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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0) 2024.12.21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202473() 오전 11.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홈리스행동 기자회견 발언문(류은숙, 인권연구소 연구활동가)

(유엔 인권이사회 56차 세션. 2024626일 발표.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는 오늘 아침, 제 월세방에서 씻고 배설하고 혈압약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건 자기 주거가 있어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방이 없다면, 저는 이런 행위들을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또 저는 공공 도로를 걸었고 공공교통을 이용해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자산이란 게 거의 없는데, 제 통장 잔고가 비었다는 이유로 공공의 장소에 출입을 금한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가난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누가 벌을 줍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은 유엔에서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근거합니

홈리스행동집회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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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에는 특별 주제를 다루는 장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입니다. 특별보고관이 최근 626일 발표한 문서의 제목은 홈리스와 빈곤을 범죄화하는 악순환을 끊어라입니다.

 

이 보고서의 요점은 한마디로 공공이라는 건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 없음은 그 자체로 인간 존엄에 대한 도전이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국가는 홈리스 상태를 없애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빈곤은 광대한 인권침해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홈리스 상태와 빈곤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공공의 장소에서 내쫓고 박해하려는 것은 그것이 법이 됐든 경찰이 됐든 관행이 됐든 간에 규탄받아야 합니다.

 

주거지 불명인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모호하고 자의적인 법입니다. 홈리스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행위에 따라 처벌해야겠지요. 구체적 행위에 근거한 처벌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없어서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잠자고 먹고 물건을 보관하고 위생을 처리하는 등의 생존을 위한 행위를 자기 거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생존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공중보건과 공공질서 등에 대한 규제는 주거 없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처벌할 권한이 될 수 없습니다.

 

쇼핑몰 등 사적 자본이 공적 영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장소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은 홈리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구성원의 문제입니다. 사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기본적 인권을 내어줄 겁니까? 나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내버려두면, 사적 권력의 횡포와 공권력의 방임이 저절로 멈춥니까?

오늘 우리는 홈리스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의 문제로 자각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슬금슬금 공적 장소를 축소하고, 사적 권력에 시민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누가 허락한 적 있습니까? 사유재산이 슬금슬금 공적 공간과 공적인 권리에 침투해오고 있는데, 왜 공권력이 사적 권력을 감싸줍니까? 그것도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홈리스를 향해 사적 권력이 횡포를 부리도록 방임합니까?

 

유엔 특별보고관은 계속 지적합니다.

홈리스를 다루는 법률들의 제재와 처벌의 비례성이 적절치 않다고.

집세를 낼 수 없다는 상황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위들을 범죄로 처벌한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규탄합니다.

빈곤과 주거없는 상태를 범죄시하고 처벌하고 추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말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장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찰의 개입과 사적 폭력 등에 취약합니다. 사적인 거주지에서라면 허용되지 않았을, 영장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개입에 노출돼 있습니다. 타인과의 만남을 위해 공공장소를 이용하려는 홈리스를 범죄화하는 것은 집회와 회합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소득을 얻으려고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법과 집행조치는 홈리스의 노동할 권리와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위반합니다. 여기에는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포함돼 있기에 국제노동기구(ILO)는 홈리스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홈리스에 대한 추방, 벌금, 구금과 투옥, 강제 시설입소 등은 더한 인권침해를 야기합니다. 앞서 열거한 행위들은 홈리스 상태로 인해 이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배가합니다.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른 식의 접근을 권고합니다.

홈리스를 범죄화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다루기에 부적합하고 비효과적이며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접근입니다. 범죄화는 공공질서와 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이거나 비례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특별보관이 제안하는 목록은 아주 길고 다양하기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꼽아 말씀드립니다.

 

삶을 유지하는 활동을 범죄화하는 법을 철폐해야 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증진해야 한다.

주거 먼저(하우징 퍼스트, 젤 나중이 아닌)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불평등과 홈리스를 야기하는 시스템이지, 홈리스 개인이 아닙니다.

홈리스와 빈곤을 범죄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인종, 국적,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야기합니다. 홈리스와 빈곤은 적절한 주거, 존엄한 일, 돌봄 등으로 다뤄질 일이지 범죄로 다룰 일이 아닙니다.

 

불쾌하다’, ‘냄새와 위생이 우려된다’, 등등은 위생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의 특권을 드러내는 말일 뿐입니다. 질서와 규범이라고요? 주거 없는 이에게 주거를, 폭염에 더 취약하게 노출된 이에게 그늘을, 공공의 장소를 모든 이에게 열어젖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질서와 규범 아닌가요?

우리 몸은 기후변화, 타인의 시선과 태도, 공권력과 사적 권력의 차별과 억압 등에 취약합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특히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취약성에 적절히 응답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들을 정해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높은 차원의 윤리와 규범을 거스르는 소위 질서와 규범의 주장을 우리는 폭력이라 부릅니다.

