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숙] <2005년 8월 11일 인권하루소식 제2873호> 

 

인권의 역사를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3세대론'이 있다. 근대시민혁명과 국가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를 1세대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체계를 2세대로, 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생태 위기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자결권,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권, 환경권 등을 3세대 인권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대론을 앞 세대 이후에 후 세대가, 앞의 권리 대신에 뒤의 권리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인권 개념의 출현 시기부터 주류의 인권구상과는 구별되는 민중의 인권구상이 독자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을 자칫 놓칠 수 있다.

근대화 곧 자본주의화를 목표로 한 부르주아지가 계약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인권을 열어젖히는 데 힘이 되어준 것은 다수의 민중이었다. 이들 없이는 구체제와 특권층의 권력을 결코 타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귀족 등 구 특권층에게 수탈당했던 민중은 새롭게 등장한 자본주의적 관계에서도 부르주아지에게 수탈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들은 구체제의 반대편에 서서 부르주아지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었지만, 부르주아지의 승리로 민중에게 돌아온 성과는 거의 없었다. '재산에 의한 제한 선거제'로 정치생활로부터 소외되고 '굶주릴 자유'에 내팽겨쳐진 이들은 스스로의 인권구상에 나서게 된다. 그런 인권구상이 체계적으로 표현된 것 중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읽어볼 바를레의 '엄숙선언'이다.

바를레는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상퀼로트 운동이 고양됐던 시기(1792-1793)의 이론적 지도자로 활약한 인물이다. 상퀼로트란 프랑스어로 '반바지를 입지 않은', 즉 상류층이 걸친 반바지를 입지 않은 계층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주축은 수공업자, 소상점주인, 소상인 등 도시 민중이었다. 바를레의 엄숙선언은 1793년 5월 발표돼 6월 7일 국민공회에서 낭독된 것으로 '상퀼로트'의 입장에서 민중의 헌법구상, 인권구상을 체계화 한 것이다.

근대인권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으로부터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체계였는데, 여기서 자유라 함은 재산권의 자유를 으뜸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자유의 이름으로 봉쇄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엄숙선언'에서 보이는 인권구상의 차이는 재산권에 대한 제약과 실질적 평등의 추구라는 점에 있다.


재산권의 제한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17조)라고 선포하고 있다. '엄숙선언'에서도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약이 따른다. '재산의 향유는 점유할 권리로서 시민의 자기보존의 필요성에 종속'(16조)된다고 봤고, '재산상의 불평등을 정당한 수단에 의해 타파'(17조)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절도, 투기, 독점, 매점 등 공공의 희생 위에 축전된 재산'은 '국유화'(20조)된다고 했다. '엄숙선언'이 "제1의 가장 신성한 재산"(18조)으로 승인한 것은 '모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수단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들'이며 "제2의 재산"은 "노인, 병약자, 노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휴식"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은 사실상 '생존권, 노동권, 휴식권'의 보장의 의미를 가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민주권의 원리

근대시민혁명은 재산권의 보전이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이라 했기에 재산권의 절대적 자유를 위해 국가권력의 틀을 짰다. 그래서 민중의 정치참여는 경제의 민주화를 요구할 것이 필연이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한 '국민대표'와 '국민주권'을 권력의 형태로 삼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주권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주권의 행사는 '국민대표'에게 위임돼 있다. 그리고 '국민대표'는 제한선거 등으로 의회를 장악한 부르주아지가 차지하는 것이다.

'엄숙선언'에서는 이러한 '국민주권'과는 다른 '인민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주권의 행사는 모든 나라의 인민에 귀속"되며, "결코 대표될 수 없다"(8조)고 했다. 이에 인민은 '직접 모든 공직을 선출할 권리', '사회의 이익을 토론할 권리', '법률제정에 참가할 권리', '의원 소환 및 처벌권', '조세결정권', '공적 사무에 대한 보고 요구권', '법률안 검토 및 거부 혹은 재가권', '헌법 수정권'(10조) 등을 주권 행사의 당연한 권리로 갖는다.

