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 503 호 [기사입력] 2016년 10월 07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사죄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다

A: 내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알아?
B: 새삼스럽게 웬 장래희망 묻기야?
A: 한번 물어봐줄래.
B: 그래. 어색하지만 물어볼게. 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어?
A: 미안하단 말을 할 줄 아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
B: 겨우 그거였어?
A: 겨우가 아냐. 너, 제 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어른 본 적 있어?
B: 어어, 생각해보니 잘 안 떠오르네. 과오를 없던 일처럼 뭉개거나 ‘그 정도 했으면 됐지’라며 자기 합리화하거나 체면 봐서 넘어갈 주길 바라거나……. 뭐 대충 그런 것 같은데.
A: 그것 봐. 그래서 내 희망은 여전히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B: 나한테도 물어봐줘. 어떤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은지.
A: 보편적 복지 빵빵하고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는 국가?
B: 그건 정말 먼 희망사항이고.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어.
A: 야아, 국가는 지독한 인권침해의 최고 가해자야. 그런 국가에게 잘못의 인정을 기대하다니. 그건 내가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B: 그렇지. 너와 나 같은 보통 시민이 하는 사과와 국가의 사과는 달라. 너와 내가 주로 부딪치는 사과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잖아.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회복을 이룰 수 있는 단순한 사과에 속하는 경우일 거야. 하지만 국가의 경우는 권력 행위의 대가로서 져야할 책임이야. 명백한 과오와 범법에 대한 사죄인 것이지 도덕적 양심에 따른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A: 너와 내가 잘못을 뭉개는 것과 국가가 국가범죄에 관한 행적을 권력과 법으로 은폐하는 것은 달라도 한참 다르지.

B: 국가는 가해자인 동시에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를 지고 있어.
A: 국가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B: 그러니까 국가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져야 돼.
A: 과연 우리는 사죄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을까?

부인을 부추기는 잔혹함

B: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게 사죄잖아. 그런데 사죄는커녕 부인을 해도 아주 고약한 방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으니…….
A: 사죄할 줄 모르는 정부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없는 사회에 걸맞는 정부가 아닐까?
B: 난, 나한테 걸맞는 정부가 그런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아.
A: ‘외압은 없었다’는 말을 하는 소위 전문가들, 피해자를 오히려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부인과 회피를 응원하고 있잖아.
B: 자신의 영혼을 버리고 권력자의 생각과 선호에 자신을 맞춘다.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길이 성공이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불의를 행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게 사죄를 가로막는 삼종 세트지.
A: 참 잔인하다. 타인이 겪는 고난을 못 본 척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잔인함 또는 잔혹함이라 하는데.
B: 타인의 고통에서 잠재적인 나의 고난을 상상할 수 있고, 그렇기에 피해자와 동료감을 느끼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미안함과 동료감은 아무리 나눠가져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지는 것인데 왜 잔혹함마저 경쟁하는 걸까?

A: 저렇게 국가에게 죽임을 당해도 저런 대접을 받는구나, 우린 정의의 바깥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린 무슨 가치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며 어떻게 서로 의지할 수 있을까?
B: 그래서 우린 꼭 사죄를 받아야만 해. 이 사회에 어떤 멍석을 까느냐에 따라 앉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우리가 멍석을 바꾸면 설령 악마 같은 이들이라도 잔혹함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을 거야. 나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에 걸맞는 정부를 가질거야.

사과 받을 권리, ‘사죄하라’는 명령문

A: 우리 예전에 인권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얘기했던 것 생각나?
B: 응. 유엔에서 만든 ‘인권피해자권리장전’에 대해 얘기했었지.
A: 거기에서 최소의 출발점으로 ‘공식적인 사죄’를 꼽고 있잖아.
B: 그 권리장전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와 피해회복의 원칙과 방법을 열거하고 있어. 그중에 ‘만족(satisfaction)’이란 항목이 있어. 만족에 포함되는 게 책임의 인정과 공식적 사죄야.
A: 권리장전 말고도 또 있어. 국제법위원회가 만든 ‘국가책임법 초안’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도 ‘만족’이란 항목에 의무위반의 인정과 공식적 사죄를 언급하고 있어.
B: ‘만족’이란 말밑에 공식적 사죄가 속해있다는 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
A: 그치? 그 만족은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흡족할만한 사죄를 말하는 거잖아. 가해자의 자기변명이나 상황의 모면 또는 충실한 책임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사죄는 사죄로 보지 않는 거야.
B: 솔직히 그런 기준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 사죄부터 하고 보는 게 상식이 아닐까? 또 사죄를 했으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래야 사죄라는 말에 걸맞지. 이것도 상식, 저것도 상식이다.
A: 그렇지. 피해자에게 사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뭐야? ‘권리’라는 건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B: 그래서 난, ‘사죄 받을 권리’를 ‘사죄하라’는 명령문으로 생각해.
A: 우린, 지금 ‘제발 사과해주세요’라고 읍소하는 게 아니라 ‘사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야.

B: 난 ‘사죄 받을 권리’가 직접적인 피해자의 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물론 ‘사죄 받을 권리’는 피해자가 응당 받아야할 배상 등의 권리와 연관되지만, ‘재발 방지 조치’ 같은 건 나와도 직접 연관되는 문제야. 나뿐 아니라 잔혹함을 배제하고 공감의 멍석을 까는 인권의식이나 사회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야.
A: 그러게. 난 요즘 한국 사회가 합동위령제 사회 같아. 오래전 얘기지만, 영화 <괴물>이 개봉됐을 때 ‘합동위령제’ 장면이 참 ‘한국적’이란 말이 오갔던 게 생각나.
B: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메르스, 강남역, 구의역, 지진과 태풍, 군납품비리 등으로 이어진 죽음들, 그 속에서 무책임과 무능력과 적반하장만 연출한 정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는 삶……. 정말 이대로 ‘합동위령제’만 지내다 끝내는 사회여야 할까?

백남기 농민을 죽게한 국가폭력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사진출처-백남기 대책위>

 

사죄로부터 시작되는 ‘말’의 정치

A: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는데, 이 정부가 망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말’을 망친 게 치명적인 것 같아. 말 같은 말을 하지 않을뿐더러 대화는 없고 독백만 있잖아.
B: 말을 죽이는 정부가 결국 사람까지 죽였어.
A: 그래놓고 사과는커녕 폭력시위 운운하면서 계속 말을 죽이고 있네.
B: 온 몸으로 말하는 직접행동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를 할 수가 있지?
A: 고 백남기 님을 봐봐. 정부의 책임지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동하다 말을 망친 정부의 물대포에 쓰러지셨어.
B: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왜 ‘말’로 안 하고 ‘직접행동’을 하냐는 반대자들의 비아냥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어. “사회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부각시켜 더 이상 흐지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행동을 하는 이유”라고 말이야.
A: 고 백남기 님이 계셨던 자리의 사회적 쟁점들이 어디 한두 가지야? 쉬운 해고를 비롯한 노동개악 중단, 재벌 책임 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B: 그분은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몸으로 말해주셨어. 자기 일상을 희생하면서 용기를 다해 불의를 고발하다 쓰러지셨어.
A: 그런데 남은 자들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 사실을 증언하고 인정할 용기조차 가지지 못하다니.

사죄 없는 정부, 무력감의 직사

B: 국가범죄에 대한 사죄 없는 정부는 결코 어떤 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 공언하고 있는 거야.
A: 우리에게 계속 직사하고 있어. 무력감을 말이야.
B: 말이 통하지 않는 정부, 시민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쏠 수 있는 건 무력감뿐이야.

A: 사죄는 정부가 시민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거야. 바꿔 말하면, 우릴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사죄하지 않는 거야.
B: 개인끼리도 사과가 제 때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가 일그러지잖아. 건성으로 사과하거나 사과의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이면 오히려 불화만 커지잖아. 하물며 시민과 국가 사이에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사과가 없으면 정말 관계를 부인하는 거잖아.
A: 피해자의 ‘사죄 받을 권리’란 진상규명, 배상, 재발방지 보장 등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걸 포함해.
B: ‘사죄’는 피해자의 존재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야. 관계를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의 참여는커녕 피해자가 오히려 표적이 되는 게 가장 악질적인 피해의 확대재생산이야.

A: 사인이 명백한 고인에 대한 부검 시도 같은 게 대표적이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인권사회 뿐 아니라 사죄 없는 정부의 폐해를 이래저래 숱하게 겪은 시민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계속 버티기네. ‘비난의 수용’도 사죄의 구성요소란 걸 모르나봐.
B: ‘내키지 않는다’, ‘싫다’고 도리질하고 내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침해와 국가범죄에 대한 귀결로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라는 걸 모르면 그런 직분과 직무를 가져선 안 되지.
A: 뭘 노력하다가 잘해보려다가 벌어진 실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에 대한 사죄인데 말이야.
B: 미국의 어느 법관은 “지나치게 오래도록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라고 했어. 지나치게 오래 끄는 사죄는 부적절하고 실패한 사죄가 될 수 있어.
A: ‘누가 법에 복종해야 하는가?’란 질문이 있지. 누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권리 침해를 막으려고 법이 있다’고 답했어. 법 앞에 권력이 먼저 꿇어야 하는 거라구. 권력이 우릴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야단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거라구.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해 빨리 사죄하라고 우리는 명령문을 발사하는 거야.
B: 그래. 할 일이 태산인데 얼른 사죄부터 해야지. 국가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죄는 일회적인 표명만으로 사죄의 행동이 완결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아. 사죄에 따른 후속행위의 실천을 통해야만 사죄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구.
A: 은폐, 부패, 악폐는 이제 그만.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로 가는 길에 이정표는 ‘사죄 먼저’야. 이제 길 좀 제발 나서보자. 출발 좀 해보자구.

 

인권오름 제 503 호 [기사입력] 2016년 10월 07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단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단어장 19] 인권교육  (0) 2019.06.10
[인권단어장 18] 국민 주권  (0) 2019.06.10
[인권단어장 16] 국가폭력  (0) 2019.06.10
[인권단어장 15] 인권 감수성  (0) 2019.06.10
[인권단어장 14] 애도  (0) 2019.06.10

인권오름 제 499 호 [기사입력] 2016년 09월 0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A: 비 내리고 벌써 춥다. 그 날도 비가 왔는데.
B: 그 날? 무슨 날?
A: 작년 11월, 농민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쓰러지시던 날, 그 날도 비가 왔어.
B: 그랬나? 그나저나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신지 벌써 9개월이 넘어가네.
A: 의학적으론 더 이상 해볼 게 없다는데…….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손을 놓고 있으니…….
B: 이제서야 겨우 ‘백남기 국가폭력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합의했잖아. 한참 늦었지만, 청문회라도 제대로 돼야 할 텐데.
A: 비 내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권력도 속 시원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B: 누구에겐 굼벵이고 누구에겐 속사포 같은 그 속성이 쉽게 바뀌겠어?

