을 필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a) 노예무역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b) 점진적으로 가능한 빨리 노예제의 모든 형태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

3조
당사국들은 자국 영해와 자국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서 노예의 승선, 하차와 이송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4조
당사국들은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폐지를 보장할 목적의 모든 지원을 서로에게 해야 한다.

5조
당사국들은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에 대한 의존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감독하의 영토에 관하여,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이 노예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강제노동이 부득이 하게 강요될 수 있다는 아래 (2)항에 명시된 과도기 조항에 따른다.
(2) 공공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강제노동이 여전히 잔존한 지역에서, 당사국들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한 빨리 그러한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예외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하며, 항상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노동자들을 일상적인 거주지로부터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돼서는 안된다.
(3) 모든 경우에 있어, 강제노동을 수단으로 삼은 책임은 관련 지역의 합법적인 중앙 정부에 있다.

6조
현 조약의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과 규제에 대한 위반을 처벌할 충분한 조항을 현재 국내법에 갖고 있지 않은 당사국들은 그러한 위반에 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7조
당사국들은 서로간에 그리고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현 조약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법과 규칙들에 대해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인권오름 제 67 호  [기사입력] 2007년 08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