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139 호  [기사입력] 2009년 02월 10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내가 처음 철거민을 본 것은 초등학교 때였다. 바람고개라 불리는 언덕 주변 다닥다닥 붙은 집들에 아는 언니, 오빠,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터 집들은 눈에 띄게 사라져가고 돌무더기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비닐 천막이 한두 개씩 늘어갔다. 영문을 모르는 내가 단지 궁금했던 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비닐집에서 옷은 어떻게 갈아입으며 용변은 어떻게 해결할까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의 눈물을 봤다. 비닐집에 사는 친구였다. 혼자서 비닐집에 앉아(너무 추웠다) 빨래를 개며 그 친구는 연신 중얼거렸다. “울 엄마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울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어린 나는 영문을 몰랐다. 나중에서야 그 눈물에 담긴 서러움을 짐작하게 됐다.

내게도 비슷한 일이 닥쳤기 때문이다. 철거는 아니지만 단칸방까지 빚쟁이에게 넘어가는 일이 흔했다. 몇 차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건 집달리는 꼭 새벽 4시경에 온다는 거였다. 잠에 취한 식구들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그들은 살림을 밖으로 집어던진다. 차가운 새벽바람에 정신을 차린 식구들이 체념하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하면 그들의 우악스럽던 손길이 좀 얌전해졌다. 엄마가 밥풀로 벽에 붙어뒀던 상장들이 찢기고 밥상이 깨진 후 길바닥에 나동거리는 초라한 살림을 주워 모았다. 이불보따리 위에 앉아 임시거처를 구하러 간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동생들은 창피하다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나 홀로 알량한 살림을 지키느라 이불보따리 위에 앉아 있으면, 나와 살림살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것이었다.

대학교 때 철거지역에서 잠깐 공부방을 했다. 거의 다 부서진 동네에서 역시 반쯤 부서진 집 이층을 청소하고 마련한 거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같이 노는 활동이었다. 학년도 성별도 다른 아이들은 공부에는 집중하려 하지 않았고, 어쩌다 같이 간 남학생들은 아이들이 하도 말을 태워달라고 해서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었다. 학교 축제로 한 주를 건너뛰고 찾은 공부방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이미 부서진 집이었음에도 공부방이 눈꼴셨는지 철거반원들이 공부방에 오르는 계단조차 아예 무너뜨렸다. 아이들과 작별인사도 못했고 다시 보지도 못했다.

인권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후 이런 문건을 접했다. ‘세계주거권회의’라는 게 있는 데 거기서 한국을 남아공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비인간적으로 철거를 하는 국가로 지목했다는 거였다. ‘참 안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심각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거권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적 해석은 1991년에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이다. 이에 따르면 주거권은 물리적인 주거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말한다. '적절한 주거'의 개념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되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자기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유하든 임대하든, 어떤 방식으로 그 공간에서 살든 간에 안정적으로 살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임대했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거나 집이 철거되거나, 또는 그 집에 살 수 없도록 강한 협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갑작스럽게 거주 공간을 빼앗기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 국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안정된 주거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유엔에서는 또한 이런 주거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대표적인 현상을 지목하였다. 그건 바로 땅 투기와 부동산 투기이고, 토지 몰수와 수용, 토지 소유의 불평등, 토지 파벌의 성장을 통제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이다. 또한 저소득자가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토지 및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소극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용산 참사가 벌어지고 참 속상한 일들이 많이 이어졌다. 철거민을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측의 대립도 적지 않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벌일 일이 아닌 일들이 많다. 그중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슬렸다. ‘사인과 사인간의 분쟁에 왜 경찰력이 끼어들었느냐’는 식의 말이다. 과연 그럴까? 이 일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주거권에 소홀했기에 벌어진 일이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

애초에 주거권이란 인권이 사인과 사인간의 분쟁거리에 치우치지 못하도록 사회경제적 강자의 탐욕을 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나서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적 폭력인 용역이 와서 괴롭히면 공권력이 나서서 퇴거 대상인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이 손잡고 춤을 췄다. 사인과 사인간의 분쟁에 괜히 끼어든 게 아니라, 공권력은 고의적으로 늦게 왔고, 작정하고 저들의 편에 섰다.

법은 강자에게 엄하고 약자의 설움을 껴안아야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강자도 약자도 법을 외면할 것이다. 강자는 굳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약자는 ‘법에 호소해 봤자’라고 체념할 테니 말이다. 아니, 체념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법이 있고 공권력이 있고 생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당국이 있었다면 망루가 세워졌겠는가. 당신들의 세상과 당신들의 법과 당신들의 공권력에 대한 체념이 무엇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들이 감당 못할 그 무엇이 될 것은 확실하다. 

<철거민이 본 철거>,1998

철거반만 오면 아이들은 놀다가도 “엄마, 철거반 아저씨들이 곡괭이, 몽둥이 들고 와. 빨리 나와!”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허겁지겁 맨발로 뛰어나와 살림을 챙기고 판자조각이라도 부서질까봐 주섬주섬 뜯을 때는 정말 숨이 꽉 막히고 심장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나마 판자조각이라도 없어지면 당장 한데서 자야 하는 저희들의 신세고 보니 사정도 해봅니다. “아저씨, 제발 우리가 뜯을 테니 부수지 말아요”하고 두 손 모아 애타게 애원하지만, “높은 사람이 위에서 보고 있으니 곤란하다”면서 사정없이 부숴버리는가 하면 방 구들까지 곡괭이로 마구 파버리고 갑니다.…(1975년, 중랑천변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호화주택이나 고급 아파트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새끼들이 살 수 있으면 하는 땅과 집입니다. 하늘과 땅을 사람에게 준 하나님 왜 우린 한국에서 태어나 땅도 집도 없이 쫓겨다니며 살아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 양심가지고 하루종일 일해도 땅도 집도 살 수 없으니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까? 어디를 가도 땅도 집도 많은데 우리 집 땅은 하늘에나 있는지요. 잠시 살다가 갈 땅과 집이 없으니 어떻게 자식 새끼들하고 살아야 합니까? 63층 건물속에 살아있는 수족관 물고기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죽을까봐 수억을 들여 살게 합니다. 똑같은 1표의 투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왜 우린 쫓겨다니고 짐승취급도 못받고 소리치면 때리고, 목조르고, 감옥에 집어 넣는다고 호통을 칩니까? 하나님, 한국은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발전한 우방 대열속에 끼는 것이 됩니까? 우리도 도둑질하고 때리고 죽여서 잘 발전된 사회를 만들며 살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어 땅과 집을 마련하여 잘 살라고 가르치고 계속 투기, 투기, 투기해서 부자 되어 살라고 할까요? (1984년 목동. 신정동 ‘셋방살이 어머니 호소’)