시민을 표적 삼는 국가폭력

A: 공권력을 일컬어 야누스의 얼굴이라 하더라.
B: 야누스? 앞뒤로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성이나 집의 문을 지킨다는 신? 근데 국가폭력이 왜 두 얼굴이야?
A: 국가가 가진 권력 자체가 엄청난 거잖아. 멋대로 날뛰는 폭력을 지배하고 통제하라고 ‘공적’으로 모아준 폭력이 공권력이니까.
B: 법의 얼굴을 한 폭력이 공권력이란 말도 있지.
A: 내가 아는 인권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수단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권이 ‘목적’이고 국가권력은 그 이행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근데, 그 힘을 정권 또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만 쓰려할 때 권력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거고, 그게 국가 폭력이지.
B: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국가가 만인의 인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장치라고 미화하지만, 현실적으론 차별하고 현실 정권이 맘에 들지 않은 시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제압하려 드는 거, 그게 공권력의 ‘두 얼굴’이란 거네.
A: 그래. 국가권력이 시민 쪽으로 방향을 바꿔 달려드는 거, 시민을 표적삼고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것, 그게 국가폭력이지.

B: 누가 그러더라. 정치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고, 권력은 그 무언가를 ‘이행할 힘’이라고.
A: 국가폭력은 바로 그 정치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게 문제야. 정치의 진짜 목적은 시민의 인권보장이란 걸 왜곡해서 ‘통치자에 대한 보호’로 목적을 변질시켜.
B: 강자가 약자를 해치는 폭력을 국가권력이 방관하고 엄호하겠다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
A: 국가폭력은 시민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거잖아. 백남기 씨가 쓰러졌던 그 집회의 요구안이 뭐였는지 알아?
B: 알지. 우리가 당면한 삶의 과제들인데. 쉬운 해고를 비롯한 노동개악 중단, 재벌 책임 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차별금지법 제정, 대북적대정책폐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같은 거였지.
A: 농민으로서 백남기 씨가 요구한 내용은 밥쌀 수입 저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이었어.
B: 그런 걸 요구하는 시민은 공권력이 겨냥하는 ‘폭도’가 되는 거야?
A: 본래 정치의 의미를 저버리고 정권안보라는 정치적 의도 하에 공권력을 동원하고 조직적으로 불법적이고 위압적인 행위를 하는 국가권력은 그런 요구엔 관심조차 없어.
B: 평화적으로 저항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 그거야 말로 최악의 폭력 아닐까?

A: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보면 더 기가 막히지. 경찰처럼 공식적인 국가기구나 국가소속 공무원들이 자행하잖아.
B: 또는 국가의 후원을 받는 집단도 있지. 정부의 지시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끈끈한 관계이지만 언제라도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통해 폭력을 저지르잖아.
A: 맞아. 백남기 씨의 경우나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처럼 경찰이 직접 사람이나 재산을 공격해서 시민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사기업이나 민간용역업체, 관변단체 등도 국가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어.
B: 노동자 블랙리스트의 이용, 폭력적인 노점단속, 관제데모 같은데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지.
A: 국가폭력이 표적 삼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공권력이 내세운 명분인 국가안보, 범죄와의 전쟁, 공공의 안녕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 현실 정권의 권력 유지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행동 원리나 사고방식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

A: 국가폭력은 국가권력이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하는 걸 설명하는 용어이기도 해.
B: 인권침해 중에서도 너무 단순하고 분명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게 국가폭력 아닌가?
A: 맞아. 인권에는 구조적인 맥락과 조건을 성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 하지만 국가폭력 같은, 특히 백남기 씨 같은 사건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이야. 고차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단답형 문제라고. 신체적 안전 보장을 유린한 부당한 폭력이고 법을 무시한 공권력의 횡포잖아.
B: 생명‧자유‧안전의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이지.
A: 범죄가 발생했으면 범인을 쫓고, 어긴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건 당연하잖아.
B: 그러게.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인 만큼 단답형 문제지.
A: 이런 단답형 문제에도 답하지 않는 권력이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적 인권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손댈 수 있을까?
B: 악법이나 부족한 법을 바로잡진 못할 지라도 적어도 확실한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냐?
A: 범법자, 그것도 법을 어긴 경찰이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법을 존중할 수 있지?
B: 폭력에 대한 면책을 권력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뻔히 보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모욕 받는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법을 존중할 수 있고, 법 집행자들을 신뢰할 수 있겠어?
A: 부패와 폭력 혐의가 있는 고위층 범죄자는 예외 없이 처벌을 면하고, 승진 등 승승장구하고, 살인용의자가 활보하고 다니면서 고위직을 노리고 다닌다면?

B: 갑자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착각했다는 생각이 든다.
A: 왜?
B: 킹 목사가 이런 말을 남겼거든. “법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도 악당을 저지할 수는 있습니다. 법은 상대방이 나를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가 나를 죽이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A: 시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살인적인 과잉진압이란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에 대해서조차 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킹 목사의 어록을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갈라치기의 폭력

A: 국가폭력은 물대포처럼 가시적이고 확실한 폭력에만 있는 게 아냐. 더 깊이 뿌리박힌 근원적 폭력의 문제도 있어.
B: 근원적 폭력? 예를 들면?
A: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국가폭력, 국가폭력의 핵심이야.
B: 갈라치기라, 누구를 어떻게 가른다는 거야?
A: 아까,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요구한 집회 참가자를 공권력이 ‘폭도’로 대했다고 했잖아. 그럼, 그 집회에 안 나오거나 그런 요구안에 찬성 안하는 이들은 ‘선민’인가? 어떤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몰아넣고 그 이외의 사람을 외부로 배제하는 일, 권력이 이분법적으로 만든 틀에 따라 경계선을 긋고 사람들을 가두는 것 자체가 중대한 폭력이야.
B: 정권에 저항하는 목소리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지. 평소에도 젠더, 민족, 인종 등등의 축에 따라 경계선을 긋고 사람들을 달리 대하잖아. 똑같이 범죄를 저질러도 누가 하면 ‘앞길이 창창한 사람의 실수’ 정도로 넘어가려 하고, 누가 하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식으로 난리가 나지. 또 같은 범죄피해자라도 그게 누구냐에 따라 ‘의심’하거나 ‘공감’하고. 가령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미적거리거나 되려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이 많잖아.

A: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과잉 통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폭력이야. 어떤 시위는 권력이 직접 부추기고 심지어 돈으로까지 지원하면서, 어떤 시위는 위험시하고 참가자를 ‘적’으로 대하는 것은 시민을 철저히 갈라치기 하는 거지.
B: 누구에 대한 기소는 신속하고 가혹하게 처리하고 누구에 대한 고발은 수사조차 안하거나 기소할 생각 없이 굼뜬 것, 선택적 수사와 기소, 이런 게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거야.
A: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 복수의 가치와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는 서로의 존재를 관용으로 대하면서 ‘적’이 아니라 서로 논쟁하고 경합하는 상대로 대해야 하는 거잖아.
B: 그치. 그런데 국가권력이 정권의 권위와 이해관계에 도전하는 시민을 ‘적’ 또는 ‘비인간’으로 갈라서 분류하고 처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폭력이야.
A: 평화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집권세력에 대한 저항을 일단 제압하고 본다는 데 골몰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야. 비판적 세력 또는 이질적 집단을 적으로 상정한 공권력은 언제든지 인권침해를 일삼을 수 있어.

식민주의의 유산

B: 우리 어렸을 때, 떼쓰고 우는 아이에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하던 얘기 기억나?
A: 기억나. “계속 울면, 순사더러 잡아가라고 한다”던 말?
B: 그래, 정작 우리는 ‘순사’라는 말조차 모르는데 말이야.
A: 그러게. 순사라니?
B: 일제시대 경찰을 말하는 거야. 공권력, 특히 경찰의 폭력은 식민지 유산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식민지 종주국들은 본국과는 다른 경찰상과 제도를 식민지에서 써먹었지. 대표적으로, 식민 경찰제도의 목적은 폭력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식민 통치자들을 보호하는 거였어.

A: 그럼, 독립 후에는?
B: 엘리트들은 철통같이 보호하되, 시민, 특히 가난한 시민은 보호하지 않는 거였지. 권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지배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반체제 인사 처리, 사회악에 저항하는 시민을 제압하는 게 공권력의 필수 활동이고, 식민 경찰과 식민지 유산을 간직한 경찰의 모습이야.
A: 에고. 옛 일만은 아니다. 자신의 임무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을 가진 정치 세력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공권력의 수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B: 나 울고 싶어졌어. “순사가 잡으러 온다!”고 누가 귀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

누가 통제할 것인가?

A: 아까, 공권력의 속성이 쉽게 바뀌겠냐고 했지?
B: 그 버릇, 속성이 하도 오래된 거라…….
A: 그럴수록 우린 국가폭력에 대해 더 많이 더 세게 말해야만 돼.
B: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시민에게 봉사하는 선의의 경찰관도 많지 않냐고.
A: 맞아. 바로 그런 경찰들을 위해서 더욱더 폭력 경찰을 잘라내야 해. 정권 해바라기인 공권력의 수장들은 내부의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자기 업적을 위해 몰아붙이기 마련이라구.
B: 맞아. 공익을 위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조직문화에 영향력을 갖는지를 지켜보는 것과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간부가 승진하고 포상 받는 것을 지켜보는 건 아주 다를 거야. 냉혹하고 부패한 자들이 보상체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조직 문화를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괜찮은’ 내부인들이 어떤 태도를 지향하게 될까? 백남기 씨 같은 일조차 예사로 넘기면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

A: “우리가 사실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이 우리를 처리한다.”는 말이 있어.
B: “우리가 사실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이 우리를 처리한다?”
A: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시민 생명의 위기,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정권의 잘못과 공권력의 오남용에 저항하는 시민은 저렇게 되더라. 우리는 보호받지 못할 거고 납작 엎드리는 게 살길이란 자괴감‧무력감만 남겠지.
B: 그건 안 되지. 반대로 우리가 사실을 처리해야만 해.
A: 맞아. 우리가 사실을 처리해야 해.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그 결과에 따른 국가의 책임 인정과 배상,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해.
B: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가가 시민을 죽이게끔 내버려두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인권오름 제 499 호 [기사입력] 2016년 09월 0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단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단어장 18] 국민 주권  (0) 2019.06.10
[인권단어장 17] 사죄받을 권리  (0) 2019.06.10
[인권단어장 15] 인권 감수성  (0) 2019.06.10
[인권단어장 14] 애도  (0) 2019.06.10
[인권단어장 13] 일터괴롭힘  (0) 2019.06.10

인권오름 제 495 호 [기사입력] 2016년 07월 2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조난 신호 읽기

A: 덥다 더워.
B: 그러게. 이런 날씨에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해. 마음까지 펄펄 끓는 것 같아.
A: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요즘 나라 안팎으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끔찍해.
B: 가까운 사람을 잃는 고통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큰 고통일 텐데, 그것도 증오에 찬 폭력 속에서 일어난 상실이라면 그 심정이 오죽할까.