이는 인민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 담당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권 구상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엄숙선언에 붙어 있는 '주권자 인민인 85현의 프랑스인에게'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명증된 진리가 있다. 인간은 본래 교만하게 창조되었고 고위직에 앉으면 필연적으로 전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날 창설된 여러 기관을 억제·구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관들은 모두 압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 …인민 자신 이외의 억제력은 모두 잘못이다. 주권자는 끊임없이 사회를 통제해야 한다. 주권자는 대표가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한 기본 전제이기에 교육의 권리가 중시·강조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이다. "모든 시민에 대한 국가의 신성한 책무인 덕육, 지육 그리고 공중도덕의 보급만이 시민의 권리 향유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든다."(5조)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저항권의 구체적 규정

프랑스 인권선언은 "압제에 대한 저항"(2조)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법에 저항하는 자는 유죄"(7조)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와 달리 '엄숙선언'에서는 저항권의 행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권이 찬탈된 경우', '군대나 무력이 국가 안에서 우월할 경우', '공적기관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할 경우', '국가가 공금을 유용하고 빈곤을 극대화 할 경우'에는 "봉기야말로 독립을 보장하는 것,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것, 의무 중 가장 신성한 것"(22조)이라며 "압제에의 저항은 귀중한 봉기의 권리"라고 드높여 외치고 있다.


인류애와 평화주의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공공의 무력을 필요로 한다"(12조)고 말한다. '엄숙선언'은 이와 달리 "여러 나라 인민은 하나의 가족을 형성"(2조)하며, "여러 나라 인민 사이의 전쟁은 국왕, 전제군주, 야심가, 지배적인 음모가들이 범하는 인류에 대한 범죄"(3조)라고 규정하며 인류애와 평화주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위와 같은 민중의 인권구상은 "사회계약은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특별히 전념하지 않으면 안된다"(28조)는 한마디에 모아진다. 이러한 인권구상은 한 때 크게 부상하여 일정한 개혁조치를 낳았지만 혁명의 약화와 반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고난 속에 싹튼 민중의 인권구상은 부르주아지의 인권구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 바뵈프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꼬뮌 전사들의 인권구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행진 속에서 근대 인권보장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상태에 있어서의 인간권리에 관한 엄숙한 선언(1793)

(Varlet: Declaration solennelle des droits de I'homme dans l'etat social -1793.6)

전문

사회상태에서의 인권의 유지에 유일하게 적합한, 단일하고도 불가분의 공화정부로 조직될 것을 결정한 프랑스 국내의 주권자인 인민은, 무엇보다도 무지, 오류, 미신이 여러 나라 인민의 예속에의 제일 원인임을 고려하고, 또한 항상 단일하고 불변의 자연으로부터 퍼낸 여러 원리가 어느 날 사람들을 통치할 보편적인 법전을 형성할 것을 고려하고, 나아가 관습의 상위함과 차이, 법률의 불완전함이나 무능, 여러 나라의 혁명은 그 여러 제도가 의거하는 불변의 기초를 사회상태의 인간이 미처 승인하지 않았음에 유래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에 엄숙한 선언과 더불어 사회상태에서의 인권 즉 세계와 함께 오랜 동안 존재하며, 신성하고도 양도할 수 없으며, 시효로써 소멸함이 없는 권리를 명백히 할 것을 결의했다. 이 선언이 자유롭게 창조된 모든 인민에 대하여 폭군의 멍에에서 벗어남에 있어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하여. 사회에 결합한 사람들이 늘 그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그 의무를 상기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에 의하여 창조된 여러 기관의 행위가 이후 간결하고도 다툼의 여지 없는 원리를 따름으로써 한층 더욱 존중되기 위하여. 그리고 인민의 일부가 더 이상 타인에 의하여 억압 받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본래적인 존엄에 따라 그 권리에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화된 모든 사람이 각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온당하고도 정당하고도 항구적인 법률에 의하여, 나아가 공공의 복리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리하여 완벽하게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프랑스 시민은 모든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에 대하여 만물의 창조주인 최고존재 앞에서, 그리고 그 비호 아래 사회상태에서의 아래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표명한다.