저희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주민세, 재산세, 오물세 등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내야할 세금은 다 내고 살아왔습니다. 지키라는 법 다 지켰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고 내쫓겨야만 합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무슨 말입니까 입주권을 얻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더욱이 이 지역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이 전세 월세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입자들에게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나가라고만 하니 나가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쫓겨 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못나갑니다.
각하! 남은 돈 벌 때 뭐하고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작업장에서 잘살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인 자식 놈까지 사회에 뛰어들어 가정을 도우고 있지만 우리는 좀처럼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도 부도 모두가 사회가 만들어 내었다고. 그래서 가난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수십번 찾아가고 시청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아 이 딱한 사정 좀 들어보라고 어쩔 수 없이 시위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갖은 수모와 구타 심지어 머리가 찢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정의사회 구현이 이런 겁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생명이라고 살아볼려고 바둥대는 우리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호화 아파트를 짓고 그 돈으로 공원 만드는 것이 정의사회란 말입니까? (1985년 목동, 신정동 지역주민)

재개발이 도대체 뭐 길래,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듯 사람이 다치고 들것에 들려나가고 피눈물이 그치지 않는 겁니까?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투기꾼 복부인 그리고 재벌회사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 돈 많고 권력 있는 저들이 돈 벌기 위해 하는 짓이면 뭐든 그게 다 법인 세상입니다. 그거 반대하면 무조건 위법이 되는 거구요.
권력과 돈이 한통속이 되어 깡패를 내세워 폭력 청부를 주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그렇다고 우리라고 가만히 병신처럼 죽은 듯 엎드려 있어서야 어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앞에서라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싸워야겠습니다.

민주 애국 시민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가난한 국민이 집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그 책임을 우리 같은 철거민들에게 뒤집어 씌워 무조건 우리더러 일방적으로 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희생이 되고 쓰레기가 되어야 합니까?
이 나라 정부가 근본적으로 가난한 국민은 사람 취급도 안한다는 증거가 바로 살인 철거인 셈이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이 나라를 말아먹은 다른 증거가 바로 재개발 사업인 것입니다. (1985년 사당동 철거민)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2세를 키우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선생님께 드립니다.
부족하고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항상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선생님의 고마우신 마음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찾아뵈고 아이들에 대해 상의도 드리고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었지만 여유 없는 생활에 쫓기다 보니 마음뿐이군요.
더구나 대비 없이 갑자기 당한 강제철거로 아이들의 학습준비는 물론 먹고 입는 것조차 챙기지 못해 학교에서 아이들 문제로 더욱 큰 걱정을 하시리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온갖 세상풍파 겪고 살아온 어른들이야 그럭저럭 참고 산다고 치더라도 잘못된 현실로 인해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모로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싸워야 하고 앞으로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큼은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살다보니 혹여 또 다시 강제철가 들어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안이 될 런지. 저들의 말로는 난지도에 우리들의 짐을 버린다고도 하니 앞으로의 일을 예기치 못하게 되어,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1990년 서초 3동 철거민 학부모 일동)

인권오름 제 139 호  [기사입력] 2009년 02월 10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12 호  [기사입력] 2008년 07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을 불태운다”고 시인 하이네는 읊었다. 인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권이 대규모로 침해될 때 그 전령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이 하는 짓은 맘에 안 드는 표현을 불태워 없애버리거나 혹은 그전에 불태울만할 표현을 할 사람들부터 때려잡는 것이다. 창작물이 나오기도 전에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니 효율적이기 그지없다. 누구 말마따나 그야말로 ‘실용적’이다. 

표현의 자유의 역사에서 ‘치욕’으로 기록돼 있는 것이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이다. 매카시라는 상원의원이 내 손에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고 떠들어댔고, 근거도 없는 그런 주장에 사회가 발칵 뒤집어져 빨갱이 색출에 나섰다. 영화인 등 수많은 표현의 생산자들이 애국심을 심사받는 청문회에 서서 양심을 까뒤집어 보이거나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W. 더그러스는 1939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36년간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낸 사람이다. 그가 유명한 것은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사회의 지배계급에게 눈에 가시 같은 소수의견을 일관되게 냈다는 데 있다. 그의 별칭은 ‘길들여지지 않는 더그라스’, ‘위대한 반대자’, ‘고귀한 소수 의견자’였다. 오늘 읽어볼 ‘민중의 인권’은 다름 아닌 매카시즘이 판치던 때에 쓰인 글이다.

인권의 역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찍이 프랑스 인권선언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고 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도 시민들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정부와 국가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자유주의자 밀은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해야 할 근거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묵살되고 있는 어떤 의견은 진실일 수 있다. 둘째, 만약 그 의견에 다소 거짓이 있더라도 일말의 진실을 담을 수 있다. 지배적인 의견 하나가 전체의 진실을 담을 수는 없기에 반대의견과의 충돌은 남아있는 진실이 공급될 기회를 보장한다. 셋째, 지배적인 의견이 총체적 진실이라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배적인 의견이 치열하게 논쟁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은 합리적 근거에 대한 이해나 느낌보다 편견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가치가 떨어진다. 넷째, 독트린 자체로는 의미를 잃거나 사람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빼앗길 것이다.

나치즘이 책을 불태우고 결국에는 사람까지 불태운 야만을 저지른 후에 한 철학자는 “열린 사회는 사상의 개방과 기타 기본적 자유를 막으려는 세력들에 대해 영구적인 감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경계”라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공통되는 주장은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는 언제나 독재자와 전체주의 국가의 첫 번째 행위라는 것이다. 글쓰기와 인권의 관계는 불가분적이다. 표현의 자유는 잠재적인 인권침해의 지표일 뿐 아니라 올바른 거버넌스의 기초이기도 하다.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함량미달’, ‘용량부족’이란 별칭을 단 통치자가 있었다. 이 자는 수시로 사고를 치면서도 무대책일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을 끔찍이 싫어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엄중 대처하라’, ‘단호하게 대처하라’를 반복했다. 그래서 유권자 인민 사이에는 ‘무대책이 엄중대처’요,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 ‘단호한 대처’라는 말이 떠돌았고, 그걸 참지 못한 통치자의 언론통제로 ‘엄중’하고 ‘단호한’이란 단어를 쓴 사람들이 표현의 세계에서 추방당했다. 가택수색, 출국금지, 구속 등 표현의 세계에 들이닥친 통치자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모두들 놀랐고, 인권침해의 전조를 느꼈으니 근본대책을 마련하자며 똘똘 뭉치게 됐다. 이후 이야기의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해피엔딩이길 바란다.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출처: 도서출판 물레, 박홍규 역 『민중의 인권』, 1987)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페리클레스(고대 아테네 정치가)는 행복의 비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용기는 자유이고 자유는 행복이나, 자유는 용감한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토론과 토의는 때때로 전투 그 자체보다도 더욱 훌륭한 용감함의 증거이다.”