A: 자기를 망치고 타인을 해치는 폭력이 모두 늘어나고 있어. 그런 인권침해를 법 제정이나 규범 준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B: 사람들 마음 밭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권리 목록을 읊어대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 인권규범과 제도가 넘치는 시대인데, 사람들 마음은 팍팍하기만 한 것 같아.
A: 그 팍팍함을 오히려 조난신호로 읽으면 어떨까?
B: 조난신호?
A: 사람은 누구나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워. 게다가 지금처럼 좌절과 실패가 강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버텨내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조난신호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고대하는 게 아닐까?

B: 그런데 그 신호에 대한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B: 가마솥더위라는 날씨 예보 보다 무반응의 결과가 더 무섭다. 더위에 반응하는 감각처럼 우리에겐 고통의 신호에 반응하는 감각이 있지 않을까?
A: 그러게. 타인의 고통과 비참에 영향 받고 상처받는 감각. 뭔가 남 일 같지 않고 나도 연루돼 있다고 느끼는 감각.
B: 원하는 만큼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난신호를 주고받고 거기에 서로 반응하는 역량도 있고.
A: 타인의 고통에 초연할 수 없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심란한 것. 그게 우리가 가진 인간성의 징표일지 몰라.

안으로 굽는 팔

B: 하지만 그런 고통에 대한 반응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변덕스럽기 그지없어. 가만 앉아서 그런 반응을 기다릴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
A: 맞아. 인권에서의 관계는 인권을 옹호하는 쪽과 반인권 세력과의 대결이라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
B: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적대만큼 심각한 것이 내 쪽을 편애하는 차별이지.
A: 내편, 우리 편으로 동일시하기 쉬운 쪽으로 기울기 쉽지.
B: 누구에겐 펄쩍 뛰며 반응할 일을 누구에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원래 그런 거야’라고 체념시키거나 쉽게 수용해버려. 내 편에 관련된 일이면 책임을 묻지 않고 ‘유감이다’란 표명에 그치거나 최악의 경우엔 피해자를 비난해. 네 탓인데 누굴 원망 하냐고 말이야.
A: 부끄러워 할 쪽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수치심을 뒤집어씌우기도 하지.

B: 자원의 불평등만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자체의 불평등에도 주목해야 해. 누구에겐 쉽게 공감하고 역지사지를 하고 그 처지를 헤아리려 들어. 반면 누구에겐 야멸차게 굴거나 멸시하고 문제를 경시하고 빨리 잊으려 하고 불행마저도 경쟁의 목록으로 놓고 싸우려 들어.
A: 그러다 보면, 우리 편 또는 끼리끼리 사이에선 불평등하고 불의하다고 느끼는 일을 공적으로는 그렇다고 느끼지 못하게 돼. 고통의 선별작업과 취사선택이 이뤄지게 돼.

B: 공분을 느낄 수 있어야 사회적으로 영향 받는 고통, 보이는 고통이 될 수 있는 데……. 그런 공분을 형성하는 과정은 요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안 보이고 안 들리던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은 소란을 피울 수밖에 없고 평소 별 불편을 모르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조용히 점잖게 하자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
A: 다급해서 당장 무엇이든 가능한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관망할 여유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정의란 어느 한쪽이 독점할 수 없으니까 이 과정을 시끌벅적 통과하면서 공분을 만들어내야 해.
B: 그 시끌벅적함을 기꺼이 같이 경험하려 하는 게 인권 감수성 아닐까? 공분이 무르익기 전에 단순히 눈에 띄는 제도 변화만을 선호하거나 단순한 취사선택으로 결정짓는 건 뜸을 덜 들이고 설익는 밥을 급하게 먹는 건 아닐까 싶어.

A: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동일시할 때도 있지만, 자기의 인권에 해로운 질서의 보존을 자기 안전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야.
B: 권력은 국가권력이든 가부장제권력이든 경제권력이든 우리의 감정도 통제하려 들어. 권력에 좋은 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지. 누군가의 인권을 반대하고 실천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비참한 비극은 없을 거야.

A: 또 착각 중에는 고통을 평준화시키는 것도 있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 받는다는 게 고통의 맥락 없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로 아파한다고 해서 ‘고통은 다 똑같다’인 건 아니지. 부당한 고통을 강요하는 불의한 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식의 생각 또한 공분을 훼방하는 것 같아.
B: 내 편하고의 동일시만이 아니라 은근히 강요된 동일시로부터의 냉정한 거리유지의 균형감각, 그게 인권의 감수성인 것 같아. 단순한 동일시에 쉽게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음과 다름을 동시에 인식하는 만남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공분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권이 자극하는 감수성

A: 우리에게 뭔가 느끼게 하고 뭔가를 지향하게 만드는 것들, 즉 감수성을 자극하는 요소들은 많아. 인권이 특별히 자극하는 감수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B: 난, 무엇보다도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말하고 싶어. 같은 사람인데 차별적 취급을 받으면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주눅 들고 내 인간성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것 같아.
A: 그럴 때 ‘법으론 평등하다’란 말을 들으면 약 올리는 것 같고 더 화가 나더라.
B: 차별적 취급이란 게 형식적인 법의 문제만이 아닌 데, ‘법으로 보장돼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하면,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더는 요구하지 말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아.

A: 반대로 실질적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차별적인 법이나 제도를 일부러 더 만드는 경우도 있어.
B: 사람간의 위계와 등급을 나눈 대우를 능력에 대한 대우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술만 늘어가지.

A: 그런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뒷받침하는 게 자유에 대한 감수성인 것 같아. 남의 눈의 기준에 따라 남의 눈에 들려고 하다보면, 나의 자율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없고 타인의 잣대에 좌지우지되거든. 그렇게 좌지우지되다보면, 차별적 취급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나는 눈에 들지 못했으니까’, ‘내가 못나서’, 이런 식의 자격지심에 빠지게 돼.
B: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과 타인을 존중하는 건 다르잖아. 대칭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느끼는 친밀감, 나를 깎아내리거나 주눅 들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소망과 감정을 인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A: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건 ‘나에겐 힘이 없다’에 지배당하는 상태인 것 같아. 무력한 인간은 책임감이 아니라 ‘강자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만 강요받아. 책임감은 서로를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할 것과 좋은 정치공동체를 일구기 위한 참여를 요구해. 무력한 개인들의 사회에서의 ‘쿨(cool)함’을 유지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일까?
B: 인권감수성은 내가 져야 할 책임의 속성을 숙고하고 판단하게 하는 지침인 것 같아.

인권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감수성으로 돌아보는 인권교육인 '나를 둘러싼 인권꽃잎'. 각자 꽃잎에 소중한 것을 적고 누군가 그것을 함부로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나눈다. 사진은 2007년 동자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했던 교육장면

 

상상력의 힘

A: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존중할 수 없다. 날 한번 이해시켜 봐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인 것 같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온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데 내가 아닌 타인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한마디로 미션 임파서블이야.
B: 그럴수록 인정과 겸손이 요구되는 것 아닐까? 타인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이해불가능성, 특히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정과 겸손 말이야.

A: 불가능한 게 뻔해도 추구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있지.
B: 그게 뭔데?
A: 상상력의 발휘지. 내 관점이나 내가 속한 집단의 관점을 넘어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 말이야.
B: 하늘을 나는 양탄자, 도깨비감투 같은 것처럼 말하네.
A: 상상력은 사람들 사이를 흘러 다니면서 다양한 감정의 배치와 영향력을 바꿀 수 있어. 혐오의 모래톱을 쌓기도 하고 편견의 희생양으로 몰아붙이기도 해. 편애와 선호로 암묵적 윗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고정관념으로 상시적 아랫자리를 만들기도 해.
B: 하긴, 원래부터 부정적이기만 하고 긍정적이기만 한 감정은 없는 거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변형되고 변화하는 거니까.
A: 좋은 쪽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 자기 과시적으로 전시하는 공감의 표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불리함에 대한 공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불의에 대한 억울함을 그것의 원인을 겨냥해 표출하고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 그런데 나쁜 쪽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시나리오 속에서 누구는 있지도 않은 소득으로 과소비를 하고, 있지도 않은 사회적 지원에 기생하고, 있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남용하는 존재가 돼버려. 상황에 대한 정당한 판단이란 걸 거부하니까 그들에 대한 감정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
B: 상상력을 잣대로 ‘판 깨기’를 해보잔 말이네. 하긴 인권의 역사란 건 기존의 ‘판’을 그대로 두고 누구를 끼워주거나 끼어드는 게 아니라 새 판을 짜는 일이었지. 이 일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의 힘이 주효했어. 상상력은 타인에게 다가가고 접촉하여 연합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A: 또 상상력은 ‘아직 현재가 아닌 것’의 상태를 그려보게 만들잖아. 인권은 단지 좋은 원칙과 규범의 준수만이 아니라 상상력의 힘을 움직여서 아직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다양한 느낌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해.
B: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걸 통해 무언가를 지향하고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는 것, 인권감수성은 그런 움직임, 행동을 내포하고 있는 걸 거야.

 

 인권오름 제 495 호 [기사입력] 2016년 07월 28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단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단어장 17] 사죄받을 권리  (0) 2019.06.10
[인권단어장 16] 국가폭력  (0) 2019.06.10
[인권단어장 14] 애도  (0) 2019.06.10
[인권단어장 13] 일터괴롭힘  (0) 2019.06.10
[인권단어장 12] 사회권  (0) 2019.06.10

인권오름 제 491 호 [기사입력] 2016년 06월 30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애도마저 훔쳐간다

A: 벌써 6월 말이네. 한 해의 절반이 갔어.
B: 더위는 길고 시간은 빠르고. 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더위는 빨리 가고 시간은 더디 가고. 하루가 일 년처럼 길어졌으면 좋겠다.
A: 왜, 나이 먹기 싫어서?
B: 그건 늘 그런 거고.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6월 30일자로 강제 종료시키려 한다네.

A: 정말? 언론에선 조사 기간 연장해야 한다고 얘기들 하던데.
B: 정부가 법에 보장된 기간도 안 지키고 중단시키려는 건데 연장이란 단어를 쓰는 게 경우에 맞는 걸까? 본 게임도 안 마쳤는데, 연장전 얘기하는 거야? 법에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이 보장 돼 있는데, 10개월 만에 ‘조사기간 끝났으니 짐 싸라’고 정부가 떠밀고 있어. 우격다짐도 정도껏 해야지.