제1조 자유란, 질서와 사회적 조화를 관장하는 윤리적 존재이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모든 덕과 모든 재능, 모든 번영의 근원이다. 자유만이 왕좌에서 통치하여야 하며, 그것만이 성당 속에서 현명하고도 사려 깊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정의와 온전함과 선행의 이념의 기초를 두고 있는 신을 표상하여야 한다.

제2조 여러 나라 인민은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을 뿐이다. 폭군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상업상의 교섭을 지킨다는 동일한 이유, 그리고 그들이 의무를 지고 있는 친밀한 원조의 상호성에서 그들이 일체가 되어 생활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3조 여러 나라 인민 사이의 전쟁은 국왕, 전제군주, 야심가, 지배적인 음모가들이 범하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인류에 대한 이들 억압자는 인류의 법률의 보호 외에 있으며 그들을 지상에서 소탕하는 자는 전 세계의 공로자이다.

제4조 전세계의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하고 또한 계속 그리하여야 한다. 이 제일원리가 무시되고 오해되는 곳에서는 어디든 전제와 무정부상태가 지배한다.

제5조 모든 시민에 대한 국가의 신성한 책무인 덕육, 지육 그리고 공중도덕의 보급만이 시민의 권리의 향유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제6조 평등은 자유로부터의 직접적인 귀결이다. 다음은 이 귀중한 권리에서 유래한다.
시민은 출생, 재산 혹은 신분상의 차별 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또는 각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품게 하는 존경과 신뢰의 정도에 따라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사회의 필요에 따라 요청되는 조세의 분담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능력에 따라 누진적이라는 조건에서만 평등하다.
적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개인은 생활에 필요한 노동생산물에 과세 당하지 아니한다.
지위에 관한 모든 차별적인 휘장은 직무 집행 시 외에는 부착하지 못한다.
사회적 포상은 이루어진 봉사의 가치에 따라 등급이 설정되며, 항상 오로지 덕행과 개인적 공로에 대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

제7조 사회의 조직은 사회상태에서의 인권의 유지를 그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 이들 권리라 함은 주권의 행사,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 개인의 자유 안전 보전, 재산의 향유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제8조 주권의 행사는 모든 나라 인민에 귀속된다. 모든 권력은 본래적으로 여러 나라 인민 속에만 존재한다. 그것은 단일, 불가분, 불가양이며,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또한 위임장으로써 위임될 수 있으나 결코 대표될 수는 없다. 모든 국가에 오직 하나의 권력이 존재한다. 그것은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의 권력이다. 창설된 여러 기관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며, 항상 그것(여러 나라 인민)에 종속한다.

제9조 위임자의 정식 위임에 의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자는 인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찬탈자이다.

제10조 여러 나라 인민의 주권 행사는 8가지의 상호 동등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사회상태에서 사람이 가지는 다음의 권리들이다.
직접 모든 공적 기관을 선출할 권리
사회의 이익에 대하여 토의할 권리
법률을 제안할 것을 위임 받은 수임자에게 개별적으로는 소망과 의향을, 전체적으로는 의사를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법률의 제정에 참가할 권리
자신의 위임자의 이익을 배신하는 의원을 소환하여 처벌할 권리
공적인 조세의 필요성을 확인할 권리. 즉 자유롭게 공적인 조세를 승인하고 그 용도를 지켜보고 그 세액, 기준,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
모든 공무원, 행정관, 관리, 인민의 공금의 관리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
수임자가 그것에 법률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집행 가능케 하기 위하여 제기했던 법률안을 검토하고 거부 또는 재가할 권리
임의로 사회계약을 재검토하고 개조하고 수정하고 변경할, 국가 속의 전체로서의 시민의 권리