 

취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 박대와 추방으로 응답하는 것은 권리 주장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우리는 취약함에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을 더 근본적인 윤리로 여기고 그것을 법제도화하는 정치를 요구합니다.

2022.12.7. 국회 앞에서 노동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권단체는 이에 연대하여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에 맞서는 발--언을 요청받아 작성했던 인권연구소 '창' 의 발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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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실 시인의 시, <충주휴게소>의 한구절입니다.

...

고속도로엔 안개 자욱하고

달려도 당겨도 거리는 줄지가 않는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추월당한 것 같아 삶으로부터

그냥 절벽으로 핸들을 꺽고 싶었어

...

 

그냥 절벽으로 핸들을 꺽고 싶었어’, 이 구절에서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이 시가 표현한 것처럼, 노동 하는 사람이 절벽으로 핸들을 꺽고 싶어지게만드는 체제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는 절벽으로 핸들을 꺽고 싶지 않기에모였습니다. 우리는 도로, 건물, 철도, 교육, 돌봄, 의료 등 우리 삶을 가능케하는 모든 것을 공동의 작업장이자 일터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를 둘러싼 사회환경을 감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요구하며, 권력이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시민의 책임이자 도리로서 여기 모였습니다.

 

재산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사유하는 세력은 왜 내 맘대로 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핸들을 잡았다고 내 맘대로 운전하면 됩니까?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가 앞에 있는지 주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제한속도 등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재산권은 사회정의, 사회복지, 경제민주주의와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의 약속 아닙니까?

 

그들은 핸들을 함부로 꺽으면 안된다는 것이 재산권의 형성과 발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합니다. 그들은 내 재산만 지켜달라말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상호연결과 상호의존과 공유 속에서 재산을 생각합니다.

 

20221207노조법기자회견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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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란 무엇입니까? 재산은 어디까지나 사회 속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사회의 공동체의 법에 의해 소유자가 됩니다. 서로간의 재산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는 법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사회구성원의 정의로운 관계를 보장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권적인 강자가 다른 쪽을 관계에서 무시하고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큰 잘못입니다.

 

그 어떤 재산에 앞서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사회 안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생계비를 벌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은 사회가 그들을 도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모든 구성원을 부양하기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 사이에서 마땅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마땅하고 정당하게 행위해야 하는 것을 입법화해온 것이 인권과 국가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자의 특권을 보장하는 데 치우친 법은 비판과 저항을 받아 마땅합니다.

역사적으로 재산권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맥락에서 출발했고, 그 뿌리는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 생존을 도모할 권리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랐으나, 큰 권력을 업은 재산은 타인과 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며 배타적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쉽게 변질되곤 했습니다. 재산의 타락에 대한 방부제로 등장한 것이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단속되지 않은 재산권이 엄청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동노동착취도 불사하고, 노동자가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무제한의 과로 경쟁을 벌여야만 생계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요하는 기업활동은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신호탄으로 보편적인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등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권리이자, 공유하는 재산은 노동권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모든 구성원의 살아갈 권리로 바꿔온 것이 노동권이고, 불리한 조건만 늘어놓고 도장찍게 만드는 강요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우기는 체제를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로 바꿔온 것이 입헌주의와 인권의 역사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재산의 배타적인 사유화에 맞선 이유는 재산이란 것의 형성이 인간의 노동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멈추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재산상의 손해라고 날뛰기 이전에, 왜 그런 노동을 무시하고 관계를 부인하려 했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노동자로서의 지위 인정과 노동자의 결사와 단결의 자유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동은 개인으로 이뤄질 수 없고, 인간의 협업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관계와 협업을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노동시스템에 대해 집단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 대표적으로 파업이 손해를 끼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그런 손해를 통해 민주주의 없는 시장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티내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큰 사고가 날 것을 알기에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당장 멈춤이 불편하다 해서 큰 사고의 위험을 안고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회속의 관계는 권리에 의해 구성됩니다. 권리란 타자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재산이 권리라는 것은 재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재산권은 무한정이 아니라 노동자와의 관계속에서, 전체 사회구성원과의 관계속에서 정해집니다. 노동자에게 절벽으로 핸들을 꺽고 싶게픈 만드는 관계를 조성하는, 잠못자고 허기지고 지친 노동자에게 안전을 맡기는 관계를 강요하는, 그런 재산권은 마땅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는 헌법상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등은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평등이고,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침해이고, 재산권 침해란 사용자의 재산과 이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합니다.

 

말이면 다 말이 되고, 권자를 붙이면 죄다 정당한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권리 주장을 강도권이라 이름붙인 적이 있습니다. 강도권이란 이런 것입니다. 강도가 제 목에 칼을 대고 지갑을 내놓으라 합니다. 저는 제 목숨이 소중하기에 제 지갑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는 제 지갑을 가져가서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들어있는 현금을 쓸 수 있고, 카드도 제가 정신차리고 신고하여 정지시키기 전까지는 맘대로 쓸 수 있습니다. 강도가 제 지갑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강도에게 내 지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는 절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강도는 제 지갑을 가져간 후에도 제 목숨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강도권같은 일이 힘을 발휘하는 일이 많습니다.