완전한 언론자유는 체제도전을 포함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존하는 정권이 서있는 기본 전제 그 자체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헌법 수정 제1조(“연방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빼앗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미국 정치체제의 기초 그 자체를 공격하는 논의나 주장조차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참으로 대담한 실험이었다. 그것은 모든 일을 민중의 무제한한 토론에 거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 부닥치는 가치 속에서 얘기하고 주장하고 이끄는 자유를 다른 것에 우월하는 권리로 선택했다. 그것은 그 결과 무엇이 생기는가를 묻지 않고, 결과야 어찌되든 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편드는 입장에 국민을 둔 것이다.

제퍼슨은 …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신문을 갖지 않은 정부와 정부를 갖지 않은 신문 중의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전혀 주저없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

독재는 언론·출판을 철저히 탄압한다. 메이(영국의 헌법학자)가 『영국헌법사』에서 쓴 바와 같이 “어떤 나라에서도 권력을 갖는 자는, 토론을 자신의 주권과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 벌컥 화를 내는 태도를 취해왔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민중이 완전히 주권을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정치적 권리이다. 민중이 주권행사의 엄숙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히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공적 쟁점의 몇 가지만이 논의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없다면 민중은 획일주의에 억눌려져 그 결과 세계와 세계의 정세에 대한 관심을 전적으로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의견의 자유에는 더욱 깊은 의의가 있다. 그것은 개혁의 기회를 보증하는 것이다. 만일 살아남고자 한다면 언제나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법칙인 것이다. 버크(영국의 정치가)가 말했듯이 “어떤 변화의 수단도 갖지 않는 국가는 스스로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도 갖지 않는 국가이다.”

마지막 한사람에게도 언론자유는 주어져야 한다. 이 권리가 만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하층의 더욱 수가 적은 더욱 비천한 소수파에게까지 주어져야 한다.

민중이 현명한 주권자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학문적, 예술적, 지적인 생활에 대한 제약 내지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지식의 탐구가 자유롭고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것이어야만 한다. “나치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대학은 정치권력을 흔드는 사람들을 위한 확성기가 되어버려서는 안된다.” 교사는 사상을 추구하고 어떤 영역에도 나아가도록 허용되어야만 한다. 토의에 관해서는 종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 “교육은 끝없는 대화의 일종이고 대화하는 것은 그 성질상 견해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의 필생의 목표이고 모든 미국인의 삶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내가 믿는 문명이라는 것은 대화의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 대신에 여러분과 함께 사물의 이치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획일주의는 정신적 영양실조를 초래한다. … 획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시민의 시계(視界) 범위는 지극히 한정되기 때문에 자기 주위의 세계에 대하여 현명한 반응을 보일수가 없다. 그들은 정부가 조작하는 선전기관의 희생자로 될 뿐이다.

공정한 평론의 특권이라는 것은 공공이익에 관계되는 사실 예컨대 정부의 행동이나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과 같은 사실에 대한 평론에 관한 한, 그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에 관계없이 비방에 관한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단지 비방하는 것이 때로는 치안을 침해한다든가 그러한 경향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뿐의 이유로 어떤 특정한 문서에 의한 비방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 이 특정의 비방이 가솔린의 증발연기가 충만한 장소에서 성냥을 켜는 것과 비슷한 경우에만 유죄로 되어야 한다.

적정절차는 무엇인가? 적정절차는 입법기관이 합리성을 갖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수정 제1조와는 무관한 것이다. 수정 제1조는 본래 표현이 어떤 경우에 ‘합리적으로’ 억압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권한 그 자체를 정부로부터 뺏으려는 의도 하에서 제정자가 입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상은 범죄로 될 수 없다.… “사상범이라고 하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행동의 범죄뿐이다.”

… 

인권오름 제 112 호  [기사입력] 2008년 07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08 호  [기사입력] 2008년 06월 17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시민불복종은 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법성보다는 정의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노암 촘스키의 글이다.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불복종 운동에 대하여 1967년 당시 뉴욕타임스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십여 명이 넘는 학자와 저술가들에게 ‘무엇이 불복종을 정당화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글은 그중 노암 촘스키의 답변이다. 본문에서 베트남전에 대해 말한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했다. 베트남전을 오늘의 우리 상황으로 바꿔놓고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5, 6월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불복종의 잔치에 시민불복종의 원조들을 초대해보려 한다.

연행하겠다는 경찰 앞에서 “그래 날 잡아가라”고 전경버스에 오른 사람들에게, 시민불복종에 헌신하는 사람은 기쁘게 투옥을 감내해야 한다는 간디가 박수를 보낸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등장하여 자유발언을 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합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박수)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십시오.” (함성)
“오늘날 이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요? 나는 대답합니다. 수치감 없이는 이 정부와 관계를 가질 수 없노라고 말입니다. 나는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적 조직을 나의 정부로 단 한순간이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 없을 때는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권리 말입니다.” (옳소)(옳소)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십시오. 단지 한조각의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지십시오.” (환호)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출판 이레’의 『시민의 불복종』 참조)

다음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길거리 토론에 나선다. (대답 내용은 비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킹 목사가 구속됐을 때, 감옥에서 데모를 비방한 동료 목사들의 성명서를 접하고 이를 반박해 쓴 ‘버밍햄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 발췌해 구성했다.)

* 왜 다른 의사 표현 방법도 많은데 꼭 데모를 해야 하는 거지요?

“왜 직접행동이냐고요? 왜 연좌데모를 하는 거냐고요? 협상이 더 나은 방도가 아니냐고요? 이러한 그대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며 협상이야말로 우리의 행동이 원하는 궁극 목표입니다. 비폭력 직접행동은 위기와 긴장감을 조장시켜, 협상을 거부하는 사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즉 사회의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부각시켜 더 이상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직접행동의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오. …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해 건설적이고 비폭력적인 긴장은 필요한 것입니다. … 우리의 직접행동의 목표는 위기의식을 조장시켜 협상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협상을 주장하는 그대들의 의견과 나의 생각은 조금도 다를 바 없소.”

* 이제 막 시작한 정부 아닙니까? 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권의 그 어느 한 부분도 압력을 가하지 않고서는 쟁취할 수 없었음을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특권층이 그들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일은 역사적으로 한번도 없었소. … 우리는 피나는 경험을 통해 자유라는 것은 압박자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가 강력히 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 그런데 수 년 동안 ‘기다리라!’는 말만 들어왔소. 이 ‘기다리라’는 말은 항상 ‘결코 안된다!’라는 뜻으로 쓰여왔습니다. ‘지나치게 오래토록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다’라는 어느 저명한 법관의 말이 생각납니다.”