제11조 사상의 자유는 우선 모든 사람이 최고존재에 대하여 경의를 바칠 경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유의 대원칙에는 어떠한 종류의 예외도 없다. 고로 국가는 신앙의 표명이 사회계약에 의하여 확립된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아닌 한 신앙에 관한 사항에 조금도 개입할 수 없으며, 개입해서도 안 된다.
사상의 자유는 또한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과 모든 의견에 대한 관용도 확인한다. 사고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이다. 따라서 사람은 그 능력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 제지, 제한 당함이 없이 자유롭게 쓰고, 말하고, 출판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제12조 행동의 자유란, 자유롭게 왕래하고 집합하고 창설된 기관의 통치나 활동을 비판하고 감독하고, 요컨대 사회와 동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 속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리하여 사회에 있어서 각자의 권리 행사는 다른 공동의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 향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확인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13조 개인의 자유란, 투표하고 선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귀속되는 주권의 부분을 집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개인에게 속하는, 다툴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계약은 시민이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중지 혹은 정지될 수도 있음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개인의 자유란 모든 사람이 그 노력과 시간을 자유롭게 계약할 수는 있으나 자신을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인격은 양도하지 못한다.

제14조 개인의 안전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누구도, 사회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그것이 규정하는 형식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되거나 소추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자의적 또는 옳지 않은 명령으로 불안에 직면해 있는 모든 시민은 단호히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각 개인은 신체에 대한 공격을 받은 경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힘으로써 그 힘을 격퇴할 수 있다.
누구도 범죄가 있기 전에 공포되고 공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소환되어 심판 받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유죄선고를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를 체포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신병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요 이상으로 엄한 강제는 모두 사회계약에 의하여 엄중히 억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5조 개인의 보전은 고의의 살인범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모든 악인이 처벌될 것을 요구한다. 형벌은 범죄에 비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6조 재산의 향유란 점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재산은 그 전원이 자기의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보호 하에 있다.

제17조 토지 점유권은 사회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진다. 그 범위는 상업, 농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 안전, 신체의 보전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 가장 불변의 권리란 부를 획득하기 위한 야심을 억제하고 정의에 걸맞는 방법으로 부의 거대한 불평등을 타파함으로써 부유한 자들의 압제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18조 사회상태에서 사람은 다음 4가지 종류의 재산을 승인한다.
모든 사람이 주장하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제1의 가장 신성한 재산은 그들에게 생존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수단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들이다. 그에 못지 않게 본질적인 제2의 재산은 노인, 병약자 혹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휴식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 그것은 극빈자에 대한 자선의 실시 및 건장한 빈자에 대한 노동의 제공을 통한 구제에 있다. 제3의 재산은 상업, 농업의 생산물 또는 공사의 지위 및 직무에 대한 급여이다. 제4의 재산은 세습재산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로 이루어진다.

제19조 소유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그것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 행사가 결코 사회의 파괴로 향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성질 여하에 관계없이 임의로 자기의 재산과 수입을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 절도, 투기, 독점, 매점에 의하여 공공재산의 희생 위에 축적된 재산은 사회가 확실한 사실로써 공유재산의 사적 소비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 즉각 국유재산이 된다.

제21조 긴급한, 확실하게 증명된 공공의 필요가 요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정당한 사전 보상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22조 압제에의 저항은 귀중한 봉기의 권리이다. 봉기의 권리는 오로지 필요한 법 외에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국왕, 전제군주, 독재자, 야심가, 지배적인 음모가, 폭군 등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그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이 찬탈되어 침해 당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군대나 무력이 국가 안에서 우월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사회계약이 정한 한계를 창설된 여러 기관이 일탈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국민의 공금이 소비되고 국비의 소비가 사회의 빈곤을 극대화할 경우 압제는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제봉기야말로 독립을 보장하는 것, 권리 중 가장 정당한 것, 의무 중 가장 신성한 것이 된다.

제23조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상태를 형성할 때 그 여러 섹션은 내용을 명시한 위임장을 휴대한 의원을 파견한다. 집합된 그 대리인들은 자기의 위임자의 의도를 개진하고, 그들에게 법안을 작성하고 제시한다. 다수가 이를 승인하면 그 기본적 협약이 사회계약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체계가 된다.

