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숙] <2005년 10월 14일 인권하루소식 제2915호> 

 

인권의 역사는 승리와 연대의 기록만이 아니라 계급·인종·민족·성적 차별의 소용돌이이기도 하다. 그속에서 많은 투쟁의 주인공들은 스스로가 바로 그 차별의 노예가 되어 투쟁의 목적을 잊기도 했다. 반노예제투쟁과 노동권쟁취를 위한 여성들의 투쟁이 쉽사리 망각되는 것도 그중 하나의 결과일 것이다.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컸다. 하지만 '노예제 폐지'라는 바로 그 대의 속에서 여성차별이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예를 들어 노예제 철폐를 위한 세계대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석을 갖지도 못했고, 노예제 폐지 조직에서 여성들은 봉사해야 할 뿐 가입 자격도 성명서에 서명할 권리도 갖지 못했다. 여성은 청중석에서만 말할 수 있을 뿐 연단에 설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여성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자 여성은 의장을 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남성이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이러한 노예제 폐지 투쟁속의 성차별 속에서 여성들은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 것을 결심하게 됐고 노예제와 성적억압이라는 두가지 악에 맞서게 됐다. 그리고 스스로 뛰어난 순회연설가, 작가, 조직가가 되어갔다. 어떤 경우이건 변화는 한가지 또는 한 집단의 권리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를 위한 환기와 각성은 또 다른 이들의 권리에 불을 지핀다. 바로 그 예가 미국에서의 노예제 철폐 투쟁과 여성운동의 관계일 것이다. 여성들의 조직적인 대규모 투쟁은 노예해방을 위한 투쟁 속에서 싹텄다. 노예 예방을 위한 운동에서 여성들은 운동의 대의를 깨달았고, 조직하는 법, 대중집회를 갖는 법 등을 배웠다. 용기 있는 행동과 경험 속에서 대중에게 연설할 권리를 얻었고 그렇게 노예해방과 여성해방은 상호를 강화하고 풍부하게 했다.

노예제 철폐와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위한 운동의 결속에 큰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흑인여성 소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가 있었다. 소저너는 노예로 태어나 일평생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 그녀의 주인은 그녀가 사랑한 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채찍질을 했다. 결국 주인이 강요한 남성과 결혼하여 13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나갔다. 1827년 그녀는 뉴욕주 법으로 자유를 얻었다. 그후 노예제폐지운동가가 되면서, 그녀는 노예시절의 이름인 이사벨라(Isabella Baumfree)를 버리고 '소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 진리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녀가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라는 연설을 한 것은 1851년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여성권 집회에서였다. 남성들로부터 야유가 터져 나왔고 누구도 이에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소저너가 말하려고 앞으로 나서자, 많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대의를 해칠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의 발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저너는 연단에 나가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연설은 충격을 줬다. 당시 의장을 맡았던 이의 표현에 따르면 흥분한 군중의 조소와 야유는 존중과 경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하지만 뛰어난 연설 하나로 평등이 왔다고 하는 건 환상일 뿐이다. 노예제 폐지운동에 함께했던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의 이런 활동이 남성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뛰어난 연설가들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지지하기 보다는 '어떤 분파의 권리도, 어떤 계급의 권리도, 어떤 성의 권리도 옹호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권리를 옹호하겠다'는 식으로 점잖게 보편성을 옹호했다. 이런 식의 말뿐인 보편성 옹호는 남성만의 권리를 확인, 재확인했을 뿐이다.

앞서 말한 '변화는 한가지 또는 한 집단의 권리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를 위한 환기와 각성은 또 다른 이들의 권리에 불을 지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권리 주체들만이 아니다. 지배자들, 억압자들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변화는 하나가 아니라 집단으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지배계급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 여성과 여성, 흑인과 여성, 남성과 여성, 이주노동자와 미국인 간에 선을 그어나갔다. 인종적, 성적 억압과 착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공유하지 못한 운동은 공통의 적을 이롭게 했다.