* 불복종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대로 법을 골라가며 지키고 안 지키고 하면 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법은 지키고 어떤 법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는 공정한 법과 불공정한 악법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질문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공정한 법을 지키는데 제1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공정한 법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책임감뿐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감 때문에도 꼭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악법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책임감까지 있어야 합니다. … 양심의 명령에 따라 악법이므로 복종하지 않겠다는 사람, 그래서 악법이 조장하는 불법에 도전하여 사회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의 형벌조차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실제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 시위대의 행동이 폭력사태를 초래한 것 아닌가요? 경찰만 나무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비록 평화적이었다 할지라도 폭력 사태를 재촉시켰으므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사건이 났을 경우 돈을 지니고 다닌 것이 강도를 유발시킨 원인이 되므로 피해자를 비난해야 한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쟁취하려는 노력이 폭력사태를 초래할까봐 억누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는 마땅히 강도에게 벌을 주고 피해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 시위대 속에는 순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 극단론자가 배후조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극단론자냐 아니냐보다는 어떤 종류의 극단론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한 극단론자입니까? 증오를 위한 극단론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정을 유지하기 위한 극단론자입니까? 정의의 연장을 위한 극단론자입니까? … 아마 전 세계는 창조적인 극단론자가 지독히 필요할 것입니다.”

* 한 달이 넘어가는데 지칠 때도 되지 않았나요? 곧 사그라들겠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일어나 흑백의 자리를 구분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피로하지 않느냐’는 주위의 물음에 ‘나의 두 다리는 지쳤지만 나의 영혼은 편안하다’고 말한 몽고메리에 사는 72살의 노파. 그 노파로 상징되는 늙고 핍박받고 찌든 흑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노암 촘스키, 1967 뉴욕타임스)

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그것은 도덕적 필수물이다- 의견불일치가 포기돼야 한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 아무리 “자국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센 국가가 엄청난 고통과 파괴를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시민불복종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악이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당국에 언제나 복종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어디엔가 선이 그어져야만 한다. 그 선 너머에 시민불복종이 있다. 시민불복종은 아주 수동적으로 정부가 주도한 폭력에 참여하는 걸 단지 거부하는 것일 수 있다. … 시민불복종은 전쟁을 만들어내는 기구에 상징적으로 맞서는 것일 수도 있다. 참여자들이 정부의 무력에 맞서 입장을 고수하고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때 그러한 상징적 대결은 시민불복종이 된다. 시민불복종은 상징적 행동을 넘어서서 전진하는 것일 수도 있다.

……

시민불복종의 한도는 대결하고 있는 악의 정도와 전략적 유효성과 도덕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 원칙과 전략에 근거하여, 나는 시민불복종이 철저히 비폭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면상 이에 대한 근거와 결론에 대한 토론을 할 수는 없다.

제기된 마지막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다. 미국의 정책을 방어하는 자들은 막연하게 공산주의의 “공격”을 말한다. 정확하게 언제 그런 “공격”이 있었던가? … 모두가 아는 것을 기술하려 하지 않겠다. 미국이 행한 바를 말하려고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도덕적 겁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다, 시민불복종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을 끝내려는 노력 속에서 전적으로 정당화된다.

극단의 도덕적 스펙트럼에서 따온 두 개의 인용구(각각은 매우 진실이다)로 마치겠다.
(1) “자연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이고, 그 국가가 민주주의건, 파시스트 독재이건, 의회이건, 공산주의 독재이건 간에, 언제나 인민을 끌고 가는 것은 간단한 문제다. 목소리를 내건 침묵하건, 인민은 언제나 지도자들의 분부대로 하게끔 끌려갈 수 있다. 아주 간단하다. 인민들에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침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국심이 부족하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화주의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작동한다.”
(2) “정의롭지 못한 법률과 관행이 살아남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복종하고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그렇게 한다. 악이 지속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인용구는 헤르만 괴링(히틀러의 심복이었던 나치장교)의 것이다. 시민불복종을 권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똑같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은 에이 제이 무스떼(평화운동가)가 간디에 부연한 것이다. 이들의 말이 오늘날만큼 더 적절한 적은 없었다.

인권오름 제 108 호  [기사입력] 2008년 06월 17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100 호 [기사입력] 2008년 04월 22일

흔히 인권은 의무와 책임에 소홀한 것처럼 오해받곤 한다. 권력을 가진 쪽은 ‘의무’라는 이름을 빌어 권력을 오남용했고 인권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기에 의무라는 말을 제한적으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비뚤어진 권리관이 인간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온 측면도 있다.

비뚤어진 권리관

비뚤어진 권리관이란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라 부를 수 있다. 동료인간과의 공통점과 공감을 찾기보다는 나만 분리하려 든다. 확실하고 현실적인 것은 개인의 이익뿐이지 사회 공동의 이익 같은 건 없다고 본다.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만 보고, 타인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을 내버려두면 알아서 자기이익을 추구할 테니 그를 통해 사회전체의 이익도 증진될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법에 근거해 만사를 판단한다. 욕망의 폭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의지는 없고 욕망의 해방만을 꿈꾼다.

이런 권리관에서 인간은 물질적 자기 이익을 판단과 행동의 핵심요소로 삼는다.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면 그게 의료나 교육 같은 기본적 인권을 표현한 제도라 해도 내 돈 내고 내가 사고 싶은 데서 사겠다는 소비자 정신만이 투철하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어야 할 의료·교육·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제도들을 개인의 구매력에 기반을 둔 제도들로 바꾸려 든다.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를 주무르는 권리관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운하 건설의 망상, 광우병 소고기 수입, 잠 안 재우기 고문식의 교육 비틀기, 환자를 메치는 공공의료의 후퇴, 집값 올려주겠다는 공약에 대거 당선되는 선거풍토 등에서 팽창하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은 이기적 권리의 폭정을 본다.

폭정이 있으면 저항과 대결이 요구된다. 여기서 인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나온다. 어떤 의무인가?

질서에 대한 권리, 공동체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선언에서 말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는 많은 국제인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화를 존중할 의무, 전쟁을 선동하지 않을 의무,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증오를 고취하지 않을 의무, 국제인권법을 지킬 의무, 만인의 복지를 존중할 의무, 사회진보와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등이다. 또한 여기서 말한 공동체란 나와 가까운 가족 또는 민족·종교·문화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능한 한 넓게 해석돼야 한다.

인권을 가진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유엔전문기관 중에서는 유네스코가 유일하게 ‘책임’에 관한 선언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어볼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이 그것이다. 이 선언은 97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됐는데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현세대가 가져야 할 행동지침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책임’에 관한 선언

선언은 전문에서 “다가올 천년의 사활이 걸린 도전들을 맞게 될 미래 세대의 운명을 우려”하고 “역사적인 이 시점에서 인류와 환경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고 밝히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초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며 “새롭고 평등하며 지구적인 협력관계와 세대 간 연대를 수립”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빈곤, 기술적 및 물질적 저발전, 실업, 배제, 차별, 환경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는 현재의 문제들”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해결돼야 하며, “미래 세대의 운명은 오늘 우리가 취하는 결정과 행동에 상당 정도 달려있다”고 했다.