제24조 법률은 일반의사의 표명이다. 이 의사는 주권자집회에 집합한 시민이 섹션 마다 표명한 부분적인 소망을 수집하고 비교하고 검토하는 일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제25조 구가에 있어서 창설된 기관의 중 첫째는 국민대표부라고 불린다. 둘째는 법률집행위원회라고 불린다.

제26조 사회계약은 공직의 종신제를 정식으로 금지해야 한다.

제27조 사회계약은 공직의 겸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창설된 기관과 기관 사이에 명확한 분리를 확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제28조 사회계약은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특별히 전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제29조 사회계약은 나아가 공무원의 야심을 제약할 것을 특별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자도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그 사명의 크기에 비례하여 형벌이 과해진다.

제30조 사회상태에서 인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보편적으로 주권자인 여러 나라 인민의 독립을 필요로 한다. 그러함이 마땅하다.

 

 

[류은숙] <2005년 8월 11일 인권하루소식 제2873호> 

[류은숙] <2005년 02월 01일 인권하루소식 제2745호 >

'자유·평등·우애'로 축약되는 '프랑스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에 비해, 거기에 담긴 한계와 구체적 현실을 비판하며 제기된 민중의 인권구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 읽어볼 문헌은 역사상 '바뵈프의 음모'라 불리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지배자들에게는 '음모'였을지 모르나 우리는 오늘 그것을 민중의 '인권구상'이라 부른다.


근대인권선언의 한계

프랑스의 1789년 인권선언은 근대 인권선언의 전형이며, 구체제에 대한 사망증서로 인정받고 있다. 지배를 당하는 입장의 국민이 인권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정치의 '목적'으로 바뀌고 권력과 정부는 그 '수단'일 뿐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확립했다는 것이 프랑스인권선언이 칭송 받는 의의이다. 무엇보다도 '일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1789년 선언에는 시대적·계급적 성격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담겨있었다. 선언의 문언에서는 인권은 '보편적'이라 했지만 여성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식민지의 흑인노예나 식민지 주민 등은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차별 받았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는 문패를 달고 시작되지만 "재산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라는 빗장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인류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라는 집안에 들어섰지만 열어보려는 방문마다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어서 도저히 그 집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권리는 독립적인 인간에게만 허락된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가능한 일이니까 사상과 언론의 자유는 재산 없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재산가들로 이뤄진 의회의 권리이다. 의회는 모든 것을 토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언론기관'이지만 노동자들이 그리하는 것은 '선동비방죄'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공공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국가에 감사해하고 공헌할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리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된다. 따라서 시민을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구분하고, 수동시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여겨져 참정권은 국가에 관심을 갖는 재산가들에게만 맡겨야 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자유로운 계약의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신성한 것이니, 거래되는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독점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안된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격을 높여 받겠다고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일은 독점을 행사하는 범죄행위이다. 노동력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일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법을 똑같이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상 불평등이 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분에 따른 차별과 특권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신세계가 펼쳐진 것 아닌가. 이제 간섭받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은 네 능력의 부족 때문이고, 국가는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처신할 뿐이라고 한다.

근대시민혁명과 함께 등장하여 서구사회에 정착된 인권보장의 체제는 이런 것이었다. 그것은 '재산의, 재산에 의한, 재산을 위한' 권리를 몸통으로 하고 다른 권리들은 그 몸통에 옷을 걸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바뵈프의 구상

프랑스 혁명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부르주아지는 민중의 정치참가가 경제의 민주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민중의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자유방임적인 경제정책을 사수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흉작과 극심한 물가고, 전시비용의 과대지출로 민중의 생활은 파국상태에 이르고 있었는데 말이다. 1795년에 들어서는 급기야 '권리와 의무의 선언'이란 것이 만들어져 9개나 되는 의무조항을 배치하고, 권리란 입법자가 명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

1796년 5월,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공공의 불행의 끝없는 원천"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전 재산의 소유권은 유일하게 그 배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프랑스 인민에게 본래적으로 귀속된다"는 혁명을 기도한 사람들이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된다. 이것이 '바뵈프의 음모'라 불리는 것이다.