 

타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일이 합법적으로 벌어집니다. 강도에게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불법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저항하다가 강도에게 손해를 입히면 강도권을 침해했다고 사회적으로 큰 마이크를 든 쪽이 편들어줍니다. 강도권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재산권의 주장은 배타적인 사유화입니다. 타자의 삶을 남몰라라, 사회적으로 취약함과 불리함을 강요받는 사람들의 생존을 나몰라라, 전체 구성원의 실질적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재산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위 재산이란 게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명령과 지휘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 속 구성원들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매일 공공교통을 이용하고, 헤아릴 수 없는 노동자의 필수노동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분들의 존재가 저의 재산이고 인권의 역사가 말해주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세계노동기구, ILO의 창립선언문인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험하게 한다.

 

이 말을 기억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권연구소 연혁(202412월 현재~ 2007)

* 20001115,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로 창립
* 20068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독립, 인권연구소 으로 개칭
* 설립 목적
인권이론 연구 및 인권운동 기록
인권활동가 교육 및 역량강화
첨예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응 이론과 전략 모색


*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에서는 인권에 관한 정보의 확산과 공유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http://hrarchive.or.kr)를 구축하여 누구나 인권의 기록들을 자유롭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에는 1990년대 이후 인권단체, 네트워크, 연대체에서 생산한 기록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월 새로운 기록을 수집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24

* 연중 노인·케어·인권 팀세미나

창연혁(2024년12월21일현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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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한·일 노년 돌봄의 현장소수성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주최(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와 공동) 2024615() 14~17, 광화문 향린 교회

* 8월 인권의 새로운 도전과제 대응과 인권이념의 재구축을 위한 인권활동가 전략 캠프 8차 기획 및 주관

 

: 202481~29(매주 목, , 오후 3~6, 815일 제외)

: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

1~3: 취약성, 상호의존성, 관계론적 접근(관계적 자율성, 상호행위주체성)을 키워드로 인권론 재구성하기

1차 정성식(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실)

2차 배경내(인권교육센터 상임활동가), 진은선(장애여성공감 활동가)

3차 유해정(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 함께센터장), 서보경(휘말린 날들저자)

4: 인구변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부상하는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

임동근(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연구원), 이슬기(전 서울신문 기자)

5: 노년 인권을 맞이하는 관점에 대하여, 학대와 부양의무 논의 등을 넘어서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박명애(장애노인연대 대표)

6: ‘돌봄’(케어, 보호, 후견, 지원)을 둘러싼 인권운동 내 긴장과 논쟁에 대하여, 장애권리운동과 페미니즘 관점을 교차하기

황지성(서울대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전근배(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7: 존엄한 죽음에 대하여, 조력사 법제화에 대한 찬반 논의를 넘어서 삶과 죽음의 통합성과 존엄에 초점 맞추는 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진희(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임재우(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택의료센터장)

8: 정치의 위기 속 부족주의적 권리 주장과 대결 속에서 인권의 자리는? 보편성의 재검토 및 인권의 정치의 원칙들 확인하기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 정정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12돌봄의 상상력출간

 

2023

 

* 연중 노인·케어·인권 팀세미나

* 1~3월 돌봄과 인권에 관한 인권활동가 교육 10차례 개최

* 돌봄과 인권전국 북토크: 원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제주의 각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의료운동 관계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 6월 일본 돌봄 현장 방문 연구 <시민적 돌봄을 향하여: 시민의 자리에서 돌봄의 경로를 탐색하기> 발간: 고베이주자지원센터(KFC), 사회복지법인 하트풀, 아마가사키 한신의료생협, 지자체 히가시오사카시, 데이케어센터 사랑방

*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연구용역사업으로 1932명을 인터뷰한 <돌봄과 인권 사례집> 개발

 

2022

 

* 10존엄, 자유, 평등, 연대로 만나는 인권교과서발간

* 12돌봄과 인권발간

* 기후위기, 탈성장과 인권, ‘자유주의담론과 인권운동을 주제로 연중 세미나

* 연중 노년·케어·인권 팀세미나

 

2021

 

* 연중 노년·케어·인권 팀세미나

* 연중 노동권의 의미 재구성을 위한 세미나

* 대체역심사위원회 참여: 대체역 심사 위원회 제1차 연례보고서 작성 및 1주년 기념 토론회를 TF 팀장으로 기획하고 실행

* 12월 인권저널 <인권운동> 3호 발간

 

2020

 

* 연중 인권교육 동영상 8편 제작: 국가인권위원회, 연분홍치마와 공동으로 존엄, 자유, 평등, 연대를 주제로 인권교육동영상 8편 제작에 참여. 기본원고 집필 및 영상 감수

* 연중 노년·케어·인권 팀세미나

* 9-11월 코로나19와 인권의 원칙: 인권활동가 집담회 조직 및 발제

* 8월 레트로토피아 세미나: 부족주의와 포퓰리즘 현상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

 

2019

 

* 인권근현대사 전체 5부 중 4<인권운동사> 책임 기획 및 집필: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보는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발간을 추진. ‘은 발간위원회 참여 요청에 부응해 1년여 기획, 필자섭외, 집필, 원고 감수를 책임짐.