선언의 본문에서는 우리 시대의 연대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열거하고 있다. 국경과 세대와 종을 넘어 생명의 동등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그에 근거한 관계를 다질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해야 할 우리는 사실상 이해타산도 다르고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의 정도와 수준도 다를 때가 많다. 그러하기에 인권의 상상력이 요구된다. 인권에서 연대해야 할 대상은 권리가 없거나 약한 사람이다. 또는 이 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할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와 종이 다른 자연의 모든 생물종이기도 하다.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꾸는 일, 사이코패스가 돼가는 사회적 무관심 또는 냉정함과 대결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인권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이 끊임없이 만나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esponsibilities on the Present Generations towards Future Generations, 1997년 11월 제 27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

(전문 생략)

제1조 미래세대의 필요와 이해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필요와 이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2조 선택의 자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충분히 고려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그들의 정치·경제· 사회 체제를 완전하게 선택할 자유를 누리며 문화적·종교적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3조 인류의 지속과 영속
현 세대는 인간 존엄성을 제대로 존중해 인류의 지속과 영속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 삶의 본질과 형식을 어떤 형태로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생명 보전
현 세대는 인간 행동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지 않은 지구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다. 동시에 지구를 한시적으로 물려받은 각 세대는 자연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생태계를 해롭게 변형해 생명체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과학기술 진보가 지구 생명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5조 환경 보호
1. 미래 세대가 지구 생태계의 풍요로움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현 세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생존조건, 특히 환경의 질과 원상태를 보전해야 한다.
2. 현 세대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건강이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지도 모르는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3.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인간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에 꼭 필요한 천연 자원을 보전해야 한다.
4. 현 세대는 주요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그 결과가 미래 세대에게 미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6조 인간 게놈과 생물다양성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충분히 존중해 인간 게놈을 보호해야 하며, 생물다양성을 지켜야 한다. 과학기술 진보가 어떠한 형태로도 인간과 기타 생물종의 보전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문화 다양성과 문화유산
현 세대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며 인류의 문화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 세대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정의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이러한 공통의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다.

제8조 인류 공통의 유산
현 세대는 국제법이 정의한 대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인류 공통의 유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평화
1. 현 세대는 그들과 미래 세대 모두가 평화, 안전, 국제법의 존중, 인권, 기본적인 자유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전쟁의 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세대는 미래 세대가 휴머니즘 원칙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공격과 무기 사용뿐만 아니라 무력 분쟁의 해로운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발전과 교육
1. 현 세대는 특히 가난을 타파할 목적으로 가능한 자원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과 총체적인 측면에서 미래 세대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보편적인 사회경제발전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2. 교육은 인간과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교육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 정의, 이해, 관용, 평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비차별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형태의 차별을 유도하거나 영속하는 모든 행동과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제 12조 (생략)

인권오름 제 100 호 [기사입력] 2008년 04월 22일

인권오름 제 95 호  [기사입력] 2008년 03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아이들의 실종과 끔찍한 살해, 가난한 아동의 증가, 영어천국의 선포, 학원 24시간 개방설로 들쑤셔놓고 슬쩍 들어가는 정책, 1등부터 꼴찌까지를 파악하여 네 위치를 확인시켜주겠다는 일제고사의 부활 등 아이들의 현재를 어둡게 만드는 일들을 보면 미안하다는 말로는 풀 수 없는 감정이 든다.

게다가 요즘 듣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광고들은 왜 그리 많은가. 학교, 학원, 독서실, 집, 하루 15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37권의 문제집을 풀고 20권의 연습장을 다 쓰고도 대학에 떨어지는 교육 구조 속에서, 재수를 통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실패로부터 성공신화를 쓰는 것이라고 귀띔하는 광고, 아이에게 좋은 모든 것을 갖춘 아파트 단지에 살게 하는 것이 아빠의 도리라고 충고하는 광고, 그런 데 살지 않으면 친구보고 놀러오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라고 암시하는 광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 왕따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을 들어두라는 광고의 홍수 속에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세상과 세상살이가 있을까?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아이들이 원하는 세상에 관한 것이다. 이 선언에서 아이들은 “당신들은 우리 아동을 미래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또한 현재”라고 외친다. 너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어른들이 계획하고 행한 것들에 반기를 들며 “우리는 단지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민이고 시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2002년 열린 아주 특별한 회의의 결과물이다.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한 유엔특별총회에 앞서 3일 동안 18세 미만의 아동만이 참여하는 아이들끼리의 총회가 열린 것이다. 세계 15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400여 명의 아동이 유엔아동특별총회에 모였다. 10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열 살 정도의 아동들도 있었다.

이들은 조를 나누어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했다.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참여, 착취, 전쟁, 건강보호, 환경, 가난,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아동 대표들이 표현한 생각들을 잠깐 들어보자.

“아이들은 대통령의 생각보다 더 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봐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뭔지 더 잘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기회를 위해 싸워야 해요.”

“폭력이 만연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난 폭력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보는 건 죄다 전쟁, 모든 곳이 전쟁터예요. 더 평화로운 미래를 찾아야 하기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선 안돼요. 희망을 잃는다면 살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빈곤퇴치 프로그램에서 내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토론의 결과들을 모아서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그 제목이 ‘우리(아동)에게 꼭 맞는 세상’이다. 이 성명은 유엔총회에서 아동대표에 의해 낭독됐다. 이 선언을 듣는 유엔총회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달랐다고 한다.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 유엔 역사의 새장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은 총을 외쳤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건설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고 약속합니다.”라는 말로 총회를 열었다. 아이들의 등장이 국제회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신선함과 솔직함을 불어넣었다고 하나 그 진정성은 이 선언의 실천에서 확인될 것이다. 유엔특별총회에 참석해 실천을 다짐한 한국 정부도 당연히 그 진정성을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아이들에게 이런 선언을 쓰라고 하면 뭐라 할까? “이거 시험에 나와요?”라고 자동적으로 묻진 않을까, 모범답안을 준비하는 사교육강의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든다.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실컷 비웃어주길 기대해본다.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일 텐데 왜 바보짓들을 하고 있느냐고 많이많이 꾸짖어주길 희망한다.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

우리는 세상의 아이들이어요.
우리는 착취와 학대의 피해자이고,
우리는 거리의 아동이고,
우리는 전쟁을 겪는 아동이고,
우리는 HIV와 에이즈로 인한 피해자와 고아이며,
우리는 양질의 교육과 건강보호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정치·경제·문화·종교·환경 차별의 피해자여요.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들 아동을 고려해야만 할 때예요.

우리는 아동에게 꼭 맞는 세상을 원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도 맞는 세상일 테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동의 권리 존중을 생각해요.
• 정부와 어른들은 아동의 권리 원칙에 대해서 진심어린 실천의 약속을 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해요.
•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아동에게 안전하고 안심되며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요.

우리는 착취와 학대와 폭력을 없앨 걸 생각해요.
•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이 실행되고 모든 사람이 그런 법을 지켜요.
• 착취와 학대로 상처받은 아동이 삶을 추스르도록 돕는 센터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우리는 전쟁의 끝을 생각해요.
• 세계 지도자들은 무력을 쓰는 대신에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요.
• 아동 난민과 전쟁의 피해자들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호하고,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요.
• 군축을 하고, 무기거래를 없애고, 아동 군인은 쓰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건강보호의 제공을 생각해요.
• 모든 아동은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과 치료를 감당할만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 아동에게 더 좋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강력하고 책임성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요.