예를 들어 북부 자본가들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 요구가 아일랜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타 집단의 권리투쟁을 부르리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억압했다. 성급하게 여성의 권리를 요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흑인의 시간'(Negro's hour)이라 주창했다. 흑인의 참정권을 우선시한 그들의 속셈은 딴 데 있었다. 남부로 한몫 챙기러간 북부 자본가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전 노예소유주들을 견제했다. 그렇게 이용된 '흑인의 시간'은 지속되지 않았다. 목적이 성취되자 흑인의 권리에 대한 퇴보조치가 속속 취해졌다. 또 다른 예로 자본가들은 폭증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요구가 두렵고 싫어지자 이번에는 여성참정권을 옹호하고 나섰다. '비백인 이주 임금노예'에게 참정권을 주느니 백인여성에게 참정권을 줘서 백인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극단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의해 백인여성참정권이 옹호됐다. 이주노동자 여성들로부터 촉발된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으면서 여성참정권운동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라는 소저너의 외침은 "나는 노동자가 아닌가요", "나는 시민이 아닌가요", "나는 인간이 아닌가요"라고 메아리쳐 왔다. 그리고 이런 외침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외쳐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소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Ain't I a woman?)(1851)

여러분, 이렇게 야단법석인 곳에는 뭔가 정상이 아닌 게 있음이 틀림없어요. 내 생각에는 남부의 검둥이와 북부의 여성 모두가 권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서 백인 남성들이 곧 곤경에 빠지겠군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건 전부 뭐죠?

저기 저 남성이 말하는군요. 여성은 탈것으로 모셔 드려야 하고, 도랑은 안아서 건너드려야 하고, 어디에서나 최고 좋은 자리를 드려야 한다고. 아무도 내게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탈것으로 모셔진 적도, 진흙구덩이를 지나도록 도움을 받은 적도, 무슨 좋은 자리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날 봐요! 내 팔을 보라구요! 나는 땅을 갈고, 곡식을 심고, 수확을 해왔어요. 그리고 어떤 남성도 날 앞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나는 남성만큼 일할 수 있었고, 먹을 게 있을 땐 남성만큼 먹을 수 있었어요. 남성 만큼이나 채찍질을 견뎌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난 13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 모두가 노예로 팔리는 걸 지켜봤어요. 내가 어미의 슬픔으로 울부짖을 때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이런 일을 사람들이 머리와 관련해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죠? (청중 속에서 중얼거린다, "지성") 맞아요. 그거예요. 지성이 여성의 권리나 흑인의 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거죠? 나의 잔이 1파인트도 담지 못하고, 당신의 잔이 2파인트를 담고 있는데, 당신은 내 보잘 것 없는 절반 크기의 잔을 채우지 못하게 할만큼 야비하지는 않겠지요?

저기 검은 옷을 입은 작은 남자가 말하네요. 여성은 남성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느냐고요? 신과 여성으로부터 왔잖아요! 남성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죠.

신이 만든 최초의 여성이 혼자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만큼 강했다면, 이 여성들이 함께 세상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여성들이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내 말을 들어야만 해요. 이제 늙은 소저너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류은숙] <2005년 10월 14일 인권하루소식 제2915호> 

[류은숙] <2005년 9월 29일 인권하루소식 제2905호>

 

카트리나가 훑고 간 뉴올리언스의 처참한 광경에서 보이는 것은 허리케인만이 아니다. 인종주의의 거센 발톱이 비극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간다.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은 인권의 역사에서 영웅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나왔다. 재산권을 핵심으로 한 인권의 주창자들은 그 이익을 위해 이런 '필요악'들을 창조했고 그것의 유지를 위해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당사자 자신이 아닌 '그들'에 의해 쓰여진 노예, 여성, 식민지 주민 등의 권리에 관한 문헌에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예상할 벅찬 감동의 문구 따위는 없다. 정떨어질 정도로 간결한 '그들' 자신의 목적이 표시될 뿐이다.

오늘 읽어볼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이 그러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저 절절하고 화려한 독립선언서의 문구와는 사뭇 다르다. 독립선언서와 권리선언의 주창자들이 노예제에 대해 침묵했던 것, 노예소유주들과 떳떳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공공연히 인종주의를 드러냈다는 것, 링컨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미연방이었고, 미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제도로서 노예제를 바라봤을 뿐이라는 것이 이 선언의 배경이었다. "내가 사건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나를 통제해 왔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그의 말처럼 남북전쟁의 전세를 뒤집기 위해 링컨은 마지못해 이 선언을 선포해야 했다. 이 선언의 영향으로 흑인들이 연방군에 결합하게 됐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노예 해방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군사적 필요에서 왔던 것이고, 이전의 억압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온 해방이 진정으로 흑인을 해방시킬 수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미국의 권리선언이 말하는 '모든 인간의 권리'에 대해 흑인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 미국독립혁명이 진행되던 시절, 코네티컷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을 꽤 잘한 열정적인 설교자가 있었다. 이 설교자에게는 잭이라는 이름의 노예가 있었다. 주인은 계속 설교를 했고 그 노예는 주인의 설교를 들으며 경탄했다. 어느 날 잭은 주인에게 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항상 자유에 대한 주인님의 설교를 보고 자유를 위한 기도를 듣습니다. 저는 주인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자유는 좋은 것이니까요. 주인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십니다. 하지만 주인님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련한 잭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인류사회는 노예제와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형태의 노예제는 인권과 자유를 노래한 미국의 노예제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역사상 다른 노예제와 구별되는 것은 '인종주의'를 새롭게 도입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노예가 된 대상은 오로지 흑인이었다.