* 12사람을 옹호하라출간

* 연중 세미나: 평화체제와 인권 그리고 분단사회의 경계인들, 자료집 발간

* 12월 인권저널 <인권운동> 2호 발간

* 영화진흥위원회 내 영화인권리 증진 소위원회참여: 영화제작현장 관련 일터괴롭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집필

 

2018

 

* 12월 인권저널 <인권운동> 창간호 발간

* 12월 세계인권선언 제정 70주년 기념 인권그림전시회 오늘, 인권을 그리다를 서울 인사동에서 일주일 동안 개최

* 연중 세미나: <제국과 인권>, <인권운동사>, <인권교육교재개발모임>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복지교육부에서 개발하는 동영상 프로그램 <아동권리의 이해> 5회분을 집필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감수

 

2017

 

* 연중 <한국인권운동사> 세미나: 1990년대 이후 각 정권별 주요사건을 점검하고 인권일지를 엑셀로 작성, 비엔나세계인권대회 공대위를 비롯 최근까지 만들어졌던 인권운동 연대체의 역사를 짚어보는 세미나

* <길 위에서> 세미나: 촛불시위이후 집회시위의 자유를 짚어보는 세미나. 집회시위의 역사를 철학, 정치학, 법학 등과 여성주의 관점에서 살펴 봄.

 

2016

 

* 인권아카이브 자료관리시스템 개발완료

* 인권활동가 수다로 엮는 인권운동사 6회 개최

* 인권활동가 훈련 프로그램 <인권활동가를 위한 글쓰기 교실> 8회 개최

* 연중 세미나 <감정의 정치학>

* 1미처하지 못한 말-이제 마주하는 인권의 문장들출간

* 6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출간

 

2015

 

* 3월 인터넷 신문 <인권오름>에 연재해온 인권문헌읽기’ 100회 집필 마무리

* 4.16인권선언 제정 성안팀 참여, 선언 초안 작성

* 7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출간

* 10심야인권식당출간

* 연중 <감정의 정치학> 세미나: 혐오 등의 감정과 한국사회의 혐오 발화에 주목

 

2014

 

* 7월 직장 내 괴롭힘 연구 세미나 시작

* 연중 사회권 강좌 10

* 인권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시작

 

2013

 

* 대한문 농성촌(쌍차·강정·밀양 공동투쟁) 계속 결합

* 우리는 서로 틀림없이 다르다출간

* 사회권 세미나 계속

 

2012

 

* <장소와 인권> 강좌 9: 쫓겨나지 않을 권리,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향한 투쟁에 대해

* ‘안전에 대한 고민 나누기 워크샵 6: 안전담론과 치안(경찰)국가가 강해질수록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더 안전하지 못하다. 안전이 뜨면 뜰수록 오히려 우리는 안심하지 못하는지, 인권을 위협하는 안전담론에 맞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

* 인권활동가 글쓰기 모임 구설수’: 2011<문학과 인권>강좌의 후속모임으로 인권감수성에 기초한 글쓰기 모임 연중 진행

* 사람인 까닭에출간

* 2012 생명평화대행진, 함께살자 농성촌 참여하며 팟캐스트 돌담길 옆 톡톡톡진행

 

2011

 

* <문학과 인권> 세미나 4, <사랑과 인권> 세미나 8

* <중남미의 삶과 인권> 세미나 4

* 공공성 강좌 5: 사회권과 복지 사이에서

* 자유권의 후퇴와 퇴행방지에 관한 워크샵 4

 

2010

 

*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강좌 10

* <반인권의 마음, 마음의 인권화> 강좌 6

* 철학과 인권 세미나(바우만 4, 버틀러 4, 랑시에르 5)

* 연대(solidarity)에 관한 세미나 10

* 515<흉악범죄 처벌강화의 인권적 쟁점> 끝장토론회(9시간)

 

2009

 

* 철학과 인권 세미나(푸코 4, 바디우 4, 아감벤 4, 발리바르 4, 아렌트 4)

* <영화를 통해 우리 시대 읽기와 인권 감수성 키우기> 강좌 10

* 인권을 외치다출간

 

2008

 

* 세계인권선언 40강좌

* <신자유주의의 인권화, 인권의 신자유주의화> 강좌 5

 

2007

 

* 상설 인권입문강좌 세 차례(18, 26, 34)

* ‘연대에 관한 강좌 11

* 530일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인권연구소 으로 개칭한 후 창립토론회: 인권활동가 50인이 말하는 한국인권운동의 현황

* 인권운동에서 연대가 갖는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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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불안이 돌봄이다. 또 가장 사적이면서도 가장 공적의 의제가 돌봄이다. 돌봄의 상상력은 지난 2년간 저자들이 다양한 돌봄의 당사자들, 새로운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돌봄에 연루된 우리 삶의 진면목을 이야기로 녹여낸 책이다.