우리는 HIV와 에이즈를 없앨 걸 생각해요.
• 예방 프로그램을 담은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 무료로 검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하고,
• HIV와 에이즈에 대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고,
• 에이즈로 인한 고아와 HIV와 에이즈에 감염된 아동은 돌봄을 받아야 하고 다른 모든 아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해요.

우리는 환경 보호를 생각해요.
•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구하며,
•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필요가 있다는 걸 알며,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빈곤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투명하게 지출하고 모든 아동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빈곤퇴치위원회가 있고,
• 아동의 발전을 방해하는 부채를 없애줘야 해요.

우리는 교육의 제공을 생각해요.
• 무료이면서 의무적인 좋은 질의 교육에 동등한 기회를 갖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 학교 환경은 아동이 배우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해요.
• 평생에 걸친 교육은 학문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호이해, 인권, 평화, 타인에 대한 수용과 적극적인 시민이 되는 것을 포함해야 해요.

우리는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생각해요.
•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정신처럼 아동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생각을 향상시키고 존중해야 해요.
•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에 그리고 그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동등한 협력관계를 약속해요. 당신들이 아동의 편에서 취하는 행동들을 지지할 것을 약속해요. 또한 우리 아동들이 취하는 행동에 대한 당신들의 헌신과 지원을 원해요. 세계의 아동들은 오해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골치 덩어리(문제의 근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열쇠(해결의 자원)예요. 우리는 단지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민이고 시민이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울 거예요. 우리에겐 의지와 지식과 감수성과 헌신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해요. 어른들처럼 우리는 같은 열정을 갖고 우리가 아동으로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거예요.
우리는 약속해요. 각 사람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요.
우리는 약속해요. 우리들의 다름에 대해 열리고 신중한 태도를 가질 것을요.

우리는 이 세계의 아동들이예요. 우리의 배경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공통된 현실을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곳이 되게 만들려는 투쟁으로 뭉쳤어요. 당신들은 우리 아동을 ‘미래’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또한 ‘현재’랍니다.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한 18세 미만 대표자 회의
2002년 5월 5-7일 뉴욕

인권오름 제 95 호  [기사입력] 2008년 03월 19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91 호  [기사입력] 2008년 02월 20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한다, 세금 안내고 재산상속한다, 바다와 생존권을 기름범벅 해놓고도 책임 안진다, 무노조정책으로 일관하며 우수경영상을 받는다, 비정규직과 하청기업 등에 대해서는 후려치기를 기본으로 한다, 뇌물을 떡값이란 단어로 바꿔놓는다, 차별금지법 등에는 반대하며 자선사업으로 이미지 화장을 한다, 죄를 짓고도 경제에 유해하다는 협박으로 벌을 모면한다….

눈치빠른 기업들이 만든 ‘자율 규정’

불행하게도 이런 일을 벌이는 거대 기업들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권 속에 너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더 큰 불행은 인권과 너무나 밀접한데도 그들을 손댈 방법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 만인의 권리를 주창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체(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했던 인권의 구조는 국가권력과 개인과의 관계에 주목했지, 기업과의 관계는 자율의 영역으로 제쳐두었다. 노동권 등이 인권의 자리를 치고 올라온 후에도 이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대우하기 보다는 경제를 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왜곡하는 일은 계속됐다. 국가권력보다 더 센 권력으로, 민주주의·인권·환경·평화 등 인간 생활의 주요한 가치를 종횡무진 농락하는 거대기업들을 상대하는 것은 인권 주체들의 고난이 수능시험이다.

그런데 눈치 빠르고 발 빠른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자율 규정’을 만들었다. 그것이 ‘유엔글로벌콤팩트’라는 것이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구 경제 창조를 돕기 위하여”라는 목표를 내걸고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다.

어떤 ‘책임’인가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어떤 ‘책임’이냐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책임’은 기업으로 하여금 국제적 및 국내적 인권규범을 지키도록 기업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잘못했을 때는 정면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피해보상을 하게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처벌받도록 하는 등 정말 ‘책임’을 묻는 것이다. 즉,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그런데 글로벌콤팩트로 표현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선 ‘책임’의 의미가 다르다. 글로벌콤팩트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활동이다. 글로벌콤팩트는 기업 활동의 규제와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이 정한 윤리적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알아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지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약속과 맹세를 대하는 태도는 극과 극이다. 대기업들이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는 것이 ‘다행스럽고 좋은 일’, ‘권장할 일’, ‘글로벌 스탠더드 또는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는 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우려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 글로벌콤팩트를 지지하고 가입하는 덩치 큰 국내외 NGO들도 있고(글로벌콤팩트에는 협력자 자격으로 시민단체와 여타 비영리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의 이미지와 홍보를 위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기업 내부 연구소들의 독려도 많다. 반기문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중요 의제로 다루자 글로벌콤팩트 초기에는 2-3개에 불과했던 한국기업(학교, 언론사, NGO 등 조직)의 참여가 최근에는 100개를 넘어섰다.

아직 채택되지 못한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우려스러운 입장, 나아가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선 동기의 순수성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비판한다. 글로벌콤팩트는 1999년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이다. 전세계 보스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서 말이다. 그리고 2000년 7월 정식으로 성립했다.

1999년은 잘 알다시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시애틀 투쟁으로 뜨거웠던 해이다. 초국적 기업들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대안의 체제를 요구하는 소리가 최고조를 이뤘다. 또한 같은 해 유엔에서는 ‘초국적 기업과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이 유엔소위에서 만들어져 유엔인권위에 제출됐다. 그러나 아직껏 유엔차원에서 이 규범은 채택되지 않았다. 기업에게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원칙들을 포괄한 ‘유엔규범’은 국제조약의 기초로 발전할 수 있는 밑재료이고 국가의 감독기능, 기업의 보상 등 ‘글로벌콤팩트’에 비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콤팩트는 초국적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고조된 비판과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규범’을 피하기 위한 술수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채택되지 못한 유엔규범에 비해 글로벌콤팩트 규정은 아주 간략하고, 이행방법이나 자세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투명성을 유지하고 공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할 것을 기대할 뿐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공헌’으로 왜곡하고 공익과 연계한 마케팅과 이미지 창출로 변질시키고, 기업의 지배구조나 인권, 특히 노동 분야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겠다는 순수한 맹세?

노조를 불인정하고 노조와는 대화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대화하겠다는 얄팍한 발상에 충분한 속내가 있다고 여긴다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일까? 실질적인 생활임금 보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만 지키면 혹은 아동노동만 착취하지 않으면 글로벌콤팩트 준수기업 인증을 찍어주는 방식(그것도 유엔로고가 찍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바로 이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있고, 일찍이 글로벌콤팩트와 연계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온 대기업들이 그런 보고서에서 노조에 대해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는 지적을 그냥 보아 넘길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겠다는 순수한 맹세를 믿고 말이다. 아무튼 그들의 맹세라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진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아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10개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천명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침해에 공모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한다.