다른 지역, 다른 사회의 노예는 주인과 협상도 할 수 있었고, 자유인이 되기도 쉬웠고, 가족과 재산을 누릴 수 있었다면 미국의 노예가 겪은 고초는 동물학대반대운동가들이 항의해야 할 수준을 넘는 것이었다. 동물에게도 하지 못할 짓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흑인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봤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가한 일이었기에 그것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정당화됐다. 흑인과 관련된 법률들의 주요한 특징은 노예를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재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예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그 소유주는 살해를 포함하여 노예에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었다. 노예제가 법률상으로 철폐된 이후에도 인종주의는 살아남았다. 흑인을 "추하고, 구린내나고, 이성없는"(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존재로 여기는 '인종주의'로 말미암아 인종에 대한 편견은 노예제를 폐지한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났다. 또한 인종주의는 흑인만이 아니라 이후 서부로의 진출에서 멕시코인과 아시아인을 착취하고 살해하는데 동원됐다.

노예제와 흑인의 수난을 보면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이 새삼 떠오른다. 노예제도 폐지를 부르짖는 사람의 인쇄소는 불태워지고 테러를 당했다. 저명한 폐지론자들의 목에는 노예소유자들이 내건 현상금이 붙었다. 노예제는 흑인 뿐 아니라 백인들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백인노예해방론자들은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가 노예해방과 관련돼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또한 수많은 백인노동자의 권리 침해는 흑인의 무권리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일부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때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상처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무튼 이 노예해방선언을 출발로 해서 이후 70여년 동안 미국 헌법에는 노예해방(수정 제13조), 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제14조), 흑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제15조)라는 수정이 가해졌다. 그러나 이들 조치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들 법들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흑인에 대한 여러 차별적 입법 조치가 있었다. 남북전쟁 이전의 노예법이 흑인법으로 변환되어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작용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흑인은 자신들을 배신한 이상인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를 위해 미국독립전쟁과 남북전쟁에서 피를 흘렸다. 그것도 흑인은 안 된다는 배척 속에서 이름도 없이 '검둥이'라 불리며 그렇게 했다. 독립전쟁에서 영국은 노예제가 미 대륙의 주요한 약한 고리라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려 했다. 영국군에 가입하는 모든 노예는 해방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남북전쟁에서는 북군이 똑같은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흑인은 자신들을 기만하는 이상인 인권의 보편성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부여잡고 행동했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사회경제적 힘 관계를 적극적·실질적으로 고려할 때는 진정한 보편성을 지닌 인권의 실현을 향해 가는 지렛대 역할을 하지만 형식적 보편성에 머물 때는 그 정당성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층'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1863년 노예해방선언(The Enamcipation Proclamation)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은 다음 선언을 발표하였다.

1863년 1월 1일을 기해,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지정된 지역에서의 노예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존할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이 있다면 이들 지역을 선포로써 지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선거에서 선출한 의원들을 성실하게 미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무효로 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나, 미합중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합중국의 권위와 정부에 대한 실제적인 무장 반란시에 미합중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내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이 반란을 진압하기에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합중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등 (그 외 반란주 및 지역의 명칭 생략)

앞서 말한 권한의 힘으로 상술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을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합중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진실로 정의로운 행위로 생각되며, 군사상의 필요로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나는 인류의 신중한 판단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한다.

증인으로써, 나는 여기에 내 손으로 미합중국의 봉인을 찍는다.

미합중국 독립 87년, 1863년 1월 1일, 워싱턴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류은숙] <2005년 9월 29일 인권하루소식 제2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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