저자들은 돌봄이 실패와 좌절,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보람, 사랑과 증오 등 감당하기 어려운 정동들로 요동치는 것인 동시에 단지 윤리거나, 단지 착한 시민의 이상이거나, 단지 온기 있는 공동체의 소망이 아니라 지역, 인구 분포, 연령, 세대, 산업 형태, 자연 환경 등을 포개놓고 살피고 분석하면서 통합적인 디자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한다. 이 책이 구체적인 돌봄의 서사, 상상력을 자극하는 돌봄의 프로젝트들을 두루 보여주는 이유다.

자녀 양육, 배우자 돌봄, 노부모 돌봄, 장애 돌봄의 내밀한 이야기부터 사회적 양육, 통합 돌봄, 방문진료, 성소수자 서로 돌봄 같은 다양한 시도까지 돌봄의 현주소와 새 지평을 다채롭게 담았다.

책 소개

돌봄에 삶이 휩쓸리지 않도록,

나의 돌봄에 닥친/닥칠 현실을 이해하고 의문을 해소할 길잡이

사회적인 돌봄을 실현하는 다채로운 도전들의 지향과 현주소

돌봄에는 눈물과 분노, 상실과 그리움, 회한과 다짐 그리고 마땅한 언어를 찾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까지 종잡을 수 없이 교차한다. 그리고 개인과 가족부터 시민사회, 지역사회, 지자체, 국가, 지구적 세계가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돌봄은 그만큼 가장 사적인 생애의 이야기인 동시에 가장 공적인 의제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주제다.

그런 만큼 돌봄에 관한 이야기는 넘칠 만큼 많다.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개인들의 서사가 있고, 세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논의, 그럴듯한 정책, 그에 따르는 비판까지 쏟아진다.

돌봄과 인권: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2022)을 함께 쓴 김영옥, 류은숙 두 저자는 책을 낸 뒤, 여러 현장에서 만난 이들이 토로하는 갈증과 거리감을 마주한다. 그리고 돌봄의 경험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경로를 겪는지,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색하기로 한다.

저자들은 지난 2년간 자녀 양육, 배우자 돌봄, 노부모 돌봄 등의 당사자부터 각지의 요양병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등을 꾸리는 이들까지 32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또 별도로 세미나팀, 활동가 캠프 등을 꾸려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한편으로, 일본 오사카 사회복지법인 하트풀, 한신의료생협 등을 직접 방문 취재하기도 했다. 돌봄의 상상력은 그 결과물로서, 돌봄에 연루된 우리 삶의 다층적이고 내밀한 면모를 소설 같은 이야기에 녹여냈다.

돌봄을 추상적인 윤리 강령으로, 정의로운 주의 주장으로 내세우는 건 돌봄 생태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언제나 돌봄의 실질적인 요청을 급작스런 닥침이나 당혹스런 호출로만 만나게 된다면, 시민사회가 헛돌고 있다는 징표다. 시민의 시민 됨, 즉 시민적 덕성을 무엇보다 돌봄의 실천 경험, 돌봄의 역량, 돌봄 자산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_‘서문’, 10

만인만색의 돌봄의 현주소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어쩌다 고통과 고난이 되었는가

준희와 수연은 장애-비장애 다섯 살 쌍둥이 형제를 둔 부부다. 아이들이 태어난 뒤 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매일 새벽 깨는 아이, 각각 어린이집과 재활치료를 가는 아이들 일정, 당장 해야 할 업무 등을 두고 퍼즐 맞추듯 그날그날의 스케줄을 정한다.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된 빠듯한 살림도 불안하다. 장애의 끝은 어디일까, 비장애 형제자매의 성장 또한 그 장애의 영향을 받는다던데 하는 고민도 커진다. 더욱이 자폐아가 있는 가정의 8할은 이혼한다’, ‘아빠들은 장애아 돌봄에서 다 달아난다하는 세간의 말들도 마음을 후빈다.

평소 사회정치적 가치관이 배울 만하다 싶었는데 사고를 당하자 똥오줌 수발을 아내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남편,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닥치고서야 육십 평생 누군가를 돌봐본 적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남자도 있다.