A: 세월호 특별법도 미적거리다 만들고, 조사 위원들도 늑장 임명하고, 예산도 인력도 안주고 훼방 놨잖아? 그런데 이젠 집달리처럼 들이닥쳐서 방 빼라고 행패부리는 거네.
B: 국회 앞에서 유가족들이 ‘진상 조사 보장하라’고 얘기하는 데 경찰이 피켓 뺐고 유가족을 패대기치더라. 뙤약볕 아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내 속에선 땀인지 눈물인지 뭔지 모를 것이 범벅이 돼서 울화가 치솟는 것 같았어.

A: 애도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구나.
B: 그러게. 경찰 방송차가 ‘국회 앞에서 정치적인 행동은 금지돼있다’고 고래고래 윽박지르더라. 자기들은 애도를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유족 등에겐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니. 국회 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더 이상 조사활동 안된다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뻗대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것에 관계된 얘기를 하지 말라니. 뭔가 강도 만난 느낌이 들더라.
A: 강도가 위협해서 훔쳐갈 때는 뭔가 노릴만한 것이니까 노리는 거겠지. 우리에게서 도대체 뭘 노리는 걸까?
B: 애도 그 자체인 것 같아.

A: 애도가 뭐라고. 그간의 숱한 참사 피해자들, 이 시스템의 억울한 희생양들을 애도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걸 훔치려 들까?
B: 애도와 관련된 어떤 미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런 힘을 느끼는 게 싫고 두려워서 아닐까? 혼자 슬퍼하는 것 말고 정치적‧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의 죽음을 애도할 때는 서로 연결되려 하잖아.
A: 그치. 각자의 골방에서 나와 애도하는 서로의 얼굴과 느낌을 나누고 싶어 하지.
B: 그런 연결된 느낌을 방해하고 싶고 분리된 느낌을 안고 살아가라는 것이 저들의 바람일거야.
A: 그럴수록 이 힘의 불씨를 지켜야 할 텐데. 서로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던 사람들이 애도를 통해 우리 삶을 짓누르는 폭력에 대항할 힘을 찾으려는 데 애도의 힘이 있는 걸 거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세월호가족협의회는 6월 25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출처-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내 마음의 진상 조사

B: 왜, 너나 나나 그냥저냥 살다가 누군가의 장례식에 갈 때면 마음이 복잡해질까?
A: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취약함을 절감하게 되잖아.
B: 영화 <대부>에서 딸을 잃은 알 파치노가 절규하는 장면 기억나? 그 냉혹한 마피아의 대부조차 상실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 인간이면 누구나 얼마나 취약한지를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딸이라는 깊은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상실의 슬픔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
A: 맞아. 친밀함에 따라 아주 다른 강도의 슬픔을 느끼게 되지.

B: 그런데 사회적‧정치적 참사로 인한 죽음에는 그런 개인적 애착과 관계없는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아.
A: 다른 차원?
B: 나는 그런 죽음들을 접할 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잃은 것인지 두리번거리게 돼. 내 마음의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할까.
A: 나도 그래. 그냥 슬프기도 하지만 계속 찜찜한 게 있잖아. 죽은 이들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 같은데 내게도 어떤 책임을 묻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잡히지 않는 찜찜함.
B: 뭔지 잘 모르겠는 내 마음의 진상조사를 계속 하는 게 애도가 아닐까 싶어.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과 무슨 끈으로 연결돼 있는 걸까, 그걸 찾아보는 진상조사…….

A: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데 받을지 말지 망설일 때 느낌 같아. 전화를 받고 안 받고는 내 의지인 것 같지만, 타전과 발신은 어디선가 이미 오고 있어.
B: 나도 모르게 죽은 이와의 관계, 연결된 끈을 찾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 그 죽음에 대해 드러내어 말할 것을 찾고 싶은 그런 맘이 도대체 뭘까?
A: 고인의 유족들에게는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그게 슬픔을 느끼더라도 나와 다른 점일 거야. 하지만 나도 뭔가 잃은 게 있거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왜 이리 허전하고 뭔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고 자주 울컥하게 되는지.
B: 잘 모르겠으니까 겸손해지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묻게 되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선 비판하게 되고, 뭔가 바꾸자고 요구하게 되는 게 애도를 공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만들기 싫어하는 권력자는 우리가 애도하는 걸 싫어하고 훔쳐가려는 거겠지.

삶의 박탈, 애도의 박탈

A: 우리가 살아온 질서가, 또 그 질서를 쥐고 있는 권력이 문제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싫어서? 근데 우리도 그 질서의 일부잖아. 그 질서 속에서 먹고 살아왔고.
B: 그래. 아프지만 나도 그 질서의 구성요소지. 그런데 참사의 피해자를 애도하면서 내가 그 질서의 일부인 걸 회의하게 돼. 뾰족한 길이 없더라도 말이야.
A: 뾰족한 길이 하루아침에 보이겠니? 그러니 애도를 대충 빨리 끝낼 수 없는 거지.

B: 그런데 왜 빨리 해소하라고 몰아대는 걸까?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 소모적이라고 격하하거나 애도의 요구를 무시하려고만 들까?
A: 존중이 아니라 무시라는 점에서 산 자들이 처한 정치나 죽은 자들이 처한 정치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B: 올 상반기만 해도 진짜 가슴 아픈 죽음들이 이어졌잖아. 죽어서도 이름을 불리우지 못하고, 문전박대당하는 이름들. 살아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죽어서는 애도 받지 못하고…….
A: 세월호 피해자 중에는 기간제 교사였다고 순직조차 인정 안 되는 분도 있고, 피해자를 도운 일로 몸도 맘도 다친 분들이 많잖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계시고.
B: 노동자들도 소속의 인정을 거부당했어. 하청노동자라고 또 파견노동자라고 원청에선 관계 없다고 손을 내저어. 여성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묘사되고. 그건 사후의 차별이기에 앞서 이미 삶에서 벌어진 문제잖아. 존중하지 않는 삶, 인정하지 않는 삶, 비인간화가 먼저 있었기에 그렇게밖에 죽음을 표시하고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A: 잘못 표시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식별이 있었다는 것, 그걸 바로잡지 않고서야 죽음의 비극성을 잠시 강조하다가 무뎌지는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
B: 피해자가 무구한 약자이고 사연이 비극적이어서 애도해야 한다는 게 아니야. 무구함과 비극성의 아우라가 없더라도 애도는 필요해. 피해자에 대한 게으른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것도 애도의 윤리일거야.

애도는 부인의 반대말

A: 난 인연이란 노래 참 좋아해.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특히 그 부분.
B: 인연! 나도 좋아해. 애도란 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타인과의 끈, 인연을 발견하는 것 같아. 그 타인이 물리적으로 사라졌음에도 사라졌다고 할 수 없는 것, 그걸 부인하지 않는 것 아닐까?

A: 내가 정말 부인하고 싶은 건, 빨리 부인하고 벗어나라는 강요야.
B: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독촉은 어떻고.
A: 뭐가 일상일까? 빨리 치우고 같은 방식으로 입시 공부를 하고 빨리 치우고 같은 방식으로 지하철을 운행하고 빨리 치우고 같은 방식으로 기계를 돌리는 게 일상으로의 복귀일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산다고 해서 그 일상이 예전 그대로의 일상일 수 있을까?
B: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는 일상이어야겠지. 사람의 인격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존중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일상을 살아갈 맛이 나지 않겠니?
A: 내가 바뀌었다.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 그게 애도가 아닐까? 죽은 이의 부재 속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분명 모두 바뀌었어. 각자도 바뀌었고 서로의 관계도 달라졌지. 죽은 이는 그런 우리 속에 같이 앉아서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B: 죽은 이들이 신성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과연 잘 살 가치가 있을까를 묻게 돼. 우리가 자주 앉았다 실수하던 긴 의자 있잖아. 모두가 자리를 잘 잡고 앉아야만 균형이 잡히는 의자. 누군가 갑자기 일어서버리면 기우뚱 넘어가던 의자, 마찬가지로 죽은 이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린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권리와 애도

A: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말은 죽은 이를 떼어내야 살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죽은 이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서 산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산 사람의 권리와 죽은 이의 권리가 상관없는 것일까?
B: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권리를 갖는다’는 말이 점점 더 별로야. 갖는다는 게 ‘내 것, 네 것’ ‘내 자리, 네 자리’에 선을 긋는 것처럼 들리거든. 오히려 서로간의 연결 속에서 관계로 엮인다는 것이 권리에 어울리는 것 같아.

A: 애도조차 방해받는 삶에는 이미 그 삶을 파괴한 폭력이 있었어. 그 삶을 공적으로 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폭력과 매 한가지의 폭력이야.
B: 그러니까 내 권리라는 게 나만의 것일 수 있을까? 나는 나를 지키고 생명을 보존해야 돼. 근데 나의 보존이 누군가에 대한 폭력과 박탈, 아무개의 위험과 죽음에 연관돼 있어. 내가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면 누군가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해.

A: 사는 건 어차피 그런 거라는 속삭임이 나의 의무를 면제해주진 않아. 때론 내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란 게 내 속 편하자고 갖는 자기애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
B: 내 개인적 가책이 내 맘 편해지자는 데 머무르지 않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애도의 정치일 텐데. 이 사회에서 과연 누가 취약함을 강요받고 있는가, 그걸 고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애도는 어디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인권오름 제 491 호 [기사입력] 2016년 06월 30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단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단어장 16] 국가폭력  (0) 2019.06.10
[인권단어장 15] 인권 감수성  (0) 2019.06.10
[인권단어장 13] 일터괴롭힘  (0) 2019.06.10
[인권단어장 12] 사회권  (0) 2019.06.10
[인권단어장 11] 자기결정권  (0) 2019.06.10

인권오름 제 487 호 [기사입력] 2016년 06월 0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할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아니 들었더라면

A: 너무 속상하다. 뉴스를 보지 않고 살 수도 없고, 내가 안 본다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B: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때문이지?
A: 내가 그 나이 때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읽으며 펑펑 울었는데,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다니.
B: 나중에 <전태일 평전>으로 바뀐 그 책 말이지?
A: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했고 한 사람은 ‘갓 졸업한 공고생 자르는 게 청년 일자리 정책인가’라는 피켓을 들었고…….
B: 빤히 보이는 위험 앞에서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어 목숨을 위협받아. 실제로 목숨을 잃는 일이 너무 자주 벌어져. 말할 수 없기에 사람이 너무 쉽게 죽고 다치는데, 뭐가 ‘첨단’을 달린다는 거지? 사람대접이 구석기 시대인데 첨단의 시대엔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 거야?