바뵈프는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의 구별이나, 1789년 인권선언의 추상성과 기만성을 폭로했다. 민중이 겪는 빈곤의 문제가 정치적 권리와 맞닿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산자들이 정치적 참여를 제한 받는 한, 평등한 경제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이었다. 흔히들 자유주의 인권은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인권은 경제적 권리를 옹호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위한 투쟁은 인권의 역사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던 것이다.

바뵈프는 1789년의 선언보다 훨씬 진보된 1793년 헌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기는 했으나, 소유권의 불가침성이나 평등원칙의 불철저함 등의 한계 때문에 그 헌법도 재수정되기를 바랬고,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사유재산제 부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1793년 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소득에 대한 누진세의 제안, 재산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느냐 부당하게 행사되느냐에 분명한 구분을 할 것, 그리고 오직 정당한 행사의 경우에서만 국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런 입장은 패배했고 1793년 헌법에서 누락되었으며, 참정권에 대한 재산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바뵈프는 재판을 이념피력의 기회로 이용하여 재판관들에게 외친다. "철학자들이 보편적 복지 또는 공동의 복지라고 불러온 것을 우리를 기소한 자들은 파괴와 약탈이라고 부른다"고 조소하면서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그 열매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밝힌다.

바뵈프는 어려서부터 영주의 영지관리인의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봉건적 토지문서에 담긴 탐욕과 수탈의 냄새에 혐오를 느꼈다. 계몽사상가들의 저작을 읽으며 사회개혁을 구상한 이 가난한 젊은이는 1789년 혁명이 일어나자 파리에 가서 평등의 실현을 호소하는 팜플렛을 출판하며 정치운동에 가담했다. 민중신문 발간, 반세금투쟁, 투옥과 봉기의 준비로 이어진 그의 생애는 97년 5월 26일에 사형이 확정되고, 이튿날 처형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아니 '평등을 향한 인권구상'에 시위를 당겼다. 그리고 그 화살은 지금도 과녁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바뵈프의 교의(敎義)(1796년)

*출처: John Hall Stewart, A Documentary Survey of the French Revolution(New York: Macmillan, 1951)

1.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재산을 향유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2. 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강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종종 공격당하는 그러한 평등을 지키기 위함이요, 모두의 협력을 통해 전체의 복지를 증대하기 위함이다.

3.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일할 의무를 부과했다. 자기 몫의 노동을 회피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4. 노동과 이익 둘다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5. 어떤 사람은 노동에 지치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전혀 일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사는 곳에서는 압제가 있다.

6. 자연 또는 노동의 산물을 자기 것으로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7. 진정한 사회에서라면 부자도 가난한자도 없어야한다.

8.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잉여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부자는 인민의 적이다.

9.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개인의 복지에 필수적인 교육을 타인으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10. 프랑스 혁명의 목적은 불평등을 깨뜨리고 전체의 복지를 재건설하는 것이다.

11.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다. 부자들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비탄에 잠기고, 국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1793년의 헌법은 프랑스인의 진정한 법이다. 인민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의회가 그것을 개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것을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의회가 헌법의 효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인민이 총살되도록 했기 때문이며, 헌법을 사수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려 했던 의원들을 추적하고 살육했기 때문이며, 1793년에 획득했던 표의 1/4의 지지도 1795년 헌법이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민에 대한 테러와 망명한 왕당파의 영향이 1795년 헌법의 위선과 우겨댄 수용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며, 1793년 헌법이 모든 시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인정한 권리들, 법에 동의할 권리,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 집회의 권리,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을 요구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굶주림으로 죽지 않을 권리를 1795년의 반혁명적인 법은 공개적이고도 전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모든 시민에게는 1793년의 헌법을 재성립하고 인민의 의지와 복지를 사수할 의무가 있다.

14. 소위 1795년 헌법에서 나오는 모든 권력은 불법이며 반혁명적이다.