이 책은 이렇듯 누군가는 바로 지금 겪고 있는 돌봄의 상황, 막연하게 어쩌지?’ 불안한 마음으로 상상하게 되는 돌봄의 상황을 구체적인 이야기에 담았다. 그런 만큼 돌봄에 맞닥뜨렸을 때 마음에 휘몰아치는 감정의 파고들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돌봐야 하는 대상도, 돌보는 대상도 각기 다른 이야기지만 그 현실, 그 감정은 익숙하게 전달된다.

왜 돌봄 뒤에 닥쳤다는 말을 붙일까. 흔히 어떤 일이 닥친다앞에는 시련, 위험, 역경 같은 말이 오는데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닥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잘 들러붙을까. 그만큼 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은 보편적인 일이면서도 자기 삶의 경로를 수정하고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큰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는 생로병사를,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인 공포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정상일 리 없다.

이 책은 각각의 사연에 해법을 다는 대신, 아주 간단해 보이는 돌봄의 국면에도 얼마나 여러 겹의 역할이 필요하고, 다양한 질문들로 갈등하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돌봄의 그 진면목을 이해할 때 비로소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이 당장 공적 의제로 다뤄진다고 해서 정의로운 제도로 부드럽게 안착하는 그런 낭만은 없다. 돌봄의 배치를 달리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 돌보고 돌봄 받는 몸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기획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성공, 결렬, 어느 정도의 포기, 재시도, 재도약. 매순간 이 기획을 어떻게 실현케 할 것인가, 협상이 필요하다.” _‘돌봄을 협상의 자리로’, 53-54

 

돌봄을 중심으로

관계와 사회의 새로운 힘을 모색하는 사람들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주인공 염미정의 대사다. 아프고 다치고 늙어 돌봄이 필요할 때조차 돈 걱정, 일 걱정부터 하는 것이 보통의 삶이다. 노동의 시계에 맞춰 삶이 돌아가고, 돌봄은 이른바 생산활동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사회에서 돌봄은 삶에 닥치는것이 된다.

이 책은 각자의 고단한 삶을 극복하고 이 질서를 대신할 다채로운 시도들을 보여준다. 의사, 활동가, 사회복지사 등이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양육 프로젝트, 수십 년 전 병원 하나 없던 빈민촌에 뜻을 모아 만든 조합에서 출발해 이제 돌봄으로 영역을 넓히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질환만이 아니라 환자의 삶 자체를 직접 찾아가 돌보는 방문진료, 돌봄과 의료가 별개가 아니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기획하는 의사, HIV 감염인끼리 서로를 돌보는 퀴어 공동체까지.

아직 내용이 희미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경우도 있다. 재정 부족, 사회의 냉담처럼 이들이 부딪히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가 정부의 정식 사업이 되고,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 실현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젝트 하나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이들이 지향하는 그 끝의 지향점이다. 바로 서로 돌보고 같이 돌보는 관계를 만들려는 도전, 돌봄을 중심에 놓고 삶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공통분모다.

저자들은 돌봄의 경험은 실패와 좌절,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보람, 사랑과 증오 등 감당하기 어려운 정동들로 요동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또한 단지 윤리거나, 단지 착한 시민의 이상이거나, 단지 온기 있는 공동체의 소망이 아니라 지역, 인구 분포, 연령, 세대, 산업 형태, 자연환경 등을 포개놓고 살피고 분석하면서 통합적인 디자인해야 하는 대상이 돌봄이라고도 말한다. 그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두다. 이 책이 구체적인 돌봄의 서사, 상상력을 자극하는 돌봄의 프로젝트들을 두루 보여주는 이유다.

 

저자 소개

 

김영옥

노년의 삶과 그를 둘러싼 돌봄을 연구하고, 노년 당사자와 관련인을 만나고 듣고 기록한다.

돌봄의 얼굴(공저), 늙어감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흰머리 휘날리며, 예순 이후 페미니즘, 돌봄과 인권(공저),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공저) 등을 썼다.

 

류은숙

1992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출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연구소 의 연구활동가다. 인권운동 속에서 돌봄의 가치와 실천을 고민하고 있다. 인권을 외치다, 돌봄과 인권(공저), 사람을 옹호하라, 여자들은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등을 썼다.

 

 

차례

 

서문 | 돌봄과 인권이 삶 위에 포개지도록

행운의 여신 대신 함께 하는 당신을

장애·비장애 자녀 돌봄

돌봄을 협상의 자리로

배우자들의 서로 돌봄

도망치는 남자

남성의 부모 돌봄

이제, 사랑의 시간

비혼 장애여성의 독박 돌봄

서로 돌아보며 키우는 운동의 힘

장애여성운동의 장애·비장애 활동가

 

약해진남자들, 서로 돌봄에 팔 걷어붙이다

성소수자 서로 돌봄

 

죽음을 상실한 시대, ‘나의 죽음을 찾아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우리 동네 원더랜드

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아이가 디딜 땅을 함께 다지기

사회적 양육, 마을건강센터의 아동 돌봄

 

그 사람이 보였다!