A: 그놈의 일자리의 위계만 날로 심해지고 있지. 일을 하면 다 같은 노동자인데, 거기에 등급을 매겨 신분제도처럼 만들어버렸어. 첨단시대가 아니라 거꾸로 신분제 시대야.
B: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선 작업할 수 없다’고 ‘말을 할 권리’가 왜 일하는 사람에게 존중되지 않을까?
A: 그러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임금 보장이 물질적 존중이라면 노동자의 목소리 존중도 중요해.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존중받아야지. 노동자가 자기 일에서 통제력과 재량을 발휘할 수 있고 동료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말이야.
B: 그분들이나 숱한 노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것 아닐까? 위험을 외주화하지 말라고, 필수적인 노동을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지 말라고, 나 홀로 근무를 방치하지 말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온 것 같은데…….

인격 살해의 목격자

A: 부인을 못하겠네. 나부터 말을 안 할 뿐 아니라 듣지도 않으려고 했어. 나부터가 입을 열 상황이 못 돼. 나는 요즘 인격 살해의 현장에서 늘 목격자이고 방관자인 것 같아.
B: 인격 살해? 뭔 무시무시한 말이야?

A: 요즘 내 직장 상황이 그래.
B: 그래도 너는 안정적이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잖아.
A: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장이라지만, 속으론 곪는다 곪아.
B: 왜 그러는데? 일이 너무 많아 지쳐서 그래?
A: 단지 ‘지친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 뭐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랄까.
B: 무력감?
A: 맞아. 무력감! 딱 그 단어다.

B: 너처럼 열심히 사는 애가 무력감이라니?
A: 최근 사무계약직을 몽땅 자르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숙련도가 높고 이곳을 아끼는 분들이야. 나도 일하면서 이분들에게 많이 의지해왔거든. 그분들 일은 원래 정규직이었는데 비용 절감한다고 몇 년 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더니 이번엔 아예 물갈이한다고 단기계약직으로 바꾼다는 거야.
B: 해고는 아니네.
A: 명목상 그렇지. 하지만 사실상 제 발로 나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다들 굴욕감과 배신감에 떨면서 짐 싸고 있으니까.
B: 비용절감이니 경영합리화니 그런 말로 그러는 거지?
A: 그러게. 사람을 비용취급밖에 안하니. 내 방에 계신 한 분은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헌신해왔는데 먹고 살 걱정보다 배신감이 더 크다고 우시더라구.

B: 속상하겠다. 근데 네가 왜 무력감을 느껴?
A: 그런 부당한 일의 한복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안 그래도 내가 평소에 따박따박 따진다고 관리자 눈치가 장난이 아니거든. 요즘은 쓸 데 없는 것들로 괴롭혀. 괜한 절차와 서류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부러 결재 받으라고 하고. 안 해도 되는 일 만들어 시키고. 그 사람과 실랑이하면서 진이 빠져. 그 와중에 동료들이 짐 싸는 걸 멍하니 지켜보자니 사는 맛이 없다.
B: 나는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나쁜 일자리라 불리는 직종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너처럼 번듯한 직장에서도 그렇구나.
A: 하는 일과 역할이 다를 뿐인데 신분에 의한 위계질서가 있는 양 굴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에서 일해야 하잖아. 나야 직급과 권한이 있으니 막 대하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힘들게 해. 그런데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겐 정말 막 나가. 쥐꼬리만한 월급, 과다한 업무도 힘들겠지만 그런 인격모독은 숨구멍을 틀어막는 것 같아. 그걸 지켜보는 나는 인격살해의 현장에 서있는 거고. 결국 목격자이면서 방관자인 거지.
B: 말도 해 본 사람이 하고 말을 하는 걸 당연시하는 환경이어야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 온 걸 생각해봐. 그냥 묵묵히 착실히 따르라고만 하잖아. 그게 우리에게 모욕과 경멸을 가르치더라도 말이야.

일터란

A: 이 답답한 상황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부당해고, 성폭력, 노동 재해……, 노동 문제로 말할 문제야 넘치고 넘치지. 그런데 지금껏 써온 이런 말로는 콕 짚을 수 없는 미묘한 갈굼이 있어.
B: 미묘한 갈굼?
A: 예전 같으면 그냥 잘랐을 거야. 그러면 부당해고라고 따져볼 수라도 있지. 그런데 지금은 ‘너는 하찮은 존재다’, ‘얼마든지 싼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야. 아주 모욕적으로 들들 볶아. 그래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 내 동료들이 처한 상황처럼 말이야. 이런 걸 짚는 말은 없는 걸까?

B: 뭐, 요즘 언론에선 ‘직장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
A: 내가 직장에 다니지만, 직장이란 말로는 성이 안차.
B: 왜?
A: 시도 때도 없는 전화, 카톡, 이동 중이건 뭐건 어디서건 늘 접속해서 응답해야 돼. 퇴근해도 퇴근이 아니야. 교육이나 연수, 팀워크 훈련이란 이름으로 필참 해야 하는 행사도 넘치고 말이야.
B: 하긴 요즘 일이란 걸 옛날 연속극에서나 나오는 사무실, 매장, 공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일터 아닌 곳이 없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직장’이라고 하면 거기 소속된 사람만의 문제 같은데, 직장 있는 네 문제가 직장 없는 나 같은 사람의 문제와 별개라고 하기가 좀 그렇네. 취업준비생, 실습생, 인턴, 실업자, 자영업자, 소비자 등이 모두 일터와 관계가 있어. 근데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 안 사람들만의 문제로 보일 수 있겠네.

A: 또 다른 문제도 있어. 고용주 갑질 뿐 아니라 소비자 갑질도 문제지. 자기 직장에서 깨진 노동자가 딴 곳에 가서는 다른 노동자에게 진상을 부리기도 하지. 저임금에 야간노동과 초과노동을 감내하는 노동자가 많을수록 알량한 일자리도 줄어들지. 싸고 고분고분하게 쓸 수 있는 한 명이 있으면 고용주는 두 명을 쓸 일이 없지.
B: 그럼 직장 말고 일터라고 하는 건 어떨까?
A: 일터? 야, 이렇게 괴로운 공간을 일터라고 하면 왠지 오글거리지 않냐?
B: 일과 관련된 위험의 원천이 되는 모든 장소와 시간, 그리고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공동의 터인 만큼 같이 살아가며 같이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터’라고 하는 거야.
A: 그럼, 너도 일터의 주인공이네.
B: 그렇지. 나처럼 공식적인 직장이 없는 사람도 엄연히 일이란 걸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고용된 노동이 아니면 일한다고 취급해주질 않아.
A: 그러게. 너나 나나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B: 그래도 돈 번다고 밥은 네가 늘 사잖아? 후후.
A: 고용된 직장에서의 노동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갈 때야. 그런 의미로다 너와 나는 ‘일터’로 연결되는 거네.

문제는 권력격차, 권력 불평등이다

B: 그럼, 같이 괴로운 건가?
A: 하지만 나는 층층시하, 겹겹의 위계 속에서 일하는데 너는 네가 좋아서 하는 일만 하잖아.
B: 하하, 내가 부러울 때도 있구나. 그런데 일터에서의 괴롭힘이란 걸 뭘까? 네가 말한 미묘한 갈굼이란 것 말야. ‘괴롭힘’이란 말의 어감이 좀 그래. 그냥 자기가 불쾌하고 불편하면 죄다 괴롭힘이라고 할 것 같아.

A: 너랑 나랑 티격태격하는 걸 갖고 괴롭힘이라고 할 수는 없지. 사실 엄청 괴롭긴 하지만.
B: 뭐?
A: 농담이야 농담. 너와 나처럼 대등한 관계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건 당연지사야.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장난을 칠 수도 있지.
B: 그거랑 괴롭힘은 뭐가 다를까? 경계가 너무 희미한 것 같아. 사소한 갈등이 사생결단 낼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웃자고 한 장난이 모욕이 될 수도 있고.

A: 핵심은 권력격차, 권력의 불평등이지.
B: 권력 격차?
A: 우리 어렸을 때 시소놀이 많이 했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 타듯이 아웅다웅하며 지금까지 왔지. 괴롭힘의 관계는 전혀 달라. 괴롭힘의 가해자와 표적에게는 권력 차가 있어.
B: 권력 구조는 아주 복잡하잖아.
A: 그렇지. 공식적인 권력 구조에서 위계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기 쉬워.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작용하는 권력도 무시 못해. 실력자의 친인척이라거나 낙하산 인사이거나 등등. 그러니까 괴롭힘은 그냥 성격이 나빠서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일터에서 권력관계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걸 지목하는 거야.
B: 흔히 피해자더러 용기를 내서 저항하라고 하잖아?
A: 그게 말이 쉽지. 일터에서의 권력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권력 격차를 문제 삼지 않고 괴롭힘 당한 사람의 개인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게 젤 속상하고 억울해. 사실 괴롭힘 당하는 사람 중엔 나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 ‘복종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많을 걸.

갖은 방식으로

B: 도대체 어떤 식으로 괴롭혀?
A: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동원할 수 있는 방식은 다 동원된다고 볼 수 있어. 경영전략으로다 대놓고 생산성 향상전략으로 포장된 괴롭힘 정책을 쓰기도 하고, 아무래도 직장이니까 업무와 관련된 괴롭힘이 많아. 그리고 업무는 사람이랑 하는 거니까 대인간 괴롭힘이 당연히 붙어 다니지. 저질 중의 저질은 뭘 집어 던지거나 부수고 때리고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괴롭히기도 해.

B: 딴 건 쉽게 예상이 가는데 은밀한 방식은 뭐야? 예를 들면?
A: 내 상사 같은 경우엔 필수적인 정보를 전해주지 않거나 단 둘이 부딪칠 때는 인사를 안 하고 무시해. 딴 사람 앞에서는 큰소리로 인사하면서. 또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곤 해. 나랑 친하게 지내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은근히 만들고.
B: 아이고. 관두라고도 못하겠고 버티라고도 못하겠고. 정말 힘들겠다.
A: 아까 말한 것처럼 무력감이 밀려들 때가 젤 힘들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뜨리는 게 그쪽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서 안간힘을 쓰고 버티는 거야.