15. 1793년 헌법에 반대하여 손을 든 자들은 야비한 중대한 반역죄인이다.

평등주의자들의 선언(Manifesto of the Equals, 1796년 4월, Sylvain Marechal)

*출처: "Gracchus" and the Conspiracy of the Equals"

'평등주의자들의 선언'은 다소 막연하게 인식된 혁명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1796년 4월에 선포된 것이다. 쓴 사람은 시인인 Sylvain Marechal 이다.


프랑스 인민들이여!
15세기 동안 당신들은 노예로 살아왔고, 따라서 비참하게 되었다. 지난 6년 동안 당신들은 독립, 행복, 평등을 기다리면서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평등! 자연의 최초의 소망! 인간의 최초의 욕구, 모든 정당한 조직을 함께 묶어주는 제일의 결속! 프랑스 인민이여! 당신들은 이 불행한 지구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은혜를 입지 못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가난한 인간 종족들은 다양한 등급의 교묘한 식인종들에게 내던져져 왔고, 야망을 위한 노리개요, 전제정치의 마당으로 봉사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인간은 훌륭한 연설들에 현혹돼왔다. 어디에서고 어느 때고 인간이 그 말에 따라 진정한 것을 받아본 적은 없다. 태고 적부터 우리에게 위선적으로 되풀이돼 온 말,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태고적부터 가장 타락하고 광범위한 불평등이 오만하게 인류를 압박해왔다.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한, 인간의 최상의 속성은 이의 없이 인정되어왔지만 지금껏 한번도 실현된바가 없다. 평등은 법의 세련되고 무익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더 강해진 목소리로 평등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입다물어라, 이 가난뱅이들아! 사실상 평등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조건부 평등에 만족해라. 너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다. 너희 천박한 폭도들아, 뭘 더 필요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느냐?" 입법자들, 지배자들, 부유한 재산 소유자들, 이제 너희들이 들어야할 차례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렇지 않은가? 이 원칙은 명백하게 남아있다. 어느 누구도 미쳤다고 여겨지길 원치 않는다면 분명한 낮에 밤이라고 심각하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가 태어났듯이 평등하게 살고 죽어갈 것이라 주장한다. 우리는 진정한 평등 아니면 죽음을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쟁취할 것이다. 평등과 우리사이에 서있어서 우리와 충돌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언된 맹세에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프랑스 혁명은 또다른 혁명, 더 위대하고 더 엄숙하고, 모든 혁명의 마지막이 될 혁명을 알리는 전령에 지나지 않는다.

민중은 그들에게 한통속이 되어 대적한 왕들과 사제들의 시체위로 행진해왔다. 민중은 새로운 전제자들,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정치적 위선자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권리의 평등을 넘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우리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담긴 평등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평등을 우리들 한복판에서 우리의 지붕아래서 당장 원한다. 우리는 평등을 위한 모든 것에 동의하며 평등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밖에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진정한 평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만 하다면 필요하다면 모든 예술을 멸망케 하라!

입법자와 지배자들, 신념을 가졌다는 것 이상의 재주라곤 없는 당신들, 본심이 없는 부유한 재산 소유자들, "그들은 고작해야 전에 한번이상 요청된 바 있는 토지재분배법을 달성하려고 시도중이다"라는 말로 우리의 신성한 일을 무력화하려는 당신들의 시도는 헛될 뿐이다.

비방가들아, 이제 입다물어라. 네 혼란의 침묵 속에서, 자연이 명령하고 정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열망에 귀 기울여라.

토지재분배법 또는 토지의 분할은 소수의 원칙 없는 군인들, 이성보다는 본능에 따라 움직인 소수의 폭도들이 즉각적으로 고백한 욕망이었다. 우리는 보다 고귀하고 정당한 것, 공동선, 소유 공동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토지의 개인 소유는 없다. 토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땅의 소산에 대한 공동 향유를 요구하고 소망한다. 땅의 소산은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대다수 사람이 극히 소수의 즐거움을 위해 땀흘리고 노역을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선언한다.