방문진료

 

재생산을 생산하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매일 건물 올리는 의사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년의 삶 속으로

여성 돌봄 노동자들

 

감사의 글

 

 

발췌

 

돌봄 사회는 무수히 많은 연결로 이루어진 생태계다. 이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이루어지지 않는다. 생태계는 교란되고 증진되고 변형된다. 긴 안목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간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노동이 아닌 돌봄으로 삶의 자양분을 삼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참해서 논의하고 합의하며 만들어야 한다. 11-12

 

장애 형제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은 한국 사회에서 비장애 형제들에게 오로지 비장애 형제로만 살라고, 다른 정체성을 가질 여지를 주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족의 돌봄에 떠맡기지 않고, 다양한 제도적, 시민적 장치를 통해 사회와 국가가 함께 돌본다는 건 아직 먼 나라의 이야기다. 그러니 비장애 형제들은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자식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다짐한다. 22

 

정연은 단지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둘이 길러진 방식, 같은 행위에 대해서 평가받아온 방식이 달라서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그 살뜰한 배려에 칭송과 좋은 평판을 받는 게 당연했겠지만 정연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다. 39

 

오늘 문득 남자는 생각한다. ‘나는 과연 독립이란 걸 해본 적이 있는 걸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집안에서 자기 일이었다. 직장을 가진 후에는 직장 일을 잘해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 외의 것은 늘 믿는 구석이 알아서 해줬다. 아버지 돌봄에 대한 돌봄을 어머니에게 또 받고 있다. 여지껏 어머니의 돌봄 안에 머물렀으니, 따져보면 60년 가까이 돌봄을 받아온 것 아닌가? 60

 

돌봄은 관계에 따라서 주고받는 형태나 내용, 강도가 출렁거린다. 돌봄으로 돌보고 키우는 조직 문화는 선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긋남과 실패에 따르는 감정과 마음의 역동에 같이 흔들리는 문화여야 한다. 111

 

지금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가족이 언제쯤인가를 계속 물어요. 환자가 삶에서 죽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건 언제쯤이 아니라 어떻게를 묻는 일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145

 

수현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가족 돌봄자도 나이가 든다. 생애 주기가 달라지면 돌봄도 달라져야 한다. 수현이 지금 맞닥뜨린 최대의 복병은 당사자의 노화와 부모의 고령화다. 한 부모 가정도 많고 돌봄을 나눠질 다른 가족 구성원도 없는데 주 돌봄자가 노쇠해간다. 이미 70대를 넘어 80대다. 자식은 물론 자신에 대한 돌봄이 절박하다. 169

 

주민이자 당사자가 스스로 돌보는 힘, 서로 돌보는 힘에 기대어 사라와 동료들이 곁에 다가갈 때 스르르 열리는 문. 의료, 돌봄, 복지의 경계를 허무는 힘은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만남과 부딪힘이다. 208

 

돌봄을 흔히 재생산 노동이라 하는데, 이런 표현 탓인지 생산 활동을 보조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오인한다. 그래서 밖에 나가 돈 버는, 생산 활동 하는 사람이 편히 일하라고, 생산자가 일하는 동안에 돌봄 의존자를 맡아주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돌봄 의존자를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싸게, 오래 돌봐주는 것, 다른 말로 붙잡아두는 것을 기대한다. 227

돌봄의상상력_소개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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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이 참칭한 주권을 회수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힘이야말로 인권 중의 인권이다.

- 류은숙(인권연구소 연구활동가)

오늘은 세계 인권의 날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앞에서 흐느낍니다. 흐느끼다 못해 꺼이꺼이 통곡하게 되는 우리의 인권 감수성은 역사를 이해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4.3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영령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각종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 파렴치한 전쟁 범죄의 희생자가 된 팔레스타인 사람들···. 역사적으로 누적된 국가 범죄와 이어진 많은 것들이 지금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물론 한계가 있고 당대 주요 정치 세력간 절충의 산물로서 갱신돼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긴 세월 동안 기본적 인권과 평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국제질서의 최소기준으로 작동해온 것은 세계 시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에 힘입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최소 가치에 부응해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극단적 증오와 혐오폭력, 불의한 전쟁과 학살이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를 제어해야 할 정치마저 이에 편승하여 각종 위기를 증폭시켜 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연장선이자 극단적 모습이 한국에서 드러난 것이 지난 123,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정치지도자마저 극우 이념에 사로잡혀 반민주적인 폭거를 저질렀고 여전히 그를 옹호하는 특권 세력의 모습은 세계인권선언의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줍니다. 또한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이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고 말해줍니다.