B: 너에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란 말은 절대 안할 게. 먹고사니즘을 강조하는 게 저쪽을 돕는 것 같아.
A: 맞아.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다’ 하면 저쪽이 되려 그걸 이용해먹는다니까. 명백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먹고 살려다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누구 신세 망칠 일 있느냐, 조용히 지나가자’ 식으로 먹고사니즘을 들고 나와.
B: 먹고사니즘 말고도 일터괴롭힘을 방조하는 통념들이 많을 거야. 그런 것들부터 허투루 보아 넘기지 말아야겠어.
A: 나는 지금 내 직장에서 일터괴롭힘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해. 또 어디 가서는 가해자일지도 모르지. 겪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뭔지 이 괴롭힘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겠어.
B: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개념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뭘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더라. 일터괴롭힘의 개념 정의도 따져봐야겠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넘쳐나는지 뭘 해야 할지 궁리해보자.
A: 아플 때 병명과 증세라도 알면 위안이 되잖아. 또 병에 대해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되잖아. 일터괴롭힘도 그렇지 않을까? 지금 뭐가 뭔지 모를 이 고통에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주고 통증에 공감해준다면 좋겠어. 적어도 ‘왜 아프냐?’, ‘그까짓 것 같고 그러냐?’, ‘더 힘든 사람들이 천지다’는 식으로 타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B: 나부터 이름을 불러줄게. 또 뭘 할까? 우리 뭘 같이 할 수 있을까?

 

인권오름 제 487 호 [기사입력] 2016년 06월 01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오름 제 483 호 [기사입력] 2016년 05월 0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A: 밥 먹었니?
B: 응. 대충
A: 왜 대충 먹어? 잘 먹어야지.
B: 요즘 세상에 잘 먹기가 쉽니? 사 먹어도 해 먹어도 잘 먹기가 얼마나 힘든데.
A: 하긴 숱한 끼니를 때우고 살지만, 시간‧돈‧같이 먹는 사람, 하나하나 따져보면 잘 먹었다고 할 때가 찾기 힘드네.
B: 허접하게 먹더라도 안전한 음식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불안 중에 식품에 대한 불안은 얼마나 큰데. ‘모르고 먹어야지, 알고선 못 먹는다’는 말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A: 밥 한 끼에 온갖 시름이 담겨있구나.
B: 내 밥만이 아니라 밥 때문에 기운 빠질 때가 많아. 먼지 풀풀 날리는 거리에서 급식 받는 노인들을 볼 때 울컥해. 보편적인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야박한 소리 오갈 때, 계단참이나 심지어 화장실에서 끼니를 때워야 한다는 노동자 기사를 볼 때, 식사시간도 없이 일한다며 쫓기는 친구들을 볼 때…….

A: 밥보다 시름을 더 자주 먹는 것 같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인권은 없는 거야?
B: 왜 없어? 사회권이란 버젓한 인권이 있지.
A: 사회권? 그거 마이크 잡은 사람이 자기한테 집중하라고 소리 지를 때 하는 소리 아냐? 사회자를 존중해서 주목해 달라고.

결연한 사람들의 권리

B: 후후. 그런 것 아냐.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 나오는 말이야.
A: 사회보장‧사회복지, 그거야 흔한 말이지. 근데 사회권은 뭐 별다른 거야?

B: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란 말에 주목해 봐. 사회권은 ‘사회적 권리’ 또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줄임말이야. 여기서 ‘사회적’이란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결연했다’는 뜻이래.
A: 결연? 인연을 맺었다?

B: 그래. 사회권을 풀이하면, 사회 속에서 결연한 모든 사람은 그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야.
A: 그럼, 누구도 제외되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는 말이네.
B: 그렇지. ‘무엇’을 누리느냐의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누리느냐가 중요해. 어떤 밥을 먹을 것이냐 만이 아니라 누구랑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말이야.

A: 무엇을 누구랑 어떻게? 이 셋을 다 고려하는 게 사회권이란 말이구나.
B: 이를테면, 콩 한쪽을 나눠먹어도 누구나 같이 밥상에 앉아 같이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건 시혜가 아니라 누구나의 권리라는 거야.
A: 그런 권리라면 그냥 앉아서 누가 떠먹여주는 것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밥상의 참여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사회권은 밥에 대한 권리만이 아니라 밥상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
B: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권은 물질적 분배만이 아니라 누구를 구성원으로 대접하고 어떻게 밥을 지을 지를 결정하는 정치적 권리와 떼놓을 수 없어.

제공한다고 사회권인 건 아니다

A: 권리라면 당당하고 떳떳해야 하는 거 아냐?
B: 맞아. 권리란 그 상대방에게 존중할 의무가 발생하는 정당한 요구야. 우리에게 사회권이 있다는 건 국가가 그 권리를 존중하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A: 하지만 번듯한 사회보장제도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나 누리는 거지. 실직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다루잖아. 난, 솔직히 복지라는 이름 붙은 게 권리로 안 다가올 때가 더 많던데.
B: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해서 모두 사회권인 건 아니지.

A: 나, 어렸을 때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매달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를 받았어. 매일 수제비만 끓여먹었지. 수제비에도 질렸지만, 그걸 받을 때마다 창피했어. 그래도 받아야만 했으니까. 뭔가 눈총 받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받는 게 권리일 수 있을까?
B: 우리 사회의 복지도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다는 데 네가 말한 눈총 받는 느낌은 여전한 것 같아. 며칠 전 슈퍼에 갔더니 아저씨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장애인 차량 혜택이 문제라고 말이야. 장애인들이 어려우니 도와주기는 해야 하지만 자기들 같은 영세자영업자한테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은 세금만 내고 억울하다고 하더라.

A: 나도 비슷한 말 들었어. 의료보호제도 이용하는 사람 중에 가난한 환자가 아니라 꾀병이 많다고, 거의 공짜라고 뻔질나게 병원을 드나들어서 문제라는 얘기도 하던데. 자기들처럼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들만 손해라고.
B: 다들 살기 어려운데 누구만 특별대우 받는다는 눈총, 경제도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과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난 같은 거 진짜 많아.
A: 무시하고 낙인찍는 거 그런 것 없이 나누면 안 되는 걸까? 네 말대로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다는 아닌 것 같아.

B: 사회권의 짝퉁은 많아. 가난한 사람들을 방치하면 사회불안 요소가 된다고 최소의 복지를 관리와 감시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 또는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식으로 수단시하는 것 등 말야. 사람의 삶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말이야.
A: 기브앤드테이크(give and take)라고 기여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낸 만큼 가져가라는 것도 그렇지 않나? 일을 가질 수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소위 기여를 할 수 없는 건데, 기여 안했으니 자격 없다는 말은 들을 때마다 억울해.
B: 흔히 각 사람이 기여한대로 배분하고 나서 부족하거나 배제된 사람에게 재분배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회권은 그런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는 거야. 인간의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걸 경제사회적 분배와 재분배로 표현하는 거야.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에, 사람이란 존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게 사회권이야.

A: 내가 찜찜해하던 성격의 시혜나 혜택과는 구분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란 이유만으로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
B: 그래. 사회권은 모든 사람이 동료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치를 바꾸는 거야. 분배 구조를 바로잡고 무시나 경멸 같은 몰인정을 존중으로 바꾸는 것, 둘 다를 말하는 거야.
A: 어디선가 ‘사회적 시민권’이란 말을 들어본 것 같아. 네 말대로 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갖는 공통된 지위란 뜻이구나.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

A: 근데, 아무리 공통된 지위에서 권리로 보장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받았던 밀가루 한 포대처럼 수준이 형편없으면 좀 그렇지 않나? 나, 그때 학교에 도시락을 싸갈 수 없었거든. 집에서 수제비를 끓여먹을 순 있지만, 그걸 도시락으로 싸갈 수는 없었으니까.
B: 사회권에는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이란 게 있어.
A: 최저선? 그거 인터넷에서 본 씁쓸한 농담 같은 데. 임금 중에 젤 초라한 임금은 최저임금이란 말처럼.
B: ‘최저’를 고만큼만 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최소한 이것만은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달라. 당장의 긴급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합한 게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의 개념이야. 우린 단지 목숨을 연명하는 게 아니라 존엄성을 갖춘 생존을 추구하는 거잖아.

A: 하지만 ‘적절한 생활수준’을 무슨 무슨 선진국 수준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그런 거로 생각하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지구가 수십 개라도 모자랄 거야.
B: 맞아. ‘적절한’을 양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엇보다도 모든 구성원을 우리 사회 안에 자리를 가진 존재로 대접하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A: 예를 들자면?
B: 가령 사회권 중에서 노동권을 생각해보자구.
A: 노동권이면 일단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는 거 아냐?
B: 그렇지. 근데 너부터 임금노동만 일로 생각하고 있잖아.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 같은 노동을 돈을 받는 소위 ‘생산적’ 노동과 구분하는 원리부터 문제 삼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임금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 일차적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선 별도의 혜택의 문제가 돼버리잖아. 이런 것부터 다시 생각하는 게 사회권에서 말하는 ‘적절한’이 아닐까?

A: 맞아. 그러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를 인력이 아니라 인간으로, 노동관계를 다른 물건처럼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B: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뿌리는 그대로 놔둔 채, 표면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만 늘린다고 ‘적절’한 사회권 보장이 되는 건 아니야. ‘최저선’을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근본 틀의 문제로도 봐야할 것 같아.

사회권 침해를 인권 문제로

A: 근데 내 주변에 보면, 나처럼 사회권이란 말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이런 상황에서 사회권의 침해를 인권침해 혹은 인권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B: 사회권이 억울한 것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인권문제로 잘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A: 그저 경제 사정이 나빠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가난은 사회현상이 아니라 원래 있는 자연현상 같은 거다, 뭐 이런 체념과 수용, 묵인이 많은 것 같아.

B: 그보다 더 나쁜 건, 개인적 결함과 무능력으로 몰아 비난하는 거야. ‘그러게, 좀 더 노력하지 그랬어’란 말이 그렇지.
A: 나도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나를 늘 채근하는데.
B: 자기 성찰과 자기 학대는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생활이 어려울수록 우린 비난의 화살을 자기에게 쏘거나 나보다 불우한 사람들에게 쏘는 것 같아.

A: 나는 사회권이란 말을 듣기 전에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가해만 인권침해로 생각했어. 또 국가권력이 폭력적으로 행하는 일만 인권침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가만 보니 손 놓고 방임하는 것, 경제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근본적 인권침해 같아.
B: 사회권의 침해는 문제를 회피하고 부인하고 방임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게 맞아. 우린 그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의 작동을 돕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

A: 사회권을 침해받으면서 내가 그 작동을 돕는다? 참 무섭다.
B: 나도 그래. 내가 누리는 소비의 몫을 늘리려는 데만 몰두하며 사는 게 싫으면서도 무력하고.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A: 네가 나에게 사회권이란 말을 알려줬잖아. 우린 당장 유토피아를 열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말에 맞춰 생각을 바꾸면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모든 인권이 걸어온 길이잖아. 노동, 교육, 건강, 주거 등을 다 내 돈 주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같이 차리고 같이 먹는 밥상처럼 생각해야겠어.
B: 사회권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권 침해를 인권에 대한 구조적 침해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말이구나. 문제를 받아들였으니 풀려고 애써야겠네.