노동 기준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해야 한다.
원칙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철폐해야 한다.
원칙 5: 기업은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원칙 6: 기업은 고용과 업무에 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
원칙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에 솔선해야 한다.
원칙 9: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금품 강요 및 뇌물수수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91 호  [기사입력] 2008년 02월 20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87 호  [기사입력] 2008년 01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은 제정 60주년을 맞는다. 환갑잔치를 해야 할 테지만 거기에 담긴 인간의 권리가 얼마나 영글었는가를 묻는다면 한숨이 먼저 나올지 모른다. 선언의 진정한 의미는 실천에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의 주체는 다름 아닌 사람이다.

이에 10년 전인 1998년, 선언 50주년을 맞아 채택된 것이 ‘인권옹호자 선언’이다(원래 이름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이다. 줄여서 ‘인권옹호자 선언’이라 한다). 이 선언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인권옹호자의 역할과 상황에 적용하기 쉽도록 핵심을 분류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권옹호자들에게 자행되는 보복의 규모와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이 선언을 채택한 우선적인 동기다. 또한 사회 속의 모든 개인과 조직은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는 것, 즉 누구나 인권옹호자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선언이다. 유엔은 2000년 ‘인권옹호자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옹호자 탄압에 대한 청원을 접수하고 조사‧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옹호자’는 누구인가

‘인권옹호자 선언’에서 말하는 ‘인권옹호자’는 인권단체 등에 소속된 소위 인권활동가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성별, 나이, 출신지, 직업 및 기타 경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권옹호자이다. 같은 말로 인권옹호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도 ‘행동’이다. 인권옹호자를 설명할 때는 그 사람(들)의 활동 내용과 활동 배경이 무엇인가가 필수적이다. 어떤 사람을 두고 인권옹호자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직책이나 소속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활동 내용이 인권과 어떻게 관련되느냐이다.

유엔이 인권옹호자 선언과 관련된 해설에서 밝히고 있는 인권옹호자의 최소 요건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인권의 보편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어떤 인권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남성의 인권을 옹호하면서 여성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인권옹호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둘째, 인권옹호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옳고 그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땅에서 오랜 세월 몇 세대가 살면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그 땅의 법적 소유자냐와 상관없이 인권옹호자들은 그 농민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 인권옹호자인가를 가르는 핵심적인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 인권의 범위와 시각에 해당하는가이다.
유엔은 특히 이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인권옹호자들은 어떤 논쟁되는 문제의 한쪽을 지지하기 때문에 정부나 대중은 인권옹호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진짜 인권옹호 활동이 아닌 것으로 깎아 내리려 한다. 이런 태도야말로 틀린 것이라고 유엔은 지적한다. 인권옹호자란 그들이 옹호하는 권리가 무엇이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옹호자들 자신이 갖는 권리에 따라 정의되고 수용돼야 한다. 정부나 대중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셋째, 인권옹호자들이 취하는 행동은 선언에 부합하는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옹호자의 권리

9개 조항에 걸쳐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결사와 집회의 권리, 정보의 추구‧획득‧수용 및 보유의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인 동시에 인권옹호활동에 제일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은 결사의 자유를 인권옹호활동의 근거라 했고, 인권을 침해하는 공공 정책이나 국가의 행위에 반대해 항의할 권리는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효과적인 형태라고 했다. 집회의 자유는 항의할 권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며 국가가 이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들 활동은 법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5개 조항은 국가의 의무에 관한 것으로 관할권하의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인권침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의 제공,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조사,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어떤 폭력이나 위협‧보복‧차별‧압력 등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취하기 등이다.

선언은 모든 사람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에게 인권옹호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자기 사회의 제도와 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특히, 타인의 인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 활동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주 말하는 경찰, 변호사, 판사 등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 활동의 인권책임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가는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는 당연한 설계를 해야 하고, 아동이 이용할 건물을 설계하는 거라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식으로 아동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다.

수난받는 인권옹호자들

고문, 납치, 폭행, 감금, 위협 등 세계적으로 인권옹호자들에게 따라붙은 그림자는 우울하다. 밖이 아니라 안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빼앗겨 한겨울 천막농성이나 고공농성을 벌여야 하는 노동자들, 1년치 활동비보다 더 많은 벌금을 인권옹호 활동 때문에 때려 맞는 활동가들, 양심선언과 내부고발을 이유로 위협당하는 사람들, 인권옹호의 기본적 방식 중의 하나인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전기충격기나 최루액의 재출현을 염려해야 하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당하고 자기 검열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 연행돼 추방될지 모르는 이주노동자들…. 세계인권선언이나 인권옹호자선언의 조항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침해 목록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촛불이든 농성이든 성명서든 모금통이든 공청회든 법안이든 교육이든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치켜든 행동이 있는 한 인권옹호활동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1998년 12월 9일, 유엔총회 결의안 53/144)

유엔총회는,
세계 각국, 모든 사람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는데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는 주된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인, 집단, 결사체가 국내에서나 국제적 차원에서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배양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결사하여, 국내와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힘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2항: 각국은 이 선언에서 언급하는 권리 및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이에 필요한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제5조: 모든 사람은…다음과 같은 국내외적 권리를 가진다:
(a) 평화적 회합 또는 집회
(b) 민간단체, 결사 또는 집단의 결성, 가입 및 참여
(c) 민간 또는 정부간 기구와 의견 소통

제6조: (a)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파악, 조사, 입수, 수령, 보유할 수 있다. …(b)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견해, 정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발행, 제공 또는 배포할 수 있다.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뿐 아니라 그 외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새로운 인권 사상과 원칙을 개발‧논의하고 그것의 수용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1. 모든 사람은 자국 정부의 운영 및 공공 업무 수행에 아무런 차별 없이 효과적으로 접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여기에는 특히 정부 부처 및 기구, 기타 공공기관에 업무활동에 대한 비판서나 업무 향상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 실현하는데 방해 또는 저해가 되는 활동을 지적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직업윤리 및 강령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준을 준수한다.

제12조: 1.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나 다른 사람과 결사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국가는 이 선언에 언급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결과로서 어떠한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적대적 차별, 압력 및 여타의 자의적인 행위로부터 권한있는 당국이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87 호  [기사입력] 2008년 01월 16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83 호  [기사입력] 2007년 12월 12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모든 사람은 이주자일 수 있다. 기름바다가 된 곳, 만리포 해수욕장은 내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어린 시절 해녀가 갓 잡아온 전복과 해삼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는 상찬을 맛보았던 곳이고, 바닷물로 씻으면 다래끼가 낫는다고 온 가족이 해수욕을 간 날, 열심히 눈을 씻었던 곳이다. 내 아버지가 그런 고향을 떠나 서울사람이 됐듯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타향살이’를 통해 삶을 추구했다. 전세금 파동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옮긴다. 직장을 유지하려고 가족들이 떨어져 살기도 한다. 팍팍한 삶을 벗어나려 먼 나라로 이민을 떠나기도 한다. 하와이에 이민 노동간 먼 선조나 광부와 간호사로 떠나갔던 가까운 선조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런 저런 상황과 이유로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주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이주자’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방인 노동자, 손님 노동자 혹은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한다. 체류가 불법이면 힘든 노동도 불법으로 손가락질 받는다. 위험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다. 말이 결혼이지 사기‧매매‧폭력에 우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는 생이별이거나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온전히 키우기 어렵다. 노조를 만드는 족족 지도부가 연행되고 사냥식의 단속에 떨어야 한다.