충분히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백만도 안되는 개인들이 그들과 동등한 2천만 이상의 동료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수중에 두어왔다.

우리 후손들이 결코 믿지 못할 이 엄청난 치욕을 드디어 끝장내자. 부자와 빈자, 지체높은 자와 낮은자, 주인과 하인,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혐오스런 구분은 가라.

연령과 성별외에 인간 존재간에 어떤 차이도 없게하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필요와 똑같은 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 교육과 식량공급이 있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태양과 공기를 가진 것에 만족한다. 왜 모든 사람에게 흡족한 식량을 똑같은 양과 질로 분배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미 가장 자연스런 사물의 질서를 거스르는 적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들, 시시한 일을 세상에 퍼뜨리는 도당, 약탈과 학살만을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프랑스 인민이여,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꾸하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프랑스 인민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신성한 일은 시민의 불화와 만연된 고통을 끝내려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다.

이보다 더 엄청난 계획이 착상되고 실행된 적은 결코 없었다. 아주 이따금, 역사가 있어온 이래, 극소수의 현자, 천재들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을 말해왔을 뿐이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진실의 전체를 말할 용기가 없었다.
위대한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 악은 포화상태에 있다. 악이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다. 정치를 가장한 혼란이 너무 오랜 세월을 지배해왔다. 이제 모든 것이 질서를 찾게 하자. 제자리를 찾게 하자.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을 세울 때가 왔다. 이 위대한 피난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전체적인 회복의 날이 왔다. 고통받는 가족들아, 자연이 모든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공통의 식탁에 와서 앉아라.

프랑스 인민이여,
가장 순전한 모든 영광이 당신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그렇다. 이 감동스런 광경을 세상에 알릴 최초의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낡은 습관, 한물간 선입관이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 설립을 훼방놓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다. 진정한 평등의 조직, 피해자나 희생자를 필요로 함이 없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은 아마도 처음에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기적인 자, 야심가가 격노로 몸을 떨 것이다. 지금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불공평에 대해 통곡할 것이다.

배타적 소유, 혼자만의 즐거움, 개인적 안락의 상실이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았던 소수 개인들 간에 강렬한 회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절대적 권력의 애호가, 자의적 당국의 혐오스런 중심인물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수장이 진정한 평등의 수준에 무릎을 꿇도록 마지못해 허락할 것이다. 그들의 근시안적인 시야, 공동의 복지에 대한 시야는 박두한 미래에 침투할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겨우 천여명의 불평분자들이 다수의 완전히 행복한 사람들에 맞서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코 밑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사실에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이 진정한 혁명의 아침에 그들은 경이로움에 혼잣말을 할 것이다. "이런! 공동의 복지를 성취하는데 거의 소요되는게 없었네. 우리는 그것을 원했어야 했다. 왜 좀더 일찍 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러차례 반복해서 말해야만 했을까?" 그렇다. 가장 확실한 것은, 평안을 깨뜨리고 범죄와 고통을 세상에 되돌아오게하는 데는 그의 동료들, 동등한 사람들보다 단호하고 보다 권력이 있는 지구상의 오직 한사람이면 족하다.

프랑스 인민이여,
당신들이 그것을 보았으면서, 훌륭한 헌법을 인정하기 위해 무슨 신호를 필요로 하는가? 실질적인 평등 위에 전적으로 세워진 헌법이야말로 프랑스인민에게 적합하고 모두의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이다.

1791년과 1795년의 귀족정치의 헌장은 당신들의 사슬을 깨뜨리는 대신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1793년의 헌법은 진정한 평등을 향한 위대한 실질적인 발걸음이었다. 진정한 평등에 그만큼 근접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1793년의 헌법은 엄숙하게 헌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위대한 원칙인, 공공의 복지라는 목표에 도달하고 그것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프랑스 인민이여,
완벽한 행복에 눈과 가슴을 열어라. 우리를 따라 평등한 사람들의 공화국을 인정하고 선포하라.

[류은숙] <2005년 02월 01일 인권하루소식 제27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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