 

인권오름 제 483 호 [기사입력] 2016년 05월 0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단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단어장 14] 애도  (0) 2019.06.10
[인권단어장 13] 일터괴롭힘  (0) 2019.06.10
[인권단어장 11] 자기결정권  (0) 2019.06.10
[인권단어장 10] 인권 피해자의 권리  (0) 2019.06.10
[인권단어장 9] 평등  (0) 2019.06.10

인권오름 제 479 호 [기사입력] 2016년 03월 30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자의적 기준의 횡포

A: 표정이 왜 그래?
B: 택시에서 한 대화가 우울해서

A: 또 뭔 소리 들었어?
B: 내가 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방금 신호위반 했다는 거야?

A: 그래서?
B: 나 운전할 줄 몰라서 신호체계 잘 모른다고 했지. 급하긴 하지만 신호위반 해달라는 말은 아니었다고 했지. 급하단 말 안할 테니 조심해서 가달라고.

A: 그랬더니?
B: 남편이 운전할 때 옆에서 본 건 있을 거 아니냐고 하더라구.

A: 아항, 그래서 남편 없다고 했더니 왜 또 결혼 안했냐 어쩌구 저쩌구 소리를 들었구나?
B: 그래. 또 우울한 건 그 때 라디오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자꾸 나오잖아.

A: 그래. 요즘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정말 끔찍하고 슬퍼.
B: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계모들이 문제”라고 핏대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사실 친부모가정에서 벌어진다고’ 했더니 되게 기분나빠하더라.

A: 여성이나 학대받는 아동이나 사람대접 받기 참 힘들지.
B: 폭력이나 살해를 당한 여성을 ‘OO녀’로 보도하는 걸 볼 때마다 몸서리가 쳐져.

A: 그러면서 신고강화를 긴급대책이라고 부산을 떨어대지. 여성이나 아동이나 평소 ‘발언’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부당한 일이나 폭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평소에는 입을 막아놓다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신고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
B: 여성, 아동 말고 청소년, 장애인 등은 어떻고. 평소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받다가 폭력과 차별의 피해자가 되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대상이 되지.

A: 지못미가 못되는 경우엔, 폭력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싸가지가 없거나 평소 행실이 불량해서 표적이 됐다는 비난을 들어야 해.
B: 영유아는 ‘지못미’고 청소년 체벌은 훈육이라지. 같은 가해자라도 누구는 ‘괴물’소리를 듣고 누구는 ‘오죽했으면 팼겠느냐’는 이해를 받지.

A: 그런 면에서 안전은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 자기네가 세상의 기준을 만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조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더러 조심하라고 만드는 게 안전의 기준인 거 같아.
B: 그런 기준에 맞춰 살 것을 강요받는 사람들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능력 평가?

A: 자기결정권은 사실 자유의 다른 말이잖아. 자율, 독립, 자기 삶의 주권자 등. 같은 것의 다른 이름들 아냐?
B: 그럼. 그러니까 뿌리도 같은 거지. 인간의 존엄성 말야.

A: 그래. 평등한 존엄성에서 도출한 게 자유란 가치지.
B: 근데. 왜 자꾸 능력에서 그걸 뽑아내려 하지? 자꾸 평가하려 들고 말이야.

A: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권리행사 능력이 없는 이에게 권리는 위험한 장난감이다 등 등
B: 자기결정권은 누구든 ‘자기’가 있는 ‘사람’으로 존재를 인정받는 것, ‘자기’로서의 결정을 존중받는 건데.

A: 존중에 앞서 평가를 내세우는 이들부터 정말 평가해 보고 싶다.
B: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권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거야?

A: 그게 자기네에게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시’하기 위해서 쓰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B: 사실, 자기결정권은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와 결정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권리’로서 주장돼 온 건데, 평가를 즐기는 세력들에 의해 거꾸로 선 것 같아.

A: 누구나 온전한 개인으로 존재하고 존중받을 권리인데 ‘보호자의 소유물인 아동’, ‘의존하는 장애인’ 식으로 말이야.
B: 이 사회에선 개인으로 존재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게 권력이야 권력!

A: 자기네는 의존 없이 전적으로 혼자 힘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말이야.
B: 사실 의존은 인간의 보편성인데 말이야. 왜 어떤 의존은 괜찮고 어떤 의존은 자기 삶의 통제권을 뺏어도 되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 거지?

부당한 질문

A: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일단 질문을 잘못 던지는 것 같아. 뭘 해보기도 전에 ‘니가 그걸 어떻게?’라고 의욕을 먼저 가져가버리고 시도 자체를 가로막지.
B: ‘미래의 꿈나무가 그래도 되겠어?’ ‘아기를 품어야 할 몸을 그렇게 다뤄도 돼?’, 왜 이런 식으로 자기네 기획속의 소품이나 장비로 이용하는 거지?

A: ‘네가 자유를 가지면 일탈밖에 더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유를 남용이나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건 어떻고.
B: ‘자기결정권? 네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그럼 지원도 필요 없겠네?’ 이런 말도 자주 하잖아.

A: 부당한 간섭과 지배를 거부한다는 거지, 마땅한 관심‧교류‧지원에 대한 거부가 아니잖아. 근데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면 이걸 죄다 끊을 듯이 말하는 건 사실, 협박 아냐?
B: 사실은 의문문을 가장한 명령문이지. ‘애비, 애비! 자기결정권 저리 치워. 위험해. 멀리해’ 이런 명령문.

A: 누구에게나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자기를 형성할 권리가 있어. 자기 삶을 이런 저런 것으로 조립할 권리가 있는 거지. 레고를 조립할 권리가 있다는 건데, 넌 조립할 능력이 없으니 만들어준 것만 갖고 놀라고 하는 거지.

배타적 고립이 아닌 관계

B: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건 ‘그래, 네 맘대로 해’란 팔짱낀 자세가 아니야.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읽을까, 누굴 사귈까, 어떤 정당을 지지할까? 이런 걸 얼마든지 서로 물어볼 수 있잖아.

A: 근데 그런 걸 물을 때 ‘이게 몸에 좋으니까 이것만 먹어, 이것만 읽어, 그런 관계는 안 돼, 이것만 믿어’ 이런 식의 명령이나 지시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
B: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면, 그 삶의 결정권을 도둑질해서 대신 행사하려 들지. 지배의 철회를 바라는 건데 왜 영향과 지원까지 거둬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지 몰라.

A: 그치. 지배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지, 영향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닌데.
B: 자기결정권은 구성원 간에, 개인과 집단 간에, 이런저런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령자간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한 것이지 배타적 고립을 뜻하는 게 아니야.

A: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결론을 내기까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나 자신의 결정이든 공동체의 결정이든 납득이 될 수 있지. 또 그 결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고.
B: 맞아. 자기결정권은 독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권리의 지지대 속에서 행사될 수 있는 거지.

A: 서로를 평등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린 각자의 자율성이란 걸 가질 수 있어. 또 자율성을 가져야 타인의 존재도 느낄 수 있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어.
B: 자기라는 내부가 있어야 자기 외부를 보고 관여할 수 있지. 안과 밖의 경계는 늘 흔들리고 모호하지만, 자율성을 존중 못 받는 건 벌거벗고 창문에 서 있는 느낌 같을 거야.

A: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건 누굴 내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니야. 당장 누군가를 도와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핑계가 될 수는 없어.
가령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휠체어 이용자가 있을 때, 무턱대고 밀어대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봐야 하겠지. 하지만 만취해서 도로에 드러누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당장 끌어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지. 이런 상황의 차이가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평가하고 판정해 줄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도매금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치부될 수 있는 사람이나 상황은 없어.
B: 우리에겐 다만 평등한 존엄성에서 도출한 자유에 대한 존중이란 원칙이 있을 뿐이야. 원칙에 충실하려면 끊임없는 숙고와 소통이 필요해.

A: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맘에서 우러나왔더라도,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자기네가 좋다고 판단한 걸 일방적으로 떠먹여주는 걸 찬성할 수는 없어.

가능성의 확대

B: 왜 자기결정권을 ‘니 맘대로 해’로 받아들이는 걸까? 선택의 자유와 단순하게 같은 걸로 보는 걸까? 선택의 자유란 말이 얼마나 많은 부자유를 감추고 있는데.

A: 누구의 무엇을 자유의 제약과 박탈로 보느냐에 감각의 격차가 있어. 자기에겐 당연한 걸 남에겐 ‘네가 그건 해서 뭐하게?’라고 보는 격차 말이야.
B: 유형‧무형의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자기결정권을 제한 당하면서 살잖아. 가령 학령기인데도 교육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어. 학비가 없을 수도 있고, 편의시설 미비로 이동능력이 제한받아 학교에 못갈 수도 있어. 또 장애인 학교를 짓는 것을 막는 지역여론이나 예산 편성을 안 하는 정책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 이럴 때 자기결정권을 ‘자율적이라며? 알아서 스스로 해야지’라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말이 될까? 이런 자원의 결여를 채워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 공동의 의무가 있잖아.

A: 아까 자기결정권을 누구에게나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자기를 형성할 권리라고 했잖아. 그 가능성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상호 지원하고 지지할 의무가 있는 거고.
B: 근데 그 가능성을 개인의 능력에 떠넘기는 건 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고 무시가 아닐까?
자기결정권은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간섭 말라는 배타성이 아니거든.

A: 자기결정권은 네 말처럼, 선택의 자유와 같은 말이 아니야. 수 십 가지 중의 아이스크림 중에 고를 자유가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왜 먹어?’란 부당한 질문을 없애는 것,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돈은 있어?’란 말이 안 나오게 공공의 자원을 확충하는 게 필요해.
B: 근데, 난 결정할 때마다 결과가 무서워. 우리 실수 많이 하잖아?

A: 사실, 늘 하는 게 실수지. 그래도 우린 늘 실수를 무릅쓰고 살잖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내린 결정이 최선이라서 지지하는 건 아니야.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자신의 방식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B: 그러게. 늘 쿠사리 먹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나이고, 내 모습이지. 변화를 바라긴 하진 말이야.

A: 최선이 아니어도 최선이 못되더라도 우리 삶에는 무릅쓸 수 있는 뭔가가 있어. 그게 아무리 불투명하고 위험해보여도 타의로 봉쇄할 수 없는 무엇 말이야. 아무리 선한 가치와 큰 이익이 옆에 있다 해도 그것과 거래하자고 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자유고 자기결정권 아닐까?