이렇게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 결코 자발적이라 할 수 없는, 좋든 싫든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등 떠밀기 때문이다. 불법이다 아니다, 환영한다 안한다와 관계없이 어떤 조건에서건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이주(노동자)는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테두리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이날, 유엔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이 협약은 “본인이 국민이 아닌 국가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2조)를 내리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눈여겨볼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그들이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이나 모국의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범주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인 정의를 보여준다. 또한 그들에 대한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집단적 추방에서 보호될 권리(22조), 이주노동자의 지위나 지위의 변화로 인해 형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중과세로부터 보호(48조), 소득과 저축을 가지고 귀국할 자격(47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셋째,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나 경제적 존재만이 아닌 ‘가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넷째, 등록된 합법 노동자이건 아니건 간에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은밀한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 평등하고 인간적이고 적법한 조건의 증진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는 것을 협약의 과제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소기준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자국 영토 내에서 누구에게 거주조건과 노동허용조건이 주어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으로서 보호되지만, 국내보호기준이 미흡한 국가들은 국제적 최소 기준에 근접하게끔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배우자의 권리, 노동국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 노동계약과 작업장에서의 안전보장문제, 본국 송환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조직을 정책 참여자로서 인정하는 것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이 협약의 지위에도 반영돼 있다. 여타 국제인권조약과 비교할 때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고, 당사국의 수는 여전히 빈약하다.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대개의 잘사는 나라들은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다. 현재 37개국에 불과한 당사국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건 1994년 1월에 있었던 농성으로 기억된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 13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며 경실련 강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때 나왔던 그들의 호소문을 다시 찾아봤다. 1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 과연 이들의 호소는 한국 사회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진 것일까?

“우리가 아무리 불법노동자라고 하지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피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한국이 가난했을 때 많은 한국인이 이국땅에 나가서 고난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우리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사람으로, 이웃으로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0. 12. 18 채택, 2003.7.1 발효, 2007년 7월 18일 현재 당사국 37개국)

(93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므로 일부만 발췌 소개합니다.
전문은 http://www.sarangbang.or.kr/kr/info/UN/un1.html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주현상의 중요성과 정도를 실감하고,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관계국과 그 국민에 미치는 충격을 인식하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용함으로써 각국의 태도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의 수립을 희구하고, 무엇보다도 출신국에 없다는 점과 취업국에 체재함에 따라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종종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고려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적절한 국제적보호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특히 가족 이산으로 인하여 이주는 이주노동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종종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을 고려하고, 이주와 관련된 문제들은 비정규 이주의 경우에 한층 심각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은밀한 이동과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함을 확신하고, 미신고 또는 비정규적 상황하의 이주노동자는 종종 다른 노동자보다도 불리한 근로조건하에 고용되어 있으며, 일부 고용주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에 현혹되어 그 같은 노동력을 찾는 점을 고려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승인된다면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의지하기가 단념될 것이며, 나아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일정한 권리를 추가로 인정한다면, 모든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가 당사국의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촉진될 것임을 고려하고, 그러므로 범세계적으로 적용될 포괄적인 협약에서 기본규범을 재확인하고 확립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달성할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2. 이 협약은 이주의 준비, 출국, 통과, 취업국에 체류하여 유급활동을 하는 전기간은 물론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으로의 귀환을 포함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전 이주과정에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상:
1.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제16조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공무원, 개인, 사인집단 또는 기관 등 그 누구에 의한 폭력, 상해, 협박 및 위협에 대하여도 국가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다. 그 사람은 형사상의 죄 또는 소송상의 권리, 의무의 결정시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권한 있고 독립적인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집단적 추방 조치는 금지된다. 각 추방사건은 개별적으로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a) 다른 근무조건, 즉 초과근무,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근무조건에 포함되는 사항.
(b) 다른 고용조건, 즉 고용의 최저연령, 가사노동의 제한,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고용조건으로 간주되는 사항.

제26조 1.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a) 관련 조직의 규정만을 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의 조직의 집회와 활동에 참가할 권리.
(b) 관련 조직의 규정만을 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
(c)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의 원조 및 지원을 추구할 권리.
2.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제28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어느 부모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거나 취업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전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1.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독자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출신국과의 문화적 유대의 유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이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고 조장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의 체류가 종료되었을 때 그들의 소득과 저축을 이전시키고, 관련국의 해당 법률에 따라 가재 및 소지품을 이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40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국에서 단체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1. 당사국은 출신국과 취업국 양쪽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특별한 필요, 희망 및 의무가 이를 통하여 고려될 수 있는 절차 또는 기관의 수립을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이 기관에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취업국은 지역사회의 생활과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국내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과의 협의와 참여를 조장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이 주권의 행사로서 이주노동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 그는 취업국에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제43조 1. 이주노동자는 다음 사항의 이용에 관하여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a) 당해 기관과 사업상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의 이용.
(b) 직업안내 및 취업소개의 이용.
(c)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과 기관의 이용.
(d) 주택의 이용. 이에는 사회주택계획과 임차료의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
(e) 당해 사업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 및 보건사업의 이용.
(f) 협동조합 및 자주관리사업에의 참여, 단 이것이 그들의 이주상의 지위 변경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당해 단체의 규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
(g) 문화생활의 이용과 참여.

제44조 1. 당사국은 가정이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이주노동자 가족들의 결합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출신국과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특히 현지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현지의 학교제도에 용이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출신국은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취업국은 필요하다면 출신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67조 1. 관련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체류 또는 취업허가가 만료되었거나, 또는 취업국에서 비정규적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의 출신국으로의 질서 있는 귀환에 관한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서 적절히 협력하여야 한다.
2. 관련 당사국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과 관련하여 출신국에서의 그들의 재정착을 위한 적절한 경제환경을 조장하고 그들의 항구적인 사회적, 문화적 재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적절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8조 1. 통과국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은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과 취업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국이 그 관할권 내에서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이민을 오고 가는 것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을 적발하고 근절하는 조치와 이와 같은 이동을 조직하거나,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
(c)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폭력, 협박, 위협을 가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

제70조 당사국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이 적절성, 안전성, 위생적 기준과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에 상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권오름 제 83 호  [기사입력] 2007년 12월 12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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