인류의 보편가치에 대한 위협과 각종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이란 정치공동체가 져야 할 책임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시절에 계엄이라니요? 시민에게 총을 들이대다니요?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다니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폭압을 일삼는 정권을 방치하는 것은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가치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의 약속이 맺어진 배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인권을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국내적으로는 폭압을 대외적으로는 적대적인 국제질서와 전쟁 책동을 일삼고 기후 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해체하는 것은 한 국가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일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마땅한 의무임을 상기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겠느냐며 여전히 반란 패거리를 감싸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라고 온전히 인권을 보장한 적 있느냐?’고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죽거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에게 묻는 책임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문턱을 짓밟고 넘어섰습니다. ‘문턱이란 지켜야 할 최소기준을 말합니다. 시민의 머리에 총을 겨누라는 모의와 지시를 결단이라 부른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문턱은 없을 것입니다. ‘처단이라는 흉폭한 단어는 저들을 겨냥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 가치들이 경합할 때 인권은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기본적 인권이라는 문턱에 동의해야만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윤석열의 인권유린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실책을 헤아리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하나하나의 개별적 인권침해를 합하는 것을 넘어 총체적으로 인권을 짓밟은 것입니다. 인권은 규범, 제도, 다양한 실천 양식 등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 속에서 변화 발전하는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세계인권선언 28조가 말하고 있듯이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속에서야 개별적 권리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29조에 따르면, 어떠한 조항도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 두 가지 전제를 모두 훼손했습니다.

적대적 상황을 부추기고 재난 참사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세금을 걷거나 쓰는 데서 공동의 금고를 사유화하며 불평등과 격차를 강화했고 저항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극우 이념과 폭력의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정부에게 제한된 행위는 무제한으로 자행하면서 정부가 지원하고 보장해야 하는 시민의 최소한의 삶에 대한 권리들은 모른척했습니다. 증거 목록은 길고 중하기만 합니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과 박정훈 대령,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전세 사기 피해자, 의료 참사···. 다 열거하지 못할 인권침해를 증언하고 저항하는 숱한 몸들이 현존합니다. 윤석열 세력은 바이든 날리면으로 뭉갤 수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날릴 수 있는 게 아님을 광장을 채우고도 넘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증언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따져 묻는 게 인권에 대한 총체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얄팍한 술수로 대충 메꿀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총체적 접근이기도 합니다. 원인은 윤석열 세력이 주권자를 총체적으로 무시하는 틀에서 권력이라는 것을 휘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 자체를 당장 뺏지 않고서는 우리 중 누구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그의 권력을 회수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우리는 동등한 사람들로서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동등성을 무시하고 편 가르고 반국가세력이라 싸잡는 말로 적대시한 윤석열은 정치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은 시민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당한 조건을 파괴했습니다. 정당한 선거에 의해 선택됐더라도 시민에 대한 책임을 계속 져야 하며 헌정 가치를 무시함으로써 그 책임을 저버리면 시민에 의해 축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계약을 그에게 명확히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정치인과 정당은 그 추한 모습 그대로 역사에 박제되어 두고두고 역사적 인권 감수성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1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주권자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야 여타의 권리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세력이 분수에 맞지 않게 참칭한 주권을 회수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힘이야말로 주권이며 인권 중의 인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헌정을 세우는 주권은 광장에서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있을 뿐임을 확인합니다.

반란 세력으로 인한 공포, 불안, 고립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맞이할 모든 낮과 밤을 지배할 것입니다. 저항과 연대가 우리의 것이며 꼬리 자르기와 배신이 저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수하려는 윤석열의 권력은 불평등과 차별, 부패와 음모의 부대에 담겨 곯아 터졌습니다. 우리가 새로 박음질하는 권력은 헌정 가치인 기본적 인권을 엄호하는 새로운 부대에 담길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안 간에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것이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로서 논쟁할 것이나 동등한 사람들로서 항쟁하며 공공선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배제와 차별로 누군가의 존재 자격이나 동등성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존중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로서 정치의 광장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광장에 나온 우리의 목적은 정당하며 과정도 정당할 것이며 그로 인해 더 성숙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광장에 모인 우리는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상황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힘이야말로 정당한 주권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아무도 뒤에 남기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저항 정치를 펼치면서 우리는 동등한 주권자로 서로를 부축하고 서로를 이끌 것입니다.

류은숙발언문최종(제76회인권의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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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구소 '창'과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함께 주최한 국제워크샵 자료집입니다. 

 

2024년 6월 15일 오후 2-5시 광화문 향린교회

진행: 조경희(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

제1부 
기조발언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노년인권과 돌봄의 단초-돌보는 남성성을 향하여  
발표 신만수 (일본 사회복지법인 목련회/ 유한회사 하트풀 회장) "보람과 꿈을 고령자에게": 하트풀의 재일동포 고령자 돌봄 철학과 실천


제2부 
라운드 테이블 
이혜진(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노년돌봄 학술 발제자료 전체.pdf
1.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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