 

인권오름 제 479 호 [기사입력] 2016년 03월 30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단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단어장 13] 일터괴롭힘  (0) 2019.06.10
[인권단어장 12] 사회권  (0) 2019.06.10
[인권단어장 10] 인권 피해자의 권리  (0) 2019.06.10
[인권단어장 9] 평등  (0) 2019.06.10
[인권단어장 8] 안전  (0) 2019.06.10

인권오름 제 475 호 [기사입력] 2016년 02월 2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말의 인플레

A: 또 지갑이 텅텅 비었네. 별거 쓴 것도 없는데.
B: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르니까 그렇지. 물가도 물가지만 난 요즘 말의 인플레가 지긋지긋해.
A: 말의 인플레?
B: 왜 그거 있잖아. 물가 오르듯이 사람들 쓰는 말이 자꾸 세지고 막 올라가는 거.
A: 예를 들면?
B: 내가 전화를 뚱하게 받아서 불쾌했다며 자기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A: 아, 그런 거.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말했을 뿐인데 자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난리인 사람도 많지.
B: 단순히 기분 나쁜 것, 자기가 불편한 것에 죄다 인권 침해를 갖다 붙이면 정작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쓸 말이 남아나겠어? 그러니까 말의 인플레란 생각이 들더라구.
A: 말의 인플레이기도 하지만 사실, 말의 오남용인 것 아냐?
B: 편견, 모욕, 경멸… 이런 걸 함부로 쏟아내면서 취향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많고.
A: 차별에 대한 반대에 발끈하고 반발하는 사람도 많고.

피해자에 대한 인정

B: 인플레든 오남용이든 이런 상황에서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인권 피해자인 것 같아. 피해자란 말의 인플레와 오남용에 시달려야 하잖아.
A: 그러게. 사람들이 피해자란 말을 정작 써야 할 때 안 쓰고 남발하니까. 근데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있나?
B: 뭐, 다양한 정의가 있지. 국제인권기준에서 흔히 쓰이는 정의는 이런 거야. 인권 피해자란 국제 및 국내 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나 태만으로 인해 기본적 인권에 침해를 입은 사람이야. 인권피해자는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등의 고통, 차별과 배제, 착취를 경험하지. 이런 피해자에는 개인, 개인들의 집단, 피해당사자와 가족 뿐 아니라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돼.
A: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인권침해를 겪은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란 입장에서 겪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지.
B: 일단 인권피해자란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 피해자의 권리를 말하는 유엔 인권 기준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게 뭔 줄 알아?
A: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
B: 아니, 피해에 대한 인정이야.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A: 아우, 첫 번째 관문 자체가 한국 사회에선 바늘구멍이네.
B: 일단, 피해를 무시하고 되려 비웃는 걸 통과해야 돼. ‘징징거린다’ ‘엄살 떤다’ 등
A: 또 인정하는 척하는 게 있지. 너 피해자인건 알겠는데 ‘빨리 잊어라’ ‘벗어나라’ 이런 식으로 망각과 봉합을 강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척하는 건’ 진짜 인정하는 게 아닌 거지.
B: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건 또 어때? 그런 일 없었다고 대놓고 하는 부인, 그러다 사실이 뽀록나면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다’란 식으로 피해자의 순수성을 물고 늘어지는 부인, 또 ‘네가 사건을 곡해한 것’이라 뒤집어씌우는 부인.
A: ‘왜 그때 가만있었어?’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대응을 문제 삼는 거도 있지.
B: 또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검열도 있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거나 씩씩해 보이거나 하면 안 돼.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여기는 거지. 피해자는 울기만 해야지 웃기라도 하면 안 돼.
A: 피해의 크기를 따지는 것도 있잖아. ‘더 엄청난 일도 많은데’ ‘더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고통에도 서열을 정하는 거야. 정말, 이래저래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험난하구나.

피해자들의 일반적 상황

B: 인권 피해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꼽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명제라는 게 있어.
A: 우울한 목록이겠구나.
B: 첫째,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젤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
A: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은 인권침해란 게 그런 권력관계의 불균형에서 벌어진 일이란 걸 망각하고 대등한 당사자 간의 아웅다웅이나 갈등 같은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B: 둘째,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이해받지 못한다.
A: 그 말을 바꿔하면,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위해의 성격, 정도, 해로움을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네.
B: 셋째, 피해자가 되려 비난받는 경향이 있다.
A: 되풀이 말해 뭣하나. 아까 우리가 잔뜩 얘기했잖아.
B: 넷째,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A: ‘웬수’에게 뭘 의존해?
B: 의존한다는 게 ‘좋아서’ ‘신뢰해서’ 의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기관과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또 회사에서 당한 일인데 생계고 관계고 명예고 그 회사에 달려있으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민가고 퇴사하는 게 뭐 쉬운 일이야? 또 그렇게 물리적으로 벗어난다고 해서 피해가 회복돼?
A: 그럴 리 없지. 의존이란 말이 참 속상하다. 그런데 피해자보고 ‘싫으면 떠나라’식의 말을 남발하는 사람들 보면, 참…….
B: 마지막 명제야. 피해자는 반복적인 피해자화의 쉬운 표적이 된다.
A: 아, 슬프다. 이 명제들 죄다 부인할 수가 없네. 우리 주변에서 죄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네.

1월 14일 백남기대책위가 개최한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과 받을 권리

A: 백남기 님이 경찰 폭력에 사경을 헤맨 지 백일이 넘었는데 아직껏 정부 책임자한테 사과 못 받았잖아.
B: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 민간잠수사 등 그 고통에 함께 하다가 피해를 본 분들, 뭐 이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나?
A: 사과하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아냐? 그것도 못하면서 왜 정치를 한다고 하고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지?
B: 사과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거잖아.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하는 거지.
A: 카메라 앞에서 정부 권력자나 기업 총수 등이 눈물 흘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쇼는 많잖아. 그걸 사과로 여기라는 건가?
B: 그럴 때 보통 ‘유감’이란 말로 퉁치고 넘어가지. 잘못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서 유감이라 하는 거, 난 그게 더 싫더라.
A: 그런 어정쩡한 사과가 더 나쁜 거 같아. 피해자를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모는 거잖아.
B: 어떤 학자가 부적절한 사과의 유형을 정리해봤대.
뭘 사과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사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상대에게 ‘안됐어요’란 감정 정도만을 보이는 사이비 사과,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과, 과오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금전을 제공하는 무마하는 사과, 사과할 자격이나 권한을 갖지 않는 자가 하는 대리사과……. 이것 말고도 많아.
A: 아이고, 들을수록 그간 우리가 겪은 부적절한 사과가 풍년이네. 피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받을 권리. 정말 기본인데, 에효…….
B: 피해자의 기본 권리 목록을 언제 채우려고 하는지. 피해에 대한 인정에 기초해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이유와 원인, 구체적 상황, 누가 관련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
A: 그러게. 진실에 대해 알 권리, 진상 규명이 있어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지. 또 그런 진상규명에 기초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것은 챙기고 해야 정의를 실현할 권리가 충족되지.
B: 정의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피해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지. 배상은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보이는 공식적인 사과의 증거이자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증표인데, 그걸 무시하고 배상으로 모독하는 건 너무 나빠.
A: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은 같은 일의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을 이루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전제조건이잖아. 또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는 사실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련된 문제이고.

사람의 가난

A: 피해자의 권리 목록을 들여다보니 난 참 가난하다는 느낌이 든다. 난 내 지갑이 가난한 것도 슬프지만 관계가 가난한 건 더 슬퍼.
B: 관계가 가난하다? 너 좋은 친구 많잖아. 나 같은? 하하.
A: 하하. 그거 말고. 나와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의, 염치, 공감, 존중 같은 거에 인색한 수전노들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난하다고 느껴져.
B: 맞아. 경제성장 하려는데 피해자들이 걸리적거린다고 비키라고 하고, 망각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정치가와 언론인 등 힘센 사람들이 공공의 장과 매체를 이용해 모욕과 막말을 일삼는 것, 그런 걸 겪을 때마다 내가 정말 가난하구나 절감해.
A: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의미래.
B: 우리, 가난을 벗어나려면 곁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피해자에 대한 존중

A: 곁에서 우리가 피해자에 대해 보여야 할 최우선적이고 최선인 태도는 뭘까?
B: 존중이래. 국제인권법에서는 이 존중을 뭐라 했냐면, 피해자가 피해자여서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권에 대한 존중이랬어.
A: 인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우리와 관계된 문제네.
B: 따지고 보면, 우린 피해자에게 감사해야 해. 피해자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일지 몰라.
A: 탄광 속의 카나리아?
B: 아주 옛날,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가스 중독이었대. 환기 시설이 없는 갱에서 독가스가 새어나오면 얼마나 위험했겠어. 근데 가스는 눈에 안 보이니까 제때 위험을 알 수 없잖아. 이상을 느끼게 될 때면 이미 탈출하기엔 늦은 상황이 되는 거지.
A: 정말 위험하겠다. 근데 그거랑 카나리아랑 무슨 상관이야?
B: 누가 방법을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면 카나리아가 신호를 줬대. 카나리아는 가스에 아주 민감해서 공기 속에 산소가 충분하면 즐겁게 지저귀다가 공기가 나빠지면 노래를 멈추고 시름시름 해졌대. 그러면 광부들은 바로 탈출하여 목숨을 지킬 수 있었대.
A: 아,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미리 알리고 경고해 주는 사람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르게 된 거구나.
B: 그래. 우리 곁의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인권의 약한 고리이고 인권을 저해하는지를 알리고 경고해준 고마운 사람들이야.
A: 그것만이 아니지. 어떤 피해자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간성을 보여주잖아. 가혹한 사건을 우리가 공유할 문제로 바꾸고 변화를 위해 뭔가 해보자고 손 내밀지. 동정과 도움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를 요구하지. 그런 피해자를 통해 우린 공동의 기억이란 걸 갖게 되고 공동의 과제를 갖게 되지.
B: 맞아. 인권침해에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수의 행위자인 경우보단 복수의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연관된 게 많아. 또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침해사건들도 물론 있지만, 구조적인 불의가 뿌리에 있을 때가 많아. 구체적인 피해자들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연관과 구조의 뿌리를 드러내고 생각하게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 우리가 빚지는 일인 것 같아.
A: 인권피해자의 대표적 권리가 아까 뭐라 했지?
B: 피해에 대한 인정, 진실을 알 권리, 정의실현에 대한 권리, 피해 배상에 대한 권리,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
A: 이것 중 어느 하나도 나와 상관없는 게 없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규범과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난 그런 사람들과의 공통감각을 통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인권오름 제 475 호 [기사입력] 2016년 02월 24일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인권단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단어장 12] 사회권  (0) 2019.06.10
[인권단어장 11] 자기결정권  (0) 2019.06.10
[인권단어장 9] 평등  (0) 2019.06.10
[인권단어장 8] 안전  (0) 2019.06.10
[인권단어장 7] 인권에 따른 책임  (0) 2019.